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10.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대표발의)(김소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종환ㆍ이호대ㆍ최영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7. 2020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대표발의)(김소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종환ㆍ이호대ㆍ최영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정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입니다.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이철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함창모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으로 먼저 김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0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내용 및 정책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일부 반영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발의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등 기본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 발의안 중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만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김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3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 구체적인 목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기능에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등을 추가하여 시장이 가명처리 내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는 기본조례 성격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이게 지난번 9대 때 우창윤 전 의원이 발의해서 한 건데,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모범적이었나봐요, 그래서 전국에 여러 군데 이 조례를 비슷하게 제정한 데가 많은가 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당시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장인홍 위원  마이크 좀 켜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격차 문제가 점점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기본 조례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들에 특화된 조례로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많이 확산ㆍ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문제가 큰 과제고 그것을 별도로 규정해서 지금까지 죽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기본 조례 성격에 그걸 집어넣는 것도 방안일 수 있으나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이 오히려 그 목적성에는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난 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민소통기획관 쪽으로 홈페이지 업무가 넘어가면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통합을 하는 것도 나름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해소를 위한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정책의 중요성들을 부각시킨다는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현재 장애인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시민소통기획관이고 그것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면 문광위고, 그쪽 사업에 대해서 아마도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이 사업을 가져와서 하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그쪽에서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이 조례를 발의한 김소영 의원이 하고 계신 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다른 과 얘기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업무가 같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 격차나 이런 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업무상으로도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추진계획들을 연 단위로 저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년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계획들을 보고하고 또 관련된 업무개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병행해서 챙겨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을 보다 책임성 있게 성과 있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그것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든 또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든 그런 사업들은 집행부 내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보다 효과 있게 성과 있게 할 수 있는 부서로 그 업무를 이관한다든가 해서, 그것 꼭 조례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현재도 그런 업무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개정조례안을 낸 김소영 의원의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가는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조례의 개정과 폐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폐지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제가 기본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정보취약계층 관련 조례 6조에 추진사업을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홈페이지에만 국한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고 디지털재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을 하기 전에 수반되어야 될 것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연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김소영 의원님 말씀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이전에 추진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제반 과정들이 뉴미디어담당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부서에 가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단순히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이 아닌 문화체육위원회 산하 국실에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발의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기본 조례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진사업 부분을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례가 거의 사문화돼서 하고 있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기본 조례에 넣어놓고 뉴미디어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김소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접하는 정보취약계층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어르신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려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전반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이 조례 자체를 우리 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례 이관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소통기획관하고 저희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상임위별 소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보겠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기본 조례 20조에도 보면 정보격차 해소 사업들을 시의 책무로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이번에 저희 디지털포용팀 같은 것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서도 그렇고 그 두 파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기기 보급이나 교육이나 또 웹접근성, 키오스크 이런 제도적인 정비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부분만이 아니라 당연히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침이나 방안이 나오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정보취약계층 조례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개정안을 내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사실상 현장에 있는 정보취약계층들이 도대체 조례는 있는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거나 사업적인 면에서 효과성이 있는 게 뭐냐는 의문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사업 방향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소양 위원  직전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가부 의결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보취약계층 관련된 조례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조례로만 남아 있지 사실상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식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 걸로 봐서 책임감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시민소통기획관 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6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디지털재단에서 하면 더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 이관을 비롯해서 조례 이관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상하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인데 전혀 스마트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참 많아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에서 2020년도의 이월현황을 보면 전산개발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후 10억 8,100만 원이 불용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시이월하고 나서 50억 4,200만 원의 불용, 또 작년에도 재차 사고이월해서 57억 2,2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이월되면 또 불용처리가 되고,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죠,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빅데이터 저장소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 2019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발주가 지연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복잡해서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월된 사업들을 발주하면서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들은 전체적으로 낙찰차액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고 그리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어제부로 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처음 해보는 사업들이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사업을 맡은 업체의 입장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나 또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나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전체적인 사업 공기 같은 것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하고 그러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 일부 사고이월까지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사업 마무리가 이번 달에 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 기준이나 지출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들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업 자체를, 또 새로 하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해보고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처음 해보는 건데 실력도 없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벌여요?
  저 같으면 더 시범적으로 다루고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따로 또 드리기로 하고요.
