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수안보 연수원 재위탁 추진보고
6.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9.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12.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3.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수안보 연수원 재위탁 추진보고
6.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송재혁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최정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제리ㆍ박기재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8.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1.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이합니다. 1년 전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절반을 넘어선 이때 등원 당시 가졌던 마음을 되새겨보며 향후 서울시민을 위한 왕성한 봉사와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모든 상임위원회의 모범과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문장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문장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의식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인정을 통하여 어두운 과거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중심내용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함으로써 복지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동 정의 규정은 관련법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특정기간 이후로 한정하고 있는바 민주화운동 인정기간의 적정성 여부와 기간 확대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지원 및 예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책무 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심신치유 지원,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서울시 주최ㆍ주관 박람회와 행사 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혜택 확대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문이 사문화되지 않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국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이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박람회 및 행사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제공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보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의 적정성 및 중복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건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거주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둘째, 관련 법령에서 생활지원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바 기준 산정의 어려움과 중복지급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지원금의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원규모의 특정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도 제도시행에 있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장제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임하고 있는바 장제비의 지급규모를 특정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와 특정하지 않음에 따른 실효성 저하 및 관련규정이 사문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서울시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제비 지급기준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국은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의 지급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지급 금액 및 절차, 방법 등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 동장 등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적용순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의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하여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안 제7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중복혜택을 예방하고 다른 법령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법체계 및 법제 실무상 목적 및 정의 규정 이후에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기술적으로 조문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장으로 하여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조례의 적용과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많은 사항들을 재량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장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의 지급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조례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 금액, 절차, 방법 등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5조와 제6조에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급방법, 절차, 환수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해당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13조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업무를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느껴지는 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조금씩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근거는 의회에 떠넘기고 집행은 자치구에 떠넘기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규칙에 담아야 될 것들이 편의적으로 자꾸 조례에 담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운영규칙에 담아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다른 것에 근거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쩌면 다른 내용들도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근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이런 말씀하신 금액이나 절차나 방법들이 조례에 담기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국장님, 서울시내에 거주하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몇 분이나 돼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물었냐면, 서울에 몇 분이나 되는지를 물었냐면 경기도에 사시든 제주도에 사시든 수시로 서울에 전입을 왔다가 전출을 나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는데 통계가 12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 아니,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법이든 조례든 예우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일단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매년 하시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전출 전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예우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개발 이런 거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워요. 그 관련 통계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시장 재임 때 통계가 나오고 어떻게 된 게 지금 3선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관련 통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것 좀 각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내는 것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귀찮고 모든 책임을 의회에다 떠넘기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국장님 이 조례가 제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조례가 일단 제출되고 나면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제출되면 수혜자는 얼마나 되는 건지, 혜택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건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2007년도 자료를 갖고 와서 1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채권도 무효야, 10년 지나면. 그리고 보통 공문서는 5년이 지나면 세금도 잘 못 받고 그러는데 14년, 15년 지난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자료라고 내밀면 그분들이 사는 과정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러면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왔어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온 것은 우리 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추어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나누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급여자격 등을 제한한 현행 장애인등급제에 대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장애특성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구분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을 제거하여 법적 정합성을 꾀하고 장애인복지 시스템의 통합적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에는 장애인공무원 1,939명이 재직하고 있는바 행정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편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훈련, 이동권, 근무환경 등에 대한 편의증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국에서는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과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장애등급 용어의 변경에 따른 용어의 일괄정비에 대한 검토와 실ㆍ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내용을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등급을 개정법률에 맞게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인바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1,939명으로 나와 있네요. 5.6%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승진이나 근평 같은 것에 대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제가 그건 좀 확인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자료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애인 공무원과 공무직 분들 현황과 그분들 각 직급별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공무원이 1,93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1,939명인데 서울시 직원만 309명이 맞나요?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을 1박 2일 동안 강원도 같은 데 민간이 운영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희망하는 분들에게 상·하반기 두 번씩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마음의 힐링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저희 행정국은 신나는 일터, 행복한 시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소통 공감의 행정지원으로 시민 중심 서울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시민 중심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등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신념하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신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로비에 상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청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청사를 조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 제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기록원이 준공됨에 따라 서울기록원이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공공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의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와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다음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기봉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올해 승진 내정된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7억 3,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30.2%가 증가한 100억 7,900만 원이고 이 중 87.9%인 88억 5,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억 5,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00억 7,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2억 6,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등 34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액 23억 3,90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 6,800만 원, 그외수입 9억 6,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3,200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 9억 5,2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 3억 4,600만 원, 그외수입 9,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2,1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9,000만 원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6,93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5%인 3조 6,74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0.1%에 해당하는 27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하는 157억 6,2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6,544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6%인 3조 6,407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130억 1,8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8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7.6%인 339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5.4%에 해당하는 20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에 해당하는 27억 4,4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이월, 이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1건 