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건강국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특히 또 복지정책실, 여가실, 우리 복지상임위원회 소관이 다들 너무 격무 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지난 1년간 돌아보세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전에는 늦게 끝나고 격무 위원회였지만 1년간 6시 이후에 끝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 할 때조차, 행정사무감사 할 때조차 일찍일찍 끝내고 빨리빨리 보내드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다 뭘까요?  배려입니다.
  고생하는 분들 배려하는 마음,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도 서로 통하는 거고, 미워하는 마음도 통하는 거고, 배려하는 마음도 통하는 거고, 위해주는 마음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년 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우습게 봐도 좋다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있을 때 같이 최선을 다해 주고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 사이에 설령 시장이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천만 시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달라져야 됩니까.  그깟 승진 자리 여러 개 많이 났다고 거기만 고개 쳐들고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예산이든 뭐든 간에 다 천만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려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실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끝까지 갑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냥 일선의 직원들만 다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그런 거 눈감아주라고 있는 위원들 아닙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미비로 인한 사업계획 보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 44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시스템 개선 2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2개 사업 46억 7,5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영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서북병원에 20억 있지요?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저희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전담병원들에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방식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진료비 청구를 저희가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저희 병원 수입으로 주고 저희는 시청의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서 진료비에 묻어서 수입을 잡지만 지출은 각 병원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다른 시립병원들이 그런 분배 방침과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가 5월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6~7월은 아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로 돼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총 합쳐서 6개월 치 한 2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가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이 부분 자체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통해서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과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재정기획관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20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예전에 추진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예전에 추진된 거예요?  지금은 추진 안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왜 중단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검토하다가 2019년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0년도에 실행계획 수립하면서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박기재 위원  당초에 추진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토지가 서울시 토지인지 교육청 토지인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시작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서울시 토지와 교육청 토지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교육청 토지가 많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을 집행할 때 서울시 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초에 도티병원이라고 그쪽에 병원 건물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폐쇄하면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자체가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어떠한 건물을 짓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 토지가 내 건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여기다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내 땅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겠다, 하다가 보니까 나의 것이 아니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일을 쉽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 몇 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경제력이나 역량을 보면 10대 도시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의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불용이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5억 7,8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국비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4억 8,000만 원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까지 받고는 '땅이 내 땅이 아니네?  미안해, 국비 다시 갖고 가.'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울시 행정뿐만이 아니라 국가 행정을 지금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이 꿈나무마을 공간 자체를 예전부터 죽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소유권이라든지 도시계획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검토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행정을 허술하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담당관님 개인 땅이라면 측정 안 해 보고 거기다가, 도면 안 보고 거기다가 설계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몇 년 차에 발견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작년 2020년도에 확인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18, ‘19, ’2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나 행정 낭비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 낭비 많이 했겠지요, 다른 일 못 해 가면서?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건데 부지런히 다른 곳에 삽질한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중단을 했고요.