  스마트 통신인프라 구축은 2020년, 작년 3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490억 원 등 총 490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48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중에서 47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세입재원이 없는, 실제 돈이 없는 명시이월을 한 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하려면 예산과 함께 자금이 이월되는 게 당연한데 아시다시피 스마트 통신인프라의 490억 5,00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월 추경을 하면서 소위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사업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490억이 지방채 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업들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과기부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걸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동의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추경사업까지 급하게 하지는 말고 당초 5개 사업의 성과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본 사업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 483억은 작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말렸잖아요.  정확하게 확실성도 떨어지고 자신도 없는데 그걸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되냐, 그런데 극구 추경을 해달라고 해서 했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잘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도 못 하고 더군다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은 사실 제한적으로 인정하잖아요, 매우 제한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월이 자금 없이, 470억이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세입 재원이 없는 즉, 현재 돈이 없는 명시이월이 정당한 행정행위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이월이 되는데 이게 지방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자체를 지금 바로 하겠다는 계획들이 아니라 일정정도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들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하겠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딱 발행하는 시점부터 이자부담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굳이 바로 쓰지 않을 돈을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재정 파트하고 협의가 돼서 재원은 없이 예산은 이월을 하고 예산 이월하면서 재원은 작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그대로 이월 받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시기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건 별로 설득력도 없고요, 저는 이 사업은 할 능력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종료시키십시오, 이 사업, 이월하지 마시고.  이런 결산은 승인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상식적으로도 돈이 없는데 이월을 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결산 승인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대면 행사성 사업은 감액추경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작년에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은 국외업무여비를 감액조정하지 않았고 결국은 편성 예산의 79%나 불용액으로 결산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물을 필요가 없네요.  감액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 되는 건데 감액조정을 안 해 가지고 또 79%나 불용이 된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총 12건이고 연찬회, 워크숍, 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 편성한 건데 12건이 불용이고 코로나19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2020회계연도에서는 4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감추경에 따른 감액조정이 안 와 가지고 12건이 다 전액 불용됐어요.
  이런 불용의 내용들을 보면,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불용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건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또는 준비돼 있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지요.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네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감추경을 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의 적합성을 높였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여러 번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저 돈을 쓸 능력이 되는 것인지, 저 사업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이런 의심이 저의 개인적 우려면 참 좋겠는데 상임위 내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자꾸 쌓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 운용이나 편성 같은 것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WeGO의 여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10여 건 불용이 된 것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전년도 가을쯤에 수립이 되고 그다음 해에 집행이 되는데…….
이상훈 위원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만 예산을 그때 편성합니까?  다른 부서는 그때 안 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통신인프라 건 같은 경우는…….
이상훈 위원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한 걸로 끝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소액이어서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조정을 안 하는 것들로 그렇게…….
이상훈 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조정 대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감액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적으면 잘 썼어야지 왜 불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금액이면 다 쓰셨어야지, 무슨 불용처리한 게 정당하고 잘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한 가지 더 있으니까 마저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십시오.
  예비비 지출은 잦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관련 민사소송에서 보면 시공업체에 부담을 주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자 등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었지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에스플렉스 건은 2016년도에 건물 완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당초 계약했었던 기간들이 늘어나면서 건축업체와 시 간의 소송이었고요, 소송 담당기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인 소송에서는 시가 이겼고 그 전체 소송가액의 일부는 시에 책임이 있다 해서 최종 법원 판결이 나면서 현재 에스플렉스를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저희 명의로 지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판결 금액에 따라서 7억 5,600 지출이 결정되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게 스마트도시정책국 예비비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비비는 각 실국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재정부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배정된 금액이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국 소관이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에스플렉스 관련해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출 결정이 작년 6월 23일에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를 언제 해야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보통 차기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분기 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시의회 보고는 11월 26일에 했어요.  이 사이에 임시회가 없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때 아마 9월 의회 정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깜빡 놓쳤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때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조례가 정한 사항을 깜빡 잊을 수 있어요?  뭐 하러 조례로 정해놔요?
  조례에 정한 건 지키시라고,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니까 조례에 적어놓은 건데 그걸 깜빡 잊었다, 이게 설득력 있고 이유가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 집행부 실책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  추가경정예산도 됩니까?
○위원장 이현찬  네,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 위원  추가경정예산액이 지능형 CCTV 고도화에 11억 6,300만 원 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최정순 위원  그 지능형 CCTV 한 개에 돈이 얼마나 들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CCTV가 폴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달고 하는 한 세트는 보통 한 2,000에서 2,500 정도 들고요 카메라만 하면 사양이나 입찰 결과에 따라 다른데 한 300만 원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한 3,000만 원 드는 거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2,500은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카메라만 교체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순 위원  2,500만 원 하는 이 CCTV가 유선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당연히 유선으로…….
