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5.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신원철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
(10시 5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는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를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이례적으로 상반기에만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지만 코로나19 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성동도로사업소장은 명예퇴직 관련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며 올 상반기를 결산하는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시안전, 도시인프라 건설 관리업무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안전총괄실에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을 맞아 그간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역물품 수급대책 추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올 초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 각종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분야에서도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단속과 함께 건설일용노동자 노동권 강화와 보호를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등 지역 재생을 위한 도로공간 개편사업에 대해서도 목표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도로시스템에 혁신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용우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94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2일 홍성룡 위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셔서 5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계정 및 재난계정의 자금재원 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자금재원을 각각 서울시의 적립금과 각 계정 자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던 것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6쪽입니다.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또는 기타 돌발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확보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 조항의 개정은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이후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이자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상환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지방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 즉 기금 적립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상환토록 하는 다음 표와 같은 추가적인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재난계정 자금 용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재난계정의 자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래 다음 표에서와 같이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는 개정안의 사용용도에 모두 포함되고 있어 기존의 재난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별첨에 현재까지의 기금 사용내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현행 포지티브방식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방식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일정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연재난 중심에서 최근 급증하는 사회재난까지 재난예방, 응급복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공공 및 민간영역의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바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금의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최초의 사례가 지금 이 조례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총액만 되어 있고 내부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시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바로 집행부에서 결정합니까?
제가 알기로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의 통합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이 뭐였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안 해 주고 지방정부에서 너희들이 써라, 그러면서 그 돈을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라, 그때 논란이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때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전이었지요. 이전에는 자유롭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해 줬어요, 행안부장관만 OK를 해 주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로 상향을 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딱 지켜져 왔던 게 뭐냐면 기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지요. 이유가 코로나19입니다.
재정기획관 혹시 나와 계시나요? 지금 혹시 안전총괄실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과장님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하느냐, 재정투자사업은 가능한데 경상사업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경상사업비로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일반회계로 안 하고 이쪽을 쓰라고 한 거지요? 공문 내려왔잖아요.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면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방재정법 이 조항 자체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 법안 자체를 성안할 때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조항 자체를 안 다루었고 성안을 안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만들 때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뚝딱뚝딱 하더니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정투자입니까, 경상사업비입니까? 경상사업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회계로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재정기획관이 3층 기경위에서 회의하는 중이라서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 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오후에 다시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출석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건도 오후에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신원철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0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원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진재해 경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우리 시 상황에 맞도록 조사단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13호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11시 23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으로 분리ㆍ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도 안전교육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위기대응 인식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활동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그대로 두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의 부분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 같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부칙에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안전교육 조항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두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발의자이신 이동현 의원님의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2조 제2항에서 안전교육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상이해 해석상의 충돌이 우려되는바 이를 상위법령의 체계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한편,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지원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 제7조 제1호와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부칙안 제2조 중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53조를 삭제한다.”로, “제56조제5항을 삭제한다.”는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체계를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상훈 재정기획관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상훈 국장님, 원래 지방채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이것 관련돼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으로 하는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까?
11조 원칙에 따르면 할 수 없는데 11조의2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때 11조의2를 만들었던 근거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협의를 하더라도 안 들어줘요, 지방채 승인 자체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것은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딱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뭐에, 그러니까 제17호에 따른 기금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법적으로 봤을 때 법법법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는데, 그런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 당시에는 그것을 고려를 안 했어요. 설마 그것을 하랴, 내용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국제대회할 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내에 잡힐 수도 있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공문 있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공문. 전제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재미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 조례를 누가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의 권한인 거지요.
딱 그거예요. 일반회계는 말도 안 되는 사업에다 예산을 쏟아붓고, 빚내가지고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이걸 제의하면 도안위에서 어떻게 통과를 안 시키겠느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걸 넣었거든요.
