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99)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7)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4)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
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7)
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
9.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10.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
1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9)
12.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3.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99)(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강동길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정태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채인묵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7)(신정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우ㆍ박순규ㆍ송명화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정인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장상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명화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현찬ㆍ정재웅ㆍ조상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채인묵 의원 발의, 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한아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4)(이경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송아량ㆍ임만균ㆍ정재웅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7)(박순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ㆍ김인호ㆍ김화숙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 의원 찬성)
9.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김희걸 의원 소개)
10.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김태수 의원 소개)
1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9)(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3.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한국수로학회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우리 의사일정에 참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다시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처리와 지난 임시회 보고 시 올해 주요사업과 계획들이 준비과정을 거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함께 추진과정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의 도시경관을 좌우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획일적인 아파트에 다양한 디자인을 유도하고 설계공모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한 시행계획과 함께 조속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콤팩트시티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전국 최초 동 단위 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생활권계획의 정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기울여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서울의 각 지역에 대한 발전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실행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방문하기로 결정된 용산공원은 역사적, 공간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온전한 공원조성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보상재원 확보와 보상이 어려운 지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민체감지수가 높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 한 민원이 산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 체계를 갖추어 조세조항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원칙과 기준을 통해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적한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 그리고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99)(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강동길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정태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채인묵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7)(신정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우ㆍ박순규ㆍ송명화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정인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9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의 점등ㆍ소등시간 조정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등, 보안등, 도로조명등, 공간 조명의 점등ㆍ소등시간이 각각 일몰 15분 후 및 일출 15분 전으로 관리토록하고,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야간환경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점등과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점등ㆍ소등시간 고려 사항에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 특성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사람의 수면 및 인지기능 저하, 동ㆍ식물 위해 등 빛공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및 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등을 통해 옥외조명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중 일부 내용을 참고로 하여 공공청사 조명관리 고려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써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공공청사의 점등ㆍ소등시간 조정으로 거주민들의 빛공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명계획 수립 시 적용사항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 29일 신정호 위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공간조명 또는 장식조명을 신설ㆍ개량ㆍ증설하는 자는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기준과 빛방사허용기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조명계획 수립 시 조명의 상관색온도와 연색성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높은 색온도의 백색 LED 조명은 과도한 청색 파장을 제출하여 양막 손상이나 시각 장애 등 일부 위해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ㆍ도로ㆍ오픈스페이스ㆍ문화재및문화재보호구역ㆍ도시기반시설 등을 유형화하여 해당 색온도 범위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조명된 사물의 색 재현 충실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에서 색 차이가 클수록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조명색상과 실제 사물색상의 차이점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아직 별도의 연색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조명계획에서 색온도 적용을 강조하고 연색성 기준적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조명의 위해성 대응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색온도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연색성 기준은 약 75(Ra) 이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법령 개정과 경관법 개정 사항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상업ㆍ공업지역에 지정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규정을 현행 운영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9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안번호 제399번, 제547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399번 조례안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건강 또한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공공기관의 야간조명 운영시간 및 조도를 제한하는 한편 빛방사허용기준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이 빛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공공청사 인근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신정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제547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목적을 정비하여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명기구의 색온도와 연색성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조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야간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보류하고 일괄 처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장상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명화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현찬ㆍ정재웅ㆍ조상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채인묵 의원 발의, 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한아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4)(이경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송아량ㆍ임만균ㆍ정재웅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최기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발의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역사문화 가치 보전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을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4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2월 1일 장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되 인접지역과의 높이 차이, 도로현황, 노후ㆍ불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4층 이하 16m 이하로 완화할 수 있고, 학교ㆍ청사ㆍ종합병원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은 7층 이하 28m 이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에서는 5층 이하 20m 이하로 완화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자연경관지구의 높이를 4층 이하 16m 이하로 일원화하고,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정을 준용하여 높이 최대 7층 이하 28m 이하까지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경관지구의 층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건축행위를 활성화하여 노후화되고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코자하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자연경관의 보호ㆍ유지를 위한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감안되어야 하고, 현행 제도에서도 완화 조건에 부합한다면 4층 이하 16m 이하 또는 5층 이하 20m 이하로 완화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의 80%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현행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관지구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완화할 경우 용도지구의 높이 규제와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어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들어 이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어, 경관지구의 규제사항 및 구역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 또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의 주요 산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전해 오는 데 주요하게 기여해 왔고 그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연경관지구의 층수ㆍ건폐율 등 건축규제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확보도 어렵게 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량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962년 용도지구 제도가 정착된 지 약 60여 년이 되어가는 현재 자연경관지구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서 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유지함과 동시에 건축제한 규정의 현실화를 통해 해당 정주환경 개선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집행부도 체감하여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완화 시 경관적 측면과 기반시설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경관 보전의 용도지구 지정 취지를 감안할 때 자연경관지구 전체적으로 층수를 완화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완화 정도를 개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건축규제 완화 시 밀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자연경관지구의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부담의 범위에서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경관지구 중 수유지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1개 층을 완화하는 