최정순 위원  당연히 유선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토목비가 드는 거지요, 이거 세우고 하는 돈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자재비하고 두 가지, 전기선하고 통신선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없는 데는 그 선을 끌어오는 공사비 이런 것들…….
최정순 위원  선도 당겨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 CCTV 요구가 굉장히 많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매년…….
최정순 위원  지역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북구도 엄청나게 밀려 있던데 CCTV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한 대에 2,500만 원씩 세우려면 예산이 끝도 없어요.  CCTV로 인한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제 생각은 지능형 CCTV 고도화를 하는 데 무선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토목비가 안 드니까.  무선으로 하면 토목비가 안 드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되면, 지자체의 CCTV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 예산을 좀 줄이고 무선으로 바꿔서 많이 해주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구체적으로 제가 고민한 바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 상당히 민감한 개인 안면정보 같은 것들이 항상 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도 CCTV는 저희 시나 자치구 별도의 자가망을 가지고 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무선 방식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일단 보안 문제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리고 무선 방식도 막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유선 폴하고 일정 정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어느 정도의 비용적인 효율성하고 또 보안이나 그런 측면하고의 상호관계를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무선 CCTV에 대한 적극 검토를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그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줄면서 두 배 이상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와이파이도 하고 또 폴, 무슨 폴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스마트폴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들 말이지요, 부속이나 시스템들 이게 국산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구체적으로 국산화율 같은 것들을, 워낙 부품이나 시스템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국내의 디지털세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국산기술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듣고 파악한 바로는 외국 제품이 주로 되고 있고 국산 제품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돈을 많이 쓰는데 디지털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산제품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국산제품을 먼저 써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개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조달시장 같은 게 WTO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산이냐 외산이냐에 의해서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상당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정성적인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인위적으로,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으로 경쟁이 돼야지 국산이냐 외산이냐 이것들로 차별을 하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기술과 가격이 맞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국제품을 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고치려고 할 때 고치기가 어렵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낭비거든요.  기술도 되고 역량도 되는 국산업체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격도 적게 들면서 성능도 좋으면 최고로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기술들을 찾아보고, 또 오픈마인드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한 10여 년 전에 마포 상암동에 에스플렉스센터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두 개 동의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몇 층인가요, 한 건물당?  정확히 모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두 개 동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상 21층이고요 또 하나는 17층이고, 지하는 7층이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꽤 큰 건물인데 여기에 사무실 개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추산되는 사무실 개수?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임대 들어와 있는 기관 사무실 수는 몇 개나 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시너지움이 e스포츠경기장을 비롯해서 7개 정도의 주요 기관들이 있고요 스마티움이 TBS를 포함해서 13개 정도의 기관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수입 관련해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 때 감액편성을 했어요.  감액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은 한 7억 정도가 안 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이게 보통 건물 관리하면서 임대료 같은 걸 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액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의 편의를 봐준다든가 이래서 많이 감액된 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을 저희가 77억 정도 잡았었는데 실제 수납금액은 71억 5,000 정도로 해서 5억 5,000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추경 때 코로나 이런 전체적인 걸로 해서 감액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추경 때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시 관련 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감액한 부분만…….
이세열 위원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코로나로 인한 감액 부분만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게 사실은 미정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기존업체 하나가 폐업을 하면서 줄어든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총괄을 하고 임대료 관리라든가 이건 디지털재단에서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의 건물을 총괄하고요 관리위탁은 서울산업진흥원, SBA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어느 기관이나 또 임대료를 내는 어느 기관이 들어올 때 심사기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운영돼서는 어느 층에 공실이 남아 있는데도 그런 것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여기 건물이 상당히 규모도 있고 준공하기까지 시 재원 투입도 상당히 된 부분들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총괄은 하고 그중에 시너지움의 6개 층 정도는 경제정책실 소관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하층에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아예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있어서 저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고요…….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큰 건물을 관리하고 서울시 기관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임대료를 내는 기관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어느 과에서 필요로 해서 들어오겠다 하면 들어오는 심사기준, 과연 이 과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지 또 어느 과가 들어와서 했는데 상황을 보니 지금 이 사무실을 굳이 필요로 안 할 수도 있는지 이런 파악이 제때 안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건물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자료 전체적인 것도 어느 기관이 들어올 때 이 기관이 들어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심의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앞으로 이런 걸 어떤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없으면 계획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결산 승인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한 세수추계 기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 지금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습니까?  그중에는 서울시에서 쓰는 것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 해당 과에서 이게 진짜 필요로 해서 쓰는지, 필요할 때는 “진짜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되면 이걸 사용 안 해도 될 때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서울시의 엄청 많은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예산의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마트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정말 시급한, 2020년도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했는데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으로 증액한 사업비의 대부분을 명시이월시켰다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불용처리하고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보고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스마트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시에서 50%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재정에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예산을 넘겨주셨던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추경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물량들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의견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확보 현황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추경을 할 계획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잡은 물량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같이 하기로 했다가 이게 매칭액이 미확보됐다고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와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을 내려 보내 주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건 이번 추경은 아니고…….
