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등 3개 기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식견으로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자치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6억 5,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2,700만 원 등 총 2건에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업무 이관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건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개별부서 추계 등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국에서는 전년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대상 금액을 2022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업 등은 남북협력추진단으로 2022년 1월 1일 업무 이관됨에 따라 동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국은 업무 이관을 위한 과정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입 감조정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긴밀히 논의를 했어야 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업무 이관받은 부서의 세입 증액조정이 없는바 관련 실국의 세입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정보관리 관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부담금은 기록정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기록물 대량 이관 작업 중 저장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업무 시급성에 따라 증설을 신청한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미신청 13개 자치구는 2023년 스토리지 신규 도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동 사업에 필요한 6억 5,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동 금액에 대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2022년 예산편성 시부터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꼼꼼하게 살핀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장비 구매사업에 6억 3,9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19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1조 1,435억 8,000만 원 등 총 7건에 1조 1,479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선거 관리사업에 33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동 사업은 임차청사 및 조직개편 관련 소요 집기구입비와 중대재해 예방 관련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비 등 총 2건에 대해 6억 3,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 청사에 입주하는 신설조직 소요 집기 구매로 3억 3,600만 원, 조직개편 재배치에 따른 소요 집기 구매로 2억 8,300만 원 등 총 6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나 사무실 집기 구매는 포괄예산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내구연한 확인과 기능 이상 여부 등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자재창고 물품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을 수반하여 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수적이나 행정국은 꼼꼼한 수요조사 및 세부 집행계획 없이 일반적으로 해 오던 재활용률 60%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시청사 안전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천장 조명 교체 등을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조치를 위한 고소작업용 리프트 구매는 그 필요성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행정장비 구매 예산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 또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전에 계획 수립 및 편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 예방은 서울시의 근원적인 책임이자 한 치의 양보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최우선 가치로 행정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공무원 및 종사자들이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임차 청사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에 맞춰 조직개편 이전 재배치 필요부서의 경우 기존 임차 예정 건물에 입주하고 조직개편 연계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임차 조건 및 입지여건이 우수한 건물로 임차계획을 변경하여 청사를 임차하고 서소문청사 후생동 1층 연금매장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정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등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9억 3,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사업 중 청사 임차 및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조직개편 연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및 관리비, 재배치 비용, 리모델링 등 2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을 7㎡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청사별 1인 근무면적은 평균 6.3㎡로 부족한 청사 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국은 청사별ㆍ직급별 일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없이 청사의 사무공간을 운영 중에 있는바 청사 임차에 앞서 청사별ㆍ직급별 효율적 배치 여부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국은 임차 청사별 부속공간 운영면적과 실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사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본관의 경우 연면적 9만 743㎡ 중 1만 3,200㎡를, 서소문1청사의 경우 연면적 4만 5,325㎡ 중 1만 344㎡를, 서소문2청사의 경우 연면적 3만 403㎡ 중 8,960㎡만을 사무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땜질식 임차 청사 운영보다는 자체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증가와 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청사 면적 초과를 우려하여 추가적인 업무공간 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기관별 형평성을 감안한 청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둘째, 본청과 3개 청사 이외에 임차 청사 전체예산은 207억 1,900만 원이며, 추가로 21억 5,600만 원을 증액 확대하려는 것인바 소모성 비용인 임대료 지급으로 세금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비용 축소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셋째, 행정국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 관련 청사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편, 동 추경예산안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국비지원분 감액으로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기존 자치경찰위원회 임차비용을 행정국 총무과에서 편성하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 국가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임차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해당 비용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행사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신년인사회, 시무식 등 시정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경일 등 국가주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국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23년 신년인사회 대관료 및 운영비, 2023년 시무식 대관료, 2022년 3~4분기 직원조례 대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2억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국은 2023년 시정행사를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사유로 기존 시무식 개최 후 행사장 대관료를 후납해왔으나 세종문화회관 대관 규정상 대관료는 행사 이전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2023년 대관료 선납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장대관내규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된 바 없이 기존부터 선납으로 규정되어 왔으므로 행정국은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이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세부집행계획 및 세밀한 예산 검토 없이 이를 누락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발생이 올해 가을 이후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22년 3~4분기 직원조례 대관료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프라인 취임식이 행사 전날 취소된바 재난 등 여러 요인으로 행사가 취소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예산 편성 없이 사전에 업체와 계약한 후 정례조례 등과 함께 포괄예산으로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국은 동 추경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1,435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째, 2022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미 4.7%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시 14.6%를 초과하는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정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페이지 지방선거 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정예산 대비 33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준비ㆍ실시 및 후보자와 정당 보전비용 분담금의 정산 납부요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거관리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매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향후 행정국에서는 선거준비ㆍ실시경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 및 요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보입니다.
  4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법령 등 지원 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정단체 중 서울시새마을회에서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관련 기정예산에서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9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서울특별시새마을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2022년 10월 12일과 13일 전국 및 해외 새마을지도자 등 1만 명의 참석자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동 행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대부분이 환영행사 및 축사, 감사패 전달, 호텔 만찬, 축하공연, 경복궁ㆍ롯데타워 등 관광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을 편성한 바 없음에도 2021년 11월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더해 9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 원을 행사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른 법정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제4차 투자심사 결과 행사주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구성, 대시민 홍보 강화,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한 방역비용 반영, 철저한 성과평가 진행 등을 조건으로 추진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의 경우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 원을 편성하고도 제311회 임시회 개최일의 불과 이틀 전인 7월 13일 제출되었는바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국이 제출한 추경예산편성사업은 이와 관련 없는 주요 시정행사 지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기록정보관리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의회의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로 보이는바 이러한 악습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집행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노원 제2선거구 박환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박환희 위원  연일 상임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신청사 건립 위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간 문제가 19.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오는 변천 과정에서 활용하는 공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천돼 있는지 그런 과정을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받으면서 공간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볼까요, 공간 활용률이?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는 최초로 이명박 시장 때 시작해서 오세훈 시장님 때 착공을 하게 됐고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전임시장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문화재청하고 덕수궁 거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전임시장 때 시청사의 기능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일반사무공간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기능이 상당 부분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되면서 사무공간의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내용과 같이 전체 면적 대비 사무공간 비율이 굉장히 적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본청에 어디, 어디 있죠?
○행정국장 김상한  대표적으로 시민청이 있고요, 8층 다목적홀, 여기 보시면 시민 공간이 하늘광장, 다목적홀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은 어차피 면적에서 다 빠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하 충무시설 같은 경우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록관, 기타 그런 부분들을 다 합하니까 전체 면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환희 위원  사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 애초에 건립할 때는 되게 많이 나왔던 공간들이었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굉장히 컸었죠.  그것만 지으면 더 이상 임대청사가 필요 없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을 하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청사를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 여기 별관건물, 그다음에 저쪽 2청사, 지금 현재 본청, 또 많죠, 사실은?  남산청사도…….