조례안대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세대수와 호수 밀도가 전체적으로 약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연경관지구 행위제한 완화는 기반시설 확충 가능성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자연경관지구의 층수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경관과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필요시 층수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계획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층수계획 재량의 범위ㆍ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용역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의 층수ㆍ건폐율ㆍ조경면적 등 건축규제의 종합적 검토와 종합적 개선방안을 토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7호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이 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 종합병원과 학교에 한하여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3월 29일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에 있는 주요 개정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발의 배경 또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집행부 입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지역특성 및 여건, 계획의 유연성 측면에서 산업비율 일부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비율 완화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미리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일괄 완화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해당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필요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 주택을 허용한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산업시설의 유형과 창출되는 일자리 성격 등은 지역 사회 여건을 토대로 현실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산업부지 확보비율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비영리 성격의 종합병원과 학교 등은 대체로 공공성이 공인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 개정조례안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종합병원 설립 계획은 자치구 내 종합병원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응급상황에도 장거리를 무릅쓰고 인근 자치구의 종합병원을 찾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는 금천구와 그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수요와 공공기여가 인정된다 하겠고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는 이해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종합병원과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 여건ㆍ특성에 따라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시설들도 있을 수 있고 대체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의 실질적 수요와 산업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공공기여 수준 그리고 향후 권리관계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기여 지속의 불안정성 해소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종합병원ㆍ학교를 비롯해 다른 시설들도 고려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안별로 공공성 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 완화의 필요성ㆍ적정성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을 통한 공공기여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즉, 입법된 사항의 보편적 적용을 감안하여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대상을 열어 놓고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필요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산업부지 확보비율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도 개정 당시 경과조치 누락으로 인해 관련계획의 심의 보류와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이와 관련한 개정조례안도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지난 2015년 개정 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등은 개정 전 사항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 기결정된 계획의 신뢰를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안번호 544호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3월 29일 이경선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ㆍ제공토록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이 가능토록 하되, 이 경우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공공시설ㆍ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가 이 조례에 반영될 경우 이후에 필요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이라든지 공공임대점포 등 추가로 입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운영되고 있고,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며 허용용적률은 획지ㆍ대지내공지ㆍ친환경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일정 산식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고, 상한용적률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의 일정 산식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을 기준ㆍ허용 용적률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기부채납 사항은 용적률 체계 중 상한용적률에 적용 가능하며,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으로 줄어든 대지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은 대체로 10~20%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 가능시설과 용적률 등의 완화사항을 정하고 있고 개별 사업법에서도 기부채납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법에서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이 중심이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ㆍ공원 등 획일적 기반시설 조성으로 기부채납의 공공기여 취지가 희석되고 기부채납을 위한 기부채납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서울시 관련 부서들로부터 사전에 조사ㆍ취합하는가 하면, 기부채납 계획 시 사전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ㆍ건물ㆍ현금으로 운영되는 기부채납 방식을 통합 관리코자 하는 데 운영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계획에서도 보행 10분 거리 내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생활기반서비스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권역 생활기반서비스시설과 지역생활기반서비스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4개 시설유형과 7개 시설유형으로 수요를 분석ㆍ계획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현행 공공 임대주택 주요 공급방법을 살펴보면, 도정법ㆍ주택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임대주택 공급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15%를 의무공급 토록하고 있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법적 상한용적률 내에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소형주택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임대주택 건립 시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 300%까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는가 하면, 지난 회기에 마련된 한시규정으로 준주거지역에서는 400%를 넘은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50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사업법 또는 국토법령ㆍ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분의 일정 비율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체계에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 상한용적률이 적용되는 반면, 이 개정조례안은 상한용적률과 관련된 기부채납시설에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가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인수에 있어서도 토지ㆍ건물 모두 기부채납토록 할 계획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기부채납 및 표준건축비 매입으로 인식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필요의 절대적 총량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 공급의 지역 간 균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꼭 필요치 않은 도로ㆍ공원ㆍ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의 현안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기부채납은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까지 발전되어 온 가운데 현재 중요한 쟁점은 서울시의 지역 간 기반시설 공급의 균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를 기부채납 하는 것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의 본래 목적인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 본다면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토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저층주거지 등 사업성이 낮아 환경개선이 더딘 지역들의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균형 공급 측면에서 오히려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법령 및 이 조례를 비롯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어메니티와 기반시설 확충에 본래 취지가 있는 기부채납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수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오히려 기부채납에서 중요히 고민되어 왔던 기반시설의 지역 불균형에 대응하여 현금납부를 통해 열악한 저층주거지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지원코자 한 제도ㆍ정책적 노력의 적극성이 임대주택 실적 달성에 밀려 일부 퇴색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의 제도 취지와 서울시의 기반시설 공급의 균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기부채납 가능시설인 공공시설ㆍ기반시설이 지역사회에서 공유되며 지역사회에 어메니티를 높이는 성격인 반면,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추가코자 하는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부 입주자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메니티를 높이는 시설을 보다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시행령에도 공공시설ㆍ기반시설이 충분한 공급을 선행토록 하는 단서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공급이고, 해당지역에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여부가 정량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수요보다는 서울시책을 우선하여 이 개정조례안이 이용될 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의 단서조항은 공공시설ㆍ기반시설 충족의 선행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현안 등에 기부 채납이 종속되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조례에서 기부채납 가능시설 정할 때 이러한 단서조항의 취지를 살리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서조항을 구체화하여 병행 규정토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 대상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실질적 수요보다 임대주택 공급의 실적 달성이 우위일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이자 서울시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 재량과 위원회 심의를 통한 이러한 우려 불식은 여전히 한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사회적 필요성이 공인되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추가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공공시설ㆍ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여건에서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단서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이 조례개정 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일환으로 앞에서 살펴본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생활권계획의 생활SOC와 연계하여 사전에 조사 또는 계획된 공공시설 등을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투영하여 검토하는 선행 작업 후 필요시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를 검토 계획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감안 시 상대적으로 개발규모가 큰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에서 해당사항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계획수립ㆍ승인 절차를 보면 관련 사업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시에 지구 단위계획으로 의제처리 되고 계획사항을 제시하는 사업법에는 기부채납 가능시설이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이 중심이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입법 영향에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토법령 및 이 조례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업법규ㆍ기본계획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필요시 