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6.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경만선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과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면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권수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경만선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임종국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임종국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를 융ㆍ복합한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자본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2018년 66개에서 현재 17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남, 창원, 진해 세 곳에서는 제로페이를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또한 2022년까지 연 2조 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반 조성을 위해 발행금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공모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743억 4,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자치구 간 자본 쏠림 현상 및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각 자치구별로 발행되고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5%, 자치구가 2% 보조를 통해 총 7%를 할인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금천구,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가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할인율 보전금 100억 원, 운영비 33억 원, 홍보비 3억 원 등 총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로페이와 연계된 상품권은 지류나 카드상품권에 비해 유통ㆍ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유통량을 자동 추적함으로써 상품권의 우려사항인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로페이는 총 28개의 결제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제로페이와 연계된 상품권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출연사인 7개의 결제사만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조, 제4조에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의하면서 일반 상품권 외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모두 포함하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서울시 일원으로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별도의 가맹점 등록방식이 아닌 제로페이 가맹점을 상품권의 사용처로 이용할 예정이나 현재 대형유통기업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가맹점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만 상품권 사용처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운영대행사의 선정입니다.
안 제6조는 운영대행사를 지정하면서 시장이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과 유지 보수 등의 업무기술을 갖춘 기관을 운영대행사로 선정하거나 중앙정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한 운영대행사는 제로페이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상품권 시스템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대행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에는 상품권의 판매와 환전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정의와 등록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구매와 처분 등을 행하기 위한 객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업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대행하고 있으며 환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입니다.
안 제7조는 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유통, 교육, 홍보, 기술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시장이 비용을 지원하고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 판매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자치구가 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는 경우에 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급ㆍ할인 지원 체계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들 조항의 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종합의견 되겠습니다.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 내 거래와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치입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아닌 제로페이 가맹점을 공유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제로페이 가맹점 증대와 사용 확대, 상품권 사용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품권이 실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자치구별 복지카드 등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유사 기능의 결제수단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품권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6개 구만이 1,330억 원 규모의 수요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0억 원 규모의 발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연계 상품권을 발행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발행초기 100억 원 소진 시까지 10%의 할인율을 지원했던 점을 고려할 때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와 할인율 규모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액의 2%를 지원받게 되어 현행 7% 외에 추가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정안에서는 운영대행사 외에 판매대행사의 지정, 환전과 정산에 관한 사항, 가맹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세부 사항들에 대한 시행규칙 위임 등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의 입법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근거와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자치구의 재정부담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국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서울시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매출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되면 지방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비를 서울 쪽으로 빨아들이는 것은 아닐 거고요. 기존 소비층들이 계속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측면에서 발행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첫째,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의도적으로 모바일을 피하거나 노년층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공정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이따가 예산 다룰 때 한번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하간 이 얘기는 예산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저희가 오늘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데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오늘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저희의 어떤 역할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리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혹시 1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동시 발의가 좀 절차장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노동민생정책관님 나오셔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원래 순서상으로는 조례를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집행부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더 특별히 유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절차상 문제가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상품권,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가맹점 등 관련용어를 재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가맹점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 안 제7조에서 사용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대행사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을 구체화시키고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발의)
(14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권수정 위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권수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정책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규모는 36.1%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OECD 최고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한 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노동의 질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지난 7월에는 목동 빗물배수시설 사고까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산업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업안전정책과 사업에 대한 법ㆍ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환경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18년 3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산업재해와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사업주,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규정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참고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은 현재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조건, 환경정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도 노동안전보건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단의 문구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단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위험요인과 관련된 괴롭힘, 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의 명확성, 명료성이 강조되는 정의 규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안전보건의 영역을 어디까지 포함시켜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의 경우에는 노동안전보건을 전단의 내용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노동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요건과 유사하나, 고용형태를 불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전통적 노동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플랫폼 노동시장이 등장하면서 사용종속성과 근로자성을 확대해 판단하고 있는 판례에 맞춰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범위를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해 확대한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주의 정의는 우리 판례에서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우월한 근로관계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에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등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61조의2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적용대상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서울시가 