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신병치료차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상황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적극적 협조와 재정집행 확대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74억 원을 포함하여 11조 2,55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11조 2,8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5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10조 6,0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73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47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소와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및 방역강화 적극 집행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징수결정액 11조 2,954억 원 대비 99.9%인 11조 2,81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2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의 구성 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0.3%,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 순세계잉여금 3.4%, 이월금 4.3%로 전체 예산 중 90%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요약자료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조 6,07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72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011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이 10조 3,23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이 297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2,541억 원입니다.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 3조 7,144억 원, 물건비 5,168억 원, 이전지출 1조 1,302억 원, 자산취득 6,599억 원, 상환지출 819억 원, 전출금 등 4조 4,5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5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346억 원, 물건비 415억 원, 이전지출 321억 원, 자산취득 818억 원, 상환지출 5억 원, 전출금 등 1,0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8억 원, 내부거래 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인 3,011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30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63억 원, 예산 집행잔액 2,646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625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기자회견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목적 등으로 총 9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41쪽의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125억 원으로 2020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스마트교육 지원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3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자료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개 세부사업에 3,472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42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830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1조 3,284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6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903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13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2,347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9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3,16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료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3,633억 원이 증가된 15조 9,054억 원이며, 부채는 603억 원이 감소된 1조 114억 원이고 순자산은 4,236억 원이 증가한 14조 8,94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도 말 대비 1,094억 원이 감소된 10조 7,958억 원이며, 비용은 4,838억 원이 증가된 10조 3,722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236억 원입니다.
  자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86개 성과지표 중 71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성과 달성도는 전년도 대비 4.8% 낮아졌습니다.
  자료 19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사업 34개의 지표 중 25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48억 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3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7억 4,400만 원이며 8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3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0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6억 1,000만 원 대비 11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4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636억 1,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7억 5,200만 원, 예치금 회수 496억 1,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2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626억 8,6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 석면 철거 공사 등 36억 7,700만 원, 예치금 59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9억 2,8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중 지열 천공 및 지중열 교환기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9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6억 1,000만 원 대비 10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결산보고서 6쪽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10억 원으로 2020년도에 최초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지출하지 못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결산보고서 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적립액은 없으나 향후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0억 1,900만 원 대비 1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4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142억 8,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1,700만 원, 기타수입 70억 4,800만 원, 예치금회수 70억 1,9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142억 8,4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44억 9,400만 원, 예방사업비 3억 7,7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6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1억 9,6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 4,900만 원, 예치금 80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와 기금, 예비비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교육행정국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불납결손액 2억 3,0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률은 0.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수업의 지연과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퇴 및 제적 등에 따른 수업료의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불납결손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자체수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9쪽 중단까지는 세출결산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9쪽 하단 불용액에 대한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조 2,558억 8,000만 원 대비 2.7%인 3,01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813억 8,900만 원보다 19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87.9%로 여전히 불용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4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에 따른 과다한 불용 발생은 사업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부족과 사업예측이 미비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에 교육청은 향후 예산 운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를 포함한 40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오히려 불용액이 추경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이 충분한 사전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례적으로 안일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추경으로 증액한 사업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해 이와 같은 불용이 발생된 부서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심의 시 적극적인 감조정을 고려하고 사업집행현황을 분기별로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3쪽 이월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차년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3.08%에 해당하는 3,471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8쪽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89억 7,500만 원이 감소한 2,829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5%입니다.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급식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교실증축 등 시설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속기관 시설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29개의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21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지난해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사고이월이 관행적으로 1,000건을 넘기는 것은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례적인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감액하거나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2쪽 전용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예산현액 11조 2,558억 8,800만 원 대비 0.56%에 해당하는 625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235억 200만 원보다 39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33페이지 중단입니다.
  2020회계연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4차례의 추경이 있었으며 이 중 4차 추경은 2020년 8월 12일 제출되었는바,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앞세워서 안일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원칙의 예외인 전용을 이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예산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4쪽 예산의 이체 부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혁신과의 스마트교육지원 업무를 중등교육과로 이관하였는바 이에 따라 125억 4,100만 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나 금번 결산상 예산의 이체는 이러한 법령의 제ㆍ개정 없이 이루어졌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위한 근거법령의 개정 없이 이루어진 예산의 변경을 예산의 이체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부터 41쪽 채권, 채무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42쪽의 성인지 결산, 46쪽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1쪽 실국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의 감사관리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리 예산은 7억 8,700만 원으로 전용 증감은 9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6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은 사업축소, 조정 등의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바, 2020년 감사관리 전체 불용률이 23.01%로 2019년 2.35%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추경기간 동안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을 안이하게 대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운영비를 민간행사지원금 보전금으로 전용한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함은 물론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재정운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은 연내집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액조정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등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3쪽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7쪽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9쪽 교과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표 아래 문단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과서지원의 예산액은 1,220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전용 증감은 280억이고 지출액은 1,135억 4,000만 원으로 10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초중학교 교과용도서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도서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57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교과용도서 예산의 20%를 출판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0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108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30억 2,6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72.1%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이와 같이 동 예산에서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교과용도서 출판업체의 선금 신청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선금 신청에 대한 출판업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예산편성 과정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교과서지원사업 중 특수학교 교과용도서사업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는 것이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과서사업은 초중학교 과정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과용도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특수학교교과용도서의 단가는 8만 8,270원, 학생 수는 5,125명으로 산정하였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의 단가는 11만 1,980원, 학생 수는 3,430명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실제 특수학교교과용도서의 단가는 5만 7,030원으로 예산안 산출 단가 8만 8,270원보다 3만 1,240원 정도 현저히 높게 산출되었고, 지원 학생 수도 실제 지급 학생 수보다 1,056명이 높게 산정되어서 특수학교교과용도서의 불용률은 48.6%에 이르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또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의 2020년 실제 단가는 8만 8,721원으로 예산안 산출 단가가 실제 단가보다 2만 3,259원 높게 산출되었으며, 지원 대상 학생 수도 예산안 산정 학생 수가 실제 지급 학생 수보다 231명 높게 산정되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의 불용률도 2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과서의 예산안 편성 당시의 단가 및 학생 수 산출 내역은 실제 단가 및 지급대상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바 서울시교육청은 교과용도서 예산 산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교과용도서 사업의 합리적인 예산산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2쪽 하단입니다.