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3. 2020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4.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4.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빙부상에 따라 내일까지 회의장을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물순환안전국 2021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물순환안전도시, 청정물도시, 물산업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처리 및 2021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한성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유병기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진용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빙부상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간부 등 참석인원이 최소화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02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2002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인데 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됩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3선거구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폐지 건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대체한다, 이게 법 개정 이양 부분이 돼서 적정하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 재해영향평가가 우리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통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조례로 시행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조례로 시행하는 데 비해서 재해영향평가는 조례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진행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 개정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교통이나 다른 것과 유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소관업무고요 중앙정부의 업무인데 그것을 지방에다 위임하게 되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조례로 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정재웅 위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 성격이 아닙니까?  다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 재해영향평가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이 사안은 우리 평가업무에 해당하는 거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주무부처가 다르죠.  교통은 국토부고 환경은 환경부 아니겠어요?  이것은 행자부인데 행자부는 국토부와 환경부와 달리 조례 운영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교통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2000년도니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 2017년도에 재해대책법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의회의 손을 떠나서 집행부만으로 단독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업무의 성격상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절차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분만 조례 폐지에 들어가고 집행부가 규칙으로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관례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법 개정 취지나 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비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 답변이 썩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다른 분야와 관련성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 취지하고 그러한 대책법의 결과를 수용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의 해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 개정해서 위임된 사항이라니까 다른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취지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어요.
○위원장 성흠제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국장님, 혹시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준비가 못 됐고요 그것은 좀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 2선거구 발산동, 우장산동, 화곡3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한 2년 4개월 됐는데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해 보면서 도기본나 안전총괄실이나 물순환안전국, 3개 국이 주요부서인데 타 국에 비해서 물순환안전국이 전문성이나 물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 면이 보입니다.  또 조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하셔서 서울시 물순환 정책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 또…….
○위원장 성흠제  잠시만요.  문장길 부위원장님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이고요.
문장길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재웅 위원님, 아직 명쾌한 답변을 하실 직원이 안 계신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넘어갈까요?
정재웅 위원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성흠제  넘어가요?
정재웅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1선거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하네요.  행안부 소관인데 왜 서울시의, 자치구의 권한으로 조례로 정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판례를 가지고 다시금 번복시키는가.  이게 법 테두리 안의 문제 때문입니다.
  보시자고요.  차라리 행안부 권한이면 행안부 권한으로 다 가져가 버려야지 거기에 시민의 대표기관은 배제시키고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대법원 판례 5월 30일 부분을 살펴보면 개별 법령의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사항에 관한 위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것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대상을 보면 이게 국토부나 행안부에서만 행해질 사안들은 아니다.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체육시설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들을,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를 자기들 권한대로 하겠다, 자기들이 임명하겠다 이 취지다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기본으로는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박상구 위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심의위원들의 어떤 의견조치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을, 국가는 국가 대표들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한다, 판례에서도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임의규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순환국분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내신 조례 폐지안인데 아무도 여기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최소한 어떤 조례안을 내거나 아니면 조례 폐지안을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냈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물순환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런 걸 통과시킬 때는 책임감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위원장님, 이건 죄송하지만 명확한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해영향평가가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업무만 다르지 프로세스는 동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왜 재해영향평가만 폐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교통ㆍ환경은 왜 폐지가 안 되고 조례를 운영해야 되고, 왜 재해영향평가 절차만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례면 다 적용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대법원 판례는 2000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소관 법령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소관은 자연재해대책법이고요 그것이 2017년도에 개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교평이나 환평 같은 경우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판례를 분명히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위원장님,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성흠제  네?
정재웅 위원  이건 다른 영향평가와의 형평성과 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져서 이것만 폐지되는 게 맞는 건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02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22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2022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서비스 강화 및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경영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울시 하수처리 분야 기술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서남 및 탄천센터 하수처리시설의 공단 관리대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행내용은 서울시 서남ㆍ탄천 물재생센터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수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탁기간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부위원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공단이 내년부터 출범하는데 출범의 취지가 4개 물재생센터의 전체적인 통합으로 효율적인 물정책, 물재생을 위한 방안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네 개의 센터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위탁들을 하고 또 저희들 직영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지난 20년 이상의 기간들이.  그 기간을 돌이켜볼 때 불합리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해서 공단으로 가서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개의 처리장 모두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동의 또 협의하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난지와 중랑 두 개의 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존 직영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우선 서남과 탄천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분명히 효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 보고 그 데이터도 나오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가 안 나오고 구성원들의 반대도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렇다면 공단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어정쩡한 체제로 죽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갈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통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효율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효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문장길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단 설립 취지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고 그 방법들을 다 찾고 나서 공단이 출범해야 되는 것이 순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출범이 내년에 되는데 지금 또 관리대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퍼뜩 들죠.  공단 설립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았나, 설립 전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놓고 공단을 출범시켜도 늦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2개 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이 서남센터와 탄천센터를 1차적으로 통합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금 알고 계신데 LH공사, 옛날 주공과 토공이 통합을 했거든요.  그때 통합 당시에는 2개가 통합이 되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리적인 융합은 됐어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데 몇 년간 소요됐고 그 기간 동안에 각종 부작용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과 탄천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2개만 통합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시설공단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비전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학적 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센터의 어떤 실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하지만 예컨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한 관리 이런 부분에서부터 또 약품의 사용에 대한 차이, 또 수처리 과정의 기법들에 대한 관리,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연구기능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각각 자생적으로 지내오다 보니까 그렇게 조직화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난지나 중랑에도 같이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화학적인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각 센터별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조직의 융합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보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중앙 얘기인데요 통합돼서 아직까지도 융합이 안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자신들이 받았던 처우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가장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남하고 탄천의 임금체계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향평준화를 할 건지 아니면 상향평준화할 건지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되면 어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지금 출자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세팅이 안 된 상황에서 출자금을 제시를 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조직은 아시지만 정관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정관은 지난 11월 5일경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총액적인 부분들도 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출자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개를 각각 운영할 때보다는 예산이 좀 절감된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보기는 봤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브로드하게 출자금이라든가 나왔고, 일단은 공단이 출범을 하니까 거기에다 관리대행을 동의해 달라고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뭡니까?  그것 없이 저희가 무턱대고 서남하고 탄천이 올해 말에 끝나니까 관리 동의를 형식적으로 거수기처럼 들어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공백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진술 위원  2개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단 관련해서 서남하고 탄천이?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정관을 확정했고요, 그 이후에 임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채용 이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직원들 채용 다 끝나고 조직이라든가 그거 싹 끝내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직구성이 완료됐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정관을 우선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 내정자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12월 31일까지 도기본 본부장으로 계속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2월 31일이요?
