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3.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4.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함)
5. 2018년 4분기 예산전용보고
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8. 201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아량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양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여명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 의원 찬성)
3.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함)
5. 2018년 4분기 예산전용보고
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송재혁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현찬ㆍ정지권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2019년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8. 201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10시 3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낮에는 봄 햇빛이 제법 따스합니다. 행정국에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초 정기인사로 인하여 행정국 간부들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장, 행정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이십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역시 1월에 부임한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기봉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아량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석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재정수요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후 발생한 자치구의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재해나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의 사유로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감안하여 재정력이 낮은 구의 사업을 중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절차는 현행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장방침으로 결정되고 지원결정 시에 고려사항으로는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과 자치구와 협조관계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 자치구별 재정력 차이 등을 감안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1조 제5항 신설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여 자치구민들의 대의기관인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현행 조례상 조정교부금은 총액의 90%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상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의 선정 및 교부에 있어서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교부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구의회에서 폐지ㆍ감액된 지출항목이라도 자치구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해 발생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긴급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단서 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세부사업 항목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바 폐지 및 지출항목 사업의 확인 방법과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에서는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치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또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이 상ㆍ하반기에 균형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되고 있어 자치구에서의 적기예산 집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후관리 문제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과 자치구 길들이기 식 시책추진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교부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조정교부금의 철저한 사후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조정교부금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의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및 확정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자치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개 구의회에서 결정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서울시에서 전수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의 사업은 구청장이 스스로 확인하여 요청 사업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구의회에서 폐지 감액된 지출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자치구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라면 교부금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특별교부금 교부금지 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지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교부가 금지되는 폐지 감액된 지출항목은 당해연도로만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용석 대표께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다 좋아요. 그런데 보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현행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고 또 행정국 의견을 보면 당해연도만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당해연도하고 그다음 연도에 신청해 버리면 지금 김용석 대표께서 올린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영구히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확장된 논리입니다만 구의회가 다음 회기에 들어간다든가 구청장 임기도 다 끝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취지와 지금 행정국장께서 설명한 취지를 살리는 게 저는 당해연도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당해연도로 제한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삭감하고 전액 폐지했던 것을 다음연도에 가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특별교부금으로 풀 수 있는 이런 허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구의회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당해연도를 빼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로 구에서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교부금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앞의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는 저는 당해연도를 빼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만약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들은 아주 구의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이런 상황 같으면 상정을 안 하고 아예 특교로 돌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로 또 한 번 제한을 두는 것, 이건 개정의 의미가 정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단체장 입장에서는 국장님께서 두 번째 제안을 하신 지방의회가 인정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 이게 맞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2번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안 제11조 제5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양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여명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 의원 찬성)
(10시 54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신 한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한기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한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가직 개방형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무원의 임용 차별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직위지정 범위와 임용기간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는 지정범위가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이며, 임용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채용목적, 종사업무와 전문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고용불안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행정력의 낭비우려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 간 근무기간 및 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차별적 규정이 존재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일반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 및 임용기간을 차별 없이 일관성 있게 규정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본 개정건의안은 고용평등과 인권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과 관련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정규모가 상이한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범위 조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0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건의안은 현재 국가와 지방치자단체 간 개방형 직위 규정이 지정범위와 임용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직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기존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일정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2014년 11월 개정된 국가직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과 작년 7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방직과 국가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나 관련 규정상 지방직과 국가직 간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를 산정하는 기준 직급이 달라 단순히 비율만으로 차별이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 개정건의안의 취지가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확대를 건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직위 지정규모와 범위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올린 건의안으로 인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노조 측하고도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검토의견서에 말씀해 주신 바대로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니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정범위와 그다음에 비율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니 신중을 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건의안을 낸 이유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임용 기간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지 비율이나 예를 들어서 지정범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아닌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조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오해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에 넣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오해한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검토의견을 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검토의견을 할 때는 본래 개정안 취지에 맞게끔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다만 해서 우려가 있다는 둥, 신중을 해야 된다는 둥 지금 의회를 훈계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오해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개정안을 발의한 의회를 보고 신중을 기하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서울시의 특성 그리고 상황, 환경들 생각했을 때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공평해야 되니까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번 한기영 위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의결 주문 중 “10%로 제한하고 있고”를 “정하고 있고”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위례신도시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생활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와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규약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의 회원은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ㆍ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이며 특별회원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회장도시는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 윤번제로 맡게 되며 회의운영은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규약에 따라 수시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행정협의회에서 논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사무의 범위는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공론 조사 등을 통한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송파, 성남, 하남 3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교통문제, 쓰레기 수거문제, 주민편익시설 중복 설치 등 다수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이 총 42만 7,974건으로 2017년 대비 약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에 2,027건의 민원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염원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교통, 쓰레기수거, 주민편익시설 중복 설치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 주택, 편의시설 등의 해당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총괄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불편사항을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고, 주민복지향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바 사실상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활동에 머무는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부와 내실 있고 실절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의 조직은 일반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협업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는 행정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 없는 자문역할만으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외연 확대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복잡한 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 윤번제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위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의 경우에는 관계 직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위원의 관계 직원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협의회 구성의 위상과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에 효과적인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협의회 조직 구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협의회의 운영과 각종 회의 등을 위해 회비 및 분담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써 납부의 필요성과 명분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협의회에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비부담 규모를 정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백지수표식 예산지출계획으로 예산의 의무부담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주먹구구식 졸속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 지출계획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수립하는 등 예산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나름대로 해 보려는 시도는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곳만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려울 텐데요 제가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아파트단지인데요 4개 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 2단지는 경기도고요 3, 4단지는 서울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아주 평범한 아파트단지인데 그렇게 나누어진 지역이 있고요 당연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위례신도시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일치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고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이건 파악이 가능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함)
5. 2018년 4분기 예산전용보고
(11시 22분)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행정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의회는 금년 한 해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행정국은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ㆍ협력ㆍ상생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 삶의 체감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골목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지향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의 협조를 통해 주민이 골목의 주인이 되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100년 역사를 담을 서울기록원이 작년 12월 준공되어 올 5월에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개관준비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일상 속 공공아카이브로 정착하겠습니다.