채유미 위원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결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편성을 할 때는 강남구청에서 저희들이 잡은 만큼 자치구비 확보를 하겠다고 협의가 됐었는데 아마 거기서도 구 내에 추경 편성과정이나 아니면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애초에 협의된 것보다 좀 적게 확보가 되면서 그 금액만큼 교부가 안 된 그런 사안입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자치구를 적극 설득하셔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다른 사업을 조금 미루시더라도 이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하셨으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4회 추경에서 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런 자치구의 개별적인 상황 때문에 불용되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미수납이 계속 이월되고 하는 것들이 매년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미수납 상세내역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 CCTV 설치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구 관련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랑 중복되는 사항이고,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과태료를 말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쪽에는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이건 그러면 구에서 내는 건가요, 시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서울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저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일의 문제나 그런 쪽에 법규 위반사항이 있으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시에 내야 하는 과태료인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미수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주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에 과태료 부과액이 총 2억 479만 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올 초 기준으로 1억 9,900만 원이 징수가 되면서 미수납액은 480만 원입니다.  한 2.3%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게 보통 업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했다가 임의폐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미수납이 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납부대상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고지해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의 계획이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한 면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상임위에 즉각 보고해야 할 사항은 바로바로 보고하여서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다시는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스마트도시정책관 결산내역이나 또 추경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 보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저희가 의회 도착하고 나서 이게 나와서 제가 대략 훑어는 봤는데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
장인홍 위원  당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오늘 아침에 받아서요.
장인홍 위원  자세히는 못 보셨는데 대충 보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대충 훑어는 봤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으려고 이렇게 발언기회를 얻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나하나 저간의 부서 입장에서는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재정운영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재정이라는 것이 어떤 회계연도나 그런 경직성에 의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장인홍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우리 업무 중에서는 그야말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시점이 오면 자동지출을 하면 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여러 가지의 상황 변동이나 기술의 변화나 또 시민들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무원이고 정부재정을 지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법규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맞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각종 재정법령에도 이월이든 이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나름 일의 성과나 또 예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무래도 신규 기술이나 이런 영역이 저희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조건 기한 내에 끝내는 것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자체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 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 일들은 기술 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이 심하고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대부분의 업무가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의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업무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기술을 딴다든가 하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아무래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업무들은 기술적인 업무들이기 때문에 행정 쪽 영역과 기술직 영역이 적절히 잘 결합이 되고 상황판단이 기민하게 돼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평가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들은 없어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글쎄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정이나 기술이나 직종의 갈등보다는 세상의 흐름이나 기술의 변화는 너무나 빨리 가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지식이나 또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대응능력 같은 것들이 늦는 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6년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쪽도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항상 보면 비슷해요, 이런 문제 내역이나 지적 내용들이.  결국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판단의 결정 영역에 있어서 기술직들이 갖는 독보적인 위치가 있지요, 나머지 행정직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특정한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확장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또 누가 터치하기 어려운 자기 독자영역이 있다 보니 한 자리에 오래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특정 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면에 일반 행정은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어쨌든 다른 부서보다 특성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적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관으로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기술직과 행정직의 일의 특성에서 올 수 있는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제가 교육청을 보니까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마무리를 하면 어찌됐건 지적사항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바로 쓰지 않는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쓰지 않을 예산을 왜 추경으로 지방채를 의결하게끔 올리셨는지도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채 발행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정말 급한 예산에 관해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우스우신 건 아니시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걸 심의했던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이후에 바로 쓰지 않으니까 발행 안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 490억 가량 의결을 받아놓고 나서 20억 원 정도 발행을 하셨는데 20억도 다 못 쓰셨어요,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개통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지요?  