정진술 위원  네, 말까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사장도 없이 누가 도대체 그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저희들 스케줄에 의하면 12월 중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등기 설립을 하고요 그러면 출범이 되는 건데 그 시기에 맞춰서 지난번 내정 후보자께서 취임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도기본 본부장을 그만둘 때를 맞춰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 중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 로드맵이고요 직원들 채용관계,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은 누가 진행하고 있죠, 면접이라든가 그것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는 했고 실질적으로는 노무법인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데 조직의 수장도 없고 그것도 없고 어느 정도 되면, 기본적인 것을 거기에서 뽑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해서, 이사장도 없고 그다음에 본부장도 그때 돼야 어차피 취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체를 물순환안전국에서 세팅을 다해서 넘겨준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지적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그 직원들 자체가 제한경쟁 형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저희 공단 조례안 통과시킬 때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했던 약속과 다르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조직이라든가 그거 확정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관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 쪽에 보고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최종 확정본이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 주면 그때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있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공단 출범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준비요?  저희 물재생시설과.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공단 이사장이 내정이 되고 하면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물재생시설과에서 다 정해 놓고 이사장한테 넘겨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인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도 준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이사장이 되면 차근차근했던 거지 않습니까?  물론 방식은 다르겠죠.  그것은 신설이고 이것은 2개를 통합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사장과 공식적인 협의는 아닙니다만 수차례 조직 부분에 대한 협의는 했고요, 또 본인 의견도 개진을 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이사장 내정자 말은 또 다르던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은 횟수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차례 직간접적인 여러 회의들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사장 임명된 다음에 가야죠.  지금 내정자가 신분이 뭐죠, 현재?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는 도기본 본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도기본 본부장이 물순환안전국장과 공단의, 지금 신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직이면서 지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일 이번에 관리대행 동의안 가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이 아니고 공단 차원에서, 다 끝내고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잡아주고 공단이 출범된 다음에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준비위원회 형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거기에서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보고, 출자금도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예산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5일에 했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예산안 언제 제출됐죠?  10월 30일에 하고 우리 위원회에 11월 2일에 회부됐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정관이라든가 조직이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출자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쳐나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다 넣어야, 물론 예산은 나중에 하겠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쪽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대행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보다 더 잘 아시지만 하수처리의 특성이라는 것이 단 하루 한 시간도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범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2022호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4시 19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서 2020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분기 예산전용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한 건 1,00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창궐로 국외 선진사례 및 제도운영 등의 교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불가능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순찰 및 점검에 필요한 사무비용 등으로 지출하고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709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9,893억 8,000만 원보다 184억 5,600만 원, 1.9%가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93억 6,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0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43억 6,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21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90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318억 5,500만 원보다 409억 9,500만 원, 3.6%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794억 1,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48억 8,7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43억 6,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2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133억 4,900만 원 대비 39억 8,500만 원이 감소한 9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0년 110억 원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0년 392억 9,700만 원 대비 49억 2,900만 원이 감소한 34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 9,257억 3,400만 원 대비 3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9,2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1,095억 7,700만 원 대비 301억 6,400만 원이 감소한 79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개량 사업비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0년 572억 4,700만 원 대비 2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4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구로구 오류천 단면확장 사업비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0년 392억 9,700만 원 대비 49억 2,900만 원 감소한 34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 축소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 9,257억 3,400만 원 대비 35억 4,200만 원이 감소한 9,2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종료로 인한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한강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총 16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빗물마을 조성 35억 원, 한강 상수원 수질보호 45억 원, 응봉유수지 CSOs 저류소 설치 23억 원 등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 추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1,19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망원동 사천빗물펌프장 설치 170억 원,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88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80억 원,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70억 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94억 원 등 6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3,99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357억 원,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177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52억 원, 신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10억 원, 화곡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00억 원 등 총 1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2,69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시울 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29억 원,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320억 원,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106억 원,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20억 원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1,151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769억 원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90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68억 원, 재무활동 539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일반회계 총 10건에 99억 4,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곤란한 것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봉유수지 CSOs 저류소 설치 사업은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관련 금년도 10월에 환경부 승인이 나는 관계로 공사 초기단계에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등 4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탄천 산책데크 및 진출입로 조성 사업은 금년도 7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의 사업보완 요청 등 재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10월 30일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시설비 1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림천 문래나들목 설치 사업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육갑문 형식 나들목 설치안 부결로 인해서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져서 시설비 10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 7건을 포함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1년도 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현황과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개요는 박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8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 전체가 모집공채라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표4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복식부기방식으로 사업수익 7,804억 6,7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417억 2,500만 원의 총 9,2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밑의 하단부 금회 영업수입이 660억 1,200만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서울시는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실제 사용된 하수도 사용료 합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소추세 -10%를 반영하여 추계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료 수익 감소를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감소비율을 -10%나 반영한 것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추계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감소추세 비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수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따른 투자자산처분이 4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은 416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탄천ㆍ중랑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202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금회 유보자금이 전년 대비 393억 원이 증가한 601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 430억 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2020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1년 기한으로 예치하였던 830억 원을 내년도에 상환 받아야 하나 예산담당관 측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치금 중 금회 400억 원만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30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시기를 1년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부족분을 감안하여 금회 순세계잉여금으로 430억 원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표8과 같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입니다.  금회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2월 준공한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에서 부분개방 시 73㎝, 완전개방 시 155㎝, 철거 시 200㎝의 수위하락이 예상되어 수상시설물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수중보를 개방할 경우 수위하락에 따른 일부 수상시설물 등의 수심 부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자 측량 및 조사, 준설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에 따라 수위하락이 발생할 경우 수상시설물, 하천유지용수공급시설 등의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부분개방 시 126억 원, 완전개방 시 1,617억 원, 수중보 철거 시 2,17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상황파악과 비용 산정을 위해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3월 신곡수중보 가동보 부분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후 지난 6월 부분개방 총사업비 158억 9,500만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심사결과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규정 정비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본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곡수중보의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부분개방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곡수중보 개방 문제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국으로의 대전환을 기해야 사업이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강이 국가하천이고 신곡수중보 역시 국가 소유라는 점에서 수중보 개방 및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규모 비용의 국가보조도 가능해지라 여겨집니다.
  4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47억 8,400만 원 증가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 중 반포천, 사당천 하천기본계획의 경우 2020년도에 동 사업의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이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당초 2020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금년 집행잔액으로 우선 추진했다는 것은 의회 예산심사의 사전절차를 위배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입니다.  금회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 공사 7차 공사분이 2020년 5월 11일 최종 준공되어 기성잔액 30억 4,400만 원 중 2020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금 9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부족금 20억 5,3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본 공사 7차 분의 준공기한은 2019년 12월 15일이었으나 양천구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카리프트, 유출지하수 재활용 시설을 요구함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기되었고, 안전체험관에 대한 보완사항, 턴키공사 관급자재 정산금, 2019년에 발생한 인명사고 재발방지대책 반영 등이 더해지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본 사업 준공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공사 준공을 위해 선집행한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선집행할 경우 의회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칫 발주청과 시공사 간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도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9억 7,000만 원 증가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이 증가한 것은 2020년까지 지장물 처리와 관련한 소송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2020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청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지 내 지장물은 총 7개소로 그중 3개소가 자진철거하였고 2개소는 2019년 7월 소송 승소로 철거되었으나 나머지 2개소의 경우는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는 상황으로 2020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결과 수용재결 청구되어 2020년 11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원은 수용재결 결과 이후로 판결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던 만큼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공정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금회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집행이 확실시되는 예산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8번에 신월빗물저류조 분석평가 및 사용성 검토 용역입니다.  금회 10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월, 신정동 지구의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사업효과 분석,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정립하여 방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길이 4.7㎞, 최대 지름이 10m 폭으로 설치된 유례없는 대규모 방재시설이자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로서 운영관리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실제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평가 및 사용성 검토 용역의 업무 특성상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다소 과다하다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최적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4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사업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농장에 대한 현장점검비와 한강수계관리위윈회 계획에 따른 한강수계 선진유역 연수비용이 있는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이 34.3%에 불과한 실정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외업무여비의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5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7쪽을 보시겠습니다.
  67쪽에 3번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 증가한 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이 증가한 것은 자치구별 하수도 전문감리 용역비를 2억 4,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범적으로 3개 자치구 굴착공사 현장에 전문감리를 추가 배치하고자 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금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굴착공사 현장 전문감리 배치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하수도분야 전문감리 용역의 업무범위에 유관기관 굴착공사 현장관리는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시설물 손괴를 방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공사가 아닌 굴착공사 과정에서 만일의 하수도시설물 손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하수도와 상관없는 굴착공사에 대한 전문감리 용역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지원이라 여겨지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자치구에서 구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7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금회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공공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설치 사업 외에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결과에 따라 악취 등급별로 맞춤형 악취저감 방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수악취 관련 민원이 2020년도 한 해에 1,446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적합한 하수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별 악취저감시설의 수량만 다르게 반영되어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구심이 들고 효과분석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편성이라 여겨지는바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71쪽입니다.
  당현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맨 하단부를 보시면 본 사업이 아이디어는 좋은 사업이지만 본 사업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을 득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10번의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원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에 따라 총 2,125톤 슬러지를 2022년까지 100% 자체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4개 물재생센터에 총 2,125톤 규모의 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78쪽입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탄천과 서남 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설치예산에 해당되는데 이 중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절차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7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같이 주민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사업이 중단된 채 향후 사업 재개에 대한 전망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회 40억 원의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비를 편성한 것은 자칫 불용, 이월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19번의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입니다.
  1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VISION 3.0 계획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물기업을 발굴ㆍ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방안은 R&D 사업, 실증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상시모집을 통해 사업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지원 기업 선정은 2021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수요 증가로 세계 물시장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물기업의 85.5%는 20인 미만으로 영세한 실정이어서 기술혁신 및 자체역량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물산업 진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4쪽, 그렇지만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라도 무료지원보다는 장기거치식 무이자 대출형태로 지원하여 향후 업체가 성공하였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금회 48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민간위탁용역비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산출한 것으로 현재 총인처리시설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준공이 완료된 후 관리대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는 지난 6월 제295회 정례회에서 중랑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추후 위탁업체 선정 시 민간의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토록 하되 2021년 1월 공단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바 공단에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에 총 99억 4,2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평남 부위원장님.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제가 3년 치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죽 봤는데요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게 없는 건지 빠진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최근 3년간 명시이월된 내용들의 세부사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추가자료 요구했는데요 오늘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5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이시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포천, 사당천 하천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0을 올해 쓰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편성에 없던 예산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당당하시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어디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반포천하고 사당천은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벌써 15년 이상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예산을 선집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2021년도 4억 5,000 편성된 예산도 없어도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김창원 위원  이렇게 마련해서 쓰시면 되지 뭐하려고 예산을 갑자기 2021년도에는 편성을 하십니까?  심의도 안 받고 좋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침수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급하면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그냥 갖다 쓰셔도 되는 걸로 들리니까 좀 불편하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39페이지에.  이건 공사가 다 끝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부족금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공사는 다 끝났어요.  원래 후불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후불로 주나요, 나중에?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마찬가지로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김창원 위원  돈을 줬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
김창원 위원  돈을 다 줬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일부만 지급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김창원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엄청 자르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의회에도 감액권한이 있잖아요.  이것 의회에서 20억 자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르면 안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창원 위원  아니, 원래 현장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후불로 나가는 경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불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그런데 이 건은 잘 아시지만 그때 사고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카 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몇몇 것들을 보완하려고…….