자치구와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발로 뛰고 고민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균형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후생복지와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4.16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와 추모기억공간 재조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2월 1일 기준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부서 2개 사업소에 총 37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사무국 3부로 29명이 근무 중입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세입은 91억 868만 5,000원으로서 1월 31일 기준으로 징수율은 3.6%입니다. 세출은 3조 2,344억 3,375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세입ㆍ세출 세부현황은 본 보고서 35쪽에서 42쪽에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입니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인구 976만 6,288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인력은 3만 4,175명이고 예산 규모는 15조 7,556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 9,769억 원입니다.
4쪽 행정국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은 금년 한 해 소통ㆍ협력ㆍ상생의 적극적 행정지원을 기반으로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의 사업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시민 생활접점 중심의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은 2015년 7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서울시 25개 구 전 동인 424개 동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53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주민센터 공간개선과 현장방문용 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모임의 장인 찾아가는 골목회의와 2022년까지 100만 명의 시민찾동이를 운영하여 골목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5개 구 40개 동에 시행하여 72시간 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고위험 위기가정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15개 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개 구 126개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세의 개인균등 징수분 환원을 통해서 안정적 활동재원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위탁모델 정립을 통해 주민자치회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분과와 골목단위 소모임과 연계하여 주민의제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민ㆍ관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동사업의 현장실행력 제고를 위해 찾동 인력진단을 통해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과거 시 주도의 모니터링에서 구 주도의 모니터링으로 전환하여 시 컨설팅도 병행 지원하겠습니다.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상설화하여 찾동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보상체계 마련 등으로 찾동 공무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착공 32개월 만인 작년 12월 15일에 준공되어 금년 1월 3일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개관준비를 위해 준공 이후 약 6개월 동안 충분한 시운전과 운영환경을 최적화한 후 금년 5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전자기록물과 전시 관련 기록을 사전 공개하여 개관 전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개관식을 위해 제막식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기록원을 전문 아카이브로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기록물 관리정책 수립과 서울기록원 운영 자문기관으로서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5월에는 법령상 부여된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고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시정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전자매체 기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과 과학적 보존ㆍ복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전시와 교육, 기록문화 등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기록원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차질 없는 기록이관과 중요 기록물 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각 부서의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보존가치ㆍ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의 선별작업 등을 통해 주요 기록물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도서관 3층의 서울기록문화관은 서울시정의 역사가 집약된 유일한 공간의 특성을 살려 2015년 서울광장 전 중 전시로 연출되지 않은 콘텐츠를 활용해 전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카드 이용 간소화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시민카드 앱을 공식 출시하여 현재 시와 구립 공공 기관의 63%인 454개소가 시설 연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평균 약 250명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12월까지 회원 3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100%까지 시ㆍ구립 시설 연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교육청, 도서관 등 국공립ㆍ민간시설 연계를 시범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시민카드 앱에서 시설 회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간소화해 나가겠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인증과 통합 마일리지 연계 등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포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립니다.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맞춤형 시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관리까지 일원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관리시스템 업무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도입한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공동기안 결재시스템을 통해 협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대용량파일 첨부가 가능해짐으로써 활용성과 보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보안성과 웹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교육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 중심 정보 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제특별시 메뉴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카테고리별 결재문서를 쉽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속도 개선과 다양한 서울시 콘텐츠를 통해 이용 품질 제고와 행정정보 전달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실에 설치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주요 환승역사 10개소에 설치하여 시정 현황, 실시간 도시현황, 여론동향 등 다양한 시정 콘텐츠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 중심의 열린 서울광장과 문화청사 확대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청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정사 북측의 어두운 공간을 빛의 거리로 만들어 서울의 주요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과 음성ㆍ얼굴 인식이 가능한 청사 안내 로봇을 도입하고 금년 5월에는 시청사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안내복장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104건의 다양한 시민행사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광장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전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주ㆍ시민ㆍ통합을 위한 행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와 기억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4월에도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기록전시와 추모영상,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으로 다채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천막을 세월호 추모ㆍ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교훈을 되새기고 시민 안전의식이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6ㆍ25 전쟁 당시 일어난 한강 인도교 폭파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추모비문 작성, 위령비 형상화 조각 자문 등을 위해 위령비 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에는 노들섬 특화공원 내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위령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의 23.4%인 7,037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초생활물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교육, 법률상담을 통한 안정적 지역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탈북민 직장힐링캠프와 마음돌봄워크숍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1박 2일 남한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 부서에는 업무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과 참여부서가 협업하는 팀프로젝트를 10개 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희망근무지, 거주지, 전공 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통해 참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발전방안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확대 부여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 실시 결과 도로명 주소 인지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자전거길, 둘레길, 지진옥외대피소 등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사물 주소를 확대 부여하여 여가와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건물 신축준공 시 일반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체험 위주의 현장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로명 주소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ㆍ자치구 소통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일반 조정교부금의 65%를 우선 교부하고 시민편의와 재난 안전 분야 등 긴급하고도 특별한 재정수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도 상반기 집중 교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생돌봄 현장 방문을 통해 시와 자치구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131회 현장방문과 소통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제ㆍ관광ㆍ도시재생 등의 테마별 