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
4.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5. 2019년도 청년청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세열ㆍ조상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울디지털재단 포함)
4.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5. 2019년도 청년청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유용ㆍ이광성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우수를 지나 경칩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3월처럼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와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는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초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로 인하여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들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가 경제정책실에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디지털재단 간부를 포함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디지털재단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길용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재단의 디지털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세열ㆍ조상호 의원 찬성)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상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ㆍ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및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ㆍ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인정보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입법 취지는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 하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 관리 대상 홈페이지가 164개에 달하고 1일 평균 3만 9,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과 보안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 실ㆍ국별로 홈페이지를 자체 관리하고 있는바 인터넷 기반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4항 중 개인정보 자료는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암호화 대상인 개인정보로의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을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 동향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10조 제2항과 제4항의 일부 용어와 내용이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스마트도시정책 관련 근거 규정을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스마트도시 관련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서울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흡수ㆍ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수요의 반영과 민간과의 협력을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의 과정과 성과를 시민과 상시 공유하고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올해 조성 예정인 스마트도시 전시관의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시의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환경 등 각 부문별 스마트도시정책을 추진하되 다양한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되 기존에 단순히 상위 법령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거나 사문화된 조문은 정비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스마트도시 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은 보다 구체화하여 각각의 시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종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는 개정된 제명과 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와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정보화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그 정책의지 및 입법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간소화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법령 상호 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체계의 정합성 요청에도 부합하는지, 입법체계상 상위 법률에 따라 분리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정합성과 간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치중함에 따라 조례의 정의 및 목적규정과 내용 등이 누락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입법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현행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위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바, 하위 조례들과의 연계성과 부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례에 규정된 개별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동 목적규정은 상위법령의 양립에 따른 목적내용이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 및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구성 및 흐름 등 조례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인바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 등을 강조한 조례의 전부 개정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안 제1조와 연계하여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하여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인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충돌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사업들이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상호 연계ㆍ융합적인 관계속에서 추진되므로 현행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위 조례들과의 연계성과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의 기본계획은 사업 수행의 일관성과 계획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내에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조례에는 기본계획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시행계획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행정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ㆍ심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정보화전략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가운데 스마트도시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31명에서 25명으로 감원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 수와 임기연장의 적정성 등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정책과 행정을 중요시하면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과장에서 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위원회의 위상 격하와 심의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들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과 민간협의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참여 확대와 스마트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에서 정책추진과정의 시민공유와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행규정에 따른 서울시의 과도한 의무부담 사항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임의규정으로의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스마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출의 경우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제3항에서 시민참여와 민간협력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바 민간협의체의 구성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업무협약 등의 내실화 있는 추진을 위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방안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민간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협약의 가능성 여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협약 체결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16조는 시장이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계획ㆍ과정ㆍ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서울의 우수 서비스와 기업 신기술을 한 곳에 모아 스마트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 전시관은 시민ㆍ기업ㆍ행정이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 모델 및 핵심서비스를 위한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의 마케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만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바 에스플렉스센터 장기간 공실에 따른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간이 선정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향후 시설비 예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디지털재단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의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견되는바 예산 낭비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중장기적인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 필요경비와 서울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2010년도에 서울시가 창립을 주도하여 의장도시직을 수행하고 있는바 집행부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명칭이 영문명칭과 불일치하고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바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동 예방을 방지하고 문법에 적합한 용어 표현을 위한 기구 명칭의 통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명칭을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향후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의회의 지적에 따른 뒷북치기식 행정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한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통합 검색에 따른 연계체계 개선과 홈페이지의 최신정보 수정보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사무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이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으로써 그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단일 조례에 심의 및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이 존재하는바 다수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혼동의 가능성과 입법체계상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부개정의 적정성 및 조례의 분리여부, 스마트전략위원회 위원 수의 조정, 임기, 위원장 선임규정의 적정성, 시민참여와 업무협약 체결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의회의 의결 필요성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이행 여부 등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조례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위원회 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참여 수가 저조합니까?
또한 연 1회 정도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할 때 이를테면 중장기 사업계획을 펼쳐놓고 논의할 때는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되는 건 아시지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당시 법령을 재규정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의 권리를 위임사항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들을 조금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관련 조례를 흡수 통합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여기 가장 큰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조례개정안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술적 기반에 관련된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 시민의 활용도 측면이 좀 더 보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개정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취지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해야만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4급, 5급 중에서 5급을 간사로 하고, 4급 공무원들은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살린 것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이름도 바뀌었고, 업무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께서 이 기본조례안의 제정 및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안사업의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 강동길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랑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강동길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상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미시적인 내용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 거죠?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에게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관한 제안을 주시면 그것들을 기업에서 기술 발전으로 연결시키고, 저희가 사업하는 절차들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5조 제2항의 6호에 보면 정보문화 창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 닿지가 않아서, 이게 아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정보문화를 창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문화라는 것은.