4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인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력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 총 1건 2,000만 원으로 순직공무원 유가족에게 격려위로금 지급을 위해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사업 포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건 280억 600만 원이며 2018년 1월 10일 서울기록원 조직 신설에 따라 기존 정보공개정책과 소관 예산을 서울기록원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총 4건 27억 1,200만 원이며 동 행정사무의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사고이월과 서울기록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홍보물 제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기록원 준공시점과 개관시점이 지연되어 사업계약이 3분기에 발주됨에 따라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서울기록원 운영관리사업비 3,3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비 5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서울기록원 준공지연으로 서울기록원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사업과 서울기록원 보존ㆍ복원장비 구축사업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기록원 건립사업비 20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7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조 6,932억 5,000만 원의 0.4%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따른 각종 행사개최 축소 등으로 직원들의 외부출장이 감소하여 업무택시제 운영사업에서 5,100만 원, 시 공무원의 예상 퇴직인원과 실제 퇴직인원수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사업에서 59억 5,200만 원, 글로벌정책체험 훈련 신청 취소자 발생 등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실제 훈련인원 감소로 단기국외훈련 사업에서 2억 3,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경비를 선관위에서 최종으로 정산하고 잔액을 우리 시에서 반납함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서거 관리사업에서 30억 7,600만 원, 서울기록원 준공 지연으로 3개월분 공공운영비가 불용되어 서울기록원 운영관리사업에서 2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전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며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행정국은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히 기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매년 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시의회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복지부동 행정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 등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에서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는 정산 및 수납이 적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경우는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가 곤란하여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해마다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바 자치구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및 반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치구가 사업지원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징계부가금,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등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 중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의 경우는 특별한 수납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변상금의 이월 및 방치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특별징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입금의 징수 및 이에 따른 무단사용 방지 등 변상금 부과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는 징계부가금의 경우는 7,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상반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요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징계 및 압류 등의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내역은 29건에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쪽입니다.
특히 1,000만 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9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9.9%를 집행하였으나 부서별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당초 편성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상태가 심각한 총무과의 경우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소모품비로 예산은 1,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출은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중 투어안내 영상콘텐츠 업그레이드 항목은 예산은 1,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3,600만 원을 집행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4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기본경비 중 행정장비 수리비는 예산보다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며 기타 소모품 구입비의 경우도 예산보다 2억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항목의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3,400만 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총 25건에 3억 5,300만 원을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인사과의 경우도 총 11건에 6,100만 원을 당초 예산편성 대비 초과 집행하였거나 전액 미집행한 항목들이 있으며, 31쪽입니다. 인력개발과의 경우도 전액 미집행하거나 총 12건에 6,5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도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총 16건에 5,500만 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국은 예산편성 후 20% 이상 과다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가 총 65건에 이르는바 행정국은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 의회를 무시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은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및 실적 가점 평가의 외부기관 용역실시, 공무원증 발급, 장애공무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각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수요증가 등에 따라 인건비 지출을 위해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국은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이 발생하여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행정국은 최근 3년간 8건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변경사용도 총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예산의 전용 시 사전에 철저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용 사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5개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법정단체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 2017회계연도보다 집행실적은 개선되었으나 다른 법정단체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행정국은 집행률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법정단체의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카드사용 비율이 42.8%로 2017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율방범연합회, 서울특별시새마을회의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 보조금 카드사용 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는 가능하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행정국에서는 보조금 카드사용이 저조하거나 서울시 법정단체 중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에 대한 실태점검 및 엄중한 사후 제재조치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택시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5,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업무택시제 사업의 불용액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행사 등 외부 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선거 실시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불용발생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전례답습적으로 소요예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또한 2018년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 간 이용률과 근무시간 내외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등 근무시간 외의 사적사용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제도운용상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국은 업무택시제 사업예산을 매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용차의 정수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정수는 21대인데 반해 현재 23대를 운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정해준 기준보다 2대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행정국의 방만한 물품관리 및 재정낭비 요소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국은 현재 본청 기관운영 공용차량을 비롯한 각 사업소들의 공용차량 구입 및 이용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택시제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의 감액조정 등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및 적정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총 3건에 6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건에 총 2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시킨 바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 이어 2017회계연도에도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주민 소음·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128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고, 2018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2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4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국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4건으로 59억 3,400만 원의 민간위탁금 중 58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15억 원 중 1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8,300만 원을 불용시켰으며, 힐링센터 쉼표운영 사업은 3억 9,7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불용시켰는바, 행정국에서는 민간위탁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사업 중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2억 9,1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 전용사용은 의회 보고의무가 없고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바, 행정국은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전용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8년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의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지원금 규정 미준수, 퇴직연금 및 보험금 관리 부실, 물품 및 소모품 수불관리대장 등 관리 및 회계 불량 등이 지적 되었는바, 물품관리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행정국의 상시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기관은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국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사업 중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은 매년 관행·반복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계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한편, 이러한 행태는 행정국의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전례답습적 주먹구구식 관리감독에 기인한다고 보이는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부여된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 함께 적정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불용률은 4.8%로 일반회계 서울시 전체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택시제 운영, 기본경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총 21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업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관리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중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본 사업비는 공무직 급여체계 및 계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급여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전액 불용된바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만을 편성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며, 허술한 예산편성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비능률적인 예산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사업은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개체제 강화 및 운영을 위해 정보소통과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행정정보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을 편성한 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초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행정정보의 안전한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강화와 민간정보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자문 및 참석수당을 위한 것이나, 정보소통광장과 통합발주됨에 따라 자문료, 감리비 등을 정보소통과장 서비스고도화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지출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57쪽입니다.
