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3.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7. 우리키움참여단 예산 전용 보고
8.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9.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등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7. 우리키움참여단 예산 전용 보고
8.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9.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등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1시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의 활력은 둔화되었고 실업 등 경제지표는 악화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아동, 외국인 등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박사방ㆍ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여성가족정책실과 산하 재단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집행상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하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원장 김혜련  여성정책실장님 오늘 처음 나오신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성함하고요 또 간단하게 인사, 앉으셔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게 돼서 사실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어젯밤 잠도 제대로 많이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 왔고요 또 그것들을 제가 위원님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답변하고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성심성의껏 잘 받들어서 집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1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나가긴 했는데요 개정안에 제15조의2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제15조의2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병도 위원  개정안 내용이요?
○위원장 김혜련  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15조의2는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15조의2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셨는데요.  동의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서윤기 위원  동의하셨으면 검토보고서를 봐도 없고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미비한 것은 무엇이며 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의견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문보도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가해자들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지지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마련했고요.  특히 지지동반자가 초기에는 특화가 안 되어 있다가 점점 더 10대로 연령이 한정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청소년에 특화된 지지동반자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디지털성범죄TF팀을 3월 27일자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전담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그루밍 방지 프로그램 등 학교 밖 디지털성범죄 방지 시스템을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동반자를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상담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 그리고 관련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거는 어떤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TF가 신설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범죄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면 여기에 전문가 그룹들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아마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법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TF팀 꾸려지고 센터는 앞으로 추진할 구상이다 이거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일단 현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개정안이 들어있는데 조금 불명확해요.  구체적으로 현재 예산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현재 예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꼭지에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투자되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인력과 조직을 계획하고 있고 인력이 몇 명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또 향후에 센터를 마련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효과는 무엇인지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병도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물어봐요.  이것 만들면, 이렇게 개정하면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마련될 겁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들어간다면 향후 중장기 계획에도 중요한 꼭지가 돼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집행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냥 조례개정만 하고 끝난단 말이지요.  그것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디지털성범죄는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폭력보다는 범죄라는 용어를 저희가 차용했다는 거에 중점을 가지시고요.  이 디지털범죄라는 용어를 규정했다는 거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지난 2015년 9월에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하고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22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16년 5월에 가입하였습니다.
  금번 협의회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법적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규약 내용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의가 없는데요.  혹시 이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게 뭐에 근거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체적으로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이정인 위원  152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하는 거죠, 이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이 변경하는 거는 몇 조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58조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는 거나 혹은 규약 변경은 전부 지방자치법 152조, 158조에 근거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규약을 변경하는 게 지금 네 차례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번이 네 번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차는 2017년 11월, 2차는 2018년 9월, 3차는 2019년 9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전에 규약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이 동의를 받아본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서 예전에는 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152조, 158조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계셨던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방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중심 지방정부가 형성이 되는데요.  초반부에는 서울시 성북구가 지방정부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요청에 따라서 시의회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다음에 한 데가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이것들을 하면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지방정부 개정 규약 동의안 관련된 것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그 지방정부 측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는 아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조성 중인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중소규모인 일반형 키움센터의 제한된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내 다양한 돌봄자원과 연계 협력망 구축을 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2019년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인 5년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시설관리, 아동 대상 전문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아이돌봄 관련 인적ㆍ물적자원의 연계, 돌봄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등입니다.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443호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 조성될 예정으로 제1호 거점형 센터와 마찬가지로 아동 중심의 놀이와 활동경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돌봄자원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등 온마을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2019년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인 5년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의 운영 전반으로 시설관리, 아동 대상 전문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아이돌봄 관련 인적ㆍ물적자원 연계, 돌봄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등입니다.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죽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읽어봤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거점형이 몇 개소나 돼 있지요,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까지는 2개고요 제3호가 종로구에 하나 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저희 강서구에도 지난번 예산에 그런 내용으로 하나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점형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쨌든 거점형 키움센터는 올해 안에 10개소까지 신축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것에 지금 맞춰서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지금 기부채납 시설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점형이 아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돼 있죠, 서울시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반형하고 융합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작은 소규모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융합형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조금 더 융합해서 좋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융합형은 합쳐서 210개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점형이 아닌 나머지 일반형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가 없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형하고 융합형은 보건복지시설에 준해서 했는데요.  거점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잘…….
김용연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기간을 5년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거점형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일반형으로 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묵과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을 따를 수 있게끔 의견 제시를 한 부서가 집행부입니까, 아니면 의회입니까, 아니면 저희 전문위원실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김용연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 이러이러한 거점형은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그러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발상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을 일반 시설 형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아동교육 특화 쪽…….
김용연 위원  결론은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걸 저희 의회 쪽에서 이것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문제는 3년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3년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을 해 왔죠.  이걸 5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이런 법에 저촉을,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등등에 관련된 일련의 어떤 흐름상을 놓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일들을 그 현장에 맞춰서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미리 감지하고 그 법안에 따른 행정절차 집행을 해야만 맞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거 5년으로 연장을 저희들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단 일 저질러 놓고 그때 가서 그 사업을 가지고 또 다시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기간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기간 또, 이런 식으로 농단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동의를 받을 때 2019년 10월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12월에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거점형 키움센터 성격에 대해서 전문가 TFT나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서울시 별도의 시립 돌봄시설로 갈지를 조금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행착오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전문가 위원분들과 지적들을 좀 들으면서 하게 됐을 때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가면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김용연 위원  제가 질타하는 걸 정확히 팩트를 좀 이해하세요.  실장님, 잘못된, 방만하고 집행부가 무조건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다보니까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질타하는데 그 사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5년으로 연장된 거에 대해서만 변명하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동의안 우리가 거절한 것 한 번도 없잖아요.  해줘 왔잖아요.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해서 또 이번에도 올리면 그냥 무사하게 동의안 처리되겠지,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행정이 박원순 사단에 있는 서울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찬찬히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갔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요 저희가 이렇게 5년으로 하게 되면 일단 안정성도 있고요.
김용연 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잘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김용연 위원님 발언은 의회의 기능을 무마시키고 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그런 집행부의 사업추진 문제점이라든가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또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검토나 확인 없이 의회동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집행부는 부실한 사업계획에 따른 안일한 업무추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일이니까, 실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꼼꼼하게 잘 처리되도록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지까지 실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더 살펴볼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저희가 작년 예산할 때도 그렇고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걸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었다가 조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인력구성도 이게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평일에 항상 비어있어야 돼요, 방학 때 아니고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영실 위원  비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돌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7시 이후까지 돌봄 하고,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7시까지요.
이영실 위원  7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후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방과 후라고 봤을 때 이용하는 시간이 아무리 크게 잡아도 7시간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많이 맥시멈으로 아주 크게 이용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사이에 인력구성과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지역의 아동센터에 있는 데들이 여기 이 거점형에 모여서 한다고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봤을 때 인력구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 21명, 센터장 1명에 종사자 20명 그리고 여기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1, 2층 면적 자체도 크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해야 얼마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는데 15명이나 잡혀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력구성 자체가 너무 계획 없이 방대하게 잡혀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1호하고 2호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진척했는데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더 충실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호 노원…….
