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호평ㆍ김희걸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세열ㆍ장상기ㆍ장인홍ㆍ한기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3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증진을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행정, 주민자치, 마을, 복지, 건강, 여성 등이 상호 연계ㆍ융합되어 협업ㆍ소통ㆍ공유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찾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 자치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의 사회보장,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둠으로써 찾동 정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 및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는 주민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나 주민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바 안 제8조의 비용의 지원 조항과 관련하여 정책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범위의 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3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내부의 부서 간 협력 및 민ㆍ관 통합적 운영체계 지향, 인권ㆍ지역ㆍ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 등의 기본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호에서 찾동이 민관협력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도라는 용어와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여 맥락상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는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안 제2조 제1호의 정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 4조는 시장에게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과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달성하려는 찾동 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찾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 중 안 제4조 제1호의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의 책무를 구청장이 부담하고, 시장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한 합리적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시장이 찾동 운영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찾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조치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현재 찾동 사업의 기본계획은 행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실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계획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찾동 사업에는 여러 가지 시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안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찾동 정책의 기본 방향인지 여부 등을 살펴 제명 및 목적과 같이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서울시 각 실국의 찾동 정책 사업 관련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세부 사업들의 집행에 있어서 각 실국별로 시장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기계적 결함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융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정책의 성과관리 등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찾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현행 찾동 사업 추진은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서울시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ㆍ자문 기구로 찾동 추진운영위원회를 복지ㆍ보건ㆍ마을분야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문과 심의를 통해 찾동 추진본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하여 온 찾동추진위원회의 위법적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 중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이 찾동에 대한 성과관리인지 개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규정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하여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원과 해당 공무원의 경우 임면이 불분명한바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복지ㆍ건강ㆍ여성 등의 영역에서 사회보장 증진과 주민자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찾동 사업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항에서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공동체 보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명확성과 입법형식 및 체계상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8조는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찾동 협력자로 활동할 경우 물품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찾동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의 지급을 통해 명시적인 예산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된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물품 및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협력자가 속하는 지역 구청장의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물품ㆍ실비는 운영비로써, 조례에 적시할 경우 항시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조례에 운영비 지원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1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그동안 복지 인력의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방문의 확대, 주민참여활동 촉진 등 행정혁신의 모범적 정책이 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강남구 16개 동을 끝으로 서울시 전 동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살리고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1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마을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찾동에서 마을계획, 주민참여사업 등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는 별도로 현장의 경험을 통해 마을공동체 정책을 심의ㆍ자문해 줄 수 있는 마을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역할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안 제8조 제1항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동 참여주민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8조 제1항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를 “활동 등에 필요한 배지 등의 물품과”로 수정하여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2018년 12월 개정ㆍ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며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휴가 등 현행 복무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일수가 모자랄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도 중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를 공제하도록 하고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공무원의 일ㆍ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ㆍ육아 부담완화, 기타 복무제도 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안 제18조는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3개월 미만 신규 임용자 등에게는 연가일수가 부여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3일의 연가가 부여되었으나 개정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연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여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여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부여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조정은 부족한 연가로 인하여 병원진료나 하계휴가 등의 기본적인 연가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의 휴식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계산방법을 연월일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자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거나 무죄 등이 확정된 경우 연가일수 산정 시 그 직위해제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도 중 퇴직자 등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1년 동안 사용가능한 연가를 부여받아 퇴직 전 과도한 연가사용 등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당해연도 공무원 연가일수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미 반영하여 시행해 오던 사항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다소 늦은 감이 있는바 서울시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무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산 등 자녀양육으로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출산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친족의 경조사로 제한되어 있으나, 안 제20조제5항은 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가능 일수도 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4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다음연도 연가 중 10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동 제도는 긴급한 사정 발생으로 연가 부족 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였으나 연가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다음연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현재 연가 당겨쓰기 사용 실적은 극히 저조하고 당해연도 평균 연가사용일이 9일로, 생성된 연가를 모두 사용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본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에 앞서 연가사용 친화적인 서울시 조직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3은 서울시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별로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급별 권장 연가일수와 연가목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연가사용의 활성화는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일과 삶의 균형,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가사용 촉진 조치만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연가를 신청하고 출근하는 등 법령 및 조례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의 사기저하 및 연가보상비 관련 소송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등을 통한 적절한 업무분장 및 인사관리와 함께 연가사용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자의 모범적인 연가사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제4항은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적용대상 및 사용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6항은 불임이라는 용어가 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 불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24조 제12항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상담 및 공식행사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3은 통상적인 산후조리기간을 감안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공무원의 육아참여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은 합계 출산율 0.98%인 초저출산시대에 서울시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시간의 확대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동 특별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상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 제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출산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이른 하교 등으로 취학 전보다 보육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등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고충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시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등 행정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복무제도 개선 등 관련입니다.
