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도문열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민병주ㆍ박영한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효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이 병원 진료 사유로 오후 2시부터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4시 1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외공무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활동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호주 시드니 공립중고등학교 및 기술미래교육직업학교 등 선진 교육제도 탐방 건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남창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597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기관 및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이러한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은 국기에 대한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ㆍ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및 실태 점검하고 있으나 국기의 교체ㆍ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기 교육에 관한 별도의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기관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과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체계 그리고 제2조 정의에 관한 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국기 선양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는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사업비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와 달리 국기 선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기 선양 사업 지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육감의 자의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안 제1조에서 동 조례안의 목적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국기 선양 사업의 범위를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안 제5조의 규정은 내용의 불명확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대상이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동 조례의 적용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기 선양 사업의 실제적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5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호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 제2호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제3호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제4호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일괄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8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9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각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그 위원의 구성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상단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 위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각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 전문적 의견 반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14개의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위원의 3분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있는바, 대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로 이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감과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설치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이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시도교육청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재정운영의 책임성 못지않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동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 조문의 개정 여부는 동 폐지조례안과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되었는바 안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혜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급담임업무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 관련 업무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학급담임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급담임교사는 매일 학생의 학교생활을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특히 학급담임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소통, 소속 학생에게 발생한 응급ㆍ돌발 상황에 대한 일차적 대응 등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급담임 또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원이 기피하는 학급담임업무를 기간제교사에게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급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원 비율은 2013년 15.1%였던 것이 2022년 27.4%로 10년 만에 12.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2023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내 학교의 학급담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ㆍ중등학교 단위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별 차이와 무관하게 학급담임교사 5명 중 1명 이상은 기간제교원이고,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학급담임교사의 40% 이상이 기간제교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중이 각각 30.7%와 35.5%임을 감안할 때 해당 통계는 관내 교사의 학급담임 기피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급담임교사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학급담당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에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급담임업무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동 사항이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무요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수당을 포함한 급여 역시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 위임이 없는 상태이며 교육연구수당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요건 법정주의원칙과 저촉될 소지가 있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의원 입법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인에게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모두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3명의 입법ㆍ법률고문 모두 조례 제정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감이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살펴본 학급담임업무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발의자의 입법 의도를 고려하여 학급담당교원 대상 교육연구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하단입니다.
동 조례안과 같이 수당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ㆍ사립이라는 학교 설립의 유형에 따라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크게 상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대상 범위 확대, 교육청에서는 사립교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급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시행에 의한 예산 규모는 안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 범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095억 5,000만 원, 연 419억 1,000만 원으로 파악되는바 경직적인 인건비성 예산 증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수석님이 말한 것보다, 서울 내 담임 중 기간제교사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는 33.5%, 중학교는 31.3%입니다. 이게 사실 기피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담임교사를 왜 기피하게 되었는가, 일단 그 부분에서 저는 연구비용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일이 많아진 만큼 처우개선이라는 게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이분들 사기진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생활지도나 학부모 상담 등을 할 때 업무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사실 현실화가 안 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상위법령과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원지위법에 쓰여 있는 연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빨리 협의를 해오시고, 저도 이런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테니 이런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담임수당이 말씀하신 대로 13만 원으로 돼 있는 채로 긴 기간 인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임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임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14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정 경과와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청구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 부분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청구된 동 폐지조례안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동 조례가 지방자치법 위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교육기본법과 상충된다는 것을 주요 폐지 요구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검토입니다.
먼저 동 조례 폐지 청구인은 동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에서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7쪽 중단을 보시면 동 조례의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폐지 청구인은 동 조례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지역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 등 주민소송 판결 그리고 대법원에 있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판결에서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동 조례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조례 폐지 청구인은 동 조례 제29조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설치되어 학생과 교사,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직권조사로 인하여 조사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단 이하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 등 주민소송 및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시정 권고 외에 어떠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판례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직권조사로 인한 피해와 그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기본권의 침해성 여부 검토입니다.
청구인은 동 조례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및 제21조를 침해하여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고, 부모가 성 윤리, 복장, 두발, 신앙 및 성 정체성 교육을 자녀에게 실시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고 있어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동 조례 제5조제3항이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 의식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수단적 적합성도 인정된다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편 동 조례 제5조제1항이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동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는 교육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기본법과의 상충성 여부 검토입니다.
