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차량정비사업소

일시  1991년12월4일(수) 오후5시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17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좌석을 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을 해서 진정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3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알고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행정기관도 감사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해서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잘못을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시키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되는 만큼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위원장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서울의 교통실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차량정비사업소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을해서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모두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보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선서)
○위원장 이영화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우리가 현지에서 한번 들었잖아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이영화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평소에 한 30분 걸렸다면 한 10분 이내로 이것 모두 보고를 해줘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보고하십시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민주화 시대의 지방자치 첫 회를 맞아 존경하는 서울시 의원님을 모시고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저의 공직생활 30년 중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잘한 점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많이 꾸짖어 주시면 반성과 개선의 기회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계장 문영식, 정비1계장 류인상, 정비2계장 노병문)
  다음은 91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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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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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화  몇 개 기관이에요, 38개부서?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위원장 이영화  어디가 제일 많나요, 체납이 어느 기관이, 38개 부서 중에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아요? 좋아요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니까, 좋아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상 간단하게 사업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 질의와 집행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덕 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차량정비사업소 나가서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작년도에 청소차에 대해서 에어컨을 다 달아준 것으로 압니다. 청소차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을 달아준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께선, 그게 사실입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270대 달았습니다.
최종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달아준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에어컨은 연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대상사라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쭉 달아주었었습니다.
최종덕 위원  현대상사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최종덕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가가 상당히 세게 들어온 줄 아는데, 다른 에어컨부품 희사보다. 그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 계약 체결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산회계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야를 비싸다고 말씀하시는지?
최종덕 위원  아니 에어컨을 전체 달아주는데 1대당 지금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270대를 달으셨다고 했잖아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최종덕 위원  그런데 내가 알아본 사항은 딴 회사보다 상당히 단가가 좀 세다, 조사한 결과 난 그렇게 아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지…….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금년 4월 8일자 부임을 해서 계약체결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한 것인데 그렇게 관계규정과 법에 따라서 했을 텐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할 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의계약을 했나…….
최종덕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입찰계약을 않고? 난 수의계약을 한 줄 아는데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당 계약은 공개입찰에 계약 되었습니다.
최종덕 위원  공개입찰했어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최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270대에 대해서 에어컨 달린 건 금년 쓰시고 아무 이상 없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자기간이 또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고장이 나면 하자수리를 해주고 하자기간이 넘어서 고장이 나면 구상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덕 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얼마 동안 그 기간을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1년 계약입니다.
최종덕 위원  1년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금년 말로 만료됩니다. 단가계약은 언제나 1년 계약입니다.
최종덕 위원  그럼 내년에 가면 다시 또 손봐야 되겠네요, 1년 넘었으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명년에 지금 현재 그걸로 봐서는 청소차는 이제 앞으로 대부분 메이커에서 달아가지고 나올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메이커에서 안 달고 나온 것을 저희가 달아주었는데 기왕 청소차 에어컨 달 바에는 메이커에서 달아가지고 나온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덕 위원  하여튼 내가 그 현장을 가봤고 또 상당히 작업조건이 좋지를 않고 또 자동차 정비공 연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실정에서 소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또 여러 거기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참 많고 해서 본위원 온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예요.
○차보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감사합니다. 명년에 많이…….
최종덕 위원  이제 앞으로 내년이라도 또 달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공정성을 이루도록 소장님에게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명년에 만일 본 사안이 다시 계약이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백번 삼고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도록 계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  김종웅 위원입니다. 항간에 각 일선 구청이나 각 기관마다 차량정비소에 물론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자동차 수리를 의뢰했을 때 수리기간이 너무나 길게 걸려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께서는 대체적으로 고장차가 입고돼서 나가는 날짜가 평균 대략 며칠이나 걸리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물론 어디나 다름없이 다 인력난에서는 허덕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너무나 고자세적이고 또한 너무나 공직자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정비업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으로서 방안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금 체납액수가 상당한 액수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과 체납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를 몇 분 하시고 답변…….
박하영 위원  답변하고 질의하지요.
