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 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안광석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제리ㆍ박기열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최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호진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세열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7분 개의)
(의사봉 3타)
우선 오늘 불참간부를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고효선 중등교육과장께서 복통으로 인한 병원치료차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 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최웅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부설주차장도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주차장 급지 체제 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5.18민주유공자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주차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교육공무직원 등도 포함하였으며, 주차장 급지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인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독립유공자, 의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5.18민주유공자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게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맞죠?
감면규정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기존 30% 감면에서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할인한다 이랬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나 이런 쪽도 80%까지 해 주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감소돼서 학령인구도 감소되고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란 말입니다. OECD 국가가 2.1명 이상은 되어야 국가를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0.8도 안 돼. 그래서 큰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옹색할 필요 뭐 있어요? 두 자녀는 50%, 세 자녀는 100% 할인한다 이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주차장 정도는 무료로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비율을 나는 두 자녀는 50%, 세 자녀는 100% 이것을 내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지변경으로 인해서 급지가 5등급으로 돼 있는 급지를 3급지로 나누고 분류를 하고 있죠?
다만 급지 변동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변동됨에 따라서 일부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좀 전에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둥이 관련해서 세 자녀는 몇 %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가 줄어들면 우리 학교의 존재가치가 사라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 주차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목표로 본다면 국가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가장 먼저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래서 여기에서 감면비율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수정해서 다둥이는 100%, 세 자녀는 100%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제안을 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6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사항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3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장이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종류와 시기를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안광석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제리ㆍ박기열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최선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서윤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2311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 증진을 통해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 외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측정ㆍ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는 각 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삶의 질 관련 지표도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에서 발표한 PISA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기록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조사 대상 71개 국가 중 65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한국방정환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4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과도한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어린 시기의 삶의 질 수준 차이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 더 큰 격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행복수준을 파악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학생들의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이를 측정ㆍ발표하였으나 이후 중단되었는바 동 제정조례안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조례안의 체계 전반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의에 대한 검토 그리고 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 안 제6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포함사항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 반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6조 제3항의 의견 개진 주체를 “학교구성원, 전문가 등”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도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학부모기구 뿐만 아니라 책맘, 폴리스맘, 급식맘 등 학부모단체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동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학교ㆍ학생행복지수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지표의 개발ㆍ보급과 이를 지수화한 행복지수의 측정, 공표, 계획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과중, 유사 지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안 제9조를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행복 수준은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측정 등이 선행되어야 실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행복지수는 각 지역 간 행복 격차 파악과 해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복지표와 관련하여 2011년 서울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측정한 바 있고 현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성과 분석의 일환으로 청소년 행복지수를 매년 10~11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에서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 그리고 행복지수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업무 가중을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에 개발하였던 행복지표의 활용 여부, 현재 사용하는 혁신교육지구 행복지표의 활용ㆍ확대 여부, 타 기관과의 협력 또는 타 기관의 행복지표와 차별성을 갖는 지표의 개발 여부 등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검토와 제11조에 있는 학교ㆍ학생행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기타 교육청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연 부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 조례가 올라와서 지표화하고 이것을 계량화하고 이것을 교육을 하고 등등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3항 중 “학교 구성원, 전문가 등”을 “학교 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호진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1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은 원인불명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만성질환으로 항상 곁에서 돌보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에게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치병은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말합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초등학생 285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66명 등 총 605명의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2018년도에도 총 139명의 학생이 1인당 평균 200만 원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마지막으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기부 요청 공문 발송 등의 형식으로 모금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ㆍ전달하는 등의 협력만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학업중단 위기를 방지하는 등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구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5조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료비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정특례제도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난치병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비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치병은 치료비 단가도 고액이며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중산층 가정에도 외부의 지원 없이는 치료비 전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난치병 지원 대상 학생 모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이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정된 치료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 경우 결국 경제적 요인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교육청 등 타 시도의 경우 관련 조례에 치료비 지원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을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비의 지원 범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6조입니다.
안 제6조는 의료비, 약제비, 검사비, 식대 등 난치병 치료비의 지원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상기의 치료비 이외에 치료와 관련된 소모성 의료물품, 보장구 등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비나 병원 입원 시의 식대 등 이외에 혈액투석기 그리고 혈당측정기와 같은 소모성 의료물품이나 휠체어, 하지교정기와 같은 보장구 구입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난치병 등 희귀질환 아동을 후원하는 사회단체에서도 보장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보험을 통해서도 일부 소모성 의료물품이나 보장구 구입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에서는 치료비 지원을 제반 비용에 우선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5조에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제반비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세열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립 각종학교인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의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2021년 9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청담초등학교병실유치원 등 서울특별시립병설유치원 2개 원을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17년 구 한울중학교 본관동에 개교한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의 조례상 위치가 구 한울중학교 신관동 주소로 오기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은평구에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불광동, 대조동, 녹번동의 유아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초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철도안전법 관련 신고사항 이행에 따라 개원이 연기되어 이번 9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강남구에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청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당초 2020년 3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선행공사 중 암반 발견, 코로나19로 인한 제반공사 지연 등으로 개원이 연기되어 이번 9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으므로 이에 2021년 5월 13일 제4회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0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설치연도는 2021년으로 하였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이번에 편성해서 올라온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그린스마트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긴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 의견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6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6,000㎡ 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당초 수립한 계획 중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서울고척초등학교 교실 증축, 서울금산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서울대방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의 건입니다.
