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4.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4.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ㆍ개발 기획 수립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송현동 부지 공원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결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용 및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공공개발기획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본회의가 유회되고 어느덧 성큼 찾아온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공개발기획단 추진사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격려와 질책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공공개발기획단의 주요사업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가깝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도시계획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송현동 공원화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조성, 효창독립 백년공원 조성,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개발기획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지급분 반납 등과 관련하여 428만 6,000원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억 7,500만 원의 60.1%에 해당하는 61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7%에 해당하는 2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2%인 1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국내여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00억 8,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60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5%에 해당하는 2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1%인 15억 2,4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없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1건 2,400만 원으로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 사업 조속 추진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의 조기 수행을 위하여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시설비 2,400만 원을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 사업의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용 내역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억 5,000만 원 그리고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2억 700만 원 등 총 11건 25억 1,700만 원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4와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2,4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8,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제안설명에 있는 사항과 같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지난 2020회계연도 세입은 당초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으로 42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지급, 출장비 오지급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은 101억 7,500만 원 중 61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4,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78.7%에 해당하는 7,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주로 여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사업비 100억 8,100만 원으로, 8쪽입니다. 예산집행은 집행률 60%인 60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월률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불용률은 증가해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외에도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고 전년도에 이어 이월률은 높은 수준이므로 각 사업별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변경 1건, 2,4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설비 일부를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에 변경해 주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은 인재개발원 일대 유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도로관리센터, 품질시험소 건립사업을 각각 발주할 계획이었고, 10쪽입니다. 각각의 건설사업비는 500억 원 미만으로 추정돼 타당성조사 비용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통합발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건설사업비가 약 9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발주에서 통합발주로 바뀐 경위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1건 총 25억 1,74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사고이월은 전년도부터 25% 수준으로 대부분 용역발주가 늦어진 결과이므로 용역발주 절차와 시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발주 시점에 맞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7개 세부사업에서 6억 4,662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하반기 용역 발주로 인한 이월로서 용역발주 시점과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2차 연도 용역비 편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긴급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포괄예산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부서 예산 비중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결산에서도 예산변경이 발생한 바와 같이 예산 과다편성이나 임의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예산 규모는 가능한 비중을 줄이고, 세부사업은 사전에 의회 보고 등 일련의 승인과정에 준하는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은 예산현액 중 3억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석수역 일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세부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전절차와 추가협의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된 것이 원인입니다.
해당 용역은 지난 연도 1월에 2차수 용역에 착수하여 같은 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관련 인허가 및 토지 소유주 협의 등을 위해 한 차례 변경한 바 있고, 사전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또 한 차례 추가변경한 바 있습니다.
계획과 달리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 두 차례 용역변경으로 사업의 예측성을 저해한 점 등은 사업 전체 공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잦은 수정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 9월과 11월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세부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공정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당초 기존의 용역을 송현동 부지 기본계획과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용역명을 변경하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 과업을 확대 편성한 사업입니다.
과업변경 사유로써 송현동 부지의 사업 시급성을 말하고 있으나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보다 신중한 사업태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의 세부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은 코로나19로 토론회,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공론화 과업수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최근 온라인 토론회와 주민설명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이 밖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세부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4분기 준공 예정으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사고이월을 종합해 보면 이월은 주로 회계연도 내 용역 준공이 미뤄지면서 발생하였는데 예산 확정 후 용역발주 시기를 서두르는 등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빈번한 용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최소화하고, 중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연차계약을 통한 연도별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편성 전 용역의 수요 예측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계획적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집행잔액은 15억 4,4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5.2%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8,200만 원입니다. 불용률 10%를 초과한 사업은 총 6건입니다.
