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재형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경선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서울시 폭염일수가 역대 1위인 35일을 기록하는 등 재난수준의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으나 일평균 440명의 시ㆍ자치구 합동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무더위 쉼터 등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노숙인ㆍ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실시, 건설현장 근로자 휴식시간제 실시, 살수차량 활동,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준비해 온 폭염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을 추진해 온 관계공무원 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9월말 폭염대책본부 해산 시까지 다시 지속될지 모를 폭염대비를 철저히 하여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2018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3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284회 정례회 기간인 2018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주식회사 탄천환경, 주식회사 서남환경, 서울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 전 직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는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리한 보도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시에 중앙부처, 자치구 및 관련 실ㆍ본부ㆍ국과 협력하여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겨울 한파와 제설대책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 도로시설물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추진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종현 안전총괄관입니다.
정상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고승효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기범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간부입니다.
정제호 운영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 등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어사대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 인력을 6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충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위원”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고자 활용 가능한 민간전문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원의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이라는 명칭이 합의기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단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대해 안전총괄본부 소속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의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은 해빙기ㆍ우기 점검, 겨울철 안전취약시설 점검, 그리고 행락시설ㆍ기계식주차장ㆍ옥상 대형광고물ㆍ초고층 건축물 등 각종 도시안전분야 점검 및 자문 등에 해당합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1월 안전문화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이 되겠습니다. 의 일환으로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현장에 대해 그동안의 권고 위주의 소극적 점검에서 단속 위주의 적극적 점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안전어사대라는 명칭의 단속반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 공무원인 어사와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분야 경험자인 어사대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들로 안전어사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안전어사대가 구성되면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5팀이 토목ㆍ건축ㆍ방재 등 관련분야를 단속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수준의 인력풀로 확대ㆍ구성하고 점검대상에 따라 해당 관련분야 전문가 투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가 정한 60명으로는 관련 전문가의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명 이내의 인력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제2항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제약은 없으며, 또한 서울시가 안전어사대를 운영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인력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가 안전관리자문단 규모를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200명으로 확대하는 본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이라는, 시설안전과 방침입니다. 방침에 의거 민간 현장 전문가, 즉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 200명, 2018년 100명, 2019년 100명 해서 총 200명이 되겠습니다. 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2018년 6월 20일 이미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처럼 관련조례 개정 없이 향후 개정을 전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자문단을 합의체인 위원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현행 “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문단의 법적지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다만, 안 제31조 제4항에도 “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이 역시 자문단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집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개정해서 현재의 60명 수준을 20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이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 이렇게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60명 전체가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참여를 잘 안 하십니까?
그런데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쓰시는지 몰라도 어사대라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거부감이 간다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2018년도에 100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결국 의회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고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행정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계속 진행하면 되니까. 의회의 존립여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조례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 뜻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또한 이 조례안 자체가 나쁜 조례안 아닙니다.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행정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골자는 그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미 6월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9월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실적들을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일회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일회성이지요?
한 예로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가나 일반주택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준공이 안 났어. 그런데 준공 나고 난 뒤에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고장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일이 너무 많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도 없어. 또 그랬다고 하면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 난 상태에서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보시면 3년간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실적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은 권역으로 나누어서 늘 점검하는 그런 류는 아닙니다. 필요시에 설날 대비, 해빙기, 예를 들어서 타워크레인이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동식크레인을 집중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다 점검을 하자, 그러면 이동식크레인에 대해서 전체를 점검할 때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어떤 기계에 대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점검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기획하는 그런 전문적 점검을 도와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아까 소관 시설물 관리자와 행정청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역으로 나누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가는 것은 이러한 전문적인 점검도 있지만 보통 상시적으로 늘 하는 점검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요한 재해원인 자체가 아주 사소한,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안전고리를 안 하고 보수작업을 한다든가 화재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용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 사고가 나고 인명손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속반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조치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루에 자문단 1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단순한 부분들이에요. 단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안전모 안 쓰고 용접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한 후에 다음 조례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재형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경선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기열 의원님이 8월 22일 발의하여 8월 2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해서만 고장 및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 즉 차도와 보도를 일컫습니다. 자체에 대한 포트홀이나 보도블록의 파손 등의 신고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도로 파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할 만하다 여겨집니다.
4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현행 조례 제48조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물ㆍ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가 정한 상한 이내에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최초 신고자에게 개인별 월 지급액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ㆍ상품권도 가능합니다.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를 통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신호기 고장신고가 연평균 3,000건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교통시설의 손괴원인자 신고가 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홍보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거리 및 차도모니터링단 운영현황입니다.
