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준비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ㆍ단계적ㆍ체계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북한 체험학습 추진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5월 25일 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28호로 제출되어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 개관입니다.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ㆍ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계획입니다.
  금번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총 10억 원으로 수입계획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동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과 조례상의 재원 조성의 출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재원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기금운용의 혼선을 해소하고 기금 재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경우 동 중기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의회 및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 기금 운용 계획안은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채 제출되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8월 중에 동 변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재원 문제 그다음에 중기 변경계획 문제 여러 가지 이행절차를 안 밟은 거죠, 현재 조례상 근거에 의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번 검토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갑자기 재원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당초 저희들이 작년 7월 18일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그동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기금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과정을 하느라고 깊이 있게 검토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상기 위원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즉흥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업 자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남북관계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시행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내용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꼭 급하지 않은 상황 같으면 지방재정법까지 어겨가면서 우리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조례 개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바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그 근거를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시면 검토를 걸쳐 협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됐든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올릴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올려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정확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의회에서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형태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보다는 조례 자체도 저희들이 일단은 개정을…….
장상기 위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개정…….
장상기 위원  조례 개정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금 설치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의회나 교육부에 제출해야 되고 계획 수립해야 되고 중기계획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장상기 위원  절차를 밟으셔야죠.  절차를 밟고 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절차는 저희들이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절차를 밟고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해 놓고 여기 올라와야죠.  그런데 관련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여기 올려놓고 여기에서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가겠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사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나 이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한 잘못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검토과정에도 발견된 사항이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올려서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인지 뭔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기금에 관련된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절차를 밟지 못한 잘못이 뒤늦게, 사실 어저 그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복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의 목적은 기금조성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관련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여기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이 조례상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입금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 건이 하나 있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넣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시의회와 교육부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쨌든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를 완료한 후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아니면 다음번에 하라 이런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여쭙겠습니다.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교육부에 보고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지…….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것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장상기 위원  이거를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에 기금조성을 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최소한 그런 부대조건 이전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이번 회기에라도, 사실 추경 올리는 이 때라도 같이 올리셨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사전절차에 대한 이행이 정확하게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보고도 이것을 제대로 한 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상위에서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알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오늘 부결해도 되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절차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시면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6,000㎡ 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으로 증축 9건, 개축 1건입니다.
  증축은 급식환경 개선 및 부족한 일반교실 확보를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일반교실 증축 1건, 교내 각종 행사의 공간 활용 및 부족한 특별교실 확보를 위한 문화생활관 및 특별교실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부족한 일반교실 확보, 유치원 증설을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일반교실, 병설유치원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3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증축 3건입니다.
  개축은 신정1-1구역 재개발 입주세대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 및 서울신남초등학교 개축을 위한 건물 멸실 처분에 따른 개축 1건 신남초 대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이쪽저쪽 보기 힘드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원격학습 지원 및 학교 방역 강화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시행과 교과서 구입 선금 지급 등으로 학부모와 교육 관련 지역사회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모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19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을 재구조화하여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조기전입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특별히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시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019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로 보통교부금이 증가되었으며, 202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시 내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보전금을 반영하고 서울시 추경 편성에 따라서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과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을 계상하며, 성립전 우선사용분 및 2019회계연도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0조 7,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1,314억 원 대비 6,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이 3,094억 원이고, 성립전 우선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은 3,517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6,611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469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6,421억 원, 기타이전수입 167억 원과 자체수입 감액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42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과 6쪽의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296억 원은 확정교부된 추가교부액 제2회 추경 미반영액 254억 원과 2019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42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 본예산액 초과 교부액 29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서울시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조기 전입 3,767억 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내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359억 원,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확정교부 시 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차액 감액 16억 원, 고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자치구분 57억 원을 포함하여 4,167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가칭 양원초 학교신설에 따른 개발자(LH) 부담금 4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립고 수업료 감액 12억 원과 코로나19로 도서관ㆍ평생학습관 휴관으로 인한 수강료와 주차장 사용료 수입 감소분 12억 원으로 총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811억 원을 반영하고자 본예산 편성액 5,233억 원보다 1,4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의 성립전 우선확정분은 2,637억 원이고, 특별교부금과 전입금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 조정을 위해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편성 목적지정 재원은 총 888억 원입니다.
  교교 무상교육 세입과목 신설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인한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간의 증감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전입금 525억 원은 누리과정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추가 교부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저소득층 온라인 학습기기 서울시 지원금 146억 원과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73억 원, 기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7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가된 세출예산은 6,611억 원으로 인건비 감액 761억 원, 기관운영비 6,000만 원, 학교운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과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에서 14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 3,094억 원의 세출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61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교원명예퇴직수당은 2019년도 집행분을 감안하여 863억 원을 감액하였고 집행 완료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218억 원을 감액,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추이를 감안한 부족분 36억 원 증액 등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 증액 273억 원에는 집행 완료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19억 원 감액과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270억 원 및 온라인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학교운영비로 관련 기자재 등을 우선 구입하게 함에 따른 보전분 2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169억 원 증액하였는데 집행 완료된 학교기타운영비 집행잔액 감액이 11억 원, 원격수업운영교사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보전분 111억 원, 학생지도용 교직원 마스크 구입 보전분 8억 원,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공립고(방송통신고)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47억 원과 원격수업운영교사 지원 사립중 보전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935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569억 원으로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공립고 수업료 지원 135억 원, 원격학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혁신학교 전 교실에 무선 AP 구축을 위한 177억 원, 급식용 임시가림판 구입 등 코로나 위기대응 급식 운영 지원 148억 원, 코로나19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146억 원, 등교개학 이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인쇄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교과서 구입 선금 지급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개학 지연에 다라서 영세한 사립유치원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127억 원과 맞벌이 학부모 유아들의 긴급돌봄 급간식비 56억 원, 자율형공립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금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미실시로 무상급식 불용예상액 137억 원을 감액하였고 방과후학교활동 미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 불용예상액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누리과정 지원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 등에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7쪽에서 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추경에서 이ㆍ불용액을 축소하고자 연도 내 집행가능한 범위로 조정하여 6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은 20쪽에서 2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2,7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2,758억 원은 서울시의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3,767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BTL상환은 매 5년마다 재조정된 사업수익률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 3,517억 원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2,637억 원을 우선 확정하였습니다.
  성립 전 우선 확정 세부내역은 30쪽에서 3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과 같이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을 반영한 목적지정 재원 조정액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적경비 추경 편성 세입에 맞춰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63억 원, 만 3~5세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525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218억 원, 시설비 81억 원 등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15쪽에서 1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예산안의 편성규모,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과 세입예산안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0학년도 제2학기 고1 무상교육 조기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대해 확대키로 하고 그 소요액을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로 45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4월 9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른 고교무상교육 로드맵과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것보다 한 학기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표4 아래 문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로 학생 등교가 본래 개학일보다 무려 99일이 지난 6월 8일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는바 1학기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2학기 등교 수업 정상화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의 조기시행은 학부모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쪽 표5 아래 문단입니다.