19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및 잔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예산현액 4억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북선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확보 예정인 노원구 중계동 368일대 차량기지와 잔여부지 1만 2,000㎡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부지를 제외한 차량기지 예정구간만 수용재결하였고, 현재 차량부지 소유권만 서울시로 이전된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주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부지 전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부지매입비 과다로 잔여부지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쪽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를 근거로 한 토지수용 업무편람에 따른 것으로 전체면적의 약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잔여부지는 현재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해당 부지에 위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난 2019년도 9월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별개로 시 소유의 차량기지 상부는 역세권 복합용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주도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려 한 용역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동북선 경전철 완공에 맞추어 향후의 부지 기본구상에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향후 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추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22쪽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은 1건으로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용처리 된 부분을 지적해 주었고, 이에 대해서 조치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현황과 최근 5년간 공공개발기획단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보면 서울 관문도시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반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이 적용 가능한지, 거기 신안산선 석수역 일대가 개통되면 그 계획까지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반장님, 저의 이러한 의구심이 그냥 의구심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을 보니까 2,400만 원 전용이 발생했네요? 이유가 조속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다, 그래서 예산이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전용 2,4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과연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의 방향성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더욱이 사실은 서울시에 유휴지가 많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거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전하는 데 비용이 900억이 들었다는 거지요. 왜 멀쩡히 잘 있는 곳에 900억을 들여서 거기에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 목적에도 맞지도 않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지로 온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여건이 다른 시설들입니다.
이게 그런 새로운 구상하고는, 참 그 부지가 상당히 좋은 부지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방향성도 맞지 않고 그것이 거기로 옮겨야 될 분명한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400이라고 하는 것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유가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합을 했다? 그러면 사업추진을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하셨기에 단지 1년 지나서, 그렇다 외부환경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도 아니고 어떤 추진에 있어서의 체계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간단히 한 가지만, 아까 동북선 차량기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보면 경전철이다 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사유지를 이렇게 강제 수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공공이 우선이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 개인 재산에 있어서 지금 여기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게 잘려서 하면 나머지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고민을, 물론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SOC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삼표레미콘이 있고 주차장 부지를 종상향시켜서 매각대금으로 확보하겠다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인 거지요?
그 범위를 포함해서 삼표…….
도시계획위원회에 7월에 올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고 나서는 그걸 팔겠다는 거지요?
여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들은 7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나서 매각을 하는 것까지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확보하는 부분들까지는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가장 큰 암초가 뭐예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잡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합의를 언제까지 하라, 그러면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매각계획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매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올 연말까지 현대제철하고 삼표는 합의해라,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고 매각대금, 공유재산 변경 이런 부분들 다 거쳐 가지고 내년 초에 매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이적지 폐교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현재 용역이나 공공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나요?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숲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거냐면 서울숲의 길이 350m 보행교에 대해서 예산이 450억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보행교는 옆에 응봉교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입체복합도시 후보지를 검토해서 지금 시범지 2개를 선정했지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 짓는 것을 꼭 도로 위에서만 해야 되느냐, 저도 항상 그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추진반장님께서는 어렵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도로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을 한번,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좋습니다. 해서 힘들겠지만 7월 말 그때까지 결과를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땅을 팔아서 뭘 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중에 땅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매각대금 때문에 그 귀한 땅을 팔아서 뭔가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걸 떠나서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이것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억 6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지출하고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억을 사고이월했는데 1억 8,000이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가 있어요.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의 성과를 보면 실적을 목표 대비 100% 달성해서 다 달성했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을 1억 8,000이나 남겨놓고 이것을 목표 달성했다고 하면 이 성과지표 자체를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 따로 계획 따로 결과 준공하고 돈 남은 것 따로 성과지표 따로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결산을 왜 하며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산위원이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송현동 관련해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시민여론조사 내용이 86.8%가 공공개발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69.2%가 숲ㆍ공원 선호 이렇게 시민여론조사를 갑자기 적어 주셔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결산검사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시민들이 공원조성을 선호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는데 공공개발과 관련한 얘기는 그 당시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쨌든 민간의 부지를 우리가 지금 돈도 안 주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어쨌든 매각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해야 맞는 거지요. 이것은 행정이 정말 행정이란 이유로 굉장히 민간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유비를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대기업이든 일반 한 명은 시민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13페이지 보시면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을 어쨌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지휘체계 안에서 활용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의 시유지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역에 보통 시유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복합화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체복합도시 구축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유지 관리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공공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유지들이, 지금 땅이 없어서 다들 땅 찾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유지들이 좀 더 활용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보고 여쭈어 볼게요.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지급, 출장비 오지급 428만 6,000원 발생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왜 이런 실수를 하셨나요?
그리고 또 여기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은 모든 업무들이 다 용역에서 출발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1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변동사항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6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200만 원 대비 3%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67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9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사업 관련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한 타당성조사 대상으로서 금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협의를 득하였고, 이후 약정 및 조사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1개 사업 추경 요청한 사안입니다. 간담회에서 그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용인해 주시면 4,000만 원 정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비용 2억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식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30분)
(의사봉 3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결산심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숲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굳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왜 그러지요?