○행정국장 김상한  남산청사는 민사경이라고 조금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본관 청사에 이 서소문별관동, 여기 의원회관을 제외하면 서소문1동, 그다음에 의원회관 옆 동에 보면 1층 공간에 신한은행이 있고 부속의원이 있는 그 건물 조금, 3동, 5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임차청사로 길 건너에 있는 서소문2청사, 코오롱빌딩 조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프레스센터청을 한 2개 청 정도 임차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청계천변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들어가 있는 임차청사가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상담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금 사실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그러실 겁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입주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민간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청사 있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박환희 위원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임대 비용.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정식으로 보내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지금 현재 공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에서도 이 의원회관 말고 바로 옆에 의원연구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전체를 아마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층, 10층을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 임차청사를 재배치하면서 그 면적을 이제 시의회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재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사실은 제가 있을 때 여기 입지를 해 가지고 의원회관이 건립이 되고 활용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상임위도 증설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도 사실은 되게 비좁으세요.  자치구에서 의원직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구보다도 비좁게 활용공간이, 의원 사무공간이 되게 작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물의 공간 자체가 작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여기만 쓰다가 지금 현재 옆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까지 가는 형태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의회 건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부터 의회에서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요.  우리 시도 법정 기준면적이 있듯이 의회도 법정 기준면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면적이 858㎡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옆 건물의 9층, 10층 그다음에 1층 공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차 청사 추가로 확보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박환희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제가 추경에서 증액, 감액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 박환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용률이 19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시민청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이 있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서호연 위원  그 공간의 면적하고 그 공간의 3년간 이용률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임차 청사 예산이 207억인데 이번에 추가로 21억까지 하게 되면 정말 그 부분이 혈세의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잘못 구상을 해 가지고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자료는 제출을 하겠고요.  잠시 부연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서호연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의원님들이 서울시에서 임차 청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경직성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소문별관 2청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한 3,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한다면 30년을 서울시가 별도로 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 청사가 새로 짓는 것보다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있냐면 애당초 지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시민 청사로 했을 때 이용률이 정말 시민에 와닿는 청사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본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운명의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세부계획이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를 넘겨서 50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법정단체 지원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만 2022년에 서울시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있지요.  2022년 올해 잡혀 있는 전체 법정단체의 지원 예산이 8억 7,700이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잡은 이 4개 법정단체에 서울시가 전체 총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돈이 고작이라고 해야 됩니까, 많다고 해야 됩니까?  8억 7,700인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그 1박2일 하루 행사에 8억 7,700, 1년 전체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내용은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새마을회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게 서울시에서는 24년 만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상 7억에서 한 9억 정도 계속 지원이 돼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계산하게 되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한 45개국의 외국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국제대회로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좋은 일에 모두가 모여서 축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축하공연,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새마을 열린음악회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1979년 9년간 진행되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운동이지요.  새로운 50년은 왜, 이게 50주년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올해가 49년째입니다, 새마을로.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49년 행사여서 더 특별히 기념을 해야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새마을단체에서는 서울에서 거의 한 24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대회고 외국 지도자들이 초청이 돼서 다 와서 함께하는 대회기 때문에 서울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홍보계획으로만 2억 3,700만 원 들어가지요.  49년 된 새마을운동을 대국민에게 알려야 해서 2억 3,700만 원을 홍보비로 써야 한다는 게 4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럴 만한 일입니까?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고 모두가 겁박에 질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49년이 됐다고 하는 행사를 2억 3,700을 들여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다는 걸 홍보해야 할 돈으로 써야 할 비용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인식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새마을과 관련된 인식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새마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미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다음에 사실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속적으로 하려면요, 홍보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24일 간의 활동으로 어떻게 지속적인 홍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시민들이 인식이 돼야지 새마을단체의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홍보활동이라는 게 10년간 영상물을 튼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새마을은 이런 부분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니, 뭐 어떤 일이든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시간은 적정한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를 따지고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참석자 5,000여 명이 직접 오프라인 한 공간에 모이는 행사를 지금 이 걱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행사 때문에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 있고, 그런데 명칭은 전국민대회도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대회일 뿐이에요.
  거기에 5년간 법정단체 예산을 지원했던 현황 중에 올해만 잡혀 있는 예산 8억 7,700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돈을 그 행사 한 건에 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행사의 취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행정국장 김상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에 경기도에서는 보조금을 9억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참 있는데도 제주도에서 7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원이 돼서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와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제는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통해서 총합계 12억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잠시 또 유행이 조금 올라가는 시절이 돼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조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야구경기나 축구경기나 하는 거는 4만 명, 6만 명씩 들어옴에도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방역수칙만 잘 준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고 잘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여쭤볼게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년 거의 7억 이상 돈을 들여가면서 1박2일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시도가 돌아가면서…….
박유진 위원  시도를 돌아가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7억 이상씩 공금을 써가면서 치러야 될 행사냐고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여기 자리에서 이 논점이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간에 기존의 관행대로 해 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관점이 유효하다면 논의해야 될 많은 내용들의 관점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어도 고쳐야 될 것은 마땅히 고쳐야겠지요.  지금 행사 내용을 보십시오.  축사하고, 공연하고, 감사패 주고, 호텔 관광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국민들 정서에서, 이를테면 지도자끼리 모여서 축사하고, 덕담하고, 밥 먹고, 공연보고 하는 일에 연간 7억 이상씩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관행으로 해 왔으니까 서울시도 24년 만에 45개국에서 오니까 9억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관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돈으로 이를테면 10억에 대한 돈을 실제로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당장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사람들한테 10억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일인당 1,000만 원씩 100명에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경중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어느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몰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모두가 다 여러 가치들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투자할만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유진 위원  제 말씀을 더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행사 내용이 죽 있죠, 식전행사부터 본행사까지.  입장식하고, 환영인사하고, 공연하고, 대회사하고, 환영사 치르고, 포상수여하고, 새마을기 이양하고, 폐회하는 게 다 입니다.  지금 이 행사에 우리는 9억 이상을 추가로 편성해서 쓰겠다 하고 있는 거고 놀랍게도 매년 7억 이상씩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정리된 발언은 이번 행사를 가지고 따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과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라는 것을 서울시새마을회가 이번에 유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1박 2일 동안 7억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축사하고, 덕담하고, 감사패 나눠주는 이런 류의 행사를, 매년 7억 이상씩 돈을 써가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하는지를 새마을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것을 서울시새마을회가 입장을 정리해서 서울시의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사안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결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금년 안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동 예산이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으로 과연 타당하고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시무식 또는 신년인사회 준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본예산이 시무식 및 간부 새해인사회 행사장 임차료 4,500만 원, 신년인사회ㆍ시무식 등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신년인사회와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료 선납요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관료 관련 규정이 최근에 변경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기존부터 선납 규정은 있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출연 재단이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를 띠어왔는데 금년부터는 그 규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금년에 내년도 시무식하고 신년인사회의 예산을 지금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프라인 취임식이 행사 전날 취소되었는데요 준비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당초 저희들이 전체 서울시장 취임식과 관련해서 한 1억 5,000정도 예정을 했습니다만 바로 전날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한 9,600만 원 정도 정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재은 위원  동 예산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이 있었는지,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총무과 예산에 시무식 및 간부 새해인사회 행사장 임차료 4,500만 원하고, 음향ㆍ영상장비 다 합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무식하고 간부 인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준비하는 예산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의 기본경비에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지출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동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이것은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때는 또 의회 의원님들의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옥재은 위원  행정국은 2023년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 등의 예산을 금번 긴급한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본예산 편성 당시 부실한 예산 편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취임식 행사 취소의 경우 폭우 등으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동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보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행정국은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의회에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부분의 전용이라든가 예산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고요.  사실은 금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이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시무식이나 신년인사회 부분이 긴급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임대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바꿔서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금번에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무식하고 신년인사회 비용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와 각 국이 서로 어떤 논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서호연 위원  새마을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공식적으로…….