  다만 향후 교육청은 2,680억 1,900만 원의 세입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모든 재원을 100% 교육청이 부담해아 하는 상황인바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고1 학년에 대한 고교무상교육비 조기 시행은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8쪽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의 공익캠페인 및 시책 홍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동 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광고제작비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동 사업비는 지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일상생활 보건 수칙과 이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홍보 그리고 가칭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 홍보’ 영상제작과 방송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수칙 등의 홍보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수업 등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개학과 등교,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내하는 등 이미 중앙 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육청이 의회에서 이미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 부족으로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증액 요인 없이 이를 재차 증액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동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과 그로 인한 효과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광고제작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 20쪽 예산담당관의 공무원 인건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쪽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중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보수 31억 3,300만 원, 법정부담금 4억 6,0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4억 9,00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8,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수 증가분은 본예산 편성인원 4,181명보다 68명 정도의 정원 외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강사수당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인건비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표8에 나타난 2016년도부터 2019년도 계약제교원 인건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2,298억 8,500만 원의 예산현액에 대해 2,185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113억 1,3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표8 아래 문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도 이러한 결산내역을 반영한다면 2,684억 8,500만 원의 약 4%인 107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부담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측면도 있으나 그동안의 계약제교원 인건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를 증액 편성할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참여협력담당관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하단입니다.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의 외국협력기관 방문교육교류 사업으로 통ㆍ번역료를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방문 등의 국제교류업무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국제교류 관련 사업별 담당부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해외방문 등의 연수비를 대부분 삭감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여협력담당관은 국제교류업무 추진의 외국협력기관 방문 교육교류 사업으로 통ㆍ번역료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당초 5,000만 원의 항공료 등 여행경비가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축소, 취소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기존예산을 유지한 채 오히려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은 검토보고서 26쪽부터 29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협력학습참여적 수업 지원 사업 중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중단입니다.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의 대체방식으로 원격수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부스를 구축하고 교사들의 수업 관련 회의 및 연구 활동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부스와 관련하여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e학습터, 에듀넷ㆍ티 클리어, EBS 등 국가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집콕놀이, 스스로 학습 등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초등학교는 원격수업에서 개별 교사들이 개발한 학습자료보다 국가 및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학습자료 콘텐츠 활용률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원격수업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의 학습자료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지는 향후 국가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로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개별학교 차원의 영상 촬영 시설을 시급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약 600개 초등학교 중 단지 11개의 초등학교에 이와 같은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인사관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인사관리사업은 본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8억 4,900만 원으로 동 사업 중 교권보호 사업의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찾아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원치유프로그램 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2,100만 원 증액편성하였는바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개 학교에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 대상 학교 수를 본예산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동 사업예산의 증액 사유를 교권보호와 관련된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몰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동 사업은 지난 수년간 교육청의 일반재원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편성된 예산에서 교원들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학기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연수 및 협의회 등 교원들이 대면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 방식이 학교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이 2019년을 기준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집단상담 학교 수를 추가하여 증액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동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4쪽 평생진로교육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용되는 것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국제정세, 남북관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억 원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하기로 하였으나 동 조례에는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기금조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8월에 예정된 4차 추경 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재원조성을 규정한 상기 조례 제14조제2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교육행정국의 사학기관 운영평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 후단입니다.
  사학기관 평가를 위한 사학기관운영평가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과 평가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평가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 2,000만 원을 새롭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평가 후 3개의 평가항목 중 학교행정영역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교에 대하여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미 동 사학기관운영평가에 따른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평가된 3개 평가항목 중 1개 영역만을 기준으로 다시 우수학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려는 것은 단일평가기준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이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업추진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학기관의 재정 및 운용, 그리고 학교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교육청의 본래 권한으로서 사학기관운영평가는 지도ㆍ감독의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사학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예산편성은 사학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배분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8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40쪽 후단에 건축공간정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축공간정책 사업중 교육시설 관리체계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을 반영하고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축공간정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증액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1,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1,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 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 의무기구이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라 하겠습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은 교육청이 동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동 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없이 동 센터를 구성ㆍ운영하여 왔으며 동 센터의 민간전문가 위촉ㆍ운영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10명의 민간전문가를 미리 위촉하여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 예산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도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이 미리 정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별도의 규정 없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에서야 규칙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시행이 2019년 12월 19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위임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 교육청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최선 위원  이 예산의 취지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원래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예산이 몇 대 몇 대 몇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국가 47.5, 지방 47.5, 기초자치단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게 될, 시행되게 되는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00% 교육청 부담입니다.
최선 위원  다 100% 부담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한 학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어제 어차피 추경에서 다루게 될 거라고 예고했던 게 오늘인데 이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미 원래 계획보다 한 학기 먼저 무상교육을 하게 될 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등교개학이 6월 8일에야 완성되면서 상반기에 대부분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고1만, 정부의 사실 재정상황 때문에 그것도 고1만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많이 불합리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초중고가 고1만 무상교육이 완성이 안 되면서 고1이 문제가 되고 또 유아도 문제가 되었고 대학도 문제가 동시에 되었었습니다.  유아는 아시다시피 한시적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사립유치원 운영자 50, 나머지 국가와 지방이 다 25씩 반영해서 수업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 정부 1차 추경 때 반영이 이미 되었고요.  대학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받은 수업료를 돌려줄 수는 그것은 좀 어렵고, 최대한 경비를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 학기를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비슷해서 아시겠지만 충남, 전남은 2019년도부터 전 학기가 무상이었고요, 고1도.  제주는 2018년부터고, 올해 들어서 1~4/4분기 학비 지원을 하는 곳이 11개 시도교육청이 그 세 곳 빼고 11개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에 지금 광주, 경기, 전북만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토론을 해보겠고요.
  대변인 나와 계신 거죠?  없습니까?
  알겠어요.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오늘 대변인 안 나왔어요?  관련 예산이 있는데…….
  대상인데 안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참석범위를 실국장으로 한정하면서, 그런데 조금만 질문을 후로 미뤄주시면 지금 빨리 연락해서 대변인실에…….
○위원장 장인홍  지금 출석하시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연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 질문은 좀 이따 오면…….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가셨나보다, 정책국장님 지금 안 계신 거고, 잠깐 자리 비우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잠시…….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최선 위원  공공건축 관련해서 저는 이 검토보고 없었으면 모를 뻔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조례가 예고되어 있지요, 관련 조례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 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다고요, 관련해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관련된 조례가 이번에 다루어지게 될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말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사항인가요?
최선 위원  아니요, 교육청.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시행이 ’19년 연말에 있는 법안이라 이미 국회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준비해서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게 별로 영향도 없겠지만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고민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이 하나 지어지려면 설계 그러니까 계획 그다음에 실제 건축이 일어나는 것, 사후 준공까지 굉장히 많은 이미 규정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 별도로 뭔가 법을 만들어서 하려는 의도는 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또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조례규칙에 따라서 센터도 설치하고 그런 심사위원들도 위촉했어야 되는 건데 그 위임까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하고 동 시행령에 따라서 시설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같은 큰 대규모 공사, 법에는 일단 설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획을 하게 하고, 그것을 사전 검토를 받게 하고, 그 사전검토의 반영 여부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에 두 가지 기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 검토사항과 그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고, 건축기획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시행령 제21조1에 보면 우선 공공건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과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토부의 승인사항을 먼저 진행한 부분이 있고, 법령이 국토부의 승인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라 입법예고기간이네요.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인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지금 운영 중입니다.
