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지도 모를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수방시설 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준비해 온 풍수해 대책이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내 각종 설비의 교체 및 개량 과정에서 특정 공법에 대한 선정과 수의계약에 관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물순환안전국과 협력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지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01회 정례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후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물순환 회복, 풍수해 대책, 하수관로 개량,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역 및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도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백신 접종 등에 적극 임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회의, 여름휴가 분산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상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48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2448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표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나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8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0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께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경우 10㎥ 이내의 사용량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검토 결과 동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감면수준도 여타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박기열 위원이 발의한 안건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감면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전산시스템 변경작업 등에 필요한 절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기열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기열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42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94.8%인 608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5.1%인 33억 5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436억 200만 원이며, 이 중 98.1%인 1조 2,200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4,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9%인 233억 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30억 2,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10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68억 6,4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2,200억 5,1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87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81.1%인 1,936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4%인 272억 1,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0.5%인 12억 9,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에 해당하는 166억 4,2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3,008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83.3%인 1조 839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3%인 1,203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에 해당하는 965억 4,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015억 5,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93억 3,2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7억 4,6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839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3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79.6%인 130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20.2%인 33억 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6,8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3,300만 원,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등 국고보조금이 70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변상금 8,400만 원, 하천사용료 2,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1억 8,800만 원 등 33억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9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78.4%인 1,015억 5,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6.8%인 217억 5,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08%인 1억 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4.8%인 61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 개선 및 지하수ㆍ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117억 6,300만 원, 풍수해 예방대책 등 수방대책사업으로 191억 4,800만 원,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에 671억 7,000만 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에 8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4건 3억 1,000만 원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업무가 물재생계획과에서 물순환정책과로 이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2건 2억 5,300만 원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해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감리비 1억 9,400만 원을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등 노후설비 개량을 위해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시설비 5,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28억 4,000만 원으로 대동천 익수사고 관련 민사소송 관련 공탁금 16억 원, 2심 판결금 1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97억 800만 원으로 물환경 개선 및 관리에서 3건 41억 9,000만 원, 하천 복원 및 정비에서 10건 55억 1,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7건 120억 4,400만 원으로 물환경 개선 및 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에서 7건 15억 원, 수방대책, 하천 복원 및 정비에서 20건에 105억 4,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건에 1억 900만 원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 1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61억 5,7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8,400만 원, 지출잔액 4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지방채 110억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6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85.2%인 593억 3,200만 원은 지출되었고, 7.7%인 53억 8,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1%인 49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방대책사업으로 59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4건 3억 5,000만 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의 시설비 81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감리비 2억 6,100만 원을 시설비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의 시설비 4,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1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3억 8,900만 원으로 사천 빗물펌프장 설치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 4,3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3억 원, 지출잔액 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8억 6,4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323억 4,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 수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이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 보전수입이 44억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5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82.8%인 327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0.2%인 7,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인 11억 8,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4%인 55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 수질개선 사업으로 51억 5,8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재무활동이 275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이체,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기금관리비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8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9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사업 등 10건입니다.
  집행잔액은 55억 4,100만 원으로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억 3,800만 원, 지출잔액 4,3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2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436억 200만 원으로 이 중 98.1%인 1조 2,200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4,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1.9%인 233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7,695억 900만 원 중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영업수입이 7,374억 3,3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302억 7,6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2,166억 9,600만 원 중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 672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유보자금 1,494억 7,900만 원 등입니다.
  2019회계연도로부터의 이월액은 2,338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에 따른 것으로 2019년까지 누적액은 244억 700만 원이며 2020년 말 기준 11억 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누적 미수납액은 233억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33억 4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008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83.8%인 1조 839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3%인 1,203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96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5,079억 2,9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2,712억 4,2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1,664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 1억 7,600만 원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수선유지비로 1억 6,300만 원,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으로 1,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4건 5억 9,900만 원으로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2건 6,5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1억 1,4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7건에 164억 5,2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6건 74억 5,7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1건 89억 9,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70건 1,038억 8,8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32건 344억 7,0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등 30건 567억 5,100만 원,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8건 126억 6,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965억 4,900만 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0억 700만 원, 지출잔액 698억 1,1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1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 민원 발생, 공사 중 장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드린 물순환안전국 소관의 검토보고서가 2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린 후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1쪽에 보시면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중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나목에 보시면 세수추계 부분이 있습니다.  11쪽의 표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입니다.  이 사업들 중에,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액 61억 4,0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49억 500만 원으로 약 12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분 12억 3,500만 원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급액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시설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모니터링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7월 변경내시하여 당초보다 총 18억 8,500만 원을 증액 교부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교부 후 검토 결과 동 사업의 해당 시설물인 수문 및 빗물펌프장은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하수도시설로 서울시의 경우 국비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해 12월 변경내시에 따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보조금 12억 3,500만 원이 오류 교부에 해당한다하여 전액 환급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 배정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보전 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우선 기인한다 하겠으나 서울시 또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법령 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국고보조금 신청 시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처럼 교부받은 후에 법령기준에 맞지 않아 환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중 나목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7쪽의 표5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 사업들 중에, 페이지 19쪽입니다.
  19쪽 중간부에 토양보전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예산현액 2억 3,300만 원 중 52.8%인 1억 2,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업의 과업범위 중 토양오염 현황분석 및 취약지역 조사ㆍ분석 내용이 당해연도에 병행하여 시행되던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의 결과를 활용키로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타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타 사업들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해 비효율적인 중복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22쪽 하단부에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3억 3,0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유지용수 공급주체인 중랑물재생센터의 전기료와 약품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중랑천수계 유지용수공급 방안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있던 사업이나 당해연도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확보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해당 유지관리비를 사용함에 따라 전액 불용한 것입니다.