근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마다 매번 지적드렸던 게 과연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느냐고 매번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이게 구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결할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받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행도 사실상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일은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이후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통합관리센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구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전 의회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구축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지금 서울 관내에 기이 있는 2만 2,000개의 와이파이가 연식이나 업체나 설치주체가 다 다른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이 통합관리센터에 계속 연계하는 작업들을 아직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가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도봉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까지 보면 5개월 남짓 운영을 해온 상황입니다, 까치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기본적인 이용실태 같은 것들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도 제가 운영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의 계획 같은 것들은 지난 의회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는 조기에 올해 사업들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 확산이 돼야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법령개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이 까치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과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연말쯤 돼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치를 때쯤이면 어느 정도 효과적인 분석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설치가 적절했는지부터 보려면, 설치의 필요성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어떤 설치유형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됐고 어떤 설치유형은 이 정도로 저조했다는 게 분석이 돼야지만 그 사업이 다시 개선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분석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어서 추경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CCTV 확대 설치하는 부분 굉장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CCTV 확대가 분명히 순기능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사실 이게 잘 되려면 자치구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25개 구가 다 해당되나요?  대학교 원룸촌이 몇 개 구에 해당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전체적으로는 21개 자치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확정 규모까지는 아닙니다만 자치구하고 저희가 같이 지난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대학가 주변 또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필요한 310여 개소 정도가 일단 추출이 됐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현장검토나 그런 것들을 해서 1단계로 내년에 93개소에 370대 정도 우선 설치를 하반기에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확인을 통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쨌거나 자치구와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 협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질의에서 나왔고 지적하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워낙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근거가 없고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감도 현격히 떨어지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 특히 어떤 운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결산안 심사결과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행정에 편리하게 이월 등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 많으셨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조완석 과장입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0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우선 각 청년 공간들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예산의 변경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변경사용의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변경된 시점이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무중력지대라든지 이런 청년 공간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왜 이런 게 공히 모든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측컨대 문은 닫혀 있지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에 예산변경을 해서 무리하게 다 집행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많은 무중력지대에서 이런 예산변경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청년청장 조완석  지금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 민간위탁금의 자체 변경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김소양 위원  네.
○청년청장 조완석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저희 대면 사업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시설방역 강화 측면에서 예산이 전용변경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변경전용을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무중력지대 민간위탁 자체 예산변경이 민간위탁금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 규모의 3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승인이 가능하고요 초과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꼭 지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역계획 같은 건 일정부분 미리 잡힌 부분이 있었을 텐데 방역을 이유로, 그것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다 변경이 이루어지다시피 한 곳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행정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오류라든지 미숙한 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확성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청년청이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꼼꼼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양적 확대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누수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청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것 보니까 무슨 공간별 집행내역과 다른 문제로 우리 청년청 작년 예산 중에서 보니까 예산변경 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중력지대 설치ㆍ운영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건, 그다음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을 다시 무중력지대 설치ㆍ운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건이 있더라고요.  이 변경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공간의 지도편달이라든지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의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노원, 성동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변경하면서 서울시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바꾼 게 한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중력지대 양천이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을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변경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이 4,500만 원이거든요.
○청년청장 조완석  그건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변경을 굳이 하셨는데 불용이 4,500이면 변경예산보다 큰 금액이 불용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자체가 불필요한 변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청장 조완석  저희가 변경으로 사용한 예산은 다 사용했고요 잔액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김소양 위원  그 돈이 그 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청장 조완석  네, 약간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변경을 한 건이 3,750만 원 정도인데 그 민간위탁금 자체에서 불용된 게 4,53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금 자체가, 아까 무중력지대 양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김소양 위원  양천 같은 경우에 지금 변경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이 더 크니까요, 변경 금액보다.
  하여튼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금액도 적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간이 굉장히 많고 이 공간들에 대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 사용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변경을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 공간별로 사용변경도 그렇다 치는데 청년청 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나, 청년청 자체 예산에서도 벌어지는 건 너무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는 말씀 드리는 거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차제에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서울 영테크 그건 지금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외부 민간기관에 용역을 할 텐데 주로 어떤 기관이 맡게 되는 거지요?  와 닿지가 않아서, 재테크를 갖다가 컨설팅을 해준다는 의미가.
