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7.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8. 서울디지털재단 주요 업무보고
9.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0.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2.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화숙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5.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7.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8. 서울디지털재단 주요 업무보고
9.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0.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2.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많이 꺾이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각자 소관하고 있는 방역 및 민생현안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충격에 의한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예산집행을 앞당겨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하여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가 교육시설 기부채납 및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ㆍ송파구 상호 점유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협의매입 취소와 관련하여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51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건으로 취득 6건과 처분 1건입니다.  취득 6건은 서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등 신축 2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가 교육시설 기부채납 1건, 서울시ㆍ송파구 상호 점유부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관련 증축 변경 1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협의매입에 대한 취소 1건이고 처분 1건은 서울시ㆍ송파구 상호 점유부지 교환에 따른 처분 1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신축 1건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서울도서관 분관으로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서북권 도서관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종로소방서 노후건물을 현대적 소방환경에 맞게 새로이 청사를 마련하고 동 건물에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배치하여 소방대응력 향상 및 효율적 재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가 교육시설 기부채납 1건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서 운영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시설을 추가로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서울시ㆍ송파구 상호 점유부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은 시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구유지인 가락2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구립 거여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 취득하여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부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관련 증축 변경 1건은 도시제조업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건물을 증축하는 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사항 반영 등으로 인해 건축규모가 변경되어 사업비가 42.6%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협의매입에 대한 취소 1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를 매입하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고자 2019년도 제3차 수시분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해당 토지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 분쟁 중인 토지로서 향후 법적 문제 발생 등이 우려되어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토지 매입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ㆍ송파구 상호 점유부지 교환에 따른 처분 1건은 노후된 구립 거여어린이집의 재건축 필요성에 따라 어린이집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구유지인 가락2공영주차장 부지와 교환 처분함으로써 토지ㆍ건물 소유권을 송파구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6개 사업에 총 7건으로 취득 6건, 처분 1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검토입니다.
  먼저 서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북권 도서관 분관 기본계획에 따라 서대문구 소재 시유지에 서울도서관 분관인 서북권 시립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대상지는 2005년 가재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서 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공공도서관 용지로 확보하였으며,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자치구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입주가 완료된 2012년 12월 이후 해당 부지 매입 및 건립 등이 지연됨에 따라 서대문구는 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서울시가 매입한 부지로서 서북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광역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 대상지 주변으로 주거지가 밀집하고 있어 근거리 이용수요 확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객관적인 판단에 필요한 위치의 적정성,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 대상지에는 버스정류장 6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나 가좌역, 증산역, DMC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버스노선 증설 등 접근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 도서관 건립부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관련 시설로 보일 수 있는바 서울시립도서관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건립 대상 부지로부터 반경 1.5km 이내에 마포중앙도서관, 구립증산정보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바 기존 도서관과 기능이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위치의 적정성 및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동 도서관의 경우 연면적을 9,000㎡로 계획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도서관의 경우 연면적이 1,500㎡ 전후로 조성된다는 점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연면적을 초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가 현재 확보한 토지에 대한 최대용적률을 단순 적용하는 행정편의주의식 판단에 의한 조성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본 도서관의 운영 인력은 24명으로 직영방식을 통해 운영할 계획인바 제시하고 있는 주요시설안과 운영비 규모가 설립취지 및 운영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무리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서관은 디지털미디어 및 창작을 지원하는 전문도서관으로 특화하여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직영방식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서울시 투융자심사결과 및 공유재산심의회 시 사업계획상 특화비율이 많지 않다는 점과 설계공모 시 특화도서관으로서의 공간계획 및 운영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는바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해당 문제점 해소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소재 현 종로구 및 종로소방서 청사 부지에 기존 종로소방서 건물을 멸실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가칭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시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제되어 금번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은평구 소재 소방행정타운 건립 기본방침에 따라 제3단계 사업으로 현 중구 예장동 소재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에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계획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소방지휘부 서울중심권 배치계획에 따라 소방행정타운 건설 기본 계획 중 제3단계 계획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컨트롤타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 중심권에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발생 시 서울 전역에 걸쳐 40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므로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자치구와 통합개발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노후청사 환경개선과 공간활용도 및 도시 미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소방합동청사 건립으로 당초 소방학교 등 서울시 주요 소방행정기관을 모두 소방행정타운에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 상위계획 취지가 훼손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과다 투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당초 종로소방서 확대 재건축을 통해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수용하고자 한 계획이 본 관리 계획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 소방행정타운 3단계 건립 취소로 발생한 여유부지 활용 방안을 보면, 향후 3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칭 복합안전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바, 부지 활용 방안의 적정성과 함께 예정에 없던 별도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삭제된 안과 비교해 볼 때, 본 관리계획안에서는 면적 및 예산을 증액하여 제출하였으나, 법정 주차면수 증가에 따라 지하 3층까지 확대하여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임시청사 관련 사업비의 경우에도 당초 시유지 활용을 계획하였으나, 금번 관리계획에서는 민간 소유 부지를 임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관련 사업비 41억 원을 증액 제출하였는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산정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방재난본부는 종로구에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 변경에 따른 기존 소방행정타운 사업부지 중 잔여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과, 총 794억 원에 이르는 신축비와 미반영 사업비 등으로 향후 적지 않은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지는 공부상 종로구 소유이나 서울시가 23%의 지분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건물 준공 후 토지를 서울시로 지분등기 예정으로 본 신축과 연관된 지분 권리 취득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가 교육시설 기부채납 건립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강남구 소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의 열림관을 철거 후 237억 원 상당의 교육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9년 서울시와 과학가술정보통신부 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의 기존 교육시설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로 제공하였으나, 4주 과정의 집중교육 및 향후 본 과정 교육생 규모를 고려할 경우 추가 교육공간 필요에 따라 열림관을 철거 후 교육시설을 신축ㆍ기부채납 후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열림관은 1994년에 건축된 강당으로 기존에도 행사개최 등에 사용된 오래된 건물로 그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교육시설로의 신축은 공간사용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3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0년 3월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위치한 부지는 개포동역이 바로 인접한 곳으로 입지ㆍ형상ㆍ규모를 고려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아 향후 부지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지난 2010년까지는 일본인 학교가 있었으나 2015년 10월 28일 서울의 창조적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ICT 창업의 전초기지를 조성하는 디지털 혁신의 거점으로 개관하였으며, 현재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 3개 동 중 새롬관과 마루관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고 있고, 열림관도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 후에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통하여 무상사용할 예정으로, 건물 3개 동 모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열림관 옆에 위치한 디지털시민랩과 무중력지대밖에 없습니다.
  35쪽입니다.
  이에 따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서울시의 디지털 혁신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상실하고, 과기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새롬관과 마루관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무상사용하고 있고, 열림관도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통하여 무상사용할 예정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과기부와 서울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공간 무상 제공을 통해 연간 60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는 교육공간 제공을 통하여 혁신적인 SW 인재양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에는 기여하는 측면은 있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기부채납은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건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기부채납에 있어서 건물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도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포함한 내재적인 조건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38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기부채납 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고, 국비, 지방비, 기금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가액에서 공제해야 함에 따라 향후 기부채납 과정에서 무상사용 허가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에 연계한 시유지의 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기부채납되는 건물 신축에 따른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변경된 배치도를 살펴보면, 신축 건물은 ‘ㄷ’자 형태로 설계되어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의 일부를 신축 건물 부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운동장이 축소될 소지가 있으며, 신축에 따른 주차공간으로 운동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산책이나 운동시설로도 사용되고 있는바, 활용도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건물 신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신축 이후 조경비용 등의 부담에 있어서도 기부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과기부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수 있는바, 41쪽입니다.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정책실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내용이 있는 협약 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해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서울시ㆍ송파구 상호 점유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와 송파구 소유 체비지를 상호협의에 따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부지는 송파구에서 1986년 거여어린이집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여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교육,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와조 구조로 횡력이 취약하여 2014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2018년 내진성능평가에서 ‘철거 후 재건축 요망’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재건축을 통해 노후화에 따른 어린이집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취약계층의 보육문제와 인근 재개발 지역의 입주에 따른 추가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건축을 위해 송파구 소유 가락동 부지와 서울시 소유 체비지 교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취득부지인 송파구 구유지는 서울시 소유 부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재산교환 후 합필을 통해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송파구 관내 서울시 소유 체비지’의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법령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교환을 추진해 왔으며, 송파구가 재산교환을 수용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교환을 통하여 송파구 가락동의 토지를 취득하여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의 집중 통합관리로 재산의 효율성과 토지의 가치 및 효용도를 높인다는 측면과 함께 교환 대상이 되는 재산종류와 가격의 규모, 교환차금의 납부방법 등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어 재산교환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교환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재산교환 시 시가로 재산가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실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세금부과를 위해 시ㆍ군ㆍ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재산교환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자 하고 있는바, 재산교환 가격산정 및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 살펴볼 때, 재산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여어린이집을 재건축할 경우 송파구는 거여동 부지를 공익목적 또는 공익사업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는 최소 30년 이상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시소유 가락동 부지는 구유지로 분할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재산교환을 통해 향후 활용가치 측면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구에 공유재산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재산교환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공유재산심의회 및 송파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결이 되어야 할 것인바, 구의회의 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집적지구로 지정된 성수동에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사항, 설계 시 자문회의 및 인허가 의견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 가격이 42.6% 증액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7쪽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시비 매칭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창업공간, 시제품제작소, 공용장비공간 등의 지원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지하 2층 추가 조성, 지하층 벽두께 변경, 엘리베이터 구조변경, 환기 및 조경 계획 변경, 폐기물 처리비 누락 항목 신설 등 기타 사업비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뒤늦은 협상 등으로 인한 사업 변경, 치밀하지 못한 사전 계획으로 인한 예산 증가 등 다음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지연 및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소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원받은 국비보다 서울시가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이 크고, 향후 센터 운영 등을 위해 연간 2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등 지속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동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 11월 동 사업에 대한 1차 기본계획 변경 시 ‘건축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분야별 전문가 5명은 모두 증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신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또한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연면적 대비 과도한 공사비와 추가 조성에 따른 공사비 소요 과도, 추후 사업비 추가 증액 가능성 및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신축 등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이는 2018년 당초 검토 시에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 건물의 붉은 벽돌 활용 후 5개 층 신ㆍ증축 시 존치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바, 잔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여부를 수행한 후, 증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진단 등에 대한 검토 및 안전진단이 추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6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가 0.86이었으며, 특히 지난 투자 심사 시에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정립 및 업무영역 구체화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적정으로 심사되었으나, 관련 지적 사항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서울시에는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 2018년 4월부터 이미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바, 수제화만을 특화하여 조성하려는 동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과 일정부분 중복된 투자는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이미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바,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동 센터와의 역할 정립 및 중복적인 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축과 증축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사업 내용 측면 또한 지난 투자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광역소공인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정립 및 업무영역 구체화 등의 조건 해소 여부와 함께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역할 정립, 수제화 위주의 기능을 담은 동 센터 사업의 중복성 여부 및 사업비 증액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협의매입 취소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따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취소의 대상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중 사유지이며 소요예산은 73억 4,000만 원 규모로, 법률자문 결과 신탁자와 수탁자 간 분쟁으로 향후 법률문제 및 이의제기 가능성에 따라 토지 매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5쪽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에서 매입을 추진 중인 토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파악 등 토지 매입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였고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관리계획안 심의과정에서도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매하려는 것은 그 물건에 상당한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뒤에 감당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지적에 따라 집행부가 동 사업 토지 협의 매입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자산신탁은 공매 및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에서 매도자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토지 매입 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서울시가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해당 토지는 담보신탁으로 토지 처분 시 신탁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2015년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신탁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바 있고 현재 신탁자와 수탁자 간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수탁자는 이를 숨기고 토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79쪽입니다.
