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8)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평남ㆍ김화숙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상훈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정재웅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8)(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고해 주신 정재웅 위원님을 비롯한 박기열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의 심사에 협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협력에 힘입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건 관련 인원으로만 최소화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상임위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이나 전국에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상황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변함없이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및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물품 확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통한 코로나 예방은 물론 우리 실에서도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해소를 위해 금일부터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중대기로에 서있는 지금 안전총괄실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안전총괄실은 서울시 안전관리 및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부득이 참석 간부를 안건 소관 과장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평남ㆍ김화숙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상훈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7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6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26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1년 최초 구축하여 관급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사용전환 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과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26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정재웅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30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4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4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4월 7일 상위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정책취지와 부합하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민간사업자도 관리주체로 추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당금의 적립주체도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관리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충당금은 우리 시가 계속 적립하고 있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는 않고요.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계획 내에 앞으로 기반시설 충당금을 제도화해서 충당금을 마련하자 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 기본계획이…….
정재웅 위원  지금까지는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았고 이제부터 충당금을 적립하기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재웅 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충당금을, 그러니까 아직 충당금을 적립한 사례가 없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없는데 앞으로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충당금의 적립의무가 생겼고 민간사업자도 그 의무를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충당금의 규모나 기준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향후에 저희들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는데 승인이 되면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규모…….
정재웅 위원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적립한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 파트와 협의도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충당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민간투자사업은 대개 BTO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개 BTO로 합니다.
정재웅 위원  준공을 하면 넘기고 운영권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넘기게 되면 소유가 넘어가니까 사실은 관리주체가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의 의무는 없는 거죠, 준공된 기반시설에 대해서의 관리?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운영주체가 운영을 하게 되죠.
정재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에 대한 권한만 있는 거지 관리는 계속 기부채납을 받은 소관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도 민간사업자가 다 한다.  그렇죠?  충당금도 적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터널 같은 것을 준공했는데 그 터널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우리 시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재웅 위원  앞으로는 이거 민간사업자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취지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취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기간까지는 그 민간사업자가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시설물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여기서 위원님께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게 민간투자에 의해서 설립한 그러한 시설물 외에 KT랄지 통신, 난방,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도 앞으로는 충당금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스스로 확보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취지로 이번에 조례에 정한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진 기반시설의 경우 지금까지의 관리주체는 우리 서울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지보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다 맡긴다는 얘긴 건지, 아니면 충당금만 쌓으면 된다는 얘기인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김창원 위원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정재웅 위원  이게 사실 큰 변화예요.  관리주체에다 민간사업자를 집어넣는 것이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또 충당금도 쌓도록 지금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그 절차 이후에, 그게 확정된 이후에 충당금의 규모나 내용까지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점상.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있고요, 아까 민간사업자는 개별적인 통신, 그다음에 가스 이런 민간사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자가 예를 들면 강남순환도로나 용마터널, 우면산터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이신설경전철이랄지 메트로9호선 같은 것이 민간투자사업자입니다.  이런 민간투자사업자도 향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충당해서 스스로 관리하게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로…….
정재웅 위원  현행은 그런 민간투자로 생긴 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는 운영하고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지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관리주체는 우리 공공, 서울시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유지보수를 계속 해 나가는 거고, 그 재산이 기부채납된 다음에는 민간사업자 재산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도 서울시인데, 이것 담당이 도로계획과장인가요?  좀 명확하게 설명을 나와서 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러면 한번 도로계획과장이…….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기간 중에는 그 관리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고요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지금이랑 뭐, 관리주체로 이렇게 추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성흠제  정재웅 위원님,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볼까요?
  실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어떤 시설을 준공해도 관리 자체가 조금 아까 안대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관리감독만 우리가 하고 실제 유지보수는 민간이 하고 있었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지금 여기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신설이 된 거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건너온 거죠, 지금?  없던 것이 이것 하나만 “적립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실장님,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정재웅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빨랐을 텐데 이것을 잘못 답변을 하시니까…….
