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
4.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7.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9.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10.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김희걸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상훈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서울특별시장 제출)
7.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9.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기대 의원 외 42인 발의)
10.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전략계획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으며, 아직도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은 언제나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여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극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품격 있는 도시ㆍ건축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 등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현안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ㆍ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견고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정의를 ‘미디어파사드’ 정의로 변경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상위법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내에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각각 정의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ㆍ문화적 특징에 기반하여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미디어파사드를 다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5쪽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즉 이 조례에서 조명의 정의는 법령에 기반한 사항입니다. 미디어파사드의 특징을 토대로 개념을 보다 현대화할 수는 있겠으나 상위법령에 따른 조명기구의 범위에서 ‘장식조명’으로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고, 학술적ㆍ사회적 용어가 아닌 법적 용어기 때문에 포괄적 정의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한편 건축물 외에 공개공지나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미디어 표출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현재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신설을 검토 중인데 이와 병행하여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각각의 특징과 개념, 범위, 계획기준ㆍ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고찰한 후 이 조례를 개정하여 용어 정비 및 필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의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현재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는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수준 이하로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7쪽입니다.
빛공해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구역별로 공간ㆍ광고ㆍ장식 조명기구 각각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조례로는 필요시 법의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사ㆍ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치 않을 수 있는데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 시범사업 대상지에 1년간 한시적으로 빛방사허용기준 미적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밀집도가 높은 버스정류소의 미디어파사드에 한해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하되, 광고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시인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조명기구별 빛방사허용기준 및 기준 미적용 대상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 빛방사허용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인 만큼 운전자ㆍ보행자의 시각적 분산과 집중력 저해, 피로감 상승 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첫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은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의 육성, 도시공간 혁신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균형발전 및 질서 있는 도시관리 실현을 추진하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관리 실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39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정의를 첨단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의 변화를 고려해서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부사항은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공공예술 콘텐츠를 표출하여 도시품격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및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어서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경하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정의에 그래픽과 문자, 미디어 기기를 포함할 경우에는 본 조례 광고조명의 정의와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의 문화ㆍ콘텐츠적 요소를 강조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개정안의 “미디어파사드”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으로, “미디어 기기”를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제외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에도 공감합니다만 빛방사허용기준 제외대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인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과 조례의 제정 취지 등에 상충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아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단순한 문제 같기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화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관련된 어떤 사안들에 대한 사실관계나 배경을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광화문만 해도, 지금 여기 우리 역사박물관에도 미디어파사드가 최근에 설치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빛방사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설치되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별도로 그런 예외적인 어떤 승인사항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작년 연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가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게 빛방사허용기준은 당연히 넘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조금 점검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미디어파사드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미디어 쉘터의 상업광고는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화면 표출)
홍대입구역에서 얼마 전에 송출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정광, 그러니까 빛이 송출된 경우죠?
자세한 것은 빛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청취불능)
(「마이크 가깝게…….」하는 위원 있음)
(자료화면을 보며) 나이키 광고를 만약에 면을 저렇게 잘라서 광고를 하면 적법한 것이고, 밑에처럼 면을 자르지 않고 한 면으로 저렇게 송출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인가요?
첫 번째 저희가 보는 것처럼 광고판이지만 편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충분히 상업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 활용한다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굳이 정광 광고물판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기습광고, 광고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찰나에 광고하고 그냥 치고 빠지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잡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교통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과가 그냥 손놓고 있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것이 설치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나중에 설치해놓고 못 쓴다는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내용을 조금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들이 좀 진흥은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솔직히 명동이나 이런 곳들, 지금 경기나 관광의 진흥이 필요한 것들은 강남이나 이런 곳들처럼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줘서 관광이나 미디어파사드가 허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정된 구역을 더 풀어주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의 취지를 보면 중요한 게 빛의 양인 거죠? 밝기, 조도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문제가?