서호연 위원  공식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단초를 시작한 국민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1950년도 6.25전쟁이 나고 대한민국이 폐허 속에서 다시 1960년도 7월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으로 해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그때 당시 일인당 GDP가 70달러였어요.  아주 후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 온 국민한테 다 파생돼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새마을 정신이 아닌가 본 위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 정신, 새마을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실 새마을 정신과 문화가 함께 꽃피우는 대한민국 수도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와 문화는 같이 나가야만 되지 이것을 소모성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가다 보면 코리아, 대한민국, 새마을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대회를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단, 그것을 혈세로 하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 새마을 참 근면하게 행사를 치른다.” 호화스러운 행사보다도 근면하게 치르면서 국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제가 처음 당선이 되고 시의회에 와서 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의회에 어떤 회의가 있거나 할 때 본 위원조차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도 더 많은 비효율성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는데 자료상 수요나 실태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해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을 하기 전까지 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왜 자꾸 임차청사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추가 청사 건립이나 또는 건물을 조금 높이는 방식의 방향으로 가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데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마련할 것 같고, 저희 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도 시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상징성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건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왜 자꾸 임차청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본관 청사를 건립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문화재청에서 덕수궁의 앙각 규정을 적용 받아서 높이를 많이 높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당초 설계안을 바꾼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을 원래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관을 굉장히 웅장하고 사무면적이 굉장히 넓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도서관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그것을 헐지를 못해서 그 뒷부분으로 높이를 낮추어서 건립된 게 지금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한 첫 번째 요인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별관을 전부 재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회관 이 건물, 서소문별관인데 덕수궁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덕수궁 반경 100m 이내는 앙각규정이라고 해서 높이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헐면 이 높이도 짓지를 못합니다, 문화재 규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건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청사를 짓는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다만, 저희들 행정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 미국문화원 자리, 지금 을지로별관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초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의 원형이 거의 일단 보존이 많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물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의 안전도가 건물 내진보강을 하지 않으면 E등급에 해당이 돼서 새로 지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새로 지어서 한 2만㎡ 정도의 사무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상당부분 임차 청사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임차 청사보다는 건립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은 시청사 인근에 건물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을지로별관 부분이 새로 짓는다면 시청사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맞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청사 임대차계약은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매입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만 임대 청사를 확보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확보를 한 이유는 서울시청 바로 인근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물이 항상 빈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대라는 게 민간 건물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들어가려 그러면 매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점에서 딱 임대 매물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추진한 거고요.  특히 프레스센터라든가 코오롱빌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본관에서 바로 걸어서 한 1~2분 이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침 임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민들조차도 방을 하나 보려면 조건이 맞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리모델링공사까지 계약을 완료하신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임차 청사를 하게 되면 각 부서의 벽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빈 공간만 빌린 상태기 때문에 부서를 구획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송경택 위원  아, 계약이 돼 있는 상태는…….
○행정국장 김상한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비용을 지금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송경택 위원  아, 요청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면 ㎡당 옛날에는 1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마 ㎡당 한 25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만 책정이 돼서 요청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송경택 위원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항상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이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건 행정국에 실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을 충분히 의원님들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장, 박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유진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노원 6선거구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께서 추경의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아주 사전적인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결산과 관련된 예산편성,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조정교부금 이번에 증액 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당연히 결산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옥재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이번에 편성된 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조정교부금 말고요, 적절하게 편성된 거냐 아마 이런 취지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예산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취지에 맞게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편성된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검토보고서 순서에 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5쪽에 자율방범 지원사업 감액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이관에 따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감액을 하고 또 어디선가 이 사업을 이어받는 곳에서는 증액을 해야 사업이 살아 있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다 통보가 됐음에도 이번에 업무협의 그 부분이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송재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업무 협조를 구하고 통보도 했는데 중요한 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놓친 거다, 편성을 못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는 그렇게…….
송재혁 위원  이것은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 집기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활용률 60%에 근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률 60% 이건 어디에 근거를 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를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계속 해 왔는데요 재활용률을 실무적으로 따져봤더니 한 50% 정도 내외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한 걸 보니까 40%에서 50%밖에 재활용률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활용률을 과감하게 60%까지 하자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송재혁 위원  과거에도 재활용률을 적용하는 건 대부분 60% 전후에서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 말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자원순환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에 4개소의 소각시설이 있지만 거의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돼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서울 쓰레기 받지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노력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제가 직전에는 환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활용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하게 예산을 감액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송재혁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뭐냐 하면 이 재활용률 60%를 한다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희들이 반영한 거고 이 재활용률은 그냥 좀 많이 낡았다고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청사를 재배치하다 보면 지금 일인당 사무용품 책상 같은 것이 건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소문별관 1동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1.2m 책상을 갖고 있고요 다른 데는 1.4m, 서소문 2청사 같은 경우에는 1.6m의 책상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옮겨지면 1.2m짜리를 1.4m 있는 데 갖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내에서 최대한 소화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당연히 쓰레기로 버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모두 폐기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재활용 되어 가는 구조도 가지고 있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페이지 11쪽에 아까 박환희 위원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아주 더러는, 즉흥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이 닥치면 필요에 의해서 너무 체계 없이 확장해 가는 건 아닌가.  재배치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해마다 조금씩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들이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것 이전에 뭔가 전체 청사, 본관, 1청사, 2청사, 그 외 임차해서 쓰는 공간들도 꽤 있는데 이런 공간들에 대한 연구용역, 공간 재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 청사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에 청사 재배치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사실은 서울시 조직개편과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국에, 이번에 행정국에 3개 과가 새롭게 붙고 1개 과가 다른 데 가게 되면, 우리 정보공개정책과가 디지털정책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본관 7층에 정보공개정책과가 있는데 디지털정책관은 별관 1동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 자체를 옮겨줘야지 그 국장 밑에 있는 다른 과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치의 필요성은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발생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릴 얘기가 많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어서…….
  그러한 현재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어찌 됐든 거의 해마다 보면 청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하지 않다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했다고 해도 저는 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제에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아까 송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페이지 28쪽과 페이지 55쪽에 예산심의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정말 좋은 공간이 나왔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단 임차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편의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많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거쳐 가게 하는 건 편의성 이상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같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산 심사 뭐 하러 합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지.
