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6)
6.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7.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8. 2020년도 제3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0.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
11.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성배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경선ㆍ이승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태성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6)(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3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0.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제10대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도 어느 새 이번 제295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서울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안착과 여러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대과 없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실의 수장으로서 쉽지 않은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무리 없이 이끌어주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제몫을 다해 주신 우리 실무공무원 여러분,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사태와 싸우며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헌신에 고맙다는 말씀을 일일이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쉽지만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만큼 서울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서울만이 아닌 개성 있고 역사와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사람 냄새 가득한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실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먼저 처리하고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성배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노식래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을 본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별도의 완화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례의 특례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 직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감안하셔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3쪽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고, 4쪽 종합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활성화지역 내 일부 주차장 부지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대상지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소규모 건축행위를 위한 제한적 완화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활기를 띠지 못했던 주택개량의 활성화와 주민 필요시설 확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도시재생실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에 전대미문의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위기를 헤쳐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전반기 동안 도시재생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이기배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조영창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48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법 제32조 및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공용주차창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이 1대만 필요한 소규모 건축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에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해서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고 증축도 1대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 기준에 보면 단독주택이 50에서 150까지가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대가 넘는 것도 조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1대만 하다 보면 조금 규모가 커버리면 활성화사업이 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크면 안 될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이 조례안의 전제조건이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을 때 완화를 해 주자는 요건인데 인근의 개념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경계지점인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경선ㆍ이승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 상단까지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쪽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 요건에 맞는 1만㎡ 이상의 서울시 전체 가로구역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가 5개 구에서 블록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블록 면적은 1만㎡ 미만이고 토지구획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곳은 1만㎡ 이상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H공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신청한 지역 중 가로구역 면적이 1만㎡ 이상 1만 3,000㎡ 미만인 8개소의 평균면적은 1만 1,304㎡이고 사업구역의 면적 평균은 5,316㎡로 나타났습니다.
구획정리가 잘된 지역은 대부분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어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반면, 구릉지와 이형필지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블록 면적이 1만㎡ 이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가로구역 면적을 현행대로 1만㎡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가로구역 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면적은 1만㎡ 미만이므로 가로구역 면적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가로구역 기준면적의 확대는 구역면적의 유연성을 높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조합이 공사와 공동시행 또는 공사 단독시행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 이상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과 사업시행 면적 모두 2만㎡까지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 면적을 2만㎡ 미만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면적은 1만㎡ 미만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재생실장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조례로 1만 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가로구역 면적이 1만㎡를 초과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에서 1만 3,000㎡로 지금 확대하려는 조례안이지요, 실장님?
비단 성북구의 장위 몇 구역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한 3개 구역이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다시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공공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사업으로 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문제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주택난을 8만 호, 25만 호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선입 조건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강북하고 강남하고 이 편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을 1만 3,00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결이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2019년도 2월 임시회 때 아까 실장님도 거론하셨지만 7층에서 15층 이내로 층수규제 완화를 해 준 조례가 있었어요. 역시 동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1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6개 지역 조합설립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26개 지역이 층수가 다 몇 층이지요, 전부 다?
일단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바뀐 걸 알고 있고요 10층을 하겠다, 15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당 자치구에 가서 동의서를 발급받으려고 접촉을 하면 해당 구에서는 7층 이상짜리 동의서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층수규제 완화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15층 이내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통해서 14층이 될 수도 있고 11층이 될 수도 있고 10층도 될 수 있고 8층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서는 7층으로 발급을 받아서 쭉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게 몇 층이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가로주택정비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 그 일대 사업구역으로는 1만㎡ 미만인데요 주민들이 당연히 7층으로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동의를 할 리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또 몇 층이라고 15층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재생실에서 설계를 하셔서 맞추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136개 진행하고 있다는데 최대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고, 몇 년이 돼도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되고 통합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혹시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간략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태성 의원 찬성)
(11시 0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이상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4월 현재 189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범위 과다 등으로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과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참여와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정작 주거환경개선 등이 시급한 저층주거지는 정책에서 소외됨으로써 도시쇠퇴를 가속화시키거나 개별건축 등에 따른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서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저층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주민생활편의 제공,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정하는 한편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2쪽에 있는 조례제정 배경과 취지 부분은 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시장에게 매년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여 사업 추진의 체계와 일관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업무수행 기반 구축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적ㆍ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조직 등 기존 조직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중복제공 가능성과 조직 간의 갈등유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재원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집행기준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마을관리소 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 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 부분입니다.
시장은 마을관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관리소 우선 설치 가능지역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과 사업구역 그리고 도시재생 사전단계사업 지역의 경우 주민공동체와 공동이용시설이 있어 즉시 설치가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약 60% 이상인 경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수리 비용에 대한 보조와 융자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 제6조 마을관리소의 기능 부분입니다.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택배보관 등 단순한 주민편의 제공에서부터 마을환경개선과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공익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마을의 순찰, 청소와 소독을 추가하여 마을의 환경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7조 지원신청 관련 사항입니다.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10명 이상의 주민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동에서 여러 개의 마을관리소 설치를 희망하여 각각 신청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어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의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예정구역, 희망지 사업 대상지에는 이미 구성된 주민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어 다른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신청 주체를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로 국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사업 선정인 안 제8조 관련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시장이 구성하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둔 것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을 포함하여 구역에서는 주민공동체와 공동이용시설이 있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즉시 마을관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심의 없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안 제10조 재정 및 운영 등의 지원 관련입니다.