  신탁자 동의 없이 감정가보다 52.5% 낮은 금액으로 협의 매입할 경우 신탁자들이 매입 금액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 및 각종 민원ㆍ소송ㆍ배임 등 형사사건에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당해 토지 협의 매입 건은 관련사건 재판결과 이후로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서 사권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당해 사업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이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법률문제 등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제289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의회의 지적에 따라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토지 협의 매입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행부가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에 있어서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사전에 토지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관악산 도시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난번 행자위에서 관리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는 별거 아니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많다 해서 다시 취소하는 안건을 올린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선 보상지를 선정해서 약 1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동길 위원  아마 그 대상지 중에 하나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최근 본 위원 지역구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고 무상사용 3년이라고 하는 엉뚱한 방법을 갖고 와서 기존에 내려보냈던 예산 143억이 제대로 집행이 못 되게끔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몰제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우선 보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냈으면 원칙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부지 무상사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요 최초의 계약을 3년 미만으로 하고 그 뒤에 재계약 시에는 사실상 어떤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길 위원  자, 재계약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그때는 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상하고 3년 지나서 보상을 하면 그 보상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기왕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변경한 건 아니고요.  다만…….
강동길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지요.  주민들도 그게 벌써 소문이 나서 아, 이거 보상이 안 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역에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시에서 충분히 그런 원칙을 세웠고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선 협상지로 대상이 선정되었고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보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방침을 변경해서 무상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엉뚱한 방법을 갖고 와서 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공원으로 내놓지 않는 한은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 비싼 보상비가 필요한 거고 또 그 땅 소유주는 전혀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그 땅만 그렇지 다른 땅에 학교법인이라든가 종교용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구히 계약을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을 내거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면계약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차원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확정된 건 아닌데 국장님, 시에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우선 보상지를 선정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방향을 튼 건 아직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려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강동길 위원  그럼 왜 우선 보상지가 많은데 일개 학교법인이 있는 그쪽만 유독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고 다시 협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라든가 종교용지 같은 경우는 공원을 유지하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도 보상을 받기를 원치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동길 위원  국장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면에 깔린 내막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막에 깔려 있는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서울시가 그렇게 한번 흔듦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큰 혼란이 있는 거고요.  지자체는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동길 위원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성북구하고…….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하세요.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내려보냈잖아요?  원칙적으로 처리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성북구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오.
  서울시가 방침을 정했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려보냈잖아요?  그럼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되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성북구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한…….
강동길 위원  원칙대로 처리하시라고요, 원칙대로 의회하고 협의한 대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소방 관련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게 소방행정타운을 은평에서 종로로 하고자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유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약 40분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종로의 노후 건물을 새로 하면서 그쪽에다 행정타운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은평 행정타운에 새롭게 가칭 복합안전문화센터를 하겠다고 잡아놓은 게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게 예산이 한 370억 정도 됐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게 되면 종로로 이전하게 되면 가칭 복합안전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저희들이 소방행정타운에서 본부가 종로로 이전되고 남는 부지가 한 2,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은 소방학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우수한 소방훈련시설이 소방행정타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또 저희들 거기 특수구조단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구조단, 그리고 지금 건물이 진행 중인 시민지원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최대한 연계하고 그래서 새롭게 서울안전문화센터, 가칭이지만 건립함으로 인해서 체험교육 지원기능 또 캠프 기능을 지원하고 연수기능을 지원하는 복합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이 종로로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은평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현찬 위원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하고 옮겨감으로 인해서 거기 나머지 부지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하고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타운 마스터플랜의 변경이 타당했나 여부하고 지역구민들 또 지역구청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평구청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첫 번째가 소방학교 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운동장이나 강당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문화센터 건립 검토 기본계획안을 은평구청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소방행정타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의견을 받아본바 소방학교 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 그리고 시민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것과 학교 식당을 개방해 주었으면 하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이미 확충되고 또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교육 상시 운영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기본 구상안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그 기간 내에 안전문화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을 건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예산문제가 있고요.
이현찬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37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2021년도 본예산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내부에서도 시장님을 포함해서 다들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본구상안처럼 차질 없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과 한 약속, 또 구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푸른도시국 국장님 잠시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호평 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뢰의 원칙에 반해서 처분이 변경됐을 경우에 소송 관련돼서 서울시가 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관악산에 관련돼서는 지금 기존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 심의를 요청하셨을 때도 법률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는 법률검토 자문을 구하지는 못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손해배상 재판이 있는 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몰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데 분쟁에 대해서 별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던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소송으로 갈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해 보겠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쟁이 있었던 건 인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를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직전에 서울시를 상대로 비오톱 1등급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만 인지를 했던 것이지 이 수탁자와 신탁자 간에 소송이 있었던 것은 몰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이후에 진행됐을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를 하는 주체는 수탁자였던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김호평 위원  이게 협의 매입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신탁자로부터 권한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임 받은 줄 알았죠, 저희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위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그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소유주가 아닌데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등기상의 소유주는 그 신탁자가 돼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호평 위원  등기상에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탁자로 저희가 이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김호평 위원  네, 그렇죠.  수탁자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권한에 대한 위임 여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로서는.  협의라는 건 보상과 다르게 그 사람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소유주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전에는 저희가 못 했었던 거죠.  그 뒤에 이제 여기서 우리 공유재산…….
김호평 위원  했었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요, 등기상에 써 있지 않습니까, 신탁자와 수탁자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등기에는 그냥 국제신탁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 국제신탁이라는 게 신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해관계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신탁계약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지는 파악을 하시고 그분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김호평 위원  인지를 못한 게 지금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거 잘못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호평 위원  너무 큰 실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가 금전적, 시간적 손해 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잘못은 너무 쉽게 인정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 당시에 이 관련 서류와 지금 이 손해배상 건으로 관련돼서 입수하신 정보, 그걸 바탕으로 법률자문 구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취득 취소 공유재산 다시 올리신 거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법률자문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순돼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법률자문을 구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이제 협의를 개시를 하려다 보니 그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고요.
김호평 위원  그거는 최초에 취득 관련돼서 공유재산을 하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절차인 거고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겠죠.  발생하지 않았겠죠.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법률자문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법률자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말을 교묘하게 말씀하시면서 부인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잘못했다는 건 인정을 하고 계세요.  과정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결과는 잘못을 했다, 이것 또한 이 상황…….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관련된 자료 일체 좀 법률자문 받으신 것까지 다 저한테 지금 주실 수 있으시죠, 다 들고 계실 테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김호평 위원  아니요, 직원분에게 전화를 하시면 점심 전에는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실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국장님은 아셔야 돼요.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열심히 협의를 하시고 이제 와서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것 못 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여태까지 협의했던 주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노력, 노력도 필요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서류만 확인했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류에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김호평 위원  아니, 신탁 계약이 등기상에 있다면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토지주가 그냥 국제자산신탁이라고만 되어 있지…….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자산신탁 소유주가 있으면 신탁에 의해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서 다 취득을 한 건줄 알았죠, 저희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신탁 관련된 등기에 문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주라고 파악하고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앞으로는 더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기존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김호평 위원  없었다고요, 한 건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호평 위원  수탁자랑 협의했던 사항이 없었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진짜로 확신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이렇게 협의 매수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다만 저희는 다 토지 수용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자료 보내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저 질의 하나 더.  죄송합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가 교육시설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확인차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비예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시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전액 국비 신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 부지는 어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땅은 시 소유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땅의 용도를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건물 증축에 대한 부분,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건 용도가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하다못해 용도변경을 하든 아니면 부서 간에 이동을 하든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지금 내용은 부지 소유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서울시 소유 부지 위에…….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토지는 저희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우리 토지를 우리가 무상사용하면 비용이 안 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 지금 이 내용은 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죠.