○행정국장 김상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매번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원 구성이 새로되는 그런 시기여서 불가피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5쪽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찌 됐든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이틀 남겨두고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회의 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부의 행태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다 모아서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사항이고 행정국은 거기에 포함돼서,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라서 그것은 행정국에서 어떻게 15일 전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송재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 제출 한두 번 합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1년에 최소한 두 번, 세 번, 많을 때는 네 번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행정국은 잘못이 없는데, 행정국은 한참 오래전에 기조실에 제출했는데 이건 기조실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은 전체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이지 실국별로 예산안이 개별적으로 제출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안타깝게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조실장을 모셔다 놓고 질의답변을 할 수 없으니 어찌 됐든 행정국에 같은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못 없어, 지금 기조실의 문제지,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행정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고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 국장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조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의회를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 또한 시급을 요하는 가치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모습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무식과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찌 됐든 현재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꽤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시무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또 추경까지 편성해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무식 예산은 임차료를 선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먼저 임차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이 돼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본예산에 미리 파악하고 미리 편성하지 못한 것 이것도 문제는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시무식을 세종문화회관으로 잡아서 조금 더 키워가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것은 뭐 지금 크게 논의할 생각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계속 지적이 되고, 또 긍정적인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페이지 43쪽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려면요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  저희가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 어찌 됐든 이 사업들 행사 내용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산출 근거를 보고 이 사업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됐습니다.  딱 네 줄 왔습니다, 네 줄.
  행사장 버스 등 임차료 4,000만 원, 현수막ㆍ가로기 광고 등 홍보비용 2억 3,700만 원, 행사 대행 용역비 등 8억 8,300만 원, 리플릿ㆍ브로슈어 등 인쇄비 4,000만 원.  이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주신 검토보고서보다도 훨씬 단촐한, 이거 보자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거 왜 제출해 주신 겁니까?  이러한 자료 제출 적절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실무진에서 좀 간략하게 해서 보고드린다고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송재혁 위원  아니, 간략한 내용은요, 이것보다 자세한 내용이 사업별설명서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업별설명서 읽어 보지 이거 보자고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새마을회에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월요일이 예산 심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찌 됐든 그게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크게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도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과거에도 작년, 사실 재작년 우리가 많은 행사비를 편성했다가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남은 돈은 다른 형태로 자꾸 전용이 되어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사는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 등등은 많이 그냥 쓰여서 소모되고 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미 코로나 시기가 지난 게 아니어서 지금도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만약에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염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제행사로서 키워가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염려도 있고요.
  저는 이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 선에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규모가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은 의회가, 위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잠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된 행사가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2명, 4명까지밖에 식사를 못 한다, 50명 밑으로만 집회를 해라, 아예 집회 금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올해 3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상당히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에는 3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분명히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치료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국민은 정서적으로 아직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정책은 거리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거리 다니실 때 마스크 벗고 다니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가급적 벗고 다닙니다, 요즘 더워서.
송재혁 위원  가급적 벗고 다니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하지만요.
송재혁 위원  국장님은 가급적 벗고 다니시는데요 나가서 보시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벗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모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이거는 모임이니까요.
송재혁 위원  여전히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고 그것은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강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강화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은 굉장히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저도 이왕 벌어지는 행사 잘 치러지길 바랍니다.  잘 치러지길 바라는데 이 행사의 규모나 쓰이는 예산들이 적절한지는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7월 25일 월요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문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유진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48페이지 보면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서울로 확정된 때가 작년 11월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2022년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 편성은 왜 한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작년 11월이 저희들 서울시 집행부 예산안이 아마 제출된 이후에 확정됐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이 의원발의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전국대회가 확정됐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3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회사도 313.8% 증액된 이런 예산을 단번에 추가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지 같은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1월에 이미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됐으면 그때부터 이게 12억이 들어가는 소요 행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7억 이상씩 써온 행사라고 했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정확하게 심사 받아야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에서는 전국대회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가 전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박유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원발의로 2억 9,000이 예산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올해 8억 7,700으로 법정단체 전체 예산이 확정되었죠.  본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12억 예산 같은 걸 추가로 끼워 넣는 일이 당연해지면 본예산 심사 같은 게 의미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이 필요하면 500% 아니라 1,000%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입니다.
박유진 위원  아, 서울시 예산은 그렇게 운영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매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매년이 서울시에서는 24년 만에 전국지도자대회가 개최되는 것이고요.
박유진 위원  그게 작년 11월에 확정됐다면서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11월에 확정됐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에 확정돼서 12억이나 되는 돈을 내년에 집행한다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행사비는 3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라는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금년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최종 확정이 됐고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쳐서 12억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해서 금번 부족분 9억 1,000만 원을 추경에다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라면 매우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3.8%가 증액되는 걸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을 어떤 일반시민이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 긴급하게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올해 전국대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담지 않으면 그 행사를 계획대로 치를 수 없으니 긴급으로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원태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자세한 부분은 박유진 부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따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저께 업무보고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9조 2,65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 증액된 수준이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서울시 금고의 공공예금 또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ㆍ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11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4% 증액된 수준입니다.
  금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5월 말 현재 이미 예산액 대비 115.1%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결산 전망액에 근거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결산실적을 보면 2021회계연도의 경우 309.1%의 세입 결산율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다한 세입액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평균 잔액 규모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외의 잔여액 5조 12억 원을 2022년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합한 5조 8,712억 원으로 전년대비 69.4%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세입 증가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법정정산금과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을 차감하여 금년 재정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조 6,820억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처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급증원인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 대비 6조 원에 달하는 과다한 지방세수입 초과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결산상 과다한 초과 세입의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바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재무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2022년도 지방세수입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세입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거래 위축이 나타나 2022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면활동 관련 산업의 회복이 지체될 것으로 보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도 2022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을 전년대비 15.3% 증액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88.8%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년 4월 기준 지방세수입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93.4% 징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입예산 과목인 취득세의 경우 큰 폭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80.8% 징수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의 세입예산 목표달성을 위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 시 세입예산을 감액하는 예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개별부서 추계 등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에서는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대상 금액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무국에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재무국에서는 사업연도로부터 2년 차에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추계하여 적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운영 기준에 맞는 국고보조금 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4,5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4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대상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업의 연금지급금과 국가보조금 반환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의 징수교부금 등 총 6개 사업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퇴직수요의 증가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기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연금지급금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 증액된 1억 8,700만 원 수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지급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 지출액으로 이를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 경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무국에서는 퇴직금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금년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본 퇴직금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예산 확보를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당초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9,59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수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21페이지입니다.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되는 법정 경비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입니다.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대상인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상 초과세입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를 4.9%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 세목에 비해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 또한 비교적 용이한 세목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매년 세입추계 오차로 인한 고액의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보수적인 재산세 세입추계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균등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규모 차이가 최대 5.3배에 달하고 있는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세액에 대해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납입액의 2%를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 교부금 지급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를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납세조합 내역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만, 당초 본예산 예산과목은 징수교부금으로 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민간 조합에 반대급부적 경비로서 기존대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계 법령에서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칭하고 있는 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징수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국에서는 현행 징수교부금의 지급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한하고 있는 사항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년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2021년 귀속 지급액의 부족으로 2022년도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함으로써 6월 말 현재 97.9%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예산 집행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 초과세입 중 본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목에 해당하는 초과세입액을 반영한 6,40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7% 증액된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교부액 규모는 이미 연 6,40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해 징세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교부율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의 인하 또는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시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지금 증액으로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수요조사가 언제쯤 진행이 되는 거였나요, 올해 퇴직금 수요조사?