이런 것처럼 이것도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시간이 자동적으로 센서화돼서 조명의 밝기가 조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 몰리는 시간과 몰리지 않는 시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다면 유휴시간대와 많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조도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어떨지 좀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숫자에 매몰돼서 우리가 여기 딱 정해 놓고 이거다 저거다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기계적 장치를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요새 TV CF에서도 보면 밤에 냉장고 문을 열 때 냉장고 조명이 야간에는 확 줄어들어서 눈의 피로감을 좀 적게 해 주고 낮 시간대는 좀 환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도도 나왔지만 광고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선행적인 연구도 필요한 게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고속터미널 9호선 거기 가면 한 2년 전쯤에 기조실인가요 지역상생 광고들을 지상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에다가 죽 달았어요, 굉장히 긴 거리를.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요새 누가 옆에 광고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가느냐, 핸드폰 바라보고 아마 딴짓하고 가서 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마침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그걸 살펴봤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잘 안 쳐다봐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는 돼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람들한테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 부분들도 활용돼서 좋게 보이면 너무 좋은 부분들이니까 유연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김희걸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상훈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여건성숙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4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년도 1월 21일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렸기에 주요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존치기간과 무관하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대상이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신고ㆍ허가기간에 존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 임시적 가설건축물만 지구단위계획이 미적용되어 존치기간이 3년이 경과되는 가설건축물은 처음부터 또는 기간 연장 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계획 또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환경 개선 및 미관ㆍ기능 증진 등 지구단위계획의 근본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자연녹지지역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4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경제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상향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소충전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온전히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폭발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수소충전소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소충전소의 취지와 안전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하며, 수소충전소의 안전장치 마련과 관리에 공공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수소충전소가 5개소 운영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미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은 총 33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8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은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2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면적 기준인 5천제곱미터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되는 대규모 부지의 면적 기준으로서 자치구 위임 범위를 확대하되 광역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는 제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입니다.
기능ㆍ편익 증진 등을 위해 커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현실적 규모를 감안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밀착형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의 부분적ㆍ합리적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면적 기준으로 구청장에 권한 위임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에 한해서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수요가 비교적 명확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공공공지는 공원ㆍ녹지 기능을 수행하며 유보지 성격이기도 하므로 자치구가 현재 다른 필요에 의해 공공공지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의 구청장 결정권한 명확화 부분으로서 3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구청장 위임 사무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9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이 규정 체계상 분리된 반면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구청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지구단위계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그동안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별표4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가하여 자치구 위임 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7월 6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회 조례개정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기이 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건폐율 상향 특례를 부여해서 수소충전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충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5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8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하며,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면적을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명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11시 1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3쪽의 주요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5쪽의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신길밤동산구역이 일단의 주택지임을 들어 부분부분 각기 다른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구역 전체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 도시정비형을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상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므로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주민동의율이 충족되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구역 전체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이 또 다른 주민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 추진 중인 사업 주체를 포함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합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과 주민갈등을 고려할 때 대상지 일대의 로드맵 제시와 주민갈등 조정 등 공공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상지 일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사업별 조건과 장단점의 면밀한 비교 설명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최선의 사업을 합의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의 다각적인 도움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필요하나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해당 규정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낸 역세권 활성화사업 협조 공문에서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주민 합의 수준과 사업 추진력 등을 고려하기 위해 주민동의 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나 주민동의율은 사실상 중요한 대상지 선정조건이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이 사항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청원 대상지인 신길밤동산구역은 주민 간 사업방식의 이견으로 여러 개의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전체구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대규모 개발로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전체구역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청원 대상지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검토한 바 1호선 대방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하고, 면적 및 노후도 요건 등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어서 자치구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시 당해 자치구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신길밤동산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붙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신길밤동산구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므로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충족되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 청원을 채택함, 위와 같이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길밤동산구역 역세권 활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북구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일대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마을을 연결하는 순환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유원지,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94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배봉산 주변 및 도시 경관 유지 목적으로 2006년 지정하여 관리해 온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에 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배봉산 주변 경관을 확보ㆍ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계획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PPT 출력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먹거리마을, 현재는 우이령 숲속문화마을로 불리는데요 그 일대의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공원 6,180㎡를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북구에서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방안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원 결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고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치고 강북구 투자심사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대상지 위치입니다.
