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및 추경안 심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및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전총괄실 안건심사에 앞서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성흠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인 2021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서울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추경안 심사 등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소관 간부들만 참석하였습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을 위해 재정기획관이 배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3,000억 원 발행에 앞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8일 시장이 제출하여 1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2021년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에서는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1,459억 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326억 원, 2021년 제1회 추경 전입금 531억 원, 지방채 발행 3,000억 원, 이자 40억 원 등 2021년 8월 초 기준 총 7,179억 원을 재원으로 조성했으며, 방역물품 구입,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4,191억 원, 풍수해 등 일반재난관리에 720억 원, 사고이월 100억 원 등 총 5,011억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2,167억 원이며, 잔액 2,167억 원에 대해서는 연간 법정적립액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2021년 법정적립액 1,459억 원을 제외하고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118억 원, 풍수해 등 일반재난관리에 590억 원의 재원이 가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 진정을 낙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확산세가 현재 수준보다 낮았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4,000억 원을 상회하는 재원이 지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용재원 118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회 제2회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시구 생활치료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예산 648억 3,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여력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2021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조 8,042억 원이며, 9쪽입니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1조 785억 원에 발행예정인 지방채 1조 5,032억 원을 감안하면 한도 잔액은 2,225억 원으로 동 동의안에 제시된 지방채 발행 3,000억 원이 추가될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나 서울시는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 사업에서 1,05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출하였고 동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도 잔액은 3,280억 원이 되어 금회 제출된 지방채 발행 3,000억 원이 추가되더라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1,500억 원, 2021년 3월 발행한 3,000억 원으로 그 이자비용만 한 해 4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발행한 지방채 3,000억 원의 이자비용에 근거해 추계해 보면 동일한 규모에 유사 발행조건을 가정 시 연간 2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제시된 지방채 발행 규모 3,000억 원의 사용처는 방역물품 구매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1,000억 원,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2,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이를 전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소요예산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9,386억 원을 지출했으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4,174억 원을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3,000억 원이 추가되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 발행한 지방채 3,000억 원은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 대부분 집행한 상태입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추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난관리기금 재원에서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지출이 있었으며 그간 누적해 왔던 적립금도 상당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풍수해, 태풍, 폭설 등의 일반 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채 발행한도와 관련해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적기 대응을 위한 긴급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제출되었으나 이는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해연도 기정 지방채 발행사업의 일부 감액이 의회 승인을 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지방채 발행 감액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최종 본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난 9월 2일 제2회 추경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를 전제할 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서울시의 채무관리계획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3,000억 원을 일시에 발행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별로 최소한으로 발행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발행 자체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의 곽종빈 재정기획관과 권태규 재정담당관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3,000억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셨죠,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1,000억이 코로나, 그다음에 2,000억이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절차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을 포함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얼마 동의안 제출하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작년에는 1,500억이고요 금년 3월에 3,000억을 지방채 발행동의안으로 제출한 적 있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적절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그때 5,000억으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 기억납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곽종빈 재정기획관님, 이렇게 새로 국장 되셔서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정진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었어요, 안 계셨지만 그때 안전총괄실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억이 아니고 5,000억으로 늘려서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진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작년 연도 말 말씀하시는 걸로…….
정진술 위원  아니요, 이번 3,000억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5,000억, 3,000억 작년 연도 말 상황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작년 연도 말 12월 16일로 자료상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여서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저희가 마지막 맥시멈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5,000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하고 재정ㆍ예산 국에서 반대를 너무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시에 저희가 남아 있는 한도가 얼마냐 그래서 최대한 끌어야 된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됩니다.  필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답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게 올라온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하십시오.  저는 충분하게 시간 드려요.  퇴장하지 마시고 앉으셔서 충분하게 설명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작년 말 현재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두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채무 비율이 낮아져서 23.4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저희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한도를 가지고 가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워낙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발행안을 내시겠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그때 반대하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 저희들이 3,000억 원을 편성, 발행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기조실하고 발행한도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출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정진술 위원  그때도 저희가 코로나 이거 쉽게 종식되지 않고 충분하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하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 딱 되고 나서 또 다른 말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지방채 발행한도…….
정진술 위원  마지막까지 끌어들이는데, 지금 3,000억이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도 최대한 끌어 모은 거죠?  맥시멈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도 저희 맥시멈까지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셨잖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진술 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도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맥시멈까지 끌어당겨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측 실패입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작년 말 채무 비율이 당시 27.42%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진술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에 조인동 실장님께서도 그 얘기하셨어요.  채무 비율이 올라가면 저희들 평가 받는 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냐,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히 반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의 논리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지금 재정기획관실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입니까, 재정건전성입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일단 우선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정진술 위원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안전총괄실에서 계속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개월 정도 되니까 그때 논리하고 또 다른 논리를 들이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심의를 하냐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실장님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심의하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물론 계정은 다르겠지만 이번에 내용 중에 하수도 보수보강 예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들어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갔죠?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하니까 하수도와 같은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모으셔서 진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시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기억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 예산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수도, 그쪽 담당에다가 물어봤더니 돈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써야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정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은 이런 식으로 펑펑 쓰면서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해 달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 지방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8월 18일에 올렸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재난관리기금 심의 이번에 언제 했습니까, 우리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9월, 지난주 9월 2일에 서면으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저 죄송한데 시간 좀 더 주시죠.  도저히 이거,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데 대해서 계속 좀 지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성흠제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지금 지방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급성도 전혀 없는 하수도 예산을 올려놓고 그거 심의를, 얼마 쓰셨어요?  몇백억 쓰셨죠?  얼마입니까, 금액?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번에 물순환안전국에서 563억 요청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 결과 D급이나 E급 나온 시설물에 한해서 시급한…….