최선 위원  이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공공건축센터의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가 국토부에 구두질의를 했을 때 국토부의 예산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면 된다는 일단 구두답변이지만 답변을 듣고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최선 위원  아, 조례는 없어도?  조례 위임 없어도 국토부에서는 해도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 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국토부의 회신에 따라서 하신 거고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해서 올해 시행하였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심의위원회도 한 두 번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기관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법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규칙이 기존에 이미 저희가 구성을 해서 법제심의회에 올렸는데 법제심의에서 한 번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 예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중인 이 조례는 없어도 되는 거네요,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 거네요.  센터도 운영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면 지금 입법예고된 이 조례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규정에 관한 규칙은 일단 규칙이라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지침이라고 일단 봤을 때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고…….
최선 위원  조례 없는 규칙,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관련 법령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조례는 아직까지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최선 위원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인홍  설명을 했는데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러니까 입법예고 중인 거고요.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런 조례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릴 것은 지원센터에 관련한 조례는 저희가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최선 위원  조례에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위원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조례 규정사항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정한다고 돼 있어서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조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절차를 좀 더 정비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선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속도위반 하시고 그게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로 제 의견 마무리하고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국장님,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에 11개 교,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이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이게 다 되면 좋죠.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부스가 다 필요하고 다 되면 좋긴 한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해 준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결산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꿈꾸는 교실 하면서도 그 안에는 이른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해당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을 심사해서 주는 것 이외에 그것의 연수비도 있었습니까?  해외연수 갈 사업비도 그 안에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은 감액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은 소상히 살피지 못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그러면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은 초등만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원격수업은 초등도 하고 중등도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다합니다.
최선 위원  네, 하는데 초등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건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과에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교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약간 쉼의 개념도 있고요 그 공간에 스튜디오처럼 원격수업의 인프라를 꾸며놓으면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해서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향후에 원격수업시대를 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최선 위원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른바 스튜디오 빼놓고 뭔가 카페 구축해서 선생님들 쉼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예산이 또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에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일부 학교에 선생님들의 수업분석실 형태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제공이 됐었는데 초등은 선생님들이 각각 자기 교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교무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여유공간이 있을 때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하신 건데 600여 개 학교에 11개 만들어서 무슨 효과성이 있겠느냐란 지적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초등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보세요.  한 학교에 학급 수가, 초등이라고 하시니 초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년당 6학급이라고 하면 36개 학급이 있는 거고요 한 학년당 학급은 규모마다 다 다를 텐데 36개 학급이 있게 되고 이분들이 2,000만 원 정도면 교실마다 다 그런 걸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한 곳에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36명이 돌아가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한 학교에 한 실을 꾸미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11개 학교에 꾸미겠다는 겁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사족을 하나 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규칙사항이고요, 센터는 조례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의 공공건축센터에 이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의 어떤 행정의, 말이 좀 거칠까요 행태라면 이게 사전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그 연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게 기본인데요 그걸 그냥 무시하시고 교육부에서 승인받아서 되는 거라면 의회에 뭐하려고 보고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죽 하시지.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그냥 사인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하시지 의회에 뭐하려고 보고하십니까?  이거는 위법이에요, 위법.  당연히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에게 수당이 내려가는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냥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고 이게 위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위원님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법령이 2019년 12월 29일자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조례를 발의하는 게 더 마땅했을 것 같은데 국토부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승인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권순선 위원  그 과정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법도 2018년에 그때 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도 2019년 12월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간 동안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그 일을 하시는 동안 사실상 저희 의회에도 의견을 물으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선행법에 그렇게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히 상위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주요한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은 당연히 조례로 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실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앞서의 이런 의견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실상 행정실무들을 하다보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꼬일 때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지키고 절차대로 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안 된다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하고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다 말씀하신다든지 그러한 일들도 거의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거는 교육행정국장님께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정무 능력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의회와 함께 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걸 잘 못 느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결산내역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보니까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그것도 통보를 받고 있는데요 68명이 2020년 올해 2월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보컴퓨터 49명, 특수보건 19명해서 이분들의 보수하고…….
채유미 위원  68명 증원된 인원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올해 2월에 증원이 된 이 2개 분야 정보컴퓨터와 특수보건 분야 증원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보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결산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보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내용 보니까 매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을 내봤을 때 늘 예산현액 대비 4%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게 사실은 계약제 교원만이 아니고 인건비 전체에서 매년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려드린 추경안에 총 1,081억 원의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추정을 해서요.  명퇴수당이라든가 또 조기집행이 완료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액을 했고 그래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면서 지금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또 8월 말에 4차 추경을 할 예정인데 그때 상반기 집행상황을 봐서 좀 더 추가로 인건비를 감액할, 추정을 할 수 있는지 보고 또 맞춰갈 예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앞으로 예산을 짜실 텐데 이번 결산도 잘 참고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무선AP 구축, IP 구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AP.
채유미 위원  무선AP 구축.  스마트수업, 온라인 수업, 원격수업 관련하여 이번에 증액되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산 잡힌 게 얼마나 되나요, 총?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AP 설치와 관련해서는 177억 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고등학교 혁신학교, 특수학교 그러니까 초중학교는 일단 예산사정상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수업 교사지원을 위해서 총 156억 8,000만 원 그러니까 한 157억 가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반영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이 아니라 제가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데요, 어제 말씀 미리 못 드려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 원격수업을 지원하려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깔았는데 여름방학 7월, 8월 교사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종교사연수가 있고요.  또 각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각 교실마다 AP를 구축한 이유가 각 선생님들마다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인프라는 깔아놓았는데 선생님이 이 수업에 적응을 못해서 내지는 기계사용이 어려워서 만약에 차후에 2학기에도 대면수업이 어려울 때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교육청에서 다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7, 8월 여름연수는 온라인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연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만 더, 급식꾸러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급식꾸러미 반응은 굉장히 좋으세요.  이미 지금 쿠폰 받았다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에 대해서는 딱 1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남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급식예산을 따졌을 때는 한 12만 2,000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10만 원을 한 것으로…….
채유미 위원  네, 애매하니까 10만 원 해서 꾸러미해서 쿠폰으로 주신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고1 식재료 꾸러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고1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무상급식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무상교육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무상급식비에서 꾸러미사업을 하다 보니 고1에 대한 돈은 사실 빠져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고1이 무상급식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1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75억 원을 따로 투입을 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난번 2회 추경 때 고1 75억만…….
채유미 위원  저는 고1도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 의무교육 무상교육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둘 다 고1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고1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 이번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예산, 추경하면서 사실은 예산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편성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의지를 보고 사업의 내용을 보고 또 정책의 내용을 보고 합리적으로 심의도 해준 적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적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물론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입안을 해서 의회에서 올리게 되면 교육청에 조례에 대한 나름대로 그 안건을 가지고 법무팀에서 심의를 하지요?  그 법무팀이 교육행정국장 소관 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황인구 위원  기획조정실인가요, 법무팀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법무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기금설치 조례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심사라기보다도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발의하는 것은 심사과정이 있고요.  의원님 발의하는 것은 발의가 된 후에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  입법예고기간 중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닙니다.  저희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발의 후에.
황인구 위원  의견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의회에서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가 봐요.  제가 발의했는데 의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당시 자구수정 정도, 제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쟁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문제는 기금 운용 이게 제가 알기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을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세 가지 사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조례상에서 출연금 부분 이 부분이 전입금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하느냐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데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조실장님, 여기 회의석상에서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의 그 근거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제출한 발의자로서 약간 그 부분까지 놓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의뢰했었고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스크린되지 못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법무팀이 검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그 이후 편성해서 추경심사에 올라온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이 기금의 심의가 보류되어야 되는 건지, 기조실장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담당부서는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획조정실입니다.