○재무국장 이병한  퇴직금 수요조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전체 부서에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다음연도에 퇴직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 퇴직금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했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때는 퇴직하려는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이 퇴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좀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올 4월 8일에 예비비 1억 3,5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000만 원이 넘는 거의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계를 하고 물론 중간에 올해 하고 싶으신 분의 수요가 또 생길 수 있겠지만 재차 증액 편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으면 가장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분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퇴직수요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 퇴직금은 어쨌든 법정 지급 급여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예비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는 시점인 6월까지 소요액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향후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 수요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가지고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물론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올해 또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이게 1/4분기가 지나면서 퇴직자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 궁금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주로 개인적인 사정이어서 저희들이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지난연도에는 퇴직할 생각이 없다가 왜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는지 별도로 퇴직 사유를 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급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철저하게 수요조사 하셔서 행정력이나 사업비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 한번 의사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산세 수입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장 김원태  재산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재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반대로 취득세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재무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동안 매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9% 그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그동안에 계속 증가를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거래 건수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취득세가 급증을 했다가 또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거래절벽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는 이런 변동이 심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입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취득세고, 저희들이 올해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작년에 세입추계를 할 때 예상을 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1조 이상 취득세 세입 규모를 늘렸지만 작년도에 실제 징수된 규모에 비해서는 한 1조 8,000억 정도 작은 규모로 취득세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던 세입을 거의 달성할 수 있는 수준, 거의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 실적이 지금 현재 추세로는 일치할 그런 정도여서 특별히 취득세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징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경기 자체가 하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득세 부분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충분히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미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추계와 예산현액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이번 검토보고서에도 그와 관련된 우려가 꽤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추계한 것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치구나 교육청의 법정 전출금도 따라서 같은 비율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러다 보면 자치구나 교육청도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을 조금 더 계속 방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썩 옳지 않은 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행정국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석께서는 설명을 안 하신 듯한데 32쪽에 보면 예산서가 회기 시작하기 2일 전에 제출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국장님?  국장님,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이크가 좀 이상한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32쪽에 보면 제출기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회의 심의권을 위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의회 회기 시작하기 15일 전에 제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검토도 하고 뭔가 논의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2일 전에 제출한 건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좀 늦게 제출이 됐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송재혁 위원  이게 재무국에서는 제때 제출이 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송재혁 위원  참고로 행정국장님은 ‘행정국은 아무 잘못 없다, 기조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안건 자체가 기조실에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기조실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기조실로 제출하는 건 각 국실에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국실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을 하지요?  보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은…….
송재혁 위원  국실에서 직접 의회로 보내지는 않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안건을 기조실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추경 편성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거고 그것을 정리해서 추경안을 만드는 것은 기조실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추경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기조실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인 거지요.  최종적으로 기조실이 추경안을 만들어야 그게 제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한참 늦어진 거지요.  늦어진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조실이 늦게 제출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언제 제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는 충분히 일찍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기조실에서 미리 각 실국의 추경이 필요한 소요사업이나 이런 요구안을 다 받습니다.
송재혁 위원  요구안은 받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송재혁 위원  그 요구안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무국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입부분도 있고 세출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기조실이 직접 파악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국실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조실이?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가 6월 5일 있으니까 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5월 5일에 이것을 추경에 넣어달라고 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송재혁 위원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기조실에서 추경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다 실국으로부터 요구안을 받고 그걸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 정리해서 기조실에 전달한 그리고 기조실과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송재혁 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조실이 국실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의회에 넘기긴 하는데 일단 기조실은 취합해서 넘기는 걸 아주 늦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봤을 때 애초에 기조실이 일정을 굉장히 늦게 잡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놔두고 그때까지 뭘 제출해라 이랬다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의회 쪽으로 넘어오는 시간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행정국에서는 ‘행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기조실의 문제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재무국과 기조실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논의를 마친 시점이 언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날짜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걸 뭐 날짜를 확인해서 제출합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재무국장 이병한  6월 21일까지 제출했답니다.
송재혁 위원  6월 21일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제출한 겁니까, 조정까지 마친?
○재무국장 이병한  우리 국의 세입이나 세출예산안은 6월 21일 제출한 뒤에 수정이 없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재무국은 수정이 없었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그때 제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때부터 기조실이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조정하고 이걸 맞춰서 의회에 제출하는 건 굉장히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미 그 일정대로 그때 모든 국실이 조정이 끝났다 해도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6월 며칠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6월 21일 제출했답니다.