○위원장 이영화  네, 답변하십시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먼저 입고된 차가 시일이 많이 걸린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소에 입고되는 차는 대부분 구청에서 자체 정비를 못하는 차, 또 사고를 당해서 대수리를 요하는 차, 또 기관보링 차, 대부분이 중수리차량만 입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차가 아닌 일반 사업소 차도 특히, 우리 서울시는 지금 외제차가 많습니다. 노면 청소차나 수도국에서 쓰는 사 또 유니목 해서 독일 벤츠사에서 온 차 이러한 등등의 차들이 오면 부품이 없습니다.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에 부품조달계획을 같이 계약을 안 해서 외국상사에서 차만 팔고 그냥 가버리면 부품조달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 봉직하는 공직자로서는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차량 수리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한 결과를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차량 출고현황을 뺐습니다. 여기에서 당일 출고된 것이 10월말 현재 저희가 6,481대 중 당일출고된 것이 2,017대로 31.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서부터 4일 동안에 출고된 게 2,174대로써 33.5%를 점하고 있습니다. 5일에서부터 7일까지 출고된 게 1,349대로써 20.8%를 점하고 있으며, 8일 이상 된 게 941대로 1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일 이상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고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의 과제가, 정비청 존립 최대의 과제가 청소차를 신속, 정확하게 빼는 것을 저희가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로서는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하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차량 조기출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하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의 방편으로써는 우리가 부품 조달을 제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저희가 361종의 4억 3,700만원 어치를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품조달은 메이커 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뭐가 제일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느냐 하면 외제 차가 도입될 때에 차보관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저희 정비사업소는 일체 알리지도 않아서 카다록도 하나 없고 그 차에 대한 정비지식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차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외제차가, 신종 차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정비사업소에서 정비직원을 교육 파견을 해서 기술 습득을 해오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을 더 확대를 해서 부품이 조기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작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작업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김종웅 위원  야간근무나 이런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야간은 않습니다. 또 저희 특수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게 정비사업소가 일반 청소차 정비하고 다른 점은 청소차 정비라는 것은 고장 차가 있을 때는 수리를 하지만 고장 차가 없을 때는 정비를 쉽니다. 그러나 저희 정비공 등은 항상 고장 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시간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 중에라도 어떻게 여하히 최선을 다해 주느냐, 특히 기술자라는 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밑에 가서 볼트를 조이고 있으면 조이는 줄 알지 위에서 어떻게……. 문제는 인간적으로 호소를 해서 열심히 해 주도록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야간작업도 사실 사람이 야간에 말이 그렇지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경정비 같은 눈에 뻔히 보이는 빵구를 때워라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술을 요하는 정밀부품을 야간에 조립하고 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야간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최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종덕  발언하실 위원님…….
박하영 위원  아니 아직 답변…….
○위원장대리 최종덕  안 끝났어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체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의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88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특별회계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회계면 저희가 차량정비를 하면 노무비와 관리비를 같이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1대가 입고되면, 가령 1주일 있으면 1주일에 대한 관리비, 거기에 대한 노무비 쭉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약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100원밖에 조달이 안 됐는데 저희로부터 통고는 200원이 갑니다. 그럼 100원밖에 못 내고 100원은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서울시장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그런 제도인뎨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납이 생기고 자꾸 기관과 기관끼리 필요없는 행정력만 낭비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부터는 관리비와 노무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희는 단순히 부품을 조달하면서 부품가격 그대로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10억원 체납된 것은 88년 이전에 특별회계 당시에 체납된 것이며 여기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10억원이라는 돈은 예산상의 문제이지 어느 업체한데 저희가 무슨 빚을 졌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예산, 당국에서 예산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체납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박하영 위원 발언해 주시지요.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께 묻습니다.