정진술 위원  얼마죠, 금액?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362억 원을 이번에…….
정진술 위원  362억을 안전총괄실이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시급해 보이진 않아요.  362억을 이런 식으로 심의하는 우리 안전총괄실을 어떻게 믿고 이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재정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재난관리심의위원회 들어가 계세요, 안 들어가 계세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참 저는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팡팡 쓰면서 또 3,000억 발행을 해 달라?  저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지적하신…….
정진술 위원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기금 제발 하수도 예산으로 쓰지 말아라.  소위 시급성, 여기서는 시급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급하지도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안 되면 큰 사고 납니까?  “내년에 예산 나오면 해도 됩니다.”예요.
  그런데 그걸 예산 남으니까 362억을 써요.  그렇게 팡팡 써 놓고는 또 이제 지방채 발행해서 3,000억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좋습니다 하고 통과를 시키겠어요.  3,000억 주면 또 이 돈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관님, 안전총괄과장 하셨죠?  그때 기억하십니까, 심의도 없이 먼저 선집행하셨던 것?  기억하세요?  코로나 진단키트, 심의도 안 됐는데 집행하셨죠?
○안전총괄관 박진순  집행 주체가 달라서 몰랐던 거죠.
정진술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저희는 자금을 배분해 주는 부서였는데 집행부서는 시민건강국이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진술 위원  올라와서 심의하신 거는 과장 때인 거고 지금 안전총괄관이시면 이것, 지금 안전총괄과장님 다음에 국장님 결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전총괄관 박진순  기금 관련해서는…….
정진술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결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전총괄관 박진순  심의위원은 제가 아니…….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3,000억 이거 물론 필요성이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펑펑 새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362억이라는 돈이 하수도를 통해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매년 매번 지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도안위에서는 떠들어라, 우리는 알아서 집행하겠다…….  이 3,000억도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000억을 저희가 동의를 해 줘서 이게 제대로 쓰인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진단키트,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를 하면서 과연 이 3,000억의 돈이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펑펑 써 나가면 이게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3,000억이 아니라 1조를 갖다 대도 이런 식으로 펑펑 쓴다 하면 우리 서울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지 그리고 과연 이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금 서면으로 가요.  서면으로 가서 지금 대부분의 당연직 위원들이 서울시 공무원이다 보니까 무조건 동그라미 쳐서 끝내요.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옛날에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이 발생하면 중간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만 돈 벌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재난관리기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너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8월 18일에 3,000억 올렸죠,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18일 했을 때 발행한도가 얼마였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도 발행한도…….
정진술 위원  그때는 초과죠, 3,000억을 넣었으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때는 정식으로 추경, 감추경이랄지 이런 걸 해서 재원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한 게 맞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감추경분이 감추경 될 거라고 예상하고 3,000억을 올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우리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전제로 이걸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는 거수기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사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실장님 매번 사과만 하시는데 고치지는 않으세요.  왜 사과만 하십니까, 고치셔야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몇 번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옴부즈만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감사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던 과장님은 국장 승진해서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하여간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하수도 362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362억 원은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물국과 협의해가지고 최소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했고요, 이 점은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하수관로가 1만 500㎞ 전후인데 그중에 5,200~5,300㎞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원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만 충분하다면 거기에서 매년 상당부분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불량 노후 하수관거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재원 투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국에서도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사항에 우리 서울시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도록 우리가 수차 협의를 했는데 일반회계도 여러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동안에 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거액을 투입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재난관리기금도 재난을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충분히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금 쓰고 있죠, 하수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일단 연도별로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남은 수입들, 그리고 일부 남은 것은 지금 돌려내고 있죠?  그러니까 기금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남은 것은.
  그런데 작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족하다고 그러셨죠?  D등급하고 E등급 하는데 돈이 남아서 C등급까지 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이 이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실장님은 이런 면은 모르시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서울시에 달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년에 돈이 남아가지고 C등급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놓고 어떻게 된 거냐, 내년에 재난관리기금 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고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돈이 남아가지고 C등급까지 하는 상황에서, 돈이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도 가신 것 기억나십니까?  연말에 돈 남아요, 털어야 돼요.  제일 만만한 게 뭐냐, 보도 새로 까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새로 까는 겁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형국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돈이 펑펑 남아도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362억 집행하셨잖아요.  그 돈 가지고, 뭐냐?  재난관리기금이고, 이 기금 어디에다 쓰냐?  나중에 홍수나 태풍이나 재해나 겨울에 폭설 내려가지고 그것 위해가지고 적립하라고 하니까 지금 돈 남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안전총괄실을 믿겠냐고요, 우리 실장님.  지금 전혀 파악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C등급까지 줬어요, 돈이 남아서.  그런데 부족하다고요?
  재정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정진술 위원  이거 너무 예산을 펑펑 쓰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과연, 물국에서 안전총괄실로 넘어간 이유가 다양한 이것을 하라는데 전혀 없어요.  심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능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이었는데요 되고 나서 대면 딱 한 번 했습니다.  가서 보면 딱 결정해 놓으면 다들 일사천리예요.