우이동 계곡인데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면서 북한산우이역에서 700m 정도 거리에 있고 입구 쪽에 과거 파인트리, 지금 파라스파라리조트 콘도가 입지하고 있고 우측으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좌측으로는 북한산둘레길의 일부인데요 우이령 흙길이 조성되어 있고 대상지의 우측으로는 우이동 계곡, 그 우이령 마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과거 우이령 마을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관리되다가 2011년부터 해제가 되면서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좌ㆍ우측으로는 북한산국립공원입니다. 대상지는 우이령 마을 중앙 부분 즈음에 위치해 있고 대상지 우측으로 도시계획시설 6m의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비교적 완만한 지형의 수목과 공터가 어우러져 있는데요 주변 음식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전경입니다.
대상지 부분은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인데 문화공원 6,180㎡를 결정하는 안이고요 결정 사유는 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인근 유원지,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등과 연계해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결정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페이지 공원조성계획안인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을 별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쉼터,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의견청취 관련입니다.
먼저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인데요 토지소유자 의견입니다. 토지소유자로서는 공원 결정,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출했고요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이해ㆍ설득 중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들입니다.
상임기획과, 시설계획과, 푸른도시국의 부서들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주 내용은 공원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이기 때문에 국토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따라서 공원이 결정되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별도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조치계획으로 기본적으로 공원시설의 필요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근 유원지 등 지역 명소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 13페이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원 입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 내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원조성의 내용은 추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협의 부분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었고 시설입지 적정성에 관한 부분과 공원조성 자체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시설입지의 적정성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강북구와 서울연구원에서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를 시행해서 이런 입지를 도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계획에서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이런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상위계획에도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16페이지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결과는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요 교통성 검토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전철이 개통되고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이제 공원에는 공원관리용 그리고 이벤트 지원 등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7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재원조달 및 향후 계획인데요. 이건 면적이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11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구청의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일정대로 마무리가 되면 금년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산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는 약 9.4㎢ 정도의 고도지구가 있고, 대부분 남산 및 북한산 주변에 있으며 어린이대공원 주변 및 배봉산 등 인근 지역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1965년 고도지구에 대한 법 제정 이후에 대부분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결정됐고 그동안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높이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왔지만 큰 틀은 유지되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지역적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현재 고도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용역 추진 과정 중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은 수시로 정비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계셔서 저희가 사업이 수반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변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고도지구는 배봉산 동측에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대부분 경관지구로 과거에 지정돼 있다가 금번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2006년도에 경관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배봉산주변 넘어서 시립대가 있고 인근에는 중ㆍ고층의 정비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동성빌라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하천변에서 봤을 때 멀리 고도지구가 보이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관련돼서는 2006년도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고도지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2016년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
중간에 2015년에 배봉산 위에 있던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지역적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방공진지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2019년부터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희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현황으로 전체 면적은 약 4만 180㎡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대부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산재돼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83%에 이르는 등 지역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현재 고도지구 해제와 조정과 더불어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 4~7층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동임대주택을 포함해서 630세대의 재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봉산주변 고도지구 주변은 고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어서 개발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배봉산 정상부에 있는 방공진지 이전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는 등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용도지구와 관련된 재정비 용역 결과 북한산, 남산 등 주요 산이 아닌 대표 상징 경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에 대한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망대상의 7부 능선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해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변에 조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에서 대상지를 봤을 때 일부 고도지구 높이의 조정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구역까지 7부 능선에 대한 조망선에 대한 연장선을 봤습니다. 해당 지역 최고의 봉우리는 약 90m가 되겠고 70%의 지역을 봤을 때, 7부 능선을 봤을 때 63m인 능선을 봤을 때 연장선상을 봐서 해발고도가 45m 이상인 지역들은 12m 규제를 유지하되, 그 이하의 지역들은 조망선 높이 이하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앉혀봤습니다.