먼저 서울고척초등학교 교실 증축 변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학교 인근 주택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고척초 인접부지 확보 및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증축 건은 2022년 8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5억 5,599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5층, 건축 연면적은 1,386㎡입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12월 14일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은 당초 취득할 토지면적 1,399㎡, 소요예산은 62억 9,237만 원이었으나 취득면적이 837㎡ 감소한 562㎡, 예산은 33억 2,955만 원을 감액한 29억 6,282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취득 면적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사유지인 고척동 3필지 중 2필지의 소유자의 매각의 의사가 없어서 매입하지 못한 것이며, 매입 대상이었던 학교 내 국유지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서 학교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국유지를 제외한 고척동 133-17 부지만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 취득은 당초 취득할 건축 연면적은 2,808㎡, 소요예산은 48억 5,784만 원이었으나 건축 면적 증가 및 단가상승 등으로 인해 건축 연면적 3,256㎡, 65억 9,317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증축비 증액 주요사유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추가 체육시설 확보 등 면적 증가와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금산초등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확보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며 실내체육관을 병행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7억 5,868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은 1,380㎡입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6월 19일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물증축의 당초 소요예산은 29억 7,186만 원이었으나 장애인용승강기, 지반보강 및 내진적용, 제로에너지 인증수수료, 추가 감리비, 단가상승 등으로 인해 17억 8,682만 원이 증액된 47억 5,868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방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향후 4년간 학생 수가 130~180여 명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학급증설이 요구됨에 따라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증가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2년 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8억 5,774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은 1,684㎡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정례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왜 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1건이 누락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해 놓고 나서 추가로 6월 7일인가 8일에 다시 공유재산 하나 더 받아서 의회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1건을 더? 맞아요, 틀려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지금 3건 다가 5월 25일에 제출되어서 회부일자 5월 29일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 의회 제출기한 넘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래놓고 이거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돼요?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의회를 웃기게 만들면 안 되지요, 이게. 안건으로 이미 성립돼서 제출됐는데 거기다 다시 추가로 서면심의해서 나중에 집어넣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6월 7일 자, 6월 8일 자예요. 25일에 제출했는데 6월 8일 자 제출된 것도 25일에 제출된 것처럼 검토보고에 써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에게는 2건밖에 없어요, 2건 밖에, 이 계획 제출안에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당초에 2건 금산초가 제외된 채로 고척하고 대방초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산초등학교가 이미 도시계획 관련된 게 1월에 변경되고 설계가 3월까지 완료된 상태였는데 투자심사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의안 제출한 시기에는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투자심사가 5월 26일에 개최되니까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3년여 동안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긴급하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동안 지루하게 왔던 그런 체육관이나 식당이 없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급하게 저희들이 안건을 추가로 의회에 부탁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추경도 반영 안 된 것이라면 8월에도 회기가 있어요. 연말에 집행해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지 올 말에 들어갈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설계까지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이번 건은 특교사업을 3년 전에 받은 거라…….
만일에 이거 얘기 안 하고 가면 수석전문위원과 집행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서 이거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은 병신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물어봅시다.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병신. 아무 말 안 하고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렇게 해도 공유재산 통과되는 구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공유재산관리책자 딱 내놓고 검토보고서는 3건, 먼저 제출한 것은 2건 그리고 나중에 1건 더 추가해서 다시 책자가 왔어요.
재정과장님, 이 인쇄비 공짜예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절차라든지, 왜냐하면 재산취득 처분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재정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정말 재산 취득ㆍ처분을 잘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관심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 몰래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절차ㆍ과정 다 무시하고.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뭐예요?
그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 받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가다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게 그냥 가면, 아니 알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짝짜꿍하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모르고 들러리 서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같은 것은 내용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형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정말로 그럴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밑의 직원들이 뭘 배우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산 집행하면 안 됩니다, 감사 받습니다. 예산담당관 위원들한테 쫙 뿌려요. 정책사업 좀 해 보려고 하면 하지 말고 돈 몇 푼 주고, 직원은 결정권자 찾아가서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 못 받아먹어서 그렇습니까?
때로는 위원들이 정책에 필요하면 “이것을 좀 더 증액해서 한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성권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잘도 하면서 이런 것 위원들 몰래 이렇게 하고,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해 주고 양해 구하면 다 동의하실 분들이에요. 속였다는 것이 문제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오픈해서 얘기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동료위원님 누가 한다면 검토해서 가급적 가자 그러면 쉽게 끝날 일이에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차적 흠결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것들, 사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의회가 그것을 보완해 주고 또 치유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는 솔직한 보고든 얘기든 이해설득을 구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쓴 검토보고서 읽어보셨어요?
보유교실 수가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75실로 표기돼 있는데 또 이전 것을 보면 58실로 돼 있어요. 왜 차이가 나죠?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학생 수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근본적 원인이 뭐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전혀 다른, 제가 잘못 듣고 있었네요?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청가위원
김상진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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