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회계연도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중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예산은 7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9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9,400만 원이 지출되어 23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추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2019회계연도에 35억 2,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및 지원기준을 이유로 결국 23억 9,600만 원, 67.9%가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꺼리는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은 없이 의욕만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동 사업은 법인으로의 전환과 법인 전환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수익용기본재산 출연 등의 개선노력을 먼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도 개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4쪽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64쪽 학교폭력예방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6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 중 학생상담센터 운영은 45억 2,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2%인 4억 1,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이월이 발생한 것은 강서 Wee센터의 이전이 지연되어 2020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송정중학교 교사동에 위치하였던 강서 Wee센터는 2020년 5월 학교 측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지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교창고 철거 후 컨테이너 건물 건축을 위해 2020년 10월에 관련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나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에도 공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유휴부지 활용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설립 부지 결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이월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원칙의 예외인 이월제도를 남용하여 의회 예산심의를 경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8쪽 평생학습운영지원, 70쪽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73쪽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역 실용음악 전문대학과 직업교육과정을 연계 위탁하여 학생에게 매월 3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6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이 지출되고,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전문대학 직업위탁교육과정지원 대상학생을 12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에 실제로 지원된 학생은 79명으로 41명의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74쪽 표 아래 문단입니다.
  교육청은 2019회계연도 결산 당시 동 사업의 위탁대상이 94명임에도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위탁대상을 120명으로 동일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과편성하는 등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발생하여 왔는바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추계 시 기존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5쪽 학생체육활성화지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76쪽 학교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학교보건관리 예산은 예산액 567억 2,900만 원이며 예비비증가액 31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9억 800만 원으로 이 중 582억 8,200만 원이 지출되고 16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 중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 사업의 불용액은 5,000만 원으로 불용률이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뇨학생프로그램 계획이 취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코로나19가 심화되고 있었고 2020회계연도에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진행상황과 집행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경우 감액 조치를 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해태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불용액 그리고 80쪽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전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81쪽 매입형 유치원 리모델링 사업의 불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학교신증설 사업 중 매입형 유치원인 역촌유치원의 신설사업은 예산액 71억 7,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5,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3억 2,1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20년에 매입한 역촌유치원은 1975년 건축된 유치원으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별관동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8억 8,000만 원을 2020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의 개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리모델링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불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 시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의 형식적 요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바 대상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시설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사업계획 미흡 및 사전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2쪽 도서관의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84쪽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관리와 추경 후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 결산 승인안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99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96억 1,100만 원보다 103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기금에 대한 수입결산 및 지출결산은 검토보고서 87쪽부터 9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동 기금은 신청사관리 이외에 연수원의 건립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동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바 동 기금에 따른 교육연수원 설립의 추진방향과 지속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91쪽과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기금은 경제여건에 따른 재정수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설치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 기금이며 기금 결산 승인안의 전제가 되는 기금운용계획안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동 기금 결산승인안에 포함시킨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있어 관리의 안이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기금에 대해서는 일부 삭제 등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기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4쪽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과 104쪽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먼저 해당 실국 및 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현석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현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성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 운영 이렇게 3팀으로 구성되어 총 19명의 직원이 공보업무 기획ㆍ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부사업은 교육정책홍보 1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홍보 활동, 언론스크랩 및 스크랩 자료 제공, 기관지 지금서울교육 발행 및 소셜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공공캠페인 및 광고 제작, 서울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시교육청 홍보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0억 98만 7,000원이며, 이 중 39억 5,267만 6,000원을 지출하고 4,831만 1,000원을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용역계약 등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83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성현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감사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주관 세부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며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공ㆍ사립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도에 7억 8,730여 만 원의 예산현액을 책정하여 그중 6억 610여만 원 76.9%를 집행하였고, 1억 8,110여 만 원 23.1%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항목별로 운영비에서 1억 7,080여 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보전금에서 1,030여 만 원이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각종 연수 미실시, 대면 협의회 감소에 따른 온라인 회의 진행,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축소로 인한 감사 참여수당 잔액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웅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관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총무과 주관 세부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7억 7,898만 9,000원이며, 102억 3,61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406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8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9억 9,837만 3,000원 중 18억 9,1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06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318만 9,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서울교육 빅테이터 분석 용역계약 유찰 및 재공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중요기록물전자화 사업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44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에게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지원 사업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본청 직원에게 자녀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355만 4,000원이며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61억 720만 1,000원, 자녀 위탁보육비로 8,7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7억 4,132만 3,000원 중 5억 13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995만 7,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연수가 축소되었고 온라인 연수 진행과 사무관 후보자 과정 원격실시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4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공무원 충원과 승진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0억 3,982만 원 중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및 5급 승진임용시험 실시로 7억 6,4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02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5급 승진 임용제도 개선과 코로나19에 따른 역량개발과정 축소 및 원격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최웅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결과 관련업무 또 교육감 신병치료와 부교육감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관련 업무협의 등 산적한 업무에 많은 고생하고 있는 최승복 기조실장에 대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최승복 기조실장이 맡은 중책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발전에 반드시 큰 기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세출 결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관 세부사업은 2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조 6,781억 원이며 이 중 약 99%인 5조 6,105억 원을 집행하고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7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제2기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관리, 서울교육 주요업무 수립 및 정책총량제 등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17억 7,800만 원의 예산 중 1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책연구과제 용역계약 체결 후 미완료로 연구용역비 3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및 정책연구용역비 등 1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부터 76쪽, 79쪽 사업인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4조 228억 6,700만 원 중 4조 20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208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정규직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업결손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105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92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에 따른 보수 및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과 근무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수당 등의 실 집행금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10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편성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92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5,052억 7,400만 원 중 4,812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39억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편성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 및 지방공무원 퇴직과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43쪽 법무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련 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5,500만 원 중 10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4억 700만 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의 소송배상금 4억 5,8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153쪽 교육급여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에 대해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4만 5,73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284억 700만 원 예산 중 27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급여 대상 산출인원인 4만 9,460명 대비 교육급여 지원 학생 수가 3,730명 감소하여 교부된 학교회계 전출금 등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55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운영지원 및 서울희망교실,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활성화의 사업으로 572억 1,400만 원 예산 중 563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출장 취소, 연간 운영비 잔액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65쪽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은 초중고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 5,805명에게 1인당 연간 78만 원 범위 내에서 방과 후 자유수강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61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4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유수강권 미사용 학생 수 증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의 프로그램 미참여가 주요 원인입니다.