보세요. 냈던 예산 중에 재정국장님은 아시겠지만 혁신기획관실의 시민넷 지원 40억 3,000만 원 반영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코로나 추경입니까?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 9억 7,900만 원, 청년청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48억 6,000, 청년청 청년인생설계학교 10억 원, 공공와이파이 490억 5,000만 원, 드론택시 시범비에 10억 원, 도시교통실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53억 3,300, 문화본부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32억, 대충만 봐도 이게 어떻게 코로나 추경에 관련된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하시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넣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공와이파이 하는 데 490억을 써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 놓고 돈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 4,500억 빚내서 하자는 이런 안을 올리면 저희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가정도 힘들지만 재정도 힘들고 지방정부도 힘들고 중앙정부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쥐어짜면 나와요. 그런데 쓸 건 다 쓰고 나서 빚내서 지금 이렇게 하자, 저는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진짜 서울시 재정당국이 정말 고민을 했고 정말 필요한 사업만 넣어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면 저는 아 그래,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겠는데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옳다구나, 빚내서 쓰면 되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계천 데크 설치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예산 삭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번 추경도 무늬만 코로나지 실제 코로나 추경이 아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힘든데 청계천에다 데크 설치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예산, 자전거도로 만들어요? 저는 그런 내용 들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해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가져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안 해 놓고 빚내가지고 흥청망청 쓰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 줍니까? 그것은 저를 뽑아준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물론 개별 사업들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기존 사업들, 핵심 사업이랄지 사업들 그대로 다 가져가면서 새로운 사업이랄지 코로나19 대응이랄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사업 변경이 많다 보니까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 정부에서 월드컵대교는 우리 서울시민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안 주어서 한 5년 정도가 딜레이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재정당국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쪼개가지고 5년, 6년 딜레이 시키고, 공공와이파이는 계획 잡혔으니까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납득을 하게 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제가 지금 예결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못 하는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기재부는 예산실의 직원들이 안 바뀌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 예산실은 계속 바뀌어요, 재정당국이. 그러니까 시시각각 어떤 원칙 없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4,500억 이거 쥐어짜면 됩니다. 쓸데없는 사업들 다 날리고 하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행안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지방채 발행 OK 받았으니까 시의회에 와서 “조례안 개정해 주세요, 우리 빚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서울시민들은 코로나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추경이 아닌 내용들이 끼어들고, 그것 때문에 빚까지 내고,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깎을 때까지 최대한 깎고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보니까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갑자기 돈 생기니까 여기저기다 뿌리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재투기금으로 지금 넣지요, 하수도특별회계? 8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 사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위원들한테도 들었어요. 이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못 한다면서요?
말이 길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상위법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한 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해 놓고 지금 보니까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기가 민망한 정도네요, 사실은. 지금 재정기획관님께서 좀 전에 4,500억 중에서 사업에 따라서 논란이 될 예산도 조금 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한 분 한 분씩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해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면 좋았을 거다, 그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무조건 해 달라, 지금 사실은 무조건이거든요. 그냥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이 늘 염려하는 백년다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계속해서 책정되고 죽죽 계속 밀고 나가는 형태, 몇몇이 그냥 우려하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못 잡아서 하진 않는데 그래도 서울시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겠지 하고 두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전반적인 그런 그림하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일단 이 조례 내용 항목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항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불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의 부재다,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조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이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이 세워졌을 때 이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우리가 거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조성하는 데 힘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정기획관님?
또 하나는 법정의무예치금 적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매 회계연도 언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예치금이 적립이 되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정적립금 관련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는 한 예치를 하는 게 맞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2월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이 법정적립금을 써도 좋다는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전국의 지자체가 다 썼고요, 사실은.
다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문제가 있으니 올해 법정적립금 정도는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1,08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법정적립금에 준하여 확보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래 법정적립금 2,500억 채워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채워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기준은 얘기를 않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잡아서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나,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남은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풍수해가 크게, 예전에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그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또 역시 그때는 우리가 아까 예치금으로 잡았던 금액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잖아요. 4,500억 이것 승인을 해 주게 된다면 말 그대로 1,000억 정도는 우선 발행을 해서 쓰겠다는 거고, 그러면 3,500억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게 없잖아요.
사전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8,1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70억 정도 남았는데 8,100억 원의 내용도 보면 소상공인 생존자금 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온라인 등교에 따른 지원, 해외마스크 구입,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이래서 그때그때 재난상황에 대한 긴급대응비로 썼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아마 이와 유사한 종류의 재난대응사업비로 쓰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하지만 사전에 목록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재정기획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처럼 가지고 있다가 대응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정기획관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사항으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 보다 구체적인 재정계획안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를 시작할 때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협의 결과로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적립을 해라, 그렇게 협의 결과가 나와서 그게 6월 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 동의를 시의회에 올리게 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설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총괄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상적인 경우의 지방채 발행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록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나서 동의안을 올렸다면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았을 텐데…….