  지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니까 본청, 구청, 사업소, 기타 합해서 6,481대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차량을 정비해서 출고해서 우리 시정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말이지요, 차량정비에 있어서는 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이 있어야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 그 직원 TO를 보니까 131명의 기능직 중에서 52명이라고 하는 거의 1/3이 넘는 이러한 기능직 인력이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차량이 제 때에 정비가 되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렇다면 이 많은 차량이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차가, 같은 소속에 있는 같은 차가 졸속 수리로 해서 나갔다가 되돌아온 사례는 없는지, 왜 그러냐 경미한 고장은 모두가 구청에서 수리를 하고 적어도 중수리 이상, 중간 정도 정비 이상의 대형수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본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 그러한 졸속 수리가 있어 2중 3중으로 횟수만 번복이 되어서 많은 량의 차량이 정비가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인력의 확보에 어려운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배경으로 볼 적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결원상태가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겨우 학원을 수료하고 우리 정비사업소에 와서 수습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잠시 다녀가는 사례는 없는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와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적어도 기능직이 한번 들어오면 다년간 기능을 습득을 하고 완숙한 숙련공이 되어서 차량을 완벽히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축적을 하는 그러한 기능인력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아직 대한민국에는 차령이 규정이 되어서 몇 년이 넘으면 차를 폐차, 대체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단언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얼핏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한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에서 쓰고 있는 우리 관용차량에 있어서는 대수만, 숫자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차령이 노화가 되어, 노후가 되어서 정말 참 버걱버걱하는 이러한 고물 차가 상당수 있는데, 숫자만 가지고 있지 실지 기동력이나 그 능력 면에서는 형편없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차령의 초과, 노후한 차량을 대차, 폐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정비소를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전할 계획은 있지만 후보지가 선정이 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정비사업소를 1개소 두어서 22개 구청에서 원거리 또는 근거리 할 것 없이 와서 수리하는 그러한 불편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차제에 말이죠, 이것을 동, 서로 가르든지, 동, 서, 남, 배 축으로 해서 정비소를 가르든지 아니면 위탁 또는 지정 수리업체를 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에는 정책적 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요점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정비사업소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하자가 있어서 재수리를 했지 않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들은 구청에 있는 정비공이나 여기 사업소에 있는 정비공들이나 정비에 대한 기술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얼른 말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수이해 주는데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돈 받고 해 주는데 만일에 저희가 잘못해서 하자가 있어서 재수리 입고를 했는데 저희가 돈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청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승복을 않습니다.
  또 저희가 똑같은 정비기술자인데 여기서 엉터리로 해서 구청에 출고를 해 가지고서 또 고장이 났다, 이것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을 봐서 아시겠지만 저희 검차장에서, 검차장과 정비는 완전히 분리된 조직 하에서 검차장에서 완전히 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구태여 미흡한 사항을 출고할 이유도 없고 지금 왜냐하면 현재 정비공도 정비공이지만 특히 구청에서 골머리를 앓는 게 운전수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차 운전원들. 그래서 그러한 등등해서 수이해서 나간 차가 바로 고장나는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 하자로 인해서 다시 입고된다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안됩니다, 이게.
박하영 위원  됐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그리고 다음에 기능인력 확보 타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3D 기피현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 힘드는 일, 위험한 일 안 하는, 이렇게 해서 사실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정비사업소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제가 지금 제일 큰 루트가 지금 우리 정비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뒷받침 해주는 것,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소장 얼굴 봐서 안 가는 이러한 풍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능인력이 계속해서 사업소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당도 신설해 달라고 위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문제, 후생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제 힘이 미치는 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청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의 여건상 현재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박하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 좋아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윤두영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가용 차량에 대한 차령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 예를 든다면 택시는 5년,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7년 이렇게 영업용 차보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자가용 차량은 제한이 없는데 저희 시의 차보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한 8년에서 9년 이렇게 되면 대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옛날 짚차 이런 것이 오래 썼습니다만 근간에는 대·폐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정비사업소의 증설문제는 이것이 지금 구가 자치구가 되면서 차량이 굉장히, 관용차보이 구에 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도 앞으로 인력에서 차량수거로 전환함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치구별로도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사업소를 증설하기까지는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수리라든가 이런 방법, 또 자치구별로 정비사업소를 갖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점차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