현장방문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집중 반영하고 시와 자치구 간 소통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한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확산하여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ㆍ자치구 상호 협력이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공동 협력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10개 사업 내외를 위해서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시에는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해서 평가 항목 선택제를 시행하고 정성평가를 10% 범위 내로 제한하여 목표 점수를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를 균등으로 교부하여 자치구 간 서열화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점 기준 개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교부된 사업비 중 일부를 자치구 담당자를 위해 사용토록 경상비 사용 권고 이행 자치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기 좋은 건강한 서울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으로 초과근무 감축, 연가사용, 유연근무 참여 등의 전반적 개선으로 조직문화 개선 체감도가 작년 대비 21%인 11.3점 상승하는 등 소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장기간 근무관행과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부의 유연근무 의무사용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ㆍ국별 일정을 고려한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를 통해 활용 체감도를 제고하고 행복한 일터상을 20개 부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바람직한 조직문화상 정립을 위해 작년에 시행한 서울시 바람직한 조직문화상과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마음 자세, 스마트한 업무방식, 유연한 근무환경 등 세 가지 실행분야에서 현장 수요와 파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실천과제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자율복장의 날과 직원 개인프로필 사진촬영 서비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통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공무원연금공단과 통합 계약하여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원 1인당 평균 4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한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최대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확대했고 주택 보증금을 4억 3,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수요를 반영해 수요가 많은 연령대는 확대하고 직원자녀 미달 시에는 일반인 자녀에게도 입학 기회를 제공하며 화장실, 스프링클러 등 노후시설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확충과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 이용률이 높은 콘도 13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민간휴양시설은 60개까지 확대 민간 휴양시설 이용은 1박 10만 원 추가 지원하여 휴양시설 이용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연수시설 확충을 위해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원의 노후된 물품과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서천과 수안보연수원에는 소방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연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격무에 따른 직원들의 과로사와 돌연사 등 사전 예방을 위해 건강안심 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연령별 필요한 검진항목을 패키지화해서 전 직원 대상 종합건강검진을 격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건강 DB 구축을 2021년까지 완료하여 건강 수준별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진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위한 토털 헬스케어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질환자, 고위험군 3,500명을 대상으로 검진부터 식습관 상담, 전문병원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 처방사, 트레이너 등 체육지도사를 운영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급 팀장 리더십 교육을 7회 175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실ㆍ본부ㆍ국별 직무전문교육의 책임 운영과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원 전문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국내 배낭연수의 조기 운영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직 교육을 체계화하여 직원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장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진단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원들의 역량진단 결과 그간 교육 이수현황, 승진 충족, 학습이력 등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학습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국외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비영어권과 파견 국가를 다변화해 그간 영어권에만 집중했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선발과 학자금 지원 한도 상향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지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인 훈련과정 관리를 통해 훈련성과를 극대화하고 대시민 공개를 통해 시정 활용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해외연수는 다양한 해외 우수정책 사례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정과제 해결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사확보와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사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임대청사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과 증축, 건물매입, 기부채납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투자심사 등 사전철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사무실 조성을 지원하여 직원 간 소통강화와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구내식당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추진으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그간의 적자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원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메뉴와 양질의 식단을 통해 구내식당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31일 기준으로 세입은 3.6%의 징수율과 세출은 9.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별 면밀한 일정관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36건입니다만 이 중 완료가 20건, 추진 중인 사항이 1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저희들이 드린 2018회계연도 4/4분기 행정국 예산전용 현황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4/4분기의 행정국 예산전용은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용입니다.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 400만 원에 대해 동일 세부사업 자산취득비를 부득이 전용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수요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승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2018년도 4/4분기 예산전용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자원봉사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욱 사무국장입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협력사업부장입니다.
박미혜 조직지원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3년차 되었으며 현원 29명과 정원 외 인력 6명 총 3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 센터의 예산은 총 50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49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24억의 보조금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센터의 미션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이에 따른 비전은 천만 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원봉사의 건강한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사업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고 실무자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과 성과 공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기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9,300명의 대학생과 3만 5,000명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자원봉사 플랫폼 동행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저희 센터가 주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센터의 민간주도성을 높이고 지역밀착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주도성 강화 등 6가지 주요사업을 진행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정책을 고도화하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청년단체를 비롯한 혁신단체, 기업, 유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매월 센터장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ㆍ구 센터 협업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 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모든 동마다 찾동사업을 매개로 하여 서로 안부를 묻는 안녕캠페인을 동단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단위 자원봉사캠프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네 단위의 자원봉사 관리모형으로 타임뱅크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임뱅크는 서로 돕는 활동으로 동네에서 순환시키고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동네단위의 자원봉사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올해 2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방식을 바꿉니다.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존의 수동적인 공모방식을 개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과정에서 함께 개발하는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봉사학습을 위해서 서울형 봉사학습 실천학교를 확대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교육 및 공동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학습모형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봉사학습의 내실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서 비전에서 제시한 건강한 자원봉사생태계 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대규모의 시민참여활동이 일어날 때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자원봉사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쪽입니다.
