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등 3개 기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식견으로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자치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6억 5,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2,700만 원 등 총 2건에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업무 이관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건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개별부서 추계 등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국에서는 전년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대상 금액을 2022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업 등은 남북협력추진단으로 2022년 1월 1일 업무 이관됨에 따라 동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국은 업무 이관을 위한 과정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입 감조정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긴밀히 논의를 했어야 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업무 이관받은 부서의 세입 증액조정이 없는바 관련 실국의 세입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정보관리 관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부담금은 기록정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기록물 대량 이관 작업 중 저장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업무 시급성에 따라 증설을 신청한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미신청 13개 자치구는 2023년 스토리지 신규 도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동 사업에 필요한 6억 5,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동 금액에 대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2022년 예산편성 시부터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꼼꼼하게 살핀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장비 구매사업에 6억 3,9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19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1조 1,435억 8,000만 원 등 총 7건에 1조 1,479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선거 관리사업에 33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동 사업은 임차청사 및 조직개편 관련 소요 집기구입비와 중대재해 예방 관련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비 등 총 2건에 대해 6억 3,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 청사에 입주하는 신설조직 소요 집기 구매로 3억 3,600만 원, 조직개편 재배치에 따른 소요 집기 구매로 2억 8,300만 원 등 총 6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나 사무실 집기 구매는 포괄예산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내구연한 확인과 기능 이상 여부 등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자재창고 물품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을 수반하여 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수적이나 행정국은 꼼꼼한 수요조사 및 세부 집행계획 없이 일반적으로 해 오던 재활용률 60%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시청사 안전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천장 조명 교체 등을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조치를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는 그 필요성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행정장비 구매 예산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 또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전에 계획 수립 및 편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 예방은 서울시의 근원적인 책임이자 한 치의 양보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최우선 가치로 행정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공무원 및 종사자들이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임차 청사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에 맞춰 조직개편 이전 재배치 필요부서의 경우 기존 임차 예정 건물에 입주하고 조직개편 연계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임차 조건 및 입지여건이 우수한 건물로 임차계획을 변경하여 청사를 임차하고 서소문청사 후생동 1층 연금매장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정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등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9억 3,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사업 중 청사 임차 및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조직개편 연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및 관리비, 재배치 비용, 리모델링 등 2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을 7㎡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청사별 1인 근무면적은 평균 6.3㎡로 부족한 청사 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국은 청사별ㆍ직급별 일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없이 청사의 사무공간을 운영 중에 있는바 청사 임차에 앞서 청사별ㆍ직급별 효율적 배치 여부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국은 임차 청사별 부속공간 운영면적과 실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사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본관의 경우 연면적 9만 743㎡ 중 1만 3,200㎡를, 서소문1청사의 경우 연면적 4만 5,325㎡ 중 1만 344㎡를, 서소문2청사의 경우 연면적 3만 403㎡ 중 8,960㎡만을 사무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땜질식 임차 청사 운영보다는 자체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증가와 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청사 면적 초과를 우려하여 추가적인 업무공간 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기관별 형평성을 감안한 청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둘째, 본청과 3개 청사 이외에 임차 청사 전체예산은 207억 1,900만 원이며, 추가로 21억 5,600만 원을 증액 확대하려는 것인바 소모성 비용인 임대료 지급으로 세금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비용 축소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셋째, 행정국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 관련 청사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편, 동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국비지원분 감액으로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기존 자치경찰위원회 임차비용을 행정국 총무과에서 편성하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 국가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임차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해당 비용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행사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신년인사회, 시무식 등 시정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경일 등 국가주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국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23년 신년인사회 대관료 및 운영비, 2023년 시무식 대관료, 2022년 3~4분기 직원조례 대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2억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2023년 시정행사를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사유로 기존 시무식 개최 후 행사장 대관료를 후납해왔으나 세종문화회관 대관 규정상 대관료는 행사 이전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2023년 대관료 선납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장대관내규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된 바 없이 기존부터 선납으로 규정되어 왔으므로 행정국은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세부집행계획 및 세밀한 예산 검토 없이 이를 누락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발생이 올해 가을 이후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22년 3~4분기 직원조례 대관료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프라인 취임식이 행사 전날 취소된바 재난 등 여러 요인으로 행사가 취소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예산 편성 없이 사전에 업체와 계약한 후 정례조례 등과 함께 포괄예산으로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국은 동 추경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1,435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째, 2022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미 4.7%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시 14.6%를 초과하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정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페이지 지방선거 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정예산 대비 33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준비ㆍ실시 및 후보자와 정당 보전비용 분담금의 정산 납부요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거관리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매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향후 행정국에서는 선거준비ㆍ실시경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 및 요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보입니다.