정보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정보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문헌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내심의 뜻은 아마 정보문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가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24조 신설된 조항 수탁업무 처리, 이거는 결국 민간업체 사무를 서울시가 수탁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법, 조례, 법률 5개를 통합해서 스마트도시 정보화 조례를 변경해 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을 통합하면서 보면 이 위원회는 먼저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가는 과정이 저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봤는데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조례 21조 정보보호와 22조 개인정보 보호를 보면 좀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봐지나 20조 정보격차 해소 2항 1, 2, 3, 4를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 내용만 봐서는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임기 합리적으로 조정을 위하여 안 제7조 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9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울디지털재단 포함)
4.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45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스마트도시정책관 직원 모두는 시민, 기업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서울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시현상의 데이터화 또 민ㆍ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통해서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확산 등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지능형CCTV 또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 시민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스마트도시정책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정책을 총괄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와 기능이 일부 재구성됐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스마트도시협력팀이 신설되는 등 일부 팀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정원은 4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213명이고 현원은 191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기획담당관이 특히 변경이 많았는데요.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변경됐고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정책 총괄, 기획 조정 또 시민과 기업과의 협력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3쪽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232억 6,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4쪽 정책비전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협치를 기반으로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비전 하에 시민, 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서울 구현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로 시민 기업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협치기반 민ㆍ관 협력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서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시민 체감도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까지 전 과정에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기업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서울시의 공공사업화 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5월에 협치시스템을 오픈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부터 저희는 특히 IoT기술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특정지역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성동구와 양천구를 서울의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횡단보도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 등 2개 사업을, 양천구에서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자치구와 협력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각 자치구별로 5억 원씩 교부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관심과 기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저희 서울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판로 개척이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저희가 서울디지털 서미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올해에는 스마트 서미트라는 이름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서울 정책 브랜드를 별도로 제작해서 스마트시티의 핵심가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소통접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제작은 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서울의 우수한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는 전시관을 S플렉스센터 스마티움 8ㆍ9층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추진계획의 공간구성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관련 전문기업에서 고민해 주시는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설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구축과정에 대한 마지막 자문들을 받고 있고, 올해 예산은 20억 원으로 12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스마트시티 서울의 핵심과제로 말씀드린 바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서울 추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데이터 활용체계 마련이라는 사업입니다.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 현상과 또 시민들의 행동들이 데이터화되고, 그것들이 분석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현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나 조도,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복합센서를 올해부터 제작해서 시 전역에 8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도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사업 역시 5월쯤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의 행동들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 데이터 외에 금융이나 통신, 유통 등 민간의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ㆍ군ㆍ구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SKT 등 민간기업과 협력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참여기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참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해서 소형 공동주택의 전월세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468종의 총 데이터 량이 3페타바이트(PB)나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저장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또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ISP 정보전략계획이 3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고, 이 사업은 5월 발주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약 69억 건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모든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1개 시스템 개방을 완료했고, 올해는 상권분석이나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170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개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일종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모바일 버전과 PC를 통해서 주요 콘텐츠를 시민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고, 온라인버전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지하철환승역에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서 정보취약계층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의 실시간 도시현황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통계나 또는 보다 작은 지역단위의 통계에 대한 정책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통계 외 자치구별 가구 소득에 대한 통계들을 개발해서 서울시의 복지와 노동정책 또 민생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가구별 평균소득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또 국세청과 은행연합회 등의 자료를 협조 받아서 소득통계 추계모형을 10월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의 세 번째 변화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23쪽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 AI가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챗봇을 시정에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120다산콜센터의 현장민원과 행정정보안내서비스를 중심으로 챗봇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고, 실제 운영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질의 답변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서비스 그리고 해외 도시에서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영어 통역서비스도 올해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작년 4월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정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했고, 10월에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백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경험하고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투표의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한 엠보팅서비스 또 장한평 중고자동차 매매신뢰체계를 확보하는 서비스들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5개 서비스를 올해 단계적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에 현재 8만 대 정도의 CCTV가 있고, 이 중에 4만 7,000대가 방범용으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사업은 서울전역에 지능형 고화질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스마트서울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25개 자치구와 경찰, 소방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범죄나 화재발생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초구와 마포구와 서울시가 국토부 공모과제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입니다. 2021년까지 전 자치구가 단계적으로 통합되게 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사업은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능형 CCTV 1만 7,000여 대, 또 저화질 CCTV 교체 5,000대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사업은 작년부터 이게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통신복지 정책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 올해는 1,240개 복지시설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중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많이 다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2개 년에 걸쳐서 전 노선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0개 노선 350대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박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의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해서 도시의 진화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 배경 지도가 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작년 8월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이 불법주차나 불법광고물 등을 신고한 현장불편사항과 또 시민참여 예산의 의 사업현황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 데이터를 시계열로 축적하면 관련부서에서 보다 나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올해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3월 발주 예정이고, 12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에 내부 업무용과 인터넷망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작년에 데이터센터를 먼저 했고요. 올해는 보호할 가치가 더 높은 주요부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1년까지 전 부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에 올해는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시스템 점검과 병행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방향, 또 침해방지대책 등 기관별 중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올해 저희 소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1월 31일 현재 집행률은 20.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첨부하였습니다.