본 사업과 정보소통과장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정보소통과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두 사업은 내용상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등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부 추진경위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사업은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기록원의 경비, 시설관리, 청소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상당한 규모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뒤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 단체들이 집행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크게 부담 없는 질문이라 생각해서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시면 자치구 사업의 보조금 등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세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치구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구에서 보조금 등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왜 올라오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었던 소모품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비용이 1억 원이 초과 지출되었고요 기타소모품 비용이 2억원, 총 약 3억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됐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건가요? 왜 3억 원씩이나, 다른 초과 지출된 것도 5,000만 원, 2,000만 원, 4,600만 원 있지만 액수가 큰 단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3억 원 이상이 초과 지출된 소모품비 1억, 기타소모품비 2억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 그런데 소모품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모품 단어 뜻이 어원 자체가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비품이 아니고?
저는 이 장갑, 세척제를 구매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모품에 있어서 3억 원 이상의 초과지출이 있을 때, 이건 혹시 외부 시선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국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수석님께서도 검토해 주셨듯이 본청 위주 사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다, 상수도사업소다 이런 데는 자기 차량들이 비교적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모품비, 저희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한 게 언제지요, 내역?
지출내역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내역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3억에 대한 지출서류랑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산이 이사를 하고 이러면서 청소 때문에 사용된 예산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 안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게 총 얼마지요, 국장님?
응찰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응찰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시설비 7억은 왜 사고이월된 겁니까?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지금 행정국에는 사고이월만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서울시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1조입니다, 1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1조 예산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작년 추경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실ㆍ국장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불용 절대 안 납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경상적 세외수입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충자료가 필요하다만 말이지. 그건데 그것이 안 되면 다음번으로 미루든지…….
좌우지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액수가 그렇게 뭐하지 않다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잘못 돼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한 군데 쌈짓돈을 모아 놓고 쓰기가 좋아서 그런지 쑥쑥 빼서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폐단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다른 데서 와서 과다 지출된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편성액은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넘는 돈이 과다 지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림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반복되는 살림 아니에요? 해마다 똑같은 살림이고 비슷한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전례답습적으로 이런 걸 계속해서 활용하다보니까, 편리하기는 하지요. 그때그때 돈이 있든 없든 빼다 쓰는 건 편리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보다 확실하게 편성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해야 절약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하여튼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이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일 하든 모레 하든 다음 달에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보고 해야 될 거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행정국은 찾동 2.0의 출범과 시민찾동이 발대식 등을 통한 골목기반의 주민서비스 기능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기록원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광화문광장에 기억 및 안전전시공간을 개관·운영하여 일일 평균 818명이 관람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중심의 소통행정과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행정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91억 900만 원과 같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2,317억 2,100만 원보다 5,37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3조 7,69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으로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무교별관 추가 임차와 관련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차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 확보방안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청사 노후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를 위해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촉탁직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청소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위생수당 신설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 1억 1,500만 원을 시청사 청소관리에 증액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공무직 직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복리후생지원을 위하여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지난연도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된 보통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가분, 2019년도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분 반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5,357억 9,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찾동 2.0사업의 지역사회 주민들과 골목단위 시민찾동이 활동 전개를 위한 물품지원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인 추진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민선 7기 2단계 조직개편으로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무교별관을 추가 임차하고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과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8억 9,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무교별관 추가임차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로 7개월분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2019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청 및 서소문별관 등에 대해서 5개 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1년 단위로 유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옛 시장실을 서울도서관으로 그레뱅서울박물관의 공공업무시설을 박물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은 서울시의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청사공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임차하려는 것이나 서울시가 기능을 전환한 도서관 및 박물관의 경우만 당초 목적대로 청사로 계속 사용해 왔다면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체공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가사무 공간을 임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특정기관과 사업소에 시혜적으로 공간을 사용한다는 특혜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 및 유상임대 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적정성과 사용료 감면의 특약사항 등 예산 낭비 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 추가 편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청사별 사용현황,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청사 건립의 필요성 등이 감안된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사별, 직급별 1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배치 운영 중인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없이 청사의 사무공간을 운영 중에 있는바 청사 임차에 앞서 청사별, 직급별 효율적 배치 여부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민간전문가에게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는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체 청사 