정재웅 위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도 민간사업자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 감독이라는 것은 관리주체로서 감독권한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일은 민간사업자가 다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책임지는 것,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는 거죠, 일은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앞으로는 관리주체까지 다 민간사업자가 하니까 관리감독 기능이 크게 봐서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관리감독만 하고 있어요, 실제 유지관리는 다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관리주체로 인정하는 거니까 서울시는 그 관리감독기관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인정이 된다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SOC시설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넘긴 것이 아니고요.
정재웅 위원  기반시설 관리기본계획은 끝났습니까?  수립 중에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가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가 끝나야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정재웅 위원  고시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조례가 뒤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 발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직 미확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사실상 기본계획은 사전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의 확정적인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재웅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잠시 부연설명을 좀 할까요?
○위원장 성흠제  정회한 상태에서 설명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를 하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간담회에서 정리한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4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28호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의안번호 제2028호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는 실시협약에 의해 기준통행료에 소비자 물가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본 터널은 소형차 전용도로로서 최초통행료를 2,4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개통 예정인 서울제물포터널의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8호 서울특별시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2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제물포터널 준공 및 개통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IC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총연장 7.53km의 대심도 지하차도로서 왕복 2~4차로 터널과 유출입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행료 부과는 하이패스 또는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정차 없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다차로 무인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소형차 전용도로 시점부인 신월IC에 설치하여 표1의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표1의 최초통행료안의 산정기준은 서울시와 서울터널주식회사 간의 실시협약서 제47조에 근거하여 당초 협약통행료에서 금회 최초통행료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총 민간사업비 변동분을 반영한 수정통행료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며, 2020년 10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본 최초통행료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1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최초통행료안에 대한 의견 중에 18쪽 운영비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운영비용은 상기 통행료 산식의 우변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설 준공을 위한 투입비용과 교통량이 고정이라고 보면 운영비용의 증가는 곧 통행료의 증가요인이 되므로 중요한 영향인자라 할 수 있으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유형자산대체취득, 법인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시협약의 변경이 없었던바 금회 최초통행료 산정 시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서 제40조에 따라 불변가격 1,661억 1,60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9년 7월 통행료 징수방식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이었던 유인징수와 하이패스 병행운영 방안을 전차로 정차 없는 무인징수시스템인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서울터널주식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라 인건비 절감이 예상되나 미납통행료 및 고지서 발급 등의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서울시와 서울터널주식회사는 운영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 차액보전방식을 결정하였으며 운영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키로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톨링이 처음 도입되는 현장인 만큼 운영손실액에 대한 규모 산정이 불확실하여 2년간의 운영실적을 확인 후 3년 차에 검토하여 차액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정산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톨링 운영비용에 대한 전산화 작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비(非)하이패스 차량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수납공고에 따른 자율납부 유도에도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지서 발부를 위해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는데 만일 사업시행자의 수납공고가 최초 고지서 발부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행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1항제2호의 “내지 아니한 통행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차량영상정보에 의한 통행료의 부과ㆍ수납’도 개인정보 요청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운영비용은 개통 후 운영사례를 통해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며 운영 효율성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는 항목으로 운영과정에서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이를 통한 운영비 절감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가 잠정 추계하는 무인징수에 따른 통행료 징수 추가비용은 당초 계획했던 유인징수와 하이패스 병행운영 대비 미납통행료 손실이 30년간 총 405억 원, 고지서 우편발생 비용이 387억 원 등 전체 792억 원에 해당합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서울제물포터널이 2021년 4월 15일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자인 서울터널주식회사가 관련법 및 협약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최종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최초통행료에 대해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최초 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은 소형차 전용도로로서 제안된 최초통행료는 전구간 단일요금인 2,400원이며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차로 정차 없이 전국 최초 완전한 무인시스템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통행료 수납공지를 통한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상데이터를 통한 후불고지를 할 예정이나 고의적 미납이나 통행운전자가 차주에게 납입의무를 전가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원활한 통행료 징수가 어려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 손실에 대해 서울시는 운영기간 연장 또는 통행료 인상 등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 완전 무인징수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 개통 전에 행정적ㆍ제도적 보완을 단행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과정에서의 이용자 혼란 및 통행료 미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시의 한정된 재정 여건과 도로개설의 시급성,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등의 이유로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것이나 엄연히 공공도로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는 수준의 통행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의견청취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에 대해 앞서 언급한 통행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요인자들에 대한 합리적 산정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수준을 살펴보면 우면산터널은 2,500원, 용마터널은 1,500원, 강남순환도로는 3,400원으로 1,500원~3,4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어 본 사업의 통행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러한 통행료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본 시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제물포터널은 최초 실시협약 이후 협약변경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본 최초통행료는 2014년 실시협약에서 산정한 통행료를 기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시는 추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통행료 징수방식 변경으로 인한 운영경비 변동 등에 따른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처럼 금회 최초통행료 산정 이전에 최초실시협약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실시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변동성은 차기 통행료 조정 시나 또는 사업 재구조화 등을 단행할 경우 정확한 정산을 통해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부위원장입니다.
