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2)
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7)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2)(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7)(문병훈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희걸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그동안 서울시민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서민 주거 문제 해결,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각종 주거정책에 대해 일선에서 묵묵히 제몫을 다해 주고 있는 주택건축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주거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바라는 주택시장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용 및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주택건축본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지원강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주거관리 도모, 정비사업 추진기반 조성 등 서민 주거안정과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결산 예산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조 3,766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3조 5,265억 4,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618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3조 6,001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3조 5,170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현액 대비 2%에 해당하는 719억 5,300만 원을 불용액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총 3,192억 5,900만 원이며 3,177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8,133억 6,7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7,97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3%인 109억 4,300만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 변경사용 보고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사회재난에 대비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해 1,600만 원,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비품 구입을 위해 59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현원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마련 및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을 위하여 총 8,77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SH공사 소유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8억 3,600만 원, 방화지구 택지개발 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서 1억 5,300만 원, 재개발임대주택 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51억 5,500만 원 등 총 8회 83억 5,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사업의 홍보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9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이며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8억 8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4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등 내부거래 등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세입예산현액은 총 3조 340억 1,7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98.5%인 3조 1,203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7,772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2조 7,13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5건으로 2020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재개발 매입임대 사업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관련 전용 1억 9,900만 원,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지급 700만 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6,0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은 4건으로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감리비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해서 총 2억 2,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청년주택 실태조사 용역 계약기간 연장 등 총 6건 9억 5,8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주거실태조사 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총 8건, 49억 8,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7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1%이며 주요 사유는 지출잔액이 322억 6,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6억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입예산현액은 23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에 240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5억 3,600만 원이며 이 중에 58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6억 9,8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전용ㆍ이체ㆍ변경ㆍ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재액은 총 79억 원으로 2020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 및 전입금을 포함하여 173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성사업비로 94억 원을 사용하고 잔액 79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택바우처 사업비로 4,062가구 대상 40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3억 원을 배정하여 345가구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융자사업으로 44가구에 20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금 결산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납액은 2억 9,014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의 수납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6쪽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자치구에 교부한 금액 일부를 반납 받아 징수결정액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정비를 원하는 지역에서 안전점검이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최근 빈번한 건축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포지구 청산금 체납(지난연도수입)’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부과한 청산금은 총 22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부과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처럼 징수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처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분) 신규 공급량 증대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증가, 기존주택전세임대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증가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863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등에서 주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체납으로 482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사업수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정비구역 내 매각대금의 토지 매수자가 저소득층이 많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미수납액 219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유지를 개인이나 조합에게 20년 분납으로 매각함에 따라 같은 사유로 미수납금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미수납 건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징수실익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 1,554억 1,200만 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불용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불용,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2019년도에 비해 8%가 감소한 수치지만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2020년도 추경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를 이미 감액한 점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의 정밀한 추계와 함께 세출예산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2쪽입니다.
2020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일반부담금, 지난연도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3억 5,823만 원이며 401억 5,30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61억 1,886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8%에 해당하는 7,973억 5,0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10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109억 4,3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최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불용률은 감소하고 있고 2020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3.2%p 낮아진 규모입니다.
2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8%에 해당하는 2조 7,138억 1,90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579만 원은 국고보조금의 반납, 59억 4,34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1%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지난연도 불용률은 예산현액의 2.1%입니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 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총 991억 4,400만 원을 감추경한 결과이나 선제적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코로나19 지원 등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편성액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27쪽 예산의 집행내용 세부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제안설명과 같이 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입니다.
28쪽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은 공동체주택 지원허브가 완공되고 수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지원허브 업무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기관에 SH공사가 선정되어 민간위탁금 8,712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의 예산변경으로 조달한 것입니다.
29쪽입니다.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전문 의료시설, 격리시설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658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자문단 및 공모전 사업은 기존 사무관리비 4,792만 원에 전용 금액을 추가한 총 6,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0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한 예산전용은 3건이며 민간위탁,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 전산개발비에서 전용하였으며 그 밖에 홍보를 위하여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에서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월세 사업추진 방침을 지난연도 본예산 편성 직전인 2019년 10월에 수립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는 5,000명 지원분인 100억 원과 전산개발비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가 재원조달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5,000명에 대한 지원을 6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금년도 4개월분 지원금 39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용은 2건이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과업 내용을 추가하고 정비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을 신규로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예산에서 각각 6,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연도 5월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인 공공재개발사업의 도입에 따라 수립 중이던 정비기본계획의 과업 내용을 추가하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정 임대주택 건설비율 설정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7월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령 시행과 조례 개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비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에 공공재개발 사업성 분석도 추가하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 조사 및 분석’ 용역에서 2,200만 원을 변경함에 따라 수행업체에 지급된 총 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수의계약 규모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을 분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결과인데 향후에는 용역 시행 전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거침으로써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6건입니다.