관련 사업법 개정 건의 그리고 기본계획정비 등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시설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의 인수ㆍ운영 주체와 운영ㆍ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각각의 입지조건도 해당지역 주민 비율 등을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사항의 주요사항과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옥인1, 충신1, 사직2와 같이 직권해제된 3개 구역 중 옥인1, 사직2구역에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 가능토록 하여 건폐율을 다소 완화해 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을 사유로 직권해제한 옥인1, 사직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초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의 변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구역에 정비계획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완화가 가능토록 이 조례를 개정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시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 조례개정보다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여 직권해제를 한 다른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옥인1, 사직2구역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이 구역의 특별성을 우선 하여 해제하였음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다른 자연경관지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이 구역들과 다른 정비구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중시키며 논쟁의 합리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옥인1, 사직2구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직권해제를 심의 결정한 주체로서 위원회 심의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옥인1, 사직2구역의 자연경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옥인1구역과 사직2구역의 노후화 되고 열악한 환경이 비단 이 구역들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의 대체적 현황임을 감안할 때 자연경관지구에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 재량을 확대하여 민간의 건축행위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총 11소로서 그 대상이 서울시의 계획 검토 역량을 무리하게 요할 만큼 과다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에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과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적절성 등이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옥인1, 사직2구역뿐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에 건폐율 계획 재량을 부여토록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규제 완화로 인한 자연경관지구의 난개발 우려 등은 그닥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에서 인용된 도정조례 규정은 관련 소송에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로 판결된 만큼 법적 안정성이 위태로운 특정 대상을 전제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자연경관지구의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404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로서 12m 이하’에서 ‘4층 이하로서 16m 이하’로,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m 이하’에서 ‘7층 이하로서 28m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중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서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높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구 지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용도지구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및 간소화를 위해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이 시행 중이므로 전반적인 자연경관지구 지정의 타당성ㆍ실효성, 주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17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 건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부지 내 산업시설로서 종합병원 또는 학교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동 조례 별표2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내 산업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조례에 규정된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 및 여건반영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계획의 유연성을 위해서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일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비율 완화의 방법에 있어서 특정용도(종합병원, 학교)에 한해 일괄 완화규정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관련 위원회가 제시된 사업계획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면밀히 검토 후 완화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원안 그대로에는 동의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544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채납 가능시설 다양화의 일환으로 실제 도시주민 생활의 질 항상 및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과 기숙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 조례에서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정할 수 있도록 예시한 시설로서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우리 시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로 안건 상정이 되어서 의사일정 3항, 4항, 5항, 6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데 먼저 의사일정 3항, 4항, 5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6항에 대해서는 5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장상기 의원님과 시장 발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친 후에 개별 2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의원님과 시장 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것과 시장 발의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동일한데요 시장 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인1과 사직2를 특정해서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저희가 자연경관지구의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해제대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연속적인 그런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을 완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특정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완화해 주면, 높이는 못 지으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건축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옥인1구역에 보면 2017년 12월 21일 직권해제 취소 소송 조합이 승소했죠?
다음은 먼저 사전질의하실 신청하신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건의 집행부 답변을 보면 상호모순이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세요?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발의하신 집행부에서 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일부에 국한해서 하느냐 그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흡사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부 의견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논리가 궁색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조정 용역이지요, 용역명이 정확하게? 이게 언제 준공예정에 있지요, 국장님?
종 세분화 계획이 몇 년도부터 계획됐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고 미관지구로 묶여있고 고도제한으로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우리 서울시 곳곳에 더러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곳이 강서구입니다. 그 요인의 하나는 국제공항 하나 하면서, 강서구에 20층 건물이 언제부터 들어섰는지 대략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 2건 다 보면 거의 자연경관지구는 지역으로 봤을 때 1종일반주거지역이 80%가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다른 위원들도, 그다음에 강서지구라든지 수유지구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봤을 때 이 용역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고 이렇게 끌고 있어야 할 용역이 아니었고, 이 재정비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에 자연경관지구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조정을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본다. 엄청 늦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비 용역도 금년으로 끝낼 수 없나, 국장님?
이 두 건은 저는 층수완화 같은 것, 건폐율 완화 된다는 보도를 보고 지금 시기는 아니다, 빨리 용역완료를 하고 시가 한꺼번에 해라. 장상기 의원이 하게 하지 말고 시가 하세요.
이상.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죽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달래기용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있는데 달래기 관점이 아니라 서울시가 직권해제하고 문제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냥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갑니다.
장상기 의원님의 조례하고 차이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건폐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꾸로 그렇다고 하면 장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건폐율 부분은 다 같이 공통으로 옥인하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건폐율은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경우에 그러한 조경면적 확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시 일괄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아니고 과연 녹지축 연결이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역별로 따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에 앞으로 용도지구가, 지금 용역 발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도지구가 근간에 새로 조정된 게 별로 없죠, 국장님?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이 16년 만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수정안을 종세분화를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것을 했는데도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 결산검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시기적으로 겹쳐서 이석을 해서 집중하지 못해서 일단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을만한 내용들도 좀 있는데 중복되는 질의면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장상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개정안 관련해서 검토보고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가 어떤 층수 계획재량의 범위 수준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고 현재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금천구 종합병원…….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 판결 받은 판결문의 핵심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주실 수 있나요?
당시 위원회에서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정을 반대했던 것은 경복궁 주변 일대가 전체가 인왕산 자락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만 특별히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주변지역도 전부 아마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전적으로 변경을 해 주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자연경관지구는 아마 규제가 그것보다도 더 층수 면에서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이 조례에 보면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바쁘신 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관련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관련 위원회가 제시된 사업계획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면밀히 검토 후 완화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공성 및 공익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고, 공공성 및 공익성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확정을 시키더라도 이번 건은 이 사례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례를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검토의견서를 쓸 때 혹시 금천과 관련돼서는 시장님하고 말씀 나눠본 적 있나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조금 내용 중복되는 부분 빼고 첨언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에 대해서 범위를 축소시켜서 확실한 공공성이 담보된 뒤에 그다음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의견을 주셨어요.