  재난이 있고, 보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건 전문가가 외부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심의도 못 하고 방망이만 땅땅 두드려요.  뭐 물어보면, 아까 우리 안전총괄관님도 말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겠습니까?  이 3,000억 줘 봤자 줄줄 샐 거 같아요, 저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는 부분은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관리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걸 쓰게 하는데 심의를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실장님이 하세요.  이거 전혀 모르세요.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이번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이 이야기했듯이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 앞으로 9월, 10월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런 풍수해나 겨울에 설해, 폭설로 인해서 사후 복구가 필요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은 적립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수관로 박스 보수에 투입되게 된 것은 사실 연초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게 물국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지침을 뚜렷하게 정해서 우리 안전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됐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저한테 하수도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3,000억이 또 그렇게 쓰일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발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원점타격처럼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법과…….
정진술 위원  정해진 규정과 그것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만약에 지방채가 발행되면 기금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정진술 위원  임의로 해 오셨는데 임의로 사용 안 한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다음에 우리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박기열 위원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 승인을 받고…….
정진술 위원  또 서면으로 하실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전체 시의회가 개회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급성도 있었고 그래서 서면으로 했고요.
정진술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심의 중에서 대면한 것은 몇 번 있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저는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금액 3,000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8월 18일에 제출됐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절차적으로 심각하다는 문제는 안전총괄실이라든가 재정기획관에서도 인정을 한 만큼 저는 물론 발행동의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에서 올해 3월에 3,000억 발행할 때 남은 금액이 이천 몇백억이었죠?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이천이백 몇십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치 않아서 그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발행한도…….
○위원장 성흠제  네, 최대한도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도 잔액은 2,225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2,225억이고 지금 3,000억이면 한 780몇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장 성흠제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의안접수될 때 그렇게 됐으면 이 금액 2,225억만 최대로 발행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증액을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절차를 그렇게 무시하셨는지 그것은 정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증액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만 의안접수 시점으로 보면 전제로 의안접수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절차적 하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님이나 실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전체적으로 같은 회기에 추경, 감추경을 전제로 지방채 발행 액수를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지원금 정부 추경이 7월 말에 정해지고 그다음에 시구 분담금 협의가 있고 그다음에 확정 내시가 18일에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출도 늦어지고 규모 산정에 있어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많이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재정기획관님 답변이 지금 잘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국민지원금하고 저희들이 3,000억 재난관리기금 발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어떤 측면이냐면 저희가 6월 말에 결산 추경을 하면서 그 이후로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을 3,000억 이상 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방역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지점은 2,225억 원의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의안접수를 하시고요, 지난 9월 2일인가 우리 본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감추경이 통과되면서 여력이 생겨 버린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래서 3,000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의안접수를 할 때는 2,225억 원을 접수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끝나고 오늘 심의하면서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으로 나갔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올렸냐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실무적 차원의 잘못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성흠제  어쨌든 한 분만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이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추경 미반영 시 발행 한도액은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2,735억입니다.  2,200억이 아니고 2,735억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2,735억이 맞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라든가,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위반하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성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입니다.
  재정기획관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경우 시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시ㆍ통제기능이라고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시의회의 의원님들 동의를 구한다는 건 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안은 아닌데 시의원들의 이런저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발언하지 않고 퇴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재정기획관님 개인 의견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옳지 않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질문이니까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서울시의 재정여력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홍성룡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재정건전성은 어떤가요?  2018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잠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마 한 3,700억 원 정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홍성룡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죠, 지방채 발행액이?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2조 5,119억 원이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정도 되죠?  2020년도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3조 1,817억…….
홍성룡 위원  3조 1,817억 원 지방채가 발행되고 올해 2021년도에는 현재 발행된 금액이…….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7월 현재 1조 8,000억입니다.
홍성룡 위원  1조 8,000억입니까, 1조 7,850몇억 정도…….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맞습니다.  1조…….
홍성룡 위원  아, 785억.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785억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현재까지 발행된 게 이렇게 돼서 현재 누적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2012년부터 총 발행액은 11조 4,996억입니다.  다만 여기에 상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발행액이 11조…….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4,996억.
홍성룡 위원  11조 4,900 정도 되는데 상환한 것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하여튼 아마 누적이 대략 한 8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맞습니다.  8조 1,422억 2020년도 말…….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건전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재정기획관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디테일한 자료보다도,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2021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삼은 채무 비율 25%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행안부 기준은 최대 거기까지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걸 꼭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없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건전성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건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S&P 기준으로 해서 AA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쁘지는 않지만 썩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어쨌거나 빚내서 쓰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필요악이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기획관님으로 가셨으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얼마까지 하라고 해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줄여서 하여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머지 또 궁금한 게 많이 있지만, 이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문제도 어쨌거나 역대 없던 사안인 만큼 저희들도 특히 코로나 대비와 중소상공업을 대비한다는 뜻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하나 곱씹어서 잘 좀 감안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것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결국은 서울시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서울시의원들이 발언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불편한 게 있고 하더라도 서울시민을 받드는 정신에 있어서 발언 도중에 퇴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발언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특별한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뜻에서 동의를 하시냐고 여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일반적으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의하는 부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하는 부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똑같은 질문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다른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도중에 퇴장을 한다든지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재정기획관 답변한 것에 저도…….
홍성룡 위원  아니, 다른 분들 끼어들지 말고요 실장님 개인 의견만 말씀하시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같은 의견입니다.
