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4)
2.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7)
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4)(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7)(이효원 의원 발의)(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8.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강과 즐거움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4)(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7)(이효원 의원 발의)(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19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424호 박성연 의원 외 23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책 강구 방안 마련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회와 활동 장려ㆍ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9월 27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 근거를 마련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전적 입법 조치로 보이며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이효원 위원님 외 찬성자 31명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예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각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상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매년 선정해 해당 실국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사업은 총 8개인데 이 중 최근 5년간 2개 사업만 평가가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한바 동 조례 개정으로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추가되어 제도의 취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3년 이상 주기로 하는 수립 계획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실시되지 않아 왔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에 문화예술인 외에도 학교예술강사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1월 18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에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8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해당 강사들의 법적인 고용안정과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서울시의 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야를 기존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확대ㆍ발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는 현재 총 5개 사업을 서울문화재단과 민간 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바 조례상 위탁 근거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예술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 등의 명시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위탁사업 현황에서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에 한양대, 건국대, 숙명대학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더 증가하거나 혹은 증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원중 위원님께서 대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4호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87호 이효원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밖에 본 대안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4)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7)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10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서울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둘 것과 서적 소매업 사업자로 등록할 것,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으로 하는 등의 지역서점 요건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역서점 현황입니다.
서울시 내 지역서점 수는 2003년 통계 수집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시의회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이후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면서 2021년도에는 이례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서점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이라는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역서점의 법적 정의에 대한 전국적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관계 법령과 동일한 용어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횟수 조정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역서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분기별 한 차례 이상에서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연간 네 차례 이상의 개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나면 네 차례 개최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 위원회가 가장 많은 개최 횟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기별’이라는 구체적 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어 회의 운영상 재량의 여지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설치되어온 서울시 내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ㆍ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1년에 두 차례 이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서점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서울시 축제에 적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저감형,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지역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현황입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주요국 탄소중립ㆍ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 중립 상태로 이행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2022년 정부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축제 시 우선적 지원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서울시 축제의 경우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축제란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 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 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적ㆍ예술적ㆍ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함은 이해되나 개정안과 같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지향 축제의 우선 지원 규정의 신설은 문화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육성ㆍ지원하려는 동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의 대상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축제 등의 일반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법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축제 지원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축제에 우선적 지원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특정 목적의 축제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탄소중립 사회와 녹색성장을 지향하도록 서울시 축제의 지원ㆍ육성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이상기온 및 재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지역축제를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 저감형,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축제로 유도하고자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다양한 축제를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특정 목적의 축제를 지정하여 우선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축제 운영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 마련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 근거가 부재한 측면을 고려해 선언적 규정으로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도서관법 관련 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정책환경 변화와 도서관 운영과 발전에 책임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독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서관 현황입니다.
서울시가 작성ㆍ관리하는 각종 도서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종류에 따른 도서관의 분류 및 정의가 법적 의미와는 매우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내부 문서 간에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법령의 기준에 따른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통계 및 내부 업무 자료는 작은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을 제외하여 집계하거나 사립 공공도서관을 계상하지 않아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을 200곳 이내로 추산하는 등 통계적 불일치가 상존해왔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입니다.
도서관 구분체계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같이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그 밖의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도서관 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정보취약계층 등 시장의 책무 강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도서관 지원 시책ㆍ수립, 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재난이재민과 감염병 격리 대상자의 도서 구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서울시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추진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시정 방향과 부합하고 재난이재민이나 감염병 격리 대상자에 대해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 구매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서울시의 의무이자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개정안에서 시장은 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류시켜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합당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위상이 높다 하겠으나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는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보고 체계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개선 요청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구분입니다.