33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는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원시설의 실내창호를 재시공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시설비 9,468만 원을 변경하여 감리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실내창호 재시공은 공사 중에 주택정책과의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주변 주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실행된 것으로 준공 전 예방하였다는 점에서는 주거지원시설 관리운영부서로서의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변경으로 예산 확보, 공기 연장 등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행정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 하단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는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감리비 1억 원, 설계 자문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와 관련한 사고이월은 3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였고, 설계준공 후 시공착공까지 약 29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별도 발주하였으나 무응찰되어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설계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였고 금년도 1월 착수됨에 따라 감리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8건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주택도시공사 소유 상가에 입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50%, 공용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연도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 약 960여개 상가 6개월분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4개월분에 대해 추가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이 사업은 SH공사가 우선 지원한 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하반기 정산시점에는 추경 편성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 상황 변동 등 미리 집행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화지구 택지개발 소송비’는 방화지구 택지조성 및 매각 사업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행한 상황에서 방화지구 내 필지의 현재 소유주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립폐기물을 발견하고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기인한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소송에 패소한 이전 소유주가 서울시에 불법행위책임 또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서울시가 패소하였고 결과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시민ㆍ시범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시민ㆍ시범아파트 정리 후 아파트 녹지 등을 조성하면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인 당시 이주대책대상자들은 시민ㆍ시범아파트는 철거 후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분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시민ㆍ시범아파트 정리 사업은 노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민 안전을 위해 실시한 이주대책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서울시가 패소하였고, 총 5건의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7억 1,60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반환되는 부당이익금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돌아가게 되는데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 건 외에 더 이상의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7건입니다.
4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는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5건이며 용역 계약 체결 전 사전준비 지연이나 입찰공고 유찰이 발생하여 이월한 사업이 3건입니다. 그 밖에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경우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계약기간을 연기하였음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41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된 사업이 2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자문회의 등이 불가능해져 사전절차 이행이 늦어진 사업 1건, 대면 행사를 영상 홍보로 전환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이 1건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42쪽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8억 3,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이 6,930억 원 증가하였음에도 불용액은 126억 7,9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예산운용 상황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불용률 규모가 큰 10%를 초과한 사업은 총 35건이며, 이 중 20%를 초과한 사업은 25건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자치구의 매칭 예산 미확보,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준공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 관련 사업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 지원은 지난 연도에 준공한 고덕강일지구(4, 6, 7단지)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한 국고보조금 신청이 지연되어 각각 13억 원, 2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은 동작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국고보조금 증빙서류 미발급으로 13억 원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은 세곡 6단지 행복주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SH공사로 교부하는 사업이나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 밖에 ‘공공주택 건설지원(추가 8만 호)’는 신촌동주민센터 공공주택건립 사업에서 교통광장 해제에 대한 쟁점 발생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8억 9,4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은 지난 연도 4차 추경에서 감추경하였음에도 212억 원의 추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대면교육이나 워크숍 등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각각 4,000만 원, 1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동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은 지난 2019년도 4억 예산 중 5,321만 원을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4억 3,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 중 발견된 지장물을 이설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 20억 원이 과다하여 주변 교통상황 분석 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 공사예산은 불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에서의 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주택시장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관부서의 보다 적극적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 노력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급한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발표를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은 저금리ㆍ금리하락으로 인해 이자차액보전금액이 감소하여 22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주거복지, 서민생계지원 등 공공재원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 내 예산 미집행이 명백하게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감추경하여 필요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은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에 있는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3쪽 수입내역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기금수입은 172억 6,800만 원으로 당초 지출계획보다 7억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34억 2,100만 원 초과 회수된 반면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이 29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지난 연도 기금 지출액은 172억 6,800만 원으로 당초 수입계획보다 7억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4억 원 감소하였고,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지출이 당초 지출계획에 비해 39억 7,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지출을 세부사업별로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의 수급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가구가 714가구 감소한 데 반해 지원 금액은 상향되어 지출액은 1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이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금년도 7월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1인당 4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계속해서 주택바우처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대상 발굴 일환으로 위 사업이 추가되는 등 개선 노력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바우처 신청 가능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대상자 전수조사가 금년도 5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발굴과 함께 지원금액 조정 여부 등 추가 개선사항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은 이사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주택 장기전세 또는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에 필요한 단기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된 이래 2016년 제도개선에 따라 실적이 급증했다가 2017년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지만 지난 연도에는 1,744호가 증가하였음에도 대출 건수의 증가는 12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인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보증금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추가자금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과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여 해당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지난해 대비 17가구 늘어난 345가구에 대하여 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임대보증금의 70%,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 2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융자지원 금액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향에 따라 신청가구 수와 신청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SH공사에서 시행 중인 ‘임대주택 상호전환 사업’을 통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3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 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지원 수혜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사업 유형의 다각화 등 보다 내실 있는 기금의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보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세금보증금 순환기금이 어쨌든 대출건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3년간 50건 이하인데 이 제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개편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언제 정해진 기준일까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1억 8,000만 원으로 된 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한도 가지고 커버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1년 차, 2년 차 정도면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작년에 장기전세주택 59㎡의 전세금액이 벌써 3억 5,000만 원대입니다. 1억 8,000만 원 지원받아서 장기전세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59㎡가 이미 3억 5,000을 넘어섰습니다. 장기전세가요.