이영실 위원  아니, 이정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자료가 안 왔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 인력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10명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채워나가야지 처음부터 사람을 뽑아놓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확실히 세워주신 연후에 이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21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뽑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인력구성부터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점형에 봤을 때 예상되는 하루 이용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거점형에서는 어느 아동센터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부터해서 계획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질의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거점형 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간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스터디가 충분히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많이 하셨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안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각 돌봄 주체들 간의 갈등도 좀 있었고 아동복지법상의 차별 없는 돌봄과 관련돼서 낙인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어쨌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셨지만 거점형 키움센터가 약간의 너무나 앞서서 빨리 속도 조절 없이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왕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시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준공도 올해 안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전에는 각 키움센터별 아동들을 셔틀버스를 이용해 데리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그전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낙인효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점형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단지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그러니까 문화나 체육, 여가활동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들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적용하시든지 그런 분들한테 먼저 개방을 하시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김소양 위원님께서 아동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것들을 저희도 이미 많이 고민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키움센터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점형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크지 않아서 문화ㆍ예술ㆍ체육 같은 것들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1호형 같은 경우는 아난딸로라고 해서 문화ㆍ예술ㆍ체육을 결합한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호 같은 경우는 크게 보자면 여성창업자들과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상도 같이 마련해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이 되고 나서 한 3일 정도 후에 2호 거점형 키움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는 정말로 아이들도 충분히 와서 놀 수 있고 정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특히 아동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안전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로 차별 없이 그 공간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요청할 건데 준공 이후에 그 부분 어떻게 개방적으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 담아서 이따가 자료제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자료 몇 개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요보호아동 그룹홈 관련해서 지금 현재 60개소가 맞나요?  개소가 60개소 맞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현황을 받아보고 싶은데 거기에는 시설명, 시설장명, 위치, 위치는 동 정도까지만 기재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소일 그리고 법인 여부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명이 있으면 그것도 기재해 주시고,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있는지 그거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요보호아동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단일임금제 도입을 하신 그걸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단일임금제 도입을 애초에 예산심의 전에 그런 방침이 만들어졌던 거지요?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 있어서 예산 수립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복지정책과에서 이 해당사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셨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방침이 이 두 기관에 대한 방침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단일임금제 도입에 따른 공공성 강화 관련 전문가TF 회의가 지금 3차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TF팀 구성 내역하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료요구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직원들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성평등 예방교육,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키는 거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영실 위원  그것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내역 있지요?  교육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부서 몇 명, 어느 실에 몇 명, 항상 몇 회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어느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날짜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매뉴얼 책자도 좀 주십시오.  교육하는 매뉴얼 책자 있지요.  지금 우리가 성인지 교육하면서 성평등 의식, 성희롱 경험 및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젠더폭력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교육 매뉴얼 책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에도 잠깐 받아보기는 했었는데 올해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건수하고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영실 위원  그 내용 주시고, 그게 자치구에서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내용까지 좀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단계부터해서 서울시로 했을 때 업무프로세스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영실 위원  그 내용들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센터 그 내용도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 안심귀가 그다음에 안심택배, 여성 안심마을 운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실적들을 주셨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다른 특별관리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불법촬영기기들이 점검하면서 있었는지 자치구별로 또 건물별로, 장소별로 1년 것만 주세요.  작년 것, 작년 것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봉양순 위원  세 가지입니다.  그거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관리 대상인 화장실 이것도 집중 점검을 하는데 그 결과물, 거기에서도 혹시 이런 기기들이 나왔는지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대학진학률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양육시설별로?  담당자분이, 과장님이 오셨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묻는 게 아니라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룹홈도 있을 거고 위탁가정도 있을 거고 시설별로, 또 아동양육시설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꿈나무마을처럼 시립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별로 소팅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합니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퇴소아동들 취업률 같은 것들은 소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라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취업률도 지금 몇 %인지 그냥 대강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혜련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과장님이 시모상을 당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 맞다.  팀장님이시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병도 위원  일단 자료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혜련  답변하세요, 성함 말씀하시고.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아동복지팀장 전소현입니다.
  일단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퇴소한 아동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수준까지 소팅해 놓은 거예요, 그 자료가?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그러니까 전체 퇴소아동 대비 저희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 아동이 있거든요.  그거 현황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취업률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퇴소아동 같은 경우에 취업률?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등록금 지원하는 아동들, 그것은 시설별로 나와 있지요?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네, 시설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업무협약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원장 교육이나 교사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계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업무협약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이어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먼저 하고,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심의결과도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자료하고요 또 어린이집 확충 심의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그룹홈의 아동그룹홈을 이야기하신 이병도 위원님에 이어서 그 아동그룹홈의 법인별 복수시설 운영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시설 운영 현황하고요.  또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현재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좀 소팅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인문고, 직업학교 이렇게, 이거는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있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그건 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  일단 확인해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담당관에 요구하는 자료인데 현재 서울시 온마을돌봄협의회는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는 일부 구성이 돼 있고 일부는 구성 중에 있고, 자치구 온마을돌봄협의회 구성 현황하고 회의 몇 번 진행됐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동단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동단위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키움센터 관련해서 집중지원구 선정이 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병도 위원  그 집중지원구는 돌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룹홈 법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요 및 전환 현황이 아마 작성이 됐을 것 같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전환이랑 관련해서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현황, 그리고 전환을 지원한 서울시 지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별로 올해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그것을 종일돌봄과 일시돌봄으로 분야를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각 학교별로도 어린이집 다 합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키움센터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우리 성폭력 예방 관련된 자료 요청하셨기 때문에 받아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WithU센터가 6월 이후에 이제 출범을 합니다.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이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데 6월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오셨죠?  여성가족재단에서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관련해서 모델을 제출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일단 출범이 됐는데 이후에 그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와 관련돼서 우리 여가재단에서 진행하실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드림센터, 중도입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온드림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할 수가 있나요?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학교는 원격수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드림센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끝내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모호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7. 우리키움참여단 예산 전용 보고
8.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9.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등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우리키움참여단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등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현재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재단 대표 직무대리를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성가족재단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집행부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며 여성, 아동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외국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김수덕 보육담당관입니다.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김복재 가족담당관께서는 시모상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조직은 6개 담당관, 1개 사업소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아이돌봄담당관 내에 온마을돌봄추진반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총 세출예산은 3조 1,095억 원입니다.
  3쪽 주요시설 현황, 4쪽 정책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적극 대응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 제로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부터 휴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확진자 발생 수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개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6일 현재 긴급보육 이용률은 40.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아동과 교사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약 49억 원 지원하였고, 28억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여 어린이집 방역소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하여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정원충족률에 따라 반당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외국인아동 미등원으로 수입한 감소한 어린이집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최소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2월 25일부터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모든 초등돌봄시설이 휴원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등교 시기와 연계하여 재개원할 예정입니다.  긴급돌봄 이용률은 3월 말 현재 키움센터는 약 30%, 지역아동센터는 약 2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긴급돌봄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퍼 점검을 실시하였고, 휴원 및 긴급돌봄 관련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득제 등 총 19억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주 1회 이상의 자체 및 전문 방역실시, 외부인 출입제한 등 시설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에 따른 아동급식 신속 지원을 위해 총 9,324명의 아동에 대해 행복도시락 배달 등 개별 급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중식 결식 학생이 없도록 아동급식카드 충전 및 도시락 배달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학생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아동과 학교에 급식 신청을 안내하고 도시락 배달 등 일일 점검 및 휴원 중인 단체급식소 현장점검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보호 및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관련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외국인주민 코로나19 신고ㆍ접수센터로 운영하고, 11개 언어로 번역한 코로나19 예방수칙 배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과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해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주민에게 마스크 25만 개를 배부하여 공적마스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ㆍ자치구ㆍ대학 공동대응단을 구성하여 대학교 개강연기 및 온라인 강의 대체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입국 유학생 공항 셔틀차량 지원, 유학생 1 대 1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유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직원의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교육 방식을 찾아가는 교육, 사이버 교육 등으로 다각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직장 내 젠더폭력 예방교육 또한 2월부터 전 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관리자 교육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주류화 추진을 위해 11개 실ㆍ본부ㆍ국 부시장 이상 결재하는데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성별영향평가를 조기에 착수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 속 성평등 학교 운영은 3월에 사업수행단체를 선정하였고 40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성평등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신동 도시재생시설을 활용한 여성역사공유공간은 현재 운영주체를 공모 중으로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본격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2단계 투자ㆍ출연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 민간위탁기관을 20개 선정해서 4월부터 성별임금정보 수집ㆍ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와 산하기관에 노동 성평등 법령위반 등 노동 분야 성차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민간위탁기관 등에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성일자리기관 혁신 및 취ㆍ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여성발전센터의 직종별 전문직업교육을 3월 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창업의 허브 스페이스 살림은 상반기 중 인력채용 및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9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24시간 안심하는 범죄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2월에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내에 안심이앱 총괄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 50명을 증원하였으며, 5월부터 여성 1인가구 밀집지구 안심구역 조성을 4개 구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서울 WithU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실시하였고 5월에 운영주체를 선정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서울시 용역ㆍ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 구제 지원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폭력 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여 상담ㆍ의료 지원, 숙식제공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노숙인의 건강관리, 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과 다양한 교재ㆍ콘텐츠를 개발하여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422명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트폭력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선제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4월 중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긴급 신고ㆍ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5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4월 중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전담 지지동반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중ㆍ노령층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전문치료, 심리상담, 일자리 진로 교육 등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3월부터 국제적 공동대응을 통해 위안부 기록물 발굴, 해제 작업 및 청년대상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기억의 터~기림비’를 연계한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기림의 날을 기념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에 대해서…….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압축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은 생략해 주시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쪽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균형적 확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과 규모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60인 이상 중ㆍ대규모 시설을 중점 확충하고 있으며, 일단 국공립 이용률이 39% 이하인 비강남권 우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지역별 이용률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친환경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품질 향상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서 3월 말 현재 보육교직원 채용 지원으로 452명, 보육교사 교육 231명 등 우수 교직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육과 관련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2,849명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해서 2,592개 어린이집에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 일인당 7만 원의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기관과 밀접히 연계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CCTV 영상을 기록하는 보관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인된 664개의 서울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7월과 8월에 재공인 및 신규공인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보육현장 수요에 대응하여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이나 토요일 시간제보육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자연친화ㆍ놀이ㆍ아이중심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저희가 현재 6개 자치구에 30개소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내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 현장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든 가족과 아동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쪽을 보시면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20개 설치하였고요 거기에 전담인력 총 37명을 배치하여서 4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서비스 제공기반 확충을 위해서 23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전문인력 46명을 채용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5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관련된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것은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1개소 확대했고요, 이것 이외에도 가사서비스를 200가정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일ㆍ생활균형과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터 안, 밖에서의 일ㆍ생활균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3월부터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공유오피스 이용 희망 기업에는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기반 일ㆍ생활균형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1000인의 아빠단’을 신설해서 더 많은 자녀와의 유대감 증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영향평가를 4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아동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안전한 환경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4월 중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자치구의 사업신청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평가할 예정이며 아동급식 단가를 1,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1,000원 인상하고 가맹점 위치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주어서 급식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연차별로 확충하여 신속한 초기개입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와 인권전문가를 추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9쪽 보호대상아동의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원가정 보호를 지원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꿈나무마을 발전 기본구상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1월에 구성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꿈나무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전담인력 추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월부터 전 자치구에 51명의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장애아동 대상 SIB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 및 공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909명에게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시설퇴소아동 60명에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에 관한 보고입니다.