김호평 위원  그거는 알지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토지가격은 항상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으로는 비예산과목,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쓰일지언정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서울시는 부담을 1도 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김호평 위원  저에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이 건의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건데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은 서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취득 기부채납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건물이 토지와 분리돼서 판단될 수 있냐고요?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기회비용 플러스 매몰비용 플러스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취지는 이거 용역은 누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국가에서 줬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국가, 지금 그거를 관리하고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재단에서, IITP라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5,400만 원을 국가에서 준 거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용역을 했다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이 땅을 줄 거라고 협의가 돼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그쪽에서는 그것을 기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가 땅을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용역을 한다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요, 그쪽에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현 위원님 땅에 제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건물 가져가세요.” 이게 일상적인 거냐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호평 위원  그거는 전까지의 취지인 거고요.  지금의 취지는 저희 공유재산이 있기 전에 용역이 이미 발주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부분 자체는 아무런 구상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다고 해서 그쪽 부담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이냐를 용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사전협의 하는…….
김호평 위원  정부에서는 사전협의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는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어느 부서죠, 정부의?  담당자가 누구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과기정통부고요.  제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정부의 그분은 서울시에 “내가 이 땅에 하고 싶으니까 용역을 해 보고 괜찮으니까 서울시에 땅을 달라.” 이게 절차라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 서울시하고 사전에 기본적인 협의는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김호평 위원  아니, 협의 했냐고 했더니 없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까 그 협의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전제로 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쪽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그겁니다.  말씀드리는 게 공유재산이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연결되는 지점인 거거든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랑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순서상 맞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죠.  그런데 의회의 동의 없이 외부와 협의를 할 수 있냐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일단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신청을 해 왔고, 그 신청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김호평 위원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기부채납 완전히 서울시가 무료로 받는 거라면 말씀하신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어진 절차는 저희들이 성실히 다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건물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김호평 위원  기본구상은 그전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분을 전제로 외부와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을 먼저 받아야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 그 구상 자체를 그쪽에서 부담해서 그쪽 자체로 구상하고 그 구상에 따라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신청해 왔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처럼 완전 무상이라면 그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땅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땅 가격만도 20억 원은 넘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도 그 땅을 거기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부와 협의하기 전에 예산서상에 사용료는 무상으로 잡히지만 서울시가 들어가는 실질적인 돈은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서울시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란 지적은 맞는 말씀이시지요.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받은 다음에 용역이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외부와 협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그림을 그려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사전에 의회부터 먼저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상이 되고 구체적으로…….
김호평 위원  쉽지 않지요.  절차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의 구조가 잘못됐을지언정 절차는 지켜야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정해진 절차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땅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울시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기부채납한다고 할 때 그쪽 자체에서 스스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고 그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신청 내용에 따라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말에 실장님께서 매몰돼서 그러시는 건데요 기부채납이니까 우리가 무료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먼저고 우리가 추후에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 건에 한해서는 그쪽에서 돈도 대지만 우리 쪽에서도 돈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기부채납도 시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겠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이거 하기 전에 외부와 협의를 다해서 결과를 가지고 공유재산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 그쪽에서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공유재산을 통해서, 아니면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예요.  용역을 하고 저희들에게 이 결과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그 용역 자체는 이 부지를 무조건 사용한다고 그쪽에서 전제를 하고 하는 용역은 아니고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부지활용이나 그다음 주변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더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 사이에 빠져 있는 게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내용…….
김호평 위원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순서…….
김호평 위원  이미 다 일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와 일을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겠다는 신청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최윤종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김호평 위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갖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거기 7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75쪽에 보면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국장님과 제가 주고받은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살펴주시면 어찌 되었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받고 매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제가 이게 열두 번이나 유찰된 땅인데 싼 게 싼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게 정작 싸게 사고 그 후에 감당하지 못할 더 높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76쪽에 보면 그때도 이미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건물과 기타 정착물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 아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소송 관련된 사항, 임차권, 기타 물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명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나눕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결국은 마지막 말씀하신 게 이런 것들이 특별한 하자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특별한 하자라고 보지 않고 일단 심의를 해 주면 계약과 함께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때 그렇게 분명히…….
송재혁 위원  그러면 아까 김호평 위원이 지적했을 때 소송 등에 대한 관련된 사항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저희가 인지했던 소송 관계는 비오톱 해제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고가 패소를 했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지만 지금 분쟁이 있던 그것은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되었든 싼 게 싼 게 아니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땅이 그 이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의회에서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는 어쩔 수 없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도 관련된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믿고 저희는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그렇다면 관리계획안이 상정되기 전에 사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상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책임은 저는 재무국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현재 서울시가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 상정된 것은 9월이고요 7월에 사전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속기록을 보면 참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공원조성과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해서 알아봤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은 빨리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씁쓸합니다.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아주 간단한 상식만 가지고도 시가나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하는 땅이 거저 주는 것은 아닐 텐데 그냥 싸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또 집행부의 말만 믿고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한편으로 보면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취소시켜 달라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의회에서 이것의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매입하면 난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어차피 지금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시에서 방침이 선 거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일단 법상으로 취소될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하자가 계속 남아 있는 거지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거지요.  행정은 일방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역할은 그 가운데 없는 거네요.  요식행위일 뿐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꼭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하게 중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이 되고 상정이 됐다가 아니면 말고 그리고 하자가 있어도 의회의 동의 없이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건 의회의 동의 없어도 그냥 진행하고 이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자는 계속 남아 있고…….
○재무국장 이병한  하자가 있는 걸 진행하지는 않는 거지요.  하자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거지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매입을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매입을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는 거고 그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하자가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도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과 저희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착잡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보강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서울시에서는 어디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송재혁 위원  제가 지난번 세입예산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세입과 관련해서도 재무국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입을 총괄하는 곳은  맞는 거지요.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자 없는 계획안을 올려야 되는 게 저는 재무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관리계획안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재무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이미 얘기한 김에 한 가지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리계획안이 통과됐던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2018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다시 상정이 된 건 그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가 많이 커진 거죠, 사업 규모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 규모가 커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첫 번째로는 2018년도에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래 그 땅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공간을 수제화 공간으로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가장 큰 것은 지하 1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을 좀 신설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 24억 정도의 증액 요인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또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비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안전을 위해서 지하층의 벽 두께를 크게 보강한다든지 해서 한 10억 정도 해서 전체 30%가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경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설계하고 계획했을 때보다 이게 사업의 규모를 키워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타이밍이 있는 건데 적당한 시기에 준비되었을 때 집행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도 사업비는 커지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물가상승도 있고 땅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놔둬도 한 1~2년, 2~3년 지나고 나면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 갖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산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거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빠져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일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이, 사업들이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것일 텐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죠.  엘리베이터 구조 변경을 해서 유리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환기구니 조경도 일부 추가를 하고 지하 2층도 조성하고 등등이 있으나 이게 변경안이 올라올 정도로 중대한 사업이었을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추가되는 사업을 올리는 게 타당할까 이런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송재혁 위원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2017년도였었고, 첫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이 2018년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1/4분기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재혁 위원  그 많은 사연이 주로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애초에 그 부지를 SBA에서 고유사무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직접 SBA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 기경위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서울시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서울시가 SBA로부터 예외적으로  그 땅과 건물을 다시 기부채납 받아서 시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8년도에 첫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부채납 건과 그다음에 증축 건 두 건으로 다 통과를 했었고, 그 당시보다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첫 관리계획이 통과된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 중에서 수용할 사항을 찾다 보니 한 24억 정도의 요인이 있었고, 그 24억 요인을 안고 설계를 하고 또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부 보강 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보다도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거기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이지만 실제 내용은 수제화 활성화, 그 사업 내용에 수제화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역 자체가 기반하고 있는 성동지역이 아무래도 수제화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주된 창업공간이나 입주공간은 수제화 중심으로 또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이기도 했겠지만 광역 기능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간활용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거기는 수제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화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요.  그리고 성수동 일대가 거기에 적합화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과 규모를 계속 키워가는 것, 이게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원센터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해도 너무 수제화 쪽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실제 광역소공인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가야지 그 일대를 거의 다 수제화만의 사업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시설이 들어서는 것 이게 적절하겠냐 하는 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기존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수제화 제작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그 시설로만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적 한계 때문에 수제화가 중심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역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타의 제조업을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볼 수 있도록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국장님, 아니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2월 12일에 이미 과기정통부랑 협약 체결하셨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간을 제공하고 협력 정도 하고 홍보하는 게 업무의 분야였고요.  과기정통부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학생을 선발하고 멘토단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협약을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의 주체가 서울시입니까, 과기부입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김호평 위원  지금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여기서는 과기정통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실질은 저희가 정부에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땅에 대한 공간 제공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의 역할은 저희가 이거를 받아와서 운영을 해야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무상기간 동안에 저희 땅을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형태이잖아요, 실질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그 실질이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 과기부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실질은 이 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과기부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거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혁신파크였었고 최근에도 서울시에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IT소프트웨어 쪽의 분야에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김호평 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들었고요.  관계는 다 들었고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말을 자른 거니까요 기분 나빠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건물의 소유권을 인도받는다고는 하지만 향후 무상기간 동안에는 사용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땅만 제공한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원들에게 설명할 당시에는 저희가 당장 많은 돈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설명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는 여기서는 명확하죠.  여태까지 실장님이 답변했던 내용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의견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거죠.  실장님 측에서 허위보고한 건 명확한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김호평 위원  이것의 취지가 우리가 이득만 있다, 이득이 있는 거니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무상기간 몇 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직까지 그거는, 그 이후에 일단 별도로 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최소 10년은 보실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었는데 5년하고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이미 거기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IT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보면 반기별로 250명씩 해서 그 인력을 2년 과정으로 키우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러니까요.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 있는 공간은 400여 명 정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정부에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다는 건 명목상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주체는 서울시인데요.  그거를 누가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그 시각에서 본다면 위원님의 지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땅, 토지 사용료만큼의 예산을 그냥 기부채납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질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설명이 좀…….