이처럼 도로교통시설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 자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없다보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거리모니터링단의 경우 효율적인 보도관리를 목표로 보행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에게는 매월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차도관리를 위해 차도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개인택시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차도모니터링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택시 및 버스에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 운행 중에 발견되는 포트홀 등 도로파손 상황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장방침으로 정한 다음 표의 지급기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취지는 동감하나 포트홀 등의 일상적인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대형 재난에 근간을 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본 조례에 근거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8조 제1항 단서규정 신설 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48조 제1항에 신고대상으로 도로를 추가하면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거리모니터링단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칙이 정한 소정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 시행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여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맺음말입니다.
도로상에 발생하는 포트홀이나 보도블록 파손 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의 효과와 그 한계에 기초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신고포상금 대상에 도로의 파손도 포함하여 일반시민들도 함께 도로파손 신고에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도로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파손 신고자까지 확대하여 도로의 신속한 보수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차도 및 보도 등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의 신고 등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도로파손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시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기술분야 연구를 실시하여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세출예산에 서울기술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19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출자ㆍ출연에 따른 의회 사전의결제도 현황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는 2015년 10월 관련 규정 해석을 통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금 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근거하여 각 실ㆍ본부ㆍ국별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14개 출연기관에 대해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2018년에도 동일 기관들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출자ㆍ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출자ㆍ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민간행사보조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부적정한 예산 출연에 대해 사전적 통제를 위한 조치로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사전동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출연을 의회가 거부할 경우 출연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측면에서는 사전동의제도가 옥상옥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타당성 측면입니다.
연구원은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목적으로 금년 3월 27일 법인 설립하였으며, 정원 52명에 2본부 6실의 조직안을 구성하여 기획조정본부 아래 연구기획실과 경영관리실을 두고, 기술개발본부 아래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혁신융합연구실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와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분야는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당면 도시문제인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물순환 및 하천관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폭염,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도시문제 해결 또는 도시경쟁력 강화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비전, 조직, 추진기획에 대해 적절하게 설정되고 구성되었다 여겨지나 8월 현재 연구원의 수장인 원장이 아직 공석인 상태이며, 현재 시 파견공무원인 기획단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력이 개원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속한 개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의 적정성 측면은 차기 예산심사 때 다뤄질 이야기기 때문에 생략하고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연구원의 비전 및 추진전략, 2019회계연도 주요 연구분야 및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다 여겨지는바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원장을 비롯한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 확보가 미진하여 현재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원장 및 임원 선임, 그리고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개원을 통해 연구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는 출연금 출연 이후에도 해당 출연기관의 이사회 참여 및 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 수행요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 시의 역할과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인력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정책대안과 미세먼지 등등 서울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지 예상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10월 중에 아마 개원을 하나 봐요. 개원식 지금 준비 중이시지요?
사전동의절차 과정에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8년?
지금 출연 동의안은 출연한다는 것…….
저희들이 개원식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원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까라고 나름대로 예측, 그냥 구상한 단계에서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술심포지엄 같은 거나 박람회 이러한 것들을 하려다 보면 외부기관 전문가들도 오셔야 하는 거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둔 거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원식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은 중랑 4선거구 출신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기술연구원 자체는 아무래도 재난ㆍ재해ㆍ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기술연구원 인원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의 원장이 1차에는 보니까 “2배수 미달”, 2차에는 “적격자 없음”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원장 자격조건이 강화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장님이 원하는 그 적격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적격자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과거에 보면 입맛에 맞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격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데 1~2차에 응모가 없다, 적격자가 없다, 2배수가 안 돼서 다시 공고를 한다, 서울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출연 동의안은 작년 11월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에서는 작년 12월 15일에 동의안을 인준해 줬어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원장을 못 구한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3차도 모집공고 했을 것 아니에요, 2차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정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임원 모집공고 1~2차, 지금 3차는 준비 중이라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1~2차 모집공고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임추위가 구성돼서 비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는 다 끝냈나요?
(「네, 선정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임추위 회의록, 그다음에 임원들 이력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난해 12월 15일 2018년도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통과가 됐나 보지요?
