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0)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5)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1)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은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0)(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상훈ㆍ문장길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5)(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종무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1)(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정환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종무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은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0)(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상훈ㆍ문장길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5)(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종무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1)(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정환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종무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어느새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 올 한 해 사업들을 충실히 마무리하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2020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민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꼼꼼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말연시에는 시민들의 귀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수송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근절은 물론 부당요금과 담배냄새를 퇴출하는 3무정책을 집중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지점에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및 심야버스 증차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수요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공사 내외에서도 뜻깊은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국 교통기획관입니다.
이기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31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등을 규정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기대하며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2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봉구 쌍문동 85-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을 통해 마을활력소 건립에 따른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에게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임산부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 또한 전체 출산 인구의 8%에 지나지 않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이용자를 임산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자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동반 차량의 경우 유모차 등과 같은 안전장치의 승하차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 차량에 비해 넓은 주차구획이 필요하고, 임산부로 한정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 향상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임산부 탑승 차량의 정의에 영유아 동반 차량을 추가하더라도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신청자격이 임산부로 한정돼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지발급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2페이지 제안사유, 3페이지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위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1~6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보행상 장애인 외에도 14가지 형태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령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관장 및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기관장 등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에 위치한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정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 주변 등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함께 각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 교통지도반의 운영을 현실적으로 권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장애 1~6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제19조의 상위 법명 변경 등의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고 시민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당초 면허제로 운영되던 사업이 1993년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말 현재 사업체는 130개 업체로 10배, 차량대수는 595대로 약 3.8배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여객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영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업체 간의 과당경쟁과 잦은 폐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여객 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기존 1대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토록 함으로써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시장 안정화 및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진입장벽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이후 이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6항 점용허가 갱신 시 화해조서 제출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설물을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증을 발급한 이후 4개월 이내에 운영자는 관할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최근 시설물의 영업부진과 운영자의 고령화로 허가취소, 영업포기 등의 사유로 시설물 개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과거와 같은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조서의 필요성이 점차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해조서 작성 및 처리를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화해기일에 운영자와 관리자 모두 출석해야 하고 이로 인해 운영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운영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부서 입장에서도 화해조서 작성을 위해 자치구별로 많게는 280여 개 시설물의 화해조서 처리를 위해 운영자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년 점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화해조서를 동일 운영자가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 화해조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화해조서 제출 절차에 따른 시간소요, 행정력 소비, 지출비용 등을 고려할 때 운영자와 관리부서 모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가격은 당초 고시가격이었으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ㆍ공급자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번호판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금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재 각 권역별 대행자들이 제출하는 수수료를 산술평균하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원가산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행빈도가 높은 통학로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안전시설 우선설치와 적법하지 않은 시설물 정비 및 운전자에 대한 홍보 실시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지정한 보행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된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치물 정비 등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지구를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과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및 보행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주차장 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타당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유지에 자치구 소유 마을활력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회의 동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관계망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활력소의 운영취지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공영주차장 상부에 조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여건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자칫 공영주차장 부지를 영구시설물 설치공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향후 늘어날 마을활력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시유지를 매입하여 신축ㆍ운영하도록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확대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상부에 건립할 경우 공영주차면수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향후 서울시 계획에 따라 건물철거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서울시 사업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협조하였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르면 지상 1층은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차량과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간 혼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매입 예정인 인접부지는 이미 현재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 중에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주차면수는 기존보다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을활력소 설치 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기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명시한 내용대로 주차면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0, 의안번호 1115, 의안번호 113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영유아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건물을 지었을 때 지자체 돈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 안 해 주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관련해서 있잖아요. 지금 1인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56개 업체인데 1인 업체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영세하게 혼자 계신 분들, 좀 낮게 표현한다면 먹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허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5대로 한정해서 됐을 때, 그러면 지금 5대 이하로 돼 있는 데가 94개 업체예요, 그다음에 5대 이상이 35개 업체인데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무조건 5개 하지 말고, 5개라고 정한 이유는 뭡니까, 실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송아량 위원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도호 위원 외 9명, 이영실 의원 외 11명,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고, 둘째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서 도착 정류장의 이름, 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관할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4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1)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우리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땀과 노력 덕분에 올해 서울시민에게 더 큰 교통복지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임동국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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