전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산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산교육과 간담회를 병행할 것이며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자문을 지원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참여와 연관되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협력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어떤 사회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밝힘으로써 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인 동행이 지난해 질적 고도화를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변화의 토대에 힘입어 올해는 체계적인 봉사활동 관리와 봉사자, 대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소속감을 높이며 봉사활동이 자신의 중요한 사회경험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행 봉사활동의 파트너 기관이 600개 정도이며 이 기관에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대학생 봉사활동이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리교사들이 대학생 봉사자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활동기관의 관리교사 교육, 인문학 강의, 리더십 교육 등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영상 제작 및 보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홍보사업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의 모델을 찾아내고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표창문화도 혁신하여 다양한 봉사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V세상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와 변화 혁신을 만드는 작은 혁신적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며 대규모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네트워크 시민참여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보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단체 및 기업의 프로보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청년프로젝트 100여 건에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문화를 위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기업 연계, 기업 브랜드를 연계한 지정기탁사업 및 프로젝트 운영,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광역단위의 안전한 유관단체 발굴 및 네트워크 조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예방활동을 운영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25개 자치구 등과 연계하여 조직하고 상시 대비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내외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어젠다와 연계한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제자원봉사 동향 및 유관기관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재한외국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하며 해외 유관기관의 교류를 통해서 서울의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한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6,000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활동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정ㆍ격려ㆍ지원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서 지원본부 및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 센터는 4년째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2명을 모집해 자치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50시간 이상의 직무교육과 개인교육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렇게 성장한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예비자원봉사 관리자로 사회에 배출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3건이며 SNS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유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 예산관리에 대한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사업이 있더라고요. 대학생 인턴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십니까?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공학생들 그 친구들이 지망하는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든 생각은 꼭 실무적인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파트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고요. 그 친구들이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그런 자리에 단기 알바, 왜냐하면 알바라는 게 꼭 꿀알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의,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 중에 다양한 부서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을 받았습니다. 애초에는 지난번에 의회가 국민대 정외과하고 협약을 맺고 인턴지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러는 평가가 괜찮고 저도 그런 형태면 서로 간에 공유하는 접점이 있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올해는 의회가 그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 지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과하고 한번 통화도 했고요 이왕이면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아니면 정외과 출신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드렸어요. 1월에 지원을 받았지요. 정작 왔는데 희망근무지 전혀 아니었고요 정외과는 당연히 아니고 정치에 아주 무관심한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 건강한 청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와 한 달 동안 함께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했던 일은 그분에게 과제를 내고 제 사무실에서 공부하게, 적어도 한 달 동안이라도 주어진 시간에 무언가 배워가고 얻어가는 것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과제를 내고 일지를 쓰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제가 필요했던 일을 함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획하고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지원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안과 다르게 현실은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달 내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을 받으면 뭘 시키냐 하면 전화번호 입력하는 것 시키고요 문서 정리하거나 파쇄하는 것 시키는데 저는 정말 그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전화번호 같은 것 입력할 거 굉장히 많은데 맨날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단순한 일은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했었던 일은 차라리 그럼 그 기간 동안 학습을 시키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이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주민자치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를 관장하는 주무과는 행정국인 거지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행정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도 노원구청 안에 있는 자치안전과가 주무과인데요 이 사업을 관장하는 소위 추진지원단이 속해 있는 마을계획지원단은 마을공동체과가 하고요 그 지시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사업계획은 자치안전과에서 나오고 사업을 실행하는 라인은 또 다른 라인이고 하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혁신기획관 그리고 마을공동체과, 그 밑에 있는 서마종,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곳에 지원단을 서마종 밑에 있는 구 단위의 지원센터에 속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반은 그렇게 가고 반은 자치구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현재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시 단위에서 뭔가 사업을 좀 정리하고 단일화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로 가는 방향과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죽하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마을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어느 한쪽에다 몰아서 증액을 해서 붙여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했는데 그게 무리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 옳지 않아 보이고요 서울시가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맞춤형 건강검진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토 중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공무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봤더니 여전히 검토 중, 결국은 본 위원이 받아들였을 때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건지, 그래서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국장님께,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근로조건이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공무직 급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도 엑셀로 명세서 주고 있나요?