대부분 조망선 아래 범위에 대해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조망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서 봤을 때 배봉산 봉우리의 7부 능선을 연결하는 조망선을 연결해 봤을 때 배봉산의 조망 경관상 본 고도지구 조정과 더불어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관상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도지구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도지구 높이에 대한 조정을 하고, 본 사업구역에 같이 포함이 되는 정비구역 내에 대한 부분들이 22페이지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고도지구에 추가해서 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면적은 종전에 4만에서 약 5만 150㎡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해발고도 45m 이상인 지역들은 현재와 같이 12m 이하로 유지하되, 제2구역은 조망선 높이 이하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입안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금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배봉산주변의 경관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고도지구의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3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이나 여건, 추진 사업 계획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공원 결정의 타당성과 기타 과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주변 여건 변화를 계기로 우이령마을을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마을을 지나는 양 도로의 교차 통행이 어렵고 마을의 공공공간ㆍ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 도로를 연결하는 공원 조성은 마을 접근 및 통행 편리성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 및 다양한 여가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지는 국립공원에 연접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므로 생태적 환경자원을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이 신중히 계획될 필요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공원 조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원 조성의 궁극적 목적인 우이령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별 건축행위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우이령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나 국립공원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일정 수준의 건축행위가 허용되었으나 지난 2011년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밀집마을지구에서도 해제됨으로써 현재는 건축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이는 낙후된 마을의 쇠퇴를 보다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우이령마을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일정 수준 건축행위를 통해 마을의 종합적 정비를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이령마을은 현재 마을 범위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집단취락지구 지정요건을 토대로 우이령마을 내 취락밀집지역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배봉산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현황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고도지구 변경 사항 및 타당성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도지구 변경사항은 범위 확대 및 높이 완화로서 고도지구와 정비구역(안)을 일치시키기 위해 고도지구 주변부까지 그 경계범위를 포함하였고, 절대높이기준을 조망선 높이기준으로 변경하여 높이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배봉산주변 고도지구는 중랑천에서 배봉산 조망경관의 보전ㆍ보호가 중요한 가운데 이번 높이기준 변경은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배후산 7부 능선 기준을 도입하여 7부 능선 조망선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절대높이에서 조망선 높이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상지 대부분이 지표면 12m에서 지표면 12~33.3m로 높이가 완화되는 반면, 표고가 높은 일부 지역은 오히려 높이제한이 강화되게 되나 이 의견청취안은 높이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현행 12m 이하를 유지케 함으로써 대상지 전체적으로 높이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대상지 고도지구 변경 전후 경관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결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중랑천변의 배봉산 조망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하면 이 의견청취안은 배봉산 조망을 보전하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높이기준을 부분 변경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안으로서 고도지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규제 합리성을 보다 높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다음의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청취안의 문화공원 결정의 궁극적 목적인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개별 건축행위 활성화도 필요하므로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93)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배봉산주변 고도지구)(의안번호 3094)
(회의록 끝에 실음)
7.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8.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11시 49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1월 말 현재 7과 33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164명입니다. 이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천만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로 정하고 주요사업들을 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20년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조성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작년까지 전략계획, 공간계획 등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는 최근에 급속한 사회변화 등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는 계속 들어왔으니까 서면보고로 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2021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총 3건 중 2건이 동일 건으로 보이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8억 7,400만 원 이게 조정이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신속통합기획 신규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설계 용역추진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신규 대상지가 생겼다는 건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자체가 지금 18억에서 9억으로 줄어드는데 이 사무관리비 자체도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언제 발표하나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용역을 해서 추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장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국 측면에서 일부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부 반영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대거 포함을 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과 맞물려 들어가서 다양한 계획들이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칫 발표 시기가 다음 선거공약 같이 비추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하십시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가 있는데 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용역의 범위가 서울시 전역의 지상철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예전 20~30년 전에 지상으로 됐던 부분들이 현재는 주민들이나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지하화의 요구가 지역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 같아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번에 보다시피 100여 군데가 신청을 해와서 25개가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75개는 신속통합기획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간에서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데,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려고 하는 데, 또 뭐냐 하면 아무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쪽에 민간재개발이 다 쏠렸습니다, 공공이 아니고요. 민간이 다 쏠리면서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나는 안 됐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됐는데 그러면 신속통합기획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지금 굉장히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물량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계획안을 가지고만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통해서 몇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역시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려고 했을 때는 25군데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50군데 선정을 해놓고 주민들끼리 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추진이 빨리 되는 데에 빨리 갈 수 있게끔, 추진이 좀 더딘 데는 더디게 갈 수 있게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통합심의를 통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관리처분 승인을 6개월, 1년씩 늦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계획성보다는 실행성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결국은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난개발입니다. 