김창원 위원  자세하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길어지는데 짧게 하면 안전과 관련해서 추가비용이 드는 건 알아요.  그러나 양천구에서 요구해서 추가공사가 생긴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부터가 벌써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선심성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돈을 나중에 주는 게 그쪽 건설회사에서 서울시니까 믿고 그냥 해 주는 건지, 이게 의회가 예산안 심의할 의미도 없게 다 공사해 놓고 나중에 돈 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잘라볼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이건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김창원 위원  서울시에 심각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도 사실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상 반영을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8페이지인가요,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안 보셔도 잘 아시나 봐요?  페이지 안 불러드려도 되나보다, 이제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난 6월에 투자심사를 받고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설계비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설계비 등으로 잡은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어떤 사업이에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건 신곡수중보의 보 개방을 통해서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원 위원  회복되는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수중보를 열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면?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수문을 열고 일정기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생물종 다양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수중보를 개방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많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많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 것에 발맞춰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지던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기존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국비요?
김창원 위원  네, 100% 다 시비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신곡수중보 말씀이시죠?
김창원 위원  한강 수질관리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사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부분은 국비로…….
김창원 위원  오전에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한다느니, 폐지안을 내네 마네 이랬는데 이런 한강 수질관리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가 나서 가지고 돈도 158억이나 들여서 이걸,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한데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돈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사실 신곡보에 대한 개방은 부분개방과 완전개방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철거까지 긴 목표를 가지고…….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초반에 단기적인…….
김창원 위원  좋은데 왜 이걸 시비 100%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초반에 부분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가 지금 제일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왜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서울시에 있는 한강 하천이 되겠고 또…….
김창원 위원  국가천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하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김창원 위원  선도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좋은 의미에서 선도지 나쁜 의미로 하면 서울시가 알아서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든 말든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사업내용은 정말 좋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건 아직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인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나가게 될 경우는 당연히 정부, 국토부나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왜 그러세요, 국장님?  사업 시작해 놓고 나중에 달라 그러면 주는 경우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지 마시고 내후년에 하세요.  그래도 되겠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체험형 에듀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채택이 된 건인데요,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에듀컬이니까 교육 뮤지컬 같은 겁니다.  한 25개 학교를 찾아가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물순환의 취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조금 감액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축소를 한 5개소 정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변수인 것 같고요.  혹여 단계가 강화되거나 하면 온라인 형태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원 위원  이런 경우는 문화본부 쪽에 협조를 받으셔서 진행하는 것이 안 편해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나의 주제라든지 콘텐츠 사항인데요 물 순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원 위원  이런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학교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생뚱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김창원 위원  시민참여예산이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문화본부나 이런 쪽에 넘기든지, 이것을 굳이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맞는지 싶어요.  효과적인 측면이 이것은 전문가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해서라도 하실 텐데, 이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가 물순환 문화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규모는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진행할 건데요 그것과 함께 하나의 꼭지로 삼아서 가게 되면 가능하고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2021년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5억짜리.  이것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점검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주기적으로 죽 해 왔습니다.  지방하천 제방이라는 것은 시특법상의 법정시설물은 아닙니다, 국가하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법에 준해서 2 내지 3년마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8개 정도 대상을 해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이게 국가하천이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요, 지방하천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무슨 말씀이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한강 같으면 한강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특법이라고 시설물 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등급, 2등급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수문 같으면 2등급, 제방은 1등급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에 준해서 지방하천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아, 그거에 준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없던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속 했던 건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해 왔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건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2019년 이전에도 했고요.
김창원 위원  2019년도에 했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다만 이게…….
김창원 위원  예산에 없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2019년에도 없고 2020년에도 없고 2021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28개 하천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28개를 다하지 않고 6개라든지 또는 9개 이렇게 선별적으로 했던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019년도 예산 쓴 내역이 없어요.  언제 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니까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29개 하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1개 하천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지난해에는 총 9개 하천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 용역을 이번에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국가천 말고 하천에 대한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국가하천 말고요?
김창원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 서울에만 하는 것은 탄천 있지 않습니까?
김창원 위원  탄천도 국가천으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탄천은 국가하천은 아닙니다.
김창원 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예보 지점을 선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에는 총 4군데…….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4군데인데 탄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에 대한 홍수주의보 발령 기준을 산정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존에 이런 지방천에 대한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홍수주의보요?
김창원 위원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탄천 외에는…….
김창원 위원  한 번도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이번처럼 중랑천 넘치고 그러면 홍수주의보를 발령 안 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랑천은 해당됩니다.
김창원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중랑천하고 한강하고 안양천 3개소는 국가하천이거든요.
김창원 위원  아, 거기는 국가하천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 아까 25개 하천 제방 정밀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홍수주의보 발령 안 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홍수주의보ㆍ경보는 기본적으로 5개 국가 대하천 한강, 금강 같은 그런 데 보면 한강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거기서 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하천법에 의해서 예ㆍ경보를 내는 것이고요.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수주의보ㆍ경보 이런 말을 쓰지는 않고요, 재난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진출입을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은 하천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을 하려는 연구용역비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청에서 대응할 거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한강홍수통제소에서도 할 텐데 굳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내문자 보내고 이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아니고요.
김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천법에 의한 법정 홍수 예ㆍ경보는 지방하천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그에 준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다 그러면 우이천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상류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때 수량을 관측하고 이런 변수들을 종합해서 적절한 수위가 되면 우이천에도 발령을 하겠다.  단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원 위원  법적 효력은 없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원 위원  안전을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이 사업 또한 지방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말 그대로 법령으로 호우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도 법적으로 중대하게 결정도 안 해 줄 텐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좀 더 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도림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나면 한강 같은 경우는 홍수통제소에서 상류의 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의 배수위라든지, 지천의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우량 이런 변수들을 종합해서 내는데요, 사실 지천은 상류에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위 상승하는 배경이나 기재가 완전 다릅니다.  협상성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추후 제도개선 같은 것들은 별도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물어보겠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괜찮으면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김창원 위원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관련돼서 자체처리시설 설치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탄천물재생센터에 이번에 4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2021년도 예산에.  맞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것은 공법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안 그래도 주민들은 직접식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공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데 공법 선정된 쪽은 선정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려면 예산이 변경돼야 될 텐데 굳이 40억이나 되는 돈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요?  필요 없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건조시설을 총 4개 처리장 다해서 2,100톤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다 되고 나면 당연히 매립지로 반출되는 것들이 없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로드맵을 가지고 빨리 설득을 할 건 하고 설치할 것은 해서 기한 내에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원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야 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당장 지금 2021년도 예산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구 화곡3동, 우장산동, 발산동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아까 질의 순서를 착각해서 먼저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어쩐지 왜 제 질의순서가 일찍인지 그랬습니다.
  아까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칭찬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런 기조로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 개선해야 될 점, 의문점, 제 생각 등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용역부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용역, 비수용성 위생용품 사용 문제점 조사 및 대책마련 용역, 물재생센터 대기오염 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용역, 기계설비 성능개선 및 운영효율 향상방안 수립용역 등등을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용역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을 찾으려는 용역, 또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용역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사무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용역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기술자잖아요.  기술자고 기계ㆍ토목ㆍ건설 다 전공을 했고 또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집단이고, 그런데 왜 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용역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용역 중에서 비수용성 위생용품 사용 문제점 조사 및 대책마련 용역 이것은 물티슈, 위생용품 등등이 물재생센터에 들어와서 필터에 걸리거나 스크루에 걸리거나 등등으로 인해서 효율을 저해해서 이런 걸 제거하는 용역이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런 것까지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기계설비 성능개선 및 운영효율 향상방안 수립용역 이런 부분들은 농축기, 탈수기, 송풍기, 엔진펌프, 수문, 현 사업소의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일이고 항상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사업소에서 해결책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해 봤었고 제가 사업도 하고, 민간 기업에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걸 봤어요.  제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체 해결합니다.  기술 분야도 있고 납품업체도 있고 전문 건설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네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런 기술전문 집단이 왜 이것을 다 외부용역을 주어서 해결해야 되나요?  간단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용역의 성격이 말씀하신 네 개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첫 번째 비수용성 부분 이것은 잘 아시지만 지금 분뇨탈수기에 이물질이 하루에 한 50톤가량 끼기도 하고 이로 인한 효율이 저하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 직원들도 이 용역에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마도 이 용역의 결과물을 상상해 본다면 일반 시민들이 물티슈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변기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또는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하면 어떠한 부류의 업체들이 용역을 수주하나요?  어떠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용역을 수주해서 용역을 수행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비수용성 같은 경우는…….