4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법령 등 지원 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정단체 중 서울시새마을회에서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관련 기정예산에서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9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서울특별시새마을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2022년 10월 12일과 13일 전국 및 해외 새마을지도자 등 1만 명의 참석자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동 행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대부분이 환영행사 및 축사, 감사패 전달, 호텔 만찬, 축하공연, 경복궁ㆍ롯데타워 등 관광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을 편성한 바 없음에도 2021년 11월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더해 9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 원을 행사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른 법정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제4차 투자심사 결과 행사주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구성, 대시민 홍보 강화,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한 방역비용 반영, 철저한 성과평가 진행 등을 조건으로 추진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의 경우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 원을 편성하고도 제311회 임시회 개최일의 불과 이틀 전인 7월 13일 제출되었는바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국이 제출한 추경예산편성사업은 이와 관련 없는 주요 시정행사 지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기록정보관리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의회의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로 보이는바 이러한 악습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집행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전에 신청사 건립 위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간 문제가 19.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오는 변천 과정에서 활용하는 공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천돼 있는지 그런 과정을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받으면서 공간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볼까요, 공간 활용률이?
지금 입주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민간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청사 있죠?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여기만 쓰다가 지금 현재 옆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까지 가는 형태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의회 건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환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용률이 19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시민청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이 있다 그랬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운명의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세부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계산하게 되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한 45개국의 외국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국제대회로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홍보계획으로만 2억 3,700만 원 들어가지요. 49년 된 새마을운동을 대국민에게 알려야 해서 2억 3,700만 원을 홍보비로 써야 한다는 게 4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럴 만한 일입니까?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고 모두가 겁박에 질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49년이 됐다고 하는 행사를 2억 3,700을 들여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다는 걸 홍보해야 할 돈으로 써야 할 비용인가요?
참석자 5,000여 명이 직접 오프라인 한 공간에 모이는 행사를 지금 이 걱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행사 때문에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 있고, 그런데 명칭은 전국민대회도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대회일 뿐이에요.
거기에 5년간 법정단체 예산을 지원했던 현황 중에 올해만 잡혀 있는 예산 8억 7,700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돈을 그 행사 한 건에 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행사의 취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와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제는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통해서 총합계 12억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잠시 또 유행이 조금 올라가는 시절이 돼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조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야구경기나 축구경기나 하는 거는 4만 명, 6만 명씩 들어옴에도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방역수칙만 잘 준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고 잘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년 거의 7억 이상 돈을 들여가면서 1박2일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지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어도 고쳐야 될 것은 마땅히 고쳐야겠지요. 지금 행사 내용을 보십시오. 축사하고, 공연하고, 감사패 주고, 호텔 관광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국민들 정서에서, 이를테면 지도자끼리 모여서 축사하고, 덕담하고, 밥 먹고, 공연보고 하는 일에 연간 7억 이상씩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관행으로 해 왔으니까 서울시도 24년 만에 45개국에서 오니까 9억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관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돈으로 이를테면 10억에 대한 돈을 실제로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당장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사람들한테 10억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일인당 1,000만 원씩 100명에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경중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7페이지를 보면 행사 내용이 죽 있죠, 식전행사부터 본행사까지. 입장식하고, 환영인사하고, 공연하고, 대회사하고, 환영사 치르고, 포상수여하고, 새마을기 이양하고, 폐회하는 게 다 입니다. 지금 이 행사에 우리는 9억 이상을 추가로 편성해서 쓰겠다 하고 있는 거고 놀랍게도 매년 7억 이상씩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정리된 발언은 이번 행사를 가지고 따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과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라는 것을 서울시새마을회가 이번에 유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1박 2일 동안 7억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축사하고, 덕담하고, 감사패 나눠주는 이런 류의 행사를, 매년 7억 이상씩 돈을 써가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하는지를 새마을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것을 서울시새마을회가 입장을 정리해서 서울시의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2022년 본예산에 시무식 또는 신년인사회 준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본예산이 시무식 및 간부 새해인사회 행사장 임차료 4,500만 원, 신년인사회ㆍ시무식 등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신년인사회와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료 선납요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관료 관련 규정이 최근에 변경된 겁니까?
