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종무ㆍ신정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55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 계획은 부위원장님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일정과 장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2020년 1월 9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및 관련 매뉴얼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그리고 시정권고 등의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4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청 내 모든 직원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조례안의 구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학교에 대한 범위를 공립학교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의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운영 및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 제정의 한계성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인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최소한 동 조례안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사립학교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조치 등 법령을 준수할 것을 교육감이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 그리고 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조례안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5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안정화기금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명과 제1조 및 제2조 등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합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기금 내 계정을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 재원이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적립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좀 더 명확하면서 매년 일정 금액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세입 재원 및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1년 5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정화기금과 중복되는 용도인 현행 제4조 제4호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특별히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조문 중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검토 안 4조, 그리고 안 12조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의 삭제에 관한 검토에서 아래쪽 이와 같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동 조례와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조례나 법률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굳이 삭제하고자 한다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규칙 규정의 삭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한 운영세칙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이를 삭제하였는바 그 필요성에 따라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13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직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청 일반직 4ㆍ5급 정원을 2명 증원하였으며 5급 이하 소계 정원을 2명 감원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선행되고 정원조정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돼요.
다음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월에도 정원조정이 있었고 지난 7월 그 앞에도 약간……. 올해 한 번 정원조정이 있었죠? 그때 굳이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을까요? 원래 매년 초에 정원조정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조직개편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4ㆍ5급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4급 직위의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직제에 맞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설명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근거로 들고 계시는 것이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많으면 3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법령 근거를 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보자면 그러면 3국으로 갈 생각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2월이나 6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저희 내부 행정적인 절차들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지금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통과 안 되면 거기 업무가 안 돌아가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많고 해소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도 통과 내지 반영해 달라고 의원님 만나러 다니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저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정말 있나요? 나중에 하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및 질의는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토론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종결하겠습니다. 추후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2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송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조례안 발의 취지는 현재 학원면적을 완화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지금 두 단체 입장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정식 개정이 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그럼 우리 교육청은 이 조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60으로 개정한다면 2021년 9월에 60으로 또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0년 넘게 다시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데 앞에는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그다음에 학원의 경영난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상황도 한몫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수강생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80에서 60으로 줄였을 때 거기 수강인원들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수강생들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면적 변경인 것 같고, 쟁점사항을 보니까 학원연합회는 이미 우리 권순선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 운영의 어려움 또 이분들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습소총연합회의 이 조례 반대근거를 보니까 대규모 기존 학원의 프랜차이즈식 분원 설립이 있어요. 분원 설립 등 소규모 학원의 난립 이 주장근거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시장이 무질서해지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사교육시장 무질서에 대해 예상되는 일 그리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주장근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3시)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중에서 4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금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이미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식당, 학원, 이동 중의 차량 등에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가정과 학교에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동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참여 장소는 학생의 선택,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특정 장소에서 실태조사를 참여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태조사 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참여 장소의 특정 규정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실태조사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다. 다만”을 “실태조사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생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 의원 찬성)
(13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신 최기찬 위원장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종무ㆍ신정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13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3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학생 전면등교에 따른 방역대책 등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대방초등학교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3시까지 시의회 별관 가스충전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김필곤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감사관 이민종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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