황인구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중기재정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건건마다 매번 합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모아서 중기재정 변경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합니다.
황인구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황인구 위원  1년에 한 번씩?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중간에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변경도 하지만 제가 와서 변경을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변경계획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변경계획 할 수 있는 법적상 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특별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때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지요?  중기재정계획법상.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원칙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게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들이 의회에서 그런 지적은 종종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정이 생겨서 변경하거나 매년 회계연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거나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 사안은 일단 조례와 기금의 설치가 분류가 되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건 맞는데 기금의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별도로 중기재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의 중기재정계획법을 아는 범위 내에서 여쭙고자 한다면 중기계획 수립 후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사정변경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 말씀은 중기재정계획에 일반보다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기금의 설치는 중기재정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구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기금 변경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을 진행해야 될 때는 예측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가능하게끔 행안부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을 처음에 초반에 받아서 의회 심의를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중간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 수가 없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편성을 하고 향후에 중기재정 심의를 받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부대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수정안을…….
황인구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천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안이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 해서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남북관련 모든 사업예산은 다 제로베이스화시켜야 되는 거겠지요.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써야 될 예산도 많고 집행해야 될 예산도 많은데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정립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입장 또 서울시의 입장 또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은 조례도 발의되었고 기금도 편성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서 협의해서 편성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사업의 적정성을 갖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보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좀 미비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 관련해서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취지는 워낙 남북관계에 가변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걸 적립성 기금으로 설치해서 언제라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관련된 교류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자 제가 추진했던 거고 교육청에도 그런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취지였는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제대로 이러한 의지를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일단 보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과 위원회가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서 이번 회기 내에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의 입장에서 남북교육 관련해서 또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예산편성도 해 주셨고 기금운용계획안도 내주셨는데 저도 부족했고 우리 담당 국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또 남북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호전됐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금 현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의회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늘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타 시도 남북교육교류 관련 조례를 봤더니 모든 재원 조성의 근거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된 시도에 그 사항을 좀 전달해 줘도 좋겠다, 지금 이 출연금으로 기금 재원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에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출발했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번 조례, 기금운용심의를 하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울시교육청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런 검토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 한 점,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가급적이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고 편성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기금운용심의가 다시 이번 회기에 재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좀 묻도록 할게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작명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이거야 잘 아시겠지만 공유시스템 구축 지원이다,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지원한다, 공유시스템, 공유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원격수업시대가 되면서 각각의 자료라든가 동영상라든가 텍스트를 플랫폼으로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입니까, 아니면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도구입니까?  그 둘 중의 하나라면 어떤 것일까요, 딱 우리가 느낌에?  공유시스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시스템의 개념이라고…….
김경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상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공유 자료들을 교사들이 막 모아서 만드는 그런 거더라고요.  수업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명이 이상해요.  또 이거 지금 보시면 사업이름이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이 2019년 결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이 있고요.  다시 이번에 추경에도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다 또 가지각색이에요.  작년 결산서는 수업 개선으로 했다가 어제 이야기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시설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다시 수업 개선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해결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협력학습, 토론학습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개선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 추경에는 시설로 다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좀 혼재돼 있는 게 작년의 경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수년간 해 왔던 창덕여중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에듀테크 측면에서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변화와 성장을 디바이스를 통해서 스스로 축적하면 그게 교사에게 데이터로 들어가면서 같이 누적되면서 효율화하는 그런 측면까지 갖는데 선생님들은 디바이스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클라우드시스템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계속 학습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다섯 개 학교 정도로 추가하는 예산을 작년에 좀 잡았던 것이고요.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원격 환경이 필요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등교정지 되면서 쓰지 못한 예산을 사용하게끔 하면서 수업개선을 해 나가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원격수업을 추진하면서 인프라가 필요했던 건데 학교마다 AP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두세 개 공간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다가 기존의 방식대로 학교에서 1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한 교실에 AP를 설치해라 이러니까 학교에서 일이 많아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보화진흥원에 맡겨서 일괄로 하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 자료에는 작년에 다섯 개의 수업 개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65억을 AP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고요.  본예산은 22억이 수업 개선으로 해가지고 배정되어 있고 이번에 들어온 추경 같은 경우는 다시 176억이 인프라 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작명을 좀 잘하자, 이름만 들어도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되는데 해당 국도 또 소속도 막상 들여다보면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셨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입 수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수시 반영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르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혼란스러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시지도를 하고 있는 가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경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오늘도 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고3 모의평가 지금 실시중인데요 지난번에 5월에 쳤던 고3 학력평가에서도 고3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올 수시모집에 비교과라든지 고3 학생들을 배려하겠다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별로 좀 우후죽순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하고 교육청, 대교협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좀 일관적인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자율에 맡겼을 때 어차피 학교는 다해야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교육청, 대교협이 종합적으로 거버넌스 구축해서 좀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1ㆍ2학년, 고1ㆍ2도 물론 시급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사실 시급한 건 고3이고 그것에 정해져 있는 잣대라든지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아까 170몇 억 원이라고 하는 게 추경에 들어와 있고 또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하는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고3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여러 차례 학부모나 학생 대상 대입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규모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모든 학교에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의 등급이라든지 검색 같은 것도 웹기반으로 다 만들어서 보급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설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금년도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수시모집에 대해서 지금 대학생들이 반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고3 학생들을 위한 각 대학,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같은 경우 최저등급 3개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췄는데 이렇게 대학별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좀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대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남은 시간동안 이렇게 하겠다, 예산을 그쪽에다 배분하셔가지고 전향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말이죠, 각 선생님마다 지금 플랫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로그인했고 로그오프 하고 계속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연구정보원 신설동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총 18개나 되는데 이것들이 이번 온라인 사태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요구되는 게 쌍방향수업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전된 에듀테크 기반의 어떤 비실시간 수업도 필요한데 기존 옛날방식의 것이 많기만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정비를 하고 지금 새롭게 요구하는 쌍방향이라든지 에듀테크 기반의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아이들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든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통해서 이 채널로만 계속 가게 되나요, 수업 들을 때 서울 아이들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EBS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 것 다하고요.  우리 서울시 학생들이 외부 것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결국 추가로 플러스 1이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인범  플러스 만든다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서로, 만들어져서 서로 부딪치고 있는 부분들을 과감히 없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약간 구형 엔진 같은 겁니다.  쌍방향 동영상을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김경 위원  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말씀하셨던 EBS나 KERIS나 구글이나 다양한 플랫폼도 있고 거기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3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시겠는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인범  저희가 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인범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대변인님 나오셨나요?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여명 위원  대변인실 추경예산이 2억 5,000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의회에 저희 지난 예산심의 때 감액분만큼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현철  그 부분은 삭감된 내용 또는 예결위에 대한 심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상반기 내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역작업이나 또는 등교나 이런 여러 학사 대책들이 원격수업 같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여명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요?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5월 20일 저희들 고3 등교 개학날이었는데 경복고에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등교 점검하고 진행 준비를 했는데 세계 3대 통신사가 다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P랑 AFP, 로이터를 비롯해서 외신이 거의 15개 매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 전후로 해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갑자기 기자 숫자가 늘어서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거의 외신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이 하는 방식 즉 미국이나 서구유럽하고 다르게 봉쇄나 폐쇄적 정책이 아니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하면서도 방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외부 시선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주목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학교 개학까지 한다니까 이쪽에서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잘했다는 자화자찬식이 아니고 이러한 관심 자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여명 위원  아니, 그러면 왜 2억 5,000만 올리십니까, 한 5억 올리시지.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증액사유랑 맞지도 않고 의회에서 왜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느냐 이런 논리에 대한 그냥 하는 변명의 일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방역이 전 세계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의 목적이 그러면 전 세계에 서울시교육청이 방역을 이렇게나 잘하고 있다라는 홍보목적의 증액인가요?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리랑TV에서도 섭외들이 들어왔고요.