청구인은 교육기본법 제12조가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구인은 동 조례 제5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 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청이 교사가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 것을 학생인권 침해사례로 판단한 것을 수업권 침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의 규정과 교육은 학생의 재능과 개성,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의 잠재성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차별ㆍ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심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타 폐지청구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현재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ㆍ도의 경우 그동안 조례의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의 효과성이나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기초학력 저하, 두 번째 교권 침해, 셋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규정 논란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저하 관련입니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기초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직전인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년도 중학생의 국어ㆍ수학ㆍ영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11년 전보다 각각 429%, 290%, 454% 각각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55%, 323%, 27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동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ㆍ광주ㆍ서울ㆍ전북 지역과 동 조례가 미제정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률을 비교해 살펴보면 동 조례가 제정된 경기ㆍ광주ㆍ서울ㆍ전북 지역 외에 강원ㆍ세종ㆍ전남ㆍ경북 등 미제정된 지역에서도 연도별ㆍ과목별 미달률이 대부분 전체 평균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5년간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는 국어ㆍ영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률의 차이를 단지 동 조례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함께 제대로 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교권 침해 관련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학생 등교가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11년간의 교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1,570건이었으나 2012년을 전후하여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7,971건으로 이는 2009년과 비교하여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그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2013년에는 5,562건, 2011년에는 4,801건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 2010년 10월이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전라북도가 2013년 7월에 동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이 교권 침해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통계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12년도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명예퇴직이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 2012년 4,743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의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 추락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교육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42.8%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상기 그림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학교 현장이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안건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생ㆍ존중되어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로 인해 청소년 동성애가 조장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대한민국의 HIV/AIDS 감염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1년간 HIV/AIDS 내국인 감염자 수는 총 1만 522명으로 주요 감염경로의 33.2%는 동성과의 성접촉이며 이 중 10세부터 19세 감염자는 3.4%로 최근 11년간 평균 32.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각 세대별 감염자 현황을 보면 20대 감염자 수가 전체 감염자 수 대비 32.7%, 30대 감염자가 23.6%를 차지하고 있는바 10년간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10대~20대에서 주로 HIV/AIDS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HIV/AIDS 발생률을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고 성접촉에 의한 비율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17.7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률이 전체 감염자 중 33.2%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동성 간 성관계와 HIV/AIDS 간 상간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대의 경우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수자 인권을 규정한 동 조례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한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10대 학생의 HIV/AIDS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와 별개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내실화에 보다 매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민주시민과장님 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실시했을 때, 처음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체벌을 금지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런 문제, 현장의 반발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체벌은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학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교육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도 만들고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두발자유화를 촉진한다든가 교복에 관한 편안한 복장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요청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추상적으로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 침해적 요소가 구체적인 영역이나 사안별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있게 주장하고 교육 정책으로 공론화도 하고 실제로 집행도 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없었던 지역보다 소중한 결과이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 게 학생인권 조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우리가 또 다른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성과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인권이잖아요. 학생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억압적인 상태였던 거고 두발도 강제 당하고 복장도 강제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두발이든 복장이든 또는 신체의 자유든 이런 것들이 많이, 학생들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시켰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향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더 보완해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폐지된다거나 하는 것은 좀, 학교 교육 현장에 경각심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재를 하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자기 얘기만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재를 좀 해야지. 아니, 질문을 듣고 답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대답을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대답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자리냐고요.」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강산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도문열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5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3분)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3건입니다.
그중 신설은 한 건으로 가칭 동진학교 신설 건은 동부지역 장애학생들의 타 자치구로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신축은 한 건으로 청담고등학교 이전 신축 건은 서초구 잠원ㆍ반포지역의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배치와 강남구로 원거리 배정되는 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고등학교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증축은 총 여섯 건으로 첫째, 서울연천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효문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건은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1교 1체육관 확보와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서울신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병설유치원 증축 건은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 환경을 조성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서울천일초등학교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 건은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해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목일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필로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옥정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63억 2,3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학교 요구사항 반영, 발주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약 82억 3,100만 원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축은 세 건으로 서울 면중초등학교 등 3개 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개축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개축은 두 건으로 첫째, 서울갈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시설 증개축 건은 교사동의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과 지하공영주차장 확보 및 개방형 체육관 마련을 위해 복합화 증개축을 통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대방초등학교 별관동 증개축 건은 대방초 인근 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별관동을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신구초 사태를 보더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은 다 세우고 지금 심의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급식실이 있는 상태에서 급식실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 학교는 기존에 급식실이 있던 건물을 해체하고 짓다 보니까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속히 급식실이 지어져서 급식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민병주ㆍ박영한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효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5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병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정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ㆍ연령ㆍ성별ㆍ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모든 구성원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중단입니다.
이에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사업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건축 디자인 추세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사용하기 쉽고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 중단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없으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라고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한 위원회로 오인될 수 있는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의 명칭을 동 위원회의 역할에 적합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달리 도시계획ㆍ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련성이 적으므로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수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수는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가 아닌 위원 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고 그 위촉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조정하면 될 문제이고 또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그 대상범위를 고려할 경우 보다 폭넓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 제12조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 위원회 규정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 중 인용된 제10조는 제11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5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호정 의원님 등 일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열 분의 위원님 중 찬성 여섯 분, 반대 네 분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최호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5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이승미 위원장께서 일단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조례에 대한 제정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7년도에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인 2023년 1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조례 부칙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폐지하고 새로 제정이 된 건데,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기존에 교육청이 지원해오던 위탁교육기관 플러스 서울시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가 새로 부과되긴 한 셈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2년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게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되다 보니 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례가 수정가결된 이후에 이 대안교육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업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존립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원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각급 학부모회로 보조금이 나간 현황이 쓰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안학교가 민간보조금이라는 차원의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의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주시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못 드립니다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러니 여기 대통령실에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4월 말쯤 되면, 약 두 달 동안 전수조사한 결과를 4월 말에 발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그때 이 대안학교에 대한 보고를 저희도 한번 받아보고 판단한 후에 이 조례는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안학교의 이 센터 설치에만 급급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달 전에 했는데 약 한 달여 만에 어제, 그저께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소관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마침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고 4월 말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초미의 관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결과를 보시고 대안학교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드립니다.
세부항목 중에서 대안학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교부한 후에 사후 집행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저 좀 주시고, 이것에 따른 내부평가 결과표 있을 거예요. 내부평가 결과 이것 좀 주세요, 이 두 가지 첨부해서.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시고 5월 3일 임시회기 때 4월 말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다시 상정하셔서 그때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시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속기사
장재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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