마을관리소는 마을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전문인력과 예산상의 불안정성도 내포하고 있어 마을관리소의 안착을 위해서는 거점공간의 확보와 조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운영관리비와 사업비, 마을관리 업무 행정과 경영지원,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공의 지원은 마중물 성격으로 인식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립 가능한 운영구조를 구축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마을관리소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초기 공공의 지원으로 충분한 활성화 단계를 거친 후 중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안 제13조 행위의 금지 관련입니다.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나 영리목적으로 마을관리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마을관리소 운영재원은 궁극적으로 참여회원들의 회비와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며 보조금은 보충적 의미의 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제안사항은 참고로 도시재생실의 제안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의 마을관리소는 강북구 삼양동 로컬랩에서 태동되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을기반의 융합적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도 로컬랩이 추진된 이래 금년도 삼양동 마을관리소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실에서는 마을관리소 운영체계의 모델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관리소와 유사한 기구로서는 마을활력소, 마을협동조합과 도시재생기업 등이 있으나 이들은 각기 설치목적이 있고 이미 주민의 역량 등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도시재생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서울시 삼양동 로컬랩과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등에서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 실행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지속적 관리기반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의 자료는 삼양동 로컬랩 시범사업 추진 개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마을 환경개선 지원, 주민 생활편의 제공, 마을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집수리 지원 등 기능은 도시재생기업이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마을관리소 운영 체계 모델화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서울에 45개소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관리소에 대해서는 로컬랩과 같이 시범적 실시 후에 기능과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건 제정안이지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또 조례 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수리, 앵커시설, 그러니까 CRC기업이 이미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상충되는 문제 또 그리고 조례 간의 충돌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은 내용상에는 그러한 상충되는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보면 여기서 보면 집수리와 집수리 정보제공과 신청 등의 지원 그리고 노후주택 이력관리, 집수리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은 다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골목길 정비 등 마을환경개선과 안전관리, 이것도 공공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컨트롤타워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옮겨가서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취지가 있지만 반대로 우려는 공공이 안 하고 이걸 주민 주도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 또 어떤 정책 간의 일관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원, 이런 것도 이미 공공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용역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시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들, 조례 제정을 이왕 만드는 거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은 전문가 의견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담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 지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조례 제안자로서 강맹훈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기업, CRC의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2개소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역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활력소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 외에 다른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활력소가 마을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지 않아요.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있는 마을관리소의 기능과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 현재 그렇다면 사실상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가 CRC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래서 마을관리소사업에 선정되면 마을관리소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성능개선 구역으로 금년도 추가로 지정한 게 13건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저층 주거지역에 주택성능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사실상 집수리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집수리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50%. 그렇죠? 그러면 집 안에 대한, 또는 단열과 관련된 지원이에요. 제가 제안드린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보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마을을 관리하는 기능이 주되게 돼 있습니다. 집수리지원사업은 그런 기능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집에 대한 지원이에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수리지원, 가꿈주택지원사업을 마을관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이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발언내용도 그렇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더 검토할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2년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아닌 곳들,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이 아닌 곳들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관리와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수법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랑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가 CRC를 신청할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성능개선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그 정책을 제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구역에 살아요, 인수봉 숲길마을이라는. 그러니까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서의 가꿈주택지원사업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연계사업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나머지 저층주거지역인 경우 가꿈주택사업만 신청하고 그냥 끝나요. 이것이 마을을 가꾸는, 또 마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럴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자기 집 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층주거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된 곳이라든지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이 진행되는 곳 외에 다른 곳들은 결국 주택성능개선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면 가꿈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재생이라든지 인정사업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는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것이 규합이 됐을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층주거지 대부분의 곳들에서 인정사업이고 골목길사업이고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결국은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치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수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동기부여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마을관리소가 10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사업 신청한 사업구역 안에서 주민협의체를 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조직을 해야 그 조직된 힘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업이나 골목길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환사업이라든지 도시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을관리소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도시재생실이 그것은 이러이러한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신다면 제가 김재형 위원님이나 실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가 이게 여러, 특히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마을활력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거관리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CRC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위탁도 가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그다음에 또 그 형태끼리 서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이 잘 조정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일을 피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부서가 같이 이렇게 중복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의 뜻이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도 안 하고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찬성을 하고, 그런데 이게 조례가 돼 가지고 구체적인 조직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갖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런 조례안과 일부 문제의식에서 유사한 그런 것들이 2019년도에 출발이 됐었죠?
그리고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보면 제가 한편으로 지역에 있으면서 저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일정부분 살짝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항상 주장을 했던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각각의 기능,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원스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물론 여기 마을관리소 기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을관리소 기능은 다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통합적인 서비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데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센터들이,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막상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기능이나 조직들이 있는 걸 아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수리센터가 있는 곳에 가서 물어봐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또 동사무소에 가서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지역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의 이 조례에 대한 문제의식, 정말 도시재생지역이고 그런 서울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물꼬를 좀 터주자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좀 1년 정도나 이렇게 하고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법적제도를 만드는 부분,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부분은 그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중재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이상훈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은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후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준공 예정인 임대주택 30호 매입에 필요한 10억 5,300만 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자동의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73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ㆍ공급함에 있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968억 500만 원 중 시비 290억 5,300만 원을 앞으로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30호를 매입하기 위한 총 사업비 78억 500만 원 중 시비 출자금 1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임대주택 매입 대상지인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의 20호, 480번지 일대 10호는 S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서 지난 연도 10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금년도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이 출자동의안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을 통해 확보되는 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출자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입신청이 있었고 국비 지원이 금년도 1월 확정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6)(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2019년 6월에 수립된 전략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안건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고 서울형 도시재생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활성화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전략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전략계획은 지난 2015년에 처음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3회째 변경을 위해서 지난달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의 주요내용은 신규 선정된 활성화 지역의 확정 및 기존 활성화 지역의 일부 면적 조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확정과 기정 변경에 대한 내용은 중간의 지도에 있는 내용,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진행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 선정지역 확정 및 국토부 선도지역에 대한 반영 10개소입니다. 먼저 일반근린형 2개소는 공항동과 경복궁 서측 일반근린형이 되겠으며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희망지 사업지역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은 구의역 일대, 면목패션특구 일대, 북촌가회구역 일대, 풍납토성 일대, 효창공원 일대, 홍제역 일대 6개소 중심시가지형으로 2019년 거버넌스 구축사업지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국가 선도지역은 홍릉일대 경제기반형 1개소, 목3동 일반근린형 1개소 총 2개소에 대해서 2019년 뉴딜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가 선도지역으로서 이번에 전략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정 활성화지역의 변경사항 반영 11개소입니다.