그러면 59㎡를 넘어서는, 작년에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 1,000여 가구들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이자 혜택이 아니라 민간에 전세금을 대출받아야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왜 운영합니까? 제도를 없애요, 제도를 없애고 이 제도를 다른 필요한 데 쓰시든지.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시고 금액을 상향하시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운영하실 거면 계정을 없애시고, 제도 개선 보고를 저희 다음 위원회까지 보고 주십시오, 본부장님.
또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 중에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사업이 민간임대분 입주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난번 12월에 본 위원이 공공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었고 그때 보증금 1억 5,000 이하인 경우에는 6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 증액 요청을 보니까 60%가 아니라 50%로 증액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 결산 중인가. 그러면 결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내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재건축사업 적정 밀도에 관한 시뮬레이션 용역 그리고 주택정책 백서 그리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활용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그리고 주택통계 자료집 발간 이런 것들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택정책과 업추비에 대한 집행 내역 사업별로 다 구분하셔가지고 최근 3년 것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이게 필요한 부분적인 정책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외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9년 5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완료되고 그 대비를 언제까지 할 거냐, 조례 개정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상반기에 할 거다, 그래서 상반기가 늦으니 올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좀 짓자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주거정비지수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주면서 발표를 하라고 했었는데 몇 장 되지도 않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않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형태로 반응을 하다가 얼마 전에 발표된 이 내용들, 그렇죠?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쭉 발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 도시계획국하고 관련된 부서들하고 다 협의하고 발표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주요골자들이지요, 재개발 관련된. 그런 계획들을 그냥 다 발표를 하고 그러면 용역이 올 연말까지인데 발표된 내용들 그리고 본부장님이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조금 몸을 사리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의 방향 부분들도, 물론 추가적인 용역의 내용들만 봐도 지금 발표된 내용과는 다른 방향의 용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어쨌든 간에 담겨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일의 순서가 맞나요? 일의 순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의 순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일의 순서와 맞느냐는 거지요. 아직 10월이고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부분들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일부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먼저 발표를 해 놓고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서는 우리 발표대로 거기에 반영을 하라는 거고 시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이 시의원들 다 전화해서 그렇게 요청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그런 절차와 방법들이 맞느냐는 거지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인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계획들의 방향성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시의원들이 그동안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많이 했었으니까 방향부분들은 맞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법적 측면에서는 정말 이것은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우리 주택본부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일들이 사실상 엉터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번의 상황들이.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완화를 하자고 할 때 그렇게 몸을 사리고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강하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재개발 시장 좀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시장 바뀌고 나서 한순간에 방향전환이 한꺼번에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성이 안 다가온다는 거지요. 아, 저분의 말씀이 맞을까, 소신을 갖고 하시는 말씀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염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벌써 지역에서는 들썩거립니다. 지역에서는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1년에 25개나 한 30개 구역 정도로 물량을 통제하겠다,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방은 신청을 할 때 주민동의율 몇 %로 갑니까? 10%지요? 발표하실 때 10%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동의율?
그래서 주거정비지수제가 재개발로 못 나가는 발목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정비지수를 저희들은 완화를 해서, 완화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전면폐지까지 가는, 그래서 지역에서 들썩거리지 않으면서 물량통제를 해 나가는 그런 연착륙 방법들을 고민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확 내질러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규제완화의 신호로 줘 버리니까 지역에서 또 난리가 나는 거지요.
