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신정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채인묵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생환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로 제한하였고 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4항에 대해서는 해당안건의 실국장 및 과장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잠시 정회를 통해 자리정돈 후 의사일정 5항에서부터 10항의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을 참석시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종 감사관께서 긴급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사봉 3타)
윤석만 서기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불일치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ㆍ결정, 관할사항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의2, 제19조의3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입니다.
현재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서 불일치된 현행 조례 일부 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ㆍ결정사항, 임기 및 직무대행 사유를 변경하고 위원회 관할 대상을 “공무원”에서 정부윤리위원회 관할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추가, 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만 서기관이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현행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인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한 시기가 2006년 12월 28일이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상당히 지연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기에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 제6조 제5항은 심사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로 회의 비공개를 명시한 사례가 없고 상위법령에서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굳이 조례로써 비공개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 있고 투명한 운영과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타 입법형식을 정비한 조문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둘째 치고 2006년에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사실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감사담당서기관을 보며) 들어가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만 서기관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최웅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및 제10조 등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자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몇 가지 조문에서 이의가 있는 사안이 있어서 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실행계획 수립의 주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과 표창 수여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적극행정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실행계획 수립 역시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함으로써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수를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적극행정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 사료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소집권한을 부교육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위원회의 소집권한을 일정 수 이상의 민간위원의 요청 시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제2편 법령 입안ㆍ심사의 세부기준에서 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정한 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쪽으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 빨리 이런 부분의 조례안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데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3년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늘 아쉬움을 느꼈던 것이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어쨌든 재량행위보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또 시대상황에 따라서 법률이 그 행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 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우리 교육청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았다,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충분히 그 수요, 말 그대로 학부모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총무과에서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적극행정에 대해서 표창하거나 그런 것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 양민규 위원님 먼저…….
앞서 황인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에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에 제정 시행됐는데 지금 2021년도잖아요,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왜 지금 갑자기 제출이 됐나요?
그래서 교육감님 면담과정에서도 제가 그것을 좀 주문했어요. 연공서열제로 가다 보니까, 서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든 일을 적게 하든 간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승진이 되고 이런 것들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연공도 일정부분 존재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되는 게 전체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학교를 위해서 뭔가 해결해 주려는 공직에 계신 분이 계시고, 그렇죠? 그냥 자리를 보존하면서 소극행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계신데 열심히 불이익은 받지 않게끔 보호해 주고, 이게 바로 적극행정 운영을 위한 조례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신정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채인묵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조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제5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 제5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다만 안 제3조 본문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아동ㆍ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안 제4조 제3항의 “어린이ㆍ청소년”도 동일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안 제3조 제5호의 “어린이ㆍ청소년”은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어린이ㆍ청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기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은 현행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여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의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교육청과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부위원장을 두려는 취지는 위원의 과반수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공동위원장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구성한 목적이 각 위원장으로 하여금 민관의 각 영역을 대표하도록 하면서 위원들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발전을 위한 공감대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민간부문만을 고려한 부위원장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공동위원장 중 일부의 역할이 형해화되어 공동위원장을 둔 취지와 효과성이 반감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당연직 위원장 외의 위촉직 위원장은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대표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위원장이 위원장보다 더 강한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부위원장제를 둔 취지가 민간위원의 의견 조율을 위함이라면 별도의 간사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도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5호 중 “어린이ㆍ청소년”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학교-지역사회 협력에 의한 어린이ㆍ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위원장과 간사”로 하고, 안 제10조 제5항을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호대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생환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수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 이행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ㆍ혜택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들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표2에 나와 있고 표3에는 교육청에서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중복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감면대상자들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예우대상자는 이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마치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이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번 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 준다고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퍼센트도 20%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은 예우, 예의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은 흔쾌히 그런 동의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든 아니면 의사상자든 뭔가 사회적 공헌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6호 중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예우대상자”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순선 위원석을 보며) 질의하실 거예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취소합니다.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1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제정되고 2020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3조 제1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 안 제4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 법 제31조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교육행정국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교육시설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원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시설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동 기금이 적립ㆍ운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마치 동 재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원인 출연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서도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재원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동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기금 조성재원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인용된 교육시설법 제30조 제2항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명확한 법적 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5년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연한을 초과하지 않아서 법률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이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는바 지방기금법에서는 이러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조례 개정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는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반가운 기금이긴 하네요.
그런데 일단 법령에 따른 기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존속기한이 사실 5년인데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합니다.
제1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제2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제4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호 그 밖의 수익금,
또한 동 기금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법적 근거가 사라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는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안 제15조를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5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6,000㎡ 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당초 수립한 계획 중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서울역삼초등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 1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8억 9,97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은 1,386㎡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4일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으나 부대공사 증가 등으로 변경된 총사업비가 4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자체 재정투자심사부터 추진하여 2021년 2월 17일 제1회 자체 재정투자심사와 3월 22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 연면적은 1,329㎡ 규모로 31억 6,437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증가되어 당초보다 17억 3,532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 연면적도 57.5㎡가 증가되어 건축 연면적 1,386.5㎡, 사업비 48억 9,97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주요사유는 단가기준 변경, 연결통로면적 증가, 제로에너지 인증대상, 지반보강 및 지장물 이설 등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되면 설계는 마쳤나요?
물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은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공유재산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감사관
정책감사담당서기관 윤석만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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