금년도에 우리 총무과 예산에 시무식 및 간부 새해인사회 행사장 임차료 4,500만 원하고, 음향ㆍ영상장비 다 합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무식하고 간부 인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준비하는 예산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의 기본경비에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지출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또 내년도에 시무식이나 신년인사회 부분이 긴급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임대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바꿔서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금번에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무식하고 신년인사회 비용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제대회를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단, 그것을 혈세로 하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 새마을 참 근면하게 행사를 치른다.” 호화스러운 행사보다도 근면하게 치르면서 국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당선이 되고 시의회에 와서 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의회에 어떤 회의가 있거나 할 때 본 위원조차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도 더 많은 비효율성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는데 자료상 수요나 실태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해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을 하기 전까지 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왜 자꾸 임차청사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추가 청사 건립이나 또는 건물을 조금 높이는 방식의 방향으로 가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데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마련할 것 같고, 저희 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도 시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상징성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건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왜 자꾸 임차청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 별관을 전부 재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회관 이 건물, 서소문별관인데 덕수궁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덕수궁 반경 100m 이내는 앙각규정이라고 해서 높이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헐면 이 높이도 짓지를 못합니다, 문화재 규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건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청사를 짓는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다만, 저희들 행정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 미국문화원 자리, 지금 을지로별관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초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의 원형이 거의 일단 보존이 많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물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의 안전도가 건물 내진보강을 하지 않으면 E등급에 해당이 돼서 새로 지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새로 지어서 한 2만㎡ 정도의 사무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상당부분 임차 청사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맞나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확보를 한 이유는 서울시청 바로 인근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물이 항상 빈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대라는 게 민간 건물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들어가려 그러면 매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점에서 딱 임대 매물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추진한 거고요. 특히 프레스센터라든가 코오롱빌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본관에서 바로 걸어서 한 1~2분 이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침 임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장, 박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께서 추경의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아주 사전적인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결산과 관련된 예산편성,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이 검토보고서 순서에 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5쪽에 자율방범 지원사업 감액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이관에 따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페이지 11쪽에 집기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활용률 60%에 근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률 60% 이건 어디에 근거를 한 거지요?
제가 직전에는 환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활용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하게 예산을 감액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페이지 11쪽에 아까 박환희 위원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아주 더러는, 즉흥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이 닥치면 필요에 의해서 너무 체계 없이 확장해 가는 건 아닌가. 재배치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해마다 조금씩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들이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것 이전에 뭔가 전체 청사, 본관, 1청사, 2청사, 그 외 임차해서 쓰는 공간들도 꽤 있는데 이런 공간들에 대한 연구용역, 공간 재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 청사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현재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어찌 됐든 거의 해마다 보면 청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하지 않다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했다고 해도 저는 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제에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5쪽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찌 됐든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이틀 남겨두고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회의 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부의 행태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행정국은 잘못이 없는데, 행정국은 한참 오래전에 기조실에 제출했는데 이건 기조실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못 없어, 지금 기조실의 문제지,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행정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고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 국장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시무식과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찌 됐든 현재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꽤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계속 지적이 되고, 또 긍정적인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페이지 43쪽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려면요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장 버스 등 임차료 4,000만 원, 현수막ㆍ가로기 광고 등 홍보비용 2억 3,700만 원, 행사 대행 용역비 등 8억 8,300만 원, 리플릿ㆍ브로슈어 등 인쇄비 4,000만 원. 이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주신 검토보고서보다도 훨씬 단촐한, 이거 보자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도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과거에도 작년, 사실 재작년 우리가 많은 행사비를 편성했다가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남은 돈은 다른 형태로 자꾸 전용이 되어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사는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 등등은 많이 그냥 쓰여서 소모되고 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요?