유연근무 실시 근거가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은 서울시 복무조례에도 유연근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특히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유연근무는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유연근무활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부족한 점심시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른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 등 유연근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복무조례상 공휴일의 범위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공무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안 제23조는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진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검진,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안 제24조 제13항은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3 경조사 휴가의 출산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9조는 조문의 구조와 문장의 의미상 의결 주문의 수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행정국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시기적절한 반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에 부합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선제적인 검토 등을 통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월 미만 신규 임용자에게도 크게 편차를 두지 않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가 사용현황을 보면 굉장히 소진율이 저조해요. 왜, 이렇게 연가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 본 개정안에도 담아져 있습니다만 매년 연가 권장일수를 10일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작년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 제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조례가 마련되고,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0일 이상 목표 연가제를 올해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숫자가 지금까지 6급 이하가 우리 서울시 직원의 4분의 3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가를 10일 이상으로 이런 목표권장대로 수행한다면 상당히 올해 2019년에…….
그런데 직급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소진율이 낮아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런지, 실질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더 연가를 잘 찾아서 가셔서 휴식을 잘 취하셔야 그 밑의 공무원들도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연가 제대로 사용 다 안 하시지요?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자세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행정국장님, 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연차?
그런데 오히려 국장님이 휴가를 잘 쓰시면 저 밑에 있는 팀원들도 휴가를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일면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급직으로 갈수록 휴가를 더 사용 못 합니다. 국장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못 썼느냐, 국장님이 휴가 쓰고 돌아오는 동안에 같이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장님 휴가 쓰고 갔다 오면 과장님 쓰시고, 이 안에서 조정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팀원이 올 때는 못 쓰게 되는 기간이 오는 거지요. 이 기간이 계속 이어져서 가다 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휴가 촉구를 권장하면서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넣으셨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제안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 행정국이라도 먼저 그런, 말하자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쇄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어떤 타임이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쇄작용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휴가 소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쇄작용이 있었을 때 시간 타이밍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문화가 가장 원인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 휴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휴가를 쓰시는 걸 떠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휴가를 안 가시더라도 팀원들은 그냥 가도 되어야 되는 게 조직문화에서는 맞겠지요?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이 안에 대해 질의할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전에 뭐 하나만, 뵙기 힘드니까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했던 것 연장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역구에 할당량 내려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후로 할당량 내려 보낸 것 있으십니까?
오늘 안건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4조 2항 관련해서 유연근무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유연근무 신청하신 분 현황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야 일찍 아이들을 받아주거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보통 9시까지 애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가 많이 선택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직문화가 잘못돼 있다고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상위법상으로 특별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지만 추가적으로 자기 연차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24조 6항 같은 경우지요. 난임치료 지금 1일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치료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렇지만 직원분들한테 들어보면 난자채취 같은 경우 예를 들지요. 1일 주잖아요. 그런데 주사 맞으면 복수 차서 활동 불가능하고요. 난자 채취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을 하면 그날부터 착상되는 데까지 안정기라고 해서 매우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그때가 더 조심스러워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기간인데 이게 하루 준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하루라도 어딥니까. 그런데 그 하루도 못 쓰는 문화가 문제인 건데 특별휴가 조항 이런 것도 다 만드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 대비, 업무량이 강한 거겠지요. 휴가를 갔다 오면 고스란히 1주일 치 업무가 쌓여 있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그것도 부족하지요. 그것도 부족하지요?