혹시 언론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서 20분을 이동해야 간대요. 혹시 이런 언론보도 보셨어요?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또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공무직 여성근로자의 개인 신상이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언론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국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직원분들이 식사하시거나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식사를 하시다가 그런 해충이 발견되면 상당히, 아시지요? 그 이후에 그 식당을 다시 이용하기가 조금 꺼려질 겁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나와서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시장님이 식사하시다가 거기에서 바퀴벌레 나왔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방역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것은 행정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시민 찾동이가 있는데요 시민 찾동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시민 찾동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시민 중심의 열린 서울광장 및 문화청사 확대방안 중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시민을 환대하는 청사안내 로봇 도입과 방호복장 개선이 있습니다. 청사안내 로봇은 알겠고요 방호복장 개선에서 고유한 전통식 방호복장을 통한 시청사 상징성 부각이 있습니다. 고유한 전통식 방호복장이라는 건 어떤 방호복장을 말씀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직문화 때문에 하는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지금 작년도에 휴가 다 소모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죽 보다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죽 읽어봤을 때 드는 느낌은 동단위 시민찾동 안녕캠페인 하나 말고는 지역별로 더 들어가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여기 써 있는 것 말고 다른 동 단위나 아니면 자치구별로 대학생이나 청년 혹은 전 세대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사항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행정국장님께서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거나 질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돼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고위공무원, 소위 말하는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연락처 수첩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지요?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보다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과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는 적어도 5급 이상 공무원이시라면 그것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을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이건 공개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업무 관련돼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시대적으로 그냥 문서로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셨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정보 주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셨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한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증인 신청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수첩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의정과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드렸고요.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 김호평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수첩 만드는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의원님께 가는 건 위법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두 가지겠지요. 이게 모순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안 주신 건 또 다른 조례 위반인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부서, 전화번호 그다음에 어느 수준의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까지 이 앱에서 전화 통화버튼을 누르면 그분과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시대에 맞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표창하고 계시는 스마트도시에 맞는 서울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일단은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임용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지요?
11월 1일에 전 혁신기획관이 사임을 했고요 11월에 제가 지금 현 혁신기획관이신 정선애 기획관이 있던 전직이었던 서울NPO센터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하고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조례상 NPO센터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소관 위원회의 심사 승인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사승인 없이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위원회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해당부서 위탁기관과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면 안 된다는 서약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고 각 조례상 금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작년 12월 11일부터 혁신기획관 공모를 하였고요 지금 혁신기획관님이 공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 제가 고위공무원을 통해서 혁신기획관이 그분으로 내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형식요건 및 서류심사가 1월 8일에 이루어집니다. 내정되어 있으신 분, 내정되었다는 표현을 쓰진 않으셨지만 오실 거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분에 대한 형식요건 및 서류심사는 1월 3일 이후인 1월 8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은 1월 10일에 하게 됩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 이전에 내정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신 적격성심사 결과는 서류만 보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혁식기획관님 원서상 자기의 외국어, 영어로 등록하셨고요 수준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번 분 외국에서 유학하셨고요 영어, 외국 원어민을 상대로 강의가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요건 심사에 외국어 점수 혁신기획관 3.0, 2번 1.3,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서류 보고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권자니까 재량으로 사람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룰 안에서 공정하게는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로 보는데 누가 봐도 이건 서류상 틀렸다고 볼 수 있는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평가에 무언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습니다. 시장님 결재서류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임용후보자 선정, 1월 15일 시장님 결재 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임용후보자 선정에 혁신기획관으로 선정되신 분 학력이 연세대 석사, 이화여대 학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연세대 석사 이화여대 학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면요 개인별 경력조서, 이거는 인사과에서 조사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면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직관리 능력, 통상적으로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들이 조직관리 했다고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 기관에서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사회단체의 경험만 있으신 분보다 조직관리 능력이 50%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결같습니다. 이게 최상, 상, 중상, 중하, 하로 되어 있는데요 혁신기획관분은 그냥 최상 일렬로 나란히 세웠고요 나머지 분들은 중하,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세요,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상한 위원입니까? 음모론입니까?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점수 차이가 반 이상 나는 분들 1과 2인데 평가에는 똑같이 전문가적 능력은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본인들이 수치화한 대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인사과에 문제를 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과에서 통상적으로 인사를 할 때라고 한다면 전임 부서장에게나 누구에게나 질의하지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혁신기획관님은 서울시 관계자였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 혁신기획관 소속 관련 부서 과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장이 없었으니까 장 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에게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상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학사라고 인사과에서 다시 구성한 자료, 그건 저희가 잘못…….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하겠는데요 담당 부서장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감사청구를 했던 사항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누락을 하고 경력조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고위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과의 문제인 거고요. 그 나머지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뒤에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인력개발과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강제로 부여하셨지요?
지금 강제냐, 아니냐는 점이 의견대립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거밖에 쓸 수가 없으면 강제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고 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니 이것은 대중들을 상대로 어느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똑같이 서울페이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초에 부구청장 회의 하셨지요?
특별교부금 300억 추가 책정해서 서울페이 관련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특별교부금이 어떤 겁니까?
제로페이가 특별한 사유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예산심사 때 제로페이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다, 이것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냐, 증액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12월이지요. 그런데 1월 1일자로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특교로. 이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지금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 어떻게 보면 법률적 위반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인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봐 예산편성 안 하시고 뒤늦게 편하게 특별교부금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의회의 심사를 편하게 지나가겠다는 것,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이 자치구에게는 목숨줄과 같으니 자치구를 다스리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가 특별합니까?