그리고 이미 상암동에다 사무실을 오픈해서 4월 1일 임차계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떤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되고 계속 월별로 나가는 것들은 한 2,500 정도, 관리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2,500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 그러네요.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위탁 자문인력이 60에서 200명인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어사대라고 하는 분들이 60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분들 외에 60명이 2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건지 지금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구하는 안전자문단은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조례가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다, 다만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의 무기력화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미리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적으로 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문단의 직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60명에서 200명을 위촉을 하는 거지요?
아까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답변했을 때 부분은 현장에서 점검을 했을 때 그것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특급기술사의 1일자 수당을 가지고 27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가지 않고 그냥 위촉장 하나만 나가 있다가 현장에 투입되거나 회의가 있으면 회의수당, 그다음에 급여가 나간다 이거지요?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한 것처럼 평소에는 위촉만 하고 평소에 급여나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안전어사대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 15만 원으로 된 부분은 저희 안전자문단의 역할 중에서 안전어사대 운영 관련한 비용추계인데 안전어사대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화재점검을 한다든가 공사장 현장의 법규적인 위반사항들, 단순히 안전모를 안 쓴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교적, 사고가 났을 때 사고조사를 통해서 하루종일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27만 원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안전어사대가 가서 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하는 부분은 시간상 그런 어떤 고난도의 기술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보조적으로 수행해서 같이 점검하는 부분은 지급규정상 15만 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세부내역을 보세요. 그러면 연간, 월간 있지요? 외부 자문수당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개 팀에 하루에 15만 원, 주당 5일 그다음에 4주 2인 해 가지고 2018년에는 6,000만 원 잡혔고, 그래서 6개월 해 가지고 3억 6,000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9년에는 똑같아요. 외부 자문수당이 30개 팀, 하루에 15만 원씩 받고 주당 5일 근무하고 곱하기 4주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자문단입니까? 이것은 상시지요.
아까는 단순한 자문 해서 위촉해서 회의 참석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온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사람 상시근무자예요. 이게 무슨 자문단입니까?
단순한 자문단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15만 원씩 5일 하면 75만 원이고, 곱하기 4 하면 300만 원씩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획서 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18년 소요 예산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10개 팀이라면 20명이네요? 한 달에 최소 60명 중에 20명이 운영되는 건가요, 이 비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문위원 200명을 뽑았지만 그걸 상시로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명은 한 달 동안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30명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5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3분기 예산 전용은 안전마을 만들기 1건으로 전용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자치구 공모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담장 도색, 양심거울 설치, 야간 방범순찰 등 경상적경비 사업수요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보도 정비,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등 시설비 성격의 사업수요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 중 2억 6,5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역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나 사업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분기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53억 원으로 기정예산 1,703억 원에서 5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1,595억 원과 동일하며, 도시개발특별회계 또한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28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원 중 50억 원을 감액하여 3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민원으로 인해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의 착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50억 원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82억 원으로 기정예산 9,353억 원에서 1,4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 추경은 27개 사업 1,598억 원이며, 감액 추경은 1개 사업 169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34억 원의 8.6%인 184억 원을 증액하여 2,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금 52억 원 등 7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 원의 53.9%인 69억 원을 감액하여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69억 원 감액분 1건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0억 원의 82.8%인 572억 원을 증액하여 1,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582억 원 등 2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00억 원 1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01억 원의 11.6%인 742억 원을 증액하여 7,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00억 원 등 18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 감소한 1,653억 4,200만 원이며, 국비보조 사업인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0억 원 감소함에 기인한 것인데 구리시 구간 민원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한 상황으로 금년도 사업비 전액 불용이 예상되어 국비보조금 50억 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변 민원 발생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해되나 이미 내시된 대규모 국비보조금마저 감액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사업들의 기본계획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충실히 이행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 위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이설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8억 1,800만 원 대비 2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09년부터 시행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대학가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중 서울시 분담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소송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2009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통신선, 즉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한전과 전주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도 없이 통신선을 전주에 설치한 경우의 지중이설과 관련하여 시비 지원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설토록 함에 따라 당시 통신사업자가 부담했던 이설공사 비용을 서울시 및 자치구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지중화 사업 당시 서울시는 전기(통신)설비 이설ㆍ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같은 무허가 통신선에 대해 공사비를 통신사에 전액 부담시켰는데 ′13년 11월 통신사업자가 제기한 강남구 언주로 통신선 지중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14년 6월 20일 양천구청 등 12개 구청 역시 동일 쟁점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17년 11월 29일 모두 패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당초 지중화사업 분담비율에 따라 총 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2009년 서울시 전기(통신)설비 이설ㆍ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의 경우 무허가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96조에 준하여 이설ㆍ지중화시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한 것인데, 이에 반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에서는 지중이설사업을 특정하여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패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제하는 불합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ㆍ감면 재정지원 건입니다.