여명 위원  아리랑TV랑 인터뷰를 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왜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쪽에서 섭외 들어왔던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그런 지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22개 국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의받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은 하지만 기획이나 모든 내용 자체를 외신기자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외신기자들의 시선에서 이 다큐를 제작하겠다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4부작 정도를 저희들이 기획을 짜고 있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네.
여명 위원  지나갔는데 지금 2020년 광고비 집행내역 그리고 또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사업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내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정책 홍보분야가 대폭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사실 하반기까지 거의 100% 잡혀있는 예산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외에 생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용예산이 사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명 위원  저희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먼저 정책홍보 관련해서 전광판에 서울교육 서울시교육청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선거법상 그 안에 정책내용을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광고를 주는 업체들 판매 부수 또 광고를 주는 온라인매체의 1일 방문자 수 했을 때 이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고 또한 코로나 방역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그리고 YTN 혹은 KBS, MBC, TV만 틀면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우리도 이것을 하겠다고 2억 5,000만 원을 다시 증액해서 해야 될 이유를 사실 저희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변인 김현철  국내에 있는 공중파들은 저희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K-방역 또는 K-에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이 문제에 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내용적 정리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것을 내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화자찬식으로 우리 일방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했다면 위원님 지적이나 비판이 정확하신데요.  저희들 의도나 취지 자체가 아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리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도 새삼 깨닫고 있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5월 이후에 지금 지역감염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주춤하는 양상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명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교육청이지, 방역단체가 아니에요.  왜 서울시교육청이 방역모범사례를 그렇게 2억 5,000만 원을 써가면서까지 외국어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방영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온라인 개학 자랑스러우세요?
○대변인 김현철  저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명 위원  지금 여러 교육뉴스에서는요 서울시교육청의 온라인 개강, 온라인 개학 형편없다, 여러 교육청 중에 그나마 부산시교육청만이 온라인 개학에 맞는 그런 쌍방향 소통식 온라인 강의수업을 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어요.  지금 본질적인 것은 아이들이 수업교과 과정에 맞는 교육을 EBS가 아니라 교사로부터 듣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K-방역을 기초로 해서 K-에듀 부분이나 원격수업이 완벽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방역당국도 아닐진대 굳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대변인 김현철  원격수업에 대한 내용과 질을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현재 정책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일상적이고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삼자의 시각이나 외국의 시선에서도 요청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필요성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여명 위원  아니, 이 2억 5,000만 원이 전체 11조 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소중한 예산도 조금 더 교육청 대변인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대상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지 외국인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액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금액이면 왜 2억 5,000만 올리냐고요.  아예 5억 정도 올려버리시지,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시의회에서 감액한 만큼 그대로 올리냐고요.  그리고 방금 아리랑TV와의 협업 어쩌고 하시는 것 그것 예산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끼워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답변 보고서 저희들이 재작성한 답변서에 들어갔고요.  원래 기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본예산이나 예산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교육청이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제대로 보강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하고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작명을 잘해요.  꿈을 많이 꾸시는데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명을 썼나 봤더니 불분명한 거예요.  보면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부스를 구축한다고 했으면 이거로 가면 되는데 교사들의 수업 관련 회의 및 연구활동시설을 마련하겠다 하니까 이대로 하면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니 그냥 아름답게 꿈꾸는 연구실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 교실이 많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 따라서 요즘 학생 수가 감소해서 빈 교실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짓겠다고 빈 교실 사례를 파악하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꿈을 꾸고 계신 거죠, 그분들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학교는 학교급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은유적이고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런 의미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어떤 교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사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공간을 이용…….
조상호 위원  그거는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사업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라는 사업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꿈실 사업.
조상호 위원  그건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거는 유형이 학년별로 또는 몇 그룹별로 몇 학급별로 아니면 개인 학급별로 학생들의 수업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팀 학습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수업방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수업설계디자인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지원 운영을 국외 사례를 탐구하러 가시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번에 그 예산은 삭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삭감추경인데 1억 8,500인데 8,000만 삭감하고 나머지 1억은 남아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해외부분이 8,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꿈꾸는 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지원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는 해외 안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해외서울교육봉사단에 대한 예산은 해외 안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거기는 해외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해외서울교육봉사단이 6,980만 원, 작년에 동티모르 갔다 오셨잖아요.  이 예산은 왜 삭감 안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관계공무원에게) 초등과장님, 아까 이거 다 삭감됐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집행부석에서) 아, 네 지금 8,000만 원 삭감내는 거는 꿈실에 있는 현장지원단과 컨설팅지원단들의 국외연수체험을 삭감한…….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참여협력담당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조상호 위원  해외교육봉사단이 올해인가요 충남교육청에서 히말라야인가 거기에서 사고 났던 그 사업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그런 교원연수 사업은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그 사업이에요.  유사한 사업.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거는 초중고 교장이 해외 어느 기관과 교류를 직접적으로 하는, 가서 수업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상호 위원  교장들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장, 교감이 대상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일반교사들이 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글로벌 역량 강화…….
조상호 위원  해외서울교육봉사단.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 해외서울교육봉사단…….
  지금 본예산란을 말씀…….
조상호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왜 삭감을 안 하셨는지 이거 쓰일 기미가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는 조금만 더 보고 다음 8월 추경 때 판단하고자 이번에는 좀 유보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해외서울교육봉사단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된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속되던 사업입니다.  네, 작년에 동티모르 갔다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최근 3년간 해외서울교육봉사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개요 그리고 일정표 그다음에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작년에 보면 동티모르 갔다 오셨는데 통역은 누가 해요?  동티모르에서 어느 나라 언어를 써요?  한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직접 안 가서…….
  (뒤를 보며) 지금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안 나와 있나요?
조상호 위원  포르투칼어를 써요, 포르투칼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 그렇습니까?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무슨 봉사를 하러 가신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 사업의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해외창의도시탐방 2억이 잡혔는데 이거는 또 그대로 삭감 안 했어요.  왜 삭감 안 하셨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혹시 몇 쪽이신지…….
조상호 위원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해외창의도시탐방 2억.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원이 대상인지, 교원 대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학생들 대상 국제화 사업은 있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상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오지 마라, 격리도 시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이 예산을 살려주셨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5단계 계획을 잡고 있어서 5단계 계획이 끝나는 8월 정도 되면 그거는 자동으로 감하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미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그거를 감액하든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상반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추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내려간 목적성사업경비 그리고 본청이 추진할 목적성사업경비를 다 정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 내려간 경비에 대해서는 6월 초에 목적성경비 중에 코로나 대응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학교가 먼저 급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이랑 이런 걸 다 수합 정리해서 지침을 내린 바 있고요.  본청의 목적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정비하면 8월 추경 때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다시 검토돼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추경할 때마다 꼼꼼하게 살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시기상 이거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이란 거는 매년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쓰일 때마다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광고비 공익캠페인 및 시책 홍보에 작년 예산심의 때 2억 5,000을 깎았는데 다시 또 추경으로 잡았어요.  이거 왜 잡았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삭감된 예산과 같은 금액이라는 것은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80% 이상의 예산이 이미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런데 시책 홍보비가 얼마예요, 우리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현재 기정예산안은 2억 6,700입니다.