원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서 재량을 가지고서 공공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해주신 내용도 보면 딱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그리고 학교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공공성에 대해서 의료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명시를 하고 이렇게 명시된 시설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 이게 현명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에서는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는 포함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보다 중점되는 사항은 용적률 혹은 다른 기타사항에 대한 완화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규정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는 확보비율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현명한 조례안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령 취지를 보면 기반시설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기부채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국토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같이 내려와서 맞게끔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발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영 제42조의 3 제2항 제12호의 내용에 보면 공공시설물, 기반시설물 해서 가목, 나목, 다목 해서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붙여서 범위를 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영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못하면 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조항 뒤에 단서조항을 같이 꼭 넣어서 그렇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건이냐면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것,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준공업지역에 공장부지이전적지가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 얼마나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경선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임대주택 확보하려는 측면의 냄새가 너무 짙어.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보죠? 그렇다면 좋아,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나는 기숙사를 넣는 것은 좀 그래요. 기숙사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청년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기숙사인지 이게 상당히 기숙사라는 것이 그다음에 학사도 있고 그래서 기숙사 빼버리면 어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에서. 그냥 공공임대만 집어넣자 이거야. 기숙사 괜히 말만들 필요 없지 않냐.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상.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기숙사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양대도 2013년도부터 기숙사 확대와 관련해서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도 아직 건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양대, 고려대, 사학진흥재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기숙사 문제들이 자치구별로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기숙사 입주와 관련해서 보통 10%의 내외의 학생들만 기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공공의 몫을 한다는 정도의,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대단히 많은 수준의 기숙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공이 최소한의 몫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의원님 발의하신 안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건립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장시간 길어졌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1항과 의사일정 2항, 의사일정 3항, 의사일정 4항, 의사일정 5항, 의사일정 6항은 의사일정 7항과 8항을 논의 후에 의결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관련된 문안 작성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7)(박순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ㆍ김인호ㆍ김화숙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 의원 찬성)
(14시 46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과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실명제에 자사광고를 추가하고 실명제 표시방법과 관리ㆍ운영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광고물 실명제 대상과 표시방법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광고물 실명제는 실제 광고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모바일ㆍ전자적 방식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의 차단과 허가ㆍ신고된 광고물의 설치ㆍ관리 적법성 등 점검을 통해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데 제도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자사ㆍ타사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광고물 실명제를 운영 중인 다른 시도와 달리 시울시는 타사광고만을 대상으로 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실명제 대상을 자사광고까지 확대하여 불법광고물의 차단과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허가ㆍ신고 배제대상인 5㎡ 미만의 광고물이, 면적 5㎡ 미만을 말합니다. 이러한 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광고물 실명제에 자사광고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전체 광고물의 20% 내지는 30% 수준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입법효과는 기대에 비추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허가ㆍ신고대상에 자사광고 포함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법령 개정을 통해 허가ㆍ신고 배제대상을 포함한 모든 광고물에 광고물 실명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부가적인 사항으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3번 의사일정 제8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표준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벽면이용간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3월 29일 이경선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표준조례안 개정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규정을 대체로 반영하였으나 벽면이용간판의 경우에는 완화 층수부분에 입체형간판만 표시토록 규정지었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광고물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토록 하거나 디지털홀로그램 또는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ㆍ입체적으로 변화토록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그 표시방법 등이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영상표시장치와 영상표시장치 거치 구조물 설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은 행사나 공연 등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옥외광고의 한 유형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각적 선명도 등의 측면에서 야간의 옥상광고에도 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벽면이용간판 허용층수 완화 부분입니다.
3층 이하 벽면에는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4층 이상 가장 높은 층에는 해당 건물명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안을 토대로 업소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되 4층 이상 부분에는 입체형간판만 표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표준조례안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안전상의 이유로 3층 이하로 정하였으나 간판규격이 소형화되는 경향이고 그 자재 또한 경량화 되면서 간판의 안전문제는 비교적 줄어든 반면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건물의 입점 점포수 대비 간판 설치 공간이 부족해짐으로써 허용층수를 완화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반영한 이 개정조례안 또한 검토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완화된 층수의 간판을 설치하려는 업소 측과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한 측 간에 각각의 권리주장과 갈등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추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벽면이용간판 및 현수막 관련 규정 보완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벽면이용간판과 현수막 관련 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을 이용한 전광류와 디지털광고물에서 전체 화면의 4분의 1에 한하여 화면ㆍ문자 변환을 허용함으로써 정지화면의 유연성을 다소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머지 사항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527번 조례안은 광고물 실명제 추진대상에 타사광고 뿐만 아니라 자사광고도 포함시키고 실명제 표시방법에 전자적 방식의 추가와 실명제 표시위치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의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예방과 효율적인 통계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내용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제543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정하지 않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고, 건물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표시방법 중 간판설치 허용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며, 조례운영상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입체형간판과 창문과 유리벽의 구분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법령 및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된 것은 제가 따로 담당자분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99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4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각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계획 수립 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청사의 점등ㆍ소등 시간 고려사항에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을 추가토록 하며, 상업ㆍ공업 지역에 지정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공업활동을 추가하고,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도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99)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7)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4)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4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재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4)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에서 열람공고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열람 할 것을 우리가 권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재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2)
(회의록 끝에 실음)
9.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김희걸 의원 소개)
(15시 06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9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청원번호 3번 의사일정 제9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은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양천구 관할구역의 계획을 강서구 관할구역의 계획과 같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을 계획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따른 국회대로 주변지역의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과 관련된 용도지역 계획을 살펴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대신 공원화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계획과 공원화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향후 5년이 경과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필요시 용도지역까지 함께 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공원화 이전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사전에 체계적인 지역 정비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방적ㆍ선제적 성격이 강하고, 구역 내 국공유지 활용가능부지가 부재하여 기반시설 신규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며, 선형공원의 차폐감 방지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원변에 중ㆍ저밀도의 중ㆍ소규모 개발을 유도코자 용도지역 변경을 아직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천구 주민들은 그동안 국회대로의 소음과 매연,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의 고통과 낙후된 지역환경 등을 감내해 온 가운데 국회대로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 사업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 없는 계획으로는 지역낙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고, 특히 동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임에도 강서구와 차별된 토지이용계획이 유지되는 것은 균형발전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더불어 근린생활시설 도입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천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양천구 지역을 대상으로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중이고, 서울시는 양천구의 이 계획이 완료되면 양천구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안 절차에 있는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큰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공원화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전 지역정비ㆍ관리와 사업 후 지역 활성화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계별 지구단위계획은 충분히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선제적ㆍ예방적 대응과 이후 공원화사업에 따라 변화된 실질적 여건을 토대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고무할만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토지이용계획에서 그 변경의 폭이 크지 않은 실정과 공간적 위상과 지역의 비전 등이 내포되는 토지이용계획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감안하면 계획 신규 수립 시 지역의 여건변화와 발전 동향, 지역사회 수요 등을 면밀히 진단하여 지속적 합리성을 갖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 우려되는 무분별한 개별과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질적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원화 사업 전 이와 같은 우려사항의 대책으로서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다소 소극적으로 수립된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양천구의 관련 용역을 비롯해 국회대로사업 뿐 아니라 대상지 일대의 주요 계획과 향후 사업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히 국회대로 지하화사업을 통해 국회대로가 광역적 통과교통에서 근린교통 및 생활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면서 연접한 강서구와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청원에서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과 더불어 요구하고 있는 상업지역 지정 요구는 서울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검토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양천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및 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입안과정에서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양천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과 제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천구청에서 올해 2월부터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양천구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은 우리 시 용도지역별 조정기준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위계 등을 고려해서 검토가 가능한바 대상지에 대한 중심지 체계 반영여부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로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공람했는데 2종으로 입안하셨다고…….