내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시청 청사의 근본 취지인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무분별한 청사공간 운영으로 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산운용 효율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법적 지원 의무가 없는 서울시 청사의 무상 대부 현황을 살펴보면 본관과 서소문청사에 대하여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민간전문가 현황 자체도 파악되고 있지 않은바 청사관리를 총괄하는 행정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의 이용현황 파악과 함께 청사임대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관 실ㆍ국와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 및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둘째, 환경개선, 유휴공간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무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효율적 청사 확보를 위한 청사건립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의 부족한 청사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사 임차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청사 공간의 추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타당성 조사를 건물매입, 신축, 증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시설비로 편성한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건축비 및 시설비 등은 사업비로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포함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시청사 보일러 등 저녹스버너 교체 개선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여도가 높은 난방ㆍ발전 부문의 공공건물 보일러 등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고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녹스 배출기준 강화안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다만 시청사 보일러 내구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당겨 버너만을 교체하는 것이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저녹스 교체의 경우 장비와 버너의 호환 및 대기배출 저감 성능확보를 위해 장비제작사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바 수의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일러 및 저녹스 교체 비용을 제조사별 견적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저녹스보일러 교체 및 설치에 친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성능과 가격 등의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청사 청소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 건물 내ㆍ외부, 서울광장 등의 청소는 공무직 및 촉탁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인상분 3.4%를 반영했으나 20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과 위생수당이 신설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시청사 청소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임금협약을 매년 연말에 체결하고 촉탁직 인력 편성과 운영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직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 종합적인 관리의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인력 관리 등을 특정 실ㆍ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제도개선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전 임금협약을 마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당초 2018년 공무직 정원 기준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편성하였으나 비정규직 공무직전환 등 공무직 정원 및 현원의 증가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정원 증가 예상분의 90% 기준으로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경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행정국은 2018년 7월 예산 편성 시 공무직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직 선택적복지 포인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공무직 정원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 편성이 매년 7월에 편성되어 실제 지원대상과 불일치할 수 있는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나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바 이를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행정행위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행정국에서는 공무직 전환자 등에 대한 예측에 있어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바 행정국은 이를 감안한 중장기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정 예산 대비 15.3%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지난연도 보통세 미반영분과 2018년도 보통세 결산 차액의 22.6%, 2019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22.6%를 각각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경우는 올해 지방소비세가 기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보통세 결산 차액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의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차차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는 방안 등 조례 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2019년도 지난 연도 보통세의 22.6%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서울시 재정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세 세입에 대한 추계액을 누락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ㆍ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의 자의적인 예산 운영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시세 세입에 대해 누락 없이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편성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이 106.2%에서 112.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5년 조례 개정 당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목표에 맞추어 정한 보통세의 교부비율이 적정한지, 서울시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와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사업은 찾동 2.0의 핵심사업으로 시민찾동이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부여하는 한편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지원근거에 따라 사무관리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행정국은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은 이웃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을 시민찾동이로 발굴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지역 밀착형 홍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바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위한 중간매개역할로 전략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찾동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시민찾동이 홍보를 위한 배지 등 활동 지원 물품구매와 제작을 각 자치구별로 진행 예정인바 예산 절감과 디자인의 심미성과 각인성을 위해 일괄 구매 후 제작하여 배부하는 방식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인력개발과장님께서 저한테 관련 검토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정례회 선물도 아니고 계속 안 주시다가 오늘 갑작스레 주시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제가 1년 동안 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임기제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1년이 된 시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관련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변화된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장기훈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4일에 국외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최근에서야 건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 4일에 공문으로 개정건의는 하였고요 그전에 4월과 5월에 담당팀장하고 주임이 인사혁신처와 행안부까지 직접 내방해서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현재 어렵지만 일단은 공문으로 해 달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2+3 지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정한 수준이 넘어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짧은 것 제가 하나, 간단한데요.
임기제 공무원이 서울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경우에 비영리단체에서 인가받기 전에 활동한 것은 거기에 경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불분명한 경우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감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때마다 별도의 업무공간을 위해서 자꾸 비용을 올리고 계십니다. 맞지요?
네 17개 자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공무원들에게 배정된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에게 상시적으로 공간을 주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10개 부서가 신설되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교별관을 임차 계약하셨지요?
그러면 유상으로 준 현황 이 자료를, 얼마에 주고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국장님한테 요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고 여쭤보면 설명하기도 그렇고 저도 그걸 들어서 빨리 숙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임대 준 현황하고 사용료하고 그 요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과 이세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교동 별관 추가 임차하시는 거잖아요?
그 수요를 조사 안 한 건 행정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추경안 6월 말에 통과 예정인 거지요?