김호평 위원  제 입장에서는 누락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행자위는 아니지만 기경위를 통해서도 애초에 협약을 맺을 때부터 시의회에는 항시 단계별로 절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기경위 위원님들에게 여쭤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보고한 거와 기경위에게 보고한 게 똑같은 맥락인 거고 제가 삐뚤어져서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하게 전반적인 배경이나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보고서를…….
김호평 위원  한 명에게 부족한 설명을 하셨으면 부족한 거지만 다수에게 똑같이 제한된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누락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 여타의 내용에 대해서, 다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다시 한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다 우리 국장님 소관 사항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에 대해서 금년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 가운데 우선보상지 선정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관악산 관련도 아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협의 매입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그러면 여기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유지를 그냥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하려고 했던 토지, 즉 1만 5,700㎡ 정도는 그것으로 보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보상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원래 협의 매입을 하려고 했던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취소를 하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미 협의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취소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취소를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냐는 이야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동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개운산에 대해서도 우선보상지로 해서 우선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공탁관계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상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 무상사용할 것 같으면 아까 영구 무상사용 그쪽에서 제안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강동길 위원  본인들이 몇 백억이라도 받고 보상받는 것이 낫지 영구 무상사용을 우리한테 왜 주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학교법인과…….
강동길 위원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영구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줄 바에야 영구적으로 공원으로 묶어두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몇 백억 보상받는 것이 낫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다만 학교법인이라든가 종교용지 같은 경우는 어떤…….
강동길 위원  영구 무상사용 승인은 영구적으로 본인들이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만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에 대한 학생 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강동길 위원  자, 이 지역이 기숙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문제가 잠잠해지고 나서 다시 요즘은 다른 계획시설을 넣겠다는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임시 무상사용 승인 3년이란 게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자,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143억이 내려와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산 쓰지 말고 임시 무상사용 3년 받기로 했으니 보상절차 중단해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 소송은 보상에 본인들이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공탁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보상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현재로는 없다는 거지요.
강동길 위원  아니, 그 비용을 예를 들어 무상사용 승인으로 동의를 해 버리면 그 비용 서울시로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강동길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냐는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학교 측에서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이익이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벌이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치구하고도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유주인 학교법인하고도 이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이 술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자치구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문화시설추진단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까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입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권역에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다 건립되면 어느 과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직영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권역이 다 건립돼서 운영되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5개 권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도서관 서비스 불균형이 지속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조정하고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가재여울단지 내 서북권도서관 건립부지가 인근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구립이 되었든 시립이 되었든 국립이 되었든 거대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서관이 있는 건 아시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마포중앙도서관인데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1.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1.5k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걸어서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적도를 갖고 확인해 보니까 1.3km가 나오더라고요, 1,300m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여기를 도서관 부지로 지정하면서 이거 검토는 어떻게 해 봤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가 도서관 건립, 분관 형태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5개 권역에 설치하는 분관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도서관 개념과 달리 전문도서관하고 특화도서관 형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북권에 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와 창의ㆍ창작 포커스에 맞춰서 특화되고 전문화된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원인 서울도서관 본관 건물과 분관인 5개 권역을 엮어서 5개 분관이 각각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단장님 그걸 하신다고 해서 그 위치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가 도서관 입지와 관련돼서 스물다섯 군데 접수를 받아서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인근에 시설이 잘 갖추어진 거대한 도서관이 존치하고 있는데 1.3km 위치가 도서관 위치로 적절했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한 170개 관리대상 도서관이 있는데 170여 개가 관리대상 도서관의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도서관 이용면적이 적고요.  그다음에 서북권 지역에서도 평균 이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북권 전체에서 일정부분 도서관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물론 천만이 사는 서울 도시에 도서관이 어디에 들어가든 필요해요.  필요하긴 하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균형적으로 도서관이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서울시가 포화상태다 보니 부지가 쉽지 않아서 부지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지정하기 이전에 다른 데 알아본 건 어디어디를 알아본 적이 있어요, 서북권에서?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서북권에 지금 은평구도 있고요.
이세열 위원  은평구는 알아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지정이 안 되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지금 구청 근처에 있는 부지인데 여러 가지를 따졌는데 세부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 건립부지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25개 자치구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25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주신 교통 편의성…….
이세열 위원  단장님, 도서관은 10년, 20년 사업이 아니고 한 번 지어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옛날 겪었던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보스턴의 시립도서관을 한번 견학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만 1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 시멘트로 된 큰 건물이 있어서 이게 무슨 10년이 걸렸을까 하고 의아해서 정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아, 10년 걸릴 만하구나.  그리고 어린이, 청년, 성인 도서관 분야를 돌아다니다가 도서관 안에 있는 잔디광장을 보면서 10년 설계가 충분했던 건물이고 도서관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도 어느 시대에 어떤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빨리 추진하려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도서관, 진짜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도서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검토가 된 겁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저희들 권역별로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범위는 검토했다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 내용 중에 입지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시민이용 편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해서 건립 가능한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팩트들을 다 확인을 해서 용역을 거쳐서 지금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세열 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이전에…….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하고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지역적인 특성이랑 일반적인 가까이 있는 도서관들하고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좀 더 디자인하고 영상 제작, 창의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5개 권역의 분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특화를 좀 더 강화해서 도서 장서라든지 그다음에 직영으로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되는 직원의 일하는 범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특화되고 전문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단장님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지금 9,000㎡가 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된 겁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일단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규모가 정해져 있는 형태고요 저희가 굉장히 넓은 대단위 부지가 있다면 굉장히 크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잔디밭이 좀 있고 그다음에 주변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공원지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세열 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질문하는 사항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까운 거리에 어느 정도 되는 도서관 규모가 있으니 지금 현재 서북권 시립도서관 규모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보통 1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직접적인 2km 이내의 인원을 2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 9,000㎡는 사실은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용적률이 한 300%까지 허용된다면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공원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9,000㎡를…….
이세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쭈어 볼게요.  이제 인근 1.3km에 도서관이 있으면서 여기에 도서관을 짓는 게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입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과거에 했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 지근거리에 있는 도서관하고의 차별화하고 특성화를 주지 않으면 이용 효율이나 그다음에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특화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규모가 있어야 또 쉽게 얘기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도서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이 어렵게 하나 지어지는 게 정말 좋은 곳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공유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세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까이에 마포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의 규모도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 주체는 다르죠, 하나는 구고 하나는 시니까.  하지만 시와 구가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고로 도서관이나 문화사업은 시와 구가 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보완하는 곳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건 도서관은 집약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데 도서관이 마포도서관 말고도 너무 근거리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근거리에 이런 큰 도서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의성이나 실용성에 있어서 좀 더 나을까 아니면 짓기는 짓되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더욱이나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경쟁력 같은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도서관이 지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잘되면 저는 마포도서관은 죽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조금 저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 마포도서관은 그런데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세열 위원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마포에서 도서관을 조성하기 전에 서울시에 확인을 했다고 해요.  서울시가 혹시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없다 이래서 그 마포도서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이미 마포도서관이 조성된 이후에 지금은 서울시가 큰 규모의 도서관을 가까운 거리에 지으면 상대적으로 마포도서관은 이용하는 주민들, 구민들이 많이 줄겠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조금 위원님 이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특성화된 도서관하고 일반적인 도서관하고의 기능을 좀 분류를 해서 시민의 이용편의성을 좀 더 높게 해 주자는 것 하고요.  또 그리고 특화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미디어하고 영상 그다음에 창의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 시설에서는 마포도서관이 갖고 있지 않은 시설들을 추가로 넣을 겁니다, 이 분야를 특화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울도서관 본원하고 그다음에 분원은 성격이 완전히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본원이 가지고 있는…….