  이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비는 하천 관련 사업으로 일반회계 편성 대상이며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하단부 사목의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29쪽 표12에 사고이월 30% 또는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33쪽입니다.  33쪽 하단부에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예산현액 8억 3,200만 원 중 84.9%인 7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 8월 집중호우 시 쌍한교 범람위기로 인해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긴급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교량 설치에 대한 설계 시 교량 규모의 확대 및 교량 위치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설계에 따른 교통체계 변경에 대해 도봉구의회 및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당해연도에 공사가 중지되어 예산을 이월시킨 것으로 2021년 6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우기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설계변경과 주민민원 등에 의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주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기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조속히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도봉구의회와의 면담을 통해 공사추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태이며 향후 도봉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검토하여 면담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로 이어서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원 중 36.2%인 4억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을 영등포구의 도림천ㆍ안양천 내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에 추가로 투입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적극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추가로 시행한 도림천ㆍ안양천 내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의 경우 당초 예산서 세부내역상에는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의회 예산심사가 생략되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추경 등을 통해 의회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적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2항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43쪽입니다.
  세출결산 중 바목의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 표16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16에 있는 사업 중, 44쪽입니다.
  44쪽 하단부에 신대방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의 경우는 예산현액 9억 3,000만 원 75.1%인 6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의 관련 사업방침서가 당해 4월에 수립되어 공사 발주 및 계약이 6월에 체결되었고 수방기간 공사 중지로 10월이 돼서야 공사착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방침서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전절차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동 사업의 착공 지연에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인바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관련 방침서가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자제하여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항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경위와 2. 제안이유, 3. 결산총괄, 4.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에 먼저 가목의 결산 총괄은 내용을 생략하고, 2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중 바로 옆 23쪽에 있는 3번 예산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이월 부분은 25쪽에 있는 표9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30% 이상 되는 사업 내역들입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29쪽입니다.
  근대 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원 대비 53.4%인 5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는 폐쇄되었으나 1899년 경인선 부설 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량진 하수박스를 서울의 도시발달 및 근대 하수체계의 형성기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로 및 견학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당초 2019년 10월 22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간보고회 자문위원 의견에 따른 추가 검토사항 발생으로 준공기한을 2020년 5월 31일로 연기하였고, 30쪽입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출입시설물 위치변경,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수협중앙회와의 협의,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을 사유로 또다시 준공기한을 2020년 8월 31일로 연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 1회 재심의 후 조건부 동의로 의결되면서 변경요청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또다시 2020년 10월 31일로 준공기한을 연기하면서 공사 착공이 늦어져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전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총 3회에 걸쳐 연기되면서 공사기간이 총 256일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추후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감추경 등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39쪽 중간부에 지역형 물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기본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3억 원 대비 74%인 2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찰공고 시 무응찰로 2회 유찰되었고, 과업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추진된 재공고에서도 단독응찰로 또다시 2회 유찰되어 2020년 9월 4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됨에 따라 절대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준공을 2021년 9월 3일로 연기하면서 잔여용역비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총 4회 유찰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 과거 지역주민 및 자치구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된 경험이 있었던 점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용역업체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물재생센터 분산화방안 검토 시장요청 사항에 근거하여 그간 지역형 소규모 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지역형 소규모 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지역분산형 소규모 물재생센터 추진계획에 따른 협의 등을 추진해 왔던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과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라 사료되고 이와 함께 관련 학회, 대학연구소,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였다면 이같이 행정력의 낭비 및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 여부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만연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계획 중인 지역의 주변 주민 및 해당 자치구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용역에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극복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49쪽입니다.
  49쪽 8항에 불용입니다.
  불용은 51쪽에 있는 표29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29에 있는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들 중에, 54쪽입니다.  54쪽 하단부에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2020년 10월부터 종합시운전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종합시운전 용역비 집행 과정에서 전력비, 약품비 및 슬러지처리비를 기존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비와 별개로 집행할 경우 이들 비용의 중복계상에 따른 약품 과다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를 제외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에서 비용을 집행토록 ㈜서남환경과 협의함에 따라 20억 4,700만 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2020년도에 예산현액 기준으로 1,220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예산 1,091억 2,400만 원 대비 129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증액 사유로 시설현대화 1단계 및 총인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전력 및 약품 사용량 증가가 기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에 같은 목적의 예산이 중복하여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집행과정에서 다행히 중복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교차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 중간부에 난지ㆍ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난지의 경우는 예산현액 288억 4,400만 원 중 19.8%인 57억 1,900만 원을, 중랑의 경우 512억 300만 원 중 19%인 97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난지의 경우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ㆍ연구용역비ㆍ자치단체간부담금,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공공운영비가 4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하수처리과정 중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전년 대비 강우량이 월 81㎜가 증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처리부하가 감소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이 전년 대비 9% 감소함에 따라 당초 폐기물 처리비 124억 원 중 96억 원만 집행되었고 재료비 중 약품비를 약품 조달단가 상승 및 수질악화에 따른 약품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평균 약품구매량의 약 20% 증편성하였으나 약품 조달단가가 약 10% 하락함에 따라 약품비 48억 원 중 20억 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약품비의 부족을 대비하여 일부 증편성한 취지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과거 평균 구매량의 약 20%나 증편성한 것은 다소 과다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랑의 경우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동력비가 58억 8,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동력비 중 2020년도 전기요금 산출 시 2019년 전기요금 집행액 212억 원에 유입수량 증가 등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예비성으로 30억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나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과 고에너지 설비를 다수 교체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절감되었고 2020년도에 비교적 안정적인 유입수량으로 추가적인 전력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 47억 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이 역시 난지의 약품비 증편성과 마찬가지로 막연히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30억 원을 증편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47억 원이나 불용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주먹구구식의 과다 예산편성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60쪽입니다.  향후 명확한 산정근거에 입각하여 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함은 물론 혹 보수적 예산편성으로 중간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이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9번 항목의 재정건전성 관련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련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성흠제  네.