박기재 위원  중단을 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현재 시립 꿈나무마을 전체 도시계획 문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시립 꿈나무마을 자체가 학교용지 부근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공간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꿈나무마을을 해 나갈 것인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용역 같은 부분만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자료 없이 용역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30년씩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왜 이렇게 기초계획들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기재 위원  살펴보실 것 정확히 좀 살펴보시고, 선후라는 게 있잖아요, 선후라는 게.  우리 여가실뿐만 아니라 좀 전에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도 사전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정이라는 것이 차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검토 및 전문가 자문 통해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진행상황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들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금요일에 회의를 마무리 못하고 오늘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좀 전에 시민건강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 복지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정말 격무부서 아닙니까.  다 얼마나 고생하는 부서예요, 솔직히.  그래서 다들 힘드시고 하니까 지난 1년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하고 다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행정감사 할 때도, 예산 할 때도 저희가 언제 늦게까지인 적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봤습니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없었지요?  1년간 다들 배려하면서 고생하는 직원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1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때우고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여가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우려 오셨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이 일찍 끝나고 바로바로 보내버리고 바로바로 일하시라고 하고 한 것들이 몰라서, 귀찮아서 그냥 우리가 일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대대적 인사이동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 이상 못 볼 수도 있고, 다음 회의 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딴 데로 영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다시 만나서 일할 수 있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때그때 서로에게 존중해 주고 배려하고 함께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거,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도 그 사이에 담당직원이 세 번 바뀌었어요.  바뀌면 또 다시 제자리걸음, 바뀌면 또 다시 제자리걸음,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다음에 어디를 가셔도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 그 누가 어느 과의 어디로 가서도 그 자리가 빈자리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ㆍ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013억 대비 672억 원이 증가한 2조 8,685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48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이 26개 사업 34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등 시비 자체 사업의 확대 및 변경에 따른 증액이 19개 사업 314억 원, 그 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증액이 3개 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37억 8,500만 원,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10억 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4억 8,300만 원 등 총 8개 사업 6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에 2억 6,900만 원,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2억 3,0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억 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 1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0억,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85억 4,5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48억 9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37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1억 1,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5억 7,3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8억 7,2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 157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38억 3,5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10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에 5억 7,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58억 8,800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에 3,2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200만 원 중액 등 총 3개 사업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돌봄시설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 41쪽이에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마도 내용으로 보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과 관련된 이전 비용 또 리모델링 비용, 원상복구 비용 뭐 이런 게 포함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황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보증금 증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금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현재 옮겨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전 및 리모델링이 2억 6,000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만들어지고 몇 번째 이전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두 번째 이전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있었고, 그때 이전하고 2019년부터 있었고 지금 다시 또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이때마다 이전비가 이 정도 소요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전비는 산출근거에 따라서 유사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슨 근거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뒤를 돌아보며) 산출근거가 따로 있죠?
이정인 위원  산출근거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전비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지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보증금을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해서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뒤에 추진경위가 나와 있는데 그 임대료 증액분이 얼마나 되기에 이 3억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전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일부 증액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건물주가 현재 층의 일부만 쓰고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임대를 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요.
이정인 위원  여기 적혀 있기를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건물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또는 전체 임대 요구로 인해서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증액분이 얼마이기에 3억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전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정확한 금액은 다시 산출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금액 차이가 이거보다 싸기 때문에 이전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임대를 놀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좀 노후화가 돼서 다시 또 시설을 개선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사한 지 올해 말까지 4년이잖아요.  그러면 임대 들어갈 때 이게 장기로 10년 이상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물 노후도는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이사를 할 때마다 3억 이상의 돈이 소요된다 그러면, 차라리 3억을 증액하고 그 자리에 있는다 그러면 사실 그 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사하는 만큼 지금 손해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사할 때마다 리모델링비, 원상복구비, 이전비용 3억의 돈을 소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행감에서도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3억의 기준을 산출근거에 의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018년도 이전계획에 보면 아시겠지만 과도하게 이전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원을 제한해서 5년 이내 이전하면 이전비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게 2018년 3월의 서울시 방침이에요.  아시지요?  그리고 5년 뒤에 이사하게 되면 1년마다 1,000만 원씩 추가해서 이전비용을 지급하겠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이전을 하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서울시의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된 방침이었든 잘못된 방침이었든 2018년 3월에 서울시가 그런 방침을 세웠어요.
  국장님, 그냥 들으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방침은 그거였는데 2019년 4월, 1년 만에 이전비 지원계획 방침을 또 바꾸셨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얼마까지 지원한다 그러셨어요?  1억을 지원한다 그러셨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9년 4월 방침은 이전하면 1년 전 방침과 달리 1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3억의 예산 지원을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걸 다 지원하세요?  방침서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 방침서는 저한테 없어요, 이것을 근거한 방침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출근거…….
이정인 위원  방침서 두 가지 주셨는데 2019년 4월 방침서에는 1억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센터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래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비, 원상복구비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에 1억, 그래서 강동센터에 1억 지원했고 성동센터에 1억 지원한 게 2019년 4월 방침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1억 지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공통적으로 잦은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른 인력개발센터와 차별이 있어서 일단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특수성상 모법인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배우는 수강생이라고 할까요…….