문장길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사업소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용역하지 말고, 제가 용역 수주자가 누구냐고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쪽 관련 납품업체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쪽 납품업체들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분명히 나옵니다.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스톱을 시켜서 개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테스트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삭감의견을 냅니다, 네 가지 용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공특, 사업별설명서 952페이지에 있는데 이러한 예산집행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그린뉴딜 방향에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아주 좋은 예산이에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면 어떤 업체들이 시범사업에 응모를 합니까?  물산업 관련 업체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건 15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R&D 분야하고 그다음에 실증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R&D 분야는 당연히 연구 파트기 때문에 실제 수처리에 대한 연구는 해 뒀는데 그걸 실현할 수가 없었던 기관들이 올 것 같고요, 주로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물산업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요.  잘하셨고요.  우리 제3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그린뉴딜에도 정책적으로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범사업의 증액을 권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증액을 말씀하시면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증액시켜 놓고 불용되면 또 나중에 말을 들으니 가능한 액수, 집행할 수 있는 포션의 증액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는 방법도 스타트업, 청년기업, 물산업,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방안으로,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부담 없이 서울시 물재생산업에 이바지도 하고 소득도 높여주고 경제 활성화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물재생센터 빗물처리비용 산정 용역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3억 2,000만 원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의 용역이 정말 필요한 용역이죠.  아까 제가 지적 한 네 개 용역은 기술자들로서 외부 용역을 내보낸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물재생센터 빗물처리비용 산정 용역은 꼭 필요한 것이고 방향성도 좋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3억 2,000인데 충분합니까?  더 증액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문장길 위원  증액이 필요하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 용역, 아주 긍정적이고요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에요.  핵심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건 물산업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물산업 전반에 대한 주요한 과제들을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활용과 같은 항목들을 담게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방향 잘 잡으셨고요 긍정적인 용역입니다.  빗물마을 조성 사업도 본 위원이 2년 4개월 됐는데 처음부터 이 정책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좋은 정책이다, 빗물취수ㆍ빗물저류 이런 데 좋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확대가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적극적인 제도 홍보나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겠다고 원하는 마을이 없는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 13개소 빗물마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5개소가 더 완료됩니다.  그러면 총 18개소가 되는데 당초 시에서는 22개소를 하겠다고 목표는 물론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니까 저희가 또 한 손으로는 무얼 하고 있냐면 물순환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설명은 좀 깁니다만 서울을 굉장히 작은 격자로 나누어서 불투수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빗물마을이라는 것이 벌써 6~7년가량 됐는데 이게 그런 큰 계획 속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말씀도 맞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그것에 접합도 잘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피상적으로 피동적으로 있으니 그냥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정책은 옳은데 어떻게 해야 시민들과 물순환정책이 딱 맞는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는 88억 편성되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소송결과도 안 나왔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 삭감의견 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장길 위원  조금 있다 하시죠.  미안합니다.
  신월 빗물저류조 분석평가 및 신림 공영차고지 이것 삭감의견 냈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이따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들어봐서 납득이 되면 살리겠습니다.
  신월 빗물저류조 분석평가 및 사용성 검토용역 이것도 용역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너무 많아요, 용역이 10억 2,000만 원이에요.  이 용역이 10억 2,000만 원이 될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하다고 평가됩니다.  이것도 일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용산유수지 외 1개소 보수, 보강공사 있죠?  이건 C등급이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용산만 세수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8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 삭감의견 냅니다.
  하수도 악취저감 추진 있죠.  이것도 작년도 예산액에서, 기존예산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억 원 증가했는데 10억 원 증가한 것 삭감의견 냅니다.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오전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에서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관리대행 동의안도 흔쾌히 동의해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을 지금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것 공단이 출범하고 제 역할을 할 때 시작해도, 공단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2억 삭감의견 냅니다.
  당현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거 하자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토출구에 대한 오염수 간이처리시설을 하는데 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한 이 사업이, 토출구 기본처리를 몇 개나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거는 이미 타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장길 위원  서울시내에서 토출구 월류수 간이처리장치를 몇 개나 지금 하고 있고 그 효과는 어떻다고 측정된 일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서울에서요?
문장길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는 현재는 없고요, 그 인접 지자체 쪽에는 이미 설치들이 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큰 저류조는 비용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이유로?  그런데 하천변에 토구 있지 않습니까?  토구 뒤쪽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오수를 여과나 또는 스크린, 와류 이런 방식들을 써서 상당 부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수처리는 아니지만 지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장길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담당자 좀, 아시는 분이 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효과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BOD 같으면 50에서 70%, 그다음에 SS 같으면 한 70%, TP도 한 30에서 85%까지…….
문장길 위원  담을 있는 용량 한도 내에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수처리하는 수질의 변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문장길 위원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이 장치는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이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순환안전국을 우리 피감기관 중 가장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좀 남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더 할 수 있는데요 더 하면 모양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우측 발언대 뒤에 앉으신 분은 누구세요?  지금 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죄송합니다.  중랑 소장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세요?  서로 간에,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앉으셔서 다리 꼬고 다리 떨고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불편해서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죄송합니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힘드시고 앉아 있기 곤란하시지만 약간 긴장을 하시면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다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신청을 해서 후불로 해 주는 이런 건이 몇 건, 개수가 상당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까 당현천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그런 경우죠, 미리 집행을 하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런 경우에 시급성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후에 정산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궁금한 것은 그런 경우가 불가피한 선조치 후 예산 수립인데 그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쳤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보고는 최대한 하려고는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대개의 경우는 사실 중요한 사안 아니면 그냥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고 봐야 돼요.  아마 매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고 받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올해 처음 위원회에 와서 작년, 재작년에 어땠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수립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짤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짜면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마련이겠죠, 그런 사안들은.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상임위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하수 재이용하고 중수도하고 빗물, 이렇게 물 재이용이 크게 세 가지 테마인데 예산을 찾아봐도 중수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수도사업 예산이요?
정재웅 위원  네, 중수도 예산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수도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연면적 6만㎡ 이상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정재웅 위원  공공기관은 설치 안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냥 설치하는 것이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건축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들어가서…….
정재웅 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 좀 지원을 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론 예산 투입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급한 것은 6만㎡ 이상이라는 것이, 연면적 6만이면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굉장히 큰 건물 아닙니까?
정재웅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중소 규모, 우리 흔히 길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훨씬 더 기준을 낮춰서 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재이용 촉진하는 법률이 있고 이 수치의 하한치를 낮췄을 때는 또 민간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는 형편이 그렇다 보니 현재는 5만 정도, 한 1만 정도 낮춰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중수도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3개 중에서 하수처리수가 90%, 중수도가 9%, 빗물이 1%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어서 중수도가 분명히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볼 참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6만㎡를 5만㎡ 이상으로 해서 권고를 하고 있다.  권고를 해서 잘 수용이 되면 모를까 민간사업자는 그게 효과가 크지 않은 이상, 좀 강제적이지 않은 이상 자발적으로 설치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지구단위 허용 인센티브 이런 항목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필요하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활성화한다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용역과제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여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산은 제가 못 본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 보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한 것 같네요, 중수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번에는 계획 부분만 좀 잡았습니다.
정재웅 위원  계획 잡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중수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재이용 촉진 관리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그 속에 아까 말씀하셨던 3가지 중에 중수도가 들어 있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어떤 성격의 용역이에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법정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가 그것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난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1 대 9 대 90 정도의 비율로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는 달성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 재처리수가 지금 중랑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만 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는 달성하기가 쉬운 편이고요, 또 빗물은 빗물대로 1% 남짓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빗물마을이나 여러 가지 빗물관리시설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한 거고…….
정재웅 위원  하수 재이용도 지금 중랑하고 서남만 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랑이 20만 톤이고 그다음에 서남이 한 3,000톤입니다.
정재웅 위원  중랑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하천유지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하수 재이용 부분하고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좀 필요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으로 하는 거고 그와 유사한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용역이 있어요.  성격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실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은 저희가 지금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해서 그동안 2013년부터 해서 총 26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다 보면 투수블록 내지는 빗물정원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을 설치는 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구청의 토목과나 치수과, 녹지과에서 연간단가업체들이 조금 거칠게 유지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교한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조금 더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정재웅 위원  빗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그겁니다.
정재웅 위원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는 빗물에 대한 것이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볼 게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유류오염 정화용역, 이것은 우리가 정화비용을 대고 나중에 구상권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미군하고요, 사실 미군이 정확히 지금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기지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우선 바깥으로 나오니까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물을 떠서, 오염지하수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마다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 비용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정재웅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들은 소송을 통해서 계속 받아오고 있다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다 받았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할 수 없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기보다는 미군 자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라고 했는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실은 이게 환경부하고 미군 간에 협의가 되고 정리돼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 과정에 서울시는 참여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의 논의에 서울시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파규정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협의에 서울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해서 받고…….  참 그 현실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 입장에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조만간에 기지 이전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끝낼게요.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장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두 분 위원님 질의하셨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추진현황은 잘 진행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에는 면접까지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면접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노무법인이요?