개정안의 “공공도서관”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범주 내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문구는 부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련 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 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의무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 등록한 도서관에 대한 운영 평가,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설립자에게 사서ㆍ시설요건ㆍ도서관 자료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으로서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의무화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편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내 도서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왔지만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도서관법은 국가 및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특정 도서관의 종류를 관리감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으로서 해당 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행정제재 등 각종 권한과 책임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시행일인 2022년 12월 8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서울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을 위한 방침 수립 등 제반 행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법령상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개정안의 발의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설립되었던 공공도서관이라 하더라도 향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새롭게 갖추어야 하므로 사서ㆍ도서관자료ㆍ시설 등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등록제 의무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분담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도서관 자료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이 운영 평가결과를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방침에서 제시된 지표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책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다 해도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상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도서관 지원 시책 마련, 사서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재원 지원 등을 규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식정보문화 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부여된 일련의 책임과 권한을 원칙에 맞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편의 제공, 도서관의 구분 체계 등 각종 도서관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하고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 등 관리의무 신설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동 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2항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지킴이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재청 현황입니다.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사업의 활동가인 문화재지킴이를 전국에 약 6만 9,000여 명을 위촉하여 일반 지킴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등으로 구분되어 문화재 주변 정화, 모니터링,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지키는 문화재지킴이는 총 1,618명으로 개인 80명, 가족 23명, 단체 1,5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소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대상 문화재는 총 69개로 국가지정문화재 46개, 시지정문화재 2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현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부터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사업과는 별개로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온바 현재까지 총 3,913명의 문화재지킴이가 문화재 주변 환경 미화,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안내, 순찰 등을 통해 문화재의 도난ㆍ화재ㆍ멸실 및 훼손 등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2년에는 22개 자치구에서 223명의 내고장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였으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일 1만 3,000원, 교통비 5,000원과 급식비 8,000원의 활동비를 월 최대 4회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전체 문화재지킴이 참여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치구별 등록문화재 보유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인원 편중이 다수 발생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본부가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인력 육성 또한 훈련된 이탈자 발생 등으로 질적 향상 실현에 여러 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행정적 체계나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사례를, 다음 7쪽입니다. 살펴보면 충남, 경남, 충북, 경북 등 4개 도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 계승ㆍ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예산안 수립 시 문화본부 내 문화재돌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문화재지킴이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미편성된 바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종료된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사업 참여자의 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문화재지킴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관련 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은 문화재청장의 소관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문화재지킴이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지킴이의 정의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인원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문화재의 보호활동 육성을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장의 노력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시장이 청소년을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일반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문화재지킴이로 활용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풍토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미 문화본부에는 서울성곽지킴이와 같이 시민참여형 문화재 보호 활동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예산 지원 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의 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상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해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마다”라는 규정은 단기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상과 관련된 사항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문화재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2조는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 문화재청장이 매년 분기별 위촉한 문화재지킴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조례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지킴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9조(포상)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재량권이 반영되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구별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는데요. 223명이나 되는 이 지킴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이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규정에서 서울시가 위촉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 홍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활동자에게 포상할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3분)
(의사봉 3타)
김규남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ㆍ관리구역에서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해 인근 지역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거주권 및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활발한 문화재 발굴과 적극적인 보존 활동을 위해 문화재보존지역 인근 거주민의 이주 촉진이 요구되지만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라는 후속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주거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생략해 효율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 대상으로 공급 가능한 주거공간이 한층 속도를 내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존구역 내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거주권 또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수십 년째 이어진 행정의 무관심 속에 이주 및 정주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 요구가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이주대책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충돌했던 문화재 보호와 거주권 보장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나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민 이주 목적일 경우 그 절차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된 문화재는 총 229개이며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127개, 시지정문화재는 102개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을 계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127개는 지침에서 제시하는 행위 기준 범위 안에서의 건설공사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영향평가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언급된 서울 풍납동 토성은 사적으로 지정된 지 60여 년이 지났으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권리 문제가 충돌함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해 문화재 관련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와 관련된 현상변경 신청이 20회 이상 빈번하게 접수된 문화재는 서울 한양도성, 서울 풍납동 토성, 덕수궁, 경희궁지, 서울 석촌동 고분군 등 총 5건입니다.
5쪽입니다.