먼저 사근동 지역은 기존 유형이 주거지지원형에서 일반근린형으로 유형을 변경하였으며 면적도 10만㎡에서 15만 4,000㎡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양대 캠퍼스 부지를 제척하고 사근동길의 골목상권 일부를 반영해서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지역 경계조정입니다. 먼저 제기동ㆍ청량리동 일대, 창3동 일대 2개소는 재생위원회 심의과정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지역의 경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천연ㆍ충현동이나 5번의 신월3동, 그리고 6번의 구로2동은 인접한 공공부지나 생활 SOC를 포함해서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성내2동은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을 제척해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7번의 응암3동은 기재착오에 따른 면적오기 정정과 일부 미포함된 노후주거지와 도로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역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연번 8번, 9번, 10번은 지역 변동 없이 경미한 구적오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략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재생특별법에 의한 47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재생활성화지역 외에 전체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등 다른 법정사업들을 총괄하면 지금 현재 189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별첨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금번 전략계획 변경안은 종전 활성화지역의 면적과 사업계획 유형변경, 그리고 서울시가 신규 선정한 활성화지역과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역을 전략계획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활성화지역 선정 사전단계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구축사업을 통해 활성화지역을 선정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공모하여 사업대상지를 추가해 옴에 따라 전략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상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 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며 전략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에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활성화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황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해당하고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 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사업내용과 구체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바,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죠.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해서 수립될 때마다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라든가?
저희 도시전략계획이 저희가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부, 일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부분을 계속 도시전략계획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를 저희 시의회나 아니면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도시전략계획의 변경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도시전략계획이 신규 지정이라든지 추가 지정할 경우에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제도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3월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셨어요.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6)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보고를 위해 이상훈 재정기획관이 참석하여야 하나 이 시간 현재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김태명 예산담당관이 대신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태명 예산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5,250억 4,3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5,229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200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299억 2,000만 원의 87%에 해당하는 1조 5,042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989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26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3억 4,300만 원의 65.9%에 해당하는 28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2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5,9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954억 3,000만 원의 99.7%에 해당하는 1조 922억 9,600만 원을 지출, 3,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7억 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4,2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6억 7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편성을 위해 2건 700만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을 위해 1건 6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14억 5,80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자 및 7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과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업무가 재생정책과로 이관대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 1억 6,500만 원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의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광화문 기록화 및 근현대사료 아카이빙 3억 6,700만 원, 북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원 등 총 6건 7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4,200만 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00만 원, 낙찰차액 8,600만 원, 지출잔액 1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업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건축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84억 3,000만 원의 72.8%에 해당하는 2,97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94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66억 1,4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1,100만 원으로 도시재생 홍보를 위한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건 4억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3건으로 4,100만 원으로 앵커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전문공사비 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추진 10억 2,3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10억 원 등 총 5건 793억 1,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 7,000만 원, 한옥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7억 2,300만 원 등 총 21건 152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6억 1,4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1억 1,000만 원, 낙찰차액 3,900만 원, 지출잔액 10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5,207억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5,200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58억 4,000만 원의 50.8%에 해당하는 1,146억 6,500만 원을 지출, 1억 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1,035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75억 1,3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희망지사업 개소수 증가 및 운영기간 조정 등 총 4건 7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2건 45억 5,4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및 홍릉 연구도시 조성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사업 등이 업무 이관되어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 2,400만 원으로 노들섬 특화공간 공기 연장에 따른 1건 1,900만 원, 신규 계약한 운니동 소통공간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납부 1건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8억 원, 정동 역사재생사업 18억 5,300만 원 등 총 13건 325억 6,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 2억 3,4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134억 8,200만 원 등 총 46건 709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억 1,3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800만 원, 낙찰차액 6억 7,900만 원, 지출잔액 6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소관 부서는 예산담당관입니다.