  171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으로 결식 우려 아동 12,459명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1식에 6,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4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74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등 지원학생 감소에 따른 사업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81쪽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관계 유지, 노조사무실 임차 등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억 2,7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노조사무실 비품 구입비, 인쇄물 제작비 등 각종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84쪽 근로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정기채용 및 정기전보, 인건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4억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연수비, 노동정책자문관 및 위원회 수당 등 각종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89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장애인고용의무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943억 8,700만 원 중 9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세부사업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조 126억 원이며 이 중 84.4%인 2조 5,433억 원을 지출하였고, 3,385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0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개 세부사업 중 예산현액 기준 10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의 결산 내역을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1쪽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47억 8,800만 원으로 운영비 보조로 691억 4,400만 원, 교원연구비로 34억 9,400만 원 총 72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5,000만 원으로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법인의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미부담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463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716억 6,600만 원으로 인건비 보조로 1조 825억 9,700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과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로 1,008억 6,200만 원, 고교무상교육비 1,713억 6,300만 원 등으로 총 1조 3,569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7억 3,400만 원으로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 등을 반영한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66억 원, 사립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상 대비 지원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57억 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등 집행 잔액 24억 3,400만 원입니다.
  467쪽 학교신증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33억 9,700만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으로 1,433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64억 9,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5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절대공기 부족, 학교 보완사항 요청에 의한 공사일정 지연 등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재건축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 및 공사 여건 변동 등에 따른 계획변경과 사업취소 및 기타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등에 따른 것입니다.
  477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36억 2,200만 원 중 28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3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고 토지 측량 일정 변경 및 서울상도유치원 차년도 1~2월분 임차료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도곡중 토지 등 매각지연에 따른 기타기금 적립액 감소, 구 공항고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불용,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등 기타 예산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496쪽 민간투자사업상환입니다.
  예산현액 1,041억 1,500만 원 중 1,028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민간투자사업 운영 76교 사업수익률 재조정 및 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자료 500쪽 시설사업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1,000만 원 중 18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 연도 내 추진 불가,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전기획 위탁용역비 완수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은 각종 위원회 및 연수 미개최 등 계획변경 및 취소로 1억 2,800만 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7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7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8억 8, 700만 원 중 127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직속기관 운영 일정에 의한 추진시기 조정 등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7,700만 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0쪽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75억 4,800만 원 중 924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37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학교 구성원과의 협의 기간 장기화, 장기계속공사 시행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학사 일정을 감안한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은 급식실 위치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보류 및 학교 요청에 의한 계획변경과 사업취소로 53억 6,400만 원,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3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4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293억 4,200만 원 중 6,12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0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7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추가경정 편성 예산의 사업추진 기간 부족, 학사 일정에 따른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등에 의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은 학사일정 및 학부모 민원 등 학교 요청에 의한 계획변경 및 사업취소로 208억 9,700만 원,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28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20쪽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11억 9,200만 원 중 818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535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서울시전입금인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2020년 5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장기계속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며, 집행잔액은 2019년 12월에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추가로 사업 이행기간 연장 및 계획변경 등으로 113억 2,800만 원,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등으로 45억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사업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정보원은 학생과 교원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검토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교육 정책의 연구ㆍ개발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및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5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185억 8,45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54억 1,109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6,62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8억 716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161.5% 상승했으며, 불용률은 1.5%입니다.
  세출결산조서와 성질별 결산현황은 59쪽부터 60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총 66억 3,063만 1,000원입니다.
  교육정책 연구용역과 진학상담센터 운영,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이관 구축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비와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은 3회와 4회 추가경정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7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수학습지원 네트워크 증설 및 정보통신장비의 임차, 학교무선인프라 긴급 구축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68쪽 세출 성질별 결산현황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20년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527쪽부터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사업입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수업혁신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및 컨설팅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2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은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자료 제작 및 가상화 통합서버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19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34쪽 교육연구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정책방향에 따른 분야별 핵심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원의 성장과 변화를 파악하는 종단연구와 교육현안의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 4,623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537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 사업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수업혁신,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플랫폼 뉴쌤(newSSEM)을 신규 구축하였으며 서울e학습터와 함께 서울교육포털과 꿀박사 등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의 운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5,068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539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 및 행정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안시스템 구축, 스쿨넷서비스 관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행정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 교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인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이관ㆍ재구축 사업은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불용액 4억 5,766만 7,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54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에듀파인 등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의 신속한 적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전산센터의 정보시스템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4세대나이스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548쪽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보급하고 각급 학교 컴퓨터교육실에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최신 정보화기기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품 SW라이선스 임대 107억 1,900만 원, 각급학교 교육용PC 보급 58억 400만 원, 교원용 노후PC 교체 39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 학교평가관리 사업은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학교평가 가이드북 개발 보급 및 학교평가 안내 동영상 제작, 학교평가 자율역량강화 연수, 학교평가 컨설팅단 연수, 후속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 중 12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130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재배정 받은 58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95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210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하단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사고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이월액 65억 7,500만 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군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학교시설관리 운영, 직속기관 시설관리, 기관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총 210억 1,000만 원 중 결산액은 133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63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된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시설사업은 냉난방기 화학세척, 학교 내 수목 가지치기, 직속기관 및 사립학교 정밀점검ㆍ안전진단 사업비로 예산현액 총 85억 5,900만 원 중 77억 원을 집행하고, 2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된 사유 역시 낙찰차액입니다.