김창원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시설비ㆍ환경개선 감리비ㆍ환경개선 시설부대비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시설부대비,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됐습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그게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인가요, 아니면 사전절차 지연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난지, 서남…….
김창원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난지하고 서남하고 중랑…….
김창원 위원  마이크 되는 거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하고 서남, 중랑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중랑의 경우는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와 또 부대되는 시설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리고요.  중랑 말씀하신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리고요.  서남, 난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거기 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이 21.9%, 사전절차 지연이 46.9%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절차 지연일 거 같은데요?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사현장에서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주로 지장물이 나올 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중랑은 지장물이라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중랑은 절대공기 부족이었습니다, 지장물이 나와 가지고.
김창원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거예요?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는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실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러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성흠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 소장 정훈모입니다.
  저희들이 3차(총인)처리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연결부위들을 파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MDF라는 설비를 해 놨던 설비의 연결배관 옆쪽으로 그게 가야 되는데요 그 MDF 배관에 상당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를 잡아야지만 공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누수를 잡는 작업을 한 석 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연기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어떤 상태인지 상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설계 자체가 2008년에 됐고요.
김창원 위원  그때는 괜찮았는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예상을 못 했고 공사는 작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여가 경과가 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난지나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왜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 파악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난지는 고양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GB,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적인 행정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길어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원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전절차 지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전절차 지연이라는 게?  그게 46.9%나 돼요.  사전절차를 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잡으니 사고이월이 100% 다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시설 설치비가.
  뭐예요, 사전절차 지연이?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난지는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라든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건축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기한이 좀 늘어났던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예상 못 했어요?  사전절차 미이행이잖아요.  행정 쪽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전절차 미이행해 놓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타당한 지적이십니다만 이 부분이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서남, 중랑, 난지 전부 다 시설비가 사고이월로, 난지 같은 경우 환경개선 사업, 대부분 시설비가 사고이월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그냥 말 그대로 막 잡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이 남으니까 시설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시설비 이렇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194억 이렇게 큰돈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센터별로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만들기 위한, 순세계잉여금 이번에도 굉장히 예상을 많이 했는데 적게 걷혔다면서요?  적게 걷힌 것이 아니라 적게 생겼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것은 코로나 영향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한 43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용은 일부 소폭 증가를 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예상 잡는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번에 430억을 잡았던 것은 기조실하고 협의관계 때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조실 쪽 재투기금에다 830억 원을 예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급…….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예상 잡은 건 설치비 이런 것을 과하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좋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봉구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2020년 11월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이거는 하천관리과인가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는 이렇게 설계와 관련되어가지고, 설계나 이런 쪽은 다 구청에서 잡아오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정도 규모는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창원 위원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는 양쪽에 있는, 강북구하고 도봉구 경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창원 위원  그 민원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방향을 틀자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민원의 근본적인 내용은 우이천 좌안 쪽이 도봉구인데요 도봉구 쪽으로 강북구 쪽의 차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틀자?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이제 종전과 같이 설치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 하게 되면 차가 더 많이 건너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쪽은 강북구가 아니라 도봉구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도봉구입니다.
김창원 위원  지금 그림에 보면 쌍한교의 방향을 약간 틀자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은 직각 형태로 건너가는데요 그거를 사선 형태로 저희들이 강북구하고 설계했고 그것을 주민들이 이제…….
김창원 위원  이렇게 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을 틀면 교통 방향,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차량이 더 많이 건너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창원 위원  어디로 건너온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바로 한일병원 앞쪽으로 건너옵니다.
김창원 위원  앞쪽으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도봉구 주민들이 많이 건너오는 게 싫어서 민원을 넣었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건너오는 게 아니라 강북구 방향에서 도봉구 방향으로…….
김창원 위원  넘어오는 차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차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처럼 해놓으면 차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도봉구의 민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북구하고 도봉구와 지금 협의를 함께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봉구에서 제기하는 교통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좀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이왕이면 같은 다리를 놓는데 이용객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한일병원 앞에서 도봉로 방향으로 한 500m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 시민들이 주로 좌회전해서 쌍문역으로 가거나 하는데 그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일병원 주변에 있는 도봉구 아파트라든지 주민들께서 그거는 원치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아시지만 큰길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 이 민원의 내용은 이게 큰 도로가 아니라서 교통량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정체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작년 11월에 발생했는데 왜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했었어야 됐는데…….
김창원 위원  서울시는 설계해 오면 그냥 돈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자세나 이런 쪽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기 이 사안은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음에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저도 좀 유사합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제가 매년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올해 우리 일반회계하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용 중에 하천관리과에서 유독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0% 이상 사고이월만 보더라도 하천관리과에서 나온 금액이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 하천관리과가 1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하천관리과가 55억이고요, 일반회계에서요.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은 차치하더라도 사고이월만 갖고 얘기하자면 문제가 좀 많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천과의 업무 특성이라는 것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수방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공사를 일절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기간 5~6개월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10월 이후, 연말 이런 정도로 한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수방기간이 하천관리과, 물론 당연히 하천에 물이 범람하거나 그런 게 더 크니까 유독 더 심하겠지만 수방기간이 꼭 하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우이천 빼고 볼게요.  일단 일반회계에서 큰 금액부터 보면 성내천 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 도림천, 관악구 관련된 거죠.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이 부분의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100억에 올라가 있는 일반회계 사고이월 금액들 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앞서 우이천 관련된 거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세 가지만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도림천 관련해서 추가 과업이 발생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추가 과업이요?