제로페이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부터 위원들 사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 다시 사업계획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월 초에 느닷없이 이게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봐도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신 거고요. 두 번째, 서울시장님 민선 시장님이십니다. 시민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서울시장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자치구로 할당량 보내고 특교로 페널티 하겠다는 것,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할 수 없는 관선시대의 방법이지요. 이게 만약에 민간 사업체에서 했다고 한다면 밀어내기 공정거래위반이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는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자기들의 선택권도 없이 협박을 받아서 지금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는 몰각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하나의 보완적 장치로서 어차피 이 사업은 자치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자치구와 뭔가 활력 있게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욱더 이 사업이 빨리 성장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이 다른 편법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또한 제로페이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도 초점을 못 맞추셔서 소비자들이 늘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들의 복지포인트라도 내놓아라, 그래서 또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어찌 되었든 세간의 이런 우려를 앞으로는 불식시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마을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주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불거진다면.
저는 김호평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가벼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께서 찾동이와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요 계획에 보면 100만 명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2019년도에 20만 명을 참여시키겠다 이럽니다. 어떤 식으로 모집할 예정이신가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꾸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붙이고 이 분모가 많다고 해서 그 분모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피로도나 불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어쩔 수 없는 분모를 참여시키는 형태,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행정국장님이 이런 분모가 있다고 줄줄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형태의 자원봉사는 약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20만 명이란 숫자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면 말씀하신 분모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또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조직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발적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담아놔도 그분들이 느끼기에 거의 반강제로 동원되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만들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분모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진행을 하다 보면 도리어 얻는 것보다 내부적인 반발에 의해서 잃어가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개방형 공무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릴까 하고요 서울기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근 2년 8개월 걸려서 준공이 됐고 아까 업무보고 때 1월에 이전을 다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청도에 있는 그 문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록문서는?
그러면 청도에 있을 때도 기록물을 필름화한다든가 스캔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했었나요?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준이 보시면 서울시 재직기간, 이게 현재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이 되고요 만 1년당 1점하고 30년 이상은 30점 만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 이것도 만 1년당 3점,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으면 45점 만점을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이게 또 25점 이렇게 해서 한 명당 5점이 되고 5명 이상 되면 25점 만점 이렇게 100점 해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보통 외부에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나가지요? 보통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나요?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대상이 언론사라든지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등에서 주최하는 데에서도 가능한가요?
아까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약간 중단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질의하시고…….
대신 자료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면접시험에서 준 자료라고 한다면 그전에 이미 누군가는 통보를 받았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요건 및 서류심사 자료는 그러면 이 두 장짜리가 끝인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실 서류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철희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정무부시장 직속 담당관으로 개편되면서 우리 위원회와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은 인권특별시 서울이라는 구호의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송재혁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현찬ㆍ정지권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동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철희 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동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권위원회 당연직 인권위원 및 간사의 직급을 조정하고 현 조례상 시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의무적 각하규정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의 권리구제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일부 재량권을 인정하여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시민 권리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권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인권정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19년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16시 38분)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은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에서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이관되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 인권담당 총괄부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권담당관 전 직원들은 차별과 사회적 갈등심화로 요약되는 최근의 인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권담당관은 시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면서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권담당관은 항상 위원님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포용적 인권공동체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도 인권담당관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조직은 1담당관 4팀으로서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그리고 인권영향평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변경되고 인권영향평가팀이 신설되어 팀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증원됐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결원이 1명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임기제5급의 경우에 지금 4명이 있는데 1명은 인권보호팀장이고 나머지 3명은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총 12억 6,109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은 서울인권컨퍼런스가 2016년 시작 시부터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격년 주기로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은 규모로 개최해 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이 2억 640만 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억 8,450만 원, 서울시민 인권 실태조사 1억 5,400만 원 그리고 서울인권 콘퍼런스 1억 3,9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권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 사회 다양성 증진 및 소수자 인권 존중을 실현하는 포용적 인권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 위원회 주요 기능은 인권 관련 주요정책 등 개선 권고 그리고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법규ㆍ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2명, 시의회의 추천 2명, 당연직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현재 제2기 인권위원의 임기가 금년 2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새로운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에는 제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소수자 인권 증진정책을 위해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 등 위촉을 주요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 위원들 선임을 마치면 3월 초 정도에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권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월 중으로 인권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에 사업담당자 교육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파악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분야는 사회적 이슈, 필요성, 시급성 등 인권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인권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증진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및 조사ㆍ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을 정착하고 권고이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인권배심원제, 인권지킴이단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형 인권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월 1회 정기회 및 임시회 등 정례적 운영을 정착하고 조사기법이나 결정문 작성 등 보호관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조사지원 및 2차 피해 예방활동을 통해 구제의 신속성과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직접상담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제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2일 시민배심원 150명을 공개추첨으로 선발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배심원 50명은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다.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되면 설명회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로 배심원단의 역량을 높여 향후 배심회의를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추진 시 강제철거 및 퇴거 과정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를 감시ㆍ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을 포함해서 4명 1개 조로 기본 구성하되 폭력 등 긴장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호사회와 인권지침이단 TF활동 정례화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강제집행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나 국가인권위, 경찰청 등 국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형사절차는 가해자 징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는 미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이 높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인권교육 추진입니다. 