홍성룡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재정기획관이 답변했는데요 그 의견과 저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룡 위원  재정기획관님 의견이 뭔지 제가 잠시 생각이 안 나서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아니, 그냥 상식을 묻는 거예요.  너무 과대하게 확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화곡3동, 우장산동, 발산동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하는데 이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뭐예요, 재정기획관님?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국가의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40%를 조금 넘고 있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250%,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서 200%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240%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40% 조금 넘는단 말이죠.  국가의 부채 비율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걱정하는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25% 미만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앞서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재정주의단체, 그리고 40%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어떤 지자체가 재무활동을 할 때마다 보고라든지 승인, 지방의회 의결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기준이라는 것은 기재부와 협의된 비율 아닌가요?  행안부 독자적으로 25%, 40%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안정적이다,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이 평가 기준을 행안부에서 스스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했나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기재부하고 협의 여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25%, 40% 이 정도 정해 놓고 위기다, 안정적이다 하는 기준이 우리보다 한때 앞서 나갔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등의 대도시와의 대비, 평가기준 이것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건전성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재정건전성이 좋다 나쁘다, 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역시 기재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빚이 없다고 해서 회사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일반적으로는 빚 없이 정부를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처럼 재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채나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선출직 위원들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 전체의 경기, 국민들의 소득, GNP의 성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빚이 없고 지방정부가 빚이 없고 재정건전성이 좋다 평가를 하는데 국민들은 빚이, 우리나라와 어깨를 비슷하게 하는 타 국가들보다 국민들의 개인 부채율은 엄청나게 높다는 말이죠.  국가는 빚이 없고 개인은 부채율이 높고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국가가 빚을 많이 지고 개인이 빚이 없어야 국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나는 기재부와 행안부 기준 다시 평가를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국가의 부채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우리나라, 독일, 네덜란드 이 정도 국가들은 100%가 훨씬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채무비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을 높여서 지방정부 시민들, 국가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 개정이 안 되어서 25%, 40%니 행안부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행안부와의 협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오늘 서너 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머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었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절차적 하자라기보다는 동일 회기에 두 가지 안건을 내는 것은 크게 문제없는…….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감추경을 예측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동의안 금액을 정했던 부분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내용적으로 3,000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일정부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왜냐하면 의안접수일이 8월 18일이었고 감추경을 한 것은 9월 2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3,000억 발행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동의 유무만 결정하는 것이지 금액 삭감이나 증액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억 중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지원 물품으로 1,000억, 그렇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다음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으로 2,000억 이렇게 쓰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개략적으로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1,000억 쓰는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안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안 나오고 용도로는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비해서 1,000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수치로 구체적으로…….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코로나19 대비해서 코로나 지원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1,000억이라고 해 놓으면 뭘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략 2,00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장님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 상황에 대해서 예비적 수요로써 하는 측면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예비적 측면까지 저희들도 같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 3월에 3,000억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최대치 5,000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6,000억 해도 좋다.  다만 아까 얘기한 지방채 발행 금액이 오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나머지 2,200억 정도는 남겨놔야, 전체 다 이 동의안에 처리해 버리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해당부서의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감추경까지 하면서 3,000억을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발행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와 지금 다른 지점은 뭐죠?  그때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고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채 1년도 안 지난 3~4개월 만에 답변이 전혀 다르거든요, 방향성이.  집행부의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발행 동의를 얻고 상반기에 발행을 해서 서울경제활력자금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결산 추경이라든지 여지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추경을 할 상황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그때 3~4개월 전에 3,000억 발행할 때는 꼭 남아 있어야 되고, 그때도 발행 동의안 금액만 높여놓고 실제 필요치 않은 것은 발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발행안 동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모레 3,000억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필요할 때 그때마다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5,000억 해 드린다고 할 때 했어야지 왜 그때는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 하고 지금은 회계연도가 다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의안 발행 한도를 한번에 다 발행해 놓고 그래 놓고 필요할 때 쓰면 이번에 발행동의안이 안 올라왔어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홍성룡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관련인데요 재정건전성 관련되어서 당시에는, 물론 25% 넘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27%를 넘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 또 다른 분야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들도 또 있을 거라고 그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에는.
○위원장 성흠제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절차적 하자 분명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대략적으로 지금 1,000억 코로나19 지원, 2,000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발행하는 겁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정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아니면 뭐를 숫자 얼마를 사서 이게 1,000억이 들어갈 거다.  두 번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한테, 몇 개의 소상공인ㆍ자영업소가 서울시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2,000억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송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대상과 범위와 규모를 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2,000억 부분은 그렇고요, 1,000억 부분은 물품구매 이런 것보다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의료 인력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좋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접종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사실 발행동의안 3,000억을 여기서 처리해 드려도 한 1,000억밖에 발행 안 할 수도 있고 500억밖에 발행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3,000억을 다 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만 올해 바로 지나면 내년도에 또 필요한 지방채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 발행해서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놔뒀다가 다른 재난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시 발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 곽종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기, 단계,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 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곽종빈 재정기획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회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들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ㆍ기술 심의 등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02회 임시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안건 의견 검토에 앞서 본 조례 건과 관련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용열 심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 정현중 기술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안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아무쪼록 의안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18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수규 의원님이 8월 4일 발의하셔서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쪽입니다.