  32쪽 시립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입니다.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 확충을 위해 일단 돌봄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부터 2021년까지 임차 형태로, 2025년부터는 매입이나 신축으로 확충토록 하고 부동산 전문업체 컨설팅 및 자치구 유치공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간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1호 센터 노원은 설계를 마치고 공사 중에 있으며, 2호 센터는 설계 중으로 1, 2호 센터 모두 9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3호 센터는 종로인데 현재 임차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센터 운영의 차별화를 위한 공간ㆍ기획TFT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촘촘한 초등 돌봄, 일반ㆍ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ㆍ융합형은 집ㆍ학교에서 10분 거리에 돌봄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에 초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5개 집중지원구를 선정하였고요.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지원 차량을 지원하고 센터 확충절차를 개선하여 자치구 공간 확정 재량을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하향조정 및 운영비 지원액을 상향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마을건축가 풀을 제공해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건축가 배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시ㆍ구 MP 총괄기획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간조성 과정에서 구 마을 건축가 간의 이견을 중재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좋은 돌봄을 위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1월부터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인력운영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작년 12월에 오픈한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을 확대하여 유형별 센터 정보 및 서비스 예약 기능 개발 등을 추진하고 4월 중에 아동주도형 배움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5월부터 현장에 적용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동단위까지 온마을협의체를 확대하고 5월 중에 자치구별로 우리키움참여단 구성 완료 후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전 사업과정을 기록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백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기반이 확보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법인은 7월부터 단일임금을 적용하되 서울시 단일임금 기준에 맞춰 올해는 95%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개인시설도 처우개선비를 증액하여 단일임금의 60%까지는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ㆍ조합시설로 전환 지원을 위해 현재 개인중심의 지역아동센터를 개인과 법인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고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컨설팅 지원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함께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돌봄통합시스템 앱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중증장애 부모 자녀 지원을 위해 연 960시간으로 확대해서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올해 4,500명 늘리고 처우개선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 돌봄수당을 시간당 500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 일인당 5만 원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육아방을 2020년에 144개소로 확충하고 육아공동체를 한 50개 정도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8쪽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4월부터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26개 국 4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7월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 및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현재 외국인주민 구성 변화와 정책수요를 고려한 2020년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4월부터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및 진로ㆍ진학 지원 등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4월부터 관광통역안내사 등 4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번역, 상담 등 취업디딤돌 뉴딜일자리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박람회, 강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40쪽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쉼터를 운영하여 3월 말 현재 상담, 의료ㆍ법률서비스에 692명, 긴급보호 63명을 지원하였고 5월부터 외국인주민ㆍ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해서 5월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 방식도 영상이나 웹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중국동포의 사회통합과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은 41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의 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해 자치구 유휴시설과 전세, 임대물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 11월부터 월 임대를 허용하였으며 2019년 선정된 월 임대물건 4개소 용산, 동작, 송파, 종로에 대한 2020년 월 임차료 지원액 6,564만 원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 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0쪽 우리키움참여단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0년 우리키움참여단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올해 집중적으로 구성 운영 예정인 참여단의 실질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마을단위의 지역밀착형 홍보,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업 내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국고보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월 19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이 필요한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총 5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보육담당관, 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인데요 거기서 5억 891만 9,000원, 그다음에 아이돌봄담당관에서 3,940만 5,000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3월 중 자치구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먼저 앞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전체 시비로 자체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 중 여성 노숙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있는 시설 총 599개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이나 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총 2억 3,84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약 3억 3,000만 원을 여성노숙인시설에,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13억, 가족담당관에서 52억, 아이돌봄담당관에서 1억 6,335만 2,000원, 외국인담당관에서 584만 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여성노숙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예산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외국인지원시설 및 가족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4월 중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 전용 보고 및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여성가족재단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까지 계속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외람되게도 지금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현재 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재단 정관 제13조에 따라 당연직이사인 제가 3월 30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체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기 대표이사 임명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재단은 베이징 행동강령 발표 25주년을 맞아 서울시 성평등 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성주류화 체계를 정립하는 과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정책과 더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정책과 실행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 노동,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연구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9월 스페이스 살림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정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은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강현숙 스페이스살림운영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5본부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5명입니다.  총 예산은 182억 1,000만 원이고요.
  3쪽 시설 및 수탁기관 현황, 4쪽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성인지 정책 강화 분야 5개 연구입니다.
  그리고 9쪽에는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전략 연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로 연구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연구제목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0쪽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이고요.
  11쪽 서울시 성인지예ㆍ결산서 종합분석입니다.
  12쪽 서울시 성평등활동 지원기구 현황과 정책과제입니다.
  13쪽 베이징 행동강령 12개 분야 정책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 연구입니다.
  그리고 14쪽은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 분야 4개 연구입니다.
  15쪽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 진단 및 정책과제 연구입니다.
  그리고 16쪽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17쪽 서울시 플랫폼 영역 여성노동 실태 분석입니다.
  18쪽 서울시 청년세대의 일ㆍ생활균형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19쪽 여성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4개의 연구입니다.
  20쪽 서울시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연구입니다.
  21쪽 서울시 젠더폭력대응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입니다.
  22쪽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23쪽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4,200만 원이고요.
  24쪽 가족 다양성 확대 분야 3개 연구입니다.
  25쪽 서울형 가족센터 기능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26쪽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27쪽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입니다.
  28쪽 보육공공성과 아동인권 분야의 연구 6개입니다.
  29쪽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이고요.
  30쪽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 보호체계 내실화 방안입니다.
  31쪽 서울시 아동의 권리보장 정책 연구입니다.
  32쪽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33쪽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별 연계방안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분류된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34쪽 온마을돌봄 사업 추진 방향 연구입니다.
  36쪽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 분야 3개 사업입니다.
  37쪽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개발 사업입니다.
  38쪽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입니다.