직접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시와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서울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협회, 서울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인ㆍ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과 달리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이나 공사 및 용역업체, 보조금 사업자, 인ㆍ허가 업종 사업자, 다중위탁업체 등은 민간법인이나 단체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는 권리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 부과가 불가능하므로 적용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업무의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 시 안 제7조의 서울시 노동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의 준수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적용대상으로서의 확장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서울시가 직접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대상들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 중에서도 열악한 처우와 고용 환경 속에서 산업재해의 발생이 높아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와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계획 및 예산 마련,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 구축,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의 추진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한 시장의 이행을 강조하는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유해한 환경 작업권, 사전 교육, 개인안전장비 지급 및 보험 가입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무사항이나 조례안 제9조 각 호의 일부 사항은 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의무사항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세부내용들은 차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안 제7조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ㆍ향상을 위해 3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서울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에는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서울시 기본계획과 이와 연동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노동환경과 정책을 반영한 서울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은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 제7조 제4항은 서울시 노동안전지표를 기관과 부서의 평가 항목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확산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서울시 노동안전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표의 개발과 반영의 결과를 서울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동안전조사관ㆍ사고조사위원회ㆍ서울형 명예산업안전관과 관련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에게 노동현장에서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위해 노동안전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대한 산업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어느 수준까지 시민의 요구가 있어야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에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위임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사업장이 아닌 민간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어 법적ㆍ현실적으로 조사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 전문가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도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서울형 산업명예안전자문관은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현재 5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10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민관협의체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 관련 기관 및 시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및 보호대상이 노동자인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사업장의 인ㆍ허가 관련 민원을 제기할 때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대 재해 다발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요청을 시장이 그대로 따르도록 한 제10조 제3항은 현행법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보다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21조까지의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법규ㆍ정책ㆍ제도 개선 등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자, 정부기관ㆍ시민사회단체ㆍ노동단체ㆍ국제기구의 근무 경력자 중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건의 자문과 심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 내용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환경을 고려한 서울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고용노동부와 차별되는 정책과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추후 시행규칙의 제정과 사업을 통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에게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조례의 제정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조례안의 적용대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의 직접 지원 대상,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 노동안전조사관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소지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의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등 일부 불명확한 조항과 실행가능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인ㆍ허가를 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 저희가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전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걸 굳이 법률적 유보, 법적 충돌, 법의 위반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는지요?
다만 그렇지 않은 사항,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준다든지 또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일부 소지가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의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정형화된 노동 말고도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대리운전, 보험설계 등 특수고용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욕심이 나는데 이 조례로 가능한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정말 명백하게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는 잘못하면 이게 시행되면서 또 문제될 소지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항이 또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의 예를,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내용에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출하고 있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산업구조, 스트레스, 디지털, 괴롭힘 이런 것까지 담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서울시가 산업안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심 가지고 아니면 보호해야 될 영역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큰 제한이 없지만 이것이 정의되고 또 적용대상 이런 것이 이제 적용되다 보면 나중에 의무 부과라든지 권리 제한과 연계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정의라든지 적용대상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 조례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조례들에 근거하여서 영역을 확대하거나 구성이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깊이를 더해 간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법의 의미를 더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있을 재의요구나 이런 것들을 겁낼 이유는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신문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향신문 11월 21일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론상에서 어떻게 그걸 구현할 거냐의 문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 그런 사항은 가능하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법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서울시가 일정 부분 치고 나가면서 견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작년에 12월 11일이었죠. 김용균 님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몸이 두 동강 나면서 찢어지면서 28년 만에 산업안전법이 바뀌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고 나서 1년이 됐는데 전혀 지금 그것 관련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도 않고 국회 내에서 국회 정쟁 때문에 하나도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저기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현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서울시는 조금이라도 나은 거, 아니면 한번 정도는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도 이런 것들 마감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치구 아닙니까, 지방정부?
저는 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특히 노동안전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죽음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적용대상에 있어서 공사업체라든지 민간위탁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인허가업체 이런 데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거의 모든 사업장이 다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민간사업장 입장에서 거의 법령의 위임이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적인 사항이 돼 버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조금 심각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법률유보의 원칙, 아까도 상위법에 대해서 충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초에 청주에서 정보제공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내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상위법하고 충돌이었지만 통과시키면서 정보제공에 대해서 열었던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하나를 어찌 보면 개척해 나가는 입장에서라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얹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저는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산업안전관리를 제가 또 맡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직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질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인데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할까, 아쉬운 여러 가지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면 다소 법리적 충돌이 있거나 유보적 상황이 있더라도 한번 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수정 위원님, 오늘 2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지요?