송재혁 위원  21일?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6월 21일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은 없었다?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제출된 안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하고 수정은 없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7월 25일 월요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 편성 및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90.3%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5,400만 원을 간주처리하려는 것으로 당초 세입예산 238억 900만 원에서 237억 9,3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1회계연도에 추진했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중 구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기 위하여 당초 7,7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본 세입은 과도한 세수오차, 세입 감액규모의 적정성, 국고보조금의 정산과 결산 간 불일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업의 집행여건과 사업대상의 규모변동 등을 고려하여 추계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최근 3년간의 평균액으로 세입예산을 단순추계 및 편성하고 결산 후 실제 사용잔액을 재반영하기 위해 세입을 대폭 감액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정교한 세입추계기법 도입 등과 함께 세수추계 오차 원인분석 및 차년도 세수추계 시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등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본 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했던 평생교육국 소관 24개 사업에 적용되는 세목으로 2021년도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3,674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 미교부한 금액만을 세입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는바 세입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경정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정산과 결산을 비교하여 보면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수령액, 집행액 등도 불일치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예산과목의 전례 없는 대규모 감액, 정산내역과 결산의 불일치 등은 통상적이지 않은 국고보조금 반환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상 국고보조금은 국가→서울시→자치구 순으로 교부되고, 그 역순으로 사용잔액이 반환되어야 하나 자치구는 집행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고 국가로 반납하여 서울시는 교부 및 정산 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실제 집행액 기준이 아닌 교부액 기준으로 결산하여 서울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산과 결산이 불일치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받아 다시 국가로 반환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 회계상 정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계 오류는 평생교육국 등 단일 실국의 회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서울시 회계의 하자ㆍ오류 등을 초래하는바 국고보조금 처리에 있어 평생교육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2,07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3,827억 7,000만 원 대비 18.8%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 법정전출금 전출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매월 전월 징수액의 90%를 전출하고 있으며 월별 미전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2021회계연도 결산차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번 법정전출금의 증액은 2021회계연도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398억 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 240억 원 증액하며,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 대비 2,58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224억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2021년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 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은 4,582억 원 수준이며, 세출 결산결과 4,183억 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교육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며, 미래형 교실수요의 생성ㆍ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 재정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여건 및 상황의 변화, 사업별 시급성 등을 반영하는 등 적정예산을 배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청의 집행잔액 규모를 고려할 때 본 추경을 통해 법정전출금을 정산해야 할 시급성 또는 긴급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는 법정전출금의 정산을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추경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했을 뿐 아니라 금년 4월까지 징수된 시세는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볼 때 법정전출금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편, 법정전출금의 결산액과 전출액 간 차액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산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안정적 교육ㆍ학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월별 교부율을 높이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정교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의 규모는 동일해야 하나,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89억 3,5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각각 다른 규모의 법정전출금과 법정이전수입을 편성하는 원인은 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의 차이에 있으며, 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은 서울시의 전출금 외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교육부의 방침과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육청은 각 보전금이 교육부의 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시도세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 시도세전입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의 합산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법정전출금과 시도세전입금의 규모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14.9% 증액한 7억 5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법령에 따라 서울시 소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에 대해 임차료, 시설운영비 및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운영비 중 임차료 지원은 매년 초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각 시설별 지원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마을야학 시설의 확장ㆍ이전에 따라 부족한 임차료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적정수준의 운영지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 평생교육의 접근성 증진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수요 대응,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임차료 지원을 전제로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과도한 임차료가 부과되는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평생교육국은 합리적 임차료 지원을 위해 임차료의 적정성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임차료 전액 지원이 아닌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음악체험 및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방음ㆍ방진, 통신ㆍ음향시설 변경 등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30.4% 증액한 107억 3,7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에 시공될 방음ㆍ방진시설이 대학 강의실 수준이며 음향의 상호간섭이 있어 장기적 사용을 고려할 때 방음ㆍ방진 및 통신ㆍ음향시설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변도로 재시공, 설계누락분, 관급자재 인상분 및 추가공사ㆍ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 등을 금번 증액 이유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음악창작센터로 계획되어 당초 방음과 방진 등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유사한 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 중 제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여건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1페이집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요청 시 본 센터의 개관일을 2022년 6월로 예정했으나 2022년 12월로 개관예정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건립공사 중 금년 4월 21일 화재가 발생하여 공사 기간이 60일가량 지연되었으며 화재로 인해 화재 잔재 철거 및 기계실 상부배관 철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국은 음향공사 등으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 화재와 본 추경 증액과 연관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고방지 및 공기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에 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공정조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1회계연도에 발행 예정이었던 지방채 40억 원 중 25억 원만을 발행하였으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2021회계연도에 2022회계연도로 시설비 5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사고이월 처리한 51억 9,500만 원 외 15억 원은 지방채 미발행 상태, 즉 세입이 없는 상태인 자금 없는 이월로 극히 예외적인 회계처리까지 사용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현재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말에 지방채 15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또 다른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2022회계연도를 도과하는 경우 모집공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세입과 세출에 기재되지 않는 자금 없는 이월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훼손과 함께 회계처리 상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바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주의가 재차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금 없는 이월은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모집공채를 자금 없는 이월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1회계연도에 추진했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중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하기 위해 기정예산에서 750만 원을 증액한 5,921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 처리하고 연계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수요예측의 오차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하고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에 사용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반환할 금액을 모두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반환 공문이 접수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만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정부의 반환명령이 있을 경우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반납이 불가능하여 다른 보조금의 교부 일시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선택적 세출편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선택적 세출예산 편성은 여성가족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반납시기와 방법 등을 평생교육국이 검증 없이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사업의 정산액과 결산액이 일치하도록 보조금 반환제도를 정상화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리에 관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평생교육국 소관 14개 사업이 예산액의 7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교육ㆍ복지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원은 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교육감,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본 협의회의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매년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협의회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협의회가 실질적 역할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런과 관련한 4개 사업은 모두 70% 이상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ㆍ효과성ㆍ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악평생학습공간 조성 운영사업은 관악영어마을 운영 종료 후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물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상 없었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사금액 재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개보수 예산 9억 1,000만 원 중 5,100만 원만 지출하고 그 외 8억 5,900만 원은 2022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등 사업관리에 문제를 보여왔습니다.
  평생학습공간은 2022년 7월 1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6월 말 현재 편성예산 중 13.4%만을 집행하여 24억 1,1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 사업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밀한 사업설계가 이뤄졌는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은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 채용과 상담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7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74.1% 수준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의 의견과 집행여건 미반영 및 자치구 매칭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여 대규모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본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말 기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합리성ㆍ적정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집행 불가능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지연 제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7월 15일에 개회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7월 13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제약하고 침해하였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27페이지에 불용률 70% 이상 사업내역이 많은 관심이겠지요.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에 32억 예산현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제 행안부로부터 조건부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번 주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 서울형 교육플랫폼이라고 했던 게 지금 시중에 있는 많은 입시 관련 교육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를 텐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하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콘텐츠는 사실은 평생교육 포털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게 공급되고 있는 콘텐츠를 사실은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통해서 향후에 제공하겠다는 게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이 플랫폼 구축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다운로드받고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의미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플랫폼이 구축되면 각종 공공기관, 개인 또 사설기관이 여기에 콘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플랫폼에.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학생 또 학부모, 교사 또 멘토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내려받아서 아니면 직접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서울형 교육플랫폼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위메프라는 회사 창립 멤버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메프요?