  39쪽 성평등의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사업이고요.
  40쪽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5개 사업입니다.
  41쪽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입니다.
  42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ㆍ협력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성단체의 사무 및 활동공간 지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풀뿌리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43쪽 성평등활동 시민참여 기록사업입니다.  시민의 관점으로 미투운동 등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활동 자료를 수집ㆍ기록, 확산하는 과제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4쪽 성평등 도서관 운영 사업이고요.
  45쪽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47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와 관련해서 8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8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리고 49쪽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 회계 컨설팅을 통해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현장의 신뢰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50쪽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2차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그리고 51쪽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심화교육과정 개발 사업입니다.
  52쪽 보육교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53쪽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54쪽 성평등스쿨 영유아 교사ㆍ부모 성평등 교육 사업입니다.  보육이나 유치원 교사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인식 개선을 하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55쪽 별난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56쪽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 분야와 관련해서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5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58쪽 온마을돌봄사업 추진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매뉴얼 개발, 교육 그다음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현장 중심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쪽은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로 2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0쪽 스페이스 살림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실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여성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가족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민 역량 강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9월 개장을 위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61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62쪽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와 관련된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 개선과 관련된 것과 대내외 소통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총 10개가 되어 있고요, 그 과제에 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우리키움참여단 예산 전용 보고,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등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도  송다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우선 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역할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서울시 내에서 불미스러운 성폭행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조금 전 2시쯤에 행정국장님이 긴급하게 브리핑 통해서 사과는 하셨는데 사실상 굉장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고 행정국장님이 사과하실 문제인지 시장님이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사과하셔야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시의 핵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 내의 핵심 공무원이 그것도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총선이라는 가장 큰 국가의 대사를 앞둔 전날 만취상태로 그것도 여성안심특별시라고 구호를 내세우던 우리 서울시의 핵심 공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데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성가족실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여성안심특별시라는 구호를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 내부의 성윤리의식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여성가족 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우선 이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4월 23일에 경찰청 조사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바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고요 오늘 행정국에서 조사과로부터 다시 결재가 올라오면서 바로 직위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직무배제는 대기발령에 해당되는 거지만 직위해제가 될 경우에는 급여나 근무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서울시가 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폭력 성교육 방식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시 점검ㆍ평가를 해보고요.  더 실질적이고 더 체계적인 교육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교육과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셨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울시가 대처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이게 젠더자문관이 있는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집행기구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전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금 뒤늦게 밝히신 이야기고요 정상적인 전보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고 이분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연차를 쓰시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피해자인 분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어떤 심정을 느끼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런 인사 처분에 대해서, 지금 말고 그전에 있었던 그런 뒤늦은 입장 발표 그리고 앞선 부적절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맞다고 보시는지 우리 실장님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시간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은 어제 7시 30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위원  수사개시 통보 전에 왜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재빠르게 내부 조사 착수를 철저하게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알기에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을 통해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경찰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경찰청을 통해서 수사가 의뢰가 됐을 때는 거기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정보만 가지고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사 결정까지 하기에는 좀…….
김소양 위원  인사 결정의 말씀이 아니고요.  내부 조사를 제대로 착수했는지, 여가실은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지조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부 소식에 대해서, 그랬다면 누구보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여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경찰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내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경찰조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피해자, 가해자가 고스란히 그냥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소양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어제 저녁이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도 나누고 의견 나누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해야 될, 서울시 직원들 전체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원칙들이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실장님,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추진했던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도 있고 저도 동시에 요청했습니다만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여기 또 폭력예방 통합교육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실의 업무에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형식적인 성주류화제도 교육, 성인지 특강 이런 걸로 과연 공무 이후에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실 건지 그걸 그냥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파장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냥 개인 일탈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서울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를 하고 있는 상에서의 어떤 성인지나 성폭력, 성희롱 예방이 아니라 이후 공무원으로서 또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성윤리 의식을 확립하는 부분에 더 강점을 두는 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행정국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장님이 여성안심특별시 페미니스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저도 야당의원입니다만 시장님께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거든요.  시장님 똑바로 보좌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동안 노력하신 게 이번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을 핸들링 했던 우리 집행부의 어떤 태도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한 번에 무너진 사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성과를 이루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하시고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강력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다시 가져오실 건지를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차원에서도 폭력예방교육과 관련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금까지 결합해왔는데 그것이 많이 모자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고민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안을 언제 마련하실 건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은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김소양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비애를 느끼는데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도 겸무하시지요, 실장님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7페이지부터 죽 넘겨서 보면 계속 무슨 보고만 나오느냐면 성인지 정책 강화, 하여튼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 여성안전과 사회통합, 끝없는 연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연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적용이 잘못된 겁니까?  실장님 입장을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민선1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해서는 정말로 촘촘하게 대응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것들을 위해서 연구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게 저희가…….
김화숙 위원  물론 이번 사건의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도 공직생활 오래했지만 남녀 성문제가 최근의 일만은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옛날에도 심각했는데 그때 시절은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 지금 이 21세기에 특별히 서울시에서 사건이 딱 생기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장님 비서실에서 직계에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실장님.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재단에다 그거를 하는 거는 끝없이 가족재단에서는 연구만 하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언제까지 연구만 하실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결과가 언제쯤 도출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 사실 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젠더폭력으로 특화한 전문가분들이 있으시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크게 보자면 연구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교육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좀 다르게…….
김화숙 위원  그러면 연구와 교육은 끝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길까요?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시면 되긴 되겠지만 정말 어저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부산시에서 사건 터지고 서울시에서 사건 터지고, 선거 끝나고 뭡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국민들은요 옛날하고 달라서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빨라요.  다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는지 우리가 말로만 하는지 실제 행동을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고는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사고 딱 나고 나서 사과하는 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김소양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그냥 시장님이 손들고 일단 항복하셔야 돼.  내가 부덕한 탓이다,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야 돼요.
  서울시민을 총 책임지는 게 서울시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직속 비서실에서 사건이 났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내보내서 사과하고 이런 건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이 3조 1,000억 원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중에서 보육예산이 1조 9,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3분의 2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고 지금 실장님은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김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보육예산 부분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 가장 크고 정말 대규모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보육 관련된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국공립 확충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뭐가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국공립 확충이 가장 잘했다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적으로 특히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확충돼서 정말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정말 잘 자라게 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 손을 떠나서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잘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잘 집행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자료도 요청해 보면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데도 있는가 하면, 물론 열 군데 중에 한두 군데예요.  한두 군데인데 가서 현장을 딱 보면 급식도 너무 허술하고 또 자료를 자꾸 요청해서 제가 CCTV를 내놔라 그러면 CCTV는 없다 그렇게 하고, 또 저한테 민원이 몇 개 들어왔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페이백이라는 말씀 아시죠, 페이백?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화숙 위원  그거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내부고발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이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김화숙 위원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도 안 되는 일을…….
김화숙 위원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래서 지금 페이백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맞으시고요.
김화숙 위원  네, 그거는 완전히 그냥 진짜 제거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장과 더 밀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제보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공동 대응을 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서울시에서 이거 말 못 하냐 그러니까 그 담당 권한도 구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  서울시에서는 이거 권한 밖입니까?  그거 직접 통제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김화숙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
김화숙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걸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딱 질문하면 그냥 구청으로 넘겨.  그 책임은 구청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거든요.  실장님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도 파악하실 겸 현장을 불시불시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방문하셔서, 정말 제일 나쁜 거는 페이백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돈을 내가 200만 원 줘놓고 다시 나한테 100만 원 가져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도 안 되는 거죠.
김화숙 위원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 원장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우리가 믿고 아기를 맡겨놨는데 그 보육교사들 얼마도 안 되는 봉급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현찰로 받고 말이지, 통장에 넣어줬다가 현찰로 받고.  이게 진짜 누구 내부고발자가 하나 나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실장님이 막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하고 구에서 합동점검을 예정하고 있고요.
김화숙 위원  네, 같이 나가시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도 정말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이 나가서…….
김화숙 위원  불시에 나가세요, 불시에.  미리 말씀하시지 말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관한 건데 지금 서울에는 다문화인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전체적으로 저희 다문화 외국인주민들은…….