박순규 위원  네.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노무법인 쪽의 자문을 받은 건 기본적인 수행기능을 맡긴 거고요 그 조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생각들은 저희들 생각을 사실 담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채용할 때 절차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가는 것이지 노무법인이 판단한 걸 저희가 수용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물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직원들 고용승계에 대해서 임금체계라든가 그 안은 나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것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많아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일부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내일모레 면접 본다면서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이야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어느 정도 조금 증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규 위원  예전에 보니까 재생시설공단이 생기고 출범하기 전에 이사들 급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그 보완책은 어떻게 보완이 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최대한을 했다는 것이 그때 보니까 1억 몇천씩 돼가지고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보완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종전의 급여나 그 수준을 사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이라는 조직의 규모라든지 이걸 타 공단과 비교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까지 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탄천 소장 있잖아요.  서남 소장도 마찬가지고,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의 선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입직경로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요 퇴직 기준으로 보면 선배들이 맞습니다만…….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배 맞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런 면이…….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다 자기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사로운 선후배 관계가 작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기가 잘 수행해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센터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사장이 새로 오셨단 말이에요.  새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물재생이라든가 그쪽에 경륜이 풍부하지 못하신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들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영이 선다든가 그게 확립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은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본부장님과 직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요 꼭두각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대로 이사장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또한 지금 각 재생센터 있잖아요, 서남ㆍ탄천ㆍ중랑ㆍ난지.  거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보니까 노후화가 내용연수로 봤을 때 다 10년 이상 됐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아시지만 70~80년대부터 처리장이 시작되기도 하고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증설 또 보완들을 해왔는데 지적하신 대로 노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수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대화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이런 보수보강 부분에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국장님이 말로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화시설로 바꿔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한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중지됐을 때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박순규 위원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굉장히 다 노후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일단 가동을 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처리해야 될 하수처리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수처리가 계열별로도 되어 있고 하니까, 하나의 큰 하수처리장이지만 여러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들을 봐가면서 물 돌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기법들이 있으니까요 수선하고 보수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순규 위원  작은 거야 간단하게 보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내구연한을 보면 전부 10년, 최대 30년까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왜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당연히 그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순규 위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된다면 11년까지는 이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보장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스톱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는 안고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공기업 하수도법상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하고 실제로 이것이 수명을 다했느냐 이런 것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저희들은 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것 언제쯤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어느 정도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작년 예산 가지고요?
박순규 위원  네.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없나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담당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지금 연구용역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신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제가 파악은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조금만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처리장이요?
박순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센터가 내년도에 4,9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검사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검사비용이요?
박순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그것 까먹었나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담당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6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6억이요?  6억이…….
박순규 위원  내년에 노후도라든가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6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6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기계성능 설비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건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 이런 부분들 성능을 진단해 가지고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만약에 주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 대처를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항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체할 때 일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박순규 위원  다 맞춰서 하는데 지금 노후도가 11년부터 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는 보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면 항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대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노후도가 실질적으로 쓸 만한가 안 한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검사하는 비용도 모르는데 관심이 있다고 보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제가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 자리가 있잖아요 위원이 질의한다 해 가지고 위기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네,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 고용승계하는 문제도 지금 안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1월 1일 출범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다음 주면 12월이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언제 면접보고 언제 구조를 안정시켜서 출범을 제대로 시키겠어요?  출범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 다 삭감할까요?  그렇게 해 드릴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보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업무파악이라든 기본적인 것은, 현재 제일 문제될 만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예요.  고용승계 문제하고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노후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현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수도 사각형거 보수하고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것을 물을 것을 알고 계셔야지.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7월에 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됐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4개월 한…….
박순규 위원  4개월이잖아요.  업무 인수인계 받고 충분하게 파악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니까 나중에 보고하겠다.  제대로 모르시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오신 지 4개월 됐다고 그러지만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장악이라든가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 부분 좀 보완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국장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밑에 있는 분들이 말 안 들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거 아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럼요.
박순규 위원  확실히 장악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3년 치 것을 훑어 봤더니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이 거의 하천관리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50%뿐만이 아니라 사업비를 잡아놓고 100%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두고 또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총체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시일을 단축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평남 위원  물론 주민의 민원도 있고 또 협의를 봐서 처리해야 될 사업도 있고 사업 건건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유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지금 3년 치만 봤는데도 계속 100%씩 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내년 사업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가고 연구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면 당연히 공사도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또 공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찰이 생겨서 진행을 못하고 또 이월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계속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대책 강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 말씀하셨던 민원문제, 그다음에 타 부처와의 협의, 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제가 철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아니, 예산은 반영된다고 해도 실제로 사업 못할 것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응봉유수지 저류조, 이 같은 경우도 2020년 올해 10월에 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21년 6월이요?
김평남 위원  2022년 6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평남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이월된 것이 41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42억인데 기본경비 얼마 빼놓고 거의 100% 가까이 쓰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최대한 당겨서 해 보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최대한 당겨서가 아니라 2022년이니까 내후년까지거든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응봉유수지 저류조 설치 관련된 이 예산은 반 정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마스터 플랜 단기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는 320억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이 또 48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공사완료가 다 가능할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단기사업은 하천의 호안정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가능할 것 같다고 봅니다.
김평남 위원  가능하시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 부분은 특별히 공사상 난이도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 사면의 호안정비하는 사항이니까요.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40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 역시 전체 복개철거 500여m 중에서 지금 한 150m 정도는 철거를 했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 즉시 복개철거하고 호안정비, 또 유지용수 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평남 위원  이것은 1월부터 당장 공사 가능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서 가능합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도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인해서 강남역 일대가 역시 또 침수가 됐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추경해서 일부 공기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공사가 내년 언제까지 완료로 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그 유역분리터널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까지 준공이고요, 내년도는 터널에 대한 관통, 그다음에 반포천하고 인접 하수관거에 대한 연결, 이런 부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 장마도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우선 준공까지는 힘들지만 구조물에 대한 공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철에는 어쩌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평남 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하자면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명시이월되어 왔다는 점이고 여기에 적극성을 두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 정말 이것은 말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된 부분들 본 위원도 일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기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매년마다.  그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건설개량이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평남 위원  저도 이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말고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우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초부터 중랑물재생센터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첫 질의부터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6년 사업이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현재 사고이월비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관로 같은 경우 중랑천변 관로 예산이 본청 예산이었는데요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그것은 큰 액수가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66억이 이월된 것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시설비로서 소수선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발주가 돼서 연초에 결국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이월됐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주요 지연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60억이라는 금액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게 하천점용허가가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 연결부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주행위만 해 놓고 그것을 착공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예산 잡아놓고 발주행위까지는 해 놓고 나서 착공도 못하고 계속 끌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올해 다 끝났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끝났습니다.
김평남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9월경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완전 준공처리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도 안 했는데 대금지급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공사는 다 끝나서 실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준공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통상 준공처리가 안 되어도 대금지급을 100% 다 하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기성이요?
김평남 위원  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일부 기성은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부 줬고 일부 남았다는 소리입니까, 다 줬다는 소리입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 전액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기성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나갔고 완전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준공이 올 안에 될 수 있습니까, 2020년 12월까지?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실정…….
김평남 위원  제가 계속 관심사업으로 지켜봤던 사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도 했던 부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이상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2020년 12월 안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고맙습니다.
김평남 위원  중랑물재생센터 보면 다른 데보다는 좀, 물론 규모나 처리용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향후의 사업도 규모가 더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또 금액이,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2021년 내년도 청계천 차집관로 좌안 단면보수공사 50억 잡힌 것, 저는 20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청계천 차집관로 우안 단면보수 30억 잡힌 것을 10억 삭감을 해서 합 30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금액이에요.  특히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마다할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타 물재생센터와의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내년 예산에 남녀휴게소에 안마기 구매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국장님, 다른 재생센터도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특히 이 안마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중랑 소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다른 데도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저희들 조사해 보면 본청 휴게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현장근무자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올해 특히 수방을 한 달 정도 하고 계속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제가 수요를 현장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안마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임의로 쓸 수는 없고 정식으로 시의회에 요청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해서 직원 후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입장에서 올렸습니다.
김평남 위원  저도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수방기간에는 많은 일들이 겹치고 업무 자체가 어떤 때는 야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서 좀 쉬고 싶을 때는, 대기상황에서 퇴근을 못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안마기를 통해서 피로를 좀 푸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다른 물재생센터도 있느냐, 형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려면 다 줘야지 왜 여기 중랑만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아마 저희들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따로 고민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난지 소장님.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한성현  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한성현입니다.