저는 이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 선에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규모가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은 의회가, 위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저도 이왕 벌어지는 행사 잘 치러지길 바랍니다. 잘 치러지길 바라는데 이 행사의 규모나 쓰이는 예산들이 적절한지는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7월 25일 월요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48페이지 보면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서울로 확정된 때가 작년 11월인 거지요?
국장님,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회사도 313.8% 증액된 이런 예산을 단번에 추가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지 같은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1월에 이미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됐으면 그때부터 이게 12억이 들어가는 소요 행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7억 이상씩 써온 행사라고 했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정확하게 심사 받아야지요.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자세한 부분은 박유진 부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따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저께 업무보고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9조 2,65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 증액된 수준이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서울시 금고의 공공예금 또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ㆍ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11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4% 증액된 수준입니다.
금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5월 말 현재 이미 예산액 대비 115.1%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결산 전망액에 근거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결산실적을 보면 2021회계연도의 경우 309.1%의 세입 결산율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다한 세입액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평균 잔액 규모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외의 잔여액 5조 12억 원을 2022년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합한 5조 8,712억 원으로 전년대비 69.4%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세입 증가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법정정산금과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을 차감하여 금년 재정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조 6,820억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처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급증원인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 대비 6조 원에 달하는 과다한 지방세수입 초과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결산상 과다한 초과 세입의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바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재무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2022년도 지방세수입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세입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거래 위축이 나타나 2022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면활동 관련 산업의 회복이 지체될 것으로 보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도 2022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을 전년대비 15.3% 증액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88.8%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년 4월 기준 지방세수입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93.4% 징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입예산 과목인 취득세의 경우 큰 폭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80.8% 징수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의 세입예산 목표달성을 위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 시 세입예산을 감액하는 예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개별부서 추계 등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에서는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대상 금액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무국에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재무국에서는 사업연도로부터 2년 차에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추계하여 적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운영 기준에 맞는 국고보조금 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4,5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4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대상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업의 연금지급금과 국가보조금 반환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의 징수교부금 등 총 6개 사업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퇴직수요의 증가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기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연금지급금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 증액된 1억 8,700만 원 수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지급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 지출액으로 이를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 경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무국에서는 퇴직금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금년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본 퇴직금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예산 확보를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당초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9,59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수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21페이지입니다.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되는 법정 경비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입니다.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대상인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상 초과세입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를 4.9%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 세목에 비해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 또한 비교적 용이한 세목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매년 세입추계 오차로 인한 고액의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보수적인 재산세 세입추계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균등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규모 차이가 최대 5.3배에 달하고 있는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세액에 대해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납입액의 2%를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 교부금 지급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를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납세조합 내역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만, 당초 본예산 예산과목은 징수교부금으로 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민간 조합에 반대급부적 경비로서 기존대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계 법령에서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칭하고 있는 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징수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국에서는 현행 징수교부금의 지급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한하고 있는 사항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년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2021년 귀속 지급액의 부족으로 2022년도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함으로써 6월 말 현재 97.9%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예산 집행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 초과세입 중 본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목에 해당하는 초과세입액을 반영한 6,40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7% 증액된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교부액 규모는 이미 연 6,40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해 징세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교부율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의 인하 또는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시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지금 증액으로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수요조사가 언제쯤 진행이 되는 거였나요, 올해 퇴직금 수요조사?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철저하게 수요조사 하셔서 행정력이나 사업비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산세 수입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가장 세입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취득세고, 저희들이 올해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작년에 세입추계를 할 때 예상을 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1조 이상 취득세 세입 규모를 늘렸지만 작년도에 실제 징수된 규모에 비해서는 한 1조 8,000억 정도 작은 규모로 취득세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던 세입을 거의 달성할 수 있는 수준, 거의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 실적이 지금 현재 추세로는 일치할 그런 정도여서 특별히 취득세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징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치구나 교육청도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을 조금 더 계속 방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썩 옳지 않은 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행정국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석께서는 설명을 안 하신 듯한데 32쪽에 보면 예산서가 회기 시작하기 2일 전에 제출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국장님? 국장님,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십니까?