○청년청장 조완석  지금 현재도…….
김소양 위원  염두에 두고 계시는 기관의 종류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맡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저희가 사전에 재테크하는 기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언론매체라든지 경제 유튜브에서, 유튜브도 지금 재테크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경제 관련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젊은이를 위한 재테크, 저축 그다음에 돈을 아끼는 짠테크라고 말하는 그런 재테크에 관한 동영상을 독자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차별되는 일대일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소양 위원  일대일 비대면 상담, 지금 보니까 대상인은 5,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월급만 갖고서는 가계소득을 늘리거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재테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뜰하게 자신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법을 청년 지원 측면에서 적극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인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제작하고 증권가 유명한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하고 그런 정도로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대상자 추계를 5,000명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일대일 비대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내실화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지금 답변으로 충분치 않아서, 이 영테크 관련해 가지고 기관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 영테크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곳이, 제가 들었던 건 증권사나 경제전문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경제 언론기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경제 언론기관이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채유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언론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청장 조완석  구체적으로 현재 유튜브상으로 재테크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한국경제 주코노미TV라고 있습니다.  또 집코노미TV 그다음에 머니투데이의 주식초등학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핫한 데가 삼프로TV라는 데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언급하신 곳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활발하게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기왕에 잘 되고 있으니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재테크가 가능할 텐데 이걸 굳이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언론기관이라든지 증권사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일방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소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강연을 하고 투자해라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일방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짠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쌍방향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존의 유튜브하고 다르게 일대일 온라인 비대면 상담까지 추가하는 과업을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채유미 위원  일대일 비대면이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강의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과업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청년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기존에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 주로 어디를 이용하실 것 같아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유튜브를 통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주로 어디를 찾으실 것 같은가요?
○청년청장 조완석  주로 자산관리사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설계사, 그런데 저도 재테크 상담을 받아봤지만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보험 설계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뭘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꼭 상품가입 안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에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재테크 상담이라든지…….
채유미 위원  그건 상담 받는 분이 필요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권유를 하시겠지만 전문가의 전문적인 재테크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금융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찾아서 상담 받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이미 사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잘되고 있는 곳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영테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집행결과가 있는데 남녀 성별분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청년수당이 여성이 57%고 남성이 42%네요.  이게 몇 페이지야, 페이지가 없네.  맞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여성이 좀 더 많은 청년수당을 받고 있네요.  성인지 결산서 맨 뒤에 있어요, 청년청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청년수당을 여성이 57% 받고 있고 남성이 42%, 청년수당을 여성이 더 많이 받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청년활력 프로그램에 여성이 70%예요, 남성이 30%고.  청년활력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여성이 많지요?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장 조완석  활력 프로그램이라는 게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이 마음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에서 여성이 많은 것에 기여한 면도 있고요.
최정순 위원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데?
○청년청장 조완석  그건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청년활력 프로그램에 여성이 70%, 남성이 30%라는 얘기는 남성들의 활력 활동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여성이 많고.  그렇지요?  아니에요?  반박할 거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이게 활력 프로그램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이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에는 보니까 여성이 54%, 남성이 45%, 반반 하고 있고 여기는 기초임금이 괜찮지요, 생활임금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우리나라 통계로 69.4인데 여기서는 똑같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보조사업자입니다.  그래서 72개 3년간 보조사업을 조사했기 때문에 2020년 37개, 어떻게 보면 사업수혜자라는 게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좀 확인을…….
최정순 위원  대출자?
○청년청장 조완석  대표자.
최정순 위원  대표자.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래서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게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이유예요?
○청년청장 조완석  죄송합니다.  채용인력 기준입니다.
  청년프로젝트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자의 채용인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채용인력이 여성이 54고 남성이 45다, 여성이 조금 높다는 거고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만 비슷하다, 이런 거고.  그래서 급여체계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여기도 보니까 남성이 46이고 여성이 53 이렇게 반반 정도 되고 있는, 거버넌스나 시민회의에도 여성 남성이 반반 정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미래인재 육성에는 보니까 남성이 60이고 여성이 39야, 남성이 60.2고 여성이 39.8.  왜 미래인재 육성에는 여성이 조금 떨어지지요?  이유가 있어요?
○청년청장 조완석  그러니까 미래인재 육성은 저희가 상시모집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자발성이…….