  김기영 위원님께서 발언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비사업소 이전 계획을 보니까 시장 방침이 86년 12월 15일, 이미 시장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하수국 주관 아래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후보지조차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장은 하수국에 항의하신 일이 있으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정비비 체납문제에 대해서 88년 1월 1일 이전 정비비 체납현황이 약 1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체납액을 계속 납부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기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전 동료위원 답변 중에서 체납액이 시장의 주머닛돈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시장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이 그 돈이 시장의 돈으로 계속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장 소관은 아니더라도 차보정비사업소와 연관되기 때문에 소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이 방면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시중에 부법 정비사업소 다시 말해서 배터리 점이 무허가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될 것인지, 어떤 자격시험을 본다던가 해서 양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이것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살을 많이 붙이시지 말고 골격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소 이전 계획이 시장 방침은 86년 12월 15일에 났습니다만 당 교통국에 통보되기는 금년 91년 1월에 통보가 처음 됐습니다. 처음 돼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또 금년 10월에 다시 하수국에서 운수 2과로 공문이 온 것을 다시 운수2과에서 또 하수국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통보가 늦게 됐습니다. 86년에 결정된 사항을 91년에서야 교통국으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기영 위원  그러면 하수국에서 지금까지 몇 년간 시장 방침을 그냥 낮잠을 재워 눴다가 91년도에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이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하수국은 하수국 나름대로 부지선정을 해서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교통국에 통보하기는 91년에 처음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하수국에 문제가 있겠군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81년 이전 체납액 문제는 제가 시장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10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돼야지만 체납기관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돈이 배정되어서 똑같이 납부가 되는 그런 의도로써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이것은 과태료 납부 그런 그 성질도 아니고 제가 아는 예산회계법 관계로써는 그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계속 납부치 않고 있으면…….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래서 어차피 예산상으로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시장이 결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 체납액으로 밀려 있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과하고 지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업소 문제점은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법 정비가 생기는 원인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볼 때에 저희가 지금 차량 정비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비공장을 만들려면 600평 대지에 중공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 지금 정비공장 만들 그만한 땅이 있으면 오피스텔 지어서 세를 놓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실질적으로 정비공장을 하려는 데가 없고 지금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 강남의 여러 정비공장들도 땅 주인들이 전부 나가라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걸 해소하는 방안은 옛날이 3급 정비업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3급정비업소는 배터리점, 인테리어 이런 데가 있어서, 그 때는 그것을 해서 3급정비업소에서 경정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동장치다 조양장치를 책임 없이 해서 사고가 빈발하니까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경정비업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공급이 있는 한 수요도 충족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허가를 해서 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김기영 위원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는 곳이 많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무허가를 제가 한 5년 전에 본청 운수2과 정비계장을 하면서 무허가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별 수단을 다 쓰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는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단속만 가지고는 무허가 정비업소가 근절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심야에 저런 외진 곳에서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장안평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다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 그걸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성질 같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아까 시장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소장은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돈이 시장의 돈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제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어떻게 시민이 낸 세금인데 시장 돈이겠습니다만 예산 처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광의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교통국장 윤두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불법정비는 아닙니다. 이게 자유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비업소에 허가하는 품목은 22개 품목을 정비하는 것, 이것은 정비업소에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엔진 보링을 한다든가, 뭐 차체를 내린다든가 이런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요하는 그런 분야들. 이런 것은 정비업소에서 많이 하게 되어 있고 기타 간단하게 배터리를 갈아넣는다거나 무슨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손수 할 수 있는, 차주가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자유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가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 가게에서 소위 정비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엔진을 내린다든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자동차 줄만한 그런 정비를 하는 행위를 저희들이 구청에 지역교통과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본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좋습니다.