  세출예산 이용, 전용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세출결산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설명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명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장 오명환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혁신 성북강북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2020년도 교육재정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6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총 예산현액은 623쪽의 표와 같이 4,234억 7,256만 원으로 이 중 94.85%인 4,016억 5,389만 원을 지출하였고, 188억 9,93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1,928만 원으로 약 0.69%를 불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세부사업은 633쪽부터 644쪽의 내용과 같이 총 85개 사업으로 ITC활용교육지원 등 81개 경상사업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4개 시설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주요한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관련 내용은 633쪽부터이며 634쪽 16번 교육과정운영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학생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한글책임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및 코로나19 교육과정 편성 지구별 컨설팅 등에 8,714만 원 전액을 집행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637쪽의 27번부터 43번의 유치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컨설팅 및 각종 재정지원, 지역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유아교육과정 연수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추진에 220억 9,366만 원을 집행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58번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혁신미래교육과 학교자치를 선도하는 혁신학교의 질적심화를 위하여 혁신학교 자율협의체 운영,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 안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지원 등의 사업으로 3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67번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 열화상 카메라 지원,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방역 관련 인력 인건비 등으로 28억 3,459만 원을 집행하여 조속히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72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생명존중 연수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등에 5억 2,133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 보호 및 지원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이어서 644쪽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0억 2,664만 원을 총 42교의 급식시설 개선 및 조리기구 구입 등에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번 학교신증설 사업입니다.  수송초 병설유치원, 좋은소리유치원 본원과 분원, 우이유치원 등 4개 유치원 신설과, 길음중학교, 석관초 병설유치원, 장곡초 병설유치원의 교실 증축을 위해 49억 6,0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사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으로의 공사시기 조정과 민간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로 인하여 77억 2,1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의 사유로 1억 1,18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공사립 유ㆍ초중고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소방시설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방수공사 및 LED조명 임차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506억 2,083만 원으로 이 중 410억 8,0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사일정 등을 감안한 겨울방학 공사 추진 등으로 73억 3,5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의 사유로 22억 49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번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입니다.  관내 정덕초등학교 화장실 증축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의 회계 말 교부로 인하여 1억 3,39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설계용역의 낙찰차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체 예산 이월금은 188억 9,938만 원으로 이는 모두 시설사업비입니다.  매년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중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은 향후 교육예산 집행 및 지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오명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 포함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위원님 세 분, 특히 이석주ㆍ황인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질의는 권순선 위원님 끝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이석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 최기찬  오후에 일정이 있으세요?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시간관계상 오전에 세 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 위원  그러면 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위원장 최기찬  그러시죠,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은 그러면 오후 질의…….
  그러면 권순선 위원님 오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권순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앉아계신 공무원분들도 힘드셨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하면, 일단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료, 변상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이렇게 해서 따로 항목별로 지원청별로 정리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두세 가지만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결산 결과 상당한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들이 늘 사실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경우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전에 기조실장님께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인건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어떤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거기는 불용이 1%만 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니까 그 인건비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건비 불용 상황들을 보니 이 불용이,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을 했던 것 훨씬 이상의 불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경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불용의 면면들을 보아하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추경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이런 불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답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최대한 추계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휴직, 복직 또 명퇴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인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단협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이 후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계속 오차들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액 조정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각 부서들을 독려해서 추경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 하반기에 불용이 예상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감액 조정을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인데요 특히나 추경 증액사업에 있어서 불용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인건비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쭉 뽑아서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추경예산에서 2억 정도 증액했어요.  그런데 불용은 얼마나 났죠?  불용이 222억이에요.  그러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경에 증액하고 이럴 때 부서에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원래 있던 틀에다가 조금 조금씩 그냥 증액하시는 게 아닌지, 그렇게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수를 최대한 정확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 부분이 눈에 띄고 있으니 우리가 추경과정이나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추경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본예산을 할 텐데 좀 더 깊은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시설과와 관련해서 오늘 많이 나온 얘기들이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금액이 크고 하니까, 특히나 작년의 결산들은 다 이유가 코로나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설비가 이월이 될 것 같으면 계속비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계속비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왜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시기별로 소요액을 연도별로 나눠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이월이 나오고 그럴 거라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그리고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그것을 이월을 하고 중간에 사업을 또 고치고 그래서 또 이월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기 시설관리본부장님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못 한 거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성과 결산과 관련해서 성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뭐라고 그럴까, 몇 년 동안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를 테면 오디세이학교 운영이라든지…….  여기도 우리 교육행정국 소속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디세이는 정책국 소관인데요.