일반회계에서도 1,083억 정도 기금으로의 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당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전출을 어느 정도는 한 형편입니다.
다만 정진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편리한 채권 발행을 통한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시급한 재난대응을 위한 부분들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훨씬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재정기획관이 이야기했지만 추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재난상황에 따라서 3차, 4차까지도 계속 가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따져주시고, 지금 4,5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들 세출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더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정말 필요했다고 하면 제일 기본은 그거예요. 뭐냐면 예산을 잡을 때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필요했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전입할 수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돈에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가장 시급한 예산부터 먼저 잡아놓고…….
보통 가정에서 제일 먼저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먹을 거예요. 월세 집에 살고 있으면 월세를 먼저 빼놓고 먹을 거를 사고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기타 여행 가는 비용이라든가 그건 나중에 잡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국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지금 사업계획도 없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필요하면 7월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걸 바꾼 겁니다. 바꾸어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러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는 대부분 쓸 수 있도록 하고, 한정적으로 못 쓰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그런 조례안도 같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풍수해를 주관하는 부서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로 써왔던 것이고, 이제는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 쪽에서나 여러 군데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커버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저희 총괄실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기조실에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것은 그런 부분을 잘 예측해서 사업을 계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홍성룡 위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이후 기금운용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상환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별지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설치하고, 개정안 부칙에 제1조와 제2조를 신설하되 제2조에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8분)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4,500억 원 발행에 앞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긴급 대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해 등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금회 일반회계에서 적립되는 1,083억은 법정 의무예치금으로 예치할 것, 둘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난 응급복구 용도의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용도를 풍수해 등 재난응급복구 용도로만 국한할 것, 셋째, 나머지 3,500억 원의 지방채 중 1,000억 원을 초과하여 발행할 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사전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19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이 세 가지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으며, 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총괄실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환급금 지원과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762억 원으로 기정예산 4,829억 원에서 67억 원 1.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공유재산임대료 지하도상가 463억 원 중 67억 원 14.5%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2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47억 원에서 1,014억 원 8.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78억 원의 33.7%인 1,108억 원을 증액하여 4,386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1,083억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4억 원, 2개입니다. 감액사업은 대금e바로 재구축 9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 원의 91.6%인 120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120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의 추경 없이 기정예산 9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51억 원의 3.3%인 26억 원을 증액하여 7,87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30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2억 원, 용산공원 북측 주변도로 확장 1억 원, 2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동서간 연결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총 1건 5,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 총 1건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2분)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19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655억 원이며, 이 중 2,567억 원을 수납하였고 2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6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821억 9,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2억 7,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8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4,104억 원이며, 이 중 1조 1,350억 원을 지출하였고 1,78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0억 원 6.8%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4,024억 7,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4억 3,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96억 6,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383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310억 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이 1,405억 원, 지출액은 780억 원으로 2019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4,935억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 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이 405억 원, 지출액은 369억 원으로 2019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8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910억 원으로 이 중 822억 원을 수납하였고 2억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86억 원 9.4%는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37억 8,500만 원, 그 외수입 176억 2,6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00억 7,200만 원 등이고, 주요 결손처분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2억 900만 원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8억 9,800만 원, 그 외 수입 9억 6,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52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24억 원으로 이 중 4,025억 원이 지출되었고 4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50억 원, 7.9%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469억 6,100만 원,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272억 2,80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에 174억 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은 2건 4,7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의 경우 안전총괄실 5급 이하 직원의 12월 대민활동비가 부족하여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의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로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금 등 인건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건 786억 6,600만 원이며, 이는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752억 2,500만 원,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계약해지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26억 9,800만 원 등을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재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억 4,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8건 47억 9,700만 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비 17억 1,5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50억 1,8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1억 4,600만 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1억 600만 원이며 이 중 4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6억 2,1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000만 원, 6.8%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40억 3,700만 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3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1건 1,500만 원으로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의 공사계약 조달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족한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 230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시설비 189억 7,8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시설비 5억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5,0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4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89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3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억 5,800만 원, 3.4%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 확장 879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 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태릉~구리IC 도로확장 시설비 14억 9,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128억 8,7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시설비 101억 9,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5,8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지방채수입 1,68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94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6,383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57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3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 692억 6,1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12건 20억 2,4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사업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부족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 2억 3,800만 원을, 사업여건 변경에 따라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의 시설비 3억 5,3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7건 747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시설비 250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4건 609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월드컵대교 건설 시설비 101억 6,4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53억 2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49억 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18년 말 조성액은 4,310억 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이 1,405억 원, 지출액은 780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4,935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전입금 1,267억 4,200만 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97억 9,000만 원, 보조금 20억 6,700만 원, 기타수입 18억 6,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779억 9,4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8년 말 조성액은 145억 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이 405억 원, 지출액은 369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81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일반부담금 399억 4,500만 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5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 366억 7,3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2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차피 다 질의하실 것 같아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6건에 230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부터 일단 간단히 설명 듣고 넘어갈게요.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실장님 다 외우고 계실 건데 뭘 서류를 못 찾아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행정절차들이 소요가 되면서 향후에 바로 다음연도에 쓸 걸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2자유로 종점부 난지도길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에서 보완이 떨어지는 바람에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지 못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잠실대교 남단 주변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기간 내에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관련 평가들을 이행하는 데 다소 몇 달이 더 소요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착공이 좀 어려운 시점에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을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도 한번 봐주시면 명시이월이 37건에 747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44건에 609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2페이지입니다.