특히 현상변경 접수가 많은 서울 한양도성과 서울 풍납동 토성은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 노후 및 지역 침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핵심 가치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과도한 규모 등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며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장의 동의 없이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정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추진 시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13조에 이게 위반된다고 집행부에서는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이 발의한 취지대로 주거대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호는 중요하죠.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훼손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문화재도 보호, 김규남 위원님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또 생존권이 달린 이주민들의 대책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상위법 타령만 하면서 조례 발의 취지를 계속 외면하는 이것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걸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풍납동 토성 지역주민들의 이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이해되나 문화재 보호에 대한 형평성과 보호 취지를 감안하여 안 제19조제2항 단서 중 “검토를 제외한다”를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9.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14분)
(의사봉 3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1월 1일 자로 관광체육국에서 문화본부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도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민생 경제도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예술계도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본부는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들로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철희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ㆍ접근성을 높여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실현하고, 문화로 공간과 시민감성을 채워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서울로 대표되는 K-컬처를 부각시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쪽 문화본부 일반현황입니다.
6개 과, 4개의 사업소와 3개의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인력현황과 4쪽 세출ㆍ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핵심 정책사업으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 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약자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시장 전반을 활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4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04년생 약 2만 8,000명이 정책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9쪽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을 탁 트인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책과 문화, 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43회 운영에 약 21만 명의 시민이 방문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80회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올해는 책광장을 광화문광장까지 확대하여 광화문 책마당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한복판에 이색적인 독서 경험이 가능한 책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과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가 연결되어 실내외를 오고 가는 유기적인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 모두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에 개장하여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11쪽 서울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및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꾸미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기존 노들섬 1개소에서 광화문광장 노들섬 2개소로 확대하여 총 60여 회의 무료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거리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2,700회의 공연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12쪽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노들섬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서울 드럼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축제와 함께 9월 국제작가축제, 미식주간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다수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입니다.
기존에 영유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북스타트 사업을 예비 부모까지 확대시키고 집으로 직접 책 상자를 배달하여 찾아가는 양육친화정책의 실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책 상자에는 엄마ㆍ아빠 책 2권, 우리 아이 책 1권 서울시 양육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북돋움 책 상자는 3월 말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전승 및 계승하고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 등에 70억, 문화관ㆍ체험관 등 종교문화시설 확충에 83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종교문화의 계승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먼저 16쪽 학생들은 공연 보는 날, 예술계에는 봄날,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공연봄날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총 6만 5,000명의 학생이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맞춤형 공연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지원입니다.
4계절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서울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ㆍ민간 축제를 선별 지원하여 365일 축제가 가득한 ‘문화축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축제로는 봄에 펼쳐지는 서울재즈페스타, 거리예술/서커스, 드럼페스티벌, 여름에 펼쳐지는 서울 비보이페스티벌, 가을에 펼쳐지는 서울 뮤직페스티벌, 세계불꽃축제, 거리예술축제 그리고 겨울에 펼쳐지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제야의 종 행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자치구ㆍ민간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연활동과 인프라를 모두 지원하고 우수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활발하게 공연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악, 무용, 연극 등 장르별, 단체별 그리고 공연장 협업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20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국악 공간인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두 공간을 각각 다른 테마로 운영하여 국악 전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국악당은 청년 국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한옥마을 공간을 활용한 공연을 펼칩니다.
돈화문국악당은 정통국악을 테마로 레퍼토리를 제작하고 발굴하여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1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22쪽 제2기 역사도시 서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10월까지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수립된 5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월 중 확정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서울시 유ㆍ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의 역사적 가치가 큰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ㆍ활용하여 시민들과 함께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심의 기능이 있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ㆍ무형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여 유ㆍ무형문화재를 조사ㆍ지정하고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현행화하여 보존조치 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참고로 올 6월에는 문화재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위원 절반가량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24쪽 살아있는 유ㆍ무형 역사자원의 활용입니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서울의 유ㆍ무형 역사자원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 향유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먼저 10월을 서울 역사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축제, 공연, 전시, 학술회의 등을 연계하여 집중 개최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왕궁수문장 교대, 보신각 타종행사 등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연중 내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관부였던 의정부 유적을 정비하고 디지털로 복원하여 광화문 일대에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정부지를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올해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의정부 내 디지털 안내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쪽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입니다.