28건 말씀주신 것 중 15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실 1본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디지털정책팀, 디지털산업팀, 디지털교육팀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30명이고, 현재 정규직 현원은 26명입니다. 파견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은 별도로 카운팅되어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작년 3분기 자료입니다. 아직 결산 중이어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4개 팀별 담당업무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인사, 노무, 예산, 회계 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팀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연구, 자치구 스마트시티 컨설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은 기업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혁신서비스 개발업무와 스마트시티즌랩, 또 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교육팀은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상공작소라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쪽 재단 이사회 현황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이 1명, 이사 7명, 간사 2명으로 해서 정원이 10명입니다. 주요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에 2019년 사업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을 구현한다는 미션으로 재단은 201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서울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10가지 사업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는 올해 재단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000만 원이 감소했고 올해 예산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및 기획에 24억, 혁신과제 발굴 및 적용에 17억, 디지털 서울 위상 강화에 21억, 운영경비에 3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분야는 추진계획에 보시면 크게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 또 거버넌스 분야, 정보시스템과 서비스 그다음에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부분에 대한 동향분석 네 가지 체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정책 거버넌스 연구는 스마트시티 협치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민ㆍ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고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연구 또 기업 지원을 위해서 동향분석에 스마트시티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통계조사 등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에 하반기에도 시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 자체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스마트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이긴 합니다. 다만 자치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자치구 단위 스마트시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재단이 전문기업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진계획에 올해는 기획 컨설팅 분야에서 두 개 자치구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3년 계획으로 도출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컨설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실무담당자들 간에 스마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할 수 있는 협의체도 재단에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과 협력해서 빅데이터 분석기반으로 서울에 도시현안을 해결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연구에 중점을 두고 특히 공공자전거의 실시간 재배치 또 지역별로 생활인구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취업 준비생이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심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협약 체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시민과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 체감도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동시에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약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별 약 1억 5,000 이내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사업화 하는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용 로봇개발 사업인데 재단에서 앞으로 이제 R&D 분야도 사업영역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기술연구원 등등과 중첩되지 않으면서 국가기관들이 서울에 베이스가 없는 부분이 로봇 분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과제로 추진할 거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내ㆍ외 노년층 디지털기업 사례를 다 분석을 하고 또 심층설문을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발굴해서 기이 개발된 로봇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국가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국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참고로 현재 나와 있는 로봇의 형태를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하고 재단이 이사 가는 상암에스플렉스 내에 로봇 관련 전문기업들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실험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수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이 시제품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스마트시티즌랩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추진계획에 20개 팀을 모집해서 활동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이분들의 제안을 기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재단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고 3월에 1기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교육팀 업무로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크게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도시문제해결을 주제로 한 디지털교육, 두 번째 노년층이 SNS를 통해서 자녀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50플러스센터와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자치구와 규모가 작은 산하기관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직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고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개최해 왔던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이고 앞으로 디지털 분야에 거버넌스 역할을 충실히 해 줄 재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어서 31쪽 디지털 국제협력 변화와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분야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를 10월 2일 동대문 DDP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도시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우리 기업과 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N의 각종 기관들과 협의해서 청년창업대회를 스마트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는 총 141개 팀이 참석했고 해외에서도 77팀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참가팀을 모집하고 멘토링을 거쳐서 본선 대회까지 개최하는 그런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33쪽에 스마트시티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문콘텐츠들이 제대로 아카이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맡아 주기로 했고요. 올해는 첫 사업으로 영문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솔루션들을 많이 담아서 기업해외 진출에 역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재산관리관이 경제정책실입니다. 올해 6월까지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올해는 태양광시설 설치,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고, 3D프린터들이 완비되어 있는 상상공작소를 시민 메이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35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 6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디지털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대상은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11조 제1항 임원의 임기규정입니다.