동 사업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 차량 중 공공목적 차량, 경차량, 사회적약자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감면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7억 7,600만 원 대비 52억 1,600만 원 증가한 59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강남순환도로의 ′16년, ′17년 통행료 감면분 44억 1,500만 원과 용마터널 ′17년 통행료 감면분 8억 100만 원에 해당하며, 여기에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금 지급연체이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민자사업자가 ′17년도분까지는 금년 내에 지급될 경우에 한해 지급연체이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른 것으로 본 추경예산 집행에 앞서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용마터널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되어 온 민자사업들의 경우는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면제ㆍ감면 금액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원, 즉 재정지원, 무상사용기간 연장, 통행료 인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 선택지원이 가능한 반면, 2007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들은 통행료 면제ㆍ감면 차량을 일정비율로 통행량에 반영해 통행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면제ㆍ감면 차량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면제ㆍ감면된 통행료를 금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용마터널과 같이 정산개념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비율로 통행료에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행정효율은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 내 위치한 성동도로사업소가 노후ㆍ협소하여 이전 및 신축하면서 발생한 부지매입비를 정산하기 위해 기정예산 15억 5,400만 원 대비 75억 800만 원 증가한 90억 6,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이는 ′08년 현 청사부지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매입하며, 매입대금 총 77억 4,800만 원 중 기납부한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금 75억 800만 원을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려는 것으로, 성동도로사업소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성동구 용답동 250번지 외 4필지를 ′06년 11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09년 11월 신청사를 건립하여 입주한 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08년 당시 청사부지를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매입한 후 잔여미납금에 대해서 예산부족 사유로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지체되다가 ′18년도 청사부지가 하수도특별회계 재산에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매입대금 납부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수도특별회계 재산인 청사부지를 일반회계로 매입하면서 10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잔여 매입대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것은 회계 간 자본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건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구리 및 남양주 간의 주요 교통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 해소를 위한 것으로 민원에 의해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 교통개선분담금의 기정예산 69억 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리IC 인근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요구 민원에 따라 방음터널 추가설계 등 새로운 과업 발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예상했던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해져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불용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고를 지원 받는 서울시, 구리시, 민자구간으로 이루어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구간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은 통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설계용역 기간이 금년말로 연장됨으로써 당초 공사착공을 위해 편성했던 본 교통개선분담금 69억 원과 별개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 100억 원도 금회 동일하게 감추경하고 있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총 169억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계 중에 발생한 민원 하나로 대규모 예산을 감추경한다는 것은 예산사용의 크나큰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향후 동 사업과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기본설계 과정에서 주변 민원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 건입니다.
동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정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35억 원 대비 582억 5,300만 원 증가한 1,0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781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 582억 5,3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019억 원, 2020년 7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목표 준공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설령 금회 추경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18년 8월 현재 금년도 공정률이 65%이고, 통상적으로 12월 중순부터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해당하여 금년 약 3개월도 안 되는 공사가능 잔여기간 동안 기정예산 대비 134%에 달하는 추경 증액분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 3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립입니다.