김평남 위원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고이월액이 4억 7,100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한다면 준공기한 연장, 그러니까 추가 과업이 발생했다는데 애초에 사업 자체를 설계 또는 예산 반영을 못 했다는 뜻인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아니, 그렇다가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난 여름에 도림천에 상당한 호우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보행로하고 시설물들이 예상치 못하게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 정비 물량이라고 해서 포함시켰던 겁니다.
김평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관악구 도림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량 재검토 및 유관사업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도림천이요?  도림천 지연 부분은 2개 사업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도림천 복개 철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접해서 저류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두 사업지가 협의하지 않으면…….
김평남 위원  그러면 저류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류조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계획과하고 저희 물순환안전국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평남 위원  업무 협의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 뜻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본 위원은 알았고요.
  또 하나 성내천 관련입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인데 여기는 당초계획보다 공사발주 올 10월 또 감리는 11월,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성내천은 건설기술심의에 또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해서 원래 12월까지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작년 6월까지 설계 준공기간을 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어서 착공도 늦어지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오늘 현재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금년도는 한강 합류부 쪽에 낙차공 정비 그다음에 또 하상이 낮다 보니까 정체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정체수를 뽑아내는 배제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크게 대략적인 이 세 가지 사항 내용만 국장님께 답변 요청했던 거는요 이 내용을 하나씩 하자면 시간이 끝도 한도 없을 거고요,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지연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해왔듯이 사업 진행을 사업계획 또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 설계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서 간의 업무협의 또는 집단 간, 주민 간의 민원 발생 여러 가지 요인은 당연히 있겠죠.  쉽게 공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하물며 수방기간까지 포함해서 공사한다는 거는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점검, 민원처리나 부서 간 협력 부분은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달리 생각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인원 배정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된다면 국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다른 본부에 업무협의를 같이 미리미리 점검해서 가면 이런 사항들이 좀, 그렇다고 100%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원활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언정 그렇더라도 좀 더 섬세하게 한번 챙겨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미진하다 하면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때로는 힘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공조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할 이유는, 또는 그럴 위원들은 아무도 안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근대 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이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네요.  처음에 제가 의원이 돼서 왔을 때 이 사업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 근대 문화유산을.  근대 하수박스 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중간보고회 자문위원들도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문화재 관련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교통 관련 전문가 등등이 한마디씩 할 거예요, 이거는 저렇다, 저거는 저렇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서부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이게 달랑 15억짜리 공사 사업인데 그 다양한 그런 사람들 의견 다 받지 말고 그러면 아예 그냥 교통 보행의 공간으로서 간단히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또 어렵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근대 하수박스라는 것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에 해당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단순한 지하보행통로 형태보다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전시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문장길 위원  그 생각이 참 바람직한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두고라도 자문위원회, 디자인진흥위원회 등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신곡수중보 존치 결정 용역 2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불용된 상태죠.  이거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을 잡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시장이 바뀌면서 또 바뀌지 않았더라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지는 이런 것이고, 의지는 있으나 주변의 제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쭉 갈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용역이 불용된 거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먼저 불용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벌써 두 번이나 과거에 용역을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체들이 있다 보니까 시가 단독으로 추가 용역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에서 불용이 됐던 것이고요, 현재 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또 지난해 말에 걸쳐가지고 환경부하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곡수중보는 서울시는 유지관리 권한만 있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시의 의견을 통보했고요, 환경부나 또 국토부 등에서 앞으로 주관을 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어떤 논의체, 합의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신곡수중보 해체와 개방을 통한 한강의 자연 하천화 문제는 시쳇말로 물 건너간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누가 이거를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산적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국토부에서 하겠어요, 환경부에서 하겠어요, 서울시에서 하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일단 시에서는 공식 의견을 피력했고요 아마도 철거와 또는 그 존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럽시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었네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한강의 재자연화, 한강 하천의 자연 하천화를 주장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한 1~2분만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는 특별히 회계과목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 자가 붙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일반 실국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말 그대로 특별한 일에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 자가 붙었겠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중랑 같은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나누어야 될 일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것이 비단 이번 2020년도 결산안에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쭉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번에 한 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재 우리가 회계연도 예산을 잡을 때 늘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렇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과목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기조실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벌써 2013년도부터 중랑천과 또 중랑천 수계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왔던 사업입니다.  당연히 하수도처리 업무가 아니고 하천 유지용수, 하천 수위를 유지하는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건의 경우는 중랑물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하천관리과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원인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가장 기본적인 예산과목 지출에서 이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결산을 하는 이유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지금 보면 꽤 많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그거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이제.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불용액을 남겨놓으면서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은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 게 추경이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다음에 예비비 왜 씁니까?  긴급할 때 씁니다.  그러면 965억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기 이전에 얼마든지 몇백억짜리 사업들 몇 수십 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불용 처리하면서…….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사유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사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이때 투입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몇십 개 사업이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 1,000억이면.