기존 3년 단위 연임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정해서 우수한 인재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또 서울시내 다른 출연기관의 연임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서 서울시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 계획에 따른 조치로 특히 지방공기업법은 임원들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관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하고 스마트도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내용적으로 주는 혼란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역시 시티라는 영어단어와 도시라는 우리말 거기서 주는 차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다르냐고 처음에 여쭈어봤을 때 정책관께서도 한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저런 엉뚱한 질의를 하나 이렇게도 생각하셨을 것이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쓰이는 것으로 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어는 통일해서 가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시티 특구 관련해서 2개 구가 선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에서는 방범용 CCTV와 주차용 CCTV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3월까지 하겠다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4월에 임시회가 또 열리는데요 4월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에는 이 디지털재단과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나요?
제가 행감 때 있었던, 이거 저희 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마 기경위에서 지적했을 테고, 이게 기경위에서 저희 행자위로 부서가 넘어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처리내용을 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되어 있는 36쪽을 보면 일단 채용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나요? 지적사항 중에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여전히 지적한 교양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사업들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서로 맞지 않는다, 너무 성의 없이 답을 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진행됐던 이 재단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의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재단의 시민 인지도가 아주 낮은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내용에 담겨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2018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도가 아주 낮다 이런 지적인데 추진내용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에 대한 답으로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무성의합니다.
38쪽에 자문위원단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문위원단 운영을 하는데 2017년에는 개최실적이 없다, 2018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했다, 2016년도에 두 번 했고 2018년도에 한 번 했다 이게 추진내용입니다. 이걸 지적한 건데 이걸 답변이라고 달아놨습니다. 왜 2017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냐, 2018년도에는 왜 한 번만 했냐 이걸 지적했더니 2016년도에는 두 번 했고 2017년도에는 안 했고, 2018년도에 한 번 했다 이게 답변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쪽에 보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재단 그 안의 사업 중에 수익이 발생을 하나요?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조례상 매년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게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셔야 기준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제게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기반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웹 활용도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3개년 동안에 공공 앱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데 10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그중에 23개가 활용이 전혀 안 되어서 폐기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내에서 공공 앱 관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서울디지털재단 간부현황 보니까 지금 겸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결과 이후에 채용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충원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편재 그대로 계속 가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그다음에 간부급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끝나야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 관련해서 12페이지 지금 2분기에 착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상식이랑 부합이 안 되어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스마트서울을 이해하기로는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것들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까 조례를 통해서 만든 위원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발전하면 좋겠다는 모델이 제시가 되면 그 모델을 홍보하는 공간으로서 스마트서울을 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업체의 홍보공간을 또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행감 때 다른 분들이 와이파이의 양적 문제를 지적하실 때 제가 질적 문제를 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세를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다 보면 와이파이 앱 기반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지금 보안을 설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불편하게 돼 있고 구간이 지나갈 때마다 꺼졌다가 켜졌다 하면서 그것들이 자동으로,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업계용어로 화면에 이게 뜨면서 핸드폰에 어떻게 보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 앱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이트에서 설정할 수 없고 핸드폰의 기본설정 깊숙이 들어가서 앱에 설정을 해서 어떤 순간에 이걸 사용하고 말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켰다 껐다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함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시청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하시든지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조차도 지금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경 외 지금 주의를 끌지 못하는 정말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질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저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요, 엠보팅, 중고자동차 매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한 분야인가요?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건의드린 위고 홈페이지 수정 보완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국에서 세계기구라든지 만들 때 보통 자국어를 넣지 않나요? 영어로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홈페이지를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지 해서요.