그런데 임대료 7개월분을 신청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관련해서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인원당 2,000원씩 되어 있는 것, 이거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누구한테 주는지, 뭘 주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장황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이 돈을 그냥 추가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서거든요. 제발 앞으로는 정말 노력하시고 바쁘신 것 알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하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시책이 있고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없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리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추경을 해 가지고 내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하니까 무조건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수안보 연수원 재위탁 추진보고
(15시 55분)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재위탁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무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청 소관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송재혁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최정순 의원 발의)
(16시 1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신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기덕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경 청년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그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의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는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의 정책효과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제리ㆍ박기재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현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현찬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영경 청년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년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된 정년정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의회가 생기면서 청년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의견과 사업 반영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요 반대로 얼마 전에 저에게도 와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장애인의회는 없느냐, 또 여성의회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갖가지 모든 의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근거 마련에 있어서 청년이 아닌 또 다른 분들에 있어서 배려나 혹은 그분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회 운영이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9분)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청년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활동 지원강화 및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5,000명 수준에 머물렀던 청년활동 지원대상자를 2018년에는 7,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활력공간을 2017년 4개소에서 2018년에는 10개소까지 확충하여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며 지난 1년간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5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청년활력공간 청년청 사용료ㆍ관리비 수입 8,6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 원, 민간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4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5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42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되는 15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울청년활동 보장사업 208억 6,300만 원,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59억 4,000만 원,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사업 37억 1,3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 4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2억 원으로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2억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 5,2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업 5,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총 4건 9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건 4,8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준공지연으로 인한 물품 구매 비용 4,800만 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3건 8억 5,8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준공지연으로 인한 감리비 7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준공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6억 7,200만 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4억 9,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17억 7,000만 원에서 8.9% 증액된 3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청년활동 보장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수당 사업신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활력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사업예산인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비 증액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추가 소요예산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니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은 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액에 대한 시비 편성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대시민 캠페인 등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안의 사각지대를 좁혀보고자 청년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소통ㆍ기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의 자립기회 제공 및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2%로 전년도보다 세입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3,0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전액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청년청의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공유재산 관리비 수입과 함께 기타사용료로 회계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까지 세입ㆍ세출 집행과목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청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청년청 입주단체의 임대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청년청에는 55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액이 있는바 청년청은 청년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경우는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기타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여전히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3,0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은 1,506.7%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이 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청의 그외수입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의 미반납 및 민간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등 3건이 미납되었으며 이미 수납은 되었으나 청년청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간이 오랜된 기관인 청년허브의 변상 건을 비롯한 2017년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비 과도한 집행잔액 반납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사업 계획 및 집행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는바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사업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환불금 등 불필요한 세입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중 81건에 1,68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미수납 건수와 미수납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청년청의 예산 전용은 1건에 2억 원이고 변경사용 역시 1건에 5,2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청년청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 산하 재단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대행 추진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액 전용 이후에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부문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 등에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청년청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예산의 확보에만 치중하고 사업 집행은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민간에 맡길 경우 용역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에 가까운 사업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19년에도 동일하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1년 단위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집행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중 무중력지대 대방 공간을 도봉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5,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명시이월하여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동 통계목의 예산집행실적은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변경사용한 시설비의 경우에는 5,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나 5,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는 2017년도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쪽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변경사용과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변경사용 및 전용 이후에도 불용 규모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변경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변경사용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키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청년 공간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청년 공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바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청년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청의 2018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등 총 4건에 9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업에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은 3년 연속 부지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시키고 시설비는 예산 중 6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017년에도 시설비는 예산 중 10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키는 등 매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도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의 부지 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6년에 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2017년에 재차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에 대체로 양호하게 집행되었으나 명시이월 예산의 경우는 이월된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 사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ㆍ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9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99억 3,900만 원 중 불용액은 7억 2,500만 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5건에 2억 5,100만 원입니다.