  청취안이죠.  청취안이어서 조례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일 뿐이지 거부를 한다거나 또는 저희가 거부를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물포터널 건설방식 징수시스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행료 징수시스템이 변경되었죠.  애초 설계에는 무인징수시스템과 유인징수시스템이 혼용되었는데 지금은 무인징수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과정에서 누가 설계변경을 승인해 줬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안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했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문장길 위원  왜 승인해 줬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업시행자와 저희 주무관청에서 협의를 해서 향후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시민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문장길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달의 앞면과 달의 뒷면 두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무인징수시스템의 편리성 이것만 보고 결정했죠?  제가 처음에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얘기했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4차 산업, 무인화 공장 등등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추세가 심화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유인징수시스템에서 근무하는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아가든 150만 원을 받아가든 200만 원을 받아가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방법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 고려가 없었죠.
  두 번째, 무인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운영 손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죠,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것은 시대정신에도 안 맞고 또 절차적 문제도 있었고 운영 손실에 대한 예측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지금 전면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전국에서도 최초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해외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국내사례는 무인하고 유인 겸용해서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유인, 즉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차량 정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도입을 승인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여러 가지 4차 산업을 도입한 그런 톨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지금 손실방안을 최소한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대답 다 하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마지막 대답한 부분부터 얘기해 보죠.
  운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민자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작된 거죠.  그 운영 손실이 작냐 크냐 이 문제죠.  어떻게 하나 운영 손실은 발생하죠.  운영 손실이 나는 정책을 왜 민자와 협의를 합니까?  그 손실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100억이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이 그걸 충당해 줄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인 플러스 무인으로 겸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사례를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에서도 손실은 발생합니다.
문장길 위원  외국이나 도로공사의 그런 시스템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니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손실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모든 통행시스템이 무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또한 전제적인 발상입니다.
  사람 중에는 꼭 그렇지 않고 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돈을 내고 사람과 대면하면서 이 구간을 통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성, 사람의 다양성, 생각의 다양성,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무인징수시스템을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곧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접근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4차 산업시대에서 기술을 도입한 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통행료 손실방안에 대해서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마련한다면 아마 최고의 톨링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누가요?  누가 그것을 성의 있게 자기 일처럼 챙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FI 투자자와 사업시행자, 저희 관리청, TF를 구성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방안이 나올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민자사업자와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협의를 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두 관계자가 만나서 하루에 한 번을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든, 6개월에 한 번을 만나든, 1년에 한 번을 만나든 그 두 사람의 관점은 관점이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는 그 두 관점이 아닌 제3자, 제4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두 관계자만 만나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두 관계자가 결정을 해서 시의회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 그것으로 인해 책임의 전가, 책임의 회피, 책임의 공동소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거나 무엇을 해서 두 사람만의 관점이 아닌 서울시 행정부와 민자사업자의 관점이 아닌 제3자, 4자의 눈으로 보고 객관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결론적으로 답변은 저는 똑같은데요,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제안했고 저희 주무관청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돼서 하게 됐고요.
문장길 위원  실장님,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실장님, 사업자는요, 사업자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익의 창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이용시민의 편의입니다.  편의와 비용 최소화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과 민자사업자, 민자사업자가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에 서울시 집행부가 동조하고 이끌려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현재?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처음에 제안했던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에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랄지 국내 사례를 놓고 검토를 해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요.  앞으로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인 만큼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만 시킨다면 여러 이용자, 시민이 되겠죠?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최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얘기는 지금 이 의견청취안이 그냥 처리되기를 바라는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민자사업자와 서울 지방정부, 이 통행료 징수방법에 대한 사인을 서울 지방정부 누가 해 주었습니까?  언제, 어떤 부서에서 누가 해 주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 안전실에서 안을 마련했고요, 최고 결정자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의견청취안을 내면서 누가, 언제 이러한 협의를 해 주었다는 사안도 준비 안 하고 왔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잠깐만요, 제가 스마트톨링 도입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요금 결정을 말씀하신 건지…….