그래서 같은 생활권인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 쪽이 3종이다 보니까 또 그쪽에는 상업지역도 일부 있고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서 아마 그쪽으로 확 쏠리고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바 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들은 투기세력이 일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3종으로 강서구하고 같이 맞춰주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 삼는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역이든지 꼭 투기라고까지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그 일대가 개발이 되면 손바뀜이라는 게 분명히 일어나는 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공람을 하고 2종으로 입안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하여튼 존경하는 김희걸 의원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청원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올라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시대적인 반영을 충분히 하셔서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또 양천구 신월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로 인한 어떤 매연이나 소음이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들이 막심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잘 아시죠, 현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로 제물포도로 나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의원님께서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형성하면서 제물포도로가 지하화되기 전 공원화되기 3~4년 전에 강서 화곡동 주민들 학생들은 뼈아픈 적이 있습니다. 양천의 모 학교에서 화곡동 학생은 받지 말라고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곡동 학생은 받지 말아라. 그 뼈아픔을 감내하고 본 위원이 경인고속도로 제물포도로 지하화추진위원장하고 약 15년간 싸우고 싸우면서 추진한 결과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청원 건을 보면 상업지구로도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당시 3~4년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때 직접 나오셔서 반영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7항과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7항과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527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54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하고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며, 벽면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하고 광고물 실명제대상에 자사광고를 추가하며,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및 인식방법을 개선ㆍ보완하고 광고물실명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제 실명제 서식을 추가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7)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0.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김태수 의원 소개)
(15시 27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10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이 청원은 동측으로 47번 국도와 접해있고 북측에는 용마산로, 폭 10m입니다. 남측으로는 신내IC 등 도로로 위요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는 대상지 남측의 북부간선도로 신내IC 구간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닌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수 의원이 소개하여 금년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대상지 현황입니다.
청원 요청지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52-3번지로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889㎡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새우개, 안새우개 집단취락지구와 인접하여 있는 나대지입니다.
기반시설 현황으로는 동측으로 47번 국도인 경춘북로와 접해있고 남측으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램프구간이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폭원 10m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형상입니다.
4쪽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 대상지 옆 램프진입로는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가 아닌 광장이고 설령 도로로 본다하더라도 1차선 도로 8m 미만이므로 단절 가능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특히 경계선을 확장해 보았을 때 민원인 대상지 옆 광장은 공공시설부지이고 시유지로서 단절토지의 50% 이상 포함되며 군사시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대상지의 경우 집단취락 등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타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것이 부서의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집단취락ㆍ소규모 단절토지ㆍ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해제 결정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내IC는 북부간선도로 개설과 함께 경춘북로 교차지점에 설치된 시설로서 북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연결로 램프 또한 간선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도로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입체교차 시 연결로의 특성상 도로 규정의 적용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램프구간이 도로가 아닌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유는 선형시설인 도로와 달리 연결로의 특성상 공간을 차지하는 시설의 시공편의를 위하여 도로가 아닌 광장시설로 결정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절토지의 제척기준을 보면 지난 2013년도 최초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해제하기 위한 자체 서울시 방침을 작성하면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해제 실효성이 부족한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와 국토부 지침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특히 국공유지와 공공시설에 관한 내용은 경계선 관통대지에 적용하는 내용을 준용함으로써 민원의 여지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주관부서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단절토지 적용기준은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국공유지 포함여부나 공공시설이 입지한다는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척한다는 것은 당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청원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보다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신내동 산52-3번지 토지는 단절토지에 해당하는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청원 요청지는 지목상 임야인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새우개, 안새우개 집단취락과 인접하여 경춘북로 및 신내IC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창고ㆍ공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치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ㆍ도시적 차원의 법적 공공목적에 엄격히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취락 또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청지를 검토한바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절토지 해제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타 개발제한구역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청원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내동 산52-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집단취락지구에서 지금 해제되고 이 지역은 빠진 지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확장되면서 대상지 토지부분은 8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앞에는 25m도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로질러 있는 땅이 누구 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차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띠녹지처럼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8m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토지가 20m 정도의 약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이 대상지하고 몇 필지 안 됩니다. 거기가 과거에 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락지역으로 해제되면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됐던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그런데 이 지역이 대상지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청원인에 의하면 이 지역이 47번 국도와 6차선 도로가 확장되면서 북부간선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소외된 땅들입니다, 이 땅들이. 지금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동측으로부터 차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지역이 남측에 IC가 생기면서 광장으로 분류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서 광장으로 분류가 되었나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 부분은 3만㎡ 미만은 단절된 토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제지역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이면서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인 유턴표시가, 새로 중랑경찰서가 거기에 왔습니다만 중간에 유턴이 돼서 경기도 갈매지구라든가 기타 다산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다 길이 밀리다 보니까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8m 도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내역까지 가는데도 한 30분, 40분 걸려요, 도보로 걸어가면 10분인데도. 단절되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교통광장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절토지에 대한 현황을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의결되고 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봐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당한 발언을 하셨는데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보면 이런 민원, 특히 강동이나 송파나 이쪽에 이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는 해제해 주고 누구는 해제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기준이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봤을 때 이 주민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 상황을 보면 동측에는 국도, 북측에는 신내IC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10m 도시계획도로, 그래서 뺑뺑 둘러서 다 도로로 했는데 왜 이것만 남겨놨느냐, 그리고 이 새우개 취락지구도 이 땅만 빼놓고 하필 또 다 취락지구여서 다른 데는 해제가 됐는데 이것만 또 쏙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토지주인지 몰라도 내가 토지주라고 해도 이런 것은 민원을 내고 분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 입장은 객관적 기준이 있고 또 다른 데와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된다고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땅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이 시민이 청원을 하는데 우리는 안 받아줄 수 없다고 봐요. 