이정인 위원  그런 방침서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죠.  방침서에는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방침서라고, 지급대상이 18개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19번째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거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방침서상으로 보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3억 지원이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이것만 특별하게…….
이정인 위원  특별하게 한다는 방침서 내용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올해 편성은 방침서가 있는데…….
이정인 위원  방침서 바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제가 지적 드린 게 그겁니다.  2018년도에는 이사하면 5년 이내에는 돈 하나도 안 줘, 그러더니 또 이사하는 상황이 생기고 변수가 생기니까 1년 만에 방침을 또 바꿨어요, 바로 직전에.  성동센터와 강동센터 이사 전에 바로 또 방침을 바꿔서 1억까지는 줄게, 그러더니 또 이번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사하니까 '그래 방침 바꿔.  여기 18개였는데 너 빼고 다 빼고 장애여성은 100% 줘.' 지금 이렇게 또 방침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방침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관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해야 맞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방침을 바꿔서 적용을 시키면 그게 무슨 관의 행정이에요?
  첫 번째 지적은 그겁니다.  방침서를 상황에 따라 바꿔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은 이전에 임대료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한때는 보증금 지원 안 한다, 그러니 다 월세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니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뀌면서 월세로 바꿔서 계약을 했던 센터들은 지금 엄청난 비용을, 서울시가 약간 도와주는 비용 빼고는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받아 갔던 인력개발센터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행정 방침을 자의적으로 자꾸 바꾸면서 현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방침은 가서 울면 나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야' 이렇게 현장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경우에 따라서 맨날 방침을 바꾸고, 그러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지적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사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고 계셨어요.  도무지 3억이라는 예산을 소비하고 왜 이사를 해야 됐는지, 이사를 하기 불과 몇 년 전에 그 부분들 보수해야 된다면 그거 감안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다시 확인했는데요.  건물주가 보증금 올려달라는 얘기는 구두로 했는데…….
○가족담당관 송준서  (집행부석에서) 아니, 한 적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 하지 않았고 나가거나 전체를 임대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서 설명에 좀 미흡하게 적시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체 임대료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제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감 할 때 여기에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보조금 반환 처분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납부계획서를 작성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2019년 1월에 작성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현재 이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 돈 내겠다고 하는 거 지금 그 계획서대로 이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2020년 1월에 납부계획서 수정해서 2020년 1월부터 2027년 5월 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납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 납부계획서하고 변경해서 납부계획서 또 작성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행감 이후에 납부계획서 또 변경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2020년 1월에 변경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는 2022년 1월 19일까지 완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까지 완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2027년도 5월 1일까지입니다.
이정인 위원  2027년까지 50만 원 씩 해서 또 납부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근거는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방침으로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행감은 거저 한 건가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이행을 하도록 그 당시에도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조금 반환도 자의적으로 돈 없으니까 조금씩 찔끔찔끔 낼게, 그래 봐줘,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운영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당부드렸던 부분인데, 그 추후 조치도 잘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또 이사하느라고 3억이라는 예산을 소비하고, 이건 순전히 소비지요.  이사하면 낭비잖아요.
  그러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그만큼 정말 장애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냥 돈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예산 쓰고 또 이사하는 데 쓰고…….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장애여성들에게 돈 나눠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몇몇 분들에 대해서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 전체 여성장애인들에게 과연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운영일까 하는 데 의구심이 있다는 거고요.
