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
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
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9.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18.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0.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봉양순ㆍ이영실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호연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효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9.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0.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보고
(10시 4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채택하고 이어서 문화본부 소관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10시 49분)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실시계획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서호연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 50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이종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기증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자료 수집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수증심의위원회의 신설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여부를 수증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규정과 해당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료 구입과 자료 기증 모두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3단계 절차를 거치되 그 최종 결정권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증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현재 박물관은 박물관 조례에 따라서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박물관자료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일 경우 기능상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더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수당 등 지급대상은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한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수증심의위원회를 수당 등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회의 참석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 내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은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작성한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으로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 적용을 강화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박물관 내 각종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의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의 신설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입법불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하여 상시 검토하고 현행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유물이나 문화재 등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등을 기증할 경우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시장이나 박물관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시장 명의의 감사패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6개소입니다.
각 박물관은 현행 조례를 근거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 기증사례비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기증증서와 감사패 증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그 증정 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박물관의 예산 사정과 자체 방침에 따라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무상기증은 수증여부 결정 후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수여하고, 유상기증은 유물가치 평가와 수증여부 결정 후 기증자에게 평가액의 10% 내의 사례비와 기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 감사패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증증서 교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되 감사패에 대해서는 증정 주체를 시장이나 박물관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증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을 근거로 고액ㆍ중요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나 기증사례비와 더불어 시장표창을 하는 등 차별화된 기증예우책을 제공하는 것은 기증문화를 확산하여 더 방대한 자료기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패 증정 주체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별 박물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증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립미술관 자료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 예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다 들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ㆍ보완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봉양순ㆍ이영실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이종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 목록을 별표로 관리하여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관일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보훈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휴관 제외일을 확대하고 관람료 면제자 확대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박물관 목록 별도 작성입니다.
개정안은 총 6개소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별표를 신설하여 목록으로 작성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1조에서 적용대상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가 관리ㆍ운영 중인 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6개소입니다.
또한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표로서 박물관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란을 줄이면서 입법기술상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 제1조와 안 별표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쪽입니다.
휴관 제외일 확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일 경우까지 휴관하지 않도록 휴관 제외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26개로 개별 조례 또는 자체 방침으로 휴관일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휴관 제외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개관일 수는 최대 7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박물관의 개관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관람료 면제대상자 추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만을 나열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5개 법령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따라서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5개 법령을 조례에 추가하여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ㆍ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관의 투명성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 대관시설의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대관 신청절차와 심사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서는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대관 신청 시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접촉에 의한 부정부패 발생요인이 되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최종 심사결과 미공개, 회의록 생산 규정 부재 등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박물관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온라인 접수, 심사결과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은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보훈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람료 의무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박물관을 개관하도록 명시하는 등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호연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효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이종환 위원이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를 봐주십시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 등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5조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시장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서를 포함하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전산, 건축 등 각각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와 교육청 도서관 사서직은 1,640명 중 3분의 1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향상되기보다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책 마련을 통해 사서들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개정안은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관련법과 일치시켜 제한 시기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 서울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과 4월 사이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수립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 12월로 한정한 조항은 불필요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17조가 신설되어 기존 동일한 기능을 하였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서울시 내 총 1,473개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원회 명칭을 일치시키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 종합계획과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정 전에 운영되었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지엽적인 문제만을 연간 단 1회 개최로 논의해온바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양한 공공도서관 전문가들을 통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 접근성 보장 등과 같은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됩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인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성평등 관련 의무화 규정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시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위원회가 2022년 6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권고를 받았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도서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되었던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서 분과위원회는 위원을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 및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으로 기존의 실무위원회와 유사하나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내용에 따라 각 전문 분야별로 조직화된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절차, 운영세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구 서울시청 본관만이 유일한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총 4,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권역별(서대문, 관악, 도봉, 강서, 송파) 도서관 및 신규 대표도서관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장서개발과 서비스 운영 등 본래의 기능 외에도 서울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및 대표도서관의 건립과 개관ㆍ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ㆍ자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도서관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특화 전문도서관으로 건립되어 지역별 정보ㆍ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조도 필요한바 2021년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박물관ㆍ미술관 중 대다수가 내부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듯이 서울도서관도 도서관에 국한하지 않고 복합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서울도서관이 자치구 및 교육청을 운영 주체로 하는 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 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포상,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사서 배치 기준, 사서의 자격요건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례로 공공도서관 운영기준은 건물면적이 330㎡, 장서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최소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이 2021년 기준 총 188개 관 중에서 42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도서관의 적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평가규정의 신설은 도서관의 적정 운영기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학술행사,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ㆍ기념품 제공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지적 능력 향상과 평생 교육의 바탕 마련으로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 지식문화공유축제, 서울북스타트 사업 등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시책의 지속 가능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과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등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격리조치 및 주거시설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심리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일상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이자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도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감염병과 재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에 따라서 법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상위법 및 정책 환경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의 책무가 구체화되고 장애인 및 이재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며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서울시 내 총 1,473개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요구됩니다.
