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평생교육국 시의회 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평생교육국 시의회 보고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정보기획관 소관 조례 한 건과 2018회계연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세 건, 2018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총 열한 건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천만 서울시민들이 행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38분)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18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꼼꼼히 검토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정보기획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경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마지막,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신고대상을 “1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토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 수를 “9명”에서 “18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 등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을 “1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며, 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관련입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법정기간보다 연장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상충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기간 통일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책무조항 다음 가지번호로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관련 조문을 두어 정보 보호 강화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작성 및 그에 따른 연도별ㆍ기관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등에 대한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제2항은 기본계획에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도 포함해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적 논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투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이 미비하거나 통일적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조례의 취지와 체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관련입니다. 현행은 시장이 1만 명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서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지 및 조치결과를 관련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장의 신고 대상 범위를 “1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바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이를 1,000명 이상의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기준을 1,000명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는 정보보호 대상을 1명으로 하고 있는바 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인적 구성을 확대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의 신중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 정수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인적구성 확대가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지식 및 객관적 판단과 위원회의 독립적, 중립적인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지 본회의의 의결을 득해 추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은 현행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제6조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보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2조 제5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자 심의의 남용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전자적 처리방법은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 박탈과 함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대면회의의 기능을 제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기획관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로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현황을 살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었는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어떤 정책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담고 한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맡은 책임자의 임기 이런 것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3년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4년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보호의 강도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소견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거의 달라질 수 없는 분명한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적인 툴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부시장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어쨌든 업무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보기획관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지난 상반기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는데 어쨌든 위원장께서 전문가분들하고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에 의해서 저희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가다듬어 가는 게 주 기능이라고 하면 간사의 역할은 회의를 도와드리는 역할에 한정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래도 정보기획관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 중 4년을 3년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18명을 15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년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92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2억 2,100만 원 대비 1.7%인 1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블록체인사업 협업 수행과 민선7기 공약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서비스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에 4억 원, 또 도시데이터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전략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북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에 1억 4,600만 원, 그리고 서울시가 자치구 소방ㆍ경찰 등의 CCTV 영상정보를 사건 발생 시에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국비 지원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국비 지원사업인 국내 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10% 감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6건의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정보기획관 업무 추진에 항상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건으로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4억 원,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4억 원 등 총 7건에 15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사업 1건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 분야에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8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은 행정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업무의 사전 자료조사, 업무재설계,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전산개발비 증액으로 공유행정 서비스의 조기 시행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편성 당시 부실한 예측으로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고 예산의 기회비용을 유발시켰는바 향후 정보기획관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출 소요예산을 추산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민선7기 서울시장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차차년도에 실시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려고 하는바 사업계획의 문제 소지는 없는지,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 사업으로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전에 완료하고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정보기획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시티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본 건은 스마트시티의 핵심가치인 도시데이터 확보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조성과 도시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연구수행을 하고자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기획관은 스마트시티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최근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자원, 인프라, 교통, 환경 등 심화된 도시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서 서울 전역에 도시데이터 복합센서의 설치 모델과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인 도시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여부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므로 안전ㆍ복지ㆍ환경ㆍ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과의 연계성 모색과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 역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전에 완료하고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는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 초고속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입니다. 본 건은 서북병원의 정보통신망을 서울시 초고속 자가전기통신망으로 개선하여 시민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해 서북병원 행정망 회선용량 부족으로 의료정보서비스 지연현상 해소와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연계 등 원활한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개선되어 내원객에게 신속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다만 서북병원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임대망 사용 중 어느 방식이 경제적 효용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정보기획관은 서울시 본부 및 사업소 22개소에 대해 자가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바 본부 및 사업소의 규모가 각각 상이하므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기존의 임대방식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청ㆍ소방ㆍ경찰ㆍ재난센터 등이 CCTV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체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통합플랫폼 구축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18년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서울지역은 3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정보기획관은 안전 분야를 실시간 연계하여 클라우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서울시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통합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도 금번 제출된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등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사전에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예산편성 및 제출한 것으로 정보기획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기획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해 1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금번 증액 요청된 예산 6억 원도 간주처리하였는바 국토교통부에서 교부된 예산으로 예산총칙 제10조에 의하여 간주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바 근거법령에서는 용어를 “스마트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사용하여 용어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개념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의 통일을 위한 정보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본 건은 국비지원 정보통신 관련 국내 중소기업 장비의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검증된 국산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검증된 국산 장비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국내 ICT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축소통보에 따라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국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관련 장비 구매 변경이 불가피한바 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중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향후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서비스, 서울서베이,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전환 추진 등의 경우는 예산집행 실적이 전무하며, 국내 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의 경우는 7월 말 기준 지출원인 행위는 되었으나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정보기획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6개 사업의 경우도 미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바 정보기획관은 불용방지 방안마련과 함께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안정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북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은 임대망입니까?