송재혁 위원  아니, 인정을 합니다.  5개 도서관이 특화된 도서관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북권에 들어가는 도서관이 일반도서관하고 다른 기능이, 미디어나 창의적인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특화된 기능이 없다 이게 아니라 특화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송재혁 위원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새 옷을 사고 기존에 입던 옷을 버리지 못하는 건 “번갈아가면서 입어야지.” 그리고 또 ‘필요할 때가 있겠지’라고 놔두기는 하지만 결국은 새 옷을 입다가 보면요 지난 옷을 잘 안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마포도서관과 이 서북권도서관을 같이 이용을 하고 이미 마포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되어 있어서 그 공간이 좀 편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보기에 마포도서관은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서울시와 마포구가 공존해가야 하는 마당에 적절한 조치였을까, 그게 바람직한 시설이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도서관 짓는 것 백번 찬성합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자치구 도서관하고 좀 더 상생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잠깐 있어 봐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든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입지 선정이거든.  입지 선정은 수요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때 뭐든지 하면 적은 사업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인근에 도서관이 있다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걸 계획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협의도 하고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마포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다른 인접 구하고도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별 무리가 없겠는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참작해서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되니까 부지가 크더라도 거기의 수요에 적절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한곳이 잘 해 놓으면 그곳으로 몰리게 돼 있고 기존 시설하고 호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없는 것만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주변의, 그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하고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이런 시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진행사항은 거의 끝났으니까 그냥 가시고…….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좀 더 다른 지역 선정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또 말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화숙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권수정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투자ㆍ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성과달성지표로 운영하는 등 이미 자회사를 서울시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바,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는 6개로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5개 자회사 중 세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의 업무추진비 공개 근거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자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행정 정보 공표 대상 기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지원과 자율적인 운영 보장 등을 규정한 관계 법규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별개 법인으로서의 자회사 등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지방공사와 그 자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에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보공개법 등 해당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 투자ㆍ출연 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산하 기관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기관이라는 명칭은 현행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는 투자기관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조례에서 정의한 사항을 차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 조례에 투자기관을 직접 정의하거나 지방공기업법의 용어를 준용 규정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서문수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업무분담역할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자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를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출자한 6개 자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회계 법령상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적용대상에도 지방공사의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4.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14시 4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국에서는 금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세입ㆍ세출예산 그다음에 정책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ㆍ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시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입 목표는 19조 5,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조 3,311억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ㆍ구 합동대책회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단 상반기 대책회의는 코로나19 전파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징수목표 2,221억 원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호화생활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라든지 재산은닉이나 해외도주 우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그다음에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장으로 공모하고 위촉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는 자치구의 개별 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가 산정 관련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과정에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공시가격 산정 체계에서 광역단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시가격 관련해서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부동산 정책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동안에 세무서 신고접수하고 있던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접수받는 체제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 직원들의 세무서 출장근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함을 비치하고 그다음에 영세사업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치구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서 지방세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납부상담이나 그다음에 납세정보를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세금납부까지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서 지방세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금년 9월부터 제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해서 지방세입 납부 안내 문자서비스를 금년 6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모든 휴대폰에서 사용가능한 ETAX 모바일웹을 제공해서 납부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서 현재 법령상에서 급여 압류 제한금액을 월 220만 원 수준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완화해서 임금생활자의 어려운 부분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납부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복지서비스나 직업교육 훈련 등 일자리를 연계해서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서울시 전 423개 동에 총 425명의 마을세무사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치구별로 지역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역협의회장을 위촉하는 등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 마을세무사 자치구별 협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말 현재 총 1,233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희망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서울시 그다음에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로 희망구매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성과평가나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구매실적 우수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해서는 희망구매 실천상을 시상하는 등을 통해서 희망기업의 판로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신속 집행 지원을 위해서 집중심사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5일 정도 걸리던 심사기간을 3일 내에 처리토록 하고 계약심사 전에 사전검토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신청 통합심사를 하고 있고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효율화시키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적정 원가가 산정되어서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구별로 달리 적용되던 공사자재단가를 합동조사해서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품셈도 올해는 7개 품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단계인 계약 체결단계부터 최종적인 대금지급까지 소요기간이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여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 집행을 위해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중도 해지수수료가 부담이 없도록 소액 분산예치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 결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행자위에 김호평 위원님을 비롯해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선임되어서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1회 정례회 때 제출해서 시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 필요 재산을 취득해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잠실운동장 소송이 금년 1월에 종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분을 정리해서 현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잠실운동장 부지의 기재부 지분을 저희들 시유지와 교환을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던 시유지 집단화 사업도 올해에도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나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25페이지의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및 27페이지 이하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모두 인력운영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9년 11월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13억 7,000만 원, 2020년 3월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점 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액이 인상된 사유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던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통합시스템 최근에 제가 듣기로 거의 서울시가 항복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분명히 그 당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우리 서울시 시스템의 독자 유지를 원칙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행안부하고의 관련된 어떤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은, 현재까지의 과정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조건에 형식적으로 수용될 듯하고 거의 두 손을 든 듯한 기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나 관련 행자위 회의 때도 시스템 통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고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가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대학교수나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전산전문가들 자문, 전문가들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관련되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내용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행안부 너희는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무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방세정의 어떤 자율성, 즉 과세 자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용이나 그다음에 수집ㆍ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이용할 때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어디가 더 나은지, 그다음에 실제로 현재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직들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쟁점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행안부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요구사항을 다 정리를 해서 보냈고 그쪽에서 답변이 오고 그다음에 그 답변에 대한 서로 간에 실무적인  답변 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요구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좀 있었고요.  아직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리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강동길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독자 유지를 하겠다.  서울시의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고 최고다.” 시장님이 직접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재무국에서도 저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행안부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니까 우리 재무국에서 과세 자주권이라든가 어떤 재정 자주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라든가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 TF팀이 활동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방금 우리 국장님 그분들한테 자문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아까 답변대로 하신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언제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떠한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TF팀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재무국장 이병한  9월 23일에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의하기 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TF팀이 움직여서 회의를 했으면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을 논의를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파악해 본 바로는 TF팀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9월 23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9월 23일은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인가요?  이후에 했던가요?  아무튼…….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님께서 6월에 질문을 하셨을 거고요.
강동길 위원  아무튼 한번 보시고요,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  TF팀이 단 한 번 회의하려고 TF팀 조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계속했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의견을 듣고 각자 저희들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시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니 독자 유지를 원칙으로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독자 유지 원칙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부시장 지시로 조건부 통합 검토를 하게 된 연유가 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갑자기 조건부 통합 검토를 부시장님 지시로 시행하게 된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똑 부러지게 무슨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작년…….
강동길 위원  아니, 시장님은 서울시 시스템이 훨씬 더 훌륭하고 과세 자주권의 문제가 있고 재정 자주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지키겠다고 천만 서울시민이 보는 앞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도 없이 갑자기 조건부 통합 검토를 지시하라고 한 것은 그러면 부시장이 시장보다 더 위에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차피 저희들 시스템도 작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행안부는 지금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시스템이 어느 게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강동길 위원  서울시도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의 시스템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지난번 재무국장이 바뀌어서 지금 태도가 달라진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현재 있는 시스템은 당연히 서울시의 시스템이 우수하고요.  현재 행안부 시스템은 저희들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통합 시스템을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서울시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 더 우수할 것이냐 여부는 사실 더 좋은 시스템을 누가 개발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시장님한테 여쭸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본 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독자시스템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부시장의 검토 지시로 인해서 조건부 통합 검토가 지시됐는지에 대한 그걸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려우시면 서류로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하나, 행안부하고 계속 회의를 하는데 서울시와 행안부 회의하는데 거기에 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이 들어온 이유가 뭐죠?
○재무국장 이병한  서울시하고 행안부 회의를 하는데…….
강동길 위원  회의를 계속하는데 거기에 지역정보개발원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역정보개발원이 참여했다고요?
강동길 위원  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행안부가 만들고자 하는 차세대 통합시스템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 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을 맡아서 개발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강동길 위원  그런 원칙적인 답변은 의미 없고요.
  또 하나 우리 행안부의 지금 조건부 통합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네 가지 조건을 내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이 뭐죠?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세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특히나 서울시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우월할 수 있었던 게 각종 시민들의 납세 편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들이 100% 다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느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스템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운영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하고 행안부의 통합시스템에 우리가 분담금으로 참여할 경우에 경제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서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좀 우리 서울시 그동안의 전산망을 운영했던 전문직들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강동길 위원  그 네 가지 조건이 담보될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계속…….
강동길 위원  첫 번째로 만약에 지금 통합이 되면 우리 서울시에 서버 두나요?  서울시에 두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던데.
○재무국장 이병한  서버는 지금…….
강동길 위원  서버를 서울시에 두지 않는데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요.  결국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버를 서울시에 두지 않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현 상태를 유지를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이런 지방세 시스템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대규모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게 그렇게 훌륭한데 이러이러한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상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일단 우리가 행안부에 뭘, 우수한 우리 시스템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6개월 이상을 실무적으로 서로 간에 내용들을 익혀 나가고 파악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강동길 위원  과세 자주권, 재정 자주권에 문제가 있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 번 회의하고 말고 그 이후에 활동도 안 했어요.  서울시 재무국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니까 행안부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마지못해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하자 했더니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러려고 그러면 서버를 서울시에 둬야 되는데 서울시에 안 둬요.
○재무국장 이병한  서버는 현재 모든 차세대 시스템은 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시스템…….
강동길 위원  결국은 재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행안부 주장 그대로 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재무국장 이병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도 전체 어쨌든 각각 어떤 개별적인 서버를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안전,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서 보통 다 서버를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무조건 서울시에 서버를 두고 각 지자체마다 각자 서버를 두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동길 위원  각 지자체마다 독자성이 분명히 세무에 대해서는 있는 거예요.  그 독자성을 살리려고 우리 서울시가 개발했던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버로 운영하더라도 각 기업이나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재무국장님이 새로 오심으로 인해서 재무국의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독자적인 유지에서 지금은 완전히 조건부 통합, 조건부 통합도 거의 항복하는 쪽의 조건부 통합이에요.  지금 네 가지 조건을 걸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서울시가 투입했던 일몰비용 560억에 대한 부분과 신한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하면서 230억인가를 새로 내서 시스템을 더 향상시키기로 했어요.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몰비용은 우리 재무국에서 책임지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현재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답변인데 이게 왜 지침이 바뀌었고 내용이 바뀌었고 차세대 통합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을 설득을 시켜주세요.  별도로 오셔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자료를 다 가져 오세요.  그다음에 TF팀이 활동한 자료의 내역 그다음에 그동안에 행안부하고 회의했던 회의자료 내역,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 재무국의 태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뒤에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결과와 이렇게 추진계획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이게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서 지방세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대안, 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쫙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해 갖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차이가 나지만 서울시가 낮으니까 좀 더 징수하라는 뜻으로 아마 시정질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간단하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강력하게 체납징수활동을 하겠다.
  도대체 그러면 여태까지 체납활동을 강력하게 안 하셔 갖고 적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적으신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내용을 쫙 찾아봤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강력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봤는데 너무 추진계획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항상 써왔던 말 허술하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했던 말을 계속 그대로 베껴오지 않았나, 2019년도에 계획을 짠 것을 2020년도에도 똑같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보면 신속한 조사와 압류ㆍ공매 실시 그리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집중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쓰셨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오신 건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난 뒤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체납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경기도 현장을 가서 그쪽 실적하고 우리 실적하고를 비교를 해 봐라, 통상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은 다 우리 서울시에 와서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체납징수율이 더 낮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그때 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좀 설명을 드린다면…….