아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갈 만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시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금고 은행이요. 그 은행을 선정할 때 선정된 그 은행이 서울시에 일종의 기여금 형식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수천억이 서울시에 들어와요. 이 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냥 어영부영해서 이렇게 모면하고 회피해서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됐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방안 마련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네요, 5월까지 전문가 2차 자문.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5분 후에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도시공간 개선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도시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위상을 높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조직개편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드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43만 원으로 6,0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6,09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098만 원은 2019년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민간위탁금 이자발생액 등 경상적세외수입 38만 6,000원, 2018년 옥수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보조금 중 운영비 잔액 반납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0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출예산현액은 321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3억 8,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84.9%에 해당하는 173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1,8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4억 6,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전액인 1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집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이용, 이체,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14억 6,800만 원으로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의 토지 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 납부와 점유부지 유상사용 승인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위해 14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총 1건 19억 9,900만 원으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30억 원 중 19억 9,9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건, 6억 1,900만 원으로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서 총 16건의 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1,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은 4억 6,1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며, 그 세부내역은 공사 및 용역발주 시 낙찰차액 8,900만 원, 지출잔액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집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세부 집행내역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대행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현액 118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과 5쪽에 있는 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고 주요사항 위주로만 보고하기 위해서 6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성동구에 2018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 운영비 잔액 반납금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에서 2019년도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건축학교 운영에서 수강료 수입입니다.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시설 운영비는 자치구가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옥수고가하부는 최초 시범사업으로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해 서울시에서 2년간 운영비를 보조한 사안으로서 해당 시도비반환금수입은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만료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의 세수추계 차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에서 2019년도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과 해당 이자 발생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에서 그외수입은 건축학교 수강료 수입을 위주로 1,100만 원 편성된 반면 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금 정산 반환액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타이자수입은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금 잔액 반환과 해당 이자 발생 그리고 건축학교 수강료에 따른 이자 발생 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해당 세입예산이 미편성되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실국 공통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예산액은 정확치 않거나 추산이 어렵더라도 세입이 확실한 사항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2019년에는 건축학교 수강료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각각 그외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구분한 반면 2020년도에는 수강료와 이자를 그외수입으로 함께 편성하였는데, 금고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세입예산 통계목을 보다 정확히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징수액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최되어 해당 수익금이 세입예산으로 징수된 결과로서 올해 예산도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이 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에 세출결산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월률이 크게 감소하고 불용률도 감소하여 집행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 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다만 2020년도 신규사업이 2개뿐이고 총사업수도 축소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업 편성의 소극적 접근이 다소 우려되므로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면서 균형된 사업ㆍ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이월률은 서울시 평균 이월률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월사업 및 이월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8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4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시건축전시관은 국세청 남대문별관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조성되었음에도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 과정에서 우정청 도로 부지가 간과됨으로써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후 경위의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규정된 기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며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19억 9,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까지 시민여가시설을 설치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설계경제성 검토와 설계심의가 지연되어, 16쪽입니다. 2020년 9월에 설계가 완료됨으로써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선금 10억 1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공사비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사업구간이 확대되어 증추경을 하였으나 설계 지연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하였고 작년 말에야 비로소 착공되었는데 총사업비가 85억 원에 이르는 큰 사업임에도 사업의 현실적 수행기간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예산 편성 예로서 이러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이월된 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으로 2차 공사까지 발주하였으며, 올해 사업 준공을 위해 공사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건 6억 1,9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용역 발주 지연 등 연례 발생하는 관행적 이월에 대해서는 현실적 개선방안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일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의 용역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행사ㆍ컨설팅 등 소규모 용역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역이 포괄예산 성격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면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용역들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심사의 한계가 커지므로 행사ㆍ컨설팅 등을 제외한 용역은 연구용역비 또는 시설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용역은 사무관리비 내역에 성실히 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100만 원이며,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 현황은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중랑천 사업 취소로 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였고,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공사 감독하게 됨에 따라 감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은 중랑천 고가하부사업 취소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 예산을 감추경하였으나 감추경 대상에 중랑천 사업 설계비 미집행액은 포함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집행이 확실한 사항은 감추경이 타당하나 중랑천 사업 설계비는 2019년 예산의 이월분이기 때문에 감추경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1쪽입니다.