임대망을 쓰고 있는 저희 주요 사업소로는 23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여기는 경기도 과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광통신망을 직접 할 경제적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망의 경우에 초당 100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임대망도 상품종류에 따라 기가가 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BPI와 ISP는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는 전자적으로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도의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랄지 건강보험확인서랄지 또는 졸업증명서랄지 이런 부분을 온라인 조회로 하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가 감액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또 한편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조금 방만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지요.
보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그리고 통합플랫폼 모두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사전에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뒤늦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죠. 사전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찌됐든 사정에 의해서 절차와 과정이 조금 바뀌긴 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어쩌면 의회에서 또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차질 없이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 및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국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10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과 늦장마 속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소중한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평생교육국 소속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인 관계로 송연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고로 10월 중순경에 발령이 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명창수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칙에 있던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하고 학습비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의 위치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보칙에 있던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조항 등을 총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학습비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ㆍ면제ㆍ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학습비 부과ㆍ징수 관련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현행법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2013년부터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학습비를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학습비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학습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 후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정비는 조문의 순서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보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관련 규정을 제1장 총칙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총칙과 실체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ㆍ기술적ㆍ보충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보칙 규정에 두었으나 규정을 보칙에 규정할 것인가 실체규정 가운데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칙에 규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는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은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규정을 평생교육제도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변경 후 이동한 조문은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과 제3항으로 안 제7조 제1항의 “교육과정”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양자 모두 교육의 범위와 순서를 정하여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나타내어 용어변경에 따른 개념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학교 등의 교육과정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한편 법령에서는 모두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에서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개념의 차이로 두 용어가 서로 상이한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인바 서울시의 정책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용어의 변경은 그동안 다양한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학습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미와 개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문 내 괄호 속에 그 의미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경우는 현행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규칙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비의 부과ㆍ징수ㆍ면제ㆍ환불에 대한 핵심내용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학습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먼저 조례로 정한 후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령기의 교육으로만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민역량 증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학습비 부과ㆍ징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의 학습권이 침해 또는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학습비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학습비의 부과ㆍ징수 관련 대상, 범위, 학습비 부과수준 및 규모, 면제, 감면, 환불 등에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준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아닌지,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고민 없이 모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관련제도 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평생학습 체계구축, 평생교육의 질 향상, 지속적 참여독려, 학습동기 부여 등을 학습비 징수의 목적이라고 제출하고 있으나 학습비 징수가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의회가 심의ㆍ의결 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분석자료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시설을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계획이 평생교육의 양과 질의 균형적인 확대가 아닌 양적 확대만을 목표로 설정하여 평생교육의 선호도 하락 및 시민의 만족도를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습비 징수 외에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습비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청소년시설에 미반영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시설은 주소변경 및 기능현행화 등 정보를 수정하는 한편 조례 본문의 일부 조항 위치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별표1 청소년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새로 신설되어 운영 중인 시립은평미래진로센터,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와 이미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별표1에 반영되지 않은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를 별표1 청소년시설에 추가하고 기존 운영 중인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장소 이전 등 주소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등 4개의 특화시설과 전체 쉼터에 대한 시설 기능을 현실에 맞게 표현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청소년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시설을 재분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본문 제4장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에 장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시립청소년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별표1에 신규 시설을 반영하며 기존 시설 중 8개 청소년시설의 시설정보를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칙,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정비의 대상인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조문으로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을 발견할 경우 경고, 시정명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임ㆍ위탁 해제 등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청소년시설협회에 대한 규정이 아닌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당시 조례 개정 주문을 살펴보면 장에 대한 구분 없이 제12조와 제13조를 신설하여 신설된 조항이 부적정하게 분류되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제12조와 제13조를 제4장에서 제3장으로 