저는 볼 때마다 계속 궁금증이 듭니다. 이게 정말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뭔지 잘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정책관님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시관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관 역할도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20억짜리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사전절차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청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청년청 업무보고
(15시 26분)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자로 청년청장을 맡게 된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식적으로 첫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부서인 청년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청은 기존의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철저히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청년청은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직속 행정조직인 청년청과 청년정책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하여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시정과제를 발굴하여 세대 공존의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시정의 미래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청년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청년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년청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청은 총 7개의 팀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으며, 청년이 현실과 미래 의제를 해결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청년 의견수렴의 신속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시장직속 청년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은 2월 28일 기준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임기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417억 원 정도 되며, 작년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년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이 서울시의 미래 대응력을 제고하고, 청년의 문제만이 아닌 청년들의 참여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기존의 청년정책을 재구성하여 청년들이 좀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권 가까이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개편하는 축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 속에서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 속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미래혁신, 참여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자치, 분배와 다양성으로 균형을 살피는 세대 공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올해 저희는, 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시장직속의 행정조직인 청년청과 상설적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한 민간협력기반의 새로운 사업추진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에 청년자치정부의 출범식 및 제1차 청년시민회의 개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께는 별도로 연락을 드릴 터이니 꼭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2. 세대균형 제고를 위한 청년자치기반 조성, 3.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역량강화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파트는 총 6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아마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사업인데요 높은 청년실업률과 사회진출 지원 등으로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진로 모색과 사회진출 활동을 지원해 청년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안정적 지급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확충과 활력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청년활력 제고 및 구직과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는데요. 하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만19세에서 만34세의 졸업한 지 2년 후의 장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5,000명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1차는 3월 모집 5월 지급, 2차는 8월 모집 10월 지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기존에 다른 복지사업과의 차이라면 단순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활력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해서 청년들의 활력을 더욱 빠르게 촉진하고 도모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지원, 일상관계망 지원, 자기탐색 및 취업연계 그리고 일 경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이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청년부채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및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을 통하여 청년부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과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씩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모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차는 2월 28일자로 끝이 났고, 2차는 7~8월 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유의 해제를 통한 사회진입 전 청년 자립기반 확충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에 대해 초입금을 지원하여 신용유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신용회복 중인 신용회복지원자가 변제금 6회 이상을 성실하게 상환했을 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금융생활 형성을 위해 청년 금융생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ㆍ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 연속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며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으로 대상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3월 8일 오전 10시에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사회적가치가 큰 청년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15개 내외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전문 컨설팅 단체를 3월 내에 선정하여 이 프로젝트 분야에 성장 단계를 고려한 재무, 노무,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그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입니다.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활동의 지속성 및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년 허브는 청년정책연구,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등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이슈 발굴 및 N개의 공론장이라고 하는 자율적인 공론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의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 그리고 공간기반의 지원 등을 통해 청년활동을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연계 자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입니다.
청년의 자아 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해 앞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대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 만 19세부터 29세의 이행기의 미취업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진단, 소그룹 활동 등 관계 맺기 또 다양한 체험, 미니 갭이어 등을 경험해서 청년이 자존을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2019년은 처음으로 서울 외에 타 시ㆍ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포털 구축입니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해 내고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 지원 사업의 편리한 신청 접수 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합 포털로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수당 모집시기에 맞춰서 1차 오픈이 예정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은 서울 청년으로 살기 위한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협조를 통해 워크넷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25개 자치구와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야별 정보화 대상에 맞는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해서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이 이 포털을 통해 신청과 접수가 표준화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대균형 제고를 위한 청년자치기반 조성 파트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자율예산 도입 및 운영입니다.
민선 7기 청년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에게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으로 청년들이 간접 정책 제안을 하던 것을 넘어 직접 예산편성을 설계해 보는 청년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추진방향은 복합적인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숙의와 공론을 통한 문제해결형 정책설계를 하겠다는 방향이 있고 올해 첫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대시민 공론장 추진 및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또 그런 공동결정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충분히 사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총 5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와의 협력 운영을 통해 서울형 청년자치 모델 구현에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는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화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세대균형 및 미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당사자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자율예산 등 신규제도의 연계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설적인 청년 거버넌스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설적 거버넌스 운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5곳 자치구 중에 23곳의 자치구에 모집설명회 및 거리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모집된 멤버들 중에 일정하게 교육절차를 거친 분들은 오프라인에 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정책패널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 1회 개최되었던 서울청년의회가 올해는 서울청년시민회의로 바뀌고 연 4회 운영을 통해 조금 더 상설적으로 시정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시민회의 분과구성 및 월 1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시적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활동 박람회 등 시민과 서울시 청년정책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서울청년 주관도 올해 역시 변함없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또한 지역 밀착형 활동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무중력지대를 서울시에서는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중력지대는 현재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활력공간은 청년허브,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등 총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무중력지대 강남이 6월 경에 오픈 예정, 그리고 자치구와 매칭모델인 광진무중력지대, 영등포무중력지대 등을 포함해 3개소가 더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에 있으며 자치구와 매칭방식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서울청년센터라고 하여 조금 더 이런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이 활동하는 거점공간 등을 통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 자체를 개편하기 위한 서울청년센터 모델을 발굴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체감도 있게 정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 운영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청년공간의 운영 활성화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입니다.