  그래서 지금 이번 결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장이, 고생도 많죠.  하수 갈라진 데도 많고, 물순환안전국이 그렇게 편안한 부서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앎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결산을 보면서 이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결산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기정예산 9,789억 2,400만 원의 2.8%인 277억 600만 원을 감액한 9,51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억 6,800만 원의 1.4%인 4억 7,900만 원을 감액한 33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21억 9,200만 원의 3%인 272억 2,700만 원을 감액한 8,94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출 요구안은 기정예산 1조 1,172억 7,500만 원의 1.9% 인 209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조 96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76억 3,800만 원의 2.8%인 2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106억 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정릉천 상류 하천정비 7억 5,000만 원, 전농천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7억 5,000만 원,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6억 원, 경의선 숲길 친수공간 조성 6,100만 원, 하상여과시설 노후 변전설비 개량 3억 5,600만 원, 중랑천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설치 2억 5,000만 원, 하천 환경개선방안 수립 2억 원으로 7건에 29억 6,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0억 7,600만 원의 7.2%인 38억 원을 증액하여 56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38억 원 1건이 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억 6,800만 원의 1.4%인 4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33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 11억 500만 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 4억 원으로 3건에 21억 500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11억 500만 원, 여유재원 예수ㆍ예탁금 14억 1,800만 원, 예비비 6,100만 원으로 3건 25억 8,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21억 9,200만 원의 3%인 27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8,94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8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등 3건 36억 원,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사업 1억 원 등 6건에 45억 700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122억 9,900만 원,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56억 3,000만 원,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52억 5,100만 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41억 8,700만 원, 은평구 관내 하수관로 성능향상 사업 15억 원,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3억 원, 선잠로2가길 일대 하수관로 개량 10억 원,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5억 6,700만 원으로 83건에 317억 3,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수피해 예방, 물재생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사업물량 감소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Ⅳ.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에서 2번 항목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 감소한 8,94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430억 원이 편성된 사유는 2020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1년 기한으로 예치하였던 830억 원을 2021년도에 상환 받아야 하나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예산담당관 측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치금 중 2021년에 400억 원만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30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시기를 1년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부족분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430억 원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에 따랐던 것입니다.
  금회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430억 원 대비 272억 2,700만 원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가정용 이외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하수도 사용량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공공용ㆍ일반용ㆍ욕탕용은 대폭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즉 가정용의 경우 하수도사용료가 2019년 대비 13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용ㆍ일반용ㆍ욕탕용의 경우는 요금단가가 440~2,030원으로 2019년 대비 660억 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감소한 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물재생센터 운영ㆍ관리 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옆에 1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먼저 1번 항목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표4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4 사업들 중에, 23쪽입니다.
  5번 항목 하천 환경개선 방안 수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 중 금회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신규편성 사유는 자치구의 하천 관할에 따른 시설중복과 수질개선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2021년 7월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5월까지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 하천 관할에 따른 지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그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불과 1년 만에 서울시 모든 하천에 적용 가능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악취개선에 대한 연구 등도 용역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연구용역의 시행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업은 용역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과업결과가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바 용역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세부적인 용역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7번 항목에 중랑천(성동구)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랑천 자전거이용자의 추락사고 예방 및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전거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회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중랑천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미설치 구간인 용비교에서 응봉교, 송정체육공원에서 군자교 구간에 1.7㎞의 안전펜스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안전펜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급성이 인정되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방침서 등이 미처 수립되지 못하여 예산규모 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옆에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표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80억 원 대비 38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역 일대 침수를 방지하고자 금년 7월 임시개통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기정예산을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2022년 수방기간 전 준공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편성 당시 하천관리과에서는 1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80억 원만 반영되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었다는 점 등에서 살펴볼 때 그 시급성이 매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당시 당해연도 소요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사업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년 7월 임시개통과 관련하여 임시개통이라 할지라도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집중호우 시 강남역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표7에 이번에 편성한 사업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49쪽입니다.
  6번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탄천 총인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을 시행하는 와중에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에서 과거에 호우 시 역류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한 수방시설 및 합류혼화조로 인하여 수두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유출부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총인설비 가압부상조로 방류수가 역류되는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1처리장의 경우 기존벽체 일부를 철거하여 웨어폭을 증가시킴으로써 유출부 통수단면을 확대하고, 50쪽입니다.  2처리장은 합류혼화조 개선 및 기존 수문 외에 수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통수용량을 증가시키는 보완공사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예산변경을 통해 본 과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본예산 없이 2020년 이월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본 과업을 위한 변경사용이 불가하였고, 예비비의 경우 보완공사비 8억 원보다 적은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비비를 전액 사용하여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회 보완공사비 전액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돌출 장애요인의 발생으로 긴급히 보완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하나 동 보완공사의 경우 현장 시급성으로 지난 4월에 이미 보완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1처리장은 완료된 상태이고 2처리장은 진행 중인 상태로 선 공사 후 예산편성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이는 시의회 예산 심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보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총인처리시설의 가동 연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매달 약 2억 7,000만 원 가량 지출되는 문제가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보완공사를 먼저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54쪽입니다.
  8번의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125억 2,400만 원 대비 122억 9,900만 원 감소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동 사업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따른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이 아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되었는데 기본설계 용역을 2020년 2월 계약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 절차에 따라 2021년 3월 건설기술심의를 추진한 결과 전체 사업비가 기존 기본계획 시 추산하였던 6,079억 원에서 약 9,000억 원으로 검토됨에 따라 적정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 사업비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 사유는 유량조정조 규모를 6만 8,700㎥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유량 균등 분배 효율성 증대를 위해 11만 7,000㎥로 변경하고 분뇨반입량 증가 추이를 반영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1일 4,000㎘에서 4,500㎘로 변경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금회 감추경 사유는 사업비 재검토 이후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등을 위한 절대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려는 것으로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 기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감추경 자체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득이하다 사료되나 설계VE 결과를 수용할 경우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약 3,000억 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비 증가액 대비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 정도를 비교 계량하여 가성비 높은 최적의 설계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13번에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35억 원 대비 5억 원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처리장 농축기동 제어반의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설비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제어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슬러지 이송펌프 정량제어를 위한 슬러지 농도 확인이 1일 2회 이상 담당자가 현장으로 이동하여 직접 육안으로 농도를 식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원격제어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경과한 설비의 교체나 또는 각종 설비의 성능개량 등이 4개 물재생센터 곳곳에서 매년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다양한 설비 등의 교체 및 개량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제품과 공법 등이 검토되고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데 최적의 제품과 공법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선정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기술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수의 유사 기술들을 심사대상 후보로 상정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의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때도 잠깐 물어봤던 사안인 사고이월 관련돼서인데요, 탄천물재생센터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약 38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3차처리시설비 9억 원, 여기 중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간 거는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잉여금이요?