이동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1에서는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기타청소년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57개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별표1은 54개 시설만 표시되어 있어 신규 개관한 시설 정보를 별표1에 반영하고 시설의 주소 및 기능을 현행화하며 시설을 재분류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에 신규 추가된 시설은 3개소이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개관 후 2년이 지난 후에 조례에 반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1은 서울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을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별표1의 시설에 한정하여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시설을 위임ㆍ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별표1의 현행화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제10조는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해 운영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조례의 청소년시설 위임ㆍ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대상은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본 조례 별표1의 시설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본 조례 별표1에 없는 청소년시설 3개소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민간에 위탁했으며 금번 회기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인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도 별표1에 누락시키는 등 평생교육국은 하자있는 동의안을 반복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흠결 있는 의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바 소관 조례의 명확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주소변경은 도로명의 변경 및 시설의 일시이동에 따른 것이고 특화시설의 기능 현행화는 시설의 기능을 변경한 것이 아닌 청소년시설 개관 당시 사용했던 용어를 대신하여 현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며 쉼터의 경우는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 숙소 제공뿐만 아니라 중장기보호 및 상담, 자립지원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의 기능을 단기보호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쉼터의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재분류는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를 기타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통상 드림센터는 복합적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며 각 청소년시설은 연계하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경우는 종합적 기능수행보다는 쉼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명확히 재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명칭은 드림센터이나 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청소년시설로서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도록 시설의 명칭 변경 또는 시설기능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폐관되어 별표1에서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대상에서 누락되었으며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이 금번 회기에 제출되었는바 이 시설을 별표1에 포함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결 주문에서 개정사항으로 별표1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별지를 신구조문대비표 다음 페이지로 하고 별표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누락하여 현행과 개정사항을 비교할 수 없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는바 관계공무원의 주의와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개정안 별표의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기타청소년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시설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복지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서울시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기능별 분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청소년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분류 중 기타청소년시설이라는 명칭을 청소년이용시설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별표1 중 폐관한 시설을 삭제하고 신규시설을 추가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한기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8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친환경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가 서울특별시장과 농수산식품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의하여 친환경유통센터 설치ㆍ운영 주체를 공사로 일원화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업무를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무에 맞도록 위탁사업명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기관으로 서울시의 출자금 150억 원 외에 별도지원 없이 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던 공사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2016년 센터운영에 대한 위ㆍ수탁문제가 대두되어 서울시는 2017년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대해 본 조례 제2조 제8호는 공사로, 제8조의3은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유통센터 설치ㆍ운영의 주체에 대한 상충성을 해소하고, 친환경유통센터의 기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8호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소유여부와 설치ㆍ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의 소유시설로 하여 소속과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의3은 현행 제1항 중 시장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내용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내용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친환경유통센터의 업무를 시장의 업무로 하고 시장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토록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의 소속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공사에 시설위탁이 아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가 건립ㆍ소유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건립비에 대해서만 출자하였는바 친환경유통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구분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비현실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친환경유통센터와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위탁이 아닌 사무위탁임을 명시하여 조례상 상충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3 제1항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을 시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민간위탁하여 사실상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ㆍ운영의 주체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의3 제1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시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 업무를 친환경유통센터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령 안에서 조례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 및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제정권의 범위, 법적합성, 적법절차의 원칙이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법령개정 등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인가요, 기초자치단체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각 지자체, 광역단체에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국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 의뢰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지원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하다면 광역 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상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8호와 안 제8조의3 제1항 제9호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체험활동 지원, 지역자원 연계ㆍ협력을 통한 청소년 스스로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 제공,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고 2019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13억 원입니다. 