  분리발주 관련 법규 및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한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분리발주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에 한해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공사를 관련 개별법에 따라 다른 공종의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계약법과 관련 개별법에 따라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발주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리발주 여부 등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시설 분리발주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분리발주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가 2018년부터 금년 3월까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총 여섯 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네 건은 통합발주, 두 건은 분리발주로 결정되어 통합발주가 분리발주보다 다소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 즉 심의, 자문, 검토와 별개로 현행 제3조 제1항의 제3호와 제4호의 대형공사와 특정공사 입찰 및 입찰방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개별법과 조례가 분리발주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에 앞서 입찰방법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즉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기준에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이 위원회의 기능에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위원회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개별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분리발주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위원회의 기능에 분리발주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고 있는 현행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즉 심의ㆍ자문ㆍ검토 기능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해당하는바, 안 제3조 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분리발주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3조의 위원회 기능 규정과는 내용 체계상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4항의 신설 조문 내용 중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계량하기가 어려워 위원회가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나아가 분리발주에 대해 관련 개별법에서 분리발주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예외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본 개정안이 신설하는 내용은 자칫 예외규정 적용에 발주자나 위원회로 하여금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4항의 내용 중 계량하기 어려운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행 제3조의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조문 내용 체계에 맞추어 위원회 심의대상 중 현행 제4호의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명기하면서 불필요한 조번호와 조제목을 부여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조번호와 조제목을 삭제하는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김수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술심사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 시 대형공사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발주하도록 심의하고 있으나 분리발주 취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분리발주 유권해석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다수 있어 문구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건의 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입찰방법이 4건은 통합, 2건은 분리발주를 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주 공정보다 난이도가 낮은 전문공사 전기와 정보통신을 분리발주했군요.  소방은 같이 했고, 주 공사와.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분리와 통합을 해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기준 자체는 정성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함께 시공이 됐을 때 그 성능이 정확히 발휘될 것인가,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분리했을 때 공정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더 편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가 토목 구조물 안쪽에 있지 않고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설치에 따라서 분리발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할 때 그렇게 분리발주를 합니다.
문장길 위원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터널 지나가다 보시면 터널 구조물은 그냥 만들면 되고 전기시설은 외벽의 관이나 거기에 설치된 공간을 통해서 설치하기만 하면 분리발주가 되는데요, 좀 구조물이 복잡하다든지 건물 안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기선 케이블을 넣고 함께 시공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복합공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장길 위원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통합발주를 해도 주 공사자가 전기와 통신, 소방을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건설하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책임소재, 책임소재 하는데 통합발주를 하면 주 사업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서 책임 소구가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너네가 다 책임져.  그러면 통합 주 공사자가 역시 책임을 져도 전기, 통신, 소방 책임지는 부분들은 공사한 전문공사업체들을 다시 불러서 책임소재를 소구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모집해서, 어떤 특정공사를 위해서는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인력풀을 구성했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문장길 위원  이게 제 느낌으로는 소방설비의 분리발주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분리발주나 통합발주나 책임소재는 소방, 통신, 전기 한 업체가 진다.  그러면 아예 분리발주를 해서 턴키업체한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건설업체 사람을 불러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이 AS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이익, 위원회 구성원들의 이익에 의해서 통합발주하고 분리발주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장으로 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장길 위원  철저하게?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런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적인 건데 그것을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 그 정도는 다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심의는 건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정량적인, 기술적인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뿐만 아니라 잘 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직원들과 함께 잘 끌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4번의 예를 들어봅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하죠.  이게 지금 코엑스 앞에 그 지하공간을 말씀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한전부지 말씀하시는…….
문장길 위원  거기에 복합개발을 하겠죠.  거기에 GTX도 들어오고 또 시민편의공간도 들어오고 지하 몇 층까지 파는지 모르겠지만 지하로 깊게 들어가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 공간에 통합발주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간에, 전장 한 1㎞ 그 정도 될 거예요.  삼성역에서 봉은사사거리 그 정도까지 그 공간에 턴키로 해서 통합발주한 주 계약자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을 주 공사업자가 전문건설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나 또 분리발주를 해서 그 공간에서 같이 공사를 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까 그 차이가 전문가들이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해서 그분들의 전문적 지식으로 분리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터널의 예와 이거는 복합구조물, 복합지하공간 구조물인데요, 터널의 경우에는 병행이 가능한 거나 선후가 명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합지하공간의 경우는 구조물공사를 하면서 전기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시설의 공사가 어떤 구조물에 기대서 공간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요구를 정확히 들어주고 서로 호흡을 하기에는 둘 다 저희의 입장, 갑을병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갑이고 영동대로 사업자가 을이라면 전기사업자가 병이 되느냐 아니면 을이 되느냐로 해석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소재를 따지고 전체적인 공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갑을과 병의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하는 것이 추진이 더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동부간선의 경우는 을이 되어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잘못 을을끼리 싸우게 되면 갑이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기능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될 수는 있는데 그런 염려가 적은 곳은 을을 이렇게 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을과 병의 관계를 맺어서 그 종합적인 것들을 을에게 책임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인은 발주청의 편의, 발주자의 공사감독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충분히 그 염려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가 워낙 기술과 공법이나 이런 것이 다양화되고 구조물이 복합화됨에 따라서 현재 행정부의 기술공무원들이 공사에 관여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계약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직접 설계를 하거나 커리어를 쌓아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편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게 또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방법을, 물론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공무원이, 여기서 발주처가 전문적 기술,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기 힘든 것도 일리가 있고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공사감독의 편의성을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고 원 회사 너희가 전체를 책임져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리발주하고 그런 공사감독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고 부하가 걸린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서울시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우선 책임감리가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가 있지만 그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담당공무원은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워낙 디테일하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공무원들, 그다음에 심의위원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더 이상 논의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물어볼게요.