권순선 위원  정책국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다음에 질의토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 이번에 우리 기금 결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것 재정과에서 결산하는 것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결산은 교육재정과 소관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기금 결산 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도 첨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성인지 기금 결산서를 첨부하지 않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결산하면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시고 지금 챙기고 계신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신설이나 설립,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 교육재산 관리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너무 일이 많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니까 일이 많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달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결산 보고해 주실 때 거기에 필요한 서류나 부속서류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그것은 당연히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활용할지 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뭔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약간 어지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그럴수록, 이제는 백신도 많이 맞고 새롭게 내년부터…….  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문제들에다 더하여 누적된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더 긴장해서 우리가 일처리들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인구 위원님,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압축적으로 해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보고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밥 때가 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부서들도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워낙 진지하게 듣고 하자는 입장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많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파견 나와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감께서도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공수처 수사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교육행정의 집행결정권자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유감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부교육감의 부재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의 인사논리에 의해서, 조직논리에 의해서 부교육감을 빼가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사검증 중에 있고 인사검증이 아마 빠르게 될 거라고 인사 쪽에서 얘기를 해서 빠르면 6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단 한시라도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코로나 정국이에요.  학교가 전면등교를 할 것인가, 교차등교를 할 것인가 그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부교육감마저 공석이라면 우리 교육행정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현장을 신경 쓰고 있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물론 부교육감께서 어쩔 수 없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일부는 몰라요.  방금 전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부교육감님은 왜 안 나오시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 교육감 다음인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되면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런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다.  의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는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저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 검토보고서나 결산 심사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이월이라든지 명시라든지 사고이월 금액 부분, 그다음에 불용액 부분, 그다음에 결손이라든지 수납액 부분, 그다음이 공유재산 이런 취지로 나눠지는데 2020회계연도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가 되는 것이 독립회계 원칙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0회계연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불용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용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이 불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적정성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하고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남는다면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게 3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신청사건립기금은 순조롭게 나름대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 나오는 결과 내용 때문에 느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순차적으로 갈 것 같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 못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미리 늘 준비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하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4개 시도교육청에 이 조례가 설치돼 있어요.  그중에 7개는 거의 기금 자체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설치됐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나 전체적으로 강원, 경북 같은 경우, 부산교육청에 3,900억 정도 안정화기금 조성돼 있어요.  강원도는 2,500억 정도, 지금 세종 같은 경우 몇 백억씩 조성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이 기금을 조성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 결과적으로 이 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해 주자고 해서 만든 취지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은 이 부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2020년 7월에 교육청의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 기금 일부를 조성해 놨더라면 오늘 이 결산 기금 검토에 있어서 안정화기금이 0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조례 근거의 취지에 무색하다, 이 부분도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운용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황인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실무적으로 교육시설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간에 약간의 중첩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우선 교육시설안정화기금에 먼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재정안정화기금도 조속히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은 필요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갖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조속히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 회의 끝나고 부대의견을 달든지 해서 의견을 낼 텐데요 가급적이면 안정화기금도 조례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또 안정화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검토가 됐다면 분명히 이 기금의 적립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플랫폼 추진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사업에 대해 또 그 외 여러 가지 서울시 평생국에서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중첩될 수도 있고 상호 보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서울시 협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이번에 플랫폼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행정기구개편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규칙상으로 되다 보니까 통과는 시켜줬는데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교육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을 서울시가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청의 정체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의 지원을 받는다면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일체 플랫폼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도 하루 전날인가 이렇게 해서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잘못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서울시가 교육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서울시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고, 유치원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여 하겠다고 해서.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립부터, 다음에 사립.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면 실시하는 것이 맞아요, 공사립 구분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초중고는 5 대 3 대 2의 비율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그렇게 해야죠.  이번에는 우리가 30 정도 하고 서울시가 50을 내라,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럼으로써 우리 교육청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교육청이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이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던져서 교육위원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행자위원회, 아니면 서울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은로초 같은 경우에도 조합으로부터 17억인가요?   여기 담당이 재정과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재정과인데, 재정과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이게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은로초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흑석동 부지의 토지매각대금 부분에 연체료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작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개발조합에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개발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저희들은 당초 매각대금 17억 8,300만 원을 서로 합의 계약해서 받기로 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서…….
황인구 위원  지금 토지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합으로 넘어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아직 저희들이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현재 이 부분이 조합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겠네요?  당장 이 부분의 미수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취지네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지금 올해, 내년도까지는 당장 안 되더라도 최소 3년 안에는 해결되리라 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연체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까지 발부해서 연체료를 4,8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연구시설에 대해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재정과하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을 통해서 그 재정을 확보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효율적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의 재산관리는 경영적 마인드가 필요해요.  전혀 쓸모없는 교육연구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아주 싼값에 사용하는데 그대로 둔다거나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과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꼭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회계연도에 보면 전용한 부분이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감사관의 수당을 가지고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또 전용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조금이라든지 보상금 그다음에 포상금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1억 5,000이?
○감사관 이민종  네, 추경 올렸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거 가지고 구조금 지급하면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는 시민감사관의 수당 갖고 전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올해는 그렇지 않고…….
황인구 위원  포상금까지 다 지급이 돼요, 1억 5,000이면?
○감사관 이민종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센터의 입장은 뭐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아서요.
황인구 위원  지금 뭐냐 하면 똑같이 이 전용에 대한, 전용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특히나 구조금, 포상금, 보상금은 어떻게 보면 대개 다른 우선순위보다 해 줘야 될 예산들이에요.  우선적으로 지급해 줘야 될 인건비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구조금, 포상금, 보상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집행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구조금, 포상금, 보상금 예산 책정해 놓고 불용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조금을 받아야 될 대상, 보상금을 받아야 될 대상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관의 역할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보고 받았습니다만 시민감사관 수당 가지고 전용해서 나중에 구조금, 포상금, 보상금 지급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인상해서 위원회에다 하더라도 가급적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는 그 관련된 일정 부분 구조금, 포상금, 보상금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20회계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19년도도 그랬지만 특히 2020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간부들이 여러 면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집행이라든지 또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늘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감정을 갖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감은 갖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안 계시네, 다 나가셨네.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 질의순서 있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강남구 출신 이석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말씀 여쭤볼까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석주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2020년 결산 전체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2.7%, 약 3,011억이라는 거액이 불용이 되고 있죠, 전체 예산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물론 행정국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인데 3,011억이라는 돈은 사실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대비해서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겠다.  그리고 이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원초등학교 있죠, 개원초등학교 학교 신증설 문제인데 여기도 보니까 2019년도에 13억 1,400이 명시이월이 됐어.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미이행돼서 설계공모가 취소돼서 명시이월이 됐다.  좋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이 2020년도에 또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때 불용된 사유가 또 개포택지개발지구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이 된다.