어쨌든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항상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후속적인 그런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기존에 발표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계획과 관련된 발표들은 정말 신중한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맞게, 절차적 타당성을 갖게 그래야만 재산권 제약이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절차적 타당성을 반드시 가져야 그게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진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부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 좀 보시지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더 전문가시니까, 지금 일반회계 명시이월 2건을 보면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부분 있지요 사유를 보니까 “용역 준공기한이 2021년 3월로 연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결산서 289페이지에?
검토보고서를 보셔도 되고요 결산서 28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2건이 있지요? 이월사유에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용역이 계약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항들을 다음 해로 넘길 때는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에…….
본부장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민사소송비 51억 배상금 등으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로 4억 9,000만 원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했다,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소송비가 많이 나왔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재개발임대주택 민사소송비 51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패소가 예견되고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그렇게 편파적이었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너무 약자 편에 섰다 이렇게 발언을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어쨌든 그게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본부장님 말씀이 사실이었다면 어디선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잖아요,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최종 판결을 내기까지. 어쨌든 이런 결과에 의해서 51억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동안 행정력도 얼마나 낭비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듣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4억 9,000, 5억에 가까운 돈이 부당이익금으로 반환되는데 내용을 대략 읽어봐도 사실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소송으로 가져간 이유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앞으로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걸 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잘 하신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통해 청년층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SH 선매입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준공시기에 SH가 매입함으로써 장래 개발이익을 공공화하고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낮출 뿐만 아니라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올해 SH 선매입 380호 162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선매입 물량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 220호 추가매입에 대한 24억 6,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07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7,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3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4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23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158억 2,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3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4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해 158억 6,5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에 5억 5,600만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해 18억 원, 하반기 문자서비스 이용 요금을 확보하기 위한 300만 원, 중장년 1인가구 클러스터 모델 마련 용역을 위한 1억 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4,00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3,4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5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출을 위해 22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1,135억 원 감액,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237억 8,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84억 5,9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간 전입금, 재산세도시지역분 전입금 등 1,640억 2,100만 원 증액, 재산매각대금 등 과년도 체납액 추가 징수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174억 8,300만 원 증액,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실 소관 사업의 세입조정을 위해 7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030억 9,300만 원 증액되며, 이 중 도시재생실 소관 세출 내역을 제외한 주택건축본부의 해당 내역은 1,069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6억 3,200만 원 증액,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179억 원 증액, 2020년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지급을 위해 73억 4,300만 원 증액, 대출금리 하락에 따라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66억 감액 및 지방채 이자상환액 5억 7,200만 원 감액,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에서 SH공사 선매입 사업 분리를 위해 162억 2,600만 원 감액, 다음 역세권 청년주택 선매입 부분 사업 신설 및 증액에 따라 186억 9,000만 원 증액,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175억 6,900만 원 증액, 하왕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11억 9,900만 원 증액,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진행을 위한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비 7억 8,000만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 기타회계전출금 666억 원 증액, 예비비 총 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소에 따라 이자수입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비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부담도 저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SH공사가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업 내에 최초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선매입을 위해 출자하려는 예산 규모는 총 108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83억 6,0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순수 증액은 2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선매입 사업을 신설하면서 추가 공급분 매입비와 함께 기존 예산을 이 사업으로 통합 요청해 온 것입니다.
통합 요청 내역은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220호 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으나 주관부서는 주택공급의 시급성에 대해 국토부와 공감을 형성한 점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친 점을 들어 시비가 편성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예산과 추가 요청 예산의 호당 지원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국고지원단가 상향, 실매입단가 현실화로 단가차액이 현저히 줄었고, 기존 예산으로 매입할 대상지는 인허가 전후의 단지로 3개년 분할 지급을 감안한 것인데 반해 추가로 요청하는 예산은 금년도 준공 예정인 단지에 대해 일시로 지급할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준공예정인 주택에 대하여 비용을 일시지급하고 선매입 하려는 것은 시급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됩니다.