    (최종덕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화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많은 부품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부품 재고 중에 사용 불가능한 부품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장되는 제품, 사장되는 부품은 몇 %나 되는지 가격으로 다 따져서 프로테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 기능직들의 이직률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서 6급 이하 기능직들이 평균 근무 연한은 몇 년이고, 이직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고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31일 현재, 금년도 정비계획이 7,260대인데 11월 31일 현재 7,350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1월 말로 오히려 초과해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칭찬을 해 드리면서, 더욱이 인원이 약 35%가 부족한 52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52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1월까지 목표달성을 했고, 12월까지 하면 약 한 10% 이상의 정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이 인원 TO상하고, 인원 TO상 대비 목표수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목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정비소장! 답변하시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먼저 사장품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저희가 총 부품을 20억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장품 발생이 6,219만원 어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품은 금년 1월 22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사장품은 90년도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이전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장품은 금년 1월 22일 처분을 했는데 보통 한 3%,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는 저희 역시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차가, 제가 제일 애노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 가령 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가 폐차 년한이 되어서 딱 폐차를 하면 되는데 구청 같은 데는 폐차 연한이 넘어도 폐차가 안 되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걸 우리가 부품을 사 놓았다가 어느 날 저희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그냥 폐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사장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 이러한 사장품 예방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부품 수급계획을 세우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90년에 한 3%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렇다면 91년 1월 1일 6,219만원 어치 사장품을 처리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이경운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때 처리할 때 그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는 얼마나 났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처음에 구입할 때 단가대로는 받지 못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6,200만원짜리가 매각 가격이 63만 5,000원입니다. 상당한 손해가 난 것입니다. 그래 사장품이 생기면 완전히 그냥 고철 값밖에 못 받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6,200만원 어치를 63만원 받고 팔았다, 물론 뭐 사장품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차이가 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게 참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장품 발생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저희들로서는 최대한도로 사장품의 발생을,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자동차회사의 여건이, 잘 아시겠지만 같은 차종이라도 시도 때도 없이 부품을 변형을 시키고 나오기 때문에 사장품 발생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장 이영화  단가계약만 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그런데 자동차부품이 전체가 단가계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일반 국내품이…….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6,200만원 사장품이 중기관리사업소가 폐쇄되면서 저희에게 이관된 물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그렇겠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요.
김기영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대로 놔두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이경운 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6,200만원 어치가 63만원 받고 팔았다고 하면 이건 뭐 답변하시는데 너무 엉터리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죄송합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91년도 이후에 3%가 사장되었다고 보면 그것은 가격으로는 얼마치나 됩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3%는 90년도의 부품에 대한 비율을 한 번 빼본 것입니다. 90년도에 20억원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6,200이 사장품이 되어 여기에 대한 3%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서 91년도도 3%다.
○차량정비전업소장 이동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중기관리사업소가 폐쇄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부품이 저희한테 이관해서 여기서 발생된 것이고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경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신 것 답변 하나 덜 했지 않아요?
이경운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또 있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있습니다. 정비원 이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저희가 정비원이 128명이었습니다. 그중 21명이 근무연수 2년 미만인 자가 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정비원 131명 중 24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영화  아니 평균 근무연한이 얼마라고요?
이경운 위원  제가 질문한 것과는 조금 답변이 맞지를 않습니다. 6급 이하 기능직들이 평균 근무년한은 몇 년이냐,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이직률은 몇 %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여기서는 6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10등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최하위급이 10등급입니다, 저희는.
이경운 위원  여기 보면 인원부족한 현황이 6급 이하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어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10등급입니다.
이경운 위원  기능직 6급 아니에요? 6급이 12명, 7급이 4명, 8급이 13명, 9급이…….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왜 부족이 51명이냐 하면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 증원요청을 쭉 해서 금년 10월 28일자로 37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직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인사이동으로써 채워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하나 애로가 여기 6등급입니다, 이것은 12명이 마이너스인데 저희 있는 하급직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전체적인 TO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문제는 저희가, 사업소장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장은 인원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된 것은 저희가 증원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 근간 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지능직 뽑고, 안 뽑고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급 이하 하여튼 10등급까지 기능직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몇 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기능직들이 리직솔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인원 뽑고, 안 뽑고 하는 걸 답변을 하시면 저의 질문하고는 딴 얘기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근무연수별은 여기서는 급수별로 따지지 않고 연수별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가 38명, 2년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이 24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4명, 10년 이상이 54명, 그래서 15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다음 질문 답해 주세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11월말 이 목표달성 초과는 저희가 6월까지 491대로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목표달성이 초과되었고, 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4월에 부임을 하면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일반직 18명이 기능직 131명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소장인 저는 구로구 개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소까지 30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6시 40분에 출발해서 사업소 도착이 7시 40분이 됩니다. 소장이 제 일착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를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럼 TO인원은 맞다 하는 얘기지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TO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현재 차가 증차가 되고 해서 앞으로 인원을 더 보강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이것은 우선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 데에서 이와 같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은 이것은 소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데이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교통국장께서도 계시지만 누구든 할 수 있으면 자기 직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이 초과달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선 소장님한테는 여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찬사를 보내고 고맙게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감사합니다.