김창원 위원  네.  사고이월이 2회인가 되면 넘어가잖아요, 잉여금으로.  있어요?  그냥 이월돼서 다시 쓰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잉여금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 중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간 거는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추경에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 8억 원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좀 전에 결산할 때 사고이월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 사업 관련이 없습니다.
김창원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관련 있습니다만 예산상 그 50억 7,500은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8억을 편성한 부분은 그 사업비로는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창원 위원  50 몇억?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50억 7,500.  그러니까 50억 7,500만 원이 탄천의 총인처리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이월된 거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무슨 이월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이 된 상태이고, 총인처리시설…….
김창원 위원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8억 부분은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까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은 38억 4,700만 원인데 50 몇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50억 7,500만 원이요?
김창원 위원  네.  그거는 어디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2020년도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김창원 위원   전체 합친 금액?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최종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50억 7,500입니다.
김창원 위원  사고이월 된 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돼서 그냥 그건 그대로 쓴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거는 쓰고요.  그거는 집행을 합니다만 이 금액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8억 원을 추가로…….
김창원 위원  이거는 그냥 순증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순증입니다.  신규로 8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창원 위원  신규로 8억.
  이 관련된 사안을 자세히 물어보게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김창원 위원  내용을 보면 수방용 스톱 로그(Stop-Log)가 있고, 웨어가 있고, 기존벽체 블록 아웃(Block-Out)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쓰여있는데요.  기존의 수방용 스톱 로그 이쪽을 제거했다는 건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원래 이곳은 당초 수방용 스톱 로그가 있고요, 기존벽체 일부를 철거를 해야만 통수단면적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질원격감시시스템 TMS에 방류유랑계가 있습니다.  그 방류유량계를 이설할 공간이 없어서 그 스톱 로그만 하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기존벽체를 블록 아웃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8억의 예산은 다 필요 없네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아닙니다.  1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2처리장에도 수문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8억이 필요합니다.
김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블록 아웃 하는 비용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록 아웃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래서…….
김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거를 감안한 것이 8억이 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감안하셨다?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블록 아웃 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소규모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2처리장 새로 수문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감리비라든가…….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설계단계에서 계획이 왜 명확하게 안 나오냐, 그거를 물어봤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통수단면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통수단면적은 블록 아웃까지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블록 아웃을 안 하고 스톱 로그만 조정한 다음에 실증검사를 했더니 시간차까지도 다 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행히도 스톱 로그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강우 시에는 저희가 엔진펌프를 가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엔진펌프를 가동하는 걸 조금 더 일찍 하는 걸로 지금 매뉴얼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시스템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벽면을 제거하고 그러는 건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던 게 한강에서 역류되는 게 문제돼서 이거를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아닙니다.
김창원 위원  이거는 다른 건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바이패스, 그러니까 강우가 많이 오면 우리 처리장 내 3Q가 들어올 수 있는데 2Q는 바이패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패스 물 양이 처리장 쪽으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톱 로그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리고 그 스톱 로그를 만들어놓은 거는 역류를 방지한 건데, 우리가 이번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가압부상조이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면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위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스톱 로그 일부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스톱로그를 하면 역류에는 도리어 더, 역류하기 쉬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아니죠.  스톱 로그를 하면 역류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탄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물의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면 처리장 내로 물이 역류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톱 로그를 만들었고, 그런데 스톱 로그를 일부만 철거해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적정수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설계도 최종적으로 변경해야 되겠네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어떤 설계를 지금…….
김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록 아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최종 수정을 해야 나중에 최종 도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블록 아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실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이, 블록 아웃에 대한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원 위원  네.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블록 아웃을 설계한 것은 과하게 설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치를 너무 높게 잡았던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김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 설계도면에는 블록 아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설계도면에는 없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다음 일을 생각하더라도 최종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있습니다.  최종도면에는, 최종성과품에는 올바로 잡게 되는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이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듣고는 좀 아쉬운 게 기존에는 수치에 의해서 딱 도면이 나와서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르려고 그랬는데 안 잘라도 괜찮더라.  최종도면도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남겨놓나요 그러니까니 남겨놓는다고 그냥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록 자체가 정확히 남아 있어야 나중에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최종성과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그게 표시가 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남역 일대에 관련된 건데요 이번 감추경 중에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에서 52억을 지금 감액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저도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와 연관해서, 뒤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연관성이 있어서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관련해서 같이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첫째, 이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에 관한 사업 관련해서 2017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줬단 말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매년 투자를 해서, 이게 장기적 사업이다 보니까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301억에서 249억, 그러니까 52억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내용은 보니까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에 관해서 특히 이런 한전 또는 상수도, 통신, 가스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계 매립도면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점차 서울시에서 풀어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줬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건데 파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게 돼,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너무 거미줄처럼 얼키설키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제 얘기 말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요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줄파기를 해서 심도라든지 일부 지장물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사업 계획인데 국장님 말씀처럼 1년 안에 딱 끝낼 사업 같은 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파기를 해서 기본샘플을 조사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나놓고 보면 당시에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조금 속된 말로 엉터리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2억 감액하고 이와 관련 지장물 이설공사 추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나서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는 추가로 반영되어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추가로…….