참고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2017년 11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3월 완공 후 6월 개관을 목표로 금년 1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내부 인테리어 등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정책 변화와 청소년의 직업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신규설치하고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직업체험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였으나 교육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의 직업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서울시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공간적ㆍ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14년 직업체험센터 추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은평구에 이어 노원구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직업세계를 인식하는 범위가 비교적 좁고 선호직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과과정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선택의 폭을 확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로 관련 강연이나 적성검사, 심리검사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학교 내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나 직업체험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및 시설 확보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통한 직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에 의해 민간에서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직업체험이 아닌 체험만을 위한 시설이 양적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에서 직업체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직업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무이고 청소년과 직업체험 교육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금 산출, 적정한 사업추진 방식, 민간위탁할 사무가 서울시의 사무인지 여부, 특정 단체가 특정 분야의 민간위탁을 독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금 중 2019년 인건비가 비교적 소규모로 편성된 것은 개관 준비로 인한 순차적 인력보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우선 책정한 점은 합리적 분석에 의한 타당한 계획이 아닌 평생교육국의 관행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영등포의 하자센터의 경우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시 서울시의 위탁사무 외에 추가적으로 외부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가적인 인력채용 없이 수행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바 과도한 인건비 산정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의 심의 전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사항 중 직영과의 비교분석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항이나 평생교육국은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서비스 향상 효과, 전문성 향상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누락 또는 부실하게 분석하여 효율적 사무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업추진 방식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중 서울시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사무인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시설은 통상적인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진로지도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에 대한 책무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행ㆍ재정적 지원 및 체험기관으로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감이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위하여 진로교육센터를 두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진로교육의 일환인 직업체험이 시장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법인 연세학원은 영등포 소재 하자센터에 이어 은평구의 하자센터를 수탁하였으며 본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시 수행경험, 경영상태,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등을 근거로 평가하여 연세학원이 수탁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단체가 같은 분야의 위탁을 독점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역량 있는 청소년단체의 발굴ㆍ육성으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업계의 다양화를 꾀하여 청소년시설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 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조례 개정 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 위반 사항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기관에 대해서 위탁금 규모가 어떻게 되죠? 위탁금은 얼마로 하고, 이번에 노원청소년직업센터…….
지금 노원 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공개 모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련 조례에 청소년 관련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딱 두 개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구청장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로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진로교육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복지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보면 별표1에서 노원청소년직업센터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 위탁과 관련해서 연세학원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항간에는 연세학원이 운영하지 않을 거다, 운영할 의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돕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이미 그 내용에 보면 1층에 카페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설이 복합문화시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하나 동네에 만들어지면 그 시설 안에서 이것저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청소년체험센터라고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굉장히 뚜렷한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저는 운영이 되고 그 운영에 맞춰서 시설도 갖춰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칫 이 시설이 동네에 너무 문화공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직업체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날 간담회 때 나왔던 많은 내용들을 국장님도 살펴봐 주시고요. 이왕에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고 필요한 시설로 갖춰져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고민에 빠진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공공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의 고유 기능만을 발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공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같이 배려해줘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아시지만 건물 짓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고 또 인접 주변 아파트들하고 아직도 공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무한정 공유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아이덴티티는 결국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은 전문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위해서 진짜 많지 않은, 서울에서도 이제 세 번째 갖춰지고 있는 이런 시설인데 이것도 동네 하나 만들어놓고 이 기능도 하고 저 기능도 하겠다 이것은 좀 심한 욕심 아니냐,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공간이요 아시겠지만 영등포에 비해서는 많이 작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1층에 일정부분 공유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부분들도 저희가 최소화해서 원래 그 기관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2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그동안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미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체능 분야 및 공익인재 분야에 재능이 있고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11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재)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재)서울장학재단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2010년 출범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구성하여 132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예산 중 장학사업에 117억 원을 편성하고 2017년 대비 서울시출연 장학사업은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기부금ㆍ운영소득 장학사업은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2019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성과급은 증가했으나 장학사업비와 운영경비는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학사업 중 ‘서울희망 공익장학금’은 매년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학사업의 예산편성액, 대상선정 방식, 지급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국가 등의 장학재단 및 장학금의 증가 등에 따라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이 전년 대비 10.1% 감액된 54억 3,100만 원 규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중복으로 인한 지속적인 예산의 불용 등으로 인하여 감액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추후 대학생 장학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함께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학재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금, 민간기탁금 유치 미흡 등이 지적된바 있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재산의 