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임에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0월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 명칭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2014년 10월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정한 명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행정국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사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 조례의 명칭과 다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임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은 회기에 의원발의 되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어 10월 17일 시행되었는바, 센터의 명칭과 기능 불일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사단법인 시민이 민간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민간위탁 협약 만료 예정에 따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사실상 신규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역할 중 시민체감 가시적 성과 부재, 일반시민 참여 콘텐츠 부족, NPO센터 간 업무 중복 및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시민의 실질적 공익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고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관 주도의 직영방식보다 중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단위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단(中段)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사무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인 NPO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 일체의 활동 지원 내용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는바, 지난 9년간 센터가 지속해서 운영해 온 만큼 사무 내용의 종료와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의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위탁사무 내용으로 추가된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남권NPO지원센터의 사무내용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둘째, 행정국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민간위탁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적시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체결되어 있는 민간위탁 협약의 만료일이 2022년 11월 14일인데 반해 새로운 위탁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40일간 입찰공고 후 적격자 심의를 마치고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시민들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동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책임이 있는 행정국의 불성실한 행정행위로 혼란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소관 실국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위탁사무 내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위탁 절차를 준수할 것과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국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고용 유지 및 승계, 정규직 비율 등 노동형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의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관련 지침에 따라 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시민단체, NPO, 정말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지금 NP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국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이 바라보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기존의 NPO센터에서 목표로 추진을 했던 시민단체,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반영돼서 기사로 나온 부분이 있고 시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면서 센터의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O센터라고 돼 있는 그 NPO는 사실상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서 NPO 자체의 명칭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2013년부터 NPO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NPO라는 명칭에 대해서 감사 지적 결과도 나왔지만 왜곡돼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저희들의 판단을 통해서…….
서호연 위원  네, 민주사회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을 이해하고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5억 되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인건비가 8억 정도 나가고 운영비가 4억, 일반관리비가 사업비 3억 이래서 한 10억 되는데 사업비를 쓰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기본적으로 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 내의 공간을 이 단체나 개인들한테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고…….
서호연 위원  개인과 단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공익활동을 했던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나 개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도 그동안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했다는 실적이 인정되면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돼서 새로 수탁업체가 결정되면 좀 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정말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필요한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지원센터는 사실 예산낭비가 많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들은 바도 있고 본 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업비로 뭐 뭐 했던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을 2014년도부터 했던 것 전부 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공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분들의 현황을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그전에 무슨 시민단체 지원활동을 한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서호연 위원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국장 정상훈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을 줬을 때, 나름대로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은 지난번에…….
서호연 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실 때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과대해서 결정을 하는 역할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자문, 심의 정도로 역할을 줄인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 위원회 현황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정말 시민을 위한 NPO 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지원센터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야 지난번에도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별말씀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사업이든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 완벽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오신 이후에 보면 너무 시민단체, NPO 이쪽에 대해서 좀 심하게 부정적인, 그리고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당연히 개선하고 가는 게 맞을 텐데 어떤 전제를 깔아놓고 감사를 하거나 그 단체의 과거의 운영형태를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시민이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열려 있긴 하지만 다시 (사)시민이 수탁받아서 운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시민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 보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염려되는 건 사단법인 시민이 아닌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업체로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 어찌 됐든 현재 이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어쨌든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복안은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이 NPO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은 거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현 시장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홀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NPO지원센터를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바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도 사실은 그전에 NPO 단체 중심의 지원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활동 중심, 그러니까 정말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려고 활동 중심으로 변경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시민단체 싹을 자른다든지 홀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이 NPO지원센터 활동을 계속 이렇게 강화해서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문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에 수탁기관이 변경될 시에는 80%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위탁은 주요내용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상에 나와 있는 80% 고용승계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센터의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고용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탁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고용승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민간위탁 관련된 지침의 내용이 많이 강화가 됐지요,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도.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신 이후에 이 지침도 많이 개정이 됐고 그 개정된 내용이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평가도 강화하고 고용승계도 사실 좀 상당히 빡빡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오세훈 시장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많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진행이 됐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맞는데 감사 지시가 내려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세훈 시장이 직접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서실장을 하실 때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이미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기관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공익단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탁업체를 바꾸는 것, 그리고 이 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가는 것과 관련해서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새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김원태  네, 그러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혼란을 초래하고 불편을 끼치게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제315회 정례회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적극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박유진  박환희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속기사
  신경애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