김화숙 위원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대충?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대충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10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다문화가정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화숙 위원  다문화가정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 11월 기준으로 44만 6,470명인데 이게 2018년 것은 통계가 나왔는데 2019년 것은 아직도 통계가 안 나왔어요, 통계가.  통계가 안 나온다고.  그리고 2020년도에 다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이 253억인데 이쪽에는 또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알겠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탈북가정이라든지 홀부모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다 저걸 해야 돼요.  다 커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통계자료가 최소한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잡혀야 돼요.  다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2018년 건 나왔는데 2019년 건 안 나오고, 2020년은 아직도 멀었으니까 최소한 2019년 말 기준의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된다 이건 나와야 돼요, 통계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98페이지, 외국인노동센터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 총 6곳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화숙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원활하게 잘 지금 커버가 되는데 현장 상황도 그렇고 또 서울 지침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19에 물려가지고 제가 이런 데 현장 방문을 잘 못 갔거든요.  제가 이거만 풀리면 바로 갈 겁니다.  바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꼭 우리가 현장 가서 눈으로 봐서 아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제때제때 좀 보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확인하면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활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제가 신경 쓰는 것도 노숙자 또 여성 노숙인,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외국인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고통이 많더라고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물론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하실 겸 두루두루 하셔서, 처음 오신 분한테 너무 우리가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끝없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확인, 확인, 현장 가보고.
  그리고 진짜 제일 문제인 페이백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부고발자 하나만 딱 나오면 이건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건 실장님이 관심 갖고 꼭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꼭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매뉴얼이랑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공무원에 대한 이 교육이 애초에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대로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계획 자체가, 결과물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저희가 오랫동안 폭력예방교육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공무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영실 위원  공무원 대상이 2019년도 연초에 계획했을 때 몇 %를 어떻게 교육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매뉴얼이랑 계획했던 계획서하고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이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실국별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실국이 몇 개인가요?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영실 위원  몇 개인지 지금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실국에서 2019년도에는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2개의 실국만 해가지고 여기에 몇 %, 몇 급 이상만 하는 건지 보통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19년도에?  그 기본계획이 어떤 게 있었죠, 2019년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아마 정확한 숫자를 드리려고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제가 2019년 폭력예방교육 일정 관련해서 하는 것에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이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실국별 성인지 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50개의 부서만 들어가 있는데 전체 부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50개가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예 교육 자체를 받지 않은 부서도 지금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70% 이상 받은 곳이 여덟 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덟 군데 외에는 전체가 지금 30% 미만이고, 30% 이하이고 심지어는 1명도 교육을 받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집행부석을 보며) 일단 드린 게 성인지 교육만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에는 성인지 교육하고 성폭력…….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 다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이랑 직장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성인지 교육을 아예 1%, 1%대로 받은 데들이 지금 1%, 10% 받은 데가 17개, 50개 중에서 17개예요.  이건 뭔가요?  노동민생정책관은 2명 교육받았고, 120명 중에 2명 교육받았고 기술심사담당관은 아예 82명 중에 1명도 교육 안 받았고, 교통방송도 1명도 교육 안 받았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성인지 교육은 실시하는 건가요?  성인지 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전 직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전 직원 대상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대변인실에는 어디어디 부서가 포함되는 거죠, 대변인실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수율이 높지 않은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비서실의 직원이 몇 명이죠?  시장 비서실이 직원이 몇 명인가요, 비서실장까지 해서?  모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모릅니다.
이영실 위원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3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1명도 왜 이수를 안 하셨나요, 아예 여기 대상에는 포함도 안 돼 있고?
  지금 보면 정무부시장 산하의 인권담당관도 27명 중에 14명 교육받았거든요.  비서실은 없어요, 1명도.
  거기는 뭐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숫자로만 해 놓고 정작 효율성이 없는 교육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획이 없이 너 교육 받을래, 니네 시간 있는 사람 와서 교육 받아,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인지 교육이라는 게 시간을 맞춰서 부서별로, 직급별로 1년 치 계획을 짜서 그렇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성인지 교육 하나만 저거고요 저희가 이거 이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교육 받은 거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요.  직장 내 성폭력 교육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준비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 2019년도에 부서별 그걸 떠나서 월별, 날짜별 원래 교육 계획 잡아놨던 것 있잖아요.  그 아우트라인부터 일단 줘보세요.  그걸 제대로 아우트라인 잡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기본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지금 보고만 해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안 했던 거죠.
○위원장 김혜련  뒤에서 누가 백업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계속 담당하고 계셨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영실 위원  답변해 보세요, 윤희천 과장님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과장 윤희천입니다.
  일단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이 성인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연초부터 교육을 계획 잡을 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성인지 교육 계획을…….
이영실 위원  부서별, 직급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스마트도시정책관은 5월 7일 첫째 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시간을 지정해서 해 줬습니까, 아니면 니네 시간 있을 때 와서 들어,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지정해서 내려주지는 않았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직급별 폭력예방 교육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교육의 교육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각 공지를 하고요.  다만 어느 실ㆍ국ㆍ본부가 며칟날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시간되는 사람들 와서 하다 보니 이렇게 아예 교육 자체를 안 받은 데도 있고 2명 받은 데도 있고 3명 받은 데도 있고, 중요한 것은 80% 이상 이수한 데가 지금 10%도 안 된다고요.  10%, 지금 10%밖에 안 돼요, 이 부서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지금 자료가 덜 와서 그러는데요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교육이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이영실 위원  성인지 교육은 몇 명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약간 다른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성폭력 교육은 전…….
이영실 위원  아니, 성인지 교육은 전 직원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1년에 한 번 받아라 마라 이런 규정이 없고요, 다만 성폭력 교육은 최소한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보다는 성폭력 교육이 더욱 중요한 교육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성폭력 교육…….
이영실 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보자고요, 성인지 교육하고 성폭력 교육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왜 분리가 돼야 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성인지 교육…….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할 때 성폭력 이것도 같이해야지 왜 별도로 따로 해야 되냐는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교육 가짓수가 많아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교육 그다음에 성매매 방지 교육…….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법 따로, 국 먹는 법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하고 국은 같이 조화롭게 먹어야 하는 걸 가르쳐야지 밥 먹는 거 따로 가르치고 국 먹는 거 따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밥 먹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4대 폭력교육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합니다만 법에는 이게 4대 교육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여튼 자료를 얼른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비서실은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계속을 짜고요 계획에 의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은 왜 안 들어갔냐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러니까 특정 실ㆍ국ㆍ본부별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수율 70% 달성이야, 그런데 몇 개 부서는 아예 아무도 안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70% 달성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영실 위원  자료를 다시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제가 항상 비웃는 게 뭐냐 하면 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독감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외출해서 갔다 오자마자 손 씻고 발 씻고 그다음에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독감이랑 감기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진짜 똑같은 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성인이고 공무원이고 다 대학 나오고 다들 배우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걸 지키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지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해야 될까, 정말 다들 양식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것 훔치지 마라 꼭 그렇게 말해야지 안 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면 우리가 항상 감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진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이런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교육의 중요성을 왜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짝하고 그다음에 또 안 하고 흐지부지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국장님.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는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했습니다.  더 이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을 제가 계속 승진시키고 있어요, 국장님이라고.  여하튼 그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계획적으로 교육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지적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그런 사건들을 인지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병도 위원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을 통해서 수사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서 통보받는 하나의 경로가 있을 것이고 인권담당관에 피해자가 진정을 하거나 접수를 해서 받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전자의 경우였던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전자의 경로로 인지를 했고,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후자의 경로, 인권담당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인지했을 경우에 역시 중요한 것들은 이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사법기관이나 국가가 할 일이고 또 지방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2차 피해를 막고 그가 입었을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인권담당관을 통해서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2차 피해가 막아질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우리 서울시 구성원들이 인권담당관의 그런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안심하고 거기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2차, 그러니까 첫 번째 수사기관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했을 경우라도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보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투도 그렇지만 결국 없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있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성찰하고 있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평등 교육,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좀 고민됐던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들을 하는데 현장에서도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 늘상 교육을 받아도 고등학교 때 받고 직장에서 올해 받고 내년에 받아도 늘상 초보적인 교육, 똑같은 수준의 교육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나는 그보다 더 나은 교육을 다음 교육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늘상 교육을 하지만 늘상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 받던 교육과 똑같으니까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잖아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필요한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평등, 성폭력 이런 거지만 사실 그게 단순히 성폭력이라 하는 것을 떠나서 또 인권과도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폭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또 연관돼 있는 거고, 그런데 교육은 성인지, 성폭력, 인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계속해서,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아지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는 기본적인 교육이 아니라 더 필요한 교육들을 받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 전반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교육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병도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나, 그리고 우리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시스템을 우리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지금 적절한 시스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똑같은 교육만 계속 받는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정말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정말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5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교육들을 늘 시키고 있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하고 같은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통해서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 저희 위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서울시가 대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2차 피해가 안 나게 막아지는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들이 진행되는지,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서울시가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드릴 질문은 작년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진행했던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룹홈 또 위탁가정의 어떤 종사자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체계에서 빠져있었던 그런 분들을 단일임금 체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 와중에서 조건이 개인과 법인을 나눠서 그게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시설들이 어떤 법인시설 전환, 협동조합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지돼 있는 게 법인 전환에 있어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크게 얘기하면 기존에 운영했던 시설들이 똑같은 시설인데 법인시설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들이 폐원하고 신규시설화되는 그런 개념들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법인시설의 의지가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제가 들었던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주위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었어요, 노래방 같은 시설들이.  