문장길 위원  스마트톨링, 요금징수 방식의 변경.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 요금징수 방식의 변경, 그러니까 과거 무인 플러스 유인에서 스마트톨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결정을 했고요.
문장길 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집중적으로 검토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계획은 만들었고요, 결정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확인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민자에서 제안을 했다면서요.  원래는 유인징수시스템과 무인징수시스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무인징수시스템으로 결정했다면서요, 설계변경을 해 주었다면서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공사비도 줄어들었죠?  누가, 언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었냐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확인될 겁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실장님, 오늘 올라온 안 제목이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거든요.  이 의견청취안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청취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듣고 구속력이 있는 건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의견청취는 관련절차에 의해서 민투법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오늘 안건이 단순하게 의견청취안,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듣는 것 외에 또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주더라도 그게 구속력이 없고 그냥 듣고 결정은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원래 의견청취의 정의가 아마 법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구속력은 없는 그러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한 것이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의 전문가답게 의견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단순하게 의견을 듣고 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통행료 징수방법이 지금 보니까 전자요금징수 ETCS 및 영상인식 후불징수방식 혼용인데 우리 문장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이신지 그것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무인 플러스 유인으로 처음에 추진되었던 톨링 시스템을 전면 무인으로 징수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청에서 검토를 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요.
  다만 무인 플러스 유인이든 무인으로 전면 하든 톨링 시스템에 대해서 통행료 손실 부분은 과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통행료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차피 의견청취안이니까 듣고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보고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남산1호터널하고 3호터널은 어떤 방식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거기는 무인입니다.
홍성룡 위원  유인도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 유인입니다, 유인.  직접…….
홍성룡 위원  유인도 있고 무인도 있고 거기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감면차량은 무인으로 가고 비감면차량은 유인으로 가서 직접…….
홍성룡 위원  그런데 비감면차량도 감면차량 노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내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 징수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과장님 편하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안전총괄과장 박진순입니다.
  제가 교통 쪽에, 거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통행료 방식은 아니고요 남산터널은.  지금 저희 실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교통 쪽에 근무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시민들은 사실 그거나 저거나 다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남산터널은 차로를 면제차량 전용통로를 둬서 거기에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면제차량이 자율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근무하다가…….
홍성룡 위원  그런데 비면제차량도 지나가기는 하잖아요?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선이 4개인데 밤에 차선을 잘못 들어서서 혼돈이 있어서 그냥 가다 보면 징수하는 분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기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거기 CCTV 단속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하고 여기 이 방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있지만 제가 교통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톨게이트의 징수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업군으로 봤을 때는 고전적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실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통행료 징수원들 이슈화됐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종사자분들의 노동의 전이나 전직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슈화되고 있었지만 사실 외국의 도로 톨게이트나 동물원 입장할 때 새로 만드는 시설물의 영조물에 있어서는 요즘은 세계가 거의 다 무인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한 것보다도 저는 2,400원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했는데, 2,400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올라온 것인데 실장님, 어떠세요?  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실시협약을 맺었던 기준에 의해서 1,846원을 책정했었는데 그동안에 13년 이상 지난 시점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 2,400원을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했고요.  또 기타 아까 수석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강남순환도로, 용마터널 이런 민자사업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감안해서 2,400원으로 정했는데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여기가 7.53km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왕복 4차로인데 만약에 2,400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체도로도 있고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2,400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2,400원이 적정한 통행료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만약에 2,300원으로 100원을 인하 시에는 30년 동안 약 1,320억 원을 저희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또는 운영기간을 6년 정도를 연장해 줘야 됩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뮬레이션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디테일한 내용보다도 어차피 안전총괄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할 텐데,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처음에 의견청취안이라는 게 저희가 많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냥 의견청취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실무적인 의견을 거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홍성룡 위원  문장길 부위원장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잘 전달되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다른 터널하고 좀 다르게 대체도로가 같은 도로가 있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사이드 측면에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사이드에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일부구간은 측면에도 있지만.