운영소득 및 기부금 등이 과소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통상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운영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추진은 서울시 출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본재산 규모의 확대를 통해 출연금과 운영소득의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상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편 서울장학재단의 이사장은 지난 3월 10일 임기가 만료되어 5개월 이상 공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던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서울장학재단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이사장의 선출과 함께 여타 출연기관과 달리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장직을 상임이사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및 출연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규모의 적정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학사업의 개선안 마련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답하시나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제를 다양하게 하지 않고 환경문제로 제한을 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라기 보다는 어떤 당부사항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학사업이라 하면 물론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도 잘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줘야 되겠지만 재원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운영소득과 기부금이 한 3년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게 제 그냥 일방적인 추측인지는 몰라도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어떤 일정한 데 딱 해놓고 그거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요. 특히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에서 주는 출연금에만 너무 의존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재단 어떤 토론을 가질 때 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장학재단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렇다면 장학금을 마련하는 데에 전력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주는 출연금에만 의존하면 속된말로 곶감 빼먹는 식 아니냐, 이래서는 장학금이 성공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은 공식적으로 내놓고 이런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약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 기부의사를 밝혀도 서울시의 기부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제약점은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기관들하고 그런 것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얼어붙은 것은 최순실 사태 나고 나서 어떤 공익, 특히 이런 출연재단에 뭔가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들도 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송재혁 위원을 보며) 물어볼 것 있어?
나오세요, 그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금방 말씀하실 때 출자ㆍ출연재단이어서 기부금 모금에 제약이 있다 이러시는데 이게 교육재단이어서 그런가요?
기본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만요 문제는 지정기탁은 가능합니다. 아까 복지법인도 마찬가지로 직접 모금은 못 하지만 특정 단체가 복지재단에 기탁하겠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지정기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요. 문제는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이 이사장 같은 경우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적극적인 어떤 업무의 관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펀드라이징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재 제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공익장학금은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규모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정작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자꾸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학금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정답일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 장학재단의 취지에 걸맞은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건 적극적으로 부딪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출연금이 줄어드는데 돈을 아껴서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발굴이 안 된 걸까,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면 사회가 훨씬 안정되어 가는 것이니 좋은 일이지만 꼭 그럴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정반대이니 이게 자꾸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1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 개발 및 실태조사,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등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간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근거리 평생학습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 단위 평생학습거점인 동네배움터 확대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작년부터 금천구 관내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66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보장, 자유로운 학습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에 조력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진흥원은 기존 1국 3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시민대학국을 신설하여 2국 6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80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진흥원 운영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출연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서울시 평생교육 기회확대와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진흥원의 2019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2.7% 증액된 66억 7,7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의 증가는 인력증원에 따른 증액분이며, 사업비의 증액은 기존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이 금년 대비 574.7% 증액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9쪽입니다.
동네배움터 확장은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유시민대학 운영계획에서 단체 연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단기간에 추진되는 과제로 단순한 재정지원이 평생 교육의 질적ㆍ양적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효율성, 성과 대비 예산의 효과성을 고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진흥원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42.7%가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본 출연동의안 제출 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ㆍ공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하였는바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지적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장은 이를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개선할 것으로 발언하였으나 금년에도 반복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의 법령준수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의 견제ㆍ감시하는 기관인 의회와 의회의 회의 중 발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진흥원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위탁하고 있으며, 추후 동네배움터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바 진흥원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 사업수행 능력, 조직구성, 관리감독의 역량 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진흥원의 사업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고려하여 출연동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서 물어볼 게 딱 어떤 건지 바로 감이 오시죠? 설립ㆍ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공개절차 이것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하는 직원 없음.)
그런가보네요. 아무도 안 계셔서 전달 못 받으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억, 전년 대비 42.7% 증액,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저희가 알기 쉽게, 물론 9월에 저거 하시겠죠?
두 번째는 진흥원의 인력부분이 현재 19명에서 모두의 학교가 들어가면서 28명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토털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232억 9,400만 원입니다. 당초 197억 7,400만 원 대비 3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조 7,295억 9,400만 원입니다. 당초 3조 3,296억 대비 3,99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사용료 징수액 29억과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 및 신규확보에 따라 5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입니다.