김경우 위원  아니,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낮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겁니다.  체납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때 분명히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해서 낮고 외국사람의 체납징수율도 낮은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앞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이 강력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강력하게 안 하셔 갖고…….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데 더 낮은 원인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다른 우리보다 더 잘하는 어떤 징수활동이나 체납징수활동을 하는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결국 내용은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징수활동, 저희들 고유의 징수활동 외에 다른, 경기도에서 더 저희들 안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여건이, 그동안에 여러 번 저도 보고를 받고 하면서 결론은 좀 여건이 도저히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구하게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또 새로운 어떤 징수기법을 계속 개발해서 또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지방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봐서 해 온 거로서는 저희들이 좀 보고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경우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게 초등학생 저희 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애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게 모자라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친구는 좀 더 나은 것 같다, 걔 방식이.” 이렇게 했더니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걔랑 나랑 다른데 왜 비교를 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너의 성적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답변이 “잘”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하면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 갖고 그게 말이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꼭 초등학생의 답변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거기의 전문가이시잖아요.  재무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면서 거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세금 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맞는 것을, 만일에 벤치마킹 할 게 없으면 우리가 낮은 이유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 갖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답변을 보면 잘하겠다,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던 방식 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어찌 보면 체납징수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는데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더 믿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앞으로도 좀 잘 부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85회, 293회 임시회 때 2014년 3월부터인가 은닉재산제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아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은닉재산제보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은닉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접수하고 포상은 어떤 식으로 된다, 뭐 포상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포상 기준은 어때요?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제가 좀 …….
이세열 위원  그것까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보통 1년에 1, 2건, 2, 3건 정도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적합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3월부터 현재 4월 22일까지 제보가 접수된 건수하고 포상액 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작년도 말까지 해서 52건이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게 7억 5,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52건 중에서…….
○재무국장 이병한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징수를 해낸 게 7억 5,000…….
이세열 위원  52건 중에서 진짜 은닉재산이어서 효과를 거둔 건 몇 건 정도나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효과를 거두어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포상금까지 지급한 게 총 6건입니다.  6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6명에 합해서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은닉재산제보센터를 서울시민 중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재무국장 이병한  몇 %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세기본법…….
이세열 위원  그럼 그걸 여쭤볼게요.  은닉재산제보센터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한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 내나 자치구의 민원실이나 세무부서, 주민센터 이런 부분에다가 포스터를 1,500부를 제작해서 작년 8월에 부착을 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거 해서 홍보하니까 좀 실적이 생기던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이세열 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어느 직원이나 과장에 의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안을 제보해서, 이런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이 미비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닉재산 같은 거나 소득이 있을 때 압류하고 강제집행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게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나 국세청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나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경찰하고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종합단속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가택수색을 할 경우에…….
이세열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했지만 38징수팀이 처음 발족을 해서 운영할 때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1만 6,000명인가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 공개한 취지 역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명단을 공개하고 어떤 실효성 그런 게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비명단을…….
이세열 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단을 공개해도 체납률이 줄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명단공개로 인해서 예비 명단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명단 확정할 때까지 그 사이에 그분들 중에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는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하반기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 이게 항상 추진계획에 들어와서 진짜 명단을 공개하고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전에 김경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서도 보면 여전히 적극적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시세입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항상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2020년도 시세입 목표달성은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세입추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계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뒤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세입이 될 건지를 계속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송재혁 위원  지금 예측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송재혁 위원  저희가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면 항상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추계도 하시잖아요?  그 추계에 대한 내용, 변화된 내용도 저희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김경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만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출은 이미 우리가 4월에 추경을 한 번 했지요.  그리고 5월에 또 한 번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내용은 줄어드는 시 세입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반면에 늘어나는 세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목표했던 시세입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런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그런데 항상 이미 지난번에 받았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월, 9월 정도 돼서 당해연도에, 8월, 9월 되었으면 벌써 3분의 2 이상이 지나간 시점인데도 그때 실무적으로 당해연도의 세입추계를 한 자료하고 실제로 결산이 끝난 뒤에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기가…….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르지요.  추계한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추계한 것과 최종적인 결과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추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서 중간중간 몇 번에 걸쳐서 추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추계한 내용이 최종적인 결과치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실무적으로 한 걸 보고드린다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기가 좀…….
송재혁 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똑같이 진짜 토씨 하나 크게 다르지 않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민적인 저항과, 이거 강력한 체납징수 들어가면 국민적인 저항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표현은 강력하지만 아마 강력하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목표한 것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것에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차라리 이러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가 맞는 거지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하는 반복적인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면 그런 상황을 공유해야 될 사람들이지 덮어놓고 감춰놓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받는 자리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세입 전망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현재 다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거래가 굉장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취득세 징수에 실제적으로 계수로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지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뭔가 진짜 감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어찌 되었든 제가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취득세와 관련된 말씀도 해 주신 건데 취득세 자체도 1/4분기 취득세의 징수전망은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1~2월은 괜찮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나마 괜찮은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괜찮습니다.  1~2월은 괜찮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뀌었지만 원래 거래가 이루어진 뒤에 60일…….
송재혁 위원  3월의 상황이 좀 안 좋고…….
○재무국장 이병한  3월, 4월부터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송재혁 위원  4월부터 안 좋고 2/4분기는 훨씬 더 안 좋아질…….
○재무국장 이병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시세입 목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갭들이 생길 텐데 그것에 대한 재무국의 대안은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유예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아니면 체납처분도 좀 기한을 유예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이나 아니면 기타 시세징수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갭을 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손액이 커진다면 또 그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송재혁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결손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요 그거는 서울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압박이 크고 또 한편에서는 임대료 등을 낮추어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방법 중 하나로 지방세를 유예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서울시 세입이 작아지는 요인인 거지요.  제가 질문드린 건 이렇게 적어질 것이 거의 명확한데 세입은 적어지고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1차 추경에 의해서, 2차 추경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던 것에 비해서 들어와야 될 돈은 적어지고 나가야 될 돈은 늘어났으니 그 차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어떤 생각, 어떤 복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작년도도 저희들이 시세 부분에서 2조 2,000억 정도 초과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19조 5,500억이라는 올해 지방세 목표의 줄어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년에 초과 징수되는 부분을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결손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목표액대로만 징수가 되면…….
송재혁 위원  지금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세입을 목표했던 것보다 2조 이상 더 징수가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요.
송재혁 위원  그게 충분히 올해도 그러한 예측이 가능했다면 저는 세입…….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정도 동안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속 시세입 예산을 예를 들어 17~18% 이상씩 계속 증액을 시켜왔지만 실제로는 계속 초과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100% 완벽하게 추계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송재혁 위원  적어도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을 추계하고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국장님 입장에서 세출이 늘어나는 걸 해마다 목표치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으니 그걸로 충당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그만큼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성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당혹스러워집니다.  의회는 예산심의를 왜 했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관례적으로 묵인해 오고 이랬다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의 갭을 예년에도 계속 초과징수가 되었으니 그걸로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답변을 하는 건…….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게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송재혁 위원  거의 그런 내용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추계를 상반기나 이런 시기에 추계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어떤 수치가 하나…….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막 뒤에서.
      (웃음소리)
○위원장 문영민  나 아무 소리 안 했어.
송재혁 위원  취득세 아까 말씀을 하셔서 부동산취득세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세입 중에 취득세 부분이 가장 추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활동을 하죠, 여기서는?
○재무국장 이병한  다음연도 취득세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변화될 수…….
송재혁 위원  해마다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위원장님 눈치가 보여서 길게 얘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동산취득세자문위원회와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활동내역 이 회의에 간단한 속기했던, 거론했던 내용들 등등을 자료로서 좀 보내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정식위원회로 발족된 위원회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이거는 별도의 조례상 위원회가 아니고…….
송재혁 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게 임의 위원회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그 근거도 있으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내부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내부 방침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내부 방침, 그 위원회의 발족에 대한 근거도 같이 해서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교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으므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홍성룡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독도교육 관련 사업 추진, 독도교육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독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독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3개의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북도 내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소관 조례입니다.
  본 제정안은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을 위한 독도교육 관련 조례는 전무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은 통일적인 사업 수행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독도에 대한 교육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독도교육 등의 사무를 서울시에서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서울시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과 국가 사무에 해당된다는 의견 및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독도교육 등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수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독도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독도교육 교재 보급 및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초ㆍ중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서울시민은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음에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독도교육을 특화하는 것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독도의 역사성 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학교 등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서울시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동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독도 교육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통해서도 동 교육의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명시적인 개별 조례 제정이 아닌 동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독도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재원조달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3년 내지는 5년 단위로 수립한 종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장기적인 방향성 설정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할 사업으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독도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5조의 사업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안 제3조에 따라 매년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재원과 여건에 맞게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오히려 집행하기 쉬운 사업만 수행하게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조문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호에서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사무를 대행해서 집행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6조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도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바, 15쪽이 되겠습니다.  독도교육만을 별도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집행 방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독도에 대한 시민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함께 독도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위탁할 만한 기관과 단체가 민간 영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시민 표창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454건이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표창의 영예성과 엄중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민 표창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안으로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5호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관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도교육도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6시 0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본 위원이 이 회기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지금 다 제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에게 제출한 일부 자료들은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왜 위조를 해서까지 저한테 제출하셨던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수의계약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를 낼 때 공문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업체에게 그 공문을 다시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애초에 사업 종료일하고 공문에 나와 있는 종료일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애초에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일자와 결과보고서 일자가 서로 바뀌어서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한 것을 저한테 주셨고요.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 사실이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문서 위조 분명히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공문서위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수사 의뢰할까요?  공문서 위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저희가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다르게 명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업체에서 제출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 저희가 원본을…….
한기영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사문서가 위조돼서 공문서로 저에게 전달된 것 아닙니까?  저에게 온 건 공문서 아닙니까?  그럼 업체 잘못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일단은…….
한기영 위원  제출한 것은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겁니다.  어떻게 업체 잘못으로 돌립니까, 지금?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것은 공문서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업체에서 받은…….
한기영 위원  그건 공문서 위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위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업체에서 받은 내용을 전달…….