선매입을 통한 주택공급은 시세의 95% 이하의 임대료를 시세의 50%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현 시점에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후에는 민간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따라 10년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입하게 될 경우 현 재정 규모 이상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자의 투자요인, 입주자의 임대료 감면효과, 공공주택 추가확보 등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에 의한 임대보증금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결과 반영과 매각대금 등 체납액 징수분 증액, 일반회계 등 회계 간 전입금 금액에 의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관련 사항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제1차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32억 5,4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주거취약계층과 임차 소상공인 지원, 청년주거 지원, 정비사업 지원 등의 사업들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및 임차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먼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은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금액 중 시비 158억 6,500만 원을 증추경하려는 사항이며, 국비 매칭분은 7월경 각 시도별 추경 수요조사 진행 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실제 지원금을 감안할 때 증액을 요청한 158억 6,500만 원은 올해 26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지원 목표 대비 2만 가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주거와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는 측면과 실직자, 일용직 등이 증가하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목표만큼의 지원 규모는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비주택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주택 등으로 이주ㆍ정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지난연도 5월에 1차 대상지를, 지난연도 12월에 2차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관리형과 기초관리형으로 구분되는데, 1ㆍ2차 선정 결과 광역관리형에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기초관리형에 강남구와 양천구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광역관리형, 기초관리형 각각 9개소, 2개소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에 국비 1억 7,000만 원, 시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8억 1,1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관리형의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시는 이를 해당 자치구의 지역주거복지센터에 위탁ㆍ수행할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관리형 예산은 1개소당 8,000만 원씩 총 7억 2,000만 원이지만 서울시는 기존 지역과 신규 지역을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그 사유는 기존 지역의 경우 지난해 이주대상자 선정을 마친 상황으로 올해 본격적인 주택 물색이 필요한바 이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가 연말에 이루어졌음에 따라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LH공사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하고 전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내 LH공사 공공주택은 많지 않고 SH공사 공공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SH공사 공공임대주택도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주택도시공사 소유 상가에 입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50%, 공용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연도에 960여개 상가에 대해 10개월분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추가 지원을 위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염병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증가하는 1인가구의 주택관리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별로 인건비 1인당 1,100만 원, 사업비 1,000만 원, 차량임대 및 유류비 360만 원 등 2,400만 원씩을 운영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는 서울시 내 1인가구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 집수리, 청소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운영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가꿈주택, 매입주택관리 등 유사한 집수리, 주택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추경 요청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대상 자치구의 경우 센터 인원이 2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증원되는 인력의 수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5,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을 통하여 2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79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청년월세는 지난연도 최초로 5,000명을 지원한 이후 금년도부터 매년 2만 명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금년도 본예산에 5,000명 지원분만 우선 반영한 후 편성함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연도 최초 신청 당시 지원자는 3만 4,210명이었고 청년월세 사업의 잠재적 수요층은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 최근 취업난 가중, 실직률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확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11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 출자동의안 보고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분 입주자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5억 6,900만 원을 증추경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본예산에 4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4월 기준 99%를 집행하여 이후 입주자에 대한 지원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증액 요청한 금액은 523명에 대한 지원분으로 7월 이후 입주예정자는 총 1,256호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융자신청 비율을 감안하여 추산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0%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나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밖에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대출금리의 인하로 서울시의 이자지원 부담금리가 감소됨에 따른 여유분을 감추경하려는 것이며 같은 사유로 지방채 이자상환액도 감소하여 감소분을 감추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3쪽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난 2011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7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계획에는 강변북로 지하화 등 과감한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전체 정비구역의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으로 남게 되었고, 따라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별 정비가 이루어지더라도 체계적인 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현성을 높이고 한강과 조화되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도로, 공원, 녹지 등에 대한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하왕 제1-5구역에 대해 11억 9,900만 원을 보조하기 위해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난연도 3월 자치구가 서울시로 설치보조 신청을 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친 자료보완 요구와 제출 등으로 보조금 확정이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올해 5월에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경편성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은 재개발로 공급된 임대주택에서 2020년도 임대보증금 반환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SH공사 자체예산으로 임차인에게 선지급함에 따라 부족분인 73억 4,300만 원을 SH공사에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집행액의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부족분은 정산 시점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의 공동체주택 모델 개발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지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65세까지의 중장년층은 각종 주거복지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불안, 가계수입 불안정 등 중장년층의 우울증, 고독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 1인 주택의 양적 공급이 아닌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주거문화를 형성하고자 중장년 1인 가구 공동체주택 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되며 용역 이후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시행 등 조속히 추진하고자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5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주택건축본부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지원책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번에 1인가구에 대한 신규 사업 2건에 대한 7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향후 1인가구의 주거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우선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 사업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SH공사에서는 증가하는 매입주택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도시재생실은 저층주거지 주택관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파트 외 저층주거지 집수리와 주택관리에 대하여 주택건축본부, SH공사, 주거복지센터, 민간 등의 역할분장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사무실 위치와 규모가 열악하여 주민 접근 불편,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가 일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가 주거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센터의 인지도, 시민 접근성, 업무 효율성, 근로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본부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근 시장님께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자치구에 권한 이양을 한 게 있나요?