잠시 정회요청 드립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7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등 서울시 경제사회적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한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구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0년부터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시행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종전 노사정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로 개편되고 근거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입니다.
이러한 법적 권한 부여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운영실적은 대단히 미흡한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4년과 2016년 두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개최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조례를 개정해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협의회(본회의) 운영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제4조제2항ㆍ제10조제3항에 협의회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정기구인 협의회의 설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바 이와 같은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은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법령의 규정 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촉규정이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3항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법제처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관내 노동현장에 대한 의무 부과와 규제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삭제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노동단체 등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협의회 위원 구성에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령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법제처의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7조 분과위원회 신설입니다.
안 제7조는 현행 노사분규 발생과 해소방안을 협의하는 특별위원회를 확장해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와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의 특별위원회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하부위원회 활동이 전제된다는 점은 이해하나 현행 특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불명확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ㆍ제14조 사무국 설치ㆍ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의 설치와 조직, 사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사무국에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파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가 설치된 15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0개소가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평균 1회도 개최되지 않는 협의회의 운영 사무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시 되며, 협의회의 기능부터 정상화한 후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협의회 운영관련 조항 정비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공무원, 시의원 등 일부 위원의 임기와 재임기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안 제4조3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위촉되는 수시위원을 폐지하고 부위원장제도를 신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의결 시 대표의원의 2분의 1 이상 출석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의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와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특별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제도와 신설되는 분과위원회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현 시기에 사무국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단체 등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제처의 위법성 제시 문제를 해소하고 협의회 위원 자격을 정비해 운영관련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노사정 모델협의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대표되는 분들, 기관장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활발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문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의제 개발이라든지 또는 특별위원회 이런 게 구성돼 활발히 운영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
그런데 저희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무국 기능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협동조합의 증가 및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체계적ㆍ종합적인 상담, 교육 및 각종 운영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로 1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기존 수탁업체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재계약으로 이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기능 재편 논의를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교육, 경영컨설팅 및 각종 정보제공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2월 개소 이후에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및 상담지원 경험 등을 갖고 체계적인 상담, 컨설팅 지원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양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민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4년부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센터를 통해 2만 4,26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설립된 협동조합의 49%가 센터의 상담과 교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 지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에 협동조합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정체기를 거치면서 지원센터의 상담 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9,547개 중에서 수익모델 미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협동조합이 4,4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생태계 확산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지도ㆍ점검에서 운영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적발되었으므로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전문 상담, 설립신고 지원, 창업지원, 설립예정자ㆍ조합원ㆍ임직원교육, 민간네트워크와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동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이해도는 낮은 상황이므로 협동조합의 설립에서부터 법률, 회계/세무, 인사/노무, 경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2016년부터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해 왔으며 서울시 광역협의체로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400여 개의 협동조합 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개선되고 있고 양호한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재계약의 당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각 부문별 지원기구의 통합운영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위탁기간 종료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서울시가 자체 수립한 지침을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줄은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에 협동조합지원센터들이 생기면서 서울에 몰려있던 것들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어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사회적경제라는 툴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같이 묶어 내려는 논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로 같이 묶여져서 현재 운영되는 그런 기업들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로 분과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로 보완 필요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묶어놓고 분과체제로 가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은 지금 2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갈등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전문가분들 또 제3자로 볼 수 있는 분들, 필요하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의견 청취해서 하여튼 좀 더 안이 성안이 되면 그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할 때 반드시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이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마을기업도 하고 있죠?
이광호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경센터 있는 그쪽에 있는 시설들이죠, 여기가 은평구 사경센터 1층에 있고?
여기 지금 협동조합 설립하는 데 상담 및 정보 제공하고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하는데 교육이랑 홍보, 그러면 어떤 쪽의 경영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 사경센터에 가서 봐도 느끼는 게 그냥 하나의 미팅룸 정도로만 느껴져요, 거기가. 차 마시고 물론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겠지만 꽂혀 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낡았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경센터를 보면.
그리고 단순히 미팅룸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하셔 가지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의사일정은 12월 3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지 못한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0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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