사무실 외벽 창문 새시 교체와 장애인 화장실 기능개선 및 노후 PC 교체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감액한 이후에도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변경사용으로 증액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변경사용으로 인한 증액분보다 크게 발생하는 등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중 연구 및 공론장 수요 증가,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위해 청년활동 지원 사업 및 청년공간 지원, 청년교육 사업에서 정책 및 활동연구, 사회적 자원 연계, 국내외 교류 사업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감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1억 6,300만 원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청년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감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한 사업의 실소요 예산에 대한 부실한 설계에 기인할 뿐 아니라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경 사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허브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액은 4억 9,700만 원으로 불용규모가 크고, 2018회계연도에도 4억 8,600만 원을 불용시키는 등 연속적으로 큰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청의 지도점검 시 매년 사업관리 부적정, 청년허브 대관규정 부적정, 채용시험 서류전형 적정 등 미흡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민간위탁 사무의 자의적 집행이 아닌 당초 목적과 법령에 근거한 충실한 사무의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바 신규 위탁 시 이러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G밸리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570만 원, 변경사용은 3건에 340만 원입니다.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시설관리비로의 사용을 위해 사업비에서 57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3건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1건에 1,100만원입니다.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35만 원을, 공간설비 및 가구 구매를 위해 공공운영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61만 원을, 판촉물 제작을 위해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비로 120만 원을, 직원 교육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서 교육훈련비로 158만 원을, SNS 홍보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으로 235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변경사용은 모두 11월에 승인되었으며,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 승인과 센터장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30% 이하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는 센터장 승인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센터장 승인의 변경사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경우 민간위탁금 교부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18년 민간위탁금 정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사업 간 자의적인 변경 등을 통해 총 집행액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200만 원입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효율적인 예산 재분배 및 물품구입, 신규 사업 증설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나 10월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 및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하여 전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도봉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6건에 1,200만 원입니다. 무중력지대 도봉은 소모품비, 시설관리비, 회의운영비 등 예산부족과 센터 입간판 예산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회의운영비는 증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16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바 있으며, 회계연도를 넘어선 불법적인 변경사용 건도 있는 등 민간위탁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무중력지대 성북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0건에 2,500만원입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민원해소 및 공간조성을 위해 주체형성 생태계 조성사업, 청년도시 사회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문화 공간운영 사업으로 1,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공간개선 공사를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 27일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는바, 연도 말 예산불용 방지를 위한 부적절한 변경사용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사무관리비 등에서 627만 원을 증액변경 사용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도 말에 공공운영비에서 480만 원을 재차 감액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5건에 2,400만 원으로 15건 모두 2018년 12월 12일에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무중력지대 서대문은 인건비 제수당 추가 지급분 발생에 따라 기본급, 퇴직충당금, 보험료에서 제수당으로 2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공간 운영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시설비, 저작권료 추가 발생과 개관 초기 프로그램 운영비용 일부를 이전하면서 신설된 비목을 위해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각각 960만 원과 81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가구, 가전, 조경, 인테리어 등 추가 공간조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계획의 확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 서대문청년 활동지원 사업, 창의예술 지대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서대문 청년 프로젝트 사업과 공유청년지대 사업으로 각각 23만 원과, 39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9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마음건강지원 사업, 일상관계지원 사업 등의 추가 사업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 2,700만 원과 2,400만 원, 770만 원과 3,900만 원을 증액 전용하였으며, 복리후생비도 1,000만 원을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증액 전용한 활동경험지원 사업의 경우 전용한 규모보다 더 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전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며, 공공운영비는 감액 전용하였음에도 7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청년청은 회계관리가 부실하게 운용될 소지가 많은 민간위탁기관의 법령위반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물론, 민간위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9개 기관 중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공모사업을 시행 중이며, 총 9억 400만 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81.5%, 불용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지원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의 90% 이상 사용 건, 개인카드로 지출 건, 인건비 지급 건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과 물품 등의 재산관리는 수탁기관의 물품 등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청 소관의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의 민간위탁기관은 동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취득이 필요한 경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중 불법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년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과도한 불용과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청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14개 단체에 2개년 동안 보조금 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동 사업의 집행률은 68.5%였으며, 2018년 집행실적은 65억 900만 원 중 91.3%를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일부는 아직도 정산 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 검토보고 시 의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제시한 문제점 및 시정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했으며, 2018년도에는 14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사업 집행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미미한 사업임에도 2019년도에 2018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언더독스 주식회사는 벤처캐피탈 업체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의 피보조기관 자격으로, 2018년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로 서울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년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 이중수령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서울시의 사업이 특정 단체에게 특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중단을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인지 예산편성 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 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설정하여 실적 달성을 명확하게 분석·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의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바 성인지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에 따르면 해마다 청년 관련 예산이 서울시 전체 및 다른 개별 사업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만족도 조사 이외의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서울시는 청년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를 5회 실시하였는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 2회, 좌담회 형식의 청년 인식조사 1회, 청년정책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분석 2회 등이 진행되었으나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는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고용 지표 연구·개발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효과 검증을 통한 사업효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청년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청 자체사업의 범위만 확대될 뿐 서울시 청년정책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이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 기획 및 조율 등 역량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사업 관련입니다.
청년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드림센터 조성 사업은 서남권 청년의 일자리·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청년밀집지역인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종합활력공간 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시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B/C분석 결과는 0.81로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 대상 부지의 차고지 이전이 계획만 수립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림차고지 이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보류되어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은 긴급한 사업에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여 재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에서 5억 5,700만 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 2억 900만 원,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에서 1억 4,6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에서 4,1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민간위탁기관의 불성실한 예산집행 등으로 인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1억 2,5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청년청은 청년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하되 무리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책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건에 6,0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센터 운영사업 보조금입니다.
동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국가 부담분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기교부되어 간주처리했으며 추가 교부분 6,000만 원을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청은 교부된 국고보조금 예산만 소극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세목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세수 추계기법을 통해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견되는 세입예산의 적극적인 편성을 통하여 서울시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3,0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636.7%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이 5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은 민간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2018년 결산 기준 4억 5,200만 원이 수납된 바 있음에도 청년청은 그외수입을 비롯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인 시도비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모두 세입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세입예산 편성 등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태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청년청은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인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원, 서울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기타보상금 30억 원 등 총 5건에 37억 2,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은 청년자치정부 출범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 및 관계 형성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의 주기적인 소통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소통 간담회, 토론회, 시민 참여 캠페인 및 청년정책 인지도 조사 등입니다.