2017년 시세 정산금은 총 4,012억 5,4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정산분 2,119억 4,100만 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전출금 정산분 2억 1,6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정산분 1,89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총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신규 교부되어 1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수 감소로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과 농촌이 서로 돕기 위해 추진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서도 서대문구ㆍ은평구 공공급식센터 개소 지연, 공공급식 참여시설의 저조에 따른 차액지원금 등에서 불용이 예상되어 약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32억 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기타사업수입 29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6억 2,000만 원을 증액 제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로 당초세입에 미편성되었으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ㆍ운송, 공급배송업체의 선정ㆍ평가ㆍ관리, 식재료의 안전성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물류시설 제공, 안전성 검사, 검품ㆍ검수, 수발주 시스템 운영, 산지 및 가격 관리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용료를 공급 및 납품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사용료는 6월 말까지 15억 1,100만 원이 부과되었고 7월 말 현재 11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총 부과 예상액을 29억 3,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29억 원으로 3,500만 원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는 부과와 징수의 시차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료는 부과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매월 정기적인 세입에 해당하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총 부과 예상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당 회계연도에 징수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바 평생교육국이 편성한 세입의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은 3억 700만 원, 기금은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며 본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2,400만 원 중 국가부담분 3억 700만 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7쪽입니다. 본 사업을 계획ㆍ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의 2018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금년 1월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서울시에 통보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건의 등을 통하여 시행예정사업에 대해 본예산 편성 전 계획 및 추진일정을 협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정전출금 등 9개 사업에 4,02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정전출금 관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7년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과 담배소비세 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총 4,012억 5,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법정전출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90% 이상 전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회계연도 전출금 차액을 금번에 정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본 추경을 통해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도 교육청은 본 전출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전출의 시기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 상담, 긴급구조, 자활,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추경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비에 대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서울시의 분담금을 증액 편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를 함께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가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의 수로 정해져 있고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도 청소년 수로 산정하고 있는바 상담 및 지원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청소년동반자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 수로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당한 성과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 서울시의 청소년동반자 사업예산은 21억 2,900만 원이나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사업예산은 본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금액인 2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시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확정 시기 사이에 국비의 추가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센터의 예산편성 규모를 일치시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서울시의 예산에 맞춰 센터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러한 예산의 불일치가 행정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직업체험, 자립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며 국비감액으로 시립 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은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자치단체경상보조는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의 감액은 국비를 17개 시ㆍ도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을 동일하게 교부하여 감액된 것이며 자치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관련 본내시 후 변경하였는바 국비변경 내역을 변경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변경 사항을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에는 반영하였는바 행정 편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원칙에 맞게 서울시의 예산에 맞춰 센터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사업은 위기의 가출청소년에게 일시ㆍ단기ㆍ중장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은평청소년쉼터 운영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에 총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평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의 내부방침에 따라 2018년 예산은 국비보조 없이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지해 옴에 따라 시비의 증액 편성 없이 국비증액분만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가출은 비행으로 인한 가출이 있는 반면 살기 위한 탈출이라는 가출도 존재하여 중장기쉼터의 운영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쉼터의 지속적ㆍ안정적 운영과 중장기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공모에 서울시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가 통보됨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시비를 반영하여 총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 이후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보호시설이며 청소년들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관 선정 및 국고보조금 지급 통지된 후에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설립으로 인하여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될 예정에 따라 중장기쉼터 퇴소 이후 자립지원관으로 입소하고 싶으나 정원부족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규모가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수요 파악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예산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청소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교육 보완 및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총 21개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립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립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국비 1,5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동 금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립시설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형시설에 대한 증액, 신규시설 추가,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매칭 비율에 맞춰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구립시설의 경우 강남구의 수요조사 결과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하여 이를 반영하여 국비가 감액되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무상급식 