당연히 이것은 받아주는 건으로 보고,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아니면 만약에 나라면 이것을 해제해 주고 땅 값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 다음에 광장이나 도로로 해서 소공원을 만들든지, 하여간 이것은 공공이 써야 된다. 여기다 집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 그렇게 저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가능하면 해제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를 광장시설로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의뢰 또는 법률자문 등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9)(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60년대 건립 노후된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신축을 위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서 대상지 내 혼재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중복규제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제안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개요입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삼청동 28-37번지 일대, 면적 4,031㎡입니다. 관련 도시계획상으로서는 용도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구로서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1960년대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973년도에 북촌 로를 확장을 하면서 대사관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었고요. 금년 2019년 2월 북촌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접수되어서 동년 2월 21일 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붉은색 점선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112만 8,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구역 내에 본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구도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사관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 건축된 건축물이고, 특히 업무동과 직원숙소동은 패널로 임시 구조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변지역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경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대체적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한옥마을은 1층 규모로 그리고 특별히 3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국군서울지구병원과 감사원이 5층을 초과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별도로 층수를 건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본 대상지 특이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전체가 1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만 우측 그림과 같이 파란색 부분이 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와룡공원에 자연녹지지역의 일부와 우측 하단부의 선형으로 된 28-105번지 일반주거지역과 등가교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혼재가 되게 된 거고요. 1종일반주거지역이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551.8㎡이고 우리나라가 대토해준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이 1,127㎡, 1종일반주거지역이 11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대사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면적의 72%, 자연녹지가 28% 정도 되어 있고요. 용도지구도 3개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대상지의 77%, 88%, 90% 정도가 각각 자연경관ㆍ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과 지구의 규제사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20%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30%를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용도지구 중첩현황을 보면 자연경관지구가 전체 면적의 77.2%인 3,112㎡ 그리고 고도지구가 88.4%인 3,562㎡ 그리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90.2%인 3,635㎡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규제사항은 대체적으로 높이가 자연경관은 3층 12m, 고도지구는 16m 그리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4층 이하 그리고 전 지역이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로서 높이가 2층 8m로 오히려 지구보다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더 강화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베트남대사관 건축계획안인데요, 대지면적은 4,031㎡에 연면적은 4,987.4㎡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34.39% 그리고 용적률은 77.75%, 높이는 지상 3층에 12m 이하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체 조감도이고요. 부지단면과 측면도가 되겠습니다.
1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감소와 1종일반주거지역의 증가 그리고 용도지구 중 자연경관지구 해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함께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우측 그림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위치 이동하여서 신규지정을 하면서 전체 면적 중에 280.7㎡가 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경 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3,184.7㎡, 자연녹지지역은 846.3㎡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 3,112㎡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열람 및 관계부서 의견입니다.
2019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 14일간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 제출된 바 없고 관계부서 두 부서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196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노후화로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만 자연경관지구와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규제로 인해서 건축에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 시가 도로개설에 따라서 대사관 부지와 등가로 교환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향후 토지이용에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베트남대사관 측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을 전체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최소한으로 해제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특히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이미 8층 12m 완화 시에 3층 12m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중복규제 해소라든가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사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건폐율 완화 필요성 부분도 생략하겠고, 8쪽에 자연경관지구 해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기본적으로 30%로 제한하되 도로현황,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 이하로 완화할 수 있고, 일정시기ㆍ일정면적의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추가로 높이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40% 이하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상지는 조례의 완화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현행규정으로는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 없으므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모두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국내 청사의 경우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음을 비추어 대사관의 청사로서 공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대상지의 자연경관지구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상지 남측 와룡근린공원에 연접한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지 동측으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대상지 동측으로 자연녹지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지의 자연녹지지역 위치변경은 동측의 공원녹지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계획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제1종일반주거지역 부지 형상이 새롭게 조성됨으로써 토지이용과 건축적으로 타당한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 일부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과거 도로편입부지 규모 대비 현재 용도지역 상향 규모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유사한 조례, 여기에서는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의견청취만 내고 해라.
우리 국장님, 만약 베트남대사관이 이전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 부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9대 의회에서 남북회담장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어서 이석주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9)
(회의록 끝에 실음)
12.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6시 08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100년 도시경관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본격추진,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응 등 다양한 역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신임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자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사업반 신설에 따라 전 도시관리과장이었던 임창수 과장이 광화문광장사업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과장발령이 있었습니다.
최진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 발령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국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13쪽이 되겠습니다.