먼저 인권교육 실시입니다. 시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과 재단 등 출연기관, 그리고 사무위탁기관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육모니터링이나 강사 양성,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권분야 시민단체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시민인권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인권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모 및 보조금심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인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라져가는 인권현장을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인권공간 조성을 위해 현장표석을 설치하고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인권현장 표석화 사업은 현재 서울시내에 총 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연세대 정문 앞에 있는 이한열 피격현장과 종로구 옥인동 특무대 터, 이태원 기지촌 터, 종각 삼성타워 뒤에 있는 근우회 터 이런 네 군데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바닥동판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테마 6개 코스의 학생, 시민, 공무원 대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현장 탐방 참여자가 UCC 영상을 제작해서 응모하게 하는 인권현장탐방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인권 주류화 및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서울시 인권역량평가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금년부터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수립 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서 우선 금년에는 조례 613개, 시행규칙 224개 등 총 837개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사업이나 주요 공공건축시설물 및 새로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상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에 실시하는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이며 공사ㆍ공단 등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대상인 시, 자치구 31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단 등 시 자체경영평가 대상인 18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직접 인권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 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 참여주체 간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확산을 통한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인권문화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인권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인권컨퍼런스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5일, 6일 개최 예정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 관계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실 있는 행사개최를 위해 세션별 기획을 인권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인권전문가 섭외를 통해 세션별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컨퍼런스는 인권보장 제도 구축, 인권정책 이행 및 평가, 인식제고, 참여와 협력 등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 공동과제를 논의하는 4개의 일반세션과 시의성 있는 현안 등을 다루는 특별세션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국제인권단체 전문가 섭외를 통해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및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인권문화행사는 인권 컨퍼런스 개최시기에 연계하여 2019 서울 인권주간을 운영하고 국내외 인권거버넌스 관계자 및 지방정부 인권행정을 논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문화행사로서 전시ㆍ강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인권주간 이외에도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민청 인권 관련 사진전을 준비 중이고 8월과 12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인권도시 서울 홍보를 위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는데 금년에 지난 2년간 2017~2018년도 발생한 인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ㆍ기초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서울시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도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권행정을 소개하는 각종 리플릿,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0여 개의 인권단체별로 분야별, 의제별 토론회 등으로 시민의 생활인권 의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정례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네트위크 구축 등으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참여를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아하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별로 제시하고 대안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부터 타 시ㆍ도와 동시에 시행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꼼꼼히 점검하여 미래 서울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선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17시 01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한 해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총 239개 과정 19만 9,000명에 대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올해는 4,11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며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험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한석규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바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의 체계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인재채용과 3개과 14개 팀 110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14필지에 약 28만 3,000㎡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은 4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 교육계획 및 채용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239개 과정, 398회, 19만 8,900여 명의 교육계획이 있고 올해 채용계획은 전년도 3,122명에 비해서 약 1,000여 명이 늘어난 4,110명의 채용을 3회에 걸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으로 9억 3,800만 원, 세출예산은 16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의 체계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민 중심 공직 가치 확립, 직원행복의 조직 문화 확산, 성과창출 전문역량 강화, 미래 변화 대응능력 강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네 가지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추진과제에 관해서는 주요 업무계획 세부사항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순서가 나와 있고 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을 위해서 먼저 신임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주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는 10회 계획을 해서 총 3,02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자 교육이 작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사항은 임용 전후 교육을 실시해서 작년에 5주 임용 전 교육을 하던 것을 올해는 4주 임용 전 교육을 하고 사후에 1주 임용 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했습니다.
임용 전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조직 적응을 돕고 또 효과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서울시의 특화 프로그램 서울이해 교과 과정을 신설해서 신임자로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도록 서울 역사ㆍ문화 이해, 서울 도시 성장기,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등 서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을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6개월 과정으로 올해는 두 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총 교육인원은 195명이고 예산은 약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성과 창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분야별로 직무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반과 국제반을 나누고 국내반은 하는 일에 따라서 복지ㆍ행정 과정, 문화ㆍ경제, 도시ㆍ안전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맞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선 사항으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미래 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과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북한의 사회 문화, 정치 외교를 이해하고 또 지자체로서 남북협력 시대에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탐색하고 또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장을 탐방하는 교과목을 새로 신설하고, 아울러서 협치ㆍ융합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목 운영으로 미래 가치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ㆍ기술ㆍ환경 분야, 서울 미래전략 등을 융합 통합적으로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 교과목에 문화예술, 역사, 상권, 생활, 관광 등이 같이 융합돼서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 강화입니다.
3급 이하의 시ㆍ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들 8개 과정 37회 1,966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별 리더십 과정 4개, 그다음에 직급별 리더십 3급, 4급, 5급, 6급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5급 직급별 리더십 과정은 공직관을 재정립하고 성과 변화관리, 공감적 소통, 시민 중심의 리더십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5주간의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선되는 사항은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십 교육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리더십 과정을 작년 5회 125명에서 올해 10회 250명, 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5급 사무관들에 대한 리더십 과정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조직 내 소통 리더십 내용을 강화해서 직위별ㆍ직급별ㆍ소속별 내부 사례 발굴을 확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 제고에 관한 사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가치 공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ㆍ자치구의 5급 이하 직원들 또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해당되고 연 계획 인원은 5,000명 회당 100명씩 해서 50회, 1일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은 소통ㆍ공감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과 조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올해는 주제를 조직문화 개선에 맞춰서 연중 균형 있는 교육을 하고 운영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은 올해는 공통 직무역량 12개 과정, 전문 직무역량 33개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제2인생 설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미래설계, 퇴직자들 중심입니다. 또 인생이모작 과정을 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퇴직 예정자들의 관심분야를 반영해서 귀농 귀촌 분야를 확대하고 또 하반기에는 퇴직자 과정에 자치구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입니다.