동 사업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대해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한강변 유휴부지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년 2월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착수하면서 ′18년 7월 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조회 중 용산공원, 용산지구단위계획, 강남지역 재개발 등 한강주변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생 및 기능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금회 신규로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할만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이 기술용역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 지침에 따라 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용역타당성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만 성급하게 편성하고 심의를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불합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신규 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방침서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구상 없이 사업이 출발하고 있어 사업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건설공사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7개 사업은 기정예산 941억 6,300만 원 대비 331억 3,600만 원 증가한 1,27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또는 지연된 공사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부족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나 그동안 연차별 계획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던 것을 준공연도를 앞두고 부족예산들을 집중 투입하여 공정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자칫 품질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바,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건설공사 2건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과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금회 건설보조금 추가지급을 위해 서부간선에 200억 원, 제물포터널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간선은 실시협약서상 총 사업비 5,200억 원 중 건설보조금은 1,351억 원이며, 제물포터널은 실시협약서상 총 사업비 4,547억 원 중 건설보조금 794억 원으로 실시협약서에 총 건설보조금에 대한 분기별 분할지급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실제 공정 추진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부간선의 경우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상 2018년 소요액이 635억 원이었으나 기정예산 393억 5,000만 원만 확보했던 상황으로 부족액 241억 5,000만 원 중 예산 허용범위 내 200억 원을 충당하려는 것이며, 제물포터널의 경우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예산 허용범위 내 100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공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건설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만약 시 재정상황으로 인해 건설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대출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최초 통행료 산정 시 요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보조금 지급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반대로 건설보조금이 조기에 투입되는 경우, 제물포터널 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보조금 조기 지급에 따라 민자사업자 역시 상응하는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민자사업자와의 명확한 사전 협약과 지금까지의 재원조달에 대한 신뢰성 및 협약에 따른 향후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기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ㆍ감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 부분이 43억 정도 되고, 용마터널이 8억이에요. 그런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것을 왜 지금에 와 가지고 정산을 하는 건지, 당시에 2017년도 예산으로 처리했다든지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민자터널은 김희걸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건설단계가 끝나고 운영단계에 들어갔는데 회계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행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추이를 봐 가지고 회계연도보다 1년이나 2년 늦게 지급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도로 교통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편리성은 가져오겠지만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간다 그러면 별 내용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설될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또 민자라는 것이 협약에 의해서 보통 30년 이상 50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30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협약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2014년인가 2015년도에 재구조화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민자도로로 했고, 30년 끝나는 날까지 2,500원으로 고정하는 이런 상태의 안정화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마터널이 2014년도 말에 개통이 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가 협상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멈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이제 개통을 했고요. 또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최초 통행료 할 때 3년 뒤에 다시 또 보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앞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지원이 안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부담률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향후 30년 동안에 내가 내는 이용부담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에서는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중화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태릉~구리간 도로확장공사, 지금 국비 50억이 우리 금고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조정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반납할 때 국비에 대한 이자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점이 있는데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진술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서울시 추경 같은 경우는 세입 경정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정말 긴급한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4월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셨는데 외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의뢰를 하셨지요? 기정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없는데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다만 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사업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설계비나 공사비를 이럴 때 의회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민자사업자가 직접 민간인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LIMAC이라고 그럽니다. 지방행정법에 의해서 5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되면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해서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민자사업자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사업자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를 의뢰는 해 놓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전양해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드립니다.
본부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당초 4월에 추진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수수료 관계 때문에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LIMAC에 타당성심사가 1년에 두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의 결과 추후 10월에 한 번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립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근거가 안이거든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안으로 되어 있고 2018년 하반기 고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그리고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패소하셔서, 이것 지침 잘못 만드셔서 패소한 것 맞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패소했으니까 시의회에서 추경예산만 편성해서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2009년, 2008년 서울거리르네상스 사업, 디자인거리 사업 하면서 지중화할 때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통신선로는 불법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설치된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신선을 지중화하라고 해서 그 이슈가 부딪쳐서 대법원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잘못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서울시도 물론 졌겠지만 각 구청에서도 소송을 하느라 소송비용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서울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1년 3월 30일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조건이 추가되어서 그 이후에는 통신선이나 전기나 다 50%까지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만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비용을 지급하고 끝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은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이만큼 책임을 졌으니까 시의회에서 이것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지 전혀 없이 그냥 “패소했으니까 돈만 시의회에서 딱 승인해 가지고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55페이지, 제가 올림픽대로와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사업 산출내역을 보니 납득이 안 가서요. 이 사업이 갑자기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으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개발비 7,5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만 지금 포함되는 프로그램개발비인가요, 아니면 전체 혁신대책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모든 건설현장에 반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이 현장에만 반영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같은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421억인데 추경예산이 579억 원이거든요.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내 집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금년 내에 다 소진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한꺼번에 거의 1,000억 가량을 1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또 한꺼번에 그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에는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추경에서 일부 이월을 전제하고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동부간선도로, 지금 답을 안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추경예산에서 안 됐을 때 본부장님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로변 물튀김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도로포장비를 각 사업소별로 배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측구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구청별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소규모 정비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또 내년으로 넘어갈까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표현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니다.
그다음에 동부도로사업소, 278페이지인데 저도 동부도로사업소를 방문했었는데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80억 책정돼 있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서원 APT 중랑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연결 타당성용역 등 총 4건 24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등 총 4건 13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2억 5,00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만 예비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이곳에서 개최되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본부
본부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하종현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박기범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성동도로사업소장 신상식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서울기술연구원 운영기획단장 정제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