100년 도시경관을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서울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된 경관과 부조화 그다음의 역사자원의 훼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사실상 서울시 도시경관을 결정짓는 정비사업(아파트)의 도시건축 혁신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 이전 사전 공공기획과 아파트단지의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 아파트디자인의 혁신을 위한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는 것이 되고 공공이 책임 있는 프로세스 관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2일 도시건축 혁신방안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를 하였고,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단계에 와 있고 4월부터 제도개선과 설계공모 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고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이 상실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신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시대적인 여건변화를 반영은 자연경관지구의 합리적인 조정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까지 20개월에 걸쳐서 기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김포공항 고도지구 등의 4개 용도지구를 폐지하였고, 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을 한 바 있습니다. 4월 25일 폐지된 4개 용도지구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였고, 5월부터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조정방안도 추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비주거 비율 및 임대주택 확보 시에 주거부분 용적률 완화 등 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7월 중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된 조례 내용에 따라서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콤팩트시티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을 복합개발해서 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실현수단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에서 입지여건 등 만족 시에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면서 공공기여로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안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염곡차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항입니다. 염곡차고지 지역에 약 1,300세대 정도 공급토록 진행 중에 있고,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R&CD 연구공간도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 금년 3월에 SH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8월까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의견청취와 협의ㆍ영향평가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20년 2월에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말 그리고 착공을 2021년 하반기에 해서 사업을 2024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여의도아파트지구의 통합적 관리계획 틀을 마련하고 지역의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으로 여의도의 변화를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심주거지를 조성하고 국제금융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워터프론트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고, 재건축정비사업 주민대표들과 계속적으로 면담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동향과 관련된 정책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서울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각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2019년도에는 15개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자치구별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동북권 6개소와 서남권 5개소 그리고 서북권 2개소, 동남권 1개소, 도심권 1개소 등 15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2020년 4월에 지역생활권 및 실행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2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내용으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 추진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시소통 공간 및 용산공원 갤러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체계 관련해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 진행 중인데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추진위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용산공원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기지사령부 간에 MOU 체결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고, 이에 따라 용산기지 주변지역 워킹투어와 역사탐방이 연계된 오토마타 체험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4월부터 전시ㆍ소통공간을 MOU에 따라서 이제 용산공원 갤러리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자동실효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보상 대상지역은 보상을 하고 실효 전에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까지 실효위기의 공원용지, 특히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보상을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선보상 대상지는 총 1조 4,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도시계획국에서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열람공고해서 금년 말까지는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ㆍ자문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시설 TF를 총 14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정책자문단도 총 3회에 걸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대시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시민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책자문단, 시의회 보고 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서 공원구역 지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열람공고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1,478개소 중에서 도로가 1,199개소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도로의 경우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미집행 해소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실효 시 통행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가 되는 585개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대응이 필요하게 되어 총 예산이 1조 8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 재정을 지원해 주고 5 대 5로 구비가 마련된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을 50% 확보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ㆍ국 협업으로 자치구 미집행도로 재정지원 및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재정비 추진 총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지원하고, 안전총괄실에서는 준용도로를 지정해서 실효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는 시비 재정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재정지원 세부실행계획 등을 마련토록 하고, 존치 및 기능유지가 필요한 자치구 도로에 대해서 재검토토록 해서 자치구 집행계획을 확인해서 재정지원 규모를 확정짓도록 하고, 하반기에 2020년 본예산 확보 및 재정지원 사항을 2022년까지 약 3개년에 거쳐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객관성 있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88만 7,000필지가 되겠고,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방향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가산정에 대해서 검증 완료된 상태로서 자치구별로 가격균형 협의를 실시하고 현재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지가 결정 고시토록 하고, 그중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해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중에 모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도 2019년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시연맹 지역사무소 운영 활성화 및 서울시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서 도시조명 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는 국내외에 약 150명 정도의 조명전문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행사운영에 대한 세부용역계약을 완료를 했고, 우리 시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3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회의의 주제를 선정하고 참가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행사운영 용역 중간ㆍ최종 보고회를 5월 정도에 하고 마무리 짓고 25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들어 사업여부를 미리 자문하는 절차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구역해제 대상지역이나 아니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일부 주민들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의지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 보니까 지역주택방식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들 지역은 주택법상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가 안 되면 공동주택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기왕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하고 필요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이들 지역에 대해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적용을 사전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질의가 길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김포공항 르네상스 관련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김포공항 르네상스라는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미제출 했어요. 미제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구를 했어요. 용역이나 시의회,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지 않아서 미제출하고 있어요. 연구용역 추진현황자료 용역 시 계획과 입찰공고 계약 의뢰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 내용이 뭡니까? 국제선 기능강화를 골자로 한 취지가 공항공사의 취지에서 나왔다, 그런데 결정된 바가 없어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하더니 그다음에 또 자료요구를 하니까 나왔어요. 그것도 다 준 것은 아니에요. 저번에 모 언론에서 나온 것 봤지요?
저희가 시에서 김포공항에 국제선 기능을 강화, 만약에 국제선 기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많이 반대하시고 하는 의견 제출하시면 또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조금 이것은 어떻게 할까…….
해서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을 세웠고 2030 서울플랜, 서울도시계획 헌장, 2030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어요. 맞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6월이라고 했는데 금년 2월에 준공돼야 할 용역 아닌가요?
시설계획과장 답변해 보세요.
당초 2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서울시가 이 용역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관련 계획이 항공기 증설이나 또 그런 것에 대한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강서 주민들의 많은 문제제기니까 언제 기회가 되는 대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해당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한 템포 쉬어가시고요.
김성기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성국 과장님?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기미집행이 내년 7월이면 일괄로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중의 대부분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공원 보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외발표를 시장님이 직접 하셨고 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나가겠다, 해제가 없다라고 했고, 그중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해제가 빨리 될 것 같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는 그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보상계획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에 대해서는 시의 도로는 전체 보상을 해 나갈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치구 도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부서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3월에 도로에 대한 예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도로보상 예산을 구에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50%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한다고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에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시급히 작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관례에 대해서 명분을 찾아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집행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시설은 보상이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결정이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100% 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 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상 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일단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보상해 나갈 예정이고 즉각적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특히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공원법 내에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로 결정한다 그리고 공원구역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법률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는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절차가 하나가 진행이 되고 추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롭게 지정이 되는 공원구역에 대해서 결정절차를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행해서 진행이 되면서 결정절차가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논란이 있는 만큼 잘 민원소지를 줄이고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답변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 일몰제 해제 관련된 대상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푸른도시국이 아니라 도시계획관리의 차원에서 지정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구구각색이어서 이것은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신 것을 보면, 여기 한번 틀어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왜냐하면 이것을 학수고대 빨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위로 위로 올려 봐요. 2017년 7월 3일에 시작해서 2018년 12월 24일에 끝내겠다고 되어 있죠, 용역개요에 보면?