2019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2,000만 원의 40.9%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출,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9%인 4,6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개선사업 총 1건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낙찰차액 900만 원, 지출잔액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은 2018년 처음 운용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226억 5,2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액은 428억 700만 원이나 기금재원인 과밀부담금이 경기 등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적게 징수되어 기금의 운용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6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총 수납액 226억 5,200만 원 중 도시기반시설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기금관리비 지출액은 157억 6,200만 원이며 예치금은 50억 4,700만 원이고 18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서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결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촉진 및 도시계획 사업의 설치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입니다. 주요 세출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예산액 2조 4,285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47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7,757억 원이며 이 중 1조 9,409억 원이 지출되었고 2020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7,31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30억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9.9%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률 72.9%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실국별로는 푸도국이 1조 1,343억 원 중 7,36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실ㆍ본부ㆍ국에서 소관 상임위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으며 오늘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6건, 8억 6,200만 원이며 도시재생실에서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부족분 1억 8,000만 원 등 4건으로 총 7억 4,000만 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도심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부족분 1억 원, 지역발전본부에서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용역비 부족분 2,2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21건으로 33억 3,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안전총괄실에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감리비 부족분 5억 1,300만 원 등 12건으로 총 20억 2,400만 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공사로 인해 점유되는 토지 일시사용에 대한 보상비 7억 6,000만 원 등 2건으로 총 7억 7,5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실은 퇴계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감리비 부족분 2억 5,900만 원, 경제정책실은 홍릉 앵커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1억 3,400만 원입니다. 푸른도시국은 우장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련 적정 통계목 변경으로 1억 1,000만 원, 도시재생실에서 노들섬 특화공간 감리 및 부족분 1,900만 원 등 2건으로 총 2,400만 원, 지역발전본부에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 문화본부에서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건립 관련 시설부대비 부족분 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27건, 7,318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관련 신축공사 발주지연에 따른 이월 등 80건 4,829억 원, 그리고 5쪽의 사고이월은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공사 준공 미도래 등 147건 2,490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 및 사유는 보고자료 마지막 부분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110억 원 등 12개 실ㆍ본부ㆍ국에서 1,030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사유별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2억 원이고 지출잔액 등이 928억 원입니다.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및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문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과 세출결산 총괄 부분, 2쪽에 있는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4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출결산 집행 관련에서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쪽에 있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실 지난 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357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억 6,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5,9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새뜰마을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광화문광장 무단점유 행정대집행비용 4억 8,600만 원,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금 9억 5,500만 원, 세실극장 전대계약에 따른 임대수입 1,600만 원, 가든파이브 소송비용 수납금 1,000만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채무자의 부동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금과 가든파이브 소송비용 미수납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5,200억 8,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 체납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최근 3년 점차적으로 그 규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기타회계전입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2018년도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채 세입예산액 722억 대비 실제 차입액은 38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의 현저한 감소는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비 분납이 2018년도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1조 922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4,2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에 해당하는 1조 627억 3,700만 원이 재무활동으로 실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9%인 320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불용률이 4.3%, 이월률이 2.4%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2,972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084억 3,000만 원 대비 72.8%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46억 원, 집행잔액은 166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불용률은 감소하였으나 이월률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146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8%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035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75억 1,3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비교해보면 사업비는 연속 급증하는 가운데 이월률이 45.9%로 매우 높은 반면 불용률은 3.3%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차입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억 2,000만 원 대비 40.9%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이어서 25쪽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3건,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 등 총 8건에 13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예산 중 매입한옥 수선비 일부를 한옥의 부분수선 지원금 상향과 지원신청 증가로 인해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에 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 6억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지역상권 재생사업은 희망지 사업 대상지의 공동체 활성화 운영기간 연장, 희망지 사업대상지 확대, 2020년도 상반기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비한 지역활성화 기본구상 수립과 미선정 지역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3억 8,000만 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7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시설비로 총 7억 4,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불가피한 전용이라 하겠으나 사업 자체가 전문가 자문에 의해 빈번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이체는 21건, 64억 1,200만 원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6건에 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친 이월 예산은 총 92건에 1,989억 9,300만 원입니다.
30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전년도의 11건에 비해 8배 이상, 사고이월액은 전년도의 65건 529억 6,100만 원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개선사업, 광화문광장 관련 사업 등의 부진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부지매입 지연, 준공기한 연장, 절대공기의 부족, 사업추진 완급 조절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명시이월 사업은 6개의 재생지역 사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가리봉과 장안평,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3쪽의 상단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하단입니다.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사업이 금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마중물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연도까지 누적된 총 예산이 2,615억 원이고 이 가운데 집행된 예산 누적액은 집행률 72%로 1,884억 원입니다. 활성화지역별 누적 집행률이 창덕궁은 38%, 장안평은 68%, 세운상가 72%, 해방촌 92% 등으로 지역적 편차가 심하며 누적 집행률과 매년 예산이 이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마중물사업이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마무리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일정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1단계 활성화지역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단계 사업의 3년간 누적집행률은 58%입니다.
지난 2018년도 8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수유1동 등 6개 지역의 누적 집행률이 20%에서 89%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므로 해당 자치구 사업의 진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부터 36쪽에 있는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6쪽의 사고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상단까지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있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내자동 지하보차도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41쪽의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사업, 42쪽의 GTX-A 광화문복합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창신동 등 노후주거지역 거리경관 개선사업과 준공업지역 공장용지 산업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43쪽의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빈집매입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고질적, 관행적 발생 문제가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지난 연도에는 사업비 기준 전년 대비 사고이월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사전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회계연도 종료 직전 계약체결,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 유찰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45쪽입니다. 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예산집행률이 타 사업 대비 저조한 이유는 주로 주민합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계획수립과 앵커시설 설치, 공모사업 시행 등 절차이행과 위원회의 심의,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매년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계획수립이나 설계용역이나 앵커시설 매입 등 장기계속과제나 사업의 경우 과업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이월이 발생하고 후속 과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과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1차 연도 예산은 착수금 정도만 편성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역공정 산정에 따른 계획의 부실, 과도한 사업성과의 추구 등은 용역기간이나 공사기간 연장과 그로 인한 예산증가, 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예산낭비,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265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로서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46쪽의 불용률 20% 이상 사업현황 21개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빈집정비, 49쪽의 사직2구역 보존ㆍ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노후주거지 상생형 정비모델 개발, 50쪽의 지역재생전문관 운영예산 불용 등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이 도시재생실 소관은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부실하게 운영된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의 개선필요 지적, 그다음에 두 번째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이어서 사고이월예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운영 권고, 네 번째로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백서 반복제작 지양, 마지막으로 사전 수요조사의 부재와 유사 중복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전액불용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총괄사항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과 지역자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에 설치되어 2018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재원은 과밀부담금의 25%이며 지출용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폐가ㆍ공가 매입 및 활용,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과 역량강화사업 비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조성 결산액은 68억 9,000만 원으로 총 147억 5,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57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이 당해연도 기금조성액보다 10억 9,000만 원을 초과하여 전년도의 기금조성액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입결산은 수입계획액 대비 52.9%에 해당하는 226억 5,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수납액 226억 5,200만 원 가운데 실제 사업 지출액은 총 208억 900만 원이며 여기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157억 3,700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50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4,300만 원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은 일반부담금, 과밀부담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수금 수입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52.9%에 해당하는 226억 5,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액과 실제수납액 간의 차이는 주 수입원인 과밀부담금이 당초 계획액 376억 7,200만 원 대비 98억 1,000만 원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지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지출 현황을 보면 지출계획 현액 503억 2,200만 원의 41.4%에 해당하는 208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4,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사업의 경우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집행률은 31.5%로 146억 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4억 2,200만 원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출계획 현액 대비 27.4%에 해당하는 11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출을 여유자금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사업비 157억 6,2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집행률은 31%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집행 가능한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70% 수준입니다.