이경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에 나갔을 적에는 청소차만 있지 자가용 차는 1대도 고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가용이 1,700대나 되는데 거기서 순사나리 것까지 보태면 아마 한 2,000대가 훌쩍 넘을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아침 6시에 나온다는 것은, 나와서 일을 하려면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고 높은 데에서 와서 내 차부터 고쳐서 보내라, 아마 별개 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도 상당히 늙으셨네, 왜냐하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는 바람에 말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구체적으로 따지려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가서도 현장을 보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간단히 얘기하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갔을 적에는 자가용차는 한 대도 없었어, 맨 청소차만 있고 고물만 갖다 놓았는데 소장님 아주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각 구청장, 여기 교통국장도 앉아 계신데, 서울시에서도 좀 이건 빨리 고쳐오라고 소리 지를 테고 또 경찰계통에서도 이렇게 휘어갖고 들어와서 얼른 고치라고 할테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가용이 왜 한 대도 고장난 게 없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기 교통국장 앉아있다고 해서 얘기 못할 것 없어요. 해봐야 앞으로 한 2,3년 하면 그만둘 텐데, 얼마 후에 정년퇴직하실 분이 아주 솔직히 좀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에 행정차, 소형차량은…….
최종덕 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국장님 왜 옆에 앉아서 또 행정차, 뭔 차, 가만히…….
○교통국장 윤두영  아니 그게 뭐냐하면요, 구청장이니 국장들 차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자가용들이에요, 행정차량이 아니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저희 승용차는 263대 밖에 안 됩니다.
최종덕 위원  아니 자가용인 줄 압니다. 자가용도 거기 갖다 놓고서 우리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날 싹 치워 버렸어요. 내가 안다고요, 치운 것.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아닙니다. 저희 지금 총 3,579대 중에 승용차는 263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형차는 제일 많은 것이 지금 동에 나가있는 픽업차 그것이 500대가 됩니다. 승용차는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님 차나 또는 자가용이 시의 차가 아닙니다, 오질 않습니다. 지금 자가용승용차 오는 것은 본청하고 구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 포니, 엑셀 이런 것만 오지 고급 승용차는 대부분 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지금.
최종덕 위원  아니 차를 아주 형편없이 고치니까 안 온다 이거지요. 잘만 고치면 그곳으로 갈텐데…….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승용차는 263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도 안됩니다, 전체가.
최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갔을 때 왜, 의아해 하느냐 하면 그날 자가용은 고장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실제가 없습니다.
최종덕 위원  다 갖다 치웠지요, 전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아닙니다. 승용차는 하루에 1대 올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승용차는 오지를 않습니다.
최종덕 위원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그 정비비 체납이 10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해당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왜 차만 고치고 돈을 지금까지 예산만 타령하고 돈을 내놓지 않는 것이지 해당부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제 어제도 교통국장께는 말씀했지만 이 차량정비사업소는 근본적으로 무슨 쇄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대로 동, 서, 남, 북으로 흩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구청 단위로 주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방안도, 아주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쇄신책이 마련될 때까지 차량정비사업소장은 말이지요. 청소차를 우선적으로 수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급한 것 이것이거든요. 청소차를 우선적으로 수리하는, 그리고 어제 교통국장한테 야간수당이라도 주어서 급한 것은 밤에도 좀 수리를 하는 이런 방안도 내가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느라고 준비와 답변을 하느라고 애쓰신 차량정비사업소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시행착오로 발생된 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영화  배정수  최종덕  이경운
  원송희  곽수영  박하영  권순직
  박태원  방효길  최항락  김종웅
  양원모  김기영
○출석전문위원
  김태호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장  윤두영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서무계장  문영식
  정비1소장  류인상
  정비2계장  노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