올해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신규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14회 총 1,700명에 대해서 투자출연기관 특성에 맞게 공직가치와 행동강령 또 부정청탁금지법, 조직관리 등 분야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입니다. 올해는 18회 270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3회 늘려서 운영하도록 해서 시 우수정책을 외국에 더욱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학습자 중심의 스마트 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입니다.
17페이지 스마트학습 기반 조성으로 교육서비스 강화입니다.
IT 기반으로 LMS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여형 학습 또 출결 관리를 위한 자동화된 전자 출결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스마트 학습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도입입니다. 총 11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콘텐츠 전면수정 4개, 변환수정 16개, 구매 2개, 공동활용 실기과정 등 현재 콘텐츠에 맞게 내용을 개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로는 114개 과정 약 17만 6,000여 명에 대한 시와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e-러닝을 더욱더 심도 있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IT 교육은 집합교육은 총 4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51개 과정에서 2개 과정을 통합해서 49개 과정을 운영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강사 확대를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홀해 5억 4,000의 예산으로 인재개발원의 노후된 내외부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 없는 배리어 프리 교육환경 조성을 해서 장애인들도 편히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올해는 약 1,000명 정도 늘어난 4,010명이고 지난 2월 23일 제1회 공채를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 513명 선발에 경쟁률이 약 39.2 대 1 약 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5월 14일에 합격자 발표를 할 것이고 제2차 공채는 6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시험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임기제는 매월, 전문경력관은 시의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뢰받는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4급 승진 대상자의 역량평가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4ㆍ5급 대상으로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를 4급은 연 4회 200명 정도, 5급은 연 9회 450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의 역량이해교육도 4급은 연 4회, 5급은 연 10회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전 직원들이 명심해서 그런 실수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인재개발원 강북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22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날 면접을 할 때 오기로 했던 분 한 분이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 늦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먼저 전부 다 면접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당시 면접위원님들 합의로 해서 나중에 도착하신 분을 면접을 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면접에 응시했고 합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면접순서를 좀 바꾸고 이랬던 부분인데, 면접위원들끼리 당초에 합의해서 좀 교통사고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합격하신 분이 자기가 포기하고 나가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무직을 다른 곳에 시험을 쳐서 이중으로 합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도 아마 다니기에 편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한 인재개발원 쪽은 포기를 하고 처음에 합격했던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그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던 분이 합격을 하게 됐던 거고요. 단지 늦게 왔는데 면접을 보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 우연의 일치로 좀 오해를 살 만한 정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처분결과가 22건 있었는데 대부분 완료가 됐고,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게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1건과 그리고 저번 사항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임용자 MT를 기존에 했던 곳에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연수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리고 임용 MT를 다녀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저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신 우리 인재개발원의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잘하시는데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받은 이야기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작은 이야기고 그게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파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원장님 그러면 같이 신규임용 MT에 가셨었나요?
그리고 MT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기념품을 지급하지요? 기념품을 지급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것 지급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 성적순으로 입소를 하는 데 있어서 1기와 2기 텀블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선호도 조사를 한 거냐, 선택을 한 거냐에 대한 대답에서는 전혀 그런 것 한 적이 없다고 참여자들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나는 스타벅스 텀블러 갖고 싶어, 혹은 다른 S사 텀블러 갖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확인 차원에서 묻습니다. 저는 그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스타벅스를 받은 분도 불만을 하나 제기하셨어요. 이분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기존에 구매를 하셨었나봐요. 텀블러를 구매하면 이 안에 쿠폰이 들어 있답니다, 음료 교환권이. 그런데 이번 거에는 그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단체구매라서 분명히 쿠폰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확인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구매한 팀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께 말씀…….
소위 마크를 그 회사 제품이 아닌,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은 물건에 다른 마크를 붙이는 건 소위 우리가 의심하는 짝퉁상품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답변 와중에 제가 처음 듣기에는 느낌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사실 비슷한 물건인데 상표만 그렇게 붙인 거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도 있지만 텀블러를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S사 게 맞는 거지요. S사에서 판촉물로 내보내는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그 S사는 매장에 가면 판매를 합니다. 죽 진열해 놓고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중간에 S사에 가서 그 물건 수백 개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납품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S사에 납품하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인지는 별도의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셔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기와 2기가 성적이 나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차별 두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두 번째로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물건의 진품 여부, 제작권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계획을 죽 보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렴도 향상에 의해서 교육기관 청렴도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직원들에 대한 전체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 인재개발원 자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18년 성과관리계획은 나왔는지요?
하여튼 상위권의 지역이 있잖아요. 보통 청렴도 하면 상위권에 있는 타 지역들을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갖고 와서 우리 서울시에 맞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청가위원
김상진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무팀장 이병욱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인권담당관이철희
인재개발원
원장 신용목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양성과장 한석규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속기사
안복희 박경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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