압구정 한번 볼까요. 압구정도 보면 2017년도 완료하겠다 해 놓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여덟 번째인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8년 1년, 2019년, 1년 3개월 동안을 누가 잘못했던 간에 압구정은 지금 아파트지구가 결정고시가 돼야만 재건축이 되는데 이것을 기본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답답한데, 18개 아파트지구 다 마찬가지야.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본 위원이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국장님, 18개 지구 1976년도에 당초 최초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없죠? 그리고 18페이지 밑에 보면 여의도시범아파트의 주민들이 와서 떠드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라도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을 하겠다, 요청만 했지 이 말이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연녹지지역도 일부 사유지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자연녹지에다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할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지금 3개 구는 다시 보상을 하고 있지요, 100%?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시간의 의사일정 진행과 현안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에 걸친 회의진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향후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 40분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장시간에 걸친 의회 회의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력이 넘치는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조직된 공공개발기획단이 지난 회기에 처음으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공공개발기획단의 본격적인 업무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추진 등 기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솔루션을 진행하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가 일각에서는 공공의 규제만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일부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효창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역사성이 훼손되어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독립운동가 묘역 등 주변 자산과 연계해서 역사문화의 명소로서 또한 추모와 문화가 함께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추진 그리고 서울시의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서울숲 일대 명소화, 신 이동수단 기본계획 등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다지는 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7시 39분)
(의사봉 3타)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청과 연구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회기 보고 이후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4월 10일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의 기본구상안에 대한 대외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시민과의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과 공공개발기획단 주요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우리 개발단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장 이하로 팀장 체계인 관계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은 1개단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3명, 현원 21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53억 6,700만 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3억 2,800만 원입니다.
4쪽부터는 3대 핵심분야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서울의 명소 조성을 전략으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하고 삼표산업 성수공장을 철거하며 보행교를 설치해서 지역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에 세계적인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하기로 포스코와 협약을 맺고 도입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숲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울숲 내 입지변경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을 포스코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삼표공장은 2022년 6월까지 철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4월까지는 저희가 삼표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후속협약을 통해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 선열의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기존의 단절된 공원이 아닌 역사와 문화, 스포츠가 공존하는 다층적 공간으로, 두 번째 방향은 박제된 추모공간이 아니라 일상과 역사가 공존하는 일상 속의 성소로, 세 번째는 손기정체육공원, 경의선숲길, 숙명여대 등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확장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9쪽입니다.
이러한 조성방향을 토대로 해서 4월 10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이해와 공감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다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효창독립 100년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4월 11일 효창공원 일대가 도시재생 신규 공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효창공원 기념공원 조성과 함께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의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이동수단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해부터 추진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권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광자원 활성화와 한강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곤돌라를 우선 검토하고 있고 대상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우회도가 많은 지역 또 주요거점 간의 지역 연계성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생활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을 종합분석해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이와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이동 편익을 위해서 경상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미아역과 솔샘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요조사와 향후 현황파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 현대화사업과 연계에서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 부지에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사전협상으로 개발되는 수산시장 2단계 부지를 비롯해서 노량진역사,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20만㎡입니다.
14쪽입니다.
한강철교 남단지역은 여의도의 인근이고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저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노량진수산시장 사전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저이용 부지를 통합 구상하고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전략은 사전협상제도의 확대와 활성화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 변경 사업대상지가 1만㎡에서 5,000㎡로 확대되었고 지난 회기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200여 개의 부지가 협상이 가능한 대상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협상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 조례 등의 법제화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확대에 따른 중소부지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추진 중인 사전협상부지는 금년 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서 신규로 검토되는 부지는 적극적인 사전협상 추진으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례지들은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전략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서울 안에 지역 간의 불균형과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시계지역은 사람ㆍ물류 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도시확장 억제정책으로 50년 간 소외된 채 기피시설이 설치되거나 녹지가 훼손되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의 시작점으로서 이미지를 회복하고 접정지역의 주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고 현재 1단계 지역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대상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을 포함해서 기존의 미검토 지역 등을 관문도시 범위로 확장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1단계 사업은 바로 기본계획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간 재정집행의 한계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었던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의 현대화사업은 가용부지 활용을 통해서 재정을 절감하고 사업의 조기실현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물재생센터의 부지는 시설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미래 100년 혁신 성장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원칙하에 주거, 산업, 상업,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부지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신규 유휴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활성화와 공공토지 활용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상부와 제방상하부는 공원 등 녹지공간과 더불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일자리지원시설 등 생활SOC시설로 보강하여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저희 개발단의 3대 분야 9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단장님은 주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가 뭔가요? 개발기획인가요, 아니면 도시디자인인가요 건축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도시재생실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가지권역 신이동수단 도입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것?
지금 말씀 주셨던 한남역하고 신사역 쪽은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하철역에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쉽겠지만 이게 단순 관광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이게 조금…….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동수단의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게 노선 하나의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금체계를 이원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요금이 당연히 낮은, 우리 대중교통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관광처럼 어쩌다 한번 와서 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요금으로 좀 비싸게 책정할 결정…….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곤돌라예요. 곤돌라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7월까지 용역을 할 거다 그리고 답변은 8월까지 완료를 할 거다 했는데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혹시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협상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한 200여 군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추진내용에 보면 첫 번째, 사전협상 제도 법제화 검토는 향후계획에 보니까 6월에 입안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맞는 거지요? 추진내용에 첫 번째 거와 향후계획이랑?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연결돼서, 지금 국토법 개정이 돼서 임대주택을 사전협상으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오늘 조례 처리가 돼서 앞으로 사전협상에서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많이 활용하는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한 곳은 임대주택이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돈으로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또 국토법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법이 통과되게 해서 돈이 필요한 곳은 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강철교 밑에 저이용부지, 지금 여기 수산시장 부지는 사전협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2단계 부지?
마지막으로 지금 사전협상이 조례개정으로 5,000㎡이 되면서 검토가 200개 정도 되고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커서 현재 사전협상 담당인원이 몇 명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업무보고를 들어서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유휴부지 활용계획인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간개선단에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이런 도로라고 지정이 되어서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확장을 염두에 두면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을 해 놨다가 해제되었거나 우리는 실제 도로라는 것을 지하로 가는지라 상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지역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있을 테니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유휴부지 활용방안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과연 교통정리를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할까라는 부분들을 단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딱 특정된 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공공개발사업단이 공공개발기획단으로 격상이 되면서 업무의 모호성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서울주택공사 회의가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만 현안업무와 안건 검토를 위해 여러 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역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도시계획 관련 주요현안 논의 및 용산기지 내 국가공원 조성 예정지의 버스투어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출발하는 버스가 충전소 앞에 대기 중이니 버스에 탑승하실 위원님께서는 10시 30분까지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최진석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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