범위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이 편성된 4억 4,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음연도의 고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라 저소득 고교생 수를 추산하여 서울교육청이 전체 고교생의 16%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초과분을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 편성하였으나 2018년 추산결과 저소득층의 고교생 비율이 전체 고등학생의 16.22%였으나 신청결과 총 고교생 수의 14.93%만 신청하여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시 편성분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대규모 불용과 추경을 통한 감액편성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본예산의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의 고교생 수의 추산을 전적으로 교육청에 의지하고 있고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 또는 조정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세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분담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 고교생 수의 16%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실무자의 협의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및 신청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현행 분담비율에 따라 향후 서울시는 저소득층 고교생의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존속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사업의 지속 추진 시 분담비율 또는 분담방식 조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9.7% 증액한 170억 7,400만 원을 201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감액은 지방선거로 인한 개소지연 및 차액신청 저조로 기존 운영 중인 센터의 차액지원비 17억 5,000만 원, 신규개소 예정인 센터의 운영비 4억 2,100만 원과 차액지원비 5억 3,0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감액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총 불용예상액이 27억 6,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은 25억 원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를 금년 4월에 4개 자치구를 개소할 계획으로 센터의 인건비, 안전성 관리비, 배송비 등 9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개소가 지연되어 3개월 미만으로 운영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개 구에 대해서만 5개월가량의 예산만을 감액 편성하고 세부내역에 대한 감액사항이 누락되었는바 감액규모의 적정성 및 추가 감액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센터건립비 지원 및 차량 구입비 등 총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랑구의 공공급식센터가 연내 개소가 불투명한 바 차량구입비 감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예산편성 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억 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2017년 결산 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대규모 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사용한 후에도 과도한 예산을 불용시킨 사항이 지적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부실한 사전조사에 따라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유통체계는 서울시 내의 친환경식재료 생산업체는 제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친환경식재료 생산업체를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공공급식센터에서 과도한 비율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역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공급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하여 9월부터 조각과일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주 1~2회 제공하려는 것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이 학교로 지원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사업이 근거법령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학교로 직접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수정ㆍ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한 공급업체에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과일간식이 아닌 후식의 형태로 학교급식 이후에 시행하고 있으며 과일급식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일 제공은 후식형태로 원하고 있으며 과일간식은 현재 학교의 여건으로 확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동반자와 지원센터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우리 시 예산이 추경이 되기도 전에 각 센터에서 추경예산 반영했던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죄송하지만 동반자 관련돼서 사업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보를 받아보지 못해서요.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평가기준을 3개로 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률을 전체 평가기준의 45%로 잡고요. 두 번째는 그 기관의 재정력, 손실부분이라든가 경영력을 45%를 잡아서 90%로 하고 나머지 10%는 서울시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 100%를 잡아서 기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해서, 시설에 있어서 역할이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양한 평가방법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혹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국장님, 방과후 아카데미 혹시 다녀와 보셨나요? 아직은 바쁘셔서 못 가보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업무를 보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식재료, 그런데 그 친환경유통센터가 지금 농수산공사 직제로 들어가 있죠?
국장님께 방금 김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감경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센터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당초에 자치구 내의 부지를 확보해서 센터를 건립하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대부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강서농수산물 유통센터 안의 시설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건립비 상당부분이 불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4개구에서 신규 센터 개소 예정이잖아요. 지금 개소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3조 7,295억 9,440만 7,000원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20억 원을 추가감액하여 3조 7,275억 9,440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작아요.
(웃음소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평생교육국 시의회 보고
(16시 28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해서 광명시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납부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현액은 1,7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억 6,000만 원을 변상금으로 선납부하고 1,723억 원이 변경 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의 국유지에 대해서 광명시가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서 높은 연체율을 감안하여 기한 내에 변상금을 선납부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변상금 부과 개요는 현재 광명시 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가 약 6만 2,300㎡가 있습니다. 이 중에 4%에 해당하는 2,660㎡가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단으로 이 국유지를 사용했다면서 변상금을 부과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내역은 6억 6,3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2015년 9월 18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이고 저희가 이 금액을 납부한 날은 2018년 6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변상금 납부 이후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서 지난달 8월 10일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시의회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상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현재 1종인데 3종이라든가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아마 행정 목적이 따로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현재는 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다양한 정책 대안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정보기획관
기획관 김태균
정보기획담당관 고경희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평생교육국
국장 백호
교육정책과장 겸 평생교육과장 이방일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명창수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속기사
박경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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