박유진 위원  네.  그러니까 이커머스 사이트를 12년 운영해 왔는데요.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적정성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플랫폼 구축의 전체 비용을 우리가 32억 책정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 행안부의 결정이, 허락이 이번 주에 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예를 들자면 행안부에서는 뭘 하냐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이런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만들 때 어떤 부처와 중복되지 않는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과 중앙의 플랫폼이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중복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복심사를 통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해라, 또 어디에 어떤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쓰도록 해라 이런 의견을 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제 최종적으로 의견이 와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는 평생교육국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옥재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립극장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립극장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중앙정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 그러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옥재은 위원  국립극장에 해오름관이 있는데 그게 국립극장에서 가장 큰 공연장입니다, 1,400석 이상 되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장애인 좌석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로열석 티켓을 사도 맨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오름관 같은 경우는 저 앞에서 공연을 하면 거의 그냥 인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장애인 좌석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극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장애인 좌석이 아직도 맨 뒤인지 아닌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시립양천청소년음악센터를 건립하시는데 여기서 장애인 좌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내일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당장 장애인과 관련해서 양천음악창작센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면 바로 수정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 6선거구 출신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과 결산의 불일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구조적인 문제인 듯한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만한 방안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근본적인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구에서는 자기네들이 한 집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e-호조에 나와 있는 교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교부와 집행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재무국이나 아니면 기조실하고 얘기를 해서 근본적인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이미 아시는 거고 그거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교부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로 내려가는데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받았으면 집행잔액도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산을 해서 국가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맞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송재혁 위원  맞는데, 서울시는 어찌 됐든 자치구로 보냈는데 남은 돈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돈이 비는 거고요.  그렇죠?  국가는 맞죠.  국가는 내려보낸 돈 정산해서 그대로 올라오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오든 자치구에서 오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죠.  자치구도 자기네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돈 정산해서 국가로 보내면 자치구도 교부된 돈과 정산하고 결산한 돈들이 맞아가는데 문제는 서울시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일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자치구나 국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대안, 방안 강구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 그동안 안 해오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의 일원으로서 답변드릴 순 있어도 서울시를 대표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된 주무부서의 장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으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장의 입장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을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라, 이거 왜 아직도 못 했냐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8쪽에 시립음악창작센터, 이것은 어찌 됐든 증액이 일정하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이, 이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인데 장비구입비다, 악기를 구입하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 답변이 그때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로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송재혁 위원  그 뒤로 들으신 게 아니고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그날 이게 시설비인데 장비를 구입하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이 기간 동안에 이 장비의 가격이 어떤 모델이 얼마나 오른 건지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구입이 아니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크게 잘못된 거다, 의회를 경시했다고까지 보진 않지만 적어도 업무보고에 임하는 국장님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채를 아직 발행하지 않은 거죠, 미발행 지방채가 15억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뭐하고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조실에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또 지방채를 왜 발행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압니다, 압니다.  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중요한 건 이 음악창작센터를 건립하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얼마인 거냐.  왜냐하면 지방채를 40억 발행하는데 현재 25억은 발행이 된 상태고 그러면 현재 미발행 지방채가 발행됐을 경우에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또 어떻게 쓰이는 거냐.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채 40억을 발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그보다는 재정 상황이 좀 나아져서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미발행 상태로 지금 추경에 증액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충당하고 사업은 마무리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지방채 발행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도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워낙 높습니다.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계치를 계속 넘나들고 있어요.  아시나요?  소위 목까지 차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위기상황에 봉착해도 지방채 발행이 순조롭지 않은 거예요.  서울시가 안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40억 발행을 저는 손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0억 발행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굳이 뭐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아서 미발행 상태대로 그냥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사실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방음ㆍ방진 등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이 있어야 된다 이러시는 건데 건축, 토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나중에 지나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해지거나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에 관련된 시의원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계속 증액을 해 가면서 하는 게 맞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돌아온 답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거 그대로 계속 요구하는 대로 25억을 증액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한테 제출해 준 그 자료도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서경대학교와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수준으로 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 가운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음악창착센터로써의 면모를 보일 수 있다 해서 한 내용이니까요, 위원님이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더 어렵죠.  저희들도 소위 토목공사나 이런 센터를 건립하는, 더욱이나 음악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안을 제출한 평생교육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평생교육국도 잘 모른다,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잘 알고 우리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제출이 되기도 하고 요구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이 생겼으니 그 수탁기관이 요청하는 어떤 수준, 그 수준은 적어도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계획을 우리한테 올린 거니까 도와주십사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평생교육국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 보여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오고 이와 관련해서 보고하고 설명하실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한 파악도 좀 하고, 올라온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 대한 파악도 하고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문제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저도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의 시의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 정도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까?
송재혁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반영하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을 저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외입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분인데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눈 대화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런 참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어쨌든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송재혁 위원  물론 집행이 어느 순간에 확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준비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거의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셨던 일이잖아요, 서울런이.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셨던 몇몇 사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장님의 자화자찬에 버금가는 성과와 추진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그 정도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이게 사후정산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1월이 돼도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많이 집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받은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리고 과거 행자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제출, 이것은 어차피 제가 앞서서 행정국과 재무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통 본예산 때는 다음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은 여러 가지 조건상 50일 전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죠.  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보통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는 15일 전까지는 제출이 되는 게 맞겠다, 그래야 의회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제 제출됐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7월 13일에 제출됐다고 되어 있네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기 시작이 15일입니다.  2일 전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검토하라고,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결정했으니 어차피 요식행위로 의회는 거쳐 가야지,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잘못이 평생교육국에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이 의도한 결과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문제는 많은 거지요.
  평생교육국은 기조실에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언제 제출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기조실에서 요구한 기간에는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이 요구한 기간이 도대체 언제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6월 21일까지는 제출했답니다.
송재혁 위원  6월 21일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6월 21일 다 그즈음입니다.  6월 21일 제출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제출된 이후에 기조실이 국실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고 조율하고 더러는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송재혁 위원  물리적인 시간이 6월 21일 이즈음에 제출됐다면 15일 전에 의회로 넘어오는 건 불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평생교육국에, 빨리 안 오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몸이 다는 건 우리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추경예산안 안건 등등을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고 의원들에게 보고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계속 안 오면 의원들은 모르고요 제일 몸이 다는 데는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평생교육국에 직접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먼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답답하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문위원실은 답답하니까, ‘기조실은 우리 정리 안 돼서 못 보내줘.  좀 기다려 기다려.’ 이러고 있고,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은 있을 테니까 국실에 연락해서 국실에서 직접 받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는 못 보내 주신 거지요?  안 보내 주신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아마 두 가지일 텐데요 보내 줬을 수도 있고 못 보내 줬다면, 7월 10일쯤 보내 줬다 그러는데요.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7월 10일 보내 줬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그걸 늦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기조실에서 확정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보냈기 때문에 늦지 않았을까 그 정도 추정해 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7월 10일 보내 줬어도 5일 전이네요.  5일 전인 거고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평생교육국에서 기조실로 제출된 게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조실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분적이나마.  그런데 그걸 기조실을 통하지 않고 제출하기가, 썩 제출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하고 여러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함께 가는 거라면 적어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요 당연히 기조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조실이 굉장히 엄청나게 나는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동조까지는 아니어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묻어간 국실도 저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구미경 위원  사업비가 총 7억 5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랑 자치구랑 교육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제일 많은 예산을 쓰고 또 시에서는 대부분 임차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액의 전액이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 9,100만 원 증액하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58㎡에서 약 2배가량으로 늘어나는데 보내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면 월 1,100만 원 정도 보조를 주는 것을 근거로 경정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사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정규시설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수업이 정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또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월 1,100만 원이라는 임차료 수준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증금을 좀 줄이고 서울시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게 혹시 또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9,100만 원은 성인 장애인들이 매일 와서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거고요.
구미경 위원  아, 매일 오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매일 오고…….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십 분이 매일 오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려고 할 때는 주변의 임대료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보증금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회의를 저기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런 장애인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합법적인 적정성을 잘 판단하셔서 사업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화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 번 얘기해야지 않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두 가지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25억 가량 추경이 되는 것이 2022년도 4월 21일 화재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25억이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도시기반본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도시기반본부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 추가된 공사비는 아니다, 이게 도시기반본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잘 알겠고,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음향시설이 어떤 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매우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특별히 전문인으로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까 도시 뭐라고 하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쪽이 더 잘 알고 있어서 평생교육국에서는 모른다는 말을 듣고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음악창작센터의 경우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기에 조금 부적합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것은 청소년시설입니다.