김평남 위원  여기 내용에는, 저한테 보고할 때는 지장물 이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하겠다, 이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비가 있어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다 보면 또 지장물이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또 이렇게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은 공사비를 이번에 감추경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줄파기를 하면서 유관기관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각 지장물별로 유관부서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이 감추경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관련해서 2022년, 내년 7월에 완공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약 78%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수방기간에 장마철 대비해서 임시로 통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역 일대에 워낙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그와 맥락을 같이 하자면 거기는 지금 공사 공정률 78%까지 되어 있어서 내년에 완공이지만 올 수방기간 장마철 대비해서 잠정중단을 하고 통수가 되도록 임시개통을 7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와 관련돼서 연결된…….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저지고지 관련된 사업들이 다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기에서 빗물, 우수가 모여서 지금 저 터널로 저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우수가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연기하고 저기는 개통을 한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기는 증액을 해서 마치겠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강남역 임시통수를 해서는 시간당 85㎜까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당 10㎜ 부분이 서운로 개량공사 건입니다.  물론 2건이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은 하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새로 편성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크게 많이 연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저 터널 관련된 것은 임시통수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임시개통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 외 나머지 하수관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작은 골목 골목길에서 모여서 저 터널로 가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할지언정 가급적이면 본 취지에 맞게, 침수방지를 위한 터널 개통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관로들은 이번에는 감추경을 하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설계하셔서 피해가 없고 또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이유로 세입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한 83개 사업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꾸어 줬다가 회수를 못 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430억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돈이 없어서 지금 감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꾸어 준 돈을 제 시기에 회수를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기금에 830억 원을 소위 얘기해서 예치 내지는 대여를 했던 거고요.  보통 특별회계가 남았을 때는 일반은행에 저축을 하죠?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예금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투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에 적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은행금리하고 지금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에 했던 금리하고 금리 차이가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시중은행은 1.52%의 고정금리고요 재투기금은 1.0%라고 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0.52% 손실이네요, 실제로는?  금액 기준해서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서도 이 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시의 주관부서라고 할까요 기조실 차원에서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 회전기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회전기금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 적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원래 금리 손해 보는 것은 어차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 830억 원의 0.52%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돈을 어쨌든 지금 투융자기금에 넣어 놨는데 그것을 또 회수한다는, 갚는다는 날짜에 안 갚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안 갚고 지금 1년을 더 유예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83건에 대해서 200 몇십 억을 감추경하는 상황인데 거꾸로 보면 이 하수관로 사업이 그냥 우리가 모양내기 위해서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계별로 노후 관로가 많고 또 하나는 이 관로 정비를 안 했을 경우에 우기에 특히, 지금 우기가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럴 때 침수현상을 가장 원활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하수관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서 가져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갚으라고 해야지 이걸 임의대로 1년 있다 갚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고 우리는 83건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추경을 해야 되는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도 기조실에 수차례 430억 원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는데요 너무 잘 아시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쪽에 굉장한 손실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사각형거 감추경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의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볼 때 사각형거가 한 1,400억 원 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많은 편이어서 저희들이 쓸 데는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되짚어보자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은 게 있다면 일부라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사각형거 투자금액이 많다고 지금 국장님이 표현하셨는데 그 얘기는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장이 작년 연말에 등급을 C등급, D등급으로 분류했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D등급에 9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그것이 개선된다고 얘기했고 C등급에 450억 원 정도 작년에 편성했었죠, 집행부에서.  그리고 C등급에 대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본 위원장이 전액 다 삭감했었고 진짜 이거는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드렸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 말씀은, 6개월 전과 6개월 후의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1,400억 원의 관거사업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일정 부분 줄일 필요도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어떤 절대적인 금액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추이를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각형거 물론 보수ㆍ보강해야 되는 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수년 전부터 증가하는 폭이 좀 커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보통 감추경한 추경 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감추경한 사업이 ‘보수 물량 재검토 및 현장 검증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해서 지금 보수물량 조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추경 사유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추경 사유와 실제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이 감추경 사유도.  이게 물량 조정이 아니고 세입이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 추경 사유에다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실은 말씀하신 세입이 부족해지는 그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 맞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래야 되는데 추경 사유에다가는 지금 다 이게…….  그러면 그때 조사했던 거하고 지금 조사했던 거하고, 80건이 그때 다 잘못 조사한 거고 지금은 제대로 조사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사유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보면 앞에 물순환정책과에서, 4번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상수도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이어서 이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는 공사를 한 번에 해야 되고 뭔가 협의 안 되니까.  나머지 76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추경 사유인데 이거는 내용하고 안 맞게 사유를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물량을 6개월 전과 6개월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입이 이만저만해서 안 잡혔기 때문에 조정한다고 해야 이게 정확한 추경 사유가 되는 것이지, 세입 물량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유죠, 진정한 사유죠.  그런데 여기다가는 엉뚱하게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데요 일단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추경 세입 감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각형거에 대해서 금액을 감조정한 게 아니고, 금년 예산이 6억이나 됩니다, 사각형거가.  그래서 매년 추이를 보면 이게 급격하게 금액이 올라가서 저희 스스로가 금년 2월부터 사각형거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순수하게 물량 조정해서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흠제  과장님, 이게 지금 정확한 답변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게?  이거는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아니, 솔직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세입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이만큼 83건 줄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세입이 부족한 거는, 세수가 부족한 거는 4월에 작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상했던 그거를 올 4월에 결산했을 거 아닙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얘기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조정을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조정한 거로는 됐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추경 사유에 쓰여 있는 것이 진실이냐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4월에 작년도 결산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272억 원 정도 수입이 줄었던 거고…….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수입이 줄은…….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이미 저희 사각형거 보수 물량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2월부터 사각형거 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물량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작년 연말 12월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제가 C, D등급을 나눠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C등급이든 D등급이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그때도…….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그러면 물량조사를 제대로 않고서 예산 통과시킨 거네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C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위원장 성흠제  아니, 그러니까 C, D 떠나서 그때는 보수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안 하고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그러면?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사각형거 현장에 대해서 조사할 수는 없고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라든지 또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현장 몇 군데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금년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형거 보수 예산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1월 정도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2월, 3월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서 물량이 감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올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 시, 7~8월부터 편성하시겠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기초작업을 하실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100% 다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전문기관에서 한 일부만 가지고 그럴 것이다 추정해서 여태까지 예산을 세웠다고 보이는 거고, 그렇죠?  맞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전량 조사 안 하시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올해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만큼 추경 사유가 발생했으니 거꾸로 2022년 예산부터는 1에서부터 100번까지 다 현장조사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전수조사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내년에 또 정밀히 해서, 예산 대충 세워놓고 이렇게 정밀히 해서 감추경 또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다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사각형거에 대한 정확한 물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점검기준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6월이나 7월 중에 사각형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나름의 점검기준하고 또 보수 물량 산출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각 구청에 전파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과장님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대충대충 했다.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 그렇죠.  대충대충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을 만들고 더 특별하게 해서 좀 정확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대충대충 하신 거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자꾸 반박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동안에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성흠제  어쨌든 답변을 조금 냉정하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안 그렇다 하니까, 과장님이 공개적인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달지 않겠으나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이 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줄 때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던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하고 못 받을 거 계산하고 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 심의에서 본 위원장이 C등급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했었고요, D등급이 980억 원 물량 정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C등급을 하냐는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기준을 만든다고 하셨고, 사실 현재 6월까지 단 한 번도 지금 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초안이 됐든 중간에 정리된 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아직 보고드릴 될 단계가 안 돼서 그랬는데요.