  아까 의견 말씀하실 때 분리발주에 대해서 규정상 이렇게 진행하도록 권고되어 있고, 기술심사담당관께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문구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원 위원  문구의 수정?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보셨죠?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조문에 보면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우선 수석님이 검토한 것처럼 ‘충분히’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부분이 너무,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고…….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면 명료하죠, ‘충분히, 특별히’ 이런 것 빼면?  그런데 그러기에는 기존에 분리발주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할 필요 없다?
  의견 묻는 거예요.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답을 안 하실 건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만 듣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 그 법 조항하고 그게 매칭이 되는지 여부하고 반복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권이 과연 기심에 있어야 되느냐, 심의내용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심의라는 건 결정보다는 스크린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완전히 여기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갖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갖는 부담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요.
김창원 위원  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래서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조례에 굳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김수규 의원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3조 제4항의 신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에 따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3조와 내용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적용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행 제3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수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수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45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60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박상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60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마련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관련 위원회를 행안부 예규에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현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선정기능 삭제 및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특정공법 심의, 신기술 활용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개선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적으로 바꾼다는 뜻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어떤 의미로 보면 절차도 개선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해 왔던 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위원 구성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걸 좀 바꾼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세부내용 어떤 비교랄까, 절차랄까 이 세부내용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담당관께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개선되거나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하실 수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가능합니다.
  지금 어쨌든 용무부터, 기본적으로 자체공법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공법선정위원회라고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위원 구성부터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 구성에서 예전에는 5 대 5, 50점 : 50점으로 규정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정량평가가 20, 그리고 기술이다 보니까 정성평가가 80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도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전에는 심사위원들을 자체공법선정위원회라고 해서 발주부서에서 구성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외부위원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모든 위원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절차나 방식만 정해 준 거죠?  운영은…….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레인지를 정해 주고 그걸 적용시키는 건 예를 들어서 점수를 10 대 90으로 할 거냐, 정량적ㆍ정성적인 점수 그런 것들은 약간의 범위를 주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에 어떤 개선이나 도움이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워낙에 언론에서 다른 일이 좀 있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특정공법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우선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좀 발생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보고 그것에 대한 개정, 그다음에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재웅 위원  왜 이걸 얘기해 드리냐면 그동안에 특정공법 관련해서 크고 작은 조그마한 잡음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클린해지고 좀 신속해진다고 할까, 이런 개선적인 효과가 우리가 채택함으로써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담당관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자체공법선정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듣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되고 오픈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땐 점수비중이라든지 위원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조금 더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60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부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정식으로 설립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시설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신재생 에너지원 발굴, 물재생 전문 연구기관 확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재생 역량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서울이 글로벌 물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제 현장방문 시 점검하였던 서울물재생체험관 및 상부공원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과정에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6시 03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오늘 302회 시의회 임시회 정관 개정 내역 안건 보고에 앞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제 저희 공단 산업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시는 등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진심 어린 조언을 귀담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금번 공단 정관 개정 내용은 신설되는 서울물재생체험관 및 상부공원 그리고 2단계 슬러지 건조시설에 따른 정원 증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총 372명에서 1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인원은 서울물재생체험관 및 상부공원과 2단계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인력으로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및 하수 슬러지 자체 처리능력을 강화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 1선거구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는 보고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서남물재생센터가 상부공원화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인원 일반직 5명과 시설관리직 4명이면 충분한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상부공원은 녹지 1명하고 그다음에 경비 2명 그리고 기간제 7명으로 해서 10명이 지금…….
박상구 위원  다시 한번요.  녹지 1명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경비 2명이요.
박상구 위원  전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경비입니다, 경비.
박상구 위원  경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1명이면 된다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기간제 7명 해서 상부공원만 10명이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여타 시설에 비하면, 동일한 제곱미터당 필요한 인원으로 따지면…….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녹지는 1명만 필요하다는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상부공원에 할당된 인원은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경비도 1명만 필요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경비 2명이요.
박상구 위원  경비는 2명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리고 기간제로서 7명을 저희들이 정원 외로 필요 시에 선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왜 일반직 전기직으로 못 하고 기간제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사시사철 이용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박상구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적절한 시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상구 위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지는 상부공원과 관련해서 일반직이 5명 필요하다고 요구했죠?  증원해 달라.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상부공원만은 3명입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물재생체험관 관련해서 6명과 3명을 요청했고요, 6명은 체험관을 운영하는 인원이고 3명은 상부공원 해서…….
박상구 위원  이사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경비요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경비요원이 몇 명 있죠?  기존에 경비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존, 현행 경비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4명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총 4명인데 상부공원만 관련해서 경비요원이 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현재로서는…….  꼭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물국하고 그다음에 공기업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상구 위원  상부공원과 관련해서 경비요원들이 몇 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4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니까요 근로기준법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예컨대 경비요원 한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박상구 위원  순환근무를 하자 하자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과연 가능한가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상부공원과 관련해서 직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몇 명이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여기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요구한다면 맞지 않겠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슬러지 건조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처리 용량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건조시설만 285톤입니다, 하루에.