준공업 쪽이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문제가 됐던 게 거의 난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 자체를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보면 도로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 또 용적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들, 준공업지역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종세분화에 대한 것도 한 20년 됐으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ㆍ개발 기획에 대한 총괄적 조정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명소 조성을 위해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운대역세권사업,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추진 중인 주요한 사업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심사 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공공개발기획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공공개발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송현동 소유권 확보로 공적 활용 토대를 구축하였고, 서울시 내 공공토지 자료의 현행화 및 시외지역 토지자원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코오롱 부지 666억 원, 성동구치소 부지 약 3,000억 원의 공공기여 확보를 통해 복합문화시설 및 장기 미집행시설 등 지역 현안 필요시설을 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쉼과 문화가 있는 송현 열린공간 조기 시민개방 사업 추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신속 추진 제도 개선, 삼표레미콘공장 자진철거 등 시정 현안에 대응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유일의 공공개발 활용기획 전문기관이라는 위치에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공공개발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9.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기대 의원 외 42인 발의)
(14시 2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고)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금년도 1월 21일 존경하는 김기대 의원 외 42명이 공동발의한 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 서울시ㆍ성동구ㆍ삼표산업ㆍ현대제철이 공동으로 체결한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공장 이전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는 현재 현대제철주식회사 소유로, 3쪽입니다. ㈜삼표산업이 임차하여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철거기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이 결의안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협약의 목적은 성수공장의 원활한 이전ㆍ철거와 서울숲 완성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와 교환한 후 성동구와 공원을 조성할 것과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이전 철거를 완료할 것 등에 대한 사항이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서울숲 일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서울숲 삼표공장 부지 관련 도시계획변경 시 재원 마련 대책을 분명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지난 2020년에는 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포함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의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레미콘공장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4자 협약을 준수하여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공장시설은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레미콘공장 이전ㆍ철거 착수 시점을 계획하고, 현대제철 및 삼표산업 간 영업보상 중재회의와 보상협상 합의를 독려하면서 4자 협약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의 영업보상과 레미콘차량 지입차주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토지처분과 공장 철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철거작업이 협약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성동구는 중재자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가 완료된 이후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 계획과 함께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활용방안을 지역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2022년 1월에 발의된 이 결의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성수공장의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도록 서울시의회가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기한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성동구 출신 김기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을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60번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철거작업이 협약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철거가 완료된 이후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 계획과 함께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나머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중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은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결안은 오중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동구 출신 김기대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1.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14시 30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2021년도 4분기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소위 이건희 기증관 부지는 이제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고, 서울시에서는 그 기증관 주변에 대응하는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우선 저탄소 도시개발이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한 피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있고 또 예전에 땅 지열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서울연구원 같은 데랑 협업하셔서 다양하게 꾸려나가실 계획인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탄소 도시개발 평가ㆍ인증 체계 구축 부분들인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물론 이게 환경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논쟁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물론 여기에서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최소한 생활단지에서 최소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용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지활용 방안 같은 거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유지였을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거든요. 성동구치소 이전은 언제 했죠? 2017년도인가요, 언제인가요?
그러면 공공개발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은 거기가 이적지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공공개발 이적지 부분은 학교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학교 용지하고도. 그러면 거기가 최소한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계획이 돼 있으면 이사 가고 나서 다 문 닫고 몇 년씩 거기다 놔두고 나서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어떤 사전에, 여기도 지금 현재 사전에 공공용지라든가 이걸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발굴을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죠. 만일에 이전하고 나면 그때 바로 문 닫고 공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1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2억 원을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를 위해 전용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작년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비용으로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2억 원을 편성해 드렸죠?
우리가 연구 용역이나 기술 용역 또는 여러 가지 용역을 할 때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 드립니다. 이렇게 전용을 사용해서 2억을 갑자기 늘려서 사업을 뻥튀기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심의를 하고 그걸 가서 논의를 해서 적정한지 판단을 하겠어요? 지금 이번이 2월 초 첫 업무보고인데 이러면 연말에 예산 편성 왜 합니까, 위원들이? 너무 예산전용 보고를 형식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답변하시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전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11일 금요일에는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홍선기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속기사
김남형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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