4쪽,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과 6쪽의 다음연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쪽의 2019회계연도 세부사업별 기금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기금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액 삭감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매입비는 기이 매입한 앵커시설의 설치완료 후 신규부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수입액 부족으로 미집행 또는 일부만 집행된 사업 6개 사업은 기반시설조성사업의 경우 서촌지역 활성화 거점조성, 골목길재생사업, 영등포 근대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유사용역 등 사업필요성 저조 또는 협의 및 사업지연, 매입지연, 물건지 미확보 등으로 집행률이 없는 사업은 스마트 도시재생시범사업지 선정 및 기본구상안 마련,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임대형 거점공간조성)사업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 국제설계공모 추진(시설비),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시설비),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내 경로당 이전에 따른 전세금 지원(사무관리비) 사업이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사업과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8쪽에는 집행률이 40%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쪽 하단입니다. 기금수입의 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앵커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난 2019회계연도 기금 지출액은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 대비 31.8%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는 2019년도 기금수입액이 계획액 대비 52.9%에 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앵커시설 부지매입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사전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밀부담금 추계의 어려움은 부과시점과 납부시점 간에 약 3년에서 5년간의 차이가 있고 부과대상이 건설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에 기인하나 과밀부담금 추계의 정확성은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의 수립, 기금 편성과 집행, 예치금 회수와 예수금 수입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례적으로 3년간 징수액의 평균으로 편성하는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치구를 통한 실제 부과와 징수시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기상황에 기반하여 수입액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과밀부담금 실제수납액은 당초 계획 대비 26%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입계획액 대비 실제수납액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재원은 주로 과밀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재원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재원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의 기금 용도는 거점공간과 지역자생기반조성사업 위주였으나 최근 조례개정을 통한 용도 추가로 기금사용의 유연성과 재량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추진과 과업내용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기금편성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지역재생전문관 운영, 노후주거지 상생형 정비모델 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이런 것들이 너무 과소지출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모델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10%밖에 지출이 안 되었네요. 이게 원인이 뭐지요?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 지정도 지출이 절반밖에 안 됐고, 태양광 같은 경우 거의 5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예산은 10억인데. 그렇지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역재생전문관 운영과 노후주거지 상생형 정비모델 개발 그리고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그리고 태양광 보급 확대 관련해서 지출이 이렇게 좀 미진했습니다. 지역재생…….
그리고 상생형 정비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림동 쪽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정비사업 중심으로 해서 정비모델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역에서 조합이 결성이 되고 또 주거사업과 쪽에서 별도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는 바람에 이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돼서 이것은 용역을 타절하게 되어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리모델링 구역지정은 사실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된 사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이것을 연구를 해서 방침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에 대해서 대책들까지 마련을 하고요 방침도 받고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리모델링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보급 확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동안 집행이 계속 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인을 찾고요.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할 때 저희가 부대시설까지 같이, 옥상녹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실 같이 하라고 강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방침을 마련해서 지금 올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불용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불용이 됐던 사유는 공사비하고 이차보전금을 보전해 주는데 이 부분이 불용이 됐던 사연이고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매입했던 금액들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입했던 4억 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준공이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매입할 수 없어서 불용이 됐던 그런 사연입니다.
실장님, 이것 관련돼서 이 내역하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각, 아까 147쪽에 있는 것하고 이 150쪽에 있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남산 예장자락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데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결산부분에서도 절반 정도인 한 130억 정도가 사고이월됐더라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준공시한을 연기하고 사업비가 죽죽 여러 가지 사유로 증액이 됐는데 올 연말까지죠? 실장님께서도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준공을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최근에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남산 예장자락 근처에 서울소방본부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시 해당부서에 탄원서인가요, 공사 지연과 공사로 인해서 냄새가 났나요? 그러니까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소음이나 또 공사 시 발생되는 지반 충격으로 인해서, 가스냄새로 인해서 17명 정도의 종사자가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겼고 또 퇴사자까지 발생됐다고 하면서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파악은 하고 계셨어요?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 온 것은 못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예장자락도 문제지만 노들섬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노들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시정권고 사항에도 나왔지만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백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똑같이 제작이 됐어요. 백서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줘보세요.
그다음에 금년 2020년도에도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일단 수탁기관이 어반트렌스포머인가요?