정말 힘들게 사는 청년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저희가 그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하면서도 역세권 청년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 누구 하나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 의원님들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 의견을 받아들였냐면 자치구청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저희한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식적으로 해당 시의원님들이 참석하게 해 달라 또 통합심의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강제조항까지도 넣어줘라 이런 요구도 있으셨고 어쨌든 일조랄지…….
그럴 거면 저희 시의원이 발의를 해서 해 버리지, 뭘 그렇게 생색은 시장님이 다 내시고 그럴 거면 저희 시의원들이 해 버리지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역세권 청년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민원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더라도 시대적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부 도와주고 같이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2,000㎡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상 600평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서.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지금 자치구에 초기 검토단계를 위임을 함으로써 향후 어떻게 될지 본 위원이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기존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추경인데요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 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 1번입니다.
주택정책실이 해야 되는 업무에 수많은 주택제도의 도입과 수많은 주택 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 관리, 정비사업 이런 것들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렇지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매년 내가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 매년 공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합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대상자에게 모두 다 주는 체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그 대상자에게 마지막 8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들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80~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바쁜데 그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파악해서 그걸 신청하러 갑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거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걸 신청하면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 줘야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귀찮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절차를 모두 다 이행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28만 가구를 최대한 잡으시고 주거복지센터의 인원을 늘려서 더 발굴해 내야죠. 왜 28만 가구를 못 합니까? 이 코로나시기에 주거위기가구 1번으로 우리가 지금 위한다고 하면서 왜 이 사업 예산을 이 정도밖에 못 잡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28만 가구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의 이것과 관련한, 주거급여수급자 발굴과 관련한 인원 1명씩 증원하고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쪽방촌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상향을 하는데 보면 지금 LH공사에 대한 것들은 되는데 SH공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주택을 물색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일단 LH에서 갖고 있는 공공임대 물량 중에 전세임대를 활용하는 걸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분들의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원하는 지역에 적정한 전셋집을 찾아서 전세임대를 알선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중구, 용산, 동작, 관악, 구로 또 기존 5개 성북, 광진, 노원, 금천이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에 지금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주거복지센터에?
제가 저번에 한번 현장 갔을 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네 일만으로도 굉장히 벅차 가지고 있는데 한 분 늘려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재산조사까지 하고 또 LH와 협의해 가지고 전세로 해 가지고 또 임대계약 체결하고 전세임대를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LH에 대한 공실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센터에 있는 인원수나 이런 것들도 파악이 덜 돼 있는 것 같고 한데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재개발로 공급된 임대주택에서 2020년 임대보증금 반환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SH공사 자체예산으로 선지급한 73억 4,000만 원을 이번에 교부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임대주택 거주자의 퇴소로 인해서 임대보증금 반환되는 돈이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래도 SH가 우리 주택건축본부의 산하 공기업이기도 하고 서울시에 있기도 하지만 또 어려울 때는 항상 돕고 SH가 이렇게 막 하는 데도 아니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할게요. 역세권 청년주택 선매입에 관련해서 보고 싶은데, 지금 순수 증액이 한 24억 원 정도 되잖아요?
안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100% 국비가 들어올 거라고 믿고 이거를 편성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숫자상으로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국비가 우리 SH공사 선매입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24억이 순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1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10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서울시, SH, 국비. 그런데 거기에 대한 50억이 지금 어디에도 내려올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될 만한 또는 보증이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출연금으로 24억을 순수하게 증액해서 SH에다 줄 거잖아요?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면…….
먼저 감추경한 국비와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용적률 상승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한 비용과 SH 선매입 비용이 같은 예산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두 개의 성격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하자라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 주택공급과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TF도 성실하게 마음을 합해서 이행하고 있고요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된 철학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어쨌든 선매입 부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행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게 어쨌든 한 계정으로 섞일 것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저도 기억 못 하고 누구도 기억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24억이라는 돈이 커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180억 중에. 결론적으로 100억 단위의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믿고 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해서 넘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거 당부 하나 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하는데 업무보고 형태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4만 호, 8만 호 주택공급 한다고 하고,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주택공급 정책을 막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한 게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보니까 청년주택 선매입 관련해서 좀 들어온 거 외에는 다른 형태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나요?