  아까 첫 번째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뭔가 정말 예측이 되는 행정을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고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키즈카페 관련 예산이 올라왔지요.  3억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3억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은 이미 2019년 2월에 지원계획서를 작성해서 첫 번째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던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강남구, 양천구, 도봉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여기가 선정이 됐는데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지적하기 전에, 도봉구는 2019년도에 예산을 받고 아직도 사업을 안 하셨어요.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도봉구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명시이월하고 2020년도에는 사고이월시켜서 2021년에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시이월 두 번은 안 되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명시이월 한 번 했고요 사고이월 한 번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하고 이제 2021년도에 아직 완성 못 하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슨 실내놀이터 예산이 그렇게 명시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럴 만한 사업 내용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이게 별도의 공간을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봉구 청사 증축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청사 공사가 지연되면서 같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더더욱 청이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거고, 다른 것이 먼저 선정이 됐다면 하나가 미리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인 거고요.  이것은 지금 이 상황하고 연관이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전에 2019년도 2월 세웠던 공공실내놀이터 계획이 올해연도에 지원계획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2021년 5월에 계획을 다시 세우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이유는 시장이 2021년 4월 22일 업무보고 시 시장 요청으로 키즈카페 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키즈카페를 하는데 그 키즈카페 대상이 도봉구하고 동작구예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처음부터 2개를 찍은 건 아니고요 올해 준공 예정인 금천ㆍ종로ㆍ도봉ㆍ동작 이 네 군데에다가 의향을 물어봤고요.  여기서 도봉과 동작이 추가로 리모델링해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의 선정기준은 그들의 신청이라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도봉구는 2019년도에 예산을 가져갔고, 그 계획을 보니까 이미 설계 이런 것 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다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또 해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전체적인 설계변경은 없고 일부 추가적인 커뮤니티 공간하고 또…….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키즈카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정인 위원  변경을 한다는 거, 예산을 다시 더 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예산을 일부 들여서, 지금 도봉구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부모라든지 양육…….
이정인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키즈카페에 뭐가 추가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미 설계도 되어 있는 것을 뜯어고쳐서, 그것도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이미 완성된 것을 뜯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 중인…….
이정인 위원  변경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다시 짓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좀 추가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요, 추가를 하는 거예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제 심사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동작구는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5월에 했으면 키즈카페 말이 나오기 전에 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이 공고 할 때는 키즈카페 얘기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동작구는 거기에 부모들의 자조모임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키즈카페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이미 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기존 사업계획서에는 들어 있는데요 아까…….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동작구에서는 이미 키즈카페를 포함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1억 5,000을 주겠다는 계획을 또 세운 거예요.  이미 키즈카페가 들어 있는 내용에 오세훈 시장이 키즈카페 얘기하니까 그러면 1억 5,000 더 가져가서 키즈카페를 해라, 지금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계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다가 변경하고 뭐 해서 다시 1억 5,000 주겠으니 키즈카페 간판을 달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1억 5,000을 주겠다는 1억 5,000의 기준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까 처음 동작구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동작구에서 언급한 것은 단순한 부모들의 휴식공간 정도였고요.  사실은 저희가 동작구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는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부모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신청을 …….
이정인 위원  당연히 1억 5,000 준다는데 '그럼 할게, 1억 5,000 더 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5,000의 근거는 뭐냐고요?  지원금 1억 5,000은 뭐에 근거해서 그 1억 5,000이 산정된 건지, 산출기준이 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동작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전체 248㎡에 대해서 추가시설비를 1억 요청했고요.
이정인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해 봐야 6평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커뮤니티 공간을.  그러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공사비 5,000만 원이면 이게, 평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3.3㎡당 830만 원이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12평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1억을 주신다고 했으면 평당 83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 구성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이 뭐에 근거해서 평당 830만 원이라는 산출기준이 나온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모 휴식공간 20㎡, 40㎡만 해당하는 리모델링비는 아니었고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248㎡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비를 잡았고요.