32쪽에 보면 제출기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회의 심의권을 위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의회 회기 시작하기 15일 전에 제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검토도 하고 뭔가 논의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2일 전에 제출한 건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조실이 국실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의회에 넘기긴 하는데 일단 기조실은 취합해서 넘기는 걸 아주 늦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봤을 때 애초에 기조실이 일정을 굉장히 늦게 잡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놔두고 그때까지 뭘 제출해라 이랬다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의회 쪽으로 넘어오는 시간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행정국에서는 ‘행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기조실의 문제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재무국과 기조실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논의를 마친 시점이 언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6월 며칠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7월 25일 월요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 편성 및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90.3%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5,400만 원을 간주처리하려는 것으로 당초 세입예산 238억 900만 원에서 237억 9,3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1회계연도에 추진했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중 구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기 위하여 당초 7,7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본 세입은 과도한 세수오차, 세입 감액규모의 적정성, 국고보조금의 정산과 결산 간 불일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업의 집행여건과 사업대상의 규모변동 등을 고려하여 추계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최근 3년간의 평균액으로 세입예산을 단순추계 및 편성하고 결산 후 실제 사용잔액을 재반영하기 위해 세입을 대폭 감액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정교한 세입추계기법 도입 등과 함께 세수추계 오차 원인분석 및 차년도 세수추계 시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등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본 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했던 평생교육국 소관 24개 사업에 적용되는 세목으로 2021년도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3,674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 미교부한 금액만을 세입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는바 세입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경정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정산과 결산을 비교하여 보면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수령액, 집행액 등도 불일치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예산과목의 전례 없는 대규모 감액, 정산내역과 결산의 불일치 등은 통상적이지 않은 국고보조금 반환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상 국고보조금은 국가→서울시→자치구 순으로 교부되고, 그 역순으로 사용잔액이 반환되어야 하나 자치구는 집행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고 국가로 반납하여 서울시는 교부 및 정산 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실제 집행액 기준이 아닌 교부액 기준으로 결산하여 서울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산과 결산이 불일치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받아 다시 국가로 반환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 회계상 정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계 오류는 평생교육국 등 단일 실국의 회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서울시 회계의 하자ㆍ오류 등을 초래하는바 국고보조금 처리에 있어 평생교육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2,07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3,827억 7,000만 원 대비 18.8%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 법정전출금 전출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매월 전월 징수액의 90%를 전출하고 있으며 월별 미전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2021회계연도 결산차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번 법정전출금의 증액은 2021회계연도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398억 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 240억 원 증액하며,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 대비 2,58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224억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2021년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 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은 4,582억 원 수준이며, 세출 결산결과 4,183억 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교육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며, 미래형 교실수요의 생성ㆍ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 재정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여건 및 상황의 변화, 사업별 시급성 등을 반영하는 등 적정예산을 배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청의 집행잔액 규모를 고려할 때 본 추경을 통해 법정전출금을 정산해야 할 시급성 또는 긴급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는 법정전출금의 정산을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추경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했을 뿐 아니라 금년 4월까지 징수된 시세는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볼 때 법정전출금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편, 법정전출금의 결산액과 전출액 간 차액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산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안정적 교육ㆍ학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월별 교부율을 높이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정교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의 규모는 동일해야 하나,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89억 3,5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각각 다른 규모의 법정전출금과 법정이전수입을 편성하는 원인은 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의 차이에 있으며, 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은 서울시의 전출금 외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교육부의 방침과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육청은 각 보전금이 교육부의 