박상구 위원  285톤, 맞는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건조시설이 285톤이고요 그리고…….
박상구 위원  현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소각시설이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소각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50톤입니다.
박상구 위원  150.  그러면 2단계 현대화시설 설치 후에는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되면 270톤을 거기에 더하게 되면 705톤…….
박상구 위원  270톤이 더 된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통해서 서남물재생센터와 같은 부지를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우리 이사장 답변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만한 부지를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전에는 그 지역이 낙후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이, 시민들의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면 서울시내 어느 구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던졌던 겁니다.
  슬러지 용량이 270톤 증가함에 있어서 정원 19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0명입니다.
박상구 위원  10명, 1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단이 저번에 민간법인으로 되어 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민간법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민간법인은 지금 청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청산 단계에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처리가 이루어질까요?  금년 내로 처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남주식회사는 현재 서울시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이 나야만 청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도 공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위원으로서 실제 따져 보고 따져 보고 또 이를 다시 돌이켜봐도 공단으로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심판에서 져서 지금 우리 공단에 차압이 들어온 거 있죠?  그때 십몇억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공단에 차압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구 위원  서남하수처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공단에 차압된 바는 없습니다.
박상구 위원  서남하수처리에 지금 들어온 것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남이 당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식에 차압이 된 걸로는…….
박상구 위원  그렇죠.  서남하수 관련된 민간법인에 돼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이 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앞으로 횡령 소송에 지금 차압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죠?  공단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봐야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글쎄요 그건 제가, 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서남센터가 서남주식회사로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
박상구 위원  전반적인 부분은 행감 때 본 위원이 더 들여다 볼 겁니다만 여기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자고요.  직원들에게 연봉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이미 작년에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서남과 서울시 간의 어떤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런 겁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는, 옛날엔 민간단체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권장을 해서 여기의 근무환경이 애드벌룬을 띄우듯이 띄워서 현재 공무원 등등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근무토록 유도를 했어요.  그렇죠?  강제한 건 아닙니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 공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이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현재 이 공단 직원들의 보호막이 돼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 직원들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남환경에서 잘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어쨌든 서남환경에서 잘못된 부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현재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연봉이 삭감된 마당에 그 부분까지도 책임의 소재를 갖다가 묻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의 보호를 받고 우리 공단 이사장의 지휘하에 직원으로 변모됐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의향 없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글쎄요, 저희 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구 위원  현재 그 직원들이 그 민간단체의 직원들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단 직원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현재 공단 직원으로 있지만 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그런 제재를 받는 건 아니고요 당시 주식회사 시절에 있었던 그거로 인해서 어떤…….
박상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 이사장님이 그때 당시 주식회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공단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건 무슨 말이냐?  민간업체의 법인으로 있을 때와 공단으로 이관시킬 때의 관계에 있어서 그 틈바구니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 처리는 못 했다, 뒤에 놓고 보니 결국 이런 부분이 형성된 겁니다.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공단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 소재를 묻겠다.  그러면 과연 지금 슬러지 건조시설 등 새로 19명의 직원들을 뽑는데도 그 소재를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2019년에 아마 그때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식회사 직원들하고 서울시 간에 그런 분쟁이 발생된 거고, 공단이 설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때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돼 온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이 설립 안 되고 그냥 주식회사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이 그 직원들한테 발생될 수…….
박상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 주식회사 부분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던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시에 직원이 됐든 대표가 됐든 또는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든 그만의 문제점들이 돌출됐던 부분이고 그 문제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안인데, 지금 법인 부분도 그 행정심판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그 직원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공단으로 설립된 그 과정이 원만치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주식회사 때의 그 부분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의 소재를 우리 공단 이사장에게 넘기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직원들이 결국 공단 직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담당, 공단 직원들을 총괄관리하는 이사장으로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두 분이 손을 드시네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취지가 뭐였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물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수처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순규 위원  취지는 서남ㆍ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경영 의식이 좀 저하됐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독점 시 파업 및 요금 인상 등 우려가 있어 민간위탁보다 공단 설립 운영이 적절하다 해서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사장님 되시고 난 뒤로 공부를 조금, 아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서남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직원이?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남에요?
박순규 위원  서남에 192명,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탄천에 14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남이나 탄천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어떤 소송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공단 설립함에 있어서?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급여 압류, 뭐가 압류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압류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압류돼서 재판 진행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런 것 없죠?  혹시 있어요?
  예전 서남 센터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석을 보며)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공단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입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들어오세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문장길  이진용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을 주십시오.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공단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입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수질이 초과된 사항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 금액이 약 한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서남환경에서 그 돈을 납부하도록 서울시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받는 금액에서 작년에 먼저 선취를 해서 이미 금액을 공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 있던 직원들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우선 첫째는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다가도 그 전액을 우리 서남에서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요구를 해서 서울시하고도 또 그 분배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과징금은 환경청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금 납부하신 거예요?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과징금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서남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했었죠, 그 금액을.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공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그대로 승계가 돼서 공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개인적으로 서남환경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산이 못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서남주식회사…….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서남환경이 1인 법인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박순규 위원  주식회사 서남하고 공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환경청과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느냐 패소를 하느냐에 따른 문제고요 공단의 문제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그 직원들이 그대로 공단으로 승계가 돼서 와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요.
박순규 위원  네,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전에 서남 고용승계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고용승계하신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탄천도 마찬가지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박순규 위원  누구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뒤에서 잡음이 이렇게 나와요?