그런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시설들이 생겼고 그래서 다시 법인시설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뭔가 신규시설을 할 때도 특례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승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규시설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반납을 하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 그게 또 서울시 입장하고 보건복지부 입장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시설을 법인시설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신규시설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병도 위원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상 설치 기준 아동복지법에서 50m 내에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금지업소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먼저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제 나중에 됐을 경우인데요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 신규로 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경우 개인의 법인 전환은 폐업해서 신규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로 해 달라고 2020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에다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서 일부 노래연습장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출입 가능한 같은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환수와 관련된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어쨌든 최소한 법인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또 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이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결국 문제는 뭐였었느냐 하면 작년에도 계속해서 키움센터라는 것이 진행되면서 지역아동센터분들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뭐냐면 소통이거든요, 소통.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현장의 어려움들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서울시가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것들을 소통하면서 진행할 때 좋은 정책들이 더 좋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괴리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 좀 명심하시고, 좋은 취지의 또 좋은 의미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알겠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지역아동센터 자치구협의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믿고 계속 지켜보고 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아까 자료요청한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를 법인 전환 시에만 적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준 이 자료 내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신 거예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팀장이 옆에서 정확히 아니요, 예스 정확하게 백업을 해주세요.
  작년에 예산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법인 전환 시에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견지하셨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존중해서 어쨌든 하반기 7월 이후로 호봉제 하는 걸 미루고 예산을 지금 일부 반영해서 내려주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인 전환 시에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나 그 방침이나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아동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혹시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가 팀장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대로 백업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서, 그거는 그러면 복지정책실 내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전체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돌봄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그것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아이돌봄담당관…….
이정인 위원  네,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러 차례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저희 아이돌봄담당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논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단일임금 도입의 전제로서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정인 위원  어디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복지정책실과 복지재단 그리고 저희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결정이 됐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법인 전환 시에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방침이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계획이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법인 전환 시에만 주겠다고 하는, 호봉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공성 강화 거기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인은 아니고 법인시설에만 호봉제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많은 연구결과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공공성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은 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의결과 법인이사회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정 구조에서 여러 분이 참여를 하시면서 공공성이 있고요.  또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한 회계나 운영 측면에서의 감사기능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높은 사회적 책임과 그 재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처분 관련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정인 위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어떤 이중적인 회계나 운영에 있어서 감시체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 내지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겠지요, 그게 연구결과에도 많이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이 그거를 청산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이 문제가 되면 그게 사회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 재산은.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지자체나 정부 이런 데 귀속이 되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이정인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인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할 거지요.  7월부터 호봉제를 실시할 건데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느 정도 법인화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똑같이 물었어요.  솔직히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하게, 진전이 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작년 12월 말에는 133개소인데 3월 말에는 140개소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해 주시고 그 과정에 올해에 두 번 회의도 하셨네요, 4월에 또 한 번 하실 거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노력들이 보여요, 물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동그룹홈, 아동그룹홈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3월 말 기준만 나왔습니다, 법인이 33개.  이게 작년 말하고 하나 차이가 있나요?  작년 말 숫자하고 한 개, 두 개, 차이 없어요?  차이도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나 봤더니 작년 12월까지 어떤 협의한 내용밖에 없지 올해연도에 뭘 했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맞지요?  맞아요?  말씀을 하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제가 말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인시설 늘어나지 않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9개소가 법인 전환 진행 중에 있고요 3개소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그거를 적시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고 전환계획이 3개 빼고는 다 전환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7월부터 호봉제 해서 적용을 하실 거 확실하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계획대로 그리고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아직까지도 확고한 정책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최근에 무슨 제보된 민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민원 제보를 받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게 뭐냐면 그룹홈 내에 법인시설이 있는데 거기 산하시설 다섯 개가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에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유형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을 크게 하나 보면 시설장 임명 시 금품 수수 하는 것, 두 번째는 가족을 종사자로 채용하는 것, 이거는 위장취업을 말하겠지요.  가족이 종사자인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법인도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후원금을 개인의 차량유지비로 사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인권이나 방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직 조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사 안 나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한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사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4월 16일에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20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5월 6일에 현장조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차후에 계획은 세웠는데 못 나갔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 사실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사가 되어야 사실인지 아닌지는 가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보하신 분이 익명으로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사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칭한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분이 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칭해서 이것을 주신 부분이지만 제보된 만큼 확실하게 하셔서 이거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고 지금 세우신 상황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의구심이라기보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도 이 제보한 내용이 이런 5개 시설에서 상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일벌백계해주세요 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아, 이렇게 문맥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결론은 호봉제를 전면 취소하시오 이게 나온다는 거지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그 내면의 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혹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제보한 분은 본인이 그룹홈에 있는 시설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서 그것도 어느 법인의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호봉제를 다 취소하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해석해보면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시설장 하면서 돈을 받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종사자를 위장취업시키는 것, 친인척을 위장취업시키는 문제, 후원금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방임하는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말고 다른 곳도.  그러니 이분이 시설장으로서 여기만 호봉제 취소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만연돼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제시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법인이 되더라도 주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지금 법인대표가 시설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하고 있고요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사를 하셔야 결론이 나오는 문제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조사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을까를 보면 이 사안을 제시하면서 전면 호봉제를 취소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시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호봉제로 가는 게 자기는 불안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그룹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위장취업 문제, 후원금 유용하는 문제, 우리 친구들 방임하는 문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은 사실 이 방법은 저희가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도점검 강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동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이 학대받거나 본인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 권리를 제대로 못 받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일단 지도점검 정말 철저하게 하고요.
이정인 위원  그거 약속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호봉제를 전체 취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사실 이 호봉제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팀장님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주는 거지 시설에 운영비를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가 잘못한 부분을, 시설장이 잘못한 일부 부분을 전체 종사자들 호봉제를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이 호봉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년간 투쟁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로부터 또 받아낸 내용이에요.  그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자면 법인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전면적인 취소를 다 하라는 거예요, 호봉제 취소.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개인시설을 유지하시려는 분들 혹은 법인시설을 반대하는 부류들이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서의 반발이 아니냐 그런 우려심 때문에 아까 지역아동센터의 전환 노력과 여기를 비교해 본 겁니다.  올해는 집단으로 소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일단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그룹홈 관련해서 공공성 강화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데 크게 4개의 분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채용과 관련된 것, 회계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상근과 관련된 복무 의무,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급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운영 기준의 객관성이나 투명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 5분을 사용하면서 맺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네.