9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1월 청년청 조직 개편 및 청년자치정부 출범 등이 계획되어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태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19회계연도 신규사업인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과도 유사한바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의 기편성 예산으로의 집행가능성 및 동 사업들의 사무관리비로 편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9회계연도 신규사업인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말 기준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말 기준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으며, 사무관리비는 17.8%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주제, 참석 규모, 참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하고 청년 없는 청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년정책이 소수의 청년활동가 중심의 사업이 아닌 청년 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수 청년의 의견이 서울시 전체 청년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는바 다수 청년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포용하는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자립도모와 청년의 활동을 사회역량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청년 수당과의 중복 신청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동 사업 실시로 인하여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전년도보다 축소하였으나 2019년 4월 1차 대상자 모집 결과 1만 3,945명이 신청하는 등 예년에 비하여 신청자가 급증하여 청년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규모를 당초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동 사업은 취업난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일시적인 현금지원의 효과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시민의 정책 수용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첫째, 현금 인출 사용 문제와 증빙 불성실 등으로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청년수당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청년수당 지급중단 사유 중 의무사항 불이행이 과도한바 청년청은 청년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정교한 사업 설계 등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청년수당 정책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자 등에 대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한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수당 참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분석해보면 1인당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2만 원, 활력프로그램은 1만 원 수준입니다.
동 사업을 주관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2개뿐으로 청년마음 상담소 사업과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및 대상자에 대한 활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개소되었으며, 당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등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점차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청년 허브와 유사한 기관으로 차별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와 그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 예산은 39억 1,100만 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청년수당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위탁된 기관에서 본연의 사무가 부가적인 사무와 전도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추계할 경우 1인당 3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
당초 계획한 5,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는바 동 센터의 사업이 청년수당 대상자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의 2019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부실함에도 동 센터가 제출한 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청년청이 민간위탁기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동 센터의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동 센터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외부에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이것이 합리적인 사업 집행 행태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이 청년수당 참여자 관리 등을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울 청년센터(Y.C)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청년 종합활동공간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무중력지대 양천의 증축 조성을 위해 시설비 4억 6,700만 원과 감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중력지대 양천의 경우 2018년 2월 개관하였으나 공간 대여 및 청년들의 이용실적은 증가하고 있어 다른 무중력지대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7쪽입니다.
또한 무중력지대 양천이 고용노동부의 서울지역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만 당초 무중력지대 조성 시 한전지중선 매설로 조성 공간을 축소한 바 있어 이번 확장 시에는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바 한전지중선 매설에 따른 문제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도하고 변경사용과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변경사용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키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청년청은 향후 청년 공간사업에 대한 명확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동 사업이 보다 정교하고 완결성 높은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공간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칸막이식 공간 및 청년 없는 청년 공간이 아닌 청년활력을 증진시키는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인근의 상업시설의 영리행위를 저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청년공간이 인근지역 청년들만의 독서실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한 번 조성된 공간은 공간별로 최소 매년 5억 원 이상의 경상적 운영경비가 소요되는바 공간 조성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증가하는 청년공간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예산 투자 대비 사업효과성 검증 및 내실 있는 운영 대책 또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바 청년청은 청년정책 사업 추진 시 국비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청년역량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내 청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를 국가와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서울지역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무중력지대 양천, 무중력지대 대방동,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등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무중력지대 양천이 동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서울시도 매칭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의 청년센터란 청년들이 취업ㆍ창업, 복지ㆍ문화교류 등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청년센터의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에서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다만 무중력지대 양천은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달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공간 사업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충실한 사업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년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산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해도 돼요?