  고용승계 확실히 다 이루어졌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형식은 공개채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고용승계가 된…….
박순규 위원  공개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 승계했잖아요, 원하는 분들은 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채용 형식을 빌렸지만 고용승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규 위원  100% 다 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외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원하는 직원들은 다 저희들이 채용…….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 둘을 합치면 336명이었어요.  그 이후에 신규채용을 공단 설립하기 전에 임원 4명하고 연구소장 1명, 연구원 2명, 7명이 더 추가 증원됐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채용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4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추가로 신규직원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신규 채용하기 전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391명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391명이죠.  그런데 원래 공단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비해서 공단을 설립했는데,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 수가 필요한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이 늘어나요.  근본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줬던 그때 그 비용하고 공단 설립해서 추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대비해서 나중에 공단 설립해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먼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저번에 인원 충원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로 시설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인원을 최소한으로 충원한 거지…….
박순규 위원  당연히 인원이 많으면 좋죠.  인원이 많은 만큼 그만큼 나중에 임금이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봤을 때 갈수록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근본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번에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소라든지 그런 예전에 없던 조직과 없던 시설들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됨에 따른 인원 증가입니다.
박순규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인원을 웬만하면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거기 인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충원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필요하다, 2명 필요하다, 몇 명, 이런 주먹구구식의 인원충원을 과연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위원님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ㆍ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감리단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원했던 인원보다 너무 많이 축소돼서 저희들이 지금…….
박순규 위원  어제 본 것은 물놀이시설이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발등까지 들어가니 무릎까지 들어가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인원은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인원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필요하면…….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19명 중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또 여름 되면 승인 받기 위해서 요청할 거 아니에요, 인원 충원한다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닙니다.  그건 정원 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두 달이든지 세 달이든지 필요한 기간만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충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단 설립 언제 됐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12월에 돼서 올해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몇 개월 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9개월째 들어갔습니다.
박순규 위원  9개월째잖아요.  물론 총인시설이고 뭐고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인원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됐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계속 채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근본취지에 맞춰서 시설공단에서 제 기능을 하셔야지, 근본취지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해 놓고 그 취지로 했는데 예로 민간위탁보다 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면 나중에 그 원망은 누구한테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최대한 고민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좋은 묘를 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앞에다 대고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19명의 인력이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시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정원이 391명이 됩니다.  맞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는 여기 빠져 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공무직도 빠져 있나요?  공무직은 없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시설관리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시설관리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공무직?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5명?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바뀌면 25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시설관리직은 4명이 추가됩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이 19명 중에 4명이 시설관리직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직 중에 공무직은 몇 명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무직이라고 하면 시설관리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김창원 위원  공무직, 그러니까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중에서 지금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원 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시설관리직이 공무직이라고 하셨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시설관리직 중에 공무직이 몇 명이냐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시설관리직이라고 함은 정년이 보장되지만 일반행정직이 아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경비라든지…….
김창원 위원  3년이나 5년 다시 계약하는 형태를 공무직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닙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김창원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아니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공무직이라고 그러면 기간제를 아마 말씀하시는…….
김창원 위원  기간제는 1년 계약으로 계약하는 거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년 미만으로 계약합니다.
김창원 위원  여기에 정규인원으로 안 잡히시는 분들이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다시, 공무직이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존에 시설관리직이 이번에 개정되면 정원이 25명이잖아요?  25명 맞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9명이 추가되는 거죠.
김창원 위원  아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원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그 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창원 위원  네네네.  이번에 19명 뽑죠?  여기 정관 개정사항 본인 공단에서 만들어 온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정원표.  현행, 개정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자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모르세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걸 못 물어보겠네.
  이번에 19명 증원이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여기는 일반직하고 시설관리직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일반직과 시설관리직은 다 정규직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 말고 다시 더 추가로 뽑는 사람들은 기간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몇 명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11명을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김창원 위원  이번에 여기 정관 개정 필요 없는 기간제는 11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필요한 인원을 11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11명을 더 뽑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필요할 때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겠죠.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뽑나요?  이분들 19명 뽑을 때 같이 뽑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같이 뽑게 될 겁니다.
김창원 위원  같이 뽑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바뀌어서 전체가 391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2021년 현재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정확한 인원을 제가…….
김창원 위원  이사장님, 정원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죠, 기간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큰 규정에 얽매이지 않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창원 위원  예산만 맞으면 기간제는 많이 채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런 정관 개정도 필요 없고 또 인력 규제를 받으시니까 정규직은 힘들겠지만 기간제는 말 그대로 예산 형편만 맞으면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정관의 규제 안 받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가 2021년 9월 현재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분들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단지 어떤 시기적으로나 상황상 1년 다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 일부 기간만큼 근무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맞으면 1년을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할 거고요.  도리어 서울시에 많은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더니, 심지어 이사장님이 기간제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계신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수를 파악을 못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몇 개월 일하고 말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공단도 땅 파면 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규정상, 규칙상 제재 받지 않는 분들이고, 쉽게 형식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이라는 그런 소리 듣기도 싫으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많은 일자리 제공과 그분들을 가족과 같이 해 준다면 훨씬 더 공단의 생산성, 효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박상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목요일 내일모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에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홍성룡  김진수
○청가위원
  김평남  최웅식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박진순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담당관    권태규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감사    엄연숙
    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