지금 6,96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0년도 제3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66억 500만 원 대비 0.5%인 53억 원이 증가한 1조 918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0억 5,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3억 1,300만 원, 내부거래인 예수금 수입 40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811억 7,000만 원 대비 0.9%인 120억 1,500만 원 감소한 1조 3,691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23억 6,200만 원 대비 6.3%인 109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61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7억 9,700만 원 대비 0.6%인 11억 원이 감소한 1,826억 9,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변동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총괄부분 외 세입예산안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금년도 제3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1조 91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52억 6,300만 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으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감액 25억 5,000만 원과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15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증가(순세계잉여금 23억 1,300만 원 증액,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수입 40억 원)를 반영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489억 3,600만 원 중 일부를 제2회 추경 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결산 전 150억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에서 23억 1,300만 원을 추가 증추경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3,69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억 1,5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총 9개 사업 중 증액은 6개 사업에 91억 2,800만 원, 감액은 3개 사업에 211억 4,3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광화문역사광장 관련 예산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토부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주택개량과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경예산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진시장은 지난연도 12월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가시범대상지에 선정된 곳으로 3년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뉴딜에 선정된 인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5억 원 편성에 따른 시비 매칭분 자치단체자본보조 25억 원입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ㆍ불량건축물로 구성된 영진시장은 지난 2017년도 재난위험건축물 E등급으로 지정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지원을 받게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주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주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쪽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양천구 목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예산으로 8억 원을 신규 추경하였습니다. 목3동은 지난 2019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금년도 5월 국토교통부 스마트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자치구에서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역인 목3동은 깨비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및 마을활력 회복을 위해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짧아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부터 60%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 예산 153억 원 중 시설비 51억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 매칭비를 감액하는 사안으로 감액규모는 금년도 공사비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공동체 구성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마을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은 사업대상지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70억 원 증액된 18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정비계획수립과 설계에 필요한 주민의견수렴의 어려움으로 사업일정과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중 45억 원을 감추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예산액 가운데 약 20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은 예산현액 149억 원 중 109억 원을 집행하고 35억 원을 사고이월한 만큼 각 지역별 사업추진계획 점검과 일정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산으로 36억 1,8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주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2개소에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30호 매입을 위한 금년도 국고보조금 25억 6,500만 원과 시 매칭분 10억 5,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 매칭분은 SH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방금 전 동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 편성될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당초 빈집활용 행복주택과 매입임대 300호 공급을 위해 176억 1,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영ㆍ편성하였으나 매입임대 국비지원 기준이 건축허가 시점에서 건축 준공시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급계획 물량이 30호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115억 4,300만 원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지원 선정된 건수가 323건으로 전년도 선정 건수의 49%에 해당하여 향후 7개월간의 집수리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추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억 9,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지만 집수리비용 보조예산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집행 결과 집수리비용 보조예산은 47억 6,800만 원 가운데 36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예산을 증추경하려는 것은 가꿈주택 신청서 상시 접수와 매월 1회 보조금심의회 개최, 집수리 보조금의 불용방지를 위한 예비자 모집 실시 등의 제도개선으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은 기정예산 7억 4,600만 원의 26.8%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에 비해 교육대상의 증원, 교육횟수의 증회 등 집수리아카데미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집합교육 실시와 확대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실장님 정도 많이 들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간략하게, 평소 같으면 세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간략하게 하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고생하셨던 부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빈집활용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감추경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앞에 세입예산 총괄에서도 보면 지금 2차 추경에서 긴급재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50억을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실장님?
다음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125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안 갖고 계신가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항목, 그것 보면 여기서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135쪽 서울가꿈주택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실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무 위원님이 또 좋은 의견을 주셨고, 현재 지금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도 CRC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현재 두 곳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범사업 3개에서 5개 정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간의 사업들을 우리 이상훈 위원님과 잘 협의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5시 41분)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실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 주요 업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올해는 21개소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고 지난주에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소를 추가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앵커시설로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당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청산리ㆍ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독립투쟁의 초석을 마련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운동 전반을 재조망하는 기념관을 남산 예장자락에 신축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는 손기정체육공원을 마라톤 영웅 기념의 광역단위 특화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전국 마라토너들의 성지 및 서울역 도시재생의 핵심거점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내 제1호 연구단지인 홍릉 일대를 글로벌 바이오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직2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연내 선교사 부지 리모델링을 통해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후 용산4구역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당시 주변 공원과 연계한 광역적인 공원계획에 따라 용산역 광장과 용산공원을 잇는 대규모 시민문화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파트형 영진시장의 붕괴 우려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사업으로 연계한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도심산업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0 사업 종료 예정인 8개 주거재생 선도ㆍ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장실태를 점검하였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주민 체감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삼양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삼양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에 마을단위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이 해제된 옥인1구역에 대하여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지와 구역 내 역사ㆍ문화자원 보전을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도심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복궁 서측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심 대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의 신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없는 내용을 하나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구룡마을, 원래 당초에 계획이 일반분양 1,731가구, 공공임대 1,107가구로 하기로 했다가 4,000여 가구를 전체 다, 그래서 구룡마을 자체를 전부 다 임대마을로 만들겠다 이렇게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하셨지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 구룡마을을 극단적으로 임대마을로 이렇게 바꾸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서울시 정책 기조도 소셜믹스를 조금 더 잘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계속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하고도 정면적으로 배치되면서 이제 그 명분을 로또 분양이다 부동산 가격 자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소셜믹스 포기하실 거예요?
구룡마을이 굉장히 지난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구룡마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의 이상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구룡마을 얘기가 나와서 몇 개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재생정책기획관님에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 지난 2007년도에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한 바가 있어요. 맞지요, 기획관님?
지금 현재 임대주택하고 일반분양주택하고 현재 손실액에 관한 문제보다도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일단 용적률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진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확정이 아니고 앞으로 어쨌든 바뀌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기간을 그럼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로또분양을 막겠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로또분양처럼 당첨돼서 그로 인한 수익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건 맞지 않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단순히 그냥 4,000개를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건, 혹시 제도적으로 로또분양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전매제한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검토해보고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한번 보고 또 의무거주기간도 마찬가지고 관련 법에서 최대로 아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도규정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북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우리 조남준 과장님이 집안에 상이 발생됐다고…….