전통 민가의 정원인 성북동 별서를 단계별로 복원하고 정비하여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4년 3월부터 발굴조사, 복원을 시작하여 2025년 시민들께 개방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쪽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역사교육 강화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여 서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9권의 역사도서 발간을 예정하고 있고 주제별 역사 강좌 20회, 온라인 콘텐츠 130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30쪽 안전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을 확충합니다. 또한 통합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재 안전상황실 관제요원을 정규직화하여 책임성 및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경비원 배치를 통한 상시적 보호체계와 방재시설 DB를 구축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백제 왕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토지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사업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무엇보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32쪽 서울의 수도방어 시스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코자 합니다.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등재신청후보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등재신청후보 심의를 통과하면 예비평가, 등재신청대상 단계를 거쳐 2026년 2월 세계유산센터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 평가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입니다.
한양도성의 원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ㆍ정비하여 문화 유산가치를 보존하고 성곽 및 순성로 정비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양도성 붕괴 위험구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보수ㆍ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탐방 여건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향유 분야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36쪽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건립 중인 시설의 각 공정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은 각 미술관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품 수집 등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충무공의 국난 극복과 애국ㆍ애민 정신이 깃든 시설이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가겠습니다.
38쪽 서울공예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각 시대의 문화와 기술, 예술성을 대표하는 공예자료 총 3만 920점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소가치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작품들을 집중 수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故 유리지 작가 유족의 기부를 통해 서울공예상을 제정하여 K-공예의 매력도를 높인 작가를 발굴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서울의 선사ㆍ고대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하는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입니다.
전시ㆍ교육ㆍ문화행사를 활성화하여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아시아ㆍ선사ㆍ고대 박물관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백제 첫 도읍으로서의 서울의 인지도를 확산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40쪽 하단 박스에서 설명하듯이 10년 이상 운영되어온 상설전시관을 전면적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착수하겠습니다.
41쪽 국내 유일 향토민요 전문박물관인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향토민요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소리에 대한 다채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 특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디지털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작년 50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개관한 삼청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삼청각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명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공연과 식사가 결합된 문화관광 상품 판매로 삼청각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확립하고 동백헌과 취한당, 조각 작품이 설치된 산책로 개방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 소재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 및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특히 서울시 주요 정책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들의 박물관 나들이를 돕고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2개 교, 6,2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서울을 글로벌 미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 아트위크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 10일간 서울 아트위크를 개최하여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미술 행사로 가득한 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술 전문가에게 우리의 신진 미술인을 소개하는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진 미술인들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조성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46쪽 서울시립도서관의 조성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책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인 서대문 서울시립도서관은 공원이 어우러지는 도서관을 테마로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악 서울시립도서관은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시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동대문 서울시립도서관은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열린 개방공간을 특화하여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공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강서 서울시립도서관은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ㆍ체육ㆍ아동 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역시 2029년 개관이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공립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ㆍ운영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연극창작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 연극 창작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조성을 마치고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49쪽 각 권역별로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각 권역별로 특화된 주제가 있는 예술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도심권, 서남권이 조성을 마치고 운영 중이며 앞으로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이 순차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하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입니다. 197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세종문화회관을 글로벌 감성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새단장해 문화적, 건축적 상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적 중요성과 상징성이 있는 대극장의 외관 디자인을 유지하고 내부에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내에서 서울시향 전용의 클래식 콘서트홀을 조성하여 서울 중심 공연장의 기능적 완결성을 갖추겠습니다.