이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질의는 개인시설을 유지하고 법인으로 전환을 안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법인하고의 차별적인 임금 지급 반대를 위해서 지금 호봉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법인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서울시 의지가 뭐냐고 계속 물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법인을 반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아동그룹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개가 지금 전환 중에 있고 3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1개는 폐업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2개도 저희가 권유를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하면 그룹홈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정인 위원  문제없이 이제 추진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적시된 제보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일벌백계하시고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도점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거 확실히 하시고요.  제가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주장을 잘할 수 없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만큼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사회복지시설 다른 장애인 쪽 시설하고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장애인 관련 한 과에서 7,500억 보조금을 주는데 직원이 6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특단의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안 오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지도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실에도 공히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의 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또 보조금이나 등등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2쪽 서울여성가족재단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착수보고서가 제출이 됐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 착수보고서 제출이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과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주로 이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유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아니라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죠.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연구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기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이런 제보에 의한 질의가 지금 있었습니다.  아동그룹홈의 법인들이 복수시설을 어느 정도 운영하는지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 질의를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제보를 하신 사단법인이 있죠, 공익제보에 따른.  그 기관이 지금 5개의 복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에 접근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면밀히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진짜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룹홈의 법인 전환에 있어서도 또 개인이나 법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개인이 갖고 있었던 시설운영에서 개인이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개인이 합당하지 않은 분들이 법인 신청에 다다를 때 어떤 것을 더 챙겨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한 것 중에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요.  이 그룹홈의 종사자로 가족을 채용하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건 아닌데 위장취업이 불법인, 제가 말한 그 내용이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 중에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대학진학 현황들을 요청했었는데, 어쨌든 보면 대학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그래도 조사를 다시 해 봤더니 22%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22%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전국적인 평균 대학진학률은 한 75~76% 되는 것 같고 서울시가 한 60% 될 거예요, 59.8%.  그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낮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호아동의 보호종료 이후에 자립지원을 얘기하는데 결국 자립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립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어쨌든 대학진학률이 평균보다 훨씬 낮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시설별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물론 학벌이라고 하는 게, 학력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설들이 또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통계도 잘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지원이라는 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지금 시기에서 대학진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취업하는가 그러니까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에서는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수목적고를 많이 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현황들을 나중에 봐야겠지만 대학진학보다는 취업들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대학진학이라는 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평균 대학진학률과 우리 보호아동들의 진학률이 많이 차이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대학진학이라는 것을 지지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좀 유도하는 거라고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정말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보호종료아동들 그다음에 시설에 양육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잘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양육시설은 한 22% 정도가 대학을 가고 있고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은 각각 45%, 42%, 숫자는 작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진학은 한 3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5%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향성을 가져야 되고 정말 자꾸 특성화고 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도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보호종료아동들이 제대로 취업하고 취학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병도 위원  네, 아동자립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기니까, 그리고 대학진학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주제다, 그리고 또 양육시설하고 그룹홈하고 위탁가정하고 차이가 또 나는 거 보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주제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요청도 한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많이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다음에 아동 관련해서 약간 다른 건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올해부터 좀 체계가 바뀌잖아요.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사례조사를 자치구로 이관하는 과정인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전문적인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협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조사하러 현장에 나가면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전문 공무원들이, 자치구로 가지만 그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교육은 받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오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된다,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오겠지만 그런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담당했던 분들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더라도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같이 동행해서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도 같이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하는 지침은 내려온 것 같은데 서울시도 한번 그것들을 공백이 없게 사각이 없게 이관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좀 당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서울시 온마을돌봄협의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구에서 온마을돌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고 구성이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키움센터라는 것들이 굉장히 확충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반응도 좋다고 느껴지지만 키움센터라는 것들이 진행됨과 동시에 그것들과 함께 가야 될 게 온마을돌봄협의체라든가 또 마을돌봄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너무 키움센터 공간 확충은 빨리빨리 오픈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가야 될 온마을돌봄협의체라든가 또 마을돌봄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정말 아이들을 마을에서 키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들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님께서 어쨌든 저희 거점형뿐만 아니라 아이돌봄과 관련된 전체적인을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이돌봄협의회가 온 자치구 또 동 단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집중지원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마을돌봄협의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들을 중요한 지표로서 제시를 했고요 이런 지표 제시를 통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키움참여단이라는 것도 구성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건데 키움참여단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키움센터라는 것들이 공간을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지는데 결국 위탁을 주거든요, 구에서.  결국은 누가 위탁을 받느냐, 어떤 곳이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자치구랑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정말로 키움센터를 어떤 시의 철학이나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자치구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걱정되거나 좀 더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초반에 함께 가야지 이게 정말 성공적인 정책이 되니까 계속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과정에서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서 보호되고 양육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김혜련  실제로 탈시설 추세랑 관련해서 가정위탁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게 복지부 권고안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202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증액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지부 권고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예산안이 확정한 이후에 발표된 복지부 2020년 권고안이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떻게 녹일 것인지 이 부분 지금 인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계속 이렇게 100% 지방비로 이양이 돼서 지원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이걸 충족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인지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2월 24일자로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하고 아동용품 구입비 신설, 그다음에 전문 가정위탁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그 비용 인상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정 지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 추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연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히려 저희는 이번 추경이 역추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그러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더 이 부분을 증액할 예정인가요?  그런 예상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수고하십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셔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게 됐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지는 공정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국공립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직장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됐을 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초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는 현실이에요.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운 것, 이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걸 공감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한테는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이거는 지원을 해 주고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오현정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에 코로나 예비비 사용 관련된 형평성 이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관련된 현황 파악을 조금 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유아는 3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가…….
오현정 위원  잠깐, 영아는 80%?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인건비.
오현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아는 80%, 유아는 30%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 차이 때문에 경력이 좋은 선생님이 유아반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80%의 인건비를 영아반 선생님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서 영아반에는 좋은 선생님이 배치가 될 수 있으나 유아반 선생님한테는 30%의 인건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력이 좋고 조금 더 유연하게 스펙이 좋은 선생님은 유아반에 배치가 못 되는 그런 현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아반은 사실 모집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좀 어렵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오현정 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에는 그렇게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에 민간어린이집에 15명이 있으면 15명 곱하기 보육료가 24만 원이니까 곱하고 그다음에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 차액보육료가 또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15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고, 국공립은 똑같이 15명 곱하기 24만 원 이렇게 해서 보육료를 딱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합하면 민간가정인 경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에,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 들고 온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민간가정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국공립은 제외가 됐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가정 안에서도 지금 또 다시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민원을 주신 경우가 정원충족률이 95% 미만으로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 100명 정원인 어린이집에서 94명인 모든 어린이집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에 의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반별 정원충족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오현정 위원  반별 정원충족률인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정원충족률, 요즘 초저출생이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은 거의 다 충족을 합니다.  정원의 95% 미만인 경우는 어린이집 거의 모두 다, 요즘에는 국공립도 정말 원아모집 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반별충족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인 어린이집에 현원이 88명인 어린이집하고, 두 번째 50명이 정원인 어린이집에 현원이 15명인 어린이집하고 두 개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88명인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해 놓은 기준안에 반별충족률을 정확하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반이 한 6개 이렇게 있다고 보면 한 600~700,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아까 50명 정원에 현원이 15명인데 반별충족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은 반을 다 채울 수 있는, 0세, 반을 다 채울 수 있는 어린이집 그 반만 딱 정원을 채워놓고 아예 채우지 못할 반은 아예 그냥 원아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원은 아주 적어서 운영이 너무 힘든데 이런 어린이집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경우에 또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까 국공립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가정 미지원 시설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만은 너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게, 이렇게 행정적인 거를 지원해 주기 전에 검토를 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해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 제가 큰 줄기의 원칙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보육과장이 발표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현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혜련  네, 과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크게 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가 되면서 어린이들이 등원하지 않으면서 시설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해고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신 게 뭐냐면 보육교사가 이번 코로나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용유지가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현정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이 인건비 지원의 기준이 처음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을 당시에는 고용유지에 관한 그 단서는 붙지 않았어요.  애초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60일간 고용유지를 해야 된다고 단서가 붙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했었던 걸로 알고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때 추경 예결위 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지원할 거냐 여부를 가릴 때 교사들의 고용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전제가 이미 깔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을 받고 바로 교사를 해고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 지원에 대한 정당성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오현정 위원  물론 당연히 인건비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 또한 그래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그게 단서가 붙은 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급박한 시점에 왜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도 여기저기서 민원이 터져 나오고 볼멘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건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서 우리도 사회에 협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충분한 보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반당 정원충족률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교사의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당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운영난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개별 어린이집별 정원충족률을 따지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교사의 고용유지 여부는 반당 정원충족률에 더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90% 이상 정원충족률을 달성하더라도 어떤 한 개 반이 정원충족률이 7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반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은 사실은 고용유지 하기 어려운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당 정원충족률을 적용하게 됐고 이 반당 정원충족률을 가지고 한 것도 사실은 우리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분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간ㆍ가정 전체 모든 어린이집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반당 정원충족률 개념을 사실 더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니멈 최저 80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에서부터 1,7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차등 지원을 받는 원은 되게 큰 원이에요, 정원이 아주 100명이 넘는.  그런 와중에 95%니까 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이 많다 하더라도 반이 한 반에 10명인데 8명, 7명일 경우에는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을 해서 반당 정원충족률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1,200~1,300만 원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원이 사실은 더 클수록 운영에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데서 각기 반에 반당 정원충족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더 많은 교사가 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양쪽 대표하는 우리 회장님들하고 임원단들하고 사실 고민 끝에 같이 만들어낸 부분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왜 이런 부대조건을 다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고용유지를 당연히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무이고요.  저희가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한 운영난을 겪다보니까 페이백 같은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백으로 되어서 신고된 데 이런 데는 일단 지원 중단하고 나중에 위법사유가 없으면 지원한다든지…….