  이런 것을 보면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행정국에서 업무를 등한시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2019년도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2019년도 추경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합과 개축학교 설치비용 분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을 조합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과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조합 총회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총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쪽의 정비계획 변경일정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이 예산이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겁니다.
이석주 위원  한 번은 이월이 됐고 한 번은 불용이 됐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예기치 않은 이런 외부사항 같은 것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 사례인데 서울시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변경이라든지 정비계획 지정 이런 도시계획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 편성하다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인데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개포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곧 인가가 날 사항인데 혹시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개포동 1ㆍ2ㆍ3ㆍ4단지가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면적이 거의  100만 평 정도 되고 거기에 유치원 5개가 설립이 되고 개포초등학교 하나가 지금 계획 중인데 사업비가 한 3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방법을 내가 보니까 개포초등학교는 그 단지를 재건축함으로써 없어지는 학교를 대신해서 단지별로 전부 예산을 모아서, 지금 4단지 같은 경우는 60%를 내게 되는데 360억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현장에 가서 거기 현장에서 강남서초교육청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강남서초교육청이 잘못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이것을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모르겠어요.  기술분야가 있고 또 행정분야가 있던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이 3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학교를 완전하게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짓는 과정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그러지 않고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아이들이 써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완전하게 조합에 맡기지는 않고 설계과정부터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나도 상식적으로 이 360억이라는 주민들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 계획단계부터 시어머니가 아니지만 일단은 개입을 해서, 특히 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도 교육청에서는 “모릅니다.  다 지어서 기부채납만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럼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같이 소통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지금 설계 중이고 곧 인가가 나면서 착공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좋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거기 가서 100% 감독을 못할망정 거기는 감리자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은 조합 같은 데서도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교육청이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직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발령을 내든지 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감리, 감독, 이건 행정감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채납을 받아라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주신 말씀…….
이석주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석주 위원  사업관리를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가 그쪽에 담당을 두고 매일같이 상주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져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참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직접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규정에 없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데 제대로 된 학교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우리 최승복 실장님, 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실장님을 뵙고 실장님 책을 읽고 얘기하면서 교육청도 변하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것이 여하간 교육청인 것 같아요.  긴장도 덜 하시는 것 같고,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육감님의 저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이 뭘까, 그 과정을 찾아보면 교육감님만 열심히 하고 책임지지 않는, 긴장하지 않는, 책임을 다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 또 의회와 상생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하지만 중요한 결정의 건이나 중요한 사안들은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의회에 사후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몇 가지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얘기부터 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결산에요?
이호대 위원  네.  사실 기조실장님은 총괄이시고 그 역할을 해 달라고 교육부에서 오셨고 또 조율도 하고 체크도 하면서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보고는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여기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실무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을 설치해서…….
이호대 위원  조례는 통과됐지만 기금운용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보고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호대 위원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출생신고나 예산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각각의 기금,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이라든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각각의 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승인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고민은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담당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말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이호대 위원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불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열심히 하는 다른 기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잘못 처리한 점에 대해서…….
이호대 위원  왜 긴장을 안 하십니까?  의회에 보고하려면 꼼꼼히 따지고 보고하셔야죠.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저런 상황이시만 교육청 공무원들은 더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기금도 고민되는 겁니다.  결산의 의미가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해 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법적 제재나 제약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정치적 의미, 또 한 기관의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마지막 날 이게 뭡니까?  우리 의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육청만 난처한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도 난처한 겁니다.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맞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체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금방 얘기했던 대로 조례 제정이나 개ㆍ폐 이런 상황을 거친 다음에 125억을 이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도 실장님이 담당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시 이체 승인은 저희 실에서 이체 승인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규칙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선 이체하고 그다음에 규칙 제정을 하고,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까지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랬을 때 우리 의회가 결산을 하면서 시정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소한 것 지켜야 될 것 이것 하나 못 지켜서, 이게 말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절차를 누락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 긴장을 안 하시죠?  지금 이 상황이면 더 긴장하시고 꼼꼼히 따지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도 안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육감님은 교육감님대로 정신이 없으실 테고 그럼 실장님, 국장님 우리 간부님들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연관돼 있는데 명예퇴직수당 753억 4,600만 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정책국 소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실에서…….