김창원 위원  길이가 얼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체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원 위원  제물포터널하고 대체도로하고 같을 것 아니에요, 길이가?  좀 달라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양천동인가요 거기까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국회대로 여의도까지는 별개로 또 있기 때문에 길이가 다릅니다.
김창원 위원  공간이 달라요?  어디가 더 길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물포터널이 더 깁니다, 여의도까지 직접 가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제물포터널이 더 길어요?  그러면 국회대로는 몇 km인 거예요, 길이가?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5km 내외 되고요 제물포터널은…….
김창원 위원  한 2km 정도 더 기네요, 제물포터널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2km 정도 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제물포터널을 이용해서 가면 기존에 대체도로보다 얼마나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요 신월IC에서 여의도구간 첨두시간 기준해서 비교해 봤는데 현 국회대로는 32분 정도 소요되고요, 시속 14km로 했을 때 32분 소요되고 유료터널이 제물포터널을 이용해서 갔을 경우에는 시속 55km까지 달릴 수 있어서 8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24분 정도 단축효과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2,400원 낼만 하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내고 24분 빨리 가고 싶은 차량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2,400원 낼만 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현재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해 보면 또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창원 위원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첨두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량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최초통행료와 관련해서 금액산정이 돼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불변가하고 경상가로.  보고 계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일일 이용차량 수량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제물포터널 예상은?  금액이 나와 있으면 수량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물포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추정 교통량은 하루에 5만 9,653대로…….
김창원 위원  5만 9,653대, 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국회대로, 지상이죠.  국회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약 16만대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게 예상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예상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었던 1,862원은 실시협약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실시협약이 맞죠, 정확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실시협약 기준입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어요.  의견청취안은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그 기준인 거고요.  실시협약과 관련된 예고사항이 있어요, 예고를 당연히 하셨을 거고.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용할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거고.  그런데 제12조 의견제출 및 처리에 보면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했거나 들어온 게 있나요?
  그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이상으로 예고는 하셨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07년 실시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예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김창원 위원  그게 없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현행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돼가지고요…….
김창원 위원  그렇네요.  여기에 신설이 2016년에 됐네요.  그전에 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유료화를 비싸게 하네 싸게 하네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도 있잖아요.  비싸게 했을 때의 장점, 비싸게 했을 때 당연히 민원이 생길 단점 또 반대로 대체도로에서 느끼는 장점, 제물포터널에 이용차량이 많으면 대체도로가 가지는 장점 여러 가지 맞물린단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사안이 있으니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요즈음은 직접민주주의다 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면 공무원들 머리아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실시협약 조례 기준에도 있어요, 누구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400원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몇 가지 예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빨리 개통된 데가 우면산터널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용마터널은 1,500원, 남부순환도로는 요금소당 1,700원이에요, 3,400원이기는 하지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강남순환도로요.