그 외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구간에 건축ㆍ조경ㆍ공공미술 등이 복합된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인 한강 예술ㆍ상상 놀이터 조성의 경우 지난 2020년 기획 용역을 수행한 후 2021년 제작ㆍ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예산이 검토회의비 500만 원으로만 편성되는가 하면 서울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수립은 도시공간전략 통합구상으로 임의 변경되어 지난 2019년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집행부의 예산 사업에서 크고 작은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재정운용 변경의 불가피성은 이해되나 사업계획과 재정운용의 변동 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와 결산, 예산 편성이 보다 긴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일환으로 집행부는 시의회 업무보고에 사업 변경 사항, 용역 준공 현황 등을 포함하여 상시적 업무공유와 사업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은 1건으로 23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2020년도 세출사업 집행현황과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붙임3의 2020년도 준공 용역 현황은 자료를 요약한 사항을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26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4,000만 원에서 2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회계 중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의 시설비 24억 4,700만 원과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로 2021년 12월 연내 공사완료 예정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잔여 공사비 24억 4,7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가 건축기본계획이 2021년 3월 수립되어 우리 시로 통보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안으로 제출한 사업비는 총 5억 2,000만 원이나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4억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업비 4억 중에서 2021년 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개 사업에 26억 5,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항은 방금 전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1차,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인 2차에 이어 금번 3차 오는 2021년까지 계획 수립이 필요한 가운데, 3쪽입니다.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금번 추경에서 신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5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이 중 2억 1,000만 원을 금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나 1차 및 2차 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총사업비는 크게 증액된 반면 과업 대상ㆍ범위ㆍ기간 등에 현저한 확대 변경은 없으므로 총사업비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하단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사업이 필수적이고 사업기간이 충분히 예측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연을 사유로 추경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진행 중인 국가 계획의 협의 그리고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현황조사 등 2021년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법정계획의 본예산 미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정계획의 본예산 편성 결여는 이 계획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1차 및 2차 건축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들의 시행 현황과 효과, 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여 숙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본계획 이게 왜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인 작년 7월경에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아이디어 공모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아이디어 공모 수준인 상태를 갖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감액 결정하는 그런 예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걸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안을 김종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과다 편성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1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종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7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문기능뿐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에 ‘전시관 옥상인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외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자문ㆍ심의대상에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작년 서울마루의 첨성대 전시 논란에 대응하여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대상에 외부공간 활용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전시관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시관의 주요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방침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 조례에 심의기능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심의기능을 수행해 왔고, 이 개정조례안에서 자문ㆍ심의대상으로 추가한 ‘외부공간 활용계획’은 이 조례 제16조 제1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변동사항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정리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개정 규정 외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운영자문위원회 인용규정 등이 있으므로 관련된 규정들을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에서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작년 첨성대 전시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뿐 아니라, 전시 기획에서 작가 선정, 작품 설치와 철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민들의 시대적 정서와 여론을 이해하고 전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전시관이 건축 분야나 일부 단체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ㆍ주택ㆍ환경 등 유관 분야 및 일반 수요자들이 활용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ㆍ건축 공공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시 및 프로그램의 폭 그리고 대관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는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만큼 관련 행사들과 시너지효과를 높여 전시관과 비엔날레 각각 서울시 도시ㆍ건축의 대표적인 시설과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81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하고 안 부칙은 조문번호 및 제목을 삭제하며, 인용 규정인 현행 제8조 제3항 및 제12조, 제19조 제4항을 개정사항에 맞추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2시 2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건축가 활동기록 관련한 책자 주셨는데 149페이지에 저희 지역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는데요 마을지도 만들기가 1차로 되었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전체 자치구의 마을지도가 구성된 것까지 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가 3년 이상의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건축과 관련한 것이라면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기본적으로 설계 초기단계부터 같이 진행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역의 공공공간 청소년 관련한 시설 설계를 일반 발주를 했더니 공공공간과 관련해서 설계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공공시설이고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과 커뮤니티 안에서 설계에서부터 구상을 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기존의 외부의 건물들, 큰 아파트단지 설계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공건축물 정도는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꼭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공간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문병훈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청가위원
김호평 오중석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직무대리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토지팀장 염규엽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직무대리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반장 김동구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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