한기영 위원  위조한 거지요.  없는 걸 다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기영 위원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특별하게 위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린 겁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에 한 행사를 어떻게 지금 제출하면서 틀린 내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문서 위조인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가 미처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NPO스쿨 임직원들의 수당 등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급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한 내용들을 왜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어제저녁에 제출한 걸로…….
한기영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원관을 통해서 제출한 걸로…….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한 결과보고서를 자료집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파일로는 제출…….
한기영 위원  파일 말고 자료집으로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파일로는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한기영 위원  파일 말고 제가 자료집으로 재차 요청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지금 모으고 있다고 그럽니다.  모아지는 대로…….
한기영 위원  자료집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료집 보관 안 합니까?  관리 안 합니까?  최소한 5년 관리해야 되는 것 모르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것이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 주시지는 않았지만 일부 자료를 봤습니다.  일부 자료 중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제가 어제 위원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비교견적을 회사의 대표와 부대표의 명의로 해서 제출합니다.  어떤 사업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장터에서 부스 설치하는 업체가 민주주의위원회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비교견적이라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전부 다 합니다.  그게 2017년, 2019년 똑같습니다.  사업은 다른데 비교견적이 다 똑같습니다.
  과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오늘 업무보고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조는 공무원 또는 공문서의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시했을 때 공문서 위조라고 하거든요.  그 주체가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요.  하물며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출하는 문서는 공문서이고 공무원의 문서이지 않습니까?  작성의 주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고 단지 위탁업체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면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기영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된 분들이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보는 게 명백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파악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기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지금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제출한 문서들의 진위여부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업무보고 자료 또한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의 진위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영민  지금 설명해도 거의 같은 거니까…….
한기영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래요.  한기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주주의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카드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위원회 직원들 시간외수당 내역 연도별, 월별, 일자별 다해서 주시고, 그리고 팀장급 이상 외부강의 및 활동수당 내역, 강의내용 활동의 내용을 포함해서 일자라든지 장소 등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급 이상 출장내역 및 출장비 수령내역도 주시고, 그리고 NPO스쿨 임직원들 서울시로부터 받은 수당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학과 17명 교수들 서울시로부터 받은 각종 수당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PO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서류 일체 주시고요.  NPO지원센터에서 외부위원들한테 지급한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마련된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미래의 생활을 앞당겨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8. 서울디지털재단 주요 업무보고
(16시 3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디지털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시스템 확대,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직원 모두는 당면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도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공병엽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월 1일 부임한 배현숙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4월 13일부터 제가 정관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연결과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3대 정책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하단에 보시면 시민과 전문가ㆍ기업, 공공과 해외도시 등 스마트서울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 스마트서울 네트워크를 비롯한 S-Net, S-Data, S-DoT, S-Brain, S-Map, S-Security 등 6개의 스마트서울 플랫폼을 내실 있게 구축ㆍ강화함으로써 미래 스마트서울의 기반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를 요점별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입니다.
  서울 전역에 공공 정보통신망과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서 시민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공공 정보통신망은 시ㆍ구 소속 29개 개별망을 통합ㆍ연계해서 단일망 체계로 운영을 해 나가고 생활권 중심의 신규 통신망을 각 구별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ㄹ’자 형태의 효율적 통신망 구축을 1단계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도 현재 재정 여건이나 각 자치구의 추진 의지, 정보격차 현황 등을 고려를 해서 1단계로 추진할 4~7개 자치구 선정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품질과 용량 및 보안성이 높은 와이파이6 도입을 위한 기술검증(BMT)을 준비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와이파이 품질과 이용 편리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S-Net 자문위원회를 지난 2월에 구축을 해서 1차 회의를 한 바 있고, 향후 시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서 현황 조사나 정책 제안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내에 S-Net ISP와 자치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좀 마무리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5월 중에 물품구매나 또 자치구별 공사 시행들을 준비를 해서 8월 정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 사업성과나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2~3단계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하는 것들도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쪽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데이터의 수집ㆍ저장 활용체계 일원화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정착시키고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19년도 예산 이월 사업입니다.  그동안 두 번 사업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난주 4월 초에 3차 입찰 끝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동안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번 주 중에 최종 계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 교통ㆍ환경ㆍ안전 등 5개의 분야 시스템 데이터의 수집ㆍ저장 사업이 되겠고 또 효율적인 빅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 내부의 데이터 거버넌스도 아울러 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표준화 등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계적인 IoT 데이터 수집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작년도에 설치된 850개의 S-DoT 센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활용사례를 발굴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쯤에 250개의 S-DoT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설치된 도시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예측ㆍ모니터링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IoT 도시데이터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아울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CCTV 안전센터 운영 및 지능형 CCTV 확대 관련 사안입니다.  에스플렉스에 있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올해 도봉 등 5개 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추가로 연계를 해 나가고 수배차량 검색 등 안전 서비스의 종류도 확대를 함과 동시에 공원 등 시 소속기관의 CCTV 통합연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추가 설치 1,400대, 저화질 카메라 교체 1,200대 등 전체적인 지능형 CCTV 확대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네트워크 위협헌팅 시스템 구축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화해 나가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도 확대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전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 하반기에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2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인 SDW 운영과 3차원 공간정보 ‘3D Virtual Seoul’ 데이터 구축도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총 591식의 신규 정보화 사업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서 서울시정의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결함 AI 자동탐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알고리즘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재 시 대표 챗봇으로 키우고 있는 ‘서울톡’의 운영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음성인식 기반 회의록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인공지능 방법을 서울시정에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예약시스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정보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인공지능 챗봇 도입이나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인증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새롭게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성능제어 프로그램 도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관공동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해서 데이터 융합을 통한 서울시민 도시생활 데이터를 교통ㆍ안전ㆍ복지 등 시민 생활밀접 분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민관공동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공간정보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2D기반의 시민맞춤형 지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도시바람길 모델 등 3D Virtual Seoul 플랫폼에 기반한 정책결정지원 서비스도 올해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Map을 활용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서 예산 절감이나 품질들을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인증서비스를 오픈하고 청년수당 지급 등에서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 검증 서비스 오픈 및 확대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유사시스템과 연계해서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서비스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정보통신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자치구와 산하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개발 및 추진에도 더욱더 세심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IoT 도시데이터나 AI 학습용 데이터 등 시민들의 수요 기반형 데이터를 좀 집중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가고, 빅데이터 캠퍼스 분원을 작년에 3개소에서 올해 7개소까지 확대를 해서 빅데이터 캠퍼스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스타트업 등의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 활용 관련 사안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로 강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주요 현업부서의 실ㆍ본부ㆍ국으로도 확산을 해서 시정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고 중요 재난정보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서 시와 자치구 등 관련기관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실효성들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통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도시정책의 효과성과 사회성을 조사하는 2020 서울서베이를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ㆍ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통계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올해 5년 주기로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정부승인통계 조사 실시에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업 혁신기술 개발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기업지원 앵커시설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스마트도시의 주요 정책 및 혁신기업 홍보관 역할을 할 ‘스마트서울 전시관’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나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5월 정도에 시청사 지하 1층 시민청 내에 정상적으로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초에 처음 참여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되고 있는 CES의 참여 정례화를 통해서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새싹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도시 및 글로벌 기업들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유치해 나가고, 단순히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회비 납부와 기업 기부 증대 등 WeGO의 재정 자립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마닐라 마카티에서 계획돼 있는 5회 WeGO 총회 문제는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적절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예산현황과 이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업무보고 책자 3쪽,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이사회 현황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사회의 정관 8조에 의해서 이사장 1명과 이사 7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이사장과 비상임감사 2명이 공석이어서 현원이 8명입니다.  임원 선임을 위한 임추위 등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올해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2020년도 예산은 고유사업비 58억 9,200만 원, 기관운영경비 36억 7,700만 원, 예비비 3억 4,600만 원으로 총 9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내용을 주요 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및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해서 발굴된 6개의 연구과제를 상반기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무방식 유연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해서 시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연구 및 컨설팅 사업으로 상반기에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알고리즘 개발 연구, 스마트 서울 도시데이터 센서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등 4개 과제를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을 매칭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3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위원장 문영민  겸직하기 어렵지요?  너무 뭐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은 그냥 업무보고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네, 자료로 볼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앉아서 답변이나 좀 해 주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이동현입니다.
  우선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중심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코로나19에 총력을 기울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많은 실국들도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부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을 아직까지도 상황이 진행 중이지만 중간중간에 있어서 대처나 결국에는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공적인 것보다는 민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알리미라든지 전부 다 우리보다 민간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물론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안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대시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철저한 대비나 아니면 근무가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연초인가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나와 있고 스마트도시 연결돼서 구축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연초에 시작돼서 6개월 정도 걸린다 했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혹은 지금 멈춘 상태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거기도 입찰과정 같은 것을 거쳐서 용역 수행할 기관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진행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좀 세부적인 사업 용역계획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업체까지는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는 조금 더 미뤄질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원래 한 5월 정도에 확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들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5월에 시작 정도를 해서 한 연말 정도를 바라보시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10월, 11월 정도 가면 대략 마무리되는…….