신설되는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역별 정보ㆍ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권역별도서관 및 대표도서관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건립하는 만큼 서울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에 대한 정비, 독서문화진흥 행사 시 기념품 등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현황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시립도서관 중에 지금 완공된 곳이 혹시 어디 있을까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읽는 사람인 독자가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창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7조 개정안을 보셨을 때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쭉쭉 행사가 있는데 혹시 문화본부 차원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독서 관련 행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2차 창작에 대해서 좀 더 독서 관련,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한테는 그림책을 보고 뒷이야기를 이어서 그린다든가 어른 성인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예로 들자면 ‘해리포터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창작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끌어내서 독서 관련, 정보 관련 진흥을 더 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서가 좀 부족한 거로 보고가 됐는데 사서가 부족한 데 원인이 어디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중에 미달한 게 아까 지적에 나왔듯이 100몇 개가 있는데요 도서관들이 1,400몇 개 중에도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00개 중에 공공도서관이 196개고요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인데 그런 도서관들이 규정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이.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시립도서관 현황이라고 있고 그 위에 보면 “현재 서울시는 구 서울시청 본관만이 유일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 배경에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아까 얘기했듯이 1,400개가 넘고 그다음에 국공립, 자치구, 교육청이 196개입니다. 196개 도서관은 서울 면적 605㎢로 봤을 때 걸어서 거리로 봐서 2㎞ 면적이면 151개가 필요하거든요. 양적으로는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12개라도 지을 수 있어요, 송파구 내에서도 불균형하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데 서초구는 그러니까 어떻냐는 거예요? 그런 파악은 있습니까?
그럼 서초구는 어떻다는 파악을 아직 못 해봤으면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추가 건립을 고려를, 검토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짓겠다는 건지, 현재로서는 어떻다는 건지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독서문화 진흥 지원사업 이런 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책을 읽도록 권장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022년에 지금 행사가 3개가 있나요? 독서를 위해 준비된 그런 행사가 3개가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문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문성호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를 봐주십시오.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미술관 관계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휴관 제외일 확대, 관람료 면제자 확대, 관련 위원회 신설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의 개관으로 미술관의 수집 자료를 미술작품 이외 자료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 “미술관자료”의 정의를 준용하여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기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는 11월 정식 개관에 앞서 2021년 12월 21일 온라인 시스템을 오픈하고 한국현대미술의 주요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드로잉, 일기 등 창작과정까지 디지털화하여 약 3,000여 건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실제 작품과 자료의 범주가 모호해지고 작품 이외의 관련 자료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과 자료의 엄격한 구분보다는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에 미술관의 작품과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미술관자료” 용어를 준용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 제2호, 제3호에 각각 “소장작품”과 “소장자료”를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봐주십시오.
휴관 제외일 확대입니다.
앞서 서울시립박물관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생략하고요.
5쪽을 봐주십시오.
관람료 면제대상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현행 조례는 3개 법령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만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는 6개 법령을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따라서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령을 조례에 추가하여 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ㆍ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간의 정비사항 등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박물관ㆍ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할 경우 감정평가를 위한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가격평가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주체를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어 공립 미술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이 해당 규정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례 주요사항의 대부분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이미 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증심의위원회의 신설사항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ㆍ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소장작품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은 모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어서 수증여부의 결정권 또한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수증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나 현재 미술관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미술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미술시책의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등 미술관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자격 외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과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 신설은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0쪽 중간입니다.
미술관 시설 현행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별표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별표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별표1에서 미술관의 여러 시설별 주요기능란을 두었는데 이는 시설별 기능을 해당란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바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경희궁미술관은 과거 경희궁지 내 위치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운영되었으나 서울시의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19년 철거되었으므로 별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 미술관은 서소문 본관과 11월에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를 포함한 7개 분관을 운영 중임에도 현행 별표1은 2015년 7월 30일 개정 이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술관 시설목록을 현행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보훈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람료 의무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미술관을 개관하도록 하고 또 미술관 시설목록을 현행화하는 등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환희 의원님 외 동료의원 12인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박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도입과 완충구역 보존지침 도입을 세계 여러 나라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0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도입하지 않아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세계유산인 서울 태릉 일대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조선왕릉인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의 훼손 가능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데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능역과 완충지역의 훼손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및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지에 대한 태릉에 가해지는 직ㆍ간접적인 충격을 흡수해 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발굴ㆍ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태릉의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왕릉의 인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태릉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및 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현재까지 지정된 세계유산 15개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의 완충구역 보존지침을 제정할 것과 태릉의 연지를 세계유산의 완충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보존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 의원의 결의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박환희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결의안의 개요를 봐주십시오.