현재 12개 자치구에는 무중력지대가 아직 조성되고 있지 못한데요, 16군데가 아직 조성되지 못했는데 올해 총 4개소가 먼저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위치는 역세권 등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곳에 조성 위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공간구성은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코워킹스페이스 그리고 문턱 낮은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부엌 그다음에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세미나실 등으로 기본 구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등 4개소가 건설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4개소 외에도 공간이 확보된 곳은 개봉역 근처에 있는 구로무중력지대 예정부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용산, 강서, 영등포, 강동, 송파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간이 미확보된 종로, 중구, 광진, 중랑, 관악, 서초는 이후에 공공 유휴공간 및 여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계속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세대균형지표 개발입니다.
청년의 활력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할 세대균형지표를 개발하여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은 물론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청년단체, 청소년, 시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또 다양한 설문조사 및 공론의 장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대균형지표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론의 장은 실태조사나 인터뷰 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될 계획에 있으며 다양한 대시민 수렴 등을 위해 중간보고회 및 결과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역량 강화 파트인데요 총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첫 번째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래세대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시정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해 서울시정의 미래대응력을 제고하고자 미래세대 준비 TF를 청년, 청소년, 미래학 전문가 등 10인 내외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10대 미래 대응 과제를 먼저 선정하는 다양한 공론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공모 선발하여 12월까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시민에게 이런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최종평가회를 통해서 공론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청년위원 활동 보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서울미래인재풀로 구축을 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해서 그들이 다양한 시정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위원 15% 목표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미래인재풀을 공개모집하고 또 이들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성장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역량을 쌓은 분들을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이런 청년위원들이 하는 활동들이 시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청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입니다.
격차 해소를 한다는 취지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장기적 미래 설계의 기회 마련과 미래 설계 투자를 위한 마중물 지원의 차원 그리고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한 삶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세~34세 서울 거주 청년 연간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미래 설계, 취ㆍ창업 모색, 임차 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금융대출 지원에 따른 발생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시 금고와의 협약 등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청년의 상환능력 및 필요 금액별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신용자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저신용자들이 제1금융을 통한 대출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좀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청 청장님으로 오신 김영경 청장님, 지금 청년청이 새롭게 서울시에 만들어졌는데 소감 한 말씀…….
기획팀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적인 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의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법령 제도 정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거버넌스 당사자 주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는 문화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번 1월에 청년청으로 와서 지금 청년혁신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청년허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첫 사회생활은 공공정책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근 한 5~6년간은 계속 청년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교류팀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청년 금융부채 지원, 신용회복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 5월부터 일을 해서 약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푸른도시국하고 그다음에 복지건강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2018년 9월에 부서 전입했고요. 그 전에는 지역발전본부에 있었고, 저희 팀 역할은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청년활력공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팀은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위원 15% 목표제 관련업무와 세대균형지표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전에는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청소년지도자 관련 교육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관련되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특색 있게 일을 하려면 청년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청장께서는 지난번에 혁신파크에 계실 때 혁신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행정 쪽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청장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요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년실업이 지금 한 얼마 정도 있는지 아나요?
실질적으로 아마 각 분야별로 맡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가 많은 청년 실업을 실질적으로 또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심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청장님,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월이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한 정책 제안의 의회라고 한다면 3차 자율예산제의 신규과제를 발표하는 건 3차 청년시민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이것을 청년시민위원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시민 엠보팅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놓으려고 현재 초안 정도 설계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게 처음 인사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는 청년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정책이 어느 한 쪽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아니었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 표면적인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제는 청년허브의 장이 아니고요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들이 다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또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나타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 2016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보완사항이 어떤 게 좋겠느냐 하는 내용 설문항목이 있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완사항이 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36.5%가 활동비를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 36.1%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순서로 나타났는데 지금 청년청이 시장 직속기구로 독립되어 있고 우리 김영경 청장이 새로 와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하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고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청년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가는 상당히 퀘스천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있는 청년 무중력지대 조성 잘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어느 사업을 좀 더 선택하고 추진해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더러 그 과정에서는 힘이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청년청장님을 보는 우려 중에 하나는 청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청년이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경험이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적절하게 청년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소리 또한 많이 높습니다. 물론 보좌해 주시는 팀장님들이 워낙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호흡을 잘 맞춰갈 거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장님의 의지와 노력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저라는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청년청이 지금 갖고 있는, 어쨌든 시장 직속기구라는 것과 행정 내에서 또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청년의 현실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그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 해결력을 진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저는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저희 청년청 전체의 팀워크와 그리고 이 청년청이 왜 존재하고 필요한지를 저희 공무원분들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 받고 또 인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 어쨌든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적절할 때에는 또 시장님을 잘 소환해서 역할을 요청드리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때 아낌없이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이 협의해 주신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청장님 임용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청 간부명단을 보고 지금 일반현황의 인력 부분을 보면 지금 5급짜리 TO가 두 자리가 현재 공석인 것 같고요. 맞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잠깐 한번 질의한 게 있었는데 지금 청년명예시장을 선발할 계획이 잡혀있죠?