올해 기본구상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치고 세종문화회관 개관 50주년이 되는 2028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2023년 문화본부 예산 현황과 7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전용은 총 2건, 8,100만 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추가모집으로 인한 공연 횟수 증가 및 학생 안전을 위한 투입인력 증가 등으로 ‘문학의 집 서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100만 원을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한성백제박물관 자원봉사자 등 운영이 코로나19의 완화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정상화되고 운영 경비가 부족하여 ‘박물관 유지 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자원봉사자 등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간이 너무 저기 해서 어떻게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 시간으로 들어갈까요?
(「한두 꼭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주 본부장님, 마포유수지 한류문화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지금 추진 과정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서울시가 잘못했습니까, 마포구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연내에 설계 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작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공사에 따른 감리 착수가 불가하여 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포구 입장을 들어보면. 또한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심의를 2회에 재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것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월을 미승인할 경우는 공사계약금 부족으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2023년 사업 일시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래서 이월 승인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 얘기도 있고 마포구청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마포구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지역은 마포구지만 아닙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절차상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기대를 잔뜩 하게 하고 무려 83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확보해놓고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관광체육국장을 하시면서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니었겠지만 관광 쪽이기 때문에 유사한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본부 황승일 과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상의도, 협의보다도 이 내용을 문의도 해봤습니다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 미승인 시에 예산 반납을 가져와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마포 한류공연ㆍ관광 콤플렉스 사업은 1,000억에 육박하는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고 해당 사업이 성공리에 완성될 때 마포대교 바로 옆 한강변에 위치한 대형 한류공연장 건설로 죽어가는 한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정책과도 일맥상통해서 일조를 할 뿐더러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마포를 한류관광의 중심지, K-팝 문화 중심지로 바꿀 수 있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미 2019년 7월 시작한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는 공연장을 만들고자 수십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자문을 받아왔어요. 설계변경만도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규정상 다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 500억에 가까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이대로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이미 모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500억이 지원될 사업이에요, 현재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이걸 간과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유연한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사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행정관청이 전향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하시는 문화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 재검토를 하시고 수백억 국비 지원을 통해 한강 르네상스 문화도시 서울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잦은 건립계획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자치구에서도 연말까지 이게 안 됐을 경우 이미 사고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규정으로는 당연히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느냐가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또 그렇다고 사업을 그대로 접기에도 여러 가지, 국비를 반납하기에도 여러 가지 또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자치구한테도 필요한 의견들을 계속 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행 우리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체계에 어떻게 이런 합목적성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과 더 많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정말 엄청난 비극, 참사가 발생했죠.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는 행사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에 관한 안전 매뉴얼을 정비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외에 이미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가 꼭 주관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일차적으로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요 지난 연말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을 조성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했는데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예결위에서는 갑자기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서초 시립도서관은 제가 사는 지역이 서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서초가 인프라가 부족해요. 생각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들이. 낡았어요. 지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마다 도서관 개수를 비교하더라도 평균이거나,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도서관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떻게 강조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권역별 행사나 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요. 권역별로 하는 게 많은데 좀 소외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 실제 제가 둘러봐도 인프라도 부족하고 낡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혜를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역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차별은. 거기 시민도 시민이고 어디 도심과 떨어진 서울 지역의 시민도 같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균형적으로 바라봐야지 어떤 인프라라든지 행사의 개최지 그런 부분 선정에 있어서 좀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 그런 거 없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서관 이런 건 물론 건립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서초 쪽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서관을 건립할 때 도서관 기능보다는 제 소견인데 복합문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어줘야 된다고, 아까 송파 얘기도 나왔지만 그 주위에 도서관이 4개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문화공간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 정도로 이루어져야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 샤워실 문제가 이미 6,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더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원래는 한국인디뮤지션협회였습니다. 타카피 김재국 씨를 대표로 해서 크라잉넛의 박윤식 씨 등등 다 알 만한, 안다면 아는 인디밴드들이 모여서 협회를 하나 만든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다 냈었어요, 저분들이 만들려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총회도 2월 28일이었나 18일이었나 저 때 총회를 홍대에서 실제로 엽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현재 사진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뒤풀이 사진입니다.