이동현 위원  그 안에 계획을 현재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제 시작이니까, 물론 저희들이 과업내용 같은 것들을 공고한 부분들은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기본적인 계획안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 같은 것들은 추가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아주 연초에 했기 때문에 당시 계획이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에 있어서.  그런데 꼭 이 부분을 첨가를 해서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큰 틀에서의 그런 기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재택근무가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으면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재택근무가 생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요.  이렇게 되다 보면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처럼 구청이라든지 자치구 내에서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민원인은 줄어들 겁니다.  사실 지금도 동주민센터는 민원24의 개발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많이 준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더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업무를 지향해 나갈 거고, 어떻게 업무에 있어서 대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건지 지금 우리 내부에서의 업무는 재택근무해서 불편함이 없을지언정 시민들의 경우에 찾을 때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우리 정책관장님이 말씀하신 정보 격차에서 조금 소외돼 있는 정보소외계층에서는 더 극심해질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게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외출이 자제되면 우울감이 발생되죠.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콩나물시루 키우기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우울감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이때 부족한 점이 스마트형이었거든요.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지급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은 당장 할 수 없었지만 또 다른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할 때는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가 학교에 있어서 혹시 교육청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교육청만이라도 서울시청 스마트도시정책관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원격학습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면서 내부의 통신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같이 논의를 했고요.  다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평생교육국이라는 교육 관련은 또 전담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거기서 총괄을 하고 저희가 통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같이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일원화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번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몇 %가 PC나 통신기기가 없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을 저희가 별도 조사한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기본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기기를 5만 대 정도 시하고 자치구하고 교육청이 같이 임대를 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했고 그리고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어느 쪽에서 나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원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인프라를 학교나 기관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최종 수요자가 될 각 가정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완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예 국의 이름 자체에 스마트도시가 붙었는데 학교 교육에서 온라인 강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아서 스마트도시의 저변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교육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없는데, 저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올라왔지만 저소득층에 업무용 중고PC를 보급합니다.  여기 수요가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좋은 컴퓨터나 지금 현재 괜찮은 태블릿 PC를 지급할지언정 말씀하신 통신의 문제,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줘도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인터넷이 없거나 혹은 태블릿 PC로 했을 때 와이파이가 잘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크겠지요.  서버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서버의 문제나 통신의 문제는 서울시가 충분히 개입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고 업무형 PC를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준다할지언정 강의를 들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지금은 디지털 격차가 곧 교육 격차로 벌어집니다.  교육 격차가 벌어지면 삶의 격차도 벌어지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꾸려나갈 때 가장 소외될 계층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재난상황을 앞으로는 늘 항시와 같은 상황으로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부터 먼저 할게요.  항상 스마트도시는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내에서 가장 큰 사업이 아마 데이터센터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빅데이터 저장소요?
김호평 위원  네, 빅데이터 저장소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도 있고 S-Net도 큰 사업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빅데이터 저장소 사업자가 지금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 사업자 지정된 과정에 있어서 서류 제가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위원회에서 한 3년간 논의됐던 내용들 공부하고 싶어서 회의록이랑 관련된 자료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정도 하면 아마 이제 겨우 일반 행정직분들, 순환보직 하시는 분들 정도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읽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싶은 건 디지털재단 정관개정 관련돼서 제가 미리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굳이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에도 한번 나왔던 말씀 같긴 합니다만 재단에서 빅데이터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의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재단이라는 것들이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또 내부 정관에 의해서 자기 역할이나 업무들이 잡힌다고 봤을 때 향후에 빅데이터나 또 디지털 격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사업 같은 것들을 재단에서 계속해 나가려고 그러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명확하게 재단의 하나의 사업으로 규명하는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김호평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셨던 내용과 연관 지어서 보면 디지털재단이나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평생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고 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 관련돼서 있는 시설들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미 정관에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교육이 없이 여태까지 교육을 했다면 그건 더 문제인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아까 조금 답변을 충실히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사업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일부 유료로 강의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관님, 어차피 길어질 내용은 아니고 간단히 주고받을 내용이어서.  이미 4조 5항에 보면 디지털교육이 있어요, 정관에.  그런데 8호에 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건 평생교육시설 운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답변하신 태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재단이 굳이 평생교육에 일조를 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정관으로 충분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의 업무 범위는 딱 거기까지라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계셨는데 굳이 이 8호를 추가하시면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디지털재단의 향후 사업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 않을까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객관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이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바뀌시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서울시의 비서실장으로 가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 과정에서 디지털재단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이에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정관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다르게 정관을 고치고 계시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시로부터 세제혜택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건데 디지털재단이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을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나 외부 시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집어넣었어야 되는지, 아마 이사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회의록도 같이 들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럼 나중에 별도로 한번 가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정책관님 앞서 저랑 한번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연말에 통화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WeGO 때문에 통화를 하신 적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책관님께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직 하고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WeGO 같은 경우가 우리 시의 출연 출자기관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라 법상으로는 독립된 국제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지시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한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안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고요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로서는 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분명히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5월입니다.  4개월 지났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을 마련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그래서 그 안을 빨리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별도로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별도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안은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시행을 하려면 WeGO의 예를 들어 총회나 아니면 의장단의 회의나 이런 절차를 우리 시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는 계획이나 복안들이 저희가 결정한다 해서…….
한기영 위원  돈은 저희들이 다 내고 권한은 다른 데 있습니까, 그러면?  돈 내는 데서 권한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장국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저희들이 내는데 권한이 없다는 게 그것은 또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련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소관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감사를 받고 아마 뭔가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초고속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이라고 통신파트의 시설 개선하는 사업발주를 하면서 그 사업을 따고자 하는 업체들끼리 알력 같은 것들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소송도 진행이 됐고 또 양쪽 공히 민원 같은 것도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사업 자체는 다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 처리는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감사부서로 그런 문제제기가 됐고 또 감사부서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들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조치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담당 팀장하고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재심의요청을 했었고 재심의에 대해서 4월 초에 결정이 났는데 일부 담당주무관 징계요구는 완화가 됐는데 나머지는 그냥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총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처벌 받으신 분이 다섯 분인가요?  징계가 다섯 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직원은 네 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특정직급을 얘기하면 다 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다섯 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다섯 명이지요.  다섯 명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니까 어차피 과장님, 팀장님 두 분, 그다음에 담당자 두 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보면 담당자들이 더 징계수위가 높습니다.  그것이 그 직원들로 봤을 때는 참 불합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참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통신직이지 않습니까?  전부다 처벌받은, 이번에 징계 받은 직원들이 다 통신직인데 통신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통신직 직원들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시하고 자치구 통틀어서 한 400여 명…….
한기영 위원  그렇죠.  통신직이 한 400여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4급 과장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하나의 사건들 발단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께서 좀 더 뭔가 의견을 확실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징계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무조건 하위직이 징계를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판단하는 감사위원회에서도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상급관리자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실무자의 어떤 판단이나 일이 중심인지 그런 측면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떤 우리 통신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은 저도 사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딱 그 이유는 아닙니다만 올해 아시다시피 통신과장도 그동안 한 번도 못 갔었는데 과장 교육을 가는 대신에 따로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Net이나 공공와이파이를 우리 통신직에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정책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팀이 아니고 4급 단위의 추진반이나 또 앞으로 정규 과를 만들어 달라고 시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S-Net 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가급적 좀 짧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자세히는 못 드렸는데요.
한기영 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은 자치구 25개에서 다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빨리 진행되는 구는 설계안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절차는 밟았습니다만 좀 더 세부 전체적인 어떤 연구용역들을 해 봐라 그래서 ISP를 작년에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계약은 한 6월 말까지 돼 있고요.  주요한 내용들은 이 설계하고 같이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많이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공공와이파이 부분이 보고드린 대로 기존 와이파이가 아니고 새로 나오는 와이파이6 사양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형 같은 경우에는 좀 상용화가 많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실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업체나 또 아니면 어떤 조달의 등록이나 이런 절차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들을 하면서 와이파이6 실외형 상용화 같은 것들도 좀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품질 같은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BMT를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또 해당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BMT를 지금 4월 말이나 5월초 정도에 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가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가망 사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를 위반한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의 고시에 아시다시피 통신 3사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가망이라는 것들을 관공서나 이런 데서 구축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자가망을 가지고 통신 3사의 영업에 소위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은 좀 막아놓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고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열여덟 가지인가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그 조항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통신망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도 굳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괜한 갈등을 안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나 이쪽하고도 실무적으로 미팅을 한 두어 번 했고요.  그런 고시 같은 것들도 가급적이면 좀 바꿔서 이런 시민들의 통신기본권이나 또 미래 스마트도시의 기반 인프라를 각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규정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과 달리 예를 들어서 정말 결국 법률위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법률적으로는 전혀,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정보화기본법이나 또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서울시는 정보화 격차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체계나 핸드폰 요금체계 같은 데서는 명백하게 어떤 경제적인 요금이나 거기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고 그 요금에 따라서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을 제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법도 아니고 과기정통부의 내부고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훨씬 더 공공적 가치의 측면에서 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의무가 더 앞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0.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7시 17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인권관련 행사나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보고
(17시 3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2항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바쁘고 힘든 여건에서도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담당관은 변화하는 인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를 통해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은 4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상임보호관 3명이 조사하고 구제위원회에서 침해 여부의 결정, 시정권고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총 15억 6,000만 원으로 현재 1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 부진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작년 3월에 출범한 제3기 인권위원회는 주요 시책에 대한 권고ㆍ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권포럼, 전국지차체 인권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2차 인권기본계획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인권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현황과 취약분야에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은 시민인권침해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배심원제, 인권지킴이단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형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인권침해사항 상담은 총 240건으로 그중 80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사례집 발간이 있고 금년 5월 7일에 사회복지시설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토론회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 증진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인권교육은 시 소속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모니터링과 강사 양성과정,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인권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은 코스를 확대하여 시민 속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입니다.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시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토록 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차원의 지도 점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860개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치법규 62개 조례, 규칙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지난 4월 2일에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선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인권경영은 출연기관의 인권경영평가를 3월 내에 실시 완료하였고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인권교육,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등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에는 사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건축시설물과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은 시 공사ㆍ출연기관의 인권경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국내ㆍ외 인권교류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2월에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서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ㆍ외 인권주체 간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7월과 12월에는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권정책 홍보 사업으로 홍보동영상과 리플릿 제작을 통해 인권정책에 대한 소개와 인권침해 상담,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를 강화하여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를 정례화하고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출범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맞추어 서울시정도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평생교육국, 서울혁신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문화시설추진단장한병용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이홍섭
  경제정책실장김의승
  재생정책기획관양용택
  푸른도시국장최윤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데이터센터 소장  배현숙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리  이원목
    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인권담당관김병기
○속기사
  안복희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