김창원 위원  그렇죠, 강남순환도로.  요즈음에 개통된 우면산터널만 2,500원이고 대부분 1,500원, 1,700원대예요, 제물포터널보다 거리는 짧지만.  그렇게 본다면 피부로 느끼기에는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 터널은.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면산터널하고 비교하면 우면산터널은 길이는 짧지만 2,500원이고 제물포터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훨씬 길어도 2,400원이기 때문에 체감도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승객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최초 실시협약 시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했던 통행료 1,846원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했더니 2,420원인가 나와 가지고 절삭해서 2,400원으로 다른 터널, 민간도로와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2,400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례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적정 통행료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게 의견청취안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회의록에 저장되는 이 정도밖에 없는데 한 명의 시민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비용 대비 정산돼 있는 이 비용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용할 사람들 기준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들 사람들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아쉽지만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께서 질문했던 것 중에 실장님 답변이 우면산터널하고 제물포터널 요금 관련 비교해서 말씀하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우면산은 짧지만 여기에는 특수상황이 있었어요, 2,500원이라는.  처음부터 2,500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분 있나요, 통행요금?  서초구에서 여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것을 저렴하게 했을 때 통행이 너무 많으니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이 돼서 2,500원이 결정된 거지 처음 협약할 때부터 2,500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거든요.  단순한 수치로 거리의 짧고 길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물포터널 2,400이라는 기준을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겠어요?  본 위원부터 제물포터널을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물포터널을 이용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경기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우면산터널 통행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 의견을 첨부했던 내용 중에 길고 짧은 것은 체감도, 정말로 교통이 많이 정체돼서 5,000원을 주고 가더라도 이게 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운행자는 그게 비싸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아까 그것도 잘못 비교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민원하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 제물포터널도 향후에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실시협약에 의해서 2,4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운행을 해서 1년간 자금 재조달이라는 것을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계획을 받아서 아까 예상했던 대로 그 통행량이 추정치를 100% 충족시켰을 때는 그쪽 통행요금이 2,400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더 수익구조가 났을 경우에는 자금 재조달 계획을 보고서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우면산터널과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을 통해서 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 1선거구 출신의 박상구 시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하루 이동차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물포터널의 경우에 5만 9,653대로 추정이 됐고요 그 상부인 국회대로는 16만 291대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이를 이용하는 분포와 경기나 인천 쪽에서 이용하는 분포를 데이터 분석해 보셨어요?  혹시 분석자료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담당과장 말에 의하면 이것도 추정치인데요 교통 이용시민들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2에서 3 그러니까 20에서 30%고요, 역으로 인천 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이용자들이 70에서 80% 이런 정도로…….
박상구 위원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수치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실장님도 예상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다 보니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참 좋은 질의내용이 나왔는데요,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의견청취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박상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체감도, 본 위원 질문내용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제물포터널, 국회대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도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처음 시작시점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게 곧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채택하지 못하고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컨대 보시자고요.  지금 경인고속도로의 톨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착공 전에 현재 다니는 도로의 톨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이용을 안 해 봐서요.
박상구 위원  1,900원이에요, 1,900원입니다.
문장길 위원  900원, 900원.
박상구 위원  아, 900원이요.  현재 900원입니다.  수정합니다, 900원으로.
  지금 그렇다면 지하화시켜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통행료를 산출을 한 게 아니에요.  사측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민자투자자들에게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에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여기 보면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준비해 온 과정, 우리 실장님이 보고한 제안설명 어디에도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를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산출근거 어디서 나왔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 실시협약을 2007년도에 맺을 때 1,862원이었는데요…….
박상구 위원  2014년도부터 예상치로 해서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해서 2,400원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차량 대비, 여기에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인과 무인이 대비됐을 때의 산출근거, 우리가 무인만 했을 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인원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인건비 부분을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대두됐습니다라는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월인터체인지가 여러 가지로 해서 무인이나 유인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등포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실장님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인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굳이 한다고 하면 유인 플러스 무인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박상구 위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영등포 쪽에서 가능할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그쪽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신월IC쯤에는 그나마 도로망 폭이 좀 있다 보니까 타당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등포구 내에서는 도저히 타당치 못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인건비 대비 절감이 이렇게 된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실시협약 대비 최초통행료 산정 시 운영비용 변경내역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박상구 위원  이것은 놓친 부분 정도가 아니죠.  여기에 의견청취를 하더라도 의견청취 내용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비교분석표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대비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의견청취니까 가상적인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자료 가지고 우리보고 의견청취를 해 달라?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고작 최초통행료 산출근거, 실시협약상 최초통행료, 적용 소비자물가지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소형차 구분, 면제 차량.  의견청취를 하더라도 실장님, 지금 여건상 무인으로 하겠습니다, 무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여기서 서울시민들의 이로 인한 체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분석자료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청취로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을 포함한, 앞으로 차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이 대두될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더 분석을 해서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정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좀 인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모태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최초로 공원화를 시키고 지하화시킨 시발점이 됐던 거 아닙니까, 여기가.  희석되지 않게끔 우리 총괄실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행료 2,400원이 적정한가 이 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인통행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연 완전무인으로 했을 때와 유ㆍ무인이 병행됐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손실이 우편이라든지 징수방식에 있어 일정부분 발생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보면 완전무인으로 했을 때 100이 되는 수치인지 여부도 여기에 사실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앉아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대략 1년에 통행료 징수되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30년을 곱하기 해 보니까 1조 5,000억이 되는데 거기에 완전무인으로 해서 무인징수에 따른 통행료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는 신중히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자가 사업성을 가지고 이런 손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잠정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이런 부담을 안 지고도 충분히 그 요금이라면, 우리가 요금체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면 2,400원의 요금징수를 받아도 완전무인으로 했을 때 손실에 대한 보전 이 부분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분담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오늘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통행료 2,400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통행으로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통행료 손실부분, 미납부분이겠죠.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을 추적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후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도 사후에 요금을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례도 검토를 하겠고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만으로 했을 경우하고 무인 플러스 유인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행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차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게 최초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사업자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협상해서 서울시가 유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더 이상…….