우선 먼저 지역맞춤형 골목길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백운석 과장이 저한테 업무보고를 오셨을 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통신선 상가나 주택으로 인입하는 그 구간에 대한 지중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통신공사업자가 자신들이 모아둔 기금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이 공중통신선이 건축물로 들어가는 인입구간에 대한 지중화 부분을 각종 사업의 기본 필수사업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이렇게 강제를 하지 않으면…….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이 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때 의견청취안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건물 짓는 걸로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공원으로 최종적으로 됐다는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재생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천만 시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상황과 시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마련과 행정의 체질개선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큰 성과를 갖는 도시재생실이 되도록 저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2년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애쓰셨던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의 간단한 소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는 사실 그동안 도와주심에 대해서 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꽃이라는 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가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이 “꽃”을 참 좋아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정말 배려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정말 적극적인 도움과 정겨운 배려로 인해서 정말 제가 도시재생실, 또 의회 직원들 많은 도움 덕분에 이렇게 큰 대과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대표를 했지만 결국 저희 도시재생실 직원들의 정말 따뜻한 배려나 보살핌 덕분에 저 나름대로 빛깔과 향기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는 꽃이고 하나의 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새로 시작하는 길에 어떻게 보면 여기 만났던 모든 분들이 어둠속에서도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향기로운 사람들의 기억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보석 같은 자산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좋은 이름으로 저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백년다리가 시작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백년다리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실장님 모시고 우리 다함께 걸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6시 30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늘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는 소속 학교 논문심사 및 수업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박제유 도시건축전시관장의 긴급 출석요구가 있었으나 지방출장 관계로 류은옥 도시건축전시관 사무국장이 대신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지나면 10대 의회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의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응원과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도시공간개선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도시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발판이 되는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 오늘 회의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은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52만 2,000원으로 1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1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억 3,800만 원은 결산수입 등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수익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09억 5,300만 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73.9%에 해당하는 154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3,7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6억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집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이용, 이체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은 총 1건, 1,000만 원으로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식 개최 시 제3회 차기 총감독 공식 초청을 위해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총 1건, 1억 5,000만 원으로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공모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모 시상금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9건, 46억 8,700만 원으로 고가하부 활용사업 등 13개 세부사업 총 19건의 공사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은 6억 2,100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현액의 2.9%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공사ㆍ용역발주 시 낙찰차액 2억 7,700만 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결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습니다.
5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000만 원, 징수결정액 1억 3,800만 원, 실제수납액 1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성동구에 2017년 교부한 지방보조금 일부의 반납금과 건축학교 운영에서 수강료 수입,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수익금입니다.
세수추계 차는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수익금 발생과 건축학교 운영에서 기존의 어린이건축학교 외에 시민건축학교를 추가 운영하면서 해당 수강료 발생에 주로 기인합니다.
서울비엔날레에서는 수익금으로 DDP 대관료를 정산할 계획이어서 지난 2019년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9년 증추경을 통해 DDP 대관료를 선납하게 되면서 입장료 등 수익금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징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제2회 서울비엔날레를 2017년 제1회 서울비엔날레와 수입ㆍ지출ㆍ관람객수 등에서 비교해 보면 예산과 관람객수는 증가하였으나 입장권ㆍ기념품판매 등 수익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시 등을 무료입장으로 운영하는 등 수익보다는 관람객 유치에 주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비엔날레의 초기단계로서 행사의 인지도 강화가 우선시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민간후원유치ㆍ판매증대 등 재원을 다양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비엔날레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비엔날레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다른 유사 비엔날레가 건축ㆍ미술에 집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주제로서 서울비엔날레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도시공간개선단 뿐 아니라 서울시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비엔날레가 서울시 도시문제 공론화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9억 5,300만 원이고 이 중 201억 6,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54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세출예산의 결산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이월률과 불용률이 감소하여 집행률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2019년 집행이 개선되어 보이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평균 이월률과 평균 불용률을 감안할 때 도시공간개선단의 여전히 높은 이월률에 대한 원인과 경위 분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집행내용 세부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1건 1,000만 원으로 서울비엔날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중 1,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하여 2019년 제2회 비엔날레 개막식에 차기 총감독을 초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민간전문가의 국외여행경비는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되나 서울비엔날레에서는 외국인이 총감독ㆍ큐레이터 등으로 활동하는 현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은 해당 국외여비를 리서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 1억 5,000만 원으로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에서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 중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 사업은 수변 유휴공간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수변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울형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 관리용역(사무관리비)을 병행하여 대상지의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기본구상에 반영코자 한 가운데 아이디어 공모가 지연되어 공모 시상금은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관련된 용역에서는 모두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수행되는 용역은 모두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되어 있어 아이디어 공모가 지연되면 관련 용역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용역비가 편성된 시설비ㆍ사무관리비는 제외하고 공모 시상금만 명시이월하였는데 이월이 확실시 되는 모든 사업, 모든 명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9건 46억 8,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전년에 이어 지난 2019년에도 사업의 과반 이상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그 규모 또한 전체 예산현액의 22.4%로서 여전히 사고이월이 높은 편이며, 사고이월의 발생 사유도 용역 또는 사업의 발주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업과정상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과 같이 매년 수행되는 사업들은 그동안 축적된 집행 경험을 토대로 사전검토ㆍ협의기간을 단축시켜 사고이월의 빈도와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등에서 성과물ㆍ백서 제작에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당해의 성과와 기록은 익년에 발간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성과ㆍ백서는 익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사고이월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된 주요 사업을 보면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사업구간 확대를 사유로 2019년 증추경까지 하였으나 시설비의 80%를 사고이월함으로써 추경 편성의 의미를 무색케 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의욕보다는 집행의 현실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수립과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은 당초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서울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수립은 철교ㆍ차량기지ㆍ유수지 등 인프라 공간을 혁신적 도시공간으로 조성코자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7년부터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을 수행하고 2019년에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화 전략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대상지의 사업성 문제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업내용을 도시공간전략 통합구상으로 변경하여 2019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가 예산편성 시 심사한 사업계획의 보류로 감추경 또는 불용처리해야 할 사안을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함은 물론 2017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조사와 기본구상을 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맺기 어려워 예산을 다소 낭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18쪽입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통합구상 용역이 2018년에 수행되었던 기본구상 용역 대비 차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예산을 다시 낭비할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타절준공의 검토 여지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사받은 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은 공공건축물 설계비 2억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도시공간개선단이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설계공모 운영관리를 의뢰받아 통합ㆍ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예산은 서울시 전체 부서로부터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편성하고 있으나 설계공모를 의뢰하는 사업부서에서도 설계공모 운영관리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ㆍ집행함으로써 그 결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남는 예산을 금년도에 수행할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앞당겨 지난 2019년 12월에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부서 임의적으로 변경 집행함으로써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고, 설계공모관리용역비에 대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해당 예산을 각각 편성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명료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출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6억 2,1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 규모입니다.