이호대 위원  저희 실은 기조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독립회계의 원칙, 또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한정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여하간 교육부라도, 문서가 와서 2020년 12월 말에 이체를 해요, 이쪽도 예산을…….  지급을 하죠.  이것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죠.  예산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되죠?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못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과소편성하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는 배경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학기가 3월이고 항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교육부의 문서도 있었고.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실무적으로 교육부의 재촉이 심해서, 회계연도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촉을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맞죠?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법은 지켜야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의회에서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이 다 어기고 있어요.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더 긴장해 주셔야 되고요 의회와 좋은 관계도 좋고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공동정부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봅니다.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분들은 꼼꼼히 규정이든 절차든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드릴 텐데요 일전에 동일초 병설유치원 관련한 사안 잘 알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양민규 위원  징계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당사자분은 정직 1개월, 그렇다고 봅시다.  관리책임의 문제가 있는 교장선생님께서는 견책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어떠한 자료들이 어떻게 흘러들어갔고 그것을 통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익제보센터에서 자료를 줬을 테고 또 유아교육과에서 줬을 테고, 중등과에서 줬을 텐데 세부적인 사안들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는 행정국장님께 자료요청이라기보다는, 국장님 이번에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요 혹시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관련한 건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여하튼 모 언론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아마 공익법인팀일 거예요.  관리감독권한은 공익법인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하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정수장학회 관련했을 때 여기를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좀 아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학교법인이 아니고 공익법인이죠?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쪽 소관인가요?  학술장학재단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정국이라고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해외장학금 비리 의혹이 있어요.  대기업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이 자체가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 직접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관련 자료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산으로 와서, 혁신과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이라 내일…….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보니까 혁신과의 교과서 지원대금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정책국 소관이기는 합니다.  유아교육과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매입형 유치원은 또 교육행정국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결산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엄청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의회에서는 안 된다, 이거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통과되면 사실은 불용처리 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되는 게 맞겠느냐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할 의욕을 계속 보여줬고 하겠다고 하소연을 해서 사실은 통과시켰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산에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불용처리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국장님, 국장님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기본방향은 추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방향에 맞춰서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양민규 위원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더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만한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따져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무작정 의욕만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고 의회에서는 현실에서는 다 불용처리 될 게 눈에 선한데 어떻게 통과시키냐 하다가 결국은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이 불용처리 될 예산들이 교과서 대금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됐더라면 훨씬 더 효용성, 가치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민규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신청사 기금과 관련해서 애초의 취지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백지화되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신청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검토보고서에는 신청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청사 및 연수원과 관련된 기금이 있는데 연수원 부분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양민규 위원  여하튼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쪽 지역이 잘 안 돼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다만 추진 중에 있는데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신청사는 추진 중이나 연수원 부분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기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통과됐기 때문에 하여튼 설치가 되었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산상의 여유가 있을 때는 사실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금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실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설예산을 59%나 작년 연말에 삭감하고 올해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다 예상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추경을 할 때 많은 퍼센티지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과연 이러한 기금 설치가 맞는 건지, 물론 향후 몇 십 년까지 바라본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남북교육교류기금은 남북관계나 미중관계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사업 자체가 워낙 증폭이 큰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서 대비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장 교류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원들 대상으로 평화교육이라든지 남북관계가 우리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일부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10억씩 꾸준히 적립하는 건…….
양민규 위원  집행률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수사업이나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연구원장님, 안 계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먼저 기조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것과 관련된 피드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여기에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해 놓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거든요.  우리 기조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행정실무사와 관련해서도 교육위원 되자마자 그 질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구와 관련해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보도자료도 냈고 해당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연구정보원으로 연구기능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정보원장님이 그런 보고를 혹시나 누구로부터 받아본 적이 계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연구정보원으로 유아교육 관련한 연구를 다 일괄로 가져와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하는 게 적절한 의견은 아니었고요.  연구정보원에서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청의 각 부서에서 유아교육도 포함하여 초등교육이든 행정국의 것이든 정책연구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자체연구 또는 외부에 위탁해서 할 수 있거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그 얘기를 했고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죽 해 왔던 사안입니다.  지금 연구원장님께서 들은바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또는 정책국이 따로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정책ㆍ안전기획관에 정책연구팀이 별도로 있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양민규 위원  혹시 거기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하여 유아교육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리할 수 있고 유아교육 관련한 연구를 모조리 다 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고 유아교육과장님하고 통화해 본 적은 있고, 정책ㆍ안전기획관에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그쪽 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니까요.  유아교육과장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굳이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기에서는 다 공감을 해 놓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시기가 지나면 인사발령 다른 데로 보직 이동해서 가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맹점이고, 서울시공무원들은 이렇게 안 해요.  다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회의록 찾아보십시오.  회의록에는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결과물은.  이게 4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기조실장님, 잘 아셨죠?  이거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기조실장님이 총괄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 수고가 많은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촌유치원 매입 건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네.