송경택 위원  청소년시설이지만 공연장이나 뮤지컬, 합창실 이런 것이 더 주로 있지 여기서 뭔가 배운다는 것이 있는 건 굳이 얘기하면 강의실, 합주실, 개인 실기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배움에 있어서 음향시설이 좋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와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주민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그런 것을 보면서 창작을 해낼 수는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서 도시기반본부가 더 잘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는 예측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본부에서는 그 시설하고 관련된 전문성이 있지 음악하고 관련된 전문성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썼고요, 심지어는 YG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다 불러다가 이 시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는 그런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위한 자문단이 전문가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이 시설과 음향에 대한 자문가를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에 드는 사람들 네 분을 모셔놓고 자문을 받으면서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방안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육, 정확하게 주요 교육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 시설은요 사실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무슨 시설이냐면 음악하고 관련된 창작시설이고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창작연습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들이 와서 자기네 음악을 녹음ㆍ녹화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엔터테인먼트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 서울시에서 만든 시설 중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어.’ 이 정도 평가는 받고 싶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송경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너무 잘 압니다.  이왕 만드시는 거 서울시 내에 최고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싶은 게 국장님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저는 세 번째는 이해가 되지만 첫 번째ㆍ두 번째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요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목적보다 주민들이 듣고자 하는 뮤지컬 또는 무대행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보다는 이미 전문인이 와서 무언가 행위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 데 더 부합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런 교육시설들이 조금은 부재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70% 정도는 주민을 위한 것이고 30% 정도는 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많이 써서 교육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음향시설이 좋은 정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다르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기구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그 정도로 다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교과서를 준다면 이해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이런 취지는 존중합니다, “서울시 내에 역대 굉장히 좋은 음악창작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나 도시기반본부에 의해서 음향시설과 그들이 필요한 걸 최대한 좋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건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이런 이런 교육이 여기서 더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더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 아까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이 양천구에서 나오게끔 하겠다 이게 평생교육의 목적이지, 어떤 시설이 어떻게 좋고 이 건물은 이 정도로 돼서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0명의 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28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장으로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서울런과 관련된 4개 사업은 모두 7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지속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지금 이 6월 30일 기준으로 불용률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비용을 쓰겠다고 잡아놓은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박유진 위원  멘토링 사업 55억, 학력격차 91억 같은 이런 예산현액이 지금 거의 70%, 90%에 이르는 불용률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게 선지급되는 게 아니라 집행된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멘토링을 한 내역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2월 25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남은 6개월 동안 90%에 이르는 멘토링 사업 비용은 충분히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집행될 거다…….
박유진 위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목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서울런이잖아요.  서울런의 교육 대상은 소득 기준 대상, 학교 밖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청소년 등 가입대상을 정해놨습니다.  모두 몇 분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박유진 위원  가입대상이 모두 몇 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가입대상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가입한 인원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1학기가 끝나고 지금 방학이 왔고 방학 이후에 이 아이들이 등교할 시점이 됐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강하게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만 명 정도가 우리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목표에 맞춰서 애들이 들어주고 또 멘토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은 무난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원래 우리 목표 대상 10만 명 중에 1만 5,00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지요.  목표를 2만 명하면 한 5,000명이 더 느는 건데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을 73% 가까이 안 쓰고 있잖아요.  회원 5,000명 늘면 70% 소진이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온라인콘텐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원에 돈을 집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또 러프하게 집행을 해 주고 나중에 정확한 정산을 통해서 집행을 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느리게 될 뿐이지 이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되고 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제가 보고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1만 5,000명의 회원들을 모아서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이 대목에서 체크하는 것은 서울런이라는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고 실제로 1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 사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회원가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우리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북한이탈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데가 동주민센터입니다.  426개 동주민센터를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방문해서 저소득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든 저소득층 부모들한테 이 내용을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중에서 현재 1만 5,000명밖에 안 듣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의 범위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의지가 실제로 실현될 때는 “자, 만들어놨으니 와서 가입해서 즐기세요.”라고 말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만들어 놓는 것만큼이나 이 수혜자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타깃들에게 효용성과 유용성을 설득하는 과정은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자료들을 보면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는 활동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활동하겠다 같은 내용은 잘 안 보이고 있고 그 결과가 높은 불용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10만 명에 이르는 실제로 서울런이 기여해야 될 대상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더 다가가고 홍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뭔가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지, 사이트를 만들어놨으니 알아서 들어와주세요 정도의 스탠스로는 당연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3억 같은 것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서울런에 대해서 이미 엄청난 홍보와, 이게 약자와의 동행의 상징이라는 보도자료부터 홍보는 앞서서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제 뒤따라오는 실체적 성과들은, 그것을 만드는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더 노력해 달라는 위원님의 주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관악영어마을 운영 종료 2020년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혹시 영어마을이 몇 개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영어마을이 두 개 운영되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문제제기로 인해서, 이제 문제제기라 하면 왜 공공기관에서 사설이 해야 될 영어마을을 운영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검토를 한 가운데 지금 현재는 영어마을은 전부 다 폐지를 했고요, 수유에 하나가 있었고 관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구조화해서 일부는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일부는 그쪽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시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관악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수유는 검토 중입니다.  최근 8월 1일에 이 부분이 폐지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서요.
옥재은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영어마을이라고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아마 파주영어마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럴 겁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거기도 사실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다른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영어마을 개장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 관악영어마을 개장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옥재은 위원  관악영어마을 운영 종료가 2020년 8월인데 개장은, 처음 오픈은 언제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2010년 3월 30일에 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2010년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옥재은 위원  그럼 한 10년은 운영을 했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설이 피해를 본다 해서 위원들이 없애자 그러셨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런 어떤 불만들이 많았고요.
옥재은 위원  그 이후에 파주영어마을이 조금 실적이 안 좋은 평가는 뭐냐 하면 안에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불충분하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말 기대를 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다 가서 학교 자체에서 투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외면을 당한 거거든요.
  여기 관악영어마을, 수유영어마을 모두 단지 사설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을 10년 동안 했는데 중단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게 사설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해야지 학생들의 공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적정치 않다, 그다음에 그 공간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시설도 부족한데 왜 거기다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처음 시작하실 때 조사를 좀 더 잘하시고 내용에 충실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구미경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도 다시 추가로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이 보고서가 너무 늦게 제출된 것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꼭 그 기한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기한을 꼭 지켜주셔서 저희가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위원님 말씀 기조실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비단 이게 기조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요.  각 실국에서도 기한 맞춰서 우리는 제출했다는 것에 그냥 우리는 했다, 할 일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또 추가로 체킹도 해 보시고 이러셔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7월 25일 월요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비상기획관 등 3개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오후에 계수조정 및 종합의견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환희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이계열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직무대리    김필래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최한철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