20쪽입니다.
불용률 10% 이상은 2개 사업으로서 서울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에서 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홍보물 미집행액과 마을별 특화문화공간 조성 및 인문학거리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낙찰차액입니다.
전년 대비 2019년 불용률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수립과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등 불용처리해야 할 사안을 변경 집행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운영 사례 등을 통해 본 서울시 조직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건축전시관 명칭 변경에 대한 규명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예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운영 권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지하도 출입구 재구조화사업 사고이월액이 1억 8,000 정도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7시)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장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5쪽입니다. 크게 오늘 저희가 몇 가지로 보고드릴 거고요.
첫 번째, 6쪽입니다. 한강 수변공간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강 예술ㆍ상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의도~노들섬~동작역 일대 5.6Km 구간에 보행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이고, 그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조성된 보행 네트워크에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함께 창작 예술ㆍ상상 놀이터를 10개 정도 조성해서 전반적으로 한강의 보행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이것과 연계해서 새롭게 보행성을 증가시키는, 기존에 있는 보행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한강건축상상전과 그다음에 심포지엄,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한강의 보행성을 증가하는 중장기 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상황파악을 위한 아이디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리인벤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인프라 시설들을 활용, 복합화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연희, 증산에 이어서 흑석역에 있는 기존의 빗물펌프장을 활용해서 공공주택과 주민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또는 생태시설들을 만드는 흑석혁신거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전절차를 통해서 내년에 설계공모 및 설계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그동안 고가하부 사업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7개 활용지를 해서 옥수를 2017년 12월에 준공하고 얼마 전 4월에 이문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한남과 종암은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금천, 중랑도 곧 연이어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노원하고 추가로 2개 정도를 자치구 공모를 받아서 고가하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은 현재 완공된 사이트하고 계획안들, 공사진행 사항들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저희가 찾동에 이어서 작년부터 키움센터라는 돌봄체계 구축사업에 공간개선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소를 작년에 진행했고요 올해는 120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건축가 사업으로 키움센터와 연계해서 주로 학교의 경계부에 공간개선안을 기획하는 발굴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가 인프라와 수변과 더불어서 지하공간 혁신사업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는 건데 현재 교통본부와 1호선, 4호선 12개 역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을 저희가 설계공모안 기획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 13쪽입니다. 특별하게 개선이 필요한 영등포시장역의 지하 4, 5층 유휴공간을 기본적으로, 이건 현재 쓰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걸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방치된 지하공간, 예를 들면 노량진 근대 하수박스를 물순환국과 동작구와 협업해서 새로운 체험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처럼 저희가 2016년부터 설계공모를 혁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외나 지자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는 5월 말 기준으로 누적 방문이 200만이 넘었고요 매월 5만 명 이상 전세계, 국내외 건축가들과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산하기관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책상에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문의사항이 많아서 안내 차원에서 설계공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본으로 만들었고, 후속적으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동영상 등 그다음에 책자들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저희가 이런 설계공모 진행할 때 관련된 이슈들,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자가 끝까지 본인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지금 약간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돼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설계자가 끝까지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 공간정보맵이라고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모아서 온라인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한곳에 모아 누구나 편하게 어디서나 손쉽게라는 이름으로 서울 공간정보맵을 지금 마지막 점검단계고요 7월부터는 대시민 공개를 통해서 중장기 고도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구축되면 서울에 있는 여러 도시계획공간정보 또는 지어지는 공공사업들을 시민들과 자치구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은 공간정보맵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3회 비엔날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제하고 구상안이 만들어지고 각 큐레이터도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작가들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작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비엔날레 때 도시전이 나름 참여도가 높았는데요 그중에서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안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한번 더 리뷰하는 것도 지금 전시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그걸 많은 도시들과 공유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파리시나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제네바에서는 대사관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 도시전 내용을 전시할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전시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우리 동네가 변한다, 마을ㆍ공공건축 기록, 또 시의적절한 코로나 이후에 New Normal은 도대체 도시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주제로 그동안 저희가 세미나도 했고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번 세미나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도시건축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 행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코로나의 어려움은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센터는 최근에 도시건축 자료를 쉽게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유한양행 건물 1층과 연계된 부분을 모두의 라운지로 조성을 마쳤고요 그 위에 아카이브실, 서울시의 각종 공공건축 관련 자료들도 정리를 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코로나가 완화되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센터의 목적에 맞게 도시건축정책을 발굴하는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결산검사도 이제 끝났고 업무보고 받았는데, 물론 수고하시는데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지금 고가하부공간 사업인데요 사실 제가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고가하부가 너무 삭막해.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저쪽 광진구 쪽도 가보면, 내가 그걸 느꼈고 그래서 쭉 제가 보니까 고가하부사업이 재작년에 8억이 이월이 됐어요. 재작년에 8억이 이월돼서 작년에는 다시 17억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또 금년에 42억, 내가 올해 편성을 작년에 독려를 해서 그런지 4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24페이지 보세요, 참고자료. 24페이지 보면 42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7.4%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작년 것 2019년도 그 사업 진행을 보니까 착수를 거의, 한남도 그렇고 금천, 중랑, 종암 전부 다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워낙 늦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어. 계약만 해놓고 공사 준공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혁신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김태형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울의 도시공간개선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천만 시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계속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상황과 시민 요구에 적기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행정의 체질 개선에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성과를 갖는 앞으로의 도시공간개선단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애쓰셨던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소회를 잠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태명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도시건축전시관사무국장 류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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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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