○부위원장 김용연  국장님,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역촌유치원은 저희들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매입을 해서 작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사립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이기 때문에 1975년도에 지어진 건물도 노후된 상태라 리모델링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을 하기에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돼서 안전성평가를 해 보니까 이것은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했고요.  그래서 개축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 부분 사업을 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보십시오.  매입할 당시에 건물의 안전도검사가 어떻게 나왔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B등급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개축은 신축이나 다름없어요.  전체를 다 주저앉히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런데 어떻게 해서 B등급이 나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전전점 결과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B등급이나 C등급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교 건물 대부분이 B등급 수준인 것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 당시 제가 이 안전진단보고서를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죽 검토해 본 결과 안전진단 내지 안전검사 자체가 형식적이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콕 찍어서 그때 질의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나 안전진단에서 나오는 평가가 좀 더 확실하게, 용역비 줘가면서 진단하는데 결과적으로 서류 보고서 하나 받기 위한 그런 진단해서 최종 결과가 B등급으로 나와 버리면 무조건 가능하다 해서 매입하고, 물건을 살 때 속과 겉을 정확히 보시고 내실 있는 물건을 취득을 해야지 그냥 교육청 방침이 사립유치원 매입으로 가자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 유치원이 초창기 매입형 유치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립유치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급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정도의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B등급이 나올 수…….  B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매입을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소 미약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는 정밀점검까지 거치고 사전에 현장조사할 때도 기술전문가들하고 같이 최근에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앞서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많이 보완해서 정밀점검까지 거친 후에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래요.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포초등학교 그런 것도 제가, 국장님 아까 답변주셨죠?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보십시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까지 다 지어서 교육청이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건물을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리에서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감리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어차피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책임감리 형태로 전문 감리단한테 맡기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공사 감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공사는 직접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용연  제 얘기는 그 감리비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합에서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 감리비까지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공사감독도 그쪽이 시행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독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상주하거나 매일 가서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런 케이스하고 우리 학교에서 직접 발주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지정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죠.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게 똑같이 해 주시라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포 개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보십시오.  건물 받아놓고 사용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하자투성이면 그 예산 다 교육청에서 안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우려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우리 국장님 개인 물건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섬세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창피한 일인데 저도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연수원…….  의안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저희 위원들 개개인한테 찾아뵙고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 줬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 당시에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했는지 아세요?  평창군에 사이트까지 다 정해 놓고 그 자리에 연수원이 들어간다,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연수원 건립 부분은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김용연  예산이 오늘 안에…….  제가 묻는 것은 이 기금에 관해서 문제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기금 조성해서 연수원을 착공할 것처럼, 평창군하고 담당하는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생생해요.  제가 그런 질의까지도 했습니다.  평창군 그 자리가 보니까 읍내더라고, 평창군 읍내야.  읍내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면 용평면이 있다, 그 용평면과 평창군이 가까운 한 10km 이내지만 한여름 평균 온도차가 7~8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 가능하면 평창군도 좋지만 여름에 연수원 적격한 환경이 용평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을 것이다 제가 그런 제의까지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아주 충분함으로 그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몇 번이나 그 현장을 다녀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예산 자체, 지금 보니까 통틀어서 같이 묶여있지만 연수원에 대해 잡혀있는 예산도 없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기금에서 지출계획, 사용계획을 마련할 건데…….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연수원 얘기가 조희연 교육감님 제주도 사이트를 놓고 기금조성을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것도 끝났고, 연장을 해 줬어.  이제 와서는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위원들의 역할 제대로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서 뒤죽박죽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우리 이쪽 시청 행정기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윤이 나아 돼요, 이윤이.  그러면 이윤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조건들은 다 있죠.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발빠름이 있어야 돼요.
  교육청에 전화 한 번씩 하면 핸드폰은 그래도 받더라고요.  일반전화로 전화하면 거의 대부분 통화 중이고 또 대직자가 받고, 회의 들어갔다 어쨌다 하고.  그게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우리 조희연 교육감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계시잖아요.  더 분발해 주시고 불용되는 것, 이월되는 것 이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만 하면 얼마나 그 예산에 대한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보고 뭐 핑계 대고 불용, 뭐 핑계 대고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거.  돈은 그 자리에 잡혀있고.
  우리 기조실장님, 부교육감님 겸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부위원장 김용연  제 말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새겨 주시고.  우리 집행부 이런 얘기 나오면 뭐할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버젓이 핸드폰 앞에 내놓고 문자 보내고 검색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자리가 태연한 자리는 아니죠.  긴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부위원장 김용연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제가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들은 바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무 과장, 팀장 차원에서 일단 만나면서 협의테이블을 상급협의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님이 뭔가 교육철학이 부재한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교육은 공교육에서 살려내야 되는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강의라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온라인강의라는 것은 이미 2000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현재 21년이 지난 상태에서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ebsi 교육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정책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실효성, 연속성, 서울시장님이 내년에 또 당선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공부분이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이런 부분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제가 따로 나중에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기조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차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청에서 나서는 것은 교육감 권한을 월권 행사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말씀 하셨는데 조금 긴장을 하셔서 주장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교육청이라는 독립기관이 있는데 평생교육과는 서울시청의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는데 사교육 살린다 하고, 또 보니까 일타강사를 모신다 하는데 일타강사라는 게 다 사교육 아닙니까?  그분들은 주식 시가총액이 한 2,000억 가까이 돼요.  왜 그런 사교육을 끌어당기는지 교육철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이 관련된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이호대 위원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오늘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게 불용이죠, 불용.  교육청 예산이 사실 자주재원이 극히 부족하잖아요, 없고 다 이전수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을 촘촘하게 짰어야 되는데 2020년이야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4차 추경을 했어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도 있고 감추경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왜곡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금 말씀드려도…….
이호대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구조 자체를 보면 일반 지자체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인건비는 최소한 약간의 여유를 두는데 그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당 겸 체육관이나 학교 신증설에 대한 시설비를 소요예산으로 확보하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낙찰차액이 한 10여% 이상 납니다.  그런 것들은 또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물품 등이 있어서 네 차례나 추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점이 잘됐다는 것은 아니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호대 위원  또 화가 나는데 잘됐다는 건 아니라고 표현하신 것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표현이 제가 좀 그런데요…….
이호대 위원  인건비 말씀하셨으니까 인건비 관련해서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불용규모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 아세요?  2018년에 70억, 2019년에 177억, 2020년에 239억,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명예퇴직수당 신청한 평균인원 53명인데 이번에는 70명으로 해서 이것도 또 불용됐어요.  뭐 하는 겁니까?  없는 예산 아껴서 아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더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던 대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 놓고 그리고 그 증액한 것보다 더 많은 불용이 남고, 이것은 사실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거 해소 안 돼요.  반복적으로 더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게 집행 안 돼서 또 불용으로 남고, 이런 반복은 줄여야 되고 불용액도 계속 줄여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결산 승인안 처리하기 전까지 미첨부된 자료 있죠, 예를 들어서 성인지 기금 결산서 같은 것?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성인지 기금 결산서는 지금까지 작성을 한 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부분은 작성을 저희들이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면 당연히 해 와야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 이런 뜻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 미첨부된 자료를 언제까지 첨부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용연  저희 일정 알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김용연  그 기간 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아니,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을 묵시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게 시스템에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의 결산서가 도출이 되는지 이 부분들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올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것 꼭 챙길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김용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본부,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은 내일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기타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청가위원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엄동환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장  오명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