경제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기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출산율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일을 줄여 준다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일을 줄여주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대체인력을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9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문의 정비를 위해 안 제19조 제1항 중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봉 3타)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68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초기단계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활성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전가를 차단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감면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감면범위 및 비율의 적정성,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비율로 정한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와 같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바 감면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역사문화박물관은 본 조례 외에 별도의 조례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운영중인바 조례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서울시 공공시설물 중 회의실과 강당에 대한 사용료를 면적과 기준시간으로 일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방식이 합리적 기준인지 여부와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감면내용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제로페이 결제자로 하고, 감면비율은 수요와 이용요금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나 행정국은 제로페이 감면적용에 있어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중복적용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감면 사항을 중복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연매출이 소액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의 수수료 격차가 감소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도 금융기관 간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로페이 정책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없을 수 있으며 제로페이 이용자가 기존 신용가드 사용에 의한 신용공여 기능, 포인트 적립, 편리성,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면 등 편익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충분한 유인효과도 적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방식이 용이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에 주력하는 등 사용자에게도 유인동기가 적을 수 있고, 한정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제로페이의 활성화는 이미 보급을 시작한 민간의 직불결제 방식과 중복 소지도 있으며,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의에 의지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 부칙 제2조는 본 감면의 유효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례에 따른 감면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감면은 한시적인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부합하다고 하겠으나 제로페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감면기간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감면기한을 확장 설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감면범위 및 비율의 적정성,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검토를 통해 제로페이가 홍보용과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내용 중 10쪽 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동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시설사용료 감면 사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바 사용실적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공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 및 계획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감면비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은 없는지, 중복혜택의 소지는 없는지, 감면기간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행정국의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이것 비용추계 얼마 정도…….
연 15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로페이라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 전체 시설 사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는 할인율을 높게 가고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할인율을 낮게 가되 전체적으로 어느 시설은 할인을 하고 어느 시설은 안 했을 때 제로페이 확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 할인을 적용하게 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을 유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용자들을.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것 조례 감면됐다고 해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막상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물건을 파는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혜적으로 주는 복지혜택이 아니고 지금 물건 파시는 겁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받으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고객의 심정으로 상품을 제대로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해야지요. 이것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쓰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했을 때 막상 감면 받는다고 하더니 나는 감면을 못 받네, 이게 나와 버리면 시장에서 외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고객성향 파악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비단 인재개발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행정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재개발원 때문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은 제로페이가 그냥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 시민들이 자연히 사용할 거라는 전제에서 지금 모든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복지혜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수히 많은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품을 팔고 있고요. 거기에서 후발주자인 것은 둘째 치고 가장…….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의 이런 공공시설 이용하게 한다고 해서 제로페이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
(11시 56분)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런데 지금은 항목에서 재료비라는 그 비목이 없어지고,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운영비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상반을 향하고 있는 만큼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철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동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안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지금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호평ㆍ김희걸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세열ㆍ장상기ㆍ장인홍ㆍ한기영 의원 찬성)
(12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현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현찬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본 조례에 재차 확인하여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헌법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ㆍ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사항은 부진한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과 더불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업무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준용규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있고 법 제48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벌칙조항 없이 단순히 이를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철희 인권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이 사용되도록 한 명시적 근거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에 동감하며 본 조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85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보시는군요.
(웃음소리)
착잡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몇 차례 서로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고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조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먼저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첫 번째는 그동안 서울시는 협치, 혁신 이것을 기조로 내걸면서 시민참여의 제도들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10년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의 기재들을 훨씬 더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숙의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도 한데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시민, 의회 그다음에 자치구가 같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합의제 행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설계자나 지금 기획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이 수평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수평적으로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이 조례안에, 위원회 안에 담아냄으로 해서 도리어 풀어내고 넓혀가는 게 아니라 묶어내고 수직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획관님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치 조례를 많이 살펴보셨지요?
협치 조례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치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 조례에 있는 기본정신은 다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협치 조례를 완전히 없애지만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협치 조례에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협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 민주주의 조례가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죽 읽어볼게요.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민주주의란 시민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운영방식 및 체제 등을 말한다. 시민민주주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민민주주의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시민민주주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등등 죽 있는데 지금 제가 읽은 것은 과거 협치 조례의 민관 협치를 시민민주주의라고 주어만 바꾸어서 죽 읽은 겁니다. 실제 조례가 전에 올라왔을 때 일부 수정되어 왔긴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협치 조례가 담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이게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힘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위원회의 15명이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려하는 것이 정말 현실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일상의 아래 단위에서부터 시민참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 부분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것은 기획관님이 한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이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치나 자치나 찾동, 시민참여예산 다 의미가 있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들에 더러 보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조금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 이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굳이 한 틀에 왜 묶어내야 하느냐, 묶어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각각의 완성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틀에 자꾸 묶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훌륭한 틀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예산을 정의하고 있는 훌륭한 틀거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숙의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신규예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기이 집행부가 결정해 왔던 이런 예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기반이 되는 게 훨씬 더 책임성이 담보되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도 숙의예산제기 때문에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기본정신 그것도 역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기재를 따로따로 조례상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취지와 정신을 잘 살리더라도 하나로 규율해서 가는 게 운영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조직재편하고 이어질 거지요?