동 결의안은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과 조선왕릉인 태릉의 연지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발굴ㆍ보존하도록 국회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계유산 현황입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시작하였고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167개국 1,121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 15건으로 다수의 세계유산이 조선왕릉 40기, 한국의 서원 9개소와 같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속유산이고 이 중 서울 소재는 종묘, 창덕궁, 조선왕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지구 지정대상 유산 15건 중 문제 제기가 되는 완충구역은 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등 11건입니다.
5쪽입니다.
태릉 연지 현황 사항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인 태릉 및 연지는 조선 제11대 중종계비 문정왕후 윤 씨의 무덤으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9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연지는 조선왕릉이 지진 등 외부충격을 받지 않도록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과 방재 역할을 하고 있어 태릉의 원형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5년 용역보고서에서 태릉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2028년 이후 태릉 연지 부지 매입 및 복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태릉골프장 일대에 6,800세대 아파트 공급대책을 발표한바 이를 추진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 및 복원, 6쪽입니다. 조건, 궁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경관 보존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 건립 불가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문화유산 등재 취소의 우려가 있으며 연지는 개발구역 내 위치해 직접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선왕릉에 대해 도시화 과정 속에서 능역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없고 완충지역은 왕릉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건축행위와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에 제한을 두면서 대규모 개발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잘 관리되어 있다고 명시하는 등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세계유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요구받게 되어 2011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 수립 이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위원회는 각국에 세계유산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권고하며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세계유산 관련 신규사업 보고 시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이 각각 규정되고 보존ㆍ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구역에 대해 해석하는 바가 다르고 세계유산의 완충구역으로 등재된 시기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도입 시점 간 차이 등으로 인해 구역 간 범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시행된 사례는 20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공주 공산성 인근 제2금강교 건립 사업과 2019년 전라남도 해남에 소재한 대흥사 호국대전 건설 사업이 있으며, 2021년 김포 장릉의 완충구역에서 아파트 건립이라는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의무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제출한 보존관리 보고서에는 태릉의 주택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센터와 소통을 통하여 진행사항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유산센터 및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문제들을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우리나라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현재 태릉 연지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15건 중 완충구역 11건에 대한 보존ㆍ관리 체계를 보완ㆍ강화하고 세계유산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이미 등재된 유산의 보존관리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21년 12월 8일 박정 의원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등을 위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995년 처음 등재된 이후 2022년 현재 15건으로 지금까지는 세계유산의 등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은 세계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원화된 규정으로 보존ㆍ관리 기준에 혼란이 있고, 특히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범위인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과 국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구역의 설정 근거가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도시화 및 개발행위에 의한 보존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구역뿐만 아니라 완충구역 보존을 위해 시급히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와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 과정이므로 등록된 문화재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목록에서 삭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서울시 관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연지를 개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선왕릉의 핵심적 유산가치인 경관을 원형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선왕릉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에 법령 제ㆍ개정과 보존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박환희 의원님 대표발의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및 신도림, 청춘극장, 음악영재, 미술영재의 교육지원,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서북권에 조성된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 홍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과 공연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은 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광장에 조성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서 전시공간을 특화하여 서남권 지역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에서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억의 국내외 영화 상영, 7080 가수 공연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의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음악영재ㆍ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교육, 체험, 전시 등의 전승 활성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에게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각 기관 운영 및 위탁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이 건국대학교 이전에도 조금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있던 대학교랑 그리고 거기를 수료하고 나온 사례가 있는지 일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료생이 서울시향에 연결된 사례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춘극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신 게 있나요?
(이종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손드셨으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요. 음악영재 건국대학교에서 운영성과를 보니까 교육인원에 비해서 예술학교 진학이 되게 적습니다.
콩쿠르 수상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꽤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술학교 진학이 굉장히 안 좋고, 미술영재 쪽은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60명이 수료를 했는데 한 명도 진학을 안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또 교육 만족감은 굉장히 높고 재참여자도 높거든요.