딱 봤을 때 그런데 40명이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넘겨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그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다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차남과 부인까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허위서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기 주변에 보시면 한국인디뮤지션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를 떼고 다시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총회를 못 열게 돼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저기 끝에 보면 타카피 김재국 씨가 자기 부인과 함께 사진을 수정합니다.
넘겨주시죠.
원래 이랬던 사진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전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저기 보시면 ‘한국인디뮤지션협회 창립총회’라고 되어 있고, 저기 보면 광원이 4개 있는데 4개의 그림자가 다 보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조작된 사진에는 그림자가 하나밖에 없고 뽀얗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조작된 사진인데 마침 자기들이 그거를 조작한 거를 칭찬합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요. 이거에 대해서 쉬쉬하지는 못할망정 야, 이거로 우리는 통과가 됐다 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려놓고 자화자찬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혹시 이 문서 받아보셨나요?
이 사실에 관련해서 일단은 내부고발자가 저한테 최초로 제보를 주신 건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냥 일단 창립이 됐으니까, 법인 설립이 됐으니까 열심히만 하면 된다, 대신에 저분이 저거를 굉장히 영웅담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화본부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사실 근거를 확실히 해서 입장도 고려해서 중립적으로 움직이셔야겠지만 살일경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확실히 처단함으로써 100명한테 경고를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다 캐보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를 다 때려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왕 이렇게 표적이 된 쪽을 확실하게 우리가 처분해놓으면 두 번 다시는 저런 사례가 안 나오지 않을까. 비영리법인 그리고 인디밴드의 문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전임 문화본부장님 계실 때 저희가 요구했던 건데요. 문화시설이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시설들이 연계되는 문화벨트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업무보고 78쪽 위에 보니까 추진 중으로 일단은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지역에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만 문화비축기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아이템들을 벨트화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공연예술이라든가 그쪽에 뮤지컬 등도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시각예술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돈화문 국악당을 중심으로 한 국악 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어떻게 보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취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그다음 번째, 관람 가능한 공연인데요 이것도 가능한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연을 열어놓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공연’이라는 표현에서 약간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성해야 될 그런 공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품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 문화재단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런 공연들을 가능한 한 많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무보고 8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면 청년문화패스 작품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품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만 19세 청년들이 공연예술에 대해 지식이 있는 분들이 포함되면 어떨지 생각하는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말씀하셨던 비싼 뮤지컬 같은 경우는, 또 그렇다고 한 군데에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10만 원 정도로 동일한 거는 제한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조금 더 보태면 그런 공연들은 관람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체로 한 분기에 한 편 정도, 보통 저희가 따져봤더니 공연예술의 평균 가격이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공연을 딱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자른다기보다 오히려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작품은 걸러주자는 차원이고요. 가능한 한 모든 공연들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해외에 되게 유명한 서커스 공연 있잖아요. 태양의 서커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도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얼마 전에 잠실에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커스 공연을 한다고 하면, 특정 장소에서 이걸 주기적으로 개최하면 또 시민분들께서 ‘아, 이곳에 가면 서커스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후에 뭔가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임금체계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 기관은 크게 직종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하고 예술단 직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전문직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직종별로 급여체계가 상이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임금체계에 여러 가지, 시설전문직은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세 직종별 급여체계의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하고 터미네이션 되는 마지막 급여 수준이 세 직종이 다 다르고요.