조상호 위원  26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 26억 7,000입니다.
조상호 위원  26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서 과연 이런 26억을 가지고 홍보할 게 있을까?  그냥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아직까지 들고 있고요.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매년 100억이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평균금액이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증액을 잡은 이유가 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제 교원의 정원 증원이 올해 2월에 68명이 되어 와서 그들의 보수와 여러 가지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고요.  잔액이 남는 것이 사실인데 인건비 전체를 지금 이번 예산안에만 1,081억 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단에 여교사가 다수이다 보니까 휴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된 부분은 일단 반영을 이번 예산에 하고, 8월에 가서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감액 1,000억 이상 한 감액보다도 감액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번에 증액 안 하고 8월에 필요하면 더 증액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6월인데, 한 달 반 남았는데.  어차피 100억 이상 남을 예산이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간제는 증액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지금 1,081억 원이 감액안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00% 정확한 추계는 안 되겠지만 너무 계속 후하게 잡아 놓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기회비용이랄까요,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다음 추경 때, 지금 사실 이번 낸 추경안은 6개월도 운영을 해보지 않고 한 저희 추정이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을 해보고 나서 다시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집행잔액을 보면 4% 정도 남아요.  그게 100억이 넘고요.  이런 예산을 놀리지 말고 다른 시급한 예산 쪽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을, 지금 잡혔는데 사학기관운영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사학업무와 관련한 전문가들하고 기존의 사학업무를 담당했던 선생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은 사학의 특성을 잘 아시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2019년도의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 금상 받는 서울현대학원이 1,100만 원 받았고, 은상이 중동학원 900만 원 죽 죽 죽 있어요.  그런데 서울현대학원에도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지적이 많아요.  금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사항을 보면 수익용기본재산 계약업무 등의 관리 부적정, 학업성적관리 소홀, 학교장추천전형업무처리 부적정, 사립학교 회계예산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관리 부적정, 교직원급식비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감사결과에 지적을 당해요.  그런데 사학기관 운영평가에서는 종합 금상 1위를 차지하셨어요.  과연 그러면 사학기관운영평가단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결과도 보지 않고 그냥 평가운영단님들이 알아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중동학원도 그렇고요.  해성학원, 배명학원 이분들이 다 감사지적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은상, 종합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사학기관 운영평가의 평가지표상에 감사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감점사항에 감사결과가 아니라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처분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감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표와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표를 바꾸셔야 돼요, 보면 여기 학교행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항목이 있어요.  학교행정의 효과성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표가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번 개선사항 보시고 그리고 사학기관 운영평가에서 과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일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서울시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이 3,767억 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에는 이 전입금 자체에 우리로 교육청으로 주겠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산서 자체에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통보가 와있고 예산안에 전출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난번에 잡혀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현재 통보만 와있고 공문만 와있고 서울시예산 자체에는 세출이 안 잡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안에 세출로 잡혀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상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8월 다음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8월 추경에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잡혀있고요.  정확히 정말로 전출을 언제 해 줄지는 하반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어떻게 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입금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단 지방채 상환으로 해놓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3차 추경안을 지금 국회로 내놓은 추경안에 2조 원 이상 세입을 감하면서 저희 보통교부금이 2,680억 원 감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들어있던 돈을 다음 추경에는 세입 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다시 또 이것을 감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예산 자체를 감편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의 세수도 대폭 줄어들 것 같고, 전입금도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잉여금도 대폭 줄어들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다 감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일반 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는 많은 예산편성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올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을 내년도 저희한테 전출해 줄 것에 바로 반영을 하면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3년간 완화해서 하겠다, 그 안에 안정화기금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 있고, 안정화 방안을 자체 강구를 하라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지만 감편성하지 않는 예산들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당장 쓰기 위해서 감편성하고 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내년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잉여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상기 위원  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잘 감안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선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교1학년 무상교육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개 교육청은 충남, 전남은 2019년도를 하고 있고요.  제주는 2018년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를 환불해 주는 교육청 그리고 2/4분기부터 실시하면서 1/4분기를 아예 환불해 주는 교육청이 대구 경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부터는 강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 교육청이 올해 고1 무상교육을 지금 전체적으로…….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실시한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정부가 48% 정도 우리 교육청이 47.5, 서울시나 자치구가 4.5%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고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2학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학기를 무상교육으로 하면 저희 452억 원은 저희 교육청이 전액…….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자체 부담도 없나요, 서울시 부담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자체는 고교무상교육이라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그렇게 되어서 전입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무상급식은 아직도 고1은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학기부터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써 무상급식까지 같이 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요, 그게 2021년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고1까지 완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2학기 때 무상급식까지 고1을 해 주면 좋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넣었고요 무상교육만 넣은 것입니다.  고1은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고1 무상급식은 2학기 때도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계획대로 내년에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무상교육을 생각할 때 고1만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원사정상 무상교육 일단 수업료하고 학교회계 재원 및 지원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했을 때 2학기 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힙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장상기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인가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해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수업을 온라인교육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급식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급식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루 며칠 등교하는 날만 받고 있나요, 학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금은 수요자 급식에 의해서 고1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고1은 한 달분 얼마씩 받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지난번에 한 것처럼 식품관리비를 받고 있으니까 한 끼에 3,500원 보통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 했을 때는 원래 기준가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3,500원 20일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20일치로 계산을 하면…….
장상기 위원  그러면 3,500원에 20일해서 7만 원씩 받고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은 그 날짜에 맞춰서 받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했던 기저질환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등교를 못 했을 때는 안 받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아마 계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조실장님, 최소한 무상교육을 가려고 했었으면 이 부분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핑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반기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서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죠.  안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452억이라는 예산을 급식예산으로 줬으면 나머지 무상교육예산으로 지불했을 경우에 생각하면 무상급식예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금액도 추산을 했었는데 제가 그 금액을 기억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사정상 우선순위를 무상교육에 두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대변인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장상기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광고제작비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장상기 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작년 예산 때 그렇게 논란이 돼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산 같으면 예산 편성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설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현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장상기 위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아니, 작년에 그 논란이 돼가지고 광고비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2억 5,000 삭감한 거 버젓이 그대로 2억 5,000 증액을 하면서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올려놓고 이거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증액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맞춤형 복지.
장상기 위원  맞춤형 복지 부분 있죠, 맞춤형 복지 예산 자체가 직급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집행부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 예산은 직급별로 차이…….
장상기 위원  차이가 나죠.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계약직교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기본점수가 있고 근속에 따라서 추가되는 점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가족포인트도 있고요.