그렇게 하고 현재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 기존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쪼개기를 한다든가 대형 평수를 쪼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분적립형ㆍ장기전세주택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표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어난 부분은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저층주거지는 저층주거지 대로, 역세권은 역세권 대로,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대로 지금 펼쳐나가려고 정말 많은 형태들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걸 추경에 좀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가장 큰 시민들의 욕구가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냥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야 후보지 선정 단계고 주민 동의 받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전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복합화사업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런 진행 방법이 됐든 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검토를 형태화 할 수 있도록 추경 아니면 내년에 가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선택받는 곳은 불과 몇 개 안 될 겁니다. 10여 개, 20개 될 건데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10여 개가 복합화사업을 하겠다고 시민들이 다 골목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전단지 뿌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도 없으니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최소한 설명회라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부하고 같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합의도 됐고요. 그런데 도심 공공복합은 제도적인 측면도 저희하고 많이 논의를 했지만 사실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죠.
저희는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만 한시조항으로 하자 또 너무 과밀화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사실 정부 주도적으로 간 면이 있었고요. 그러고도 차분히 후보지 선정부터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의 속도는 솔직히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동네가 지금 막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서울시가 사전검증위원회 있고 통합심의위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추진할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좀 우려는 갖고 있고요 계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품개발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년주택 지원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또 혹시 이번에 추경에 어떤 게 들어와 있나 봤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보증금 관련해서 1억 5,000 미만인 경우에는 50% 너무 적다, 60%로 올리자고 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보증금을 그대로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약 175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아니, 조례에서도 다 보장된 것을 그리고 청년주택정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에서 법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왜 하지 못하는지 그런 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른 걸 꼭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청년주택 민간임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공급분이 보통 시세의 95%였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시세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신규 오피스텔이나 신규 아파트에 빗대어서 95%였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역세권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주변 시세조사가 좀 부실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협의공문도 보냈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해서 현재는 조사내용이 조금 더 치밀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 한국부동산원 간부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시세 조사한 것이 정확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가격조사가 좀 더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초 임대료를 책정하는데요 특별공급분은 시세의 85%이고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인데 저희가 사실 케어 대상은 특별공급분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분에 대한 85%는 위원회에서 상황을 봐서 다운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80% 또는 75% 정도까지 다운을 시켜서 임대료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그리고 답변 관련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지원 관련해서 하왕제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사업 있잖아요?
한 부서에서는…….
이게 연결시킬 수는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이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의결은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2)(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7)(문병훈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희걸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41분)
(의사봉 3타)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과 문병훈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은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82번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1일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인해 기반기설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심의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는 지난 2019년 이후 총 4건이며, 이 중 상계동 690번지 일대 사업의 통합심의 과정에서 시설 해제의 적정성에 대해 차고지를 주관하는 부서와 이견이 발생한 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시설이 갖는 공익성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택공급 필요성 외에도 시설의 효용성, 미래의 변화 등 균형감 있는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적 장치를 두려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의 취지가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거쳐야 할 9개 분야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은 통합심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대상을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에 사업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하고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에서 고밀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의 허용 폭이 다른 사업에 비해 큰 만큼 주민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집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전달하거나 사업으로 인한 지역 영향에 대하여 주민대표인 지역구 시의원이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지만 통합심의를 거치는 사업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데 지역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 등은 통합심의 시에라도 시의원의 의견개진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의견청취 절차의 보완개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통합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인 시의원 외에도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구 시의원’을 명시함으로써 참여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례 제20조는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3조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282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안된 원안의 경우에 모든 청년주택사업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취지인 절차통합 및 규제완화와 상충될 수 있어 촉진지구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견청취 대상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병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467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을 허용하고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20조보다는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인 제23조 제3항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5시 48분)
(의사봉 3타)
김기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2개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6조 1항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도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입안대상지 요건을 제5항으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제5항의 포함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이 사항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이 결정된 구역 중 주변지역을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던 사업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제3항 적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제3항의 조문에 제5항을 추가하여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조문의 이해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인용조문의 수정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례 제6조 1항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서 별도항목으로 규정되어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항목을 삭제하고 제6조 1항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모호한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결은 잠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52분)
(의사봉 3타)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인터넷을 통해 집안의 모든 기능을 세대 내ㆍ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공동주택은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택도시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분양단지, 분양ㆍ임대혼합단지, 임대전용단지에도 이미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쪽입니다.