그중에 지금 급여체계 중에 조금 저희의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빨리 저도 개선했으면 하는 사안 중에 하나는 사무처 직원들 하위직급의 초임 급여가 서울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해서 지금 조정수당을 줘야 될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이라서 그걸 개선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노조에서는 시설전문직과 예술단 급여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논의해달라, 그 얘기는 시설전문직이나 예술단 단원들의 급여체계도 다 상향해달라 이런 요구가 같이 있어서 지금 임금체계 조정을 위한 논의를 노조하고 하고는 있는데 엄청 오래 요원한 거고 또 올해 당장 직원들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급여 수준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건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말고 시향이나 문화재단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동 별서 복원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토지 18필지 중에서 7필지 매입을 하셨고 면적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부족하게 매입을 하셨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페스타 기간에 공예박물관에서도 봄 세일을 준비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 커뮤니티에 우리 서울도서관 관련해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자도서관은 보안이 거의 없는 수준이군요. 바뀐 웹 뷰어 방식이 편의성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데요, 허나 콘텐츠 보안에는 말도 안 되게 해놨네요. PDF는 더 황당하게 해놨네요. 크롤링할 필요 없이 파일 하나만 다운 받으면 되네요. 디렉터리가 그대로 노출돼서 주소만 치면 모든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예 보안이 존재하지 않음” 이런 내용들이 수차례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의 화두가 됐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혹시 관련해서 피해 정도는 확인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만 금번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산출하셔서 그래도 피해 당사자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공공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피해조사를 맡기지 말고 진상조사단을 내부적으로 꾸리셔서 외부에 요청하셔서 그 사항들, 어떤 사항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용역업체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이버 테러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접근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접근으로 테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하게 챙겨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장님 계신가요? 죄송한데 혹시 앞에 잠깐 나오시면 제가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제 지역이 풍납동에 있기 때문에 풍납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풍납동 문화재로 인한 규제 해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본 위원이 그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얘기를 쭉 듣고 이렇게 설명해드려야 예의 같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제가 못 가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우리 주민들이 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고 그리고 문화재청한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에 풍납토성 관련해서 공문 발신한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동안 내용이 없었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규제 해제에 대한 요청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방관만 하지 말고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것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민의 삶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 예술, 관광이 필요하다, 항상 시장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 문화본부 예산이 얼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지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어제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성실히 가져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검토해본 결과 일단 현재 문화지구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살짝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대학로 문화지구에서 준권장시설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학로에 제일 많은 게 소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을 올릴 때 보면 비품이나 이런 것들, 저도 연극 생활이 있었어서 기억하는데 그거를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권장시설에 가급적이면 공연에 필요한 재료들을 파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문화지구가 조금 더 성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두 번째로는 문화지구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벨트화하기도 좋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 조금 더 확장하거나 혹은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향후에 좀 더 큰 문화정책하고 연계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말씀하시길래 저도 하나 거들면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도서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더 멋지고 시민들에게 와닿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그래서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또 그게 예산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통가옥이라 해야 되나 한옥 같은 그런 거는 법적으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단에 속해 있는 문화수석과 한번 자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이죠?
제가 한 달 전에, 과거에도 가본 일이 있었는데 베트남 다낭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대단히 한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가니까 휴양 겸 간단한 관광 겸 여러 가지 즐길 거리, 먹거리, 쉴 거리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한국에 왔는지 베트남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세요. 그래서 지금의 관광콘텐츠는 가벼우면서도 깊이 있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많이 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도 서울도 앞으로 문화가 성하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정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까우니까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번 가고 싶다, 한 번 본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가고 싶다. 때가 되면 또 가고 싶다. 지금 다낭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수석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관광ㆍ문화 쪽에서 비전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곳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공감하고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비축기지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의 기능 저하에 대한 지적이 많죠. 그리고 문화비축기지 활용에 대해서 현재 푸른도시여가국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위주가 돼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과거 2010년에 서울시를 상대로 그곳에 영상콤플렉스 한류문화공연 이런 것을 다양화할 수 있는 DMC와 연계하는 것을 주장해서 문화비축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석유비축기지였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도 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해서 그게 영상콤플렉스로 건립계획이 완전히 섰었어요, 8층 높이하고 지하 3층으로. 이것이 지금 엉뚱하게 가는 바람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면 문화본부에서도 이게 문화와 관련된 일로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될 게 아닌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관여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한성백제박물관은 기념품 매장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31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정책과장 이철희
문화재관리과장 김홍진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손은경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속기사
임태양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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