지금 현재 접수나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청장님께서 쓰신 단어 그리고 그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혁신활동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어떤 거라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식들 그리고 대상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몇 번을 당부하셨다시피 좀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도 몇 분 외부에서 임용이 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의 아이디어, 취지, 목적, 철학 다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 행정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지금 같은 부서 내에 계신 사업을 해보셨던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조금이 아니고 만약 이견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행정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10페이지에 있는 청년 부채경감 관련해서 지금 6개월 단위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을 졸업 후 5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학원생도 포함한다고 추진계획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맞춰서 하신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청년청장으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축하를 받을 일이지만 책임감도 그만큼 무겁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청장을 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시장의 정책방향이라는 말이지요. 또 그와 같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기 여하에 달려서 시장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서 펴나가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일은 시장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도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청장이 하는 역할이 엄청 중대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은 학습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보통 9급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거나 몇 급에서 들어오거나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30년 이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직책을 얻게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만큼 학습효과가 뛰어난 분들이 그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의견조율을 잘 해가면서 잘 맞추어가는 것도 우리 청년청장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청장이 원만하게 부서를 잘 끌고 나가야 성공하는, 청년들을 잘 끌어들이는,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서울시로 변모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청년청장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장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유용ㆍ이광성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세열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이세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또 참여실적이 매우 부진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8.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6시 39분)
(의사봉 3타)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 2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서울시 개방형직위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반성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저희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총 3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주민감사, 시민감사 청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 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 줄어든 3억 9,471만 9,000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2억 5,812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59만 6,000원입니다.
3페이지 정책 비전입니다.
2019년도는 위원회가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로 확대ㆍ개편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1기 위원회가 종료되고 2기 위원회가 출발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2기 위원회에서는 1기 위원회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하여 주민감사, 시민감사 확대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충 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 강화와 제도 정비로 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여 시정감시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입니다.
1. 주민감사, 시민감사 확대 등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2. 고충민원의 적극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 강화, 3.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4. 홍보 강화와 제도 정비로 위원회 운영 체계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과 I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감사를 확대하여 시정감시와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과 IT기술을 활용하여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감사청구 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 청구 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며 서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활동과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직권감사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총 12건의 직권감사로 목표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설계금액 과다 증감 사업이라든지 언론 부정보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수립 시 직권감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외부전문가 참여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직접 조사ㆍ처리를 확대하고 민원배심법정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ㆍ처리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충민원 직접조사 50건을 목표로 고충민원 접수단계부터 옴부즈만과 사무기구 간에 고충민원 처리방법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체를 도입하고 고충민원 전담 처리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조사나 직권감사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실질적인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위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배심법정 운영 체계도 개선하고 권고적 효력의 결정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권감사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 방안으로 민원배심법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결정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와 관련 훈령도 정비하고 12건의 민원배심법정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보류된 조례안과 전문위원 의견 등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시정감시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공사업의 감시평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시책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감시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직권감사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사업의 감시 평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시의회에서 집중 지적된 사업, 사회적 이슈화 된 사업 등도 수시 감시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점검에서 직권감사 중심으로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감시 참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시활동 사례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이행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계약 상대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시정감시 채널을 다양화하여 시정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ㆍ평가를 매년 정례화 하는 등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준공 시 청렴계약 이행 관련 뇌물수수 이외에도 부당한 지시나 압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환경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홍보 강화와 제도 정비로 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직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등 제도도 일제 정비하며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여 직원의 직무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감사, 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등 위원회의 이러한 개별직무에 대한 직무별 홍보로 위원회와 위원회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인지도를 85%로 조금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민원 조사 처리 절차 및 해결사례, 주민감사, 시민감사 청구방법과 해결 사례, 공공사업 감시 업무에 대한 시민제보 등 참여방법 등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언론매체 등을 연계하여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와 훈령 등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신분보장 등 법령 위반 사항과 사무기구 역할 등에 대한 입법 미비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 1기에서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민원배심 운영규정,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한 훈령 등도 직무별로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 요건을 구성할 수 없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무와 관련한 조례의 소관도 조정하는 등 정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속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직무별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감사원 등 감사ㆍ조사 관련 전문교육기관의 직무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사전문가를 초청하는 특강과 직무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ㆍ조사사례 발표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위원회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활동실적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로 고충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2018년에는 총 1,24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전년도 대비 20.2%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3회 이상 반복 민원의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리유형별로는 직접처리를 통해서 78.7%를 해결하였고 이는 2017년도에 73.6%에 비해서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 배심 법정은 9건 15회 개최하였으며 인용률은 66.7%입니다. 지난 4월에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인력풀을 정비한 바 있고, 5월에는 민원배심법정 안건 발굴 및 운영절차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시민 생활불편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민원 살피미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우선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입니다.