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도세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 시도세전입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의 합산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법정전출금과 시도세전입금의 규모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4.9% 증액한 7억 5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법령에 따라 서울시 소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에 대해 임차료, 시설운영비 및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운영비 중 임차료 지원은 매년 초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각 시설별 지원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마을야학 시설의 확장ㆍ이전에 따라 부족한 임차료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적정수준의 운영지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 평생교육의 접근성 증진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수요 대응,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임차료 지원을 전제로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과도한 임차료가 부과되는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평생교육국은 합리적 임차료 지원을 위해 임차료의 적정성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임차료 전액 지원이 아닌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음악체험 및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방음ㆍ방진, 통신ㆍ음향시설 변경 등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30.4% 증액한 107억 3,7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에 시공될 방음ㆍ방진시설이 대학 강의실 수준이며 음향의 상호간섭이 있어 장기적 사용을 고려할 때 방음ㆍ방진 및 통신ㆍ음향시설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변도로 재시공, 설계누락분, 관급자재 인상분 및 추가공사ㆍ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 등을 금번 증액 이유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음악창작센터로 계획되어 당초 방음과 방진 등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유사한 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 중 제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여건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1페이집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요청 시 본 센터의 개관일을 2022년 6월로 예정했으나 2022년 12월로 개관예정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건립공사 중 금년 4월 21일 화재가 발생하여 공사 기간이 60일가량 지연되었으며 화재로 인해 화재 잔재 철거 및 기계실 상부배관 철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국은 음향공사 등으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 화재와 본 추경 증액과 연관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고방지 및 공기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에 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공정조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1회계연도에 발행 예정이었던 지방채 40억 원 중 25억 원만을 발행하였으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2021회계연도에 2022회계연도로 시설비 5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사고이월 처리한 51억 9,500만 원 외 15억 원은 지방채 미발행 상태, 즉 세입이 없는 상태인 자금 없는 이월로 극히 예외적인 회계처리까지 사용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현재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말에 지방채 15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또 다른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2022회계연도를 도과하는 경우 모집공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세입과 세출에 기재되지 않는 자금 없는 이월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훼손과 함께 회계처리 상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바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주의가 재차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금 없는 이월은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모집공채를 자금 없는 이월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1회계연도에 추진했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중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기 위해 기정예산에서 750만 원을 증액한 5,921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 처리하고 연계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수요예측의 오차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하고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에 사용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반환할 금액을 모두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반환 공문이 접수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만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정부의 반환명령이 있을 경우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반납이 불가능하여 다른 보조금의 교부 일시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선택적 세출편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선택적 세출예산 편성은 여성가족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반납시기와 방법 등을 평생교육국이 검증 없이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사업의 정산액과 결산액이 일치하도록 보조금 반환제도를 정상화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리에 관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평생교육국 소관 14개 사업이 예산액의 7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교육ㆍ복지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원은 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교육감,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본 협의회의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매년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협의회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협의회가 실질적 역할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런과 관련한 4개 사업은 모두 70% 이상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ㆍ효과성ㆍ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악평생학습공간 조성 운영사업은 관악영어마을 운영 종료 후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상 없었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사금액 재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개보수 예산 9억 1,000만 원 중 5,100만 원만 지출하고 그 외 8억 5,900만 원은 2022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등 사업관리에 문제를 보여왔습니다.