그런데 이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유사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하시려고 했던 많은 사업들을 펼쳐왔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사업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그 틀 안에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않느냐…….
제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게 썩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 올 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를 수습하는 일에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가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치면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 이 과정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서울시 재정상에 엄청난 매몰비용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방식이 정말 적절한 건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와 새로운 기구가 정말 이것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썩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꾸 길게 얘기를 하게 돼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쉬어가는데, 이것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시긴 한 거지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단계에서 집행부가 이 조례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미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이 15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팍팍 느껴집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답하시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책임질 수 없는 내용 아닌가요?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도 그게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안을 송재혁 위원님과 비슷한 이유, 또 거기에 추가적인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참여의 고도화, 숙의예산제의 근거, 그다음에 합의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민주주의는 저번 2월 임시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대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 필요한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행정 혼자 독점하고 있던,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혼자 독점하고 있던 정책결정의 권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의회나 구나 시민하고 같이 결정하는 과정으로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각각의 자기가 책임지는 단위의 의견들을 충분히 이쪽으로 반영하고 피드백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핵심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서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참여기회들을 일부러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한 곳에서 이것을 결정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더 보강했다고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숙의참여예산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시민참여랑 많이 다릅니다. 숙의참여라는 것은 하향식이에요. 결국에는 하향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예산이 시민들에 면피용으로, 시민들의 찬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몇몇의 찬성표를 받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숙의예산제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대다수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늘린 게 아니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아주 많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기구를 만들면서 마치 우리들이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서로의 상식이 다른 거겠지요. 그러면 어느 게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할지 그것은 여기서 둘이 얘기해 봤자 답이 없겠지요.
만약에 지금 참여의 고도화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민주주의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구가 아니고, 지금 이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져도 기존에 있던 숙의제들 구에서 했던 것들 각 실국에서 했던 그런 것은 그대로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 한 단계가 늘어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야 될 분들이 한정적으로 되어버린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참여의 고도화라는 얘기를 꺼내신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를 기만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동안 시가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가 혼자 했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구나 시민들은 예산을 깎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열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의회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일상적으로 행정 내부의 프로세스와 과정들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잘못이 없도록 견제해 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그 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간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지금 아무리 좋은 말로 말씀하셔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의민주주의도 아니고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애매한 어설픈 또 하나의 대의민주주의제를 만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도 지금 인정하시면서 끝까지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이?
여러분들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면서 고치지는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신데 하물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권한을 가지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모습으로서 추측해 보건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하튼 이 문제는 어차피 계속 공존할 거니까 제가 다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의예산제의 근거, 지금 없습니까? 이 조례에 없으면 숙의예산제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예산에 관해서도 조금 더 숙의과정들을 진전시키겠다는 면이기 때문에 필요한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그러면 편성과정에 많이 권한이 나누어진 것을 같이 책임질 거냐고 했을 때는 누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조직적인 문제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적 기반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셨느냐면 밑의 사람들이 잘 못하니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야 되니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제가 제일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시민이, 아까도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민이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을까요? 집행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그걸 뒷받침 못 해 준 거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민주주의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부가 그분들의 수준에 맞지 않을 뿐인 거지 여태까지 그분들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고 지극히 의식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소위 속된 말로 팔아서 이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의 참여수단은 1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참여의 고도화 그리고 숙의예산제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상향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향식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참여예산 1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예산이라면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산이 15명이서 밀실에서 선택한 예산이 시민들 전체가 원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시민 몇 명이 신청한 게 시민 전부를 위한 예산입니까? 그게 직접민주주의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힘이 크고 정당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쩌면 15명의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명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면 아래로부터의 이런 숙의참여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되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결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한편으로는 또 내가 내 삶에 결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예산 문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 여러 시행착오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 속에 이 민주주의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본인이 설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기구들을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전제된다고 한다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올바르고 기존에 올라오던 방식 그대로 존재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선택할, 지금 기존에 있던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정 차원으로 갔을 때는 사실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지금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되고 있어서 기틀은 닦였지만 아직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혁신기획관님, 그러면 이거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위원회 만들어지면 인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말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도 못 하게 하네요.
제가 세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안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넓히는 안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현 상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거 아니어도 시민참여예산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6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추상적인 용어 및 사업 범위의 명확화와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월 26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평생교육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김정호
인권담당관이철희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김규리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