이정인 위원  이미 5월에 선정하셨잖아요.  예산이 산정돼 있었고 그 예산에 의해서 동작구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돼 있는데, 이미 그러면 끝이지 우리가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 더 줄 테니까 더 멋지게 꾸며 봐, 오케이, 당연히 오케이 하죠.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또 뭐에 근거해서 더 잘 꾸미라고 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주는지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공간으로만 계산을 하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공사비가 평당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830만 원의 근거도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봉구의 커뮤니티 물품구입비는 1억인데 동작구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물품구입비는 5,0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건 왜 달라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물품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정인 위원  1억 5,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꿰맞추기 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사업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물품구입비를 커뮤니티 공간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아이들이 놀이공간 입장 시 비콘을 착용해서 아이들의 놀이활동 기록을 담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정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는 실내놀이터 키즈카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님이 4월 22일 업무보고 시 “이거 한번 해 보시오."라고 지시했더니 갑자기 이미 선정되고 예산이 반영된 곳에다가 정확한 기준 없이 1억 5,000만 원씩 줄 테니 다시 하겠느냐 하면 당연히 하겠다고 한다는 거고, 그러면 도봉구는 이미 그 예산을 소요한 거죠.  설계도 하고 뭐 한 거 뜯어고쳐서 다시 하겠다는 거고, 동작구는 이미 하겠다고 하는 것에 돈을 더 던져줘서 키즈카페를 만드는 거고.
  저는 앞으로 키즈카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키즈카페용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거 반대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시장님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는 사업에다가 조금씩 얹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엉성해 보인다는 거고요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는 못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조금만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전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이 계속사업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제약상 시민들의 눈높이에 조금 미흡하게 진행됐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2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에 예산을 기존 예산에다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전 자치구에 확대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사업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애당초 계획이 시민들 눈높이에 안 맞아서 좀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애당초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법치로 이루어져야지 인치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선제적인 부분에서 방침을 세우고 나가는 건데 그 한 건 한 건 때문에 방침이 바뀐다는 거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안건심사 할 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통학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 이수 관련된 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말씀드린 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방안을 해서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역시 보육담당관님의 일처리하시는 모습은 다른 부서에서도 정말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즉각적인 대답을 해 주시고…….
  답이란 게 꼭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현재상으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 어린이집 지원지침 개정 및 자치구 검토 요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면 이 검토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보육담당관 강희은  보육담당관 강희은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네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도시교통실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단기간에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 협조는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어렵다면 지침을 개정해서 국공립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내일 동작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동작구청 직원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에 건의하시는 것은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콜택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등급을 못 받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그러니까 장애아라고 진단은, 진단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진단이 안 떨어졌으니까 장애등급을 못 받은 거고, 하여튼 애매한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건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그것은 도시교통실과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규정으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도를 바꿔서 하는 것이 가장 단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 방안은 도시교통실과 협의를 해 보고요 도시교통실에서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마포구청하고 해서 차량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차량 운행이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서울시 어린이집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이유가 국공립어린이집에 통학버스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현재는 장애아동이 있을 때 통학차량 이용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통학차량 운행하는 방안을 지침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렵다 보니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도 했었지요.  임대료 깎아주는 그런 정책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민건강국에서 각 시립병원들이 와서 거기 임대 매점이나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들은 임차인들이죠, 그분들도.  공공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임대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떤 병원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사용횟수가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서 매출이 줄다 보니 그 매출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료를 100% 감액해 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50%,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대부분 다 임대료를 감액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임대 주고 계시죠?  소상공인 말고 스포츠센터나 하여튼 임차를 하고 계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
김경우 위원  사용수익허가 내고 계신 데가 있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2020년도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화로 인하여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 방역지침에 따라 상당부분 운영을 못 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플라자의 스포츠센터를 저희가 사단법인 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와 임대계약을 했었는데 대부분 운영을 잘 못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휴업 시에는 사용료를 감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휴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를 감액해 주시고 오픈했을 때 원래 받던 인원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감면도 있었나요?  왜냐하면 시립병원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감액을 다 추진을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감액해 줘서 그 임차인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플라자 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운영중단 시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없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스포츠센터가 아직까지 문을 닫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스포츠센터들은 지금 현재 인원이 30%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부터는 문을 열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인원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스포츠센터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임대료에 대해서 시립병원들이 임차인들에게 해 준 것처럼 거기도 감액 조치를 하실 예정인 건지, 문을 열었을 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다음 달부터 연다고 해도 인원 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직 아니니.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시립병원의 계약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김경우 위원  제가 어저께 파악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울의료원은 100% 감액을 해 주고 있었고요 서북병원이나 이런 데는 50%, 병원마다 상황에 따라 다들 다르게 차등 감액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감면…….