김평남 위원  난지 센터 안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있어요.  그 실시계획이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변경이 돼서 못하는 겁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한성현  당초는 GB관리계획에 승인이 돼서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건 내년에 집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평남 위원  사업 자체가 시행이 어렵죠.  이것 교체요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봐서 낡은 것 같다 해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까, 애초에?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한성현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회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리는데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대화하면서 거기서도 말씀하셨고요,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실제 공사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한 해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평남 위원  어차피 공사 자체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4억 9,00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사전절차들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 2018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해 달라 요청을 했었고 2018년도 당시에도 안 됐지만 한 번에 한해서 넘어가는 걸로 서로 양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때도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 하셨는데 올해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죠, 사전절차 미이행?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안 언제 제출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1월 2일에 제출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예산안은 10월 30일 제출했고 상임위에 회부된 건 11월 2일이죠?  예산안 제출일이 언제입니까?  10월 30일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10월 30일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 오수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 죄송한데 메모 좀 해 주세요, 삭감의견인데.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용역, 기계설비 성능개선 및 운영효율 향상방안 수립용역, 노원구 오수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 당현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개,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예산안 이후에 사전절차 이행하셨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은 그렇고요.  다만 날짜를 보니까 11월 2일 기준으로 하는가 봅니다.  그 이유가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30일이냐 11월 2일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미이행된 것들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1월 2일 이후에 된 당현천부터 해 가지고 당현천 수질개선 시설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개,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이 사업예산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책자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일반회계 예산 보면 27페이지인데요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사업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희 마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수질보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최대한 동원돼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사업집행을 봤더니 물품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할 때 집행기준을 현장에 맞춰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순환 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다각화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국제 물순환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어요.  1억 6,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줄이고 있는 방향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에 있었던 시민문화제뿐만 아니라 물순환시민위원회 그리고 주민협의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제 컨퍼런스까지는 개최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내실화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코로나 위기도 있는데 굳이 국제 컨퍼런스까지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후년 정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억 6,500 삭감의견 제출하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이건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 의도는 이걸 집합회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해외 석학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건 1회잖아요.  1회인데 온라인 비대면보다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실제 대면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컨퍼런스의 의미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1년 정도 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삭감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물순환 정책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이 작년에는 1,800이었는데 지금 7,000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규모는 줄어드는데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이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네 배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저는 이것 전년 동으로 해 가지고 1,800만 원으로 맞추고 5,200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시설 현장점검 물품지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것 누가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누가 점검을 하는 거죠, 물순환 시설 현장점검 물품지원 1,000만 원 잡았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진술 위원  56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 물순환 시설 현장점검 물품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누가 현장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행사를 할 때 부대비용으로 잡아 놓은 걸로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부대비용, 현장점검은 이쪽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것 성격에 맞지 않으니까 1,000만 원 삭감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쁘니까 서둘러서 진행을 할게요.
  109페이지 찾아가는 물환경 체험형 에듀컬 이거 시민참여예산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니까 서울시내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체험형 교실 한다는 게 핵심인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하수도 관련해서 각종 체험관이라든가 물재생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청계천 관련해서 하수도역사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고 현대화하면서 체험관들을 만들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도 거기 견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시설도 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눈으로 보는데 과연 이게 연극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전액 삭감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있죠.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중에서 반포천, 사당천 하천기본계획 용역비 당초 사업내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없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유가 뭔가요?  그 정도로 급박한 사업이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 반포천 단면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침수취약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반포천과 사당천에 대해서 각각 2006년, 2009년도에 수립되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는 목적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건데요 예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진술 위원  시의회의 논의 없이 임의로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 지금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의 경우에도 양천구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해 놓고 나중에 저희한테 돈 달라,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하고 나서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저희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맞지 않은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국장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 4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법원하고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재결절차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재결이 아마 이달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재결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재결이 기각될 걸로 보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법원에서 판결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꺼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도 있는데 되리라고 지금 여기서 가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의견을 냈고요, 만약에 거기서 되면 예결특위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부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이 부분도…….
정진술 위원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가 물론 예측입니다만, 그 앞서 총 7건이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7건 중에서 3개는 자진철거하고 두 개소는 승소했는데 지금 두 건 자체가 유보된 상황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유보한 상황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판결하고 재결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하자는 말씀입니다.  11월 30일에 재결결과가 나오면 그 판결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어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2월이죠?  그런데 12월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첫째 주는 안 될 거고 둘째 주…….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결은 11월 30일로 이미 기일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자로 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기일이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재결이 나올 것 같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오늘이 26일이죠.  그러면 내일 나올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다음 주 초에는 지금…….
정진술 위원  아니, 안 맞잖아요.  지금 30일 재판이 잡혔는데, 재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면 30일에 판결이 안 난다는 말이잖아요.  안 맞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정확한 날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건에 대해서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신월 빗물저류조 분석평가 및 사용성 검토 용역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평가 및 사용성 검토 용역이 10억 2,000만 원 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하고 사용성 검토 용역 부분, 통상적인 용역 업무상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 7억 부분하고 3억 두 가지인데요 7억 부분은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정진술 위원  재해저감성.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걸 벗겨내고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출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밑의 3억 부분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니고, 터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물을 담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유형의 유입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분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진술 위원  경제성 효과분석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성일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재해저감성하고 경제성 효과인데 7억이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7억은 말씀드린 대로…….
정진술 위원  재해저감성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3억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3억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개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 놓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다음연도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3억 삭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용산유수지 외 1개소 보수ㆍ보강 사업, 483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나만 여쭤봅니다.  용산유수지 시 시설입니까, 아니면 구 시설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유수지는 기본적으로 다…….
정진술 위원  용산유수지.
    (「시 시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 시설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시 시설입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두꺼운 책자로 넘어갈게요.  24페이지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 2억 4,000에서 각 자치구별로 해서 2억 8,000으로 좀 늘린 것 같아요.  해야 될 부분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각 자치구별로 8,000만 원 한 거 사유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8,000만 원은 3개 자치구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수도공사라는 게 사실 하수 관련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하수관이 지장물이다 보니까 관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지 않는다면 다 그것을 잡기가 힘듭니다.  또 그동안에 죽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타 시설물공사를 할 때 감리를 상주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결국은 하수도공사의 목적이 아니고, 앞에 있는 2억 8,000은 하수도공사의 목적이 맞고 그 시범사업 8,000의 경우에는 하수도공사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와 상관없는 굴착공사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회계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잖아요.  저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험적으로 한다면, 이 회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3개면 도로복구굴착기금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8,000 3개 해서 2억 4,000 삭감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사업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작년 60억에서 70억으로 늘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30페이지를 봤더니 시범사업 추진,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반영한 시범사업 실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기본계획 용역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뒤에 32페이지 봤더니 내년까지 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차 연도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죠?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여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34페이지에 준공이 2021년 11월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범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사실 서울에 악취가 있는 하수도를 등급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총 5등급 중에서 최소한 3등급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곳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용역 과정을 받아서 저희들 대상지를 정해서 시범사업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용역이 완성된 다음에, 통상적으로 용역이 끝난, 예를 들면 저희가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 나온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추후에 또 예산을 투여해서 다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하면 1년 정도 순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 중간에라도 끝나면 적어도 말 예산을 해서 일정 부분 태울 수가 있겠지만 지금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끝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가 용역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만 실제로 단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기간을 서로 맞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0억은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까요 이 중에서 50% 5억만 반영하고 5억은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사업 자체가 불광천, 녹번천 수질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죠, 계속사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게 타당성 용역입니까,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48페이지 말씀이시죠?
정진술 위원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사전절차 미비로 해서 제가 삭감의견 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이것을 작년에 봤더니 작년 예산이 37억이었는데 177억으로 해서 140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사유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자치구 매칭사업인데요.  아마 구에서 신청들이 많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도 37억에서 140억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이 부분은 구는 구대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확보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매칭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치구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 매칭 규모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의견을 낼 테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적정한 감액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74페이지, 2021년…….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문장길  네, 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75페이지 보면 2021년 예산안에 5,300만 원 대시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물론 편성이 됐었어요,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다자녀가구 감면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이게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인데 왜 대시민 홍보물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업목적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들어가죠?  여기에는…….  이게 어떻게 다자녀가구 하수 관련 감면 홍보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필요하면 실무…….
정진술 위원  네.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물재생계획과전문관 박성권  물재생계획과의 하수도 사용료 담당하는 박성권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과장은 아니고요 실무자라서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시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바르게 좀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너무 화가 나셔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왔고 해서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목적에 맞게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대시민 홍보물 제작 5,300만 원 전액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124페이지,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못 지키신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번에는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오전에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관련규정이 바뀌고 했으면 당연히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간과하고 있다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하시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간에 조금 과정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법령 부분이라든가 그게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형님격인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2013년부터 7년 동안 간과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나와 있는데요, 지금 탄천의 경우 40억 반영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지금 40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진행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탄천협의회 측에서는 이 공법이 악취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민원을 지금 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사업자는 공법을 이미 선정한 상태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금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제물포터널이라든가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예산만 수립해 놓고 몇 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비 40억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이거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요.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당초에 주민 측에서 반대가 분명히 많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주민들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악취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처리시설 지금 예산 수립해서 진행 계속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처리시설이요?
정진술 위원  지금 슬러지 이 부분 관련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건조시설이요?
정진술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못하고 있으니까 협의 완료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40억 삭감의견 제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 보면 다들 책임지겠다고 해도 실제로 책임을 못 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악취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의과정은 아주 지난하더라고요.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청계천 그때 했을 때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듯이 이게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은 삭감하고 추후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어차피 추경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40억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물산업 혁신기업 R&D 시범사업 있죠?  이것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고 15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디서 사업 수행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건 우선은 중랑센터 쪽에…….