계속하시지요.
우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총 44건…….
과장님, 보니까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시이월 된, 이게 뭐냐면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라서 사실은,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하고 싶어서 이월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나누어서 있어서 그렇지 이게 모으면 꽤 큰돈입니다. 꽤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늘 해마다 이게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항목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꼭 그랬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안을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서 도로관리과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 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수입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40억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약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39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맨홀정비 비용과 관련해서 세입은 도로관리과에서 잡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고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것은 6개 도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서에서는 줄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6개 사업소에서 부과 징수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은 49억입니다. 이것은 맨홀정비 비용이고요. 그중에서 징수액이 41억 정도 되고 체납액이 8억 5,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라고 관련 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납부시기를, 미리 저희들이 정비할 물량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물량을 통보해서 7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이런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김진효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차제에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
(17시 0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는 2016년 5월 최초통행료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협약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강남순환로는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 사이의 도로로서 2016년 7월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소형차의 통행요금은 1,700원, 총사업비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7,928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 한국산업은행으로 구성된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4월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9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 시 귀속 공유이익 규모와 사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 자금재조달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7.5% 금리로 차입된 선순위 차입금을 3.42% 수준의 금리로 변경하고, 상환기간을 2014년에서 202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금리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우리 시 귀속 공유이익을 2018년 통행료 미인상 손실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재조달 협상 결과입니다.
사업시행자와의 공유이익 산정방법 및 사용방안에 대해 협상한 결과 우리 시 귀속 공유이익은 약 500억 원으로 2018년도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금 28억 3,1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불변기준 소형차의 최초 통행료가 1,087.65원에서 1,067.48원으로 20.17원 인하되어 차기 통행료 인상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5월 최초 통행료 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부대의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률은 금번 자금재조달 시행 후 기존 6.57%에서 6.44%로 0.13% 인하됩니다.
협약교통량 변경 건은 2000년 5월 실제교통량이 일평균 12만 2,640대로 협약교통량 17만 4,052대의 70.5% 수준으로 협약교통량을 실제통행량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사업수익률 유지를 위해 요금인상이 수반되어 서울시와 시민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과수입 환수조건 변경 건은 사업시행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미달하고 있고 초과수입 환수조건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재정구간 전구간이 개통된 이후 교통량 변화 추이에 따라 환수조건 변경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시협약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 5월 최초사용료 결정 시 확정된 총사업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고 금번 자금재조달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824억 원으로 2014년 실시협약보다 104억 원 감액되었으며, 운영비는 110억 원 증액된 3,639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수익률은 기존 7.5% 금리로 차입된 선순위차입금을 3.42% 수준의 저금리로 인하함에 따라 기존 6.57%에서 6.44%로 인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서울시 귀속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여 소형차 통행료를 1,087.65원에서 1,067.48원으로 20.17원 낮추어 시민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안전총괄실 소관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곳으로 여름철에는 폭염대책 추진, 겨울철에는 제설 및 한파대책 추진, 평상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등으로 사시사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찰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성과를 치하하는 등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안전 및 도로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소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지요. 그냥 보내긴 서운합니다. 마지막이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오후 2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이용우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남부도로사업소장 변봉섭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영준
강서도로사업소장 박문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이상훈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고인석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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