김경우 위원  하여튼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을 해 주셨어요.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우는 저희가 기준이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 요율을 1%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병원 매점이나 카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은데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는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이 시행령이 아니라 별도 지침에 의한…….
김경우 위원  별도 지침에 의한, 그렇지요.  시행령에는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나 모든 상인들이 서울시 건물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면 솔선수범으로 우리 서울시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임대인들도 자기네 임차인들이 힘들면 집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걸 모른 척…….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공인분들이 서울시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려울 때 그것은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시지요.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고 인원제한을 하라고 하면 서울시 규칙에 따라서 다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방역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지침에 다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소상공인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면제 규정을 적용했는데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휴관 시 임대료 감면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게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감면이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체의 손실분을 배상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손실이 됐겠지요.  1년 중에 두 달만 문을 열고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계속 기계,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채워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지만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직원들의 월급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손실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실을 제가 메워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건물에 있으니까 임대료와 관리비 쪽에 감액을 해 주십사, 이걸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수익사업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감면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운영에 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화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박기재  하시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그냥 한 분의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는 어떤 회사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같은 렌털 가전제품을 유지관리ㆍ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전국에 한 4,700명 정도 있는데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나 감염병 같은 환경 문제,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렌털 가전제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지탱하고 있는 전국 4,700여 명의 - 이건 한 회사의 말입니다 - 매니저들은 거의 대다수가 저 같은 중년 40대 여성노동자들입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기본급도, 연차휴가도, 자차를 이용하면서도 유류 지원비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회사는 수천 명의 매니저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고정비용도 들이지 않고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이용하면서 이 시장을 키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매니저들은 정말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매니저들은 1인당 한 달에 200가정 정도를 방문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디서 닥칠지 모를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혹시 내가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감염이 걱정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고객이 말을 해 주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했다가 점검이 다 끝난 후에 알게 된 사람, 매니저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 고객 집 문을 열자마자 매니저의 온몸에 소독제를 뿌려대는 고객 때문에 상처 받는 사람, 일을 하다가 자가격리 고객과 접촉하게 되어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그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로부터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이렇게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위생에 신경 쓰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느라 손이 다 부르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같이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서 이 그룹의 임직원들한테는 이틀간의 백신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계열사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숱한 차별을 겪어 왔지만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백신을 맞고자 하지만 백신휴가마저 차별을 받고 있어 가슴에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겪는데, 고객들과 만나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우리는 왜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로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게 여가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이렇게 방문노동자 현장이 거의 여성이 지배적이잖아요.  프리랜서 노동자들 중에서도 영역별로 여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동권익팀에서 동 법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지금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여성 특수고용노동자의 백신휴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지시하신 것이 맞습니까?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노동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일들을 많이 안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건 저쪽 노동권익이나 이쪽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시지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여성들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가 이런 전염병이나 특수상황에서는 훨씬 더 열악해지는 환경에 있고 위험에 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다른 어떤 부서와 어떤 노력들을 함께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여성정책담당관님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떤 대책들의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예산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부분이 혹시라도 논의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바로 직결돼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밀집 노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신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정책담당관이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라든지 여성노동자 관련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방문노동을 하는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울시가 어떤 식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기업을 찾아가서 당신들께서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메리트가 무엇인지를 찾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만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없어서,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특고와 관련해서 유급휴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건강국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그쪽에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터인데, 목소리라도 얹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런 목소리가 대단히 필요한 지금의 시점인데 강력한 요구를, 시장께서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는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주요하게 여성들이 차별이나 아니면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거기에 힘을 실을 터이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필요하다면 꼭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액 가운데 추경안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사업 등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6개 사업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난 등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국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반당 운영비와 외국인아동어린이집에 대한 한시 추가지원 등 총 5개 사업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금번 추경안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집행부 추경안 중 전액 삭감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안심귀가 택시) 사업과 특허보육 지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혹시 반영 시 상임위에서도 적극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모든 직원들 1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모두 건강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직무대리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송준서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시민건강국
    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속기사
  김철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