최정순 위원  자발성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청장 조완석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자발성에서 나타난다?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조금 떨어진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거기에서 남성과 여성 거의 반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세대는 성인지 예산에서 반반 정도로 어느 프로젝트에도 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셈이네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남녀 참여 현상하고 다르게 청년세대는 골고루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지금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지요, 프로젝트마다?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재밌는 현상이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특별히 남녀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프로젝트가 뭐 없나요, 이것 말고도 혹시?
○청년청장 조완석  저희가 올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활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서 여성이 부족하거나 남성이 부족한 영역, 그 경우는 같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지금 성인지에서 짚은 프로젝트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청년청에서 하는 게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채용, IT분야 일자리…….
○청년청장 조완석  천개의 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순 위원  그건 일자리다, 그렇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일자리에서 청년, IT산업에 뽑고 또 여러 분야로 뽑잖아요.  그것도 남녀 성별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특히 IT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야별로 남녀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런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청년 전체에, 모든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
○청년청장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2021년 것은 그런 자료를 제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청장님, 아까 조례는 통과됐는데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에 제정이 되고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김용석 위원  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다만 규정에서 청년고용촉진법이나 이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나이를 좀 더 자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의회 청년 기본 조례에는 몇 세로 돼 있어요?
○청년청장 조완석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청년청장 조완석  작년에 변경된 걸로만 알고 있는데 좀 더 청년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2014년인데 청년기본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를 몇 세로 할지가 논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여러 법이 발의가 됐는데 발의자별로 34세가 있었고 39세가 있었고 40세가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39세까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 때 39세로 한 거예요.  그러면 6년 후에 법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청장 조완석  34세와 39세 말씀이십니까?
김용석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기본 조례를 만들 때 39세로 한 이유가 모법이 없어서 청년기본법 자체가 제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나이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39세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따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4세로 나이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청년청장 조완석  제가 짧은 근무기간에 생각한 바로는 청년기본법에서 19~34세로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30대에도 고용률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어떻게 보면 30대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39세로 하는 게, 지금 조례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용석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그래도 법이 통과될 때는 법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김용석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청장 조완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추경에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과장님?
○청년청장 조완석  추경은 작년 예산편성에서 하지 못했거나 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면 영테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인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이 팍팍한 건 맞는데, 시장님의 공약과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들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우선해야 된다는 오랫동안의 청년 정책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청년 당사자들하고 얘기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건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이게 완전히 신규 사업이에요, 사실은.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새로 여기다 앉히려고 하니까 완전히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예산 과목도 지금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에다가 슬그머니 넣었는데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창동에서 당고개까지 한 4㎞가 넘는 지하철을 지하화로 하는 데 용역비가 2억이에요.  보통 이런 용역들은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이 많을 텐데 1억 8,000이라는 규모 자체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과도하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겠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김용석 위원  청장님 생각은 이 관련 사업으로 해서, 영테크로 해서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청년청장 조완석  그러니까 저희가 영테크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경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고 그다음에 일대일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게 1단계고요.  저희가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마음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산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산상담사를 매칭해서, 내년엔 코로나가 좀 나아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상담은 안 하지만 전문적인 자산상담사들을 활력센터를 통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자산 프로그램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하고 오프라인 쪽 한다면 6억이나 7억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재테크에 대해서까지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당장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채무를 어떻게 상환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당사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굴려서 재테크를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공적 기관에서 해준다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게 더 우선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무런 어떤 선행 과정 없이 갑자기 추경에 예산부터 잡고 본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되면 민간위탁을 주겠지요?
○청년청장 조완석  용역을 줄 겁니다.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용역을 준다 이거예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서 전문…….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을 주더라도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이 일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개념의 용역이지요.  그래서 건당 3만 6,000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청장 조완석  그래서 건당 3만 6,000원은 예산편성에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한, 저희 기존에 미래투자금융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당 4만 원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게 잡았는데 1억 8,000은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은 뭔가요, 청장님?
○청년청장 조완석  저희 청년청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한 사업 중에 영테크와 몽땅정보통이 있는데 기존에 서울청년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청년포털 사이트가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서 잘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완하려는 건가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서울청년포털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사업별로 청년 당사자가 찾아가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몽땅정보통은 정보도 통합하고 주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자기 나이가 얼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뭐다, 뭐가 필요하다 했을 때 사업이 제시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청년포털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톡 챗봇을 강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든지 상담을 받았다든지 그걸 가지고 고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청년포털 사이트를 보완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제가 읽기로는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 이거 아니고요?