정진술 위원  시설공단에서 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공단에서 물론 합니다만 초반에 설립되는 단계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건 삭감의견은 아니고요, 물재생시설공단이 내년에 출범하는데 연구조직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물재생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 관련해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할 예정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가 서울기술연구원이 되고 부가 시설공단으로 해 갖고 협약체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이 제대로 어떤 연구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가 실제적인 프로들을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단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서울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하고, 어차피 기술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어차피 시행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정진술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7페이지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967페이죠?
정진술 위원  네.  969페이지에 보면 세부항목에 주민협회의회 운영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20년 본예산에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 예산안에는 주민협의회 운영 1,500만 원, 위원회 수당 지급 500만 원이 새로운 항목으로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이건 중랑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 소장 정훈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불만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현장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늘리려고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회 수당은요?  지금 두 배로 뛰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저희들이 당초 1,000만 원을 총액 2,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해서 탄천 부분 위원들 제주도나 한번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거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충실하게,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회의만 하고,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진행은 못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더 충실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기존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할 정도의 혜택을 줬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가 폐지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저희 지역에도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월드컵공원 쪽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 시작은 달래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수당주고 그다음에 어디 해외여행 보내주고 제주도 보내주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외지인들, 그러니까 직접 연관이 없는 분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 늘리고 그 사람 달래기보다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게 맞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 늘려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그냥 협의회 운영 및 위원회 수당 지급 1,000만 원으로 전년 동으로 해서 나머지 1,000만 원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도 휴게실 안마기 구매 문제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의견이거든요.  물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휴게실에 보면 안마의자들 보통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고려하셔서 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이쪽 중랑 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까지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7페이지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중랑물재생센터) 보고요, 그것과 같이 해 가지고 998페이지하고 100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증감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7페이지에 슬러지 건조 부분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비정산비는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반영, 임금상승률 4.07%, 생산물가지수 상승률 1.96%, 정산비 물가상승률 3% 반영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1002페이지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4.02% 반영이에요.  도대체 물가상승률은 3%가 맞습니까, 4.02%가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마 1002페이지 비정산비는 통상…….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산비 보면 물가상승률이 하나는 3%로 되어 있고 하나는 4.02%예요.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는 겁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파악은 안 된 상태지만요 여기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작성하면서 앞쪽의 슬러지 건조시설은 정산비하고 비정산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걸 구분해서 표시해 놓고 뒤쪽에는 정산비, 비정산비를 뭉뚱그려서 4.02%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총액 대비.  정확히 따져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보면 그래요.  위탁사업비하고 위탁관리비용 여기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물가상승률하고 GDP라든가 보통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기준 자체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이 위탁관리비는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내일 회의하기 전까지 이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있죠?  전년 대비 그리고 뭘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중랑물재생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 위탁관리비까지 모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보고 관련해서 하나의 기준을 맞춰서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난지물재생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4억 9,000 삭감은 동의하시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요 슬러지 소각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1041페이지,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이 부분은 난지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난지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한성현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한성현입니다.
  2021년도 예산…….
정진술 위원  아까 중랑하고 같은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증감사유가 있는데 비정산비하고 정산비하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는 기준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가 되면 인건비가 몇 명 증가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무슨 지수로 해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세 개.  위탁관리 하면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각각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한성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성흠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물순환안전국이 올해 얼마 정도 감소가 됐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성흠제  전체 포함해서 총금액으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 2020년도에 1조 1,301억이었는데요 409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얼마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약 3.6% 정도…….
○위원장 성흠제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보면 어쨌든 총괄예산은 긴축을 한다고는 했지만 좀 늘었죠.  이게 다른 상임위도, 여러 다른 부서도 보면 준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 수준에 맞췄든지 했는데 비단 왜 물순환안전국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일반회계가 300억 정도 감액됐고요, 일반회계는 아무래도 절대재원의 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수질특별회계 5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잠실 수중보 상류 쪽에 하수관로 기초환경시설 공사들이 끝이 났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성흠제  특별회계는 그렇다고 쳐도 아까 죽 설명을 할 때 봤는데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 많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결국 물순환안전국에서 지키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과나 이쪽 협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회계 같은 것이야 다시 회전을 해서 나가는 건데 결국 일반회계에서 왜 부득불 우리 물순환안전국만, 사업을 할 게 없는 것도 아닌데, 형평성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다음 회계연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협의를 할 때는 충분히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리고 하수관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시죠?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지금 사각 하수관로가 있고 원형이 있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주 사업을 보면 몇 십 개의 사업이 있던데 대략 그게 다 사각 하수관로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보수 부분은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각형거 보수물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사각형거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대략 1,191억 원?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원형은 백 몇십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보수는 그렇고요 또 신설 개량하는 원형관로는 합하면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흠제  2,400억이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왜 아까 그것은 안 주셨죠?  그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은 사각형거에 대해서만 달라고 하셔서요.
○위원장 성흠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좋습니다.  이 관로를 좀 보니까 보통 A, B, C, D로 나뉘나 봐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보통 사각형거 같은 경우 E등급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A, B, C, D, E까지 있습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게 돼 있고, 원형은 이런 게 없고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원형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원형은 없죠?  사각형거만 되어 있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 성흠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겠고, 연도별로 A, B, C, D가 해가 바뀌면 등급 변동이 좀 생길 텐데 현재 D, E등급 중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E등급은 없고요.  못하고 있는 것이 한 20건, 내년도사업…….
○위원장 성흠제  금액으로 얼마냐는 거죠, D등급.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금액으로 928억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D등급이 928억이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 성흠제  D가 928억.  내년도 예산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산안을 원형 빼고, 사각 A, B, C, D가 있기 때문에, 원형은 따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사각 같은 경우 분명하게 A, B, C, D, E등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E등급이 있다 그러면 E등급을 다 처리하고 소진하고 그다음에 D등급으로 하고, D를 다 소진하고 또 다시 D가 나오겠죠.  그래도 전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C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올해 보니까 C등급에만 편성된 예산들이 몇백억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일단 진단 전문기관에서 사각형거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수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노후도라든지…….
○위원장 성흠제  아니요, 그런 설명 말고요.  D등급이 900여억 원 어치 지금 할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있는데 C등급이 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C등급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만 것이 안전도평가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치로 2.5 미만이 되면 D등급이 되고 2.5 이상이 되면 C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의 C등급들이…….
○위원장 성흠제  아니죠.  여기 보면 그 경계에 있는 것은 C, D로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C, D는 뭡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한 구간에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위원장 성흠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구역이나 이런 데는 AㆍB등급이라도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관로를 교체해서 보수를 해서 침수가 우기에 안 일어난다고 보면 A, B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D, E가 다 되고 나서 C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D등급이 900여억 원 투자될 그런 비용이 필요한데 C등급에 몇백억을 먼저 투자하는 것은 부득불 그런 사유가 아니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래서 굳이 C, D등급을 구분해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지수, 수치적으로는 별 큰 차이 없습니다.  특히 또…….
○위원장 성흠제  큰 차이 없는데 왜 C, D를 나눕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또 C등급으로 분류된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들은 한 3~4년 전에 이미…….
○위원장 성흠제  아니, 차이가 없는데 C, D등급을 왜 나누냐니까요?  차이가 없으면 한 등급으로 하지 왜 C, D로 나눕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평가 수치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여기에 내년에 반영된 C등급은 한 3~4년 전에 진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간이 지나서…….
○위원장 성흠제  가만히 노후도 봐서 몇 년 지났으니까 여기 C라도 해야 되겠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노후도가 됐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등급도 법적으로는 보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니, 그러니까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C, D등급 차이가 없다면서요, 지수가.  그런데 C, D로 어떻게 나누며, C등급 하는데 4년 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2~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D도 될 수 있다, 그때 해 놨기 때문에.  그 답변 아닙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자, 그러면 그 전에 해 놓은 D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논리면 E가 됐겠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전에 D등급…….
○위원장 성흠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D등급은 벌써 E등급 됐을 거 아니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논리대로만 해석을 하면.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주로 D등급인데 내년에 반영 안 된 것들은 최근에 정밀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온 대상들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요, 이게 좋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주는데 최근에 해서 D등급이라고 했다 이런 답변을 현재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2021년도 예산안 수립하기 전에 8월 말까지든 7월 말까지든 등급 조사를 끝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되고 시기적으로…….
○위원장 성흠제  정밀점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정밀점검은 구청별로 그동안 라이다측량과 겸해서 강북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위원장 성흠제  과장님, 내년부터는 우리 서울시 예산 편성하기 전에 25개 구에 7월 말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C 다 했으면 B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D등급이 남았는데 C가 몇백억이 편성된 것은, 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최근 것이라고, 예산이 이미 편성된 다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소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말, 아니면 8월 말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후에 오는 D등급, C등급 안 받겠다고 하든지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때 자꾸 C하고 D하고 지수 차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C, D로 나눠 놓습니까?  그것은 명분이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이 없는데 왜 C, D로 나눠 놓습니까?  그것은 이해불가죠.