SH공사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단지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도 이후 총 91개 단지에 설치ㆍ완료되었으며, 이 중 분양전용단지 또는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의 경우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임대전용단지는 홈네트워크 설비와 유사한 홈오토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홈오토 소위 비디오폰 설비는 홈네트워크 설비보다 제공할 수 있는 기능ㆍ편의사양이 제한적이나 설치단가가 홈네트워크 설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주택 전용단지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쪽입니다.
두 가지 설비 모두 노약자 및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 세대의 거실과 침실에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도화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성과 확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주민의 주거편의와 복지향상, 응급대응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설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건설형 임대주택부터 설치를 시행하고 향후에는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까지도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과 적용례를 구체화하는 사항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문구 중 “공급”을 “건설”로, “시장”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수정한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대상과 주체가 좀 더 명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나홀로 노인 같은 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보면 나홀로 노인을 돌보시는 분들이 음료수 배달하시는 여사님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여기 우리 수석님이 하신 거에도 보면 홈오토와 홈네트워크가 아무리 설치단가에 차이가 있지만 분양단지나 혼합단지 이런 데는 들어가 있지만 기타 다른 임대아파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끝인가요?
또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 상영)
본부장님, 저게 언제 적 광고인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나오는 전화기가 폴더폰이고 저 특정 브랜드 회사가 L사로 나오는 것 보면 대강 언제 적 광고 같습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하신 저 여배우가 지금은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50대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SH공사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조례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하나 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홈네트워크라는 기계가 새로 추가가 되다 보면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장애인이나 나홀로 노인들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저렇게 뜨거운 물까지 나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고독사라는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기계장치 하나로 인해서 도움 받을 수 있다면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고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만든 거니까 발의는 했지만 좀 잘 살펴주셔서 어느 누구에게 혜택보다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57억 원을 증액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하되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거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함.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식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2)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67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0조 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3항은 통합심의위원회에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외에도 사업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병훈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67)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을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5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전단 중 “제1호”를 “가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기덕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7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의3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부칙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적용례를 신설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은 김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김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51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 단장님이시죠? 모르시나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지구지정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쨌든 우리 공동단장님이시니까 국토부하고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재생은 틀렸고 개발이 맞다는 논리가 시장에 만연되어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재생에 대해서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 섞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주거문화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꾸도록 부탁을 드리고 꼭 아파트만 답이 아니라 빌라도 저층주거지에도 주거서비스를 해 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신속하고 신중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이거를 서울시에서 작성한 건가요?
본부장님, 2015년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었나요?
그리고 4페이지를 보니까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려운 구역지정 요건, 절차복잡, 장기간 소유, 해제구역 재추진 미온적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도 이미 서울시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주택공급은 어떤 특정 계층에만 치우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계층과 세대를 놓고 아까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사각지대가 어디냐,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충분히 노력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드린 가구 수, 연령층별로 분포도를 다 한번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전에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서 워낙 자료도 방대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요 그걸 한번 맵핑을 하고 나서 정책방향을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짜고 얘기해야지 특정계층만 얘기한다는 게 항상 좋은 의도가 왜곡되어서 나타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셰어형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집을 셰어하게 되면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작년 6월에 말을 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지요?
그런데 이 정책,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현실감이 좀, 구청이나 그래도 시 정도는, 국토부나 정부 부처들은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서울시 정도는 현실감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할 때 잘 판단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셰어형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부분들을 다시 방침을 바꾸셨나요?
생각은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신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지켜보면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하고 들어가서 살다가 깨지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학 다닐 때 학비 아껴보려고 같이 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선배하고 같이 살다가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얼마 못 가고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듯이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아마도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모르는 분들하고 들어갔을 때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살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이 셰어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방은 빼야 되는 건가요?
아, 동반해서 들어왔을 경우에요?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선수관리비 부분을 부과시키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들한테도 부과하고 어떤 곳들은 사업자가 내는 곳들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이 안 되어 있던 영역인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오 시장께서 시프트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 확대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들에 대해서 기간을 20년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한번 해 봐주십시오. 모니터링 한 자료가 있다면 그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프트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강동에 시프트가 많기 때문에, 그 시프트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럽고 로또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이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40개월이 넘게 걸리던 게 14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텍스트와 보도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줄어드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수 있는 전문가께서 저한테 좀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예전에 구의원 할 때 그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건축대장을 보고, 준공 당시의 건축대장을 보고 그리고 현재 전기계량기 또는 가스계량기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불법 쪼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특히 부동산의 기준 가격들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량하게 정직하게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서울의 주거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10대 후반기 의회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천만 시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행정역량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문병훈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청가위원
김호평 오중석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속기사
안복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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