오현정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물론 코로나19로 이렇게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을 통해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운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선량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페이백에 관한 이런 문제 최근에 보도가 됐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대다수의 그냥 선량한 어린이집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뭔가 하나 문제가 터지면,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터지면 또 대다수의 선량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피해를 입는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페이백 문제도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조사를 따로 하셨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나가보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저희가 페이백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해서 합동점검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우리 회장님들 비롯해서 모든 임원분들이 일부 잘못된 이런 관행으로 인해서 대다수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지금 욕을 먹게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가려달라고 저희에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백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시에서도 나가서 아주 엄중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정부나 내지는 지자체 단체에서 각 직능별로, 얼마 전에 시장님 소상공인 지원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런 지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늘 행정에서 볼 때 졸속으로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넓은 관점으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같은 그룹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역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오현정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3월과 4월에 긴급돌봄도 있고 계속 운영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계신 선생님과 그다음에 5월, 6월 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생긴 공백이라는 것들을 메꿀 수가 없어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을 들으셨지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도 같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또 같이 의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어린이집ㆍ가정어린이집과 함께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내용이 있어요.  윤희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양해해주시면…….
○위원장 김혜련  네, 윤희천 과장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 권익과장님 해당 사안이어서…….
이영실 위원  권익과장.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여성권익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내용을 보면 실시한 날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8,146명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복도 포함됐다고 하면 누구는 중복 교육을 받고 누구는 한 번 받고 누구는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저희가 일단 4대 폭력, 여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기를 연중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이런 부분들 많이 했으나…….
이영실 위원  사실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지금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1년에 몇 회를 해야 되고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무사항은?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1회는 받게 되어 있는데 1회 이상인데 그게 중복이 되든 그렇게 되든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고?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1회 이상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뉴얼이라는 게 지금 보면 내용이 전 직원에 대해서 872명이 받은 성인지, 그러니까 872명은 전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 직원이라고 했을 때 872명은 정말 이거는 5급 이상 대상이 842명인데 전 직원이 872명이라는 거는 너무나 약한 게 아닌가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저희가 실시는 하지만 직원들이 업무의 바쁜 시기도 있고 그래서…….
이영실 위원  아, 그러니까 시기별로 했을 때 바쁜 시기라는 게 부서별로 웬만하면 행사가 다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부서 내부에서 상의를 해서 우리는 이 시기쯤에 많이 여유가 있으니 이 시기쯤에 받으면 좋겠다는 걸 역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차라리 맞잖아요, 그게 힘들면.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나올 뿐더러 이 교육 내용도 보면 지금 교육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강사도 다 다르고.  그렇게 봤을 때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 기본을 가지고 다 똑같이 듣고, 예를 들어 2019년도는 성인지 관점 폭력 부분에서 무슨 가정의 그것과 그다음에 4급 이상, 5급 이상, 6급 이상은 어떤 걸 위주로 하자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 자체를 부서별로 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 여가실의 보육담당, 어디 담당, 어디 담당은 이 정도 날짜가 좋을 것 같으니 이때 해주세요 하고 역으로 아예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1년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지금 다 다르니까 급수별로 해가지고 그 이하, 이상, 그다음에 전 직원 그런 것을 아예 정하셔서 2019년도에 똑같은 교육받고 또 2020년도에는 다른 강사로 해서 또 다른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니까 매년 똑같은 교육을 민방위교육처럼 똑같이 할 게 아니라 2018년, 2019년, 2020년별로 해서 급수별로 강사와 그다음에 강의 주제를 따로 정해서 그래도 2019년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이런 거를 통일적으로 배웠다 해서 통일성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당연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교육 매뉴얼하고 강사의 어떤 품질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부서는 빠져 가지고 또 그런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걸 교육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결과가 일어났을 때 보면 왜 여기는 빠졌어 하는 그 귀책사유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계획성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부서 직원의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접수건수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저는 뭘 보라고 저한테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2019년도에 45, 74, 이게 건수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지금 자료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사건 접수된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린 거고요.  지금 사건번호는 19 신청 45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거기에서 부여되는 접수번호가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전 45건이 일어났나 이렇게 볼 것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고 어떻게 지금 알아보라는 거예요?  19 신청 45, 19 신청 74 이러면 45건이야, 74건이야, 이게…….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건 알아볼 수가 없죠.  누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다 주시고요.  이게 어떤 부서, 그러니까 사람을 알자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부서 내용이고 그 징계 내용이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 그리고 자치구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자치구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징계 부분은 서울시로 올라오잖아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자치구의 어떤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인권담당관에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자치구에 다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징계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중징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징계 받은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고, 그런 내용은 따로 받을 수 있으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 있어서, 과장님?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제가 심의위원인데 다른 심의위원님도 많으시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했다 하면 꼭 우리가 중요한 시기일 때 그다음에 회기가 있을 때, 우리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계속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 하나 있고 없고가 커다란 결정을 하는데 그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리, 그러니까 다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항상 전화를 하셔서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가 되는데 미리 한 번 정도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짜 잡기 전에.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불가피하게 바쁜 선거기간 중에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죄송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 정도 되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안에 민간가정을 아직 나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서울형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한 665개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5%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비율이 61%입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형이 61%라고요, 전체 민간형 중에서?
○보육담당관 김수덕  서울형 유지되는…….
이영실 위원  아닌데?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가정이 전체가 1,957개인데 그중에 서울형이 349개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약 20%가 조금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 25%,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형을 그 퍼센티지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떨어지면 새로 10개가 되고, 더 되지 않아요.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울형 하기 정말 어려워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서울형을 하고 나면 거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그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유지하고 심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때 서울형을 이제 신규 할 때 우선순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들이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막 전환을 해야 될 큰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이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규모나 조건은 거의 국공립하고 동일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 개인 재산이고 자기 개인 거를 운영하면서 왜 들어오려고 할까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그래도 왜 국공립으로 들어오려고 하냐고 몇 분 여쭤봤더니 지금 점점 영아는 감소하고 있고 아동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가장 1순위로 선호하기 때문에 모집이 쉬운데 서울형만 하더라도 이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관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모든 가정어린이집이 다들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더 신뢰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울형이기 때문에?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안 좋은 데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안 좋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어린이집을 오히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준을 먼저 서울형부터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 자체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꼭 맞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거의 똑같은 조건을 주고 하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데들을 돈을 더 투입해서 먼저 국공립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서로 토론을 해 보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3일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간단히 치부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보도된 것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벌어진 사건이고 그 사안의 심각성에 모든 시민들이 이에 놀랐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WithU센터를 통해서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가 또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저도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교육 예방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에 N번방, 박사방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성가족정책실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고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더욱 보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쇄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여성안심특별시가 서울시청으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정책실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철저히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또 그러한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송다영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김수덕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직무대리  송다영
    기획조정본부장  이효정
    정책연구본부장  이은희
    스페이스살림운영단장  강현숙
○속기사
  김재춘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