  그러면 올해 C로 된 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C등급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B도 해야 돼요.  그 밑의 순위가 다 되어 있으면, B도 해야 돼요.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리한 환경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악취도 제거되고 하수 관리가 깨끗해서 안전도 보장되고 침수도 안 되고 그것은 당연한 건데, 올해 그러면 C로 된 것은 다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는 거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리는데요 C등급이라도 과거 몇 년 전에 정밀점검 결과가 나온 거라 기간이 지나서 이미 노후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성흠제  이것 점검한 것도 보니까 물론 안에 들어가서 점검하시는…….  안에 들어가서 점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내시경으로 하시는 겁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안에 들어가서 점검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서울시내 하수관로 1~2년만 지나면 똑같은, 지금 보면 뭐 매달려 있고 아주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철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래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진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첨부자료, 여기 사업설명서에 죽 사진 붙여 놨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D등급이라 하더라도.  아까 저기 책자 사진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각 구별로 n분의 1로 자릅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종로라든지 이런 노후 된 데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정진술 위원님께서 당시 지적하셨는데요 그렇게 딱 맞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2017년부터 라이다…….
○위원장 성흠제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책자에 보면 어느 구,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죽 데이터로 뽑지는 않았는데 n분의 1로 쪼갠 흔적들이 꽤 많아요.  7억, 또 7억, 또 7억, 7억 5,000, 또 7억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위적으로 잘라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인위적으로 자른 것은 아니고요 사각형거 한 구간을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D등급이고 나머지는 C등급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성흠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7억 내외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잘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n분의 1로 안 잘랐다고 하면, n분의 1로 잘랐어도 상관없어요.  각 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다만 왜 금액들이 7억, 7억, 7억, 7억 5,000, 7억 이런 식으로 잘리냐는 거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인위적으로 자른 것은 아니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 600m다, 700m다 해서 그 구간의 보수물량이 7억이고 8억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성흠제  글쎄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느 구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된 도시나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소위 얘기해서 강남권하고 강북권하고 하수상태가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가 저기는 늦게 생겼고 이쪽은, 여기 최고 오래된 하수관로 교체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최장기간 지금 교체 못하고 있는 거?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기록에 없는 곳도 있지만 1980년대에 건설된 것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40~50년 됐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50년 된 관로가 교체가 안 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30년, 20년 된 관로를 교체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겠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지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래서 말씀드리면 노후된 관로가 많은 지역에는 보수물량이 많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성흠제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등급별로 제대로 사업 시행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결과치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오래된 노후 관로가 많은 데는 많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C와 D의 차이점과 왜 D 물량이 900억 원 이상,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900여억 원 이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C가 편성이 됐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 보면 결국 50년 된 관로도 교체 못하는데 20~30년 된 관로가 교체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C등급들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느냐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 C가 아니고 A, B까지 있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참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득불 4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새서 관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리상으로 그 도시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A, B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A, B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불 해야 될 사연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박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라이다 측량하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각 구청마다 하는 거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박순규 위원  구청마다 나눠서 하죠, 몇 개 구청씩?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예산도 있고 업체의 능력도 따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박순규 위원  한꺼번에 모든 구청을 1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보통 몇 개 구청씩 나눠서…….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세 개 정도씩 나눠서 합니다.
박순규 위원  세 개 내지…….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매년 세 개 구청 순차적으로…….
박순규 위원  세 개 구청을 라이다 측량해서 노후도 조사하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노후도 조사한 다음에 각 구청에 예산편성하라고 요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하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라이다 측량하고 그 라이다 측량과 겸해서 정밀점검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한 구청이 한 번하고 나서 다시 라이다 측량을 하려면 몇 년 걸리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건 한 5년 정도 있다가 해야 되는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세 개 구청이라면, 25개 구청이잖아요.  그러면 3×7=21, 7년 걸리잖아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7년 전에 라이다 측량으로 노후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C등급, D등급, E등급을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7년 후쯤 됐을 때 측량을 해야 되지만 측량하지 않고 처음 측량했을 때 C등급이지만 이게 D등급까지는 조금 노후도가 약하지 않느냐 했을 때 C등급을 주는 거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해마다 25개 구청을 하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씩 7년 정도 걸려서 그때 측량했던 걸로 지금 현재 C등급ㆍD등급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C등급ㆍD등급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아니에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십니다.
      (웃음소리)
박순규 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위원장 성흠제  어쨌든 간에 CㆍD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D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 보니, 그렇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말씀드리면 C등급이든 D등급이든 손상 상태의 분포도에 따라서 평가지수를 산출해서 C등급이냐 D등급이냐 하는데 C등급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근 노출이 되고 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손상된…….
○위원장 성흠제  과장님, 맞춰서 하셨겠죠.  일반적으로 잘하려고 맞춰서 하셨겠죠.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A, B, C, D를 왜 매깁니까?  과장님 답변 무슨 답변인지 다 알아요.  분명한 것은 A, B, C로 나눠지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나눠져 있던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7년 걸린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못한 D등급이 900여 억 원 투자될 위치에 있다면 거기는 지금 현재 E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 성흠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부득불 아닌 데도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기에는 맞고 저기에는 안 맞고 이런 행정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흠제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에 2021년도 줄어든 예산 일반회계 300억 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사실은 코로나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예산은 얼마 줄어들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하지 마시고요.  2019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490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2021년도 지금 예산안 온 것은 300억 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대비 일반회계가 토털 700억 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순환안전국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이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원활하게,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사업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감을 갖고 기조실하고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조실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그래서 부득불 일반회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다 같이 나누자는 데는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다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대략 49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누군가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 490억 깎아도 되니까 2021회계연도에 300억 또 깎아.  2년 연속 이렇게 일반회계가 깎이면서 엄청난 돈이 깎여버린 겁니다, 700억 원, 800억 원.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가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데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상임위,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최대한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일반회계 예산 부분은 분명하게, 앞으로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 우리가 부족해서 8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못하는 세출예산이 생길 때는 추경 때라도 과감히 받아오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과감히 받아와야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나는데 왜 물순환안전국 예산만 이렇게 줄어드냐는 거예요, 부서가 어디로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닌데.  이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일반회계 예산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 추경 때라도 일정부분 당당하게 반영하시고 2022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19년도 대비해서 대략 맞춰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말씀하신 그런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각형거 보수 관련해서 올해 6월에 한 번 신청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9월에 다시 신청을 받으셨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9월에 받은 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기 위해서 받으신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년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있는 사각형거 보수공사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내년도 말씀이시죠?
정진술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D등급 중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예산 사정상 재난기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대략 2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년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갈 게 270억 얘기하셨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모두 D등급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C등급이 25%란 말이에요.  D등급이 74.5%고 그러면 내년에 들어갈 270억, D등급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내년 재난관리기금에 반영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과정들이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온 상황이고요.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C와 D 부분이 물론 판정적으로 명확히 그렇게 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75% 대 2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회전기금 관련해서 조례안을 냈어요.  이유가 뭐였었냐 하면 D등급을 보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C등급, 이전에는 B등급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수의 시급성이 떨어지는데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회전기금으로 넣을 수 있게 조례안을 만들었고 지금 통과된 상황인데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D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주머니가 두 개다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으니까 C등급 오케이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D등급 해야 되니까 D등급으로 넣자,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똑같이 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6월에 조사할 때는 C등급도 일단 밀어 넣고 예산이 남고, 우리 자치구에 부족하면 n분의 1로 적어도 배려는 해 주니까 거기서 C등급도 밀어 넣을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엄격하니까 D등급으로 다 넣어야 된다, 이것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C등급 예산 모두 삭감하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있죠?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가는 부분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C와 D의 등급을 벗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D가 우선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D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데 이제…….
정진술 위원  D가 있는데 그걸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려고 여기에 반영 안 시키면서 C를 밀어 넣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C등급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D등급이 C등급보다 보수의 시급성이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C등급이면 중요결함이 한 개소라도 있는 경우,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D가 C보다 더 빨리 보수돼야 된다는 중요성은 동의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건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맞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D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있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돌려놨죠?  그렇죠, 방금 270억 해당분을?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이 없었다면 C 안 넣고 D 집어넣으셨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현장의 상황을 보면…….
정진술 위원  아니, 현장 상황구분이 아니라 D니까 C보다 더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각형거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분부분 보수를 하는 건데 현장의 판단도 좀…….
정진술 위원  국장님, 사각형거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몇 번 정도는 들어가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국장 되시고 들어가 보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요, 국장 때는 못 가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C하고 D하고 구분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는 건 옛날 경험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심의할 때 들어갔는데요 이게 사진보고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투시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보고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보기에 녹슬어 있는 것 보면 다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하수도니까.  그걸 엄격한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고 C등급, D등급으로 나누는 건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은 C등급, D등급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C등급하고 D등급으로 안전진단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예산도 모두 삭감해야죠.  안 그런가요?  아니, 필요한 자료로 쓰라고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을 내려준 건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그 자료를 신뢰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C등급 그것하고요, 필요한 부분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한성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유병기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진용
    물재생계획과 전문관    박성권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