2018년도 감사는 2017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총 17건을 접수하여 8건을 완료하였고 4건이 진행 중이며 5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17건, 신분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으로 3,616만 1,000원을 환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치구 의회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관련하여 주민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적극 참여시켜 감사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있는 주요 감사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입니다.
2018년도는 270건을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로 총 385건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였습니다. 감시대상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적 향상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와 16페이지까지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우선 지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원회 홍보 및 업무추진 역량 강화 건입니다.
지난해 3월에 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인지도 여론조사를 지난 한 해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위원회 인지도와 이용업무 만족도가 소폭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 홍보 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유튜브 등에 표출하였고, 시민 권익구제 사례집을 제작하여 시ㆍ자치구 민원실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시내버스, IPTV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옴부즈만 및 직원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 분과별 토론회, 합동 워크숍을 통해 직무능력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은 18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향후 계획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9년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8년도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실적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활동실적 고충민원 처리가 1,243건이더라 고요, 4페이지. 전년도 1,558건 대비 한 20% 이상 315건 정도 감소했어요. 한 2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소이유가 어떤 거라고 우리 위원장님은 생각하세요?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다’ 책 잘 읽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읽을 수록 옴부즈만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두 위원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권익위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각 기관들마다 각 행정기관마다 고충처리를 하기 위한 기구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감사, 주민감사 그리고 공모사업 감시기능에 더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기관이 해야 되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을 저희들에게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반 정도가 고충민원 조사처리이고요. 또 나머지 반이 감사 사례하고 공공감사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은 감사도 있지만 감사가 아닌 민원에 의한 갈등조정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만 보면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아주 유사합니다. 내용도 유사하고요, 대상도 유사하고요, 과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위원장님께는 저보다는 그 직을 맡고 계신 책임자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을 구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갈등조정중재위원회와 더 차별화시켜서 감사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더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신 모양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업이 공히 저희 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갈등조정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옴부즈만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백서도 읽어보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 저희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나중에 지금이 아니어도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번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충민원이 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모든 민원은 다 고충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새로 오신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오셨는지…….
직접조사 외에 대부분의 고충민원들은 확인해서 저희가 회신하는, 확인 회신으로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페이지에 있는 고충민원 직접조사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내부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확인 회신하는 것을 제외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직접조사까지만 하다 보니까 되게 미미하게 적히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은 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시냐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인 감사청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안에 이러한 위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규정이 정비가 안 돼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가 소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소관하기 전부터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김호평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신 감사청구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하고 있는 민원배심법정이 서울형민원배심형인지, 그러니까 한국형인지 아니면 미국형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결정한 것들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고 이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다 싶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특이ㆍ반복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단으로 구성해서 심리를 한다 그러면 이해당사자, 민원 제기자도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세 가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 회의 그 자체에서 다시 검토하거나 의결하는 과정은 재심을 하기 위해서 따로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구성하는 방식…….
지금 예비배심원이라고 해서 민원배심원 일종의 풀인데요. 그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과 그다음에 참여옴부즈만 외에 전문가배심원 22명과 시민배심원 27분이 계신다는데요 시민배심원은 저희가 자치구에 추천을 의뢰해서 받는 경우 그게 절대 다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 아마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숫자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배심원은 아무래도 전문가 직역 단체, 예를 들면 변호사회 이런 전문가 단체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22명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평생교육국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청가위원
김상진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리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진길용
청년청
청장 김영경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협력팀장 남규하
청년교류팀장 이정훈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공간조성팀장 이병구
청년인재발굴팀장 신필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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