장상기 위원  복지포인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걸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지 복지포인트조차도 너무 차별적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지금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기본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서울시와 우리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급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체 보험까지도 동일한데 근속포인트가 1년에 얼마, 몇 년 이상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차이가 나고 가족포인트…….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별 그런 차이는 좀 둘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많이 있는 거죠.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은 1인 평균액이 946포인트 교육공무원하고는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500포인트, 계약제교원은 598포인트 그렇잖아요.  기준은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맞춤형복지예산이 여기뿐만 아니고 뒤쪽에도 증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를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추경예산이란 게 뭐죠?  사실은 간과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 보며 느끼는 게 추경에 과연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온라인교육부터 모든 예산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과연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말씀 일단 공감입니다.  추경은 필요불가결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정 발생 시에 올리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집단임금협약이 작년 11월 말에 체결이 되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하라는 권고가 이것도 작년 11월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장상기 위원  11월에 했으면 12월에 우리 예결위할 때 다 올렸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때 이미 예산안이 다 편성돼서 의회에 가 있는 상태…….
장상기 위원  가 있는 상태면 거기에서 수정안을 내셔야 되죠.  수정안을 왜 냅니까?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교육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 무선인프라 구축을 177억 원 해서 고등학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각종학교까지…….
장상기 위원  각종학교까지 해서 177억인데 전체 초중고 다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350몇 억이 들어가서 지금 들어간 금액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자체를 왜 사업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무선 인프라가 학교에 전체가 다 되지가 않아서 그동안 특별장소만 돼서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었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면 되니까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걸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예산문제로 인해서 여기 학교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고등학교만…….
장상기 위원  그렇게 고등학교, 혁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만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그러면 177억 정도가 없어가지고 전체 학교로 안 하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저희가 알아봤는데 전체를 할 때의 액수와 그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몇 개월 안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설치를 하는 그 기기의 문제, 조달의 문제가 전 학년을 전 학교를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급한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같은 자리에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급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워낙 이동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하는 것이 적합하고 가장 고려된 것은 연내에 설치가 가능한 물량을 감안해서…….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실장님 설명이 아침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만 편성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중요한 게 고등학교부터 다한다면 단계별로 중학교부터 내려오고 초등학교로 가야 되지 않나요?  혁신학교라고 먼저 해 주고 비혁신학교라고 올해 안 해 주고 그러면 비혁신학교는 이 수업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아닌데 혁신학교에서 이동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을 좀 더 교육과정에 반영하다 보니까………….
장상기 위원  중학교가 더 급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학교는 또 전체를 다 해 줘야 되는데 물량 소화가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집행이…….
장상기 위원  핑계인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1, 2월에, 올해 대비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에 개학할 때는 다 쓸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또 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 3월에 내려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때 공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이 예산안을 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시도부감협의회를 차관 주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안이 교육부가 지금 추경안으로 전 학교 전국에 공유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4 대 6으로 대응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국가가 4고 저희가 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77억 원을 여기다 넣고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저희가 한 358억 원이 전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이런 것도 감안할 때 곧 국가에서 대응투자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의 상황이라든가 예산의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순차적으로 갈 필요가…….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최소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60%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40% 부담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금액 얼마 아니면 100% 전체를 다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추경 제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장상기 위원  추경 제출 이후에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걸 당연히 해야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러이렇게 못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너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무선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학교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계별로 하려면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내려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좀 교육부에서 어차피 특교를 내려준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 먼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원격 학습 지원이나 학교 방역강화 지원, 무상교육 이런 부분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편성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이 조금 발전적 대안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유치원 연구하는 곳 즉 유아교육 공공성 연구하는 곳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공성을 연구하고 있는 곳이요?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연구하는 곳 혹시 알고 계신 곳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본청에 유아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직속기관이니까 집행과 기획을 동시에 연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맞는 말씀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서울연구원이 있어요.  서울연구원은 서울만 연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이 있기는 있는데 국책연구기관 이름은 빼고 모 정책연구소 보니까 여기도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정책연구소에도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인 것 같고 유아교육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역시 내부적으로는 어떤 노동감수성의 제로상태, 인권감수성이 제로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권성연 실장님이 교육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확대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은 안 했지만 향후에 꼭 이걸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있는데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교육청과 과거에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17개 시도 진흥원을 총괄할 수 있는 업무 그 역할을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연수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야만 유아교육연구원이 이루어지고 가깝게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향후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조실장님께서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진흥원 전체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검토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관련해서 하고 따로 들을 이야기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전병주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아직 질의 한 번씩 안 하셨는데…….
  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냥 물어보는 차원에서…….
○예산담당관 오동훈  예산담당관 오동훈입니다.
양민규 위원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교원인건비가 그중에 굉장히 많이 감산이 이루어졌네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양민규 위원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단계로 이루어져서 결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오동훈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지급실적을 보고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감액한 거는 지난 4월인가요, 그때 저희가 금년도 성과상여분은 다 지급을 했고요 그 나머지 차액을 전체 다 감액한 겁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규모로 감액을 했다고 하면 사실 지난 연말에 예산을 할 때 꼼꼼히 못 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치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민규 위원  그 보수적이라는 의미가 좀 넉넉하게 편성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오동훈  일단 부족하지는 않게 편성을 하고요.
양민규 위원  그렇더라도 꼼꼼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계산이 안 되어서 전년 대비해서만 올라온 개념이겠네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실제 교원 정원은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간제교원들은 늘어나고 있고, 아까도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기간제교원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성교사들이 많아서 실제 휴직자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교원이 왔을 때는 인건비 차이도 생기고요.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도 보면 한 860억 넘게 감액이 되었네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전년도에 금년도 2월 퇴직자에 대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작년 12월에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작년도 남았던 인건비를 전용도 하고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자한테는 지급을 안 했지만 각 교원들이 소속된 소속기관에 일단 지출을 해놓고 금년 2월에 지출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감액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금년 8월 말 퇴직자에 대해서는 169명인가 교원들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한 2,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도 아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다면 사실 작년 연말입니까.  우리가 예산 할 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교원들 핸드폰 지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담겨 있었는데 물론 학부형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교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했는데요.  이게 핸드폰을 구매해서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실 안심번호 지원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사업을?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올해 들어서는 다 전환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안심번호로 다 전환을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환했고요.  별도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학교에서 기본경비로 충당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꿈꾸는 연구실 구축지원사업 이거 지금 600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 하시겠다고 지금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작년에 중등에 수업나눔카페 그것을 100개 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효과가 어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들만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소통의 한계가 있고, 선생님들 모이면 다른 얘기도 하지만 주로 학생생활지도나 수업 관련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모여서 그런 것들이 구조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특히 이번에 원격학습 국면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예산을 거의 10억 가까이 쓰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왔고, 그 성과분석이 된 게 있나요 예산집행하고 나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이렇게 해서 11개 교를 했는데 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은 1,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초등에서 올린 이 예산은 2,000만 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최기찬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 이유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업나눔카페의 형식에 더해서 원격수업을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복합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인프라 약간의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금년도 예결위원이지요,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기찬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삐 소리남)
  이게 뭐예요?  불났어요?
○위원장 장인홍  재난문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굳이 2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신청 11개 교를 구축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시범사업개념으로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서 올린 겁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한 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범사업으로?  한 2,200만 원 들여서 한 학교 해보고 거기에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하고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뺄 것 빼고 해서 후속적으로 11개가 되었든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10개씩 해서 110개가 되었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작년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핸드폰 건으로도 우리가 설왕설래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때 사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해서 할 만큼 긴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정도 학교를 해서 잘 만들어 봐서 그 효과성이 나오면 우리 의회도 설득시키기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 결과치가 이렇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반응도 들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예측치 못해서 좀 보완해야 할 게 있다 그러면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11개를 다 해버리면 벌써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딱 투여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작년에 해봤으니까 올해는 하나 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그다음 예산에 좀 더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부분은 진짜 급히 써야 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국장님, 앉으나 서나 기초학력 보정이 지금 비대면 교육체제하에서 우리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예산을 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반복적인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들은 다 질의를 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확인을 하겠고요.
