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8.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평남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철 의원 발의)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희선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03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살피는 행정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욱더 심도 있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방대한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을 살피기 위해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유의하셔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5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7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의회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10시 58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보호받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1시 01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용에 있어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정재웅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우리 의회와 서울시장이 법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협약 자체가 파기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후보자가 공사 사장으로 세 번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중간에서는 경영능력을 문제로 사실은 최하위점을 받아서 탈락을 한 후보자를 다시 재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것도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청문회를 하라, 제가 청문위원인데 지난 금요일인가 청문회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요식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 자체의 의미가 없다, 이 청문회를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 협약 자체의 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이렇게 요식으로, 정말 요식으로 하기로 우리 의장단이 합의를 했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채택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본인의 강력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협약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면 이 청문회는 하지 않는 게 맞다, 따라서 특위 구성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태  인사청문위원이기도 한 정재웅 위원님의 김헌동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마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내정된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탈락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그 협약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자료요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좀 있는데요.  물론 그 구성결의안에서는 우리 위원들 구성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 이 기간을 행감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집행부가 서울시의회를 너무 간과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됐었고 김현아 후보자가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SH공사 임명에 있어서 시의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이것을 보냈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열린 시기도 그렇고 인사청문 요청안 보낸 시기도 그렇고 너무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감 이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은 위원장도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첫 번째, 시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헌동 후보자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연속 세 차례 응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7월에 2인의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지 못했고요, 두 번째 응모한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조차 추천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에 지명이 됐는데 세 번째 지명 당한 과정 속에서도 저는 여러 법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오세훈 시장이 증언하기로는 결정되지 않은, 공모를 제출하지 않은 분을 시장실로 초치를 해서 공모토록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명자가 당시는 뜻이 없었으나 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응모를 했다고 밝히는 등 이것은 공무 방해와 배임의 혐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 이 시기가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위상상 인사청문회 자체가 법률적 요건이 아니라 시장과 의회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을 파기한 당사자의 원인행위로 해서 이 협약 자체가 무효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존경하는 두 분의 문제제기는 매우 적절했다 판단됩니다.
  혹시 시장과 의회의 인사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 요청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 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직무대리 오희선  사무처장 직무대리 오희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의견을 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직접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실은 이 자리에 전문가이신 입법담당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입법담당관, 어떻습니까?  기관과 기관의 협약에 의한 내용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파기가 됐을 경우 이후의 법률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앞으로 나오셔서…….
○입법담당관 전태석  제가 지금 문제되는 당해 인사청문 협약을 따로 검토하지 않아서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협약이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고 협약을 맺는 주체 간 상호 양해 하에 협약의 내용으로 정해진 사항들을 준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위반함에 따른 효과, 협약을 지키지 않음에 따른 효과도 결국 협약 자체에서 정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상호 간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에 대해서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으로 양 주체 간에 풀어야 될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일반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문제는 잠시 의결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자문관님, 이 협약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이에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같이…….
○위원장 김정태  네, 조완기 자문관과 전태석 입법담당관 같이 밖에 나가셔서 그 문제…….  이것은 의정과가 담당하나요, 의사과가 담당하나요?  그러면 의사과장도 함께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세 분 같이 밖에 나가셔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 이후의 협약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잠시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준형 의원님 등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준형 의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 순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잠시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인제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의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 순서도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평남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철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은 활동기간이 2021년 11월 3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2036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안을 요청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하신 유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5건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율 동안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과 정진술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는 후보 지명에 대한 부적절성 문제와 시기의 부적절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 사무처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지난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기관 간 인사청문 실시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 1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조항은 TF 합의문에조차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의 불미에 의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더 이상 들출 수 없는 걸로 저희가 입법해석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는 법률적 조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결의를 하면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논의했던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결의안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청문회 안건은 아주 중요한 안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폐회 중에 입법담당관인 전태석 담당관이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태석 입법담당관 부임을 환영하면서 잠시 인사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전태석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폐회 중에 제가 입법담당관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마다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사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차차 뵙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인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법담당관께서는 직전에 법무부 법제심의관으로 근무를 하셨다가 지방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훌륭한 분을 입법담당관으로 모시게 되어 우리 의회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큰 활력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희선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조완기 입법자문관께도 이 기회에 제가 사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또 다른 봄이라고 합니다.  단풍이 화려하게 꽃피는 가을을 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또 다른 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52일간의 정례회 활동 기간 동안 모든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의 기회로 삼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청가위원
  송아량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직무대리    오희선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김재춘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