문장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흠제  추가질의 있습니까?
문장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수석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징수방법의 변경과 설계변경, 협의자와 승인자가 누구인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직 안 왔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왔는데요.
○위원장 성흠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18년 7월 9일 요금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현안보고가 있었고요…….
문장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문장길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장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협의자, 승인자, 설계변경, 징수방법 변경을 어떤 분이 언제 했냐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2018년 7월에 하종현 도로계획과장, 배광환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전결로 처리가 됐네요.
  설계변경이 있었죠.  설계변경 이유는 환경, 매연에 징수원들의 건강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식적인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 절감이 되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있었는데요…….
문장길 위원  공사비 절감이 되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절감되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공사비 절감 처리에 대한 방안 그런 부분들은 검토의견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렇게 처리됩니다.  위원님, 설계변경이 이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된 게 아니고 향후 공기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증감이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총사업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변경의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공사비용 절감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고 그 절감 금액을 어떻게 정산을 한다, 처리한다는 명문화된 조항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사비 증감요인이 있었고 그 총사업비를…….
문장길 위원  알았다고요, 실장님.  맞다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더 드니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된다고 협의가 됐을 때 민간사업자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공비가 증가가 되니 이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달라, 아니면 나중에 이 부분은 상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 설계변경을 해 주면서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냐 하는 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누구 편입니까?  서울지방정부 공무원은 누구의 편입니까?  시민의 편이고 제물포터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이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협의와 협상을 할 때 서울시공무원의 자세는 서울시민의 금전적인 지출의 증대를 막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세금, 혈세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협의과정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문제의 방지책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배광환 안전총괄관, 하종현 도로계획과장 이 자리에 소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는 스마트톨링 요금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사항 또는 공기정화시설에 따른 공사비 증감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계처리해서 총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피맥(PIMAC)에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PIMAC에 다시 보내서 이게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향후에 추진될 거고요, 그러한 내용은 또 다음 차기 위원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것은 오늘은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의견청취안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되겠지만 의견청취안 또는 설계변경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의회의 의결은 아니어도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의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향후 총공사비 증감을 상계처리 한 다음에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협약을 변경하게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공사금액의 증가와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금액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이면 위원회에 동의를 구한 후 설계변경을 시행한다는 조항을 마련합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절차는 향후 저희들이 총사업비 확정이 되면 실시협약을 변경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PIMAC에 총공사비 검증도 받고 실시협약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문장길 위원  실장님, 그 단계가 되면 그 단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벌어진 일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만큼 증가됐고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이 정도 상쇄가 됐고 나중에 다 벌어진 후에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항시 있는 것이 물가상승에 의한 금액의 상승 또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비의 증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 위원회가 2, 4, 6, 8, 11 다섯 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 공기에 비해서 두 달, 한 달 기다리는 것은 크게 기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이런 민자사업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보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면 또 보고로 끝납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듭시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할지 여부와 또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할까요, 안전총괄실장님 주도하에 안전총괄실에서 조례를 만들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한 달 정도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에서라도 가능한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한 달 내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28호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만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도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성흠제  그럴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02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또는 기타 돌발적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에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71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 어려워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에 규정한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3,000억 원 발행에 앞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래 안전총괄실 소관이었던 보도 관련 업무가 도시교통실로 이관된 후 도로의 통일된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도시교통실 등과 미리 협의를 시작하여 예전과 같이 안전총괄실이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고 긴 제298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3단계 격상의 기로에 놓인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며 건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김권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속기사
  김연화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