아까 간단한 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한 40분 동안 읽어 내려가셨는데…….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나신 다음의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대체 이렇게 돼 있는 전용, 불용 그리고 변경사용 또 불필요하게 과도한 사고이월 등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사업이 너무 미숙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작년까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했었던 거라고 하기에는 청년청이 구성되고 나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다 손대야 돼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지출이라든지 사업안내에 대한 설명회가 있지 않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실제로 2017년도에 구직목표와 관련해서는 한 47% 정도가 실제 취·창업이나 다양한 약간 너른 의미의 창업활동, 창직활동까지 해서 47% 정도가 사회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일단 수치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특히 2017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면 현재 수당의 40% 정도는 생활비 그리고 60% 정도는 면접이나 학원비 등의 실제 취업 구직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단순한 수치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올해는 정성적인 분석까지 통해서 향후 청년수당 사업에 조금 더 고도화와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청년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 부분이 사회구조에서 변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먼저 우리 청년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천 같은 경우가 증축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 한데 지역에서 지역민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했는데요 이유는 청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졸업이 있고 또 공채 시즌이 상반기,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취업에서 탈락한 청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청년수당이 하반기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통계가 있는데 못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번에 뽑힌 5,000여 명 정도가 다 3년 이상의 미취업자분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미취업 문제가 청년층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청년허브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허브도 2017년도에 조직정비를 거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사업화를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또 조직 재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판단을 해서 사업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량에 맞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맞추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청년수당 신청자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차 모집에는 1만 3,9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30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5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0대가 1만 1,370명이 신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미취업기간은 평균 61.6개월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잘 지내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건 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청장님, 일단 결산안부터 하시지요. 뭐, 결산안부터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하셨지요?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설계부터 진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은 언제 편성돼야 될까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서비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청장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여러분들이 팀을 꾸리고 조직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책을 설계하라는 말입니다. 설계할 때 지금 예산 편성된 뒤에 하시는 모든 절차들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는,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예산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 그 관행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요 여기가 갭이어를 할 만한 경험이나 아니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인가요? 타깃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고려했고 심사숙고했다고 하지만 지금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랑 비슷한 수준의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갭이어와는 정 반대되는 타깃으로 움직이는 곳이 두 군데나 있음에도 두 군데를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걸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만큼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길을 택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결산서에 무수히 많이 녹아져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청년청이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청년청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냥 “아, 돈이 생겼어.”하면서 본인 자의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고 계시지 않아요.
청장님은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지요?
행정의 영역에 들어오신 청장님에게 “행정이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구 하나 직언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결산서는 정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까봐 부끄럽습니다. 이게 어디 서울시의 청년을 대변한다는 청년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청년들한테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겁니까?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년수당 이번에 신청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는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3월에 한기영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것은 활동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수당 참여자들이 많은 수에 비해서 제대로 관리와 케어가 되고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은 그때 주신 의견 반영해서 조금 더 체계화를 하고 동네 매니저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역량강화와 계속 참여자들의 점검 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같이 공유받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신 채 돈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믿고 돈을 드리지요? 저희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청이 문제점을 고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만 더 받으면 된다는 생각, 지극히 위험한 생각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년간 똑같이 나왔던 지적이에요. 저희가 한두 번 한 지적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3년간 나왔던 공통된 지적들이 매번 지적되고 있고요 그런 걸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년들한테 당연히 돈 줘야지요. 필요한 청년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필요한 청년들한테 직접,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못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청년들에게 간다는 좋은 취지 하나만으로 되게 위험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그리고 제9항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8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된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추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8번 이정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미 개정된 조례내용의 반영을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안 제6조, 안 제8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정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10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문영민 위원장님 요구로 인해서 6월 11일 1차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김태균 정책관님, 저랑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과 김호평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것 보셨나요?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오중석 의원님 보좌관님께서 주무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건 제가 알기로는 5월 22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전해드린 건 그 이후에 듣고……. 그리고 한기영 위원님께서 저랑 통화한 건, 5월 30일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통화는 저는 안 했고요.
다시 한 번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경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지요? 언론보도 안 나온 데가 없던데…….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정질문 안 들으셨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그러면 결산검토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는 저희에게 첫 번째로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소위 말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왜 이러신 겁니까?
추경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거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가시면서 꼭 여쭈어 봐달라고 말씀하신 사안인데요 와이파이 관련해서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원 다 담당부서가 다릅니까? 관리 주체가 다릅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통실에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 편성안을 올렸던 겁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그것들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규모의 경제도 있고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장애가 9건이고요 민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애든 민원이든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이거 서울시에 와이파이가 몇 개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 서울시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심의 이전에 홍보할 만큼 중요한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를 한 분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교통국이나 그런 곳에서는 또 다른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으시는 분은 무슨 죄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좀 안쓰럽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업무가 가중돼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매우 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하루에 전화 받다 다 끝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렇게 된 것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분들을 다 이첩받아서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고 인원을 할당받으시는 게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수고들은 하고 계시는데 헛된 수고인 거 같아서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안인데, 1차 자료에 대한 것이 있고 2차 자료에 대한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맞는 금액은 어떤 거예요? 맞는 자료가 어떤 겁니까? 2차 자료인가요?
살림이야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살림은 비슷비슷한 겁니다. 금년도에 내가 수입이 얼마 들어올 텐데 금년에 써야 될 돈은 무엇에 얼마 쓰고 얼마 쓰는 것을 다 정해서 쓰잖아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 들어올 돈이 얼마기 때문에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적으로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은 불성실하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례답습적으로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늘 이런 방법으로 해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건 크게 잘못한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리고 사실 그대로 서류가 와야 되는데 다르게 왔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들이 이것 해소가 될 때까지 이 결산서, 결산 관련지어진 승인안은 이번에 하면 안 되고, 좀 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고 가능하면 예산편성과목대로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낼 때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보내줘야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내주면 우리를 속이는 허위보고가 되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평생교육국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4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청년청장김영경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정보기획담당관 고경희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김현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고한석
기획실장 진길용
○속기사
안복희 박경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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