○청년청장 조완석  네, 따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청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취업ㆍ창업ㆍ교통ㆍ주거ㆍ금융ㆍ여성ㆍ활력ㆍ장애인, 들어가서 누르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청년청장 조완석  네, 지금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경기청년포털에 가보시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건 죄송하지만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청년포털에는 첫 화면에 ‘연령별’을 누르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별’을 누르면 그 사업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부족한 면을 보완한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순상담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밤늦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원정보를 받았을 때 바로 신청도 가능하도록 수요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청년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지금 보니까 성인지 예산으로 설정된 사업이 있는데 3개 과정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할뿐더러, 저는 왜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과정,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과정 이렇게인데 이게 특별히 성평등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과정이 특별히 더 포함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비율을 봤을 때 성인지에 적합한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선정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3개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교육으로 이 교육에 여성의 참여율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실국이나 기관의 의견이 전혀 포함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성인지 예산 사업을 저희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 사업을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여성가족정책실과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게 맞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인재개발원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그런 성인지 예산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행이 됐는지를 지켜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주무 실국인 여성가족정책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집행률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선정된 해당 사업 자체가, 성인지 예산의 집행률 자체가 떨어져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집행률은 이 사업들만이 아니라 저희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대부분 못 하거나 온라인 이러닝 교육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업만 특별히 떨어진 케이스는 아니고, 다만 이 사업…….
김소양 위원  이 사업이 17.7% 집행률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게 특히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이나 퇴직 후 인생설계과정을 이러닝으로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장방문 사항들이 다 집행되지 않으면서 집행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당초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게 된 사유인 여성참여율에 있어서는 목표치가 50%, 50%, 47%로 잡혀 있었는데 모두 54.4%, 58.4%, 50%로 초과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다른 교육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성별비율을 맞춰야 되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다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을 해당 실국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기관에서 왜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히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 중에 특히 여성 공로연수자들의 참여율이 낮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혜택 이런 걸 봐서 특히 여성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인재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실 거의 끼워 맞추기식의 이유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실국할 때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어쨌든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상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성인지 관점의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들이 주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었는데 이게 한 편당 평균 5,000만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4,000에서 5,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4,000에서 5,000.  그런데 최근 교과목이 신설된 후 3년 안에 폐지된 이러닝 교육과목이 2021년 4건, 2020년 3건, 2019년은 9건이나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것들이 이게 시의성이 적절한 과목인지, 너무 트렌드의 변화에 의해서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경우에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많은 과정들이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절차가 변경되거나 하면 이 이러닝 과정은 ‘일부 수정’ 이렇게는 안 되고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과정이 실제로 완전히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법령이 개정되어서 폐지된 교과목이 앞서 말한 3년 안에 폐지된 이 과목 중에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2020년에 12개 과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2021년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에.
채유미 위원  2020년에 12개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2020년에 12개 과정이 폐지되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e-마음을 여는 힘 이런 것들이 콘텐츠 오류로 폐지가 되었고 2020년에 한 것들은 오래 되어서 폐지된 것들이 많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법령에 의해서 폐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12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한 건 3년 내에 폐지된 것, 사실 오래돼서 폐지된 것들은 만들어진 비용을 이미 충분히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3년 안에 폐지하는 것은 한 교과목을 만드는 데 4,000, 5,000이 드는데 그게 몇 년 되지 않아서 폐지된다는 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해 주실 때 법령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3년 내에 폐지된 것들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3년 내에 폐지된 것 중에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건 없고 다른 기관의 이러닝 과정을 저희가 공동 활용하는 부분들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다른 기관 것을 이용했던 것 중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저희가 다른 기관…….
채유미 위원  그럼 다른 기관의 것을 이용하는 건 신규개발 건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지요.  그건 다른 기관에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저희가 이용만 하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 정도 내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사용료는 내지 않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것도 그쪽에서 활용하는 게 있고 저희도 그쪽 걸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신설 이후 3년 안에 폐지된 이러닝 교육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 3건, 9건 해서 총 16건 있는데 이게 다 외부 것을 가져다가 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만들어지고 3년 내에 폐지한 사례는 저희 자체 제작분에는 없다는…….
채유미 위원  인재개발원 자체 제작은 없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산의 낭비는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데이터센터 소장    김완집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원목
    경영기획실장    함창모
  청년청
    청년청장    조완석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속기사
  김성은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