평생학습공간은 2022년 7월 1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6월 말 현재 편성예산 중 13.4%만을 집행하여 24억 1,1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 사업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밀한 사업설계가 이뤄졌는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은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 채용과 상담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7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74.1% 수준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의 의견과 집행여건 미반영 및 자치구 매칭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여 대규모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본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말 기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합리성ㆍ적정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집행 불가능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지연 제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7월 15일에 개회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7월 13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제약하고 침해하였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7페이지에 불용률 70% 이상 사업내역이 많은 관심이겠지요.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에 32억 예산현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플랫폼 구축의 전체 비용을 우리가 32억 책정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 행안부의 결정이, 허락이 이번 주에 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립극장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시립양천청소년음악센터를 건립하시는데 여기서 장애인 좌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과 결산의 불일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재무국이나 아니면 기조실하고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일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자치구나 국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대안, 방안 강구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18쪽에 시립음악창작센터, 이것은 어찌 됐든 증액이 일정하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이, 이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인데 장비구입비다, 악기를 구입하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채를 아직 발행하지 않은 거죠, 미발행 지방채가 15억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채 40억 발행을 저는 손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0억 발행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굳이 뭐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아서 미발행 상태대로 그냥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사실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방음ㆍ방진 등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이 있어야 된다 이러시는 건데 건축, 토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나중에 지나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해지거나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시의원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계속 증액을 해 가면서 하는 게 맞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돌아온 답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거 그대로 계속 요구하는 대로 25억을 증액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좀 있습니다.
서울런 참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어쨌든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거의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셨던 일이잖아요, 서울런이.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셨던 몇몇 사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장님의 자화자찬에 버금가는 성과와 추진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그 정도만…….
마지막으로 31쪽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제출, 이것은 어차피 제가 앞서서 행정국과 재무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통 본예산 때는 다음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은 여러 가지 조건상 50일 전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죠. 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보통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는 15일 전까지는 제출이 되는 게 맞겠다, 그래야 의회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은 기조실에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언제 제출됐습니까?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평생교육국에, 빨리 안 오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몸이 다는 건 우리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추경예산안 안건 등등을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고 의원들에게 보고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계속 안 오면 의원들은 모르고요 제일 몸이 다는 데는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평생교육국에 직접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먼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답답하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기조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조실이 굉장히 엄청나게 나는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동조까지는 아니어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묻어간 국실도 저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증액의 전액이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 9,100만 원 증액하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58㎡에서 약 2배가량으로 늘어나는데 보내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면 월 1,100만 원 정도 보조를 주는 것을 근거로 경정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사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정규시설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수업이 정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또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월 1,100만 원이라는 임차료 수준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증금을 좀 줄이고 서울시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게 혹시 또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려고 할 때는 주변의 임대료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보증금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회의를 저기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화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 번 얘기해야지 않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두 가지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25억 가량 추경이 되는 것이 2022년도 4월 21일 화재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25억이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육, 정확하게 주요 교육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음향시설이 좋은 정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다르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기구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그 정도로 다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교과서를 준다면 이해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이런 취지는 존중합니다, “서울시 내에 역대 굉장히 좋은 음악창작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나 도시기반본부에 의해서 음향시설과 그들이 필요한 걸 최대한 좋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건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이런 이런 교육이 여기서 더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더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 아까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이 양천구에서 나오게끔 하겠다 이게 평생교육의 목적이지, 어떤 시설이 어떻게 좋고 이 건물은 이 정도로 돼서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8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장으로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서울런과 관련된 4개 사업은 모두 7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지속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지금 이 6월 30일 기준으로 불용률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비용을 쓰겠다고 잡아놓은 거지요?
첫 번째, 서울형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멘토링을 한 내역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2월 25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자료들을 보면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는 활동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활동하겠다 같은 내용은 잘 안 보이고 있고 그 결과가 높은 불용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10만 명에 이르는 실제로 서울런이 기여해야 될 대상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더 다가가고 홍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뭔가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지, 사이트를 만들어놨으니 알아서 들어와주세요 정도의 스탠스로는 당연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3억 같은 것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서울런에 대해서 이미 엄청난 홍보와, 이게 약자와의 동행의 상징이라는 보도자료부터 홍보는 앞서서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제 뒤따라오는 실체적 성과들은, 그것을 만드는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악영어마을, 수유영어마을 모두 단지 사설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을 10년 동안 했는데 중단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운영을 처음 시작하실 때 조사를 좀 더 잘하시고 내용에 충실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도 다시 추가로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이 보고서가 너무 늦게 제출된 것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꼭 그 기한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기한을 꼭 지켜주셔서 저희가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7월 25일 월요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비상기획관 등 3개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오후에 계수조정 및 종합의견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환희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이계열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직무대리 김필래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최한철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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