  행정국장님, 주신 예산설명서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185번 건축공간정책인데요 이렇게 센터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두고 운영을 올해 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했고, 몇 차례나 일단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몇 회 운영했습니까, 이분들?  자문을 받았을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자문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요 공공심의건축위원회는 두 번 운영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경에 올리신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향후 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될 텐데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겠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과 함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당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 위원  올해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전검토를 민간전문가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분들 자문수당은 다 주었습니까?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건축자재공법심의위원회수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지역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미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최선 위원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에게 올린 안을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신 분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쨌거나 설계비 기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문을 하도록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편성하지 않으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러면 저희들은 센터 운영은 국가공공건축위원회로 위탁을 하면 그만큼 사업 지연이 한 두 달 정도 더 건별로 지연이…….
  그리고 위원회는 법적의무사항이니까…….
최선 위원  그 동안은 전용해서 주셨다면서요, 수당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우리가 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 그 부분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지급을 하면 그 위원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여러분들께서 입법예고 중인 그 규칙은 조례로 알았더라고요.  당연히 조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찾아보니 서울시도 부산시도 조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법이 2018년도에 통과되고 2019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공공건축지원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운영해야 하니 게다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당 등 예산들이 또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그것은 만들었고 올해 초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그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그래요 아침에는 제가 착각했네요.  심지어 그게 규칙이었네요, 우리 교육청은 조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계획을 보니.  그런데 그 규칙조차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데 제가 이견이 있어서 개인의 자격으로 여러분들께 의견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심의권 따로 있지 않으니까요.  조례 규칙 제정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규칙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었구나 하는 거고요.  우리가 3월에 규칙을 제정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던 이유는 또 뭔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상정은 4월 2일에 했었는데 그게 1차 한번 보류가 돼서 지금 재상정 중에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왜 보류가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그때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법제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아마 좀 더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다른 큰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대상의 시설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좀 더 구체화해 주기를 위원님들이 바라셨던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그 규칙은 그때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김경 위원  여기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사학기관 운영 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학기관 법인과 학교의 경영의 전반을 평가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금 더 제고시키고자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경 위원  제대로 운영을 해라, 공공성 강화를 해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 평가지표도 보면 법인재정 제대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인사관리는 적정한지 행정 이렇게 세 가지 큰 평가기준이 있고 또 하위기준들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서울현대학원이 금상을 받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마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작년에 금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현대학원이 계속 잘했을 때 올해 또 금상을 받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감안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연속으로 계속 받지는 못하게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김경 위원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김경 위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학기관 운영 평가하는 목적이 공공성 강화에 있다.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라, 제대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물론 어떤 감사지적사항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마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지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등을 했어요.  현대학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 우수했어요.  공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받지 못한다?  이게 뭐 돌려서 격려하는 차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학기관 운영 평가의 목적을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 부분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감사결과 반영 여부나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감사결과 반영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경 위원  순위를 매겼을 때 1등을 한번 했다고 다음에 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이 학교 줬으니까 다음에는 저 학교 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 주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평가의 목적이.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포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종합 평가 우수기관해서 금상, 은상, 우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영역별로 재정우수상, 법인운영우수상, 학교행정우수상이라고 해서 다 인센티브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이 추경에 지금 보면 평가우수학교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었음에도 학교행정우수상에 관련된 그런 학교를 선정해 주었는데 왜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작년에 사학기관 운영평가 관련해서 TF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재정과 운영 그다음에 학교 행정 영역 부분의 검토를 하면서 법인 재정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노력으로 극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학교행정 부분이 학교가 좀 더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행정 부분에 가점을 좀 많이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학교행정 부분을 기존에도 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쪽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의도였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추경에다 집어넣어서 이미 학교행정 부분 우수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또 같은 영역을 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마땅한 부분인데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이 학교행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도감독해야 되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좀 나아라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상을 주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추경에다 넣어서, 그리고 이미 같은 영역이 있는데 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고등학교 1학년 부담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분을 한 46억 8,800만 원 정도 책정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장상기 위원  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 백정흠입니다.
장상기 위원  편성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금액이 계산을 한 걸로는 433억 정도 나오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부담 조리종사원 인건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자료 5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국ㆍ사립고등학교 1학년 4만 8,840명에 대한 60일 분이죠, 1,600원씩?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소요예산에 공립학교 고등학교 1학년 부담 인건비라는 것은 공립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 몇 명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공립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마 그것은 노사협력담당 쪽에서…….
장상기 위원  국립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여기에서 별도로 국립하고 사립만 인건비 계산을…….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건 아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리종사원 인건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공무직으로 따로 처리가 되는 비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무직으로 해서 저희 노사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따로 이거 말고 추가로 다른 급식비 예산으로 안 하고 잡혀 있나요?  이번에 추가지원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공무직원의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아니고.
장상기 위원  그러면 60일이라는 기준은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여기는 기존에 평상시에 평년도가 아니고 아마 개학 연기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60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상반기 중에 60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하반기 할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임금 보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공립의 경우에는 공무직원이어서 임금이 다 나가는데 급식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사립의 경우는 급식비가 지원이, 고1이 급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되어서 그쪽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 60일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고가 아니고 보전…….
장상기 위원  지금 그 전 건지 아니면 앞으로 건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보전, 전 거입니다.  그 전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진로교육국장님 전에 답변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만 맞춰서 식재료비만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를 갖다가 60일 계산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60일 동안만 식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추정을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여기에 있는 예산 결정한 것은 3월부터 5월 이렇게 앞서서…….
장상기 위원  3월부터 5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만일에 6월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 학생들이 지금 내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서 자료로 만들어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잡을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혹시 답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 급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고1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수익자부담 경비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이 한 달에 다섯 번밖에 안 나온다, 5일 나온다 그러면 급식비를 얼마 받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를 낼 때 인건비를 하지만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보전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건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인건비 예산부터 고등학교 1학년 급식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계획해 놓고 나서 무상교육 한다고 해 놓고 급식비는 내라고 하면 얼마나 또 학부형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업료 면제해 주고 운영비 면제해 주고 다 갖다 대주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서울시교육청 욕먹습니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바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설안전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센터가 있고 위원회가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위원회는 규칙사항이고 센터는 조례사항이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둘 다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시작은 했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위원장 장인홍  잘 이해했고요.  일단은 지금 전문인력 다섯 명 이상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1조2의 2항 보면 다섯 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세 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조례가 없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 직원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때 6명 이상으로 구성을 했고요.  조례상으로 자문위원을 처음에 3명을 했었고, 저희들이 자문관의 자문에 의해서 10명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을 활용하시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도 저희 직원하고 시행령 해석을 오해했어요.  1항부터 5항까지 이외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 해석에서…….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시행령 해석에 있어서 교육청이 잘못 해석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한 판단이 맞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조정과 계수조정방식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예산담당관  오동훈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대변인김현철
  교육연구정보원장송재범
  과학전시관장김종희
  교육연수원장함영기
  학생교육원장손창호
  유아교육진흥원장강경숙
  학교보건진흥원장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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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