○위원장 성흠제  의회에 뭐 보고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기준은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는지 반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어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보고드릴 수준이 아직 덜 돼서 그랬는데요 바로 준비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의회에도,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2022년도 예산 편성이 6월 지나고 나면 기초 초안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하수관로는 정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에서 보면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인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하수관로 개선이 가장 낫다고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잘하자는 거고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죠?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신 것 같아서…….
박순규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빗물마을 조성사업 등 총 6건 25억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등 총 7건 96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선잠로2가길 일대 하수관로 개량 등 총 4건 96억 2,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7시 21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유량계라고 하나요?  물 측정, 얼마만큼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유량계가 국산이 있고 외국 수입품이 있다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산입니까, 아니면 수입품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수도 유량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성흠제  네.  하수량 측정하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국산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유량계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성흠제  혹시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아마 그쪽 소관 같은데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유량계 말씀하시나요, 유량계요?
○위원장 성흠제  하수량 측정해서, 나가는 것을 하수관로에서 측정해 가지고 얼마씩 나오고 있다 이 정도가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거의 국산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거의 국산이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위원장 성흠제  외제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거의 국산을 안 쓰고 외제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흠제  국산은 거의 안 쓰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하수 방류수인데 관로에 계기판이 붙어 있어서 얼마큼씩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입니다.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쓰는 유량계는 옛날에는 일제나 이런 것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 국산 씁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외국산 제품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전에는 많이 썼어요.  현재는 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국산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서 그게 맞는지, 제가 정보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을 잘못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네,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의원 김평남입니다.
  이것도 매년 제 관심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또 2018년 처음 사업 시작해서 계속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악취 없는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200인 이상이 상주하는 건물 실태조사도 했고요, 분뇨 펌핑 과정에서 생기는 악취문제를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저감장치 시설이 없는 곳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계도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집행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인조 이상은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0인조 미만, 법적으로는 설치 의무가 없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좀 감면을 해서라도, 한 7,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량을 정해가지고…….
김평남 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소리네요?  하수도비용을 감면을 시켜주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비가 한 100에서 200만 원가량…….
김평남 위원  그 정도 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설치할 겁니다.
김평남 위원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200인 미만의 건물에서 정화조 저감장치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장치를 설치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주면 하수비용을 감면시켜 준다는 건데, 얼마나 얼마동안 감면을 해 주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아직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매달 일정액을 감면해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회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저도 계속 악취문제는 관심 있는 사업이었고 내년까지도 계속 지켜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계속,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정화조 펌핑 작업에서 나는 것이 가장 심하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 냄새가 가장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치구별로 빗물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빗물펌프장 관련된 예산안을 제가 양이 많아서 찾지 못했는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빗물펌프장의 발전기 또는 제진기 내구연한을 봤더니 13년이 지난 15년 된, 20년 된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옛날 배 엔진 발동기, 경유를 넣어서 발전하는 그런 구형의 발전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연문제, 소리문제 뿐만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펌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내구연한을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쪽에서는 아직 쓸 수 있으면 더 써라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미온적 대처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세부적 계획을 좀 잡아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펌프장에 관련된 전면적인 중장기, 물론 발전기에 관련돼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진기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네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게 초음파 하수관로 유량계입니다.  이것을 보통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25개 구 구청에서 이 하수관로 유랑계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는 물재생시설공단이 맞나요, 아니면 안전국에서…….  초음파 하수관로 유량계.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침에서 나가기 전에 하수유량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위원장 성흠제  그게 이제 다 외국…….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그 유량계가 있어야 물 양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체, 물론 하수관로에서 전부 다 처리장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체크도 하지만 지금 보면 이게 한 100여 곳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1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소장님, 소장님의 공로에 천만 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소장님의 소회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센터 정훈모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에 고별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4년 11개월의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즐겁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물순환안전국에서의 마지막 11년은 하수처리를 포함한 여러 행정 여건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의 미래를 준비하는 업무를 여러 선배ㆍ동료분들과 함께 했었던 기간이었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되고 동고동락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저 저의 부족한 부분만이 생각나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물재생센터와 관련 여러 고견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지역갈등이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일 후면 저는 공직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만 항상 우리 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과 시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후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만 고별의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성흠제  정훈모 소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
    감사    엄연숙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속기사
  이은아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