근데 예술학교에 진학을 안 했다는 게 혹시 건국대ㆍ한양대 그 위탁학교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미술 관련 학과에 진학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냐 하면 음악이나 무용ㆍ체육은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미술은 실기 반영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기를 배워도 그걸로 인해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술은 요즘 수시전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적고, 또 하나는 예고나 예술대학은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술영재를 해서 기량을 향상시키지만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서라도 데려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진학률은 약간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취지가 예술고나 예술대학을 꼭 보내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기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예술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 진학률이 평가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료한 학생들이 지금 혹시 음악 혹은 예술계통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집은 혹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고나 예술대 진학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있으니 관련해서 대상 자체를 너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당장 지금 학교를 퇴학했지만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수탁기관이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죠?
사실 얼마나 심각한 건으로 이게 지적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수탁기관 필수교육을 미이수하기도 했고 또 소소하게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나 출장계 비치 미흡 등 이런 건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매년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비슷한 건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계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3년 동안 반복이 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서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 지적되면 평가에서도 불리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5점 이상이 되면 사실은 재계약인데 75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 위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돼서 제안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도 반영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위탁이 안 되고 새로운 기관이 위ㆍ수탁을 받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도 혹시나 3년 동안 또 저희가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만 하고 있게 되지는 않게끔 문화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사후 조치도 꼼꼼하게 팔로업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지도ㆍ점검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했다든가 아니면 직원 중에 정규직 비율이 낮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 등등 해서 평가항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왜냐하면 거기에 채용 시 외부위원들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초과근무대장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보면 차라리 정말 어릴 때 천재성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있으면 쭉 체계적인 어떤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을 꾸준히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1년만 하고 마는 것도 어떤지 한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기사에서 저소득층 음악영재 본 기억이 나서 검색해보니까 지난 14년간 1,408명을 배출했는데 그중에서 125명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 검색해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14년간 지속되어온 사업이고 이게 어떤 학생은 4년 동안 레슨을 받고 어떤 학생은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까지 확대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더 많은 저소득층 영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은 20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하고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양질의 공연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성호 위원님.
문화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출예산 중에서 퇴직급여가 있는데 이게 좀 증감되었습니다.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과거에 편성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명예퇴직수당 편성을 위해서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만 편성해 왔는데 2023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2명분의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유보한 거 내년도 예산을 28.4% 증액 요구하시는 거죠?
저기도 마찬가지죠, 세종문화회관 대표님. 21%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네요?
이번 시설 보수하는 데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서 한 8억 들어간다, 15억짜리를. 그런 경우에는 다시 내년도에 재보수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박물관을 가보니까.
6쪽입니다. 여기 보면 쭉 증액 내용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이 8억이어서 36.4%가 증액됐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그런데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이면 이게 25개 구 다 대상인 사업인 거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2022년도 지역문화 공모사업을 확인했는데 3개 사업에 4,50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25개 구 전체를 통틀어서 8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너무 열악한 예산 규모이지 않나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혹시 문화재단 대표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청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되네요, 대표님.
제가 관련해서 문화재단 직원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공동운영단이 사실은 옥상옥이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공동운영단이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조금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당한 지시가 있었거나?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사실 예술청에서 근무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 이렇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또 우울증을 앓는 직원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 거버넌스라는 게 더 넓은 거버넌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안의 세부내역 검토안을 보니까요 예술단원 보상금이 원래 3억 있었는데 이거를 전액 없앴네요, 감액하셨네요. 혹시 이 보상금이 어디에 쓰이는 보상금이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인력현황 검토보고를 보니까요 과부족인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작곡가도 작곡가겠지만 악장이거든요. 악장이 단순히 제1, 제2 바이올린 맨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습도 해야 되고 곡도 선정하고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악장이 지금 과부족 2명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혹시 과부족이 계속 이어졌는지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저희가 서울시랑도 얘기하고 행안부랑 얘기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예술단체에 적합한 거를 준용해서, 그렇지만 채용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서울시가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중간적인 방법으로 마련해서 지금은 내ㆍ외부 위원을 섞어서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채용 비리가 없도록 심사위원을 다 추첨방식으로 하고 블라인드로 하는 채용방식을 지금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감사원의 의견도 수렴해서 지금 마지막 채용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내년에는 채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제가 봐서 안타까운 게 채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노조가 별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존재 이유가 모호한 노조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쪼록 과부족한 인원들이 하루빨리 다 채용돼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대표님,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는데 아띠인가요? 거기에 임대업체 있었죠?
거기는 진행 상황을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시향 나오십시오.
저번에 본 위원이 지휘자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지휘자를 지원하거나 세계적인 지휘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없나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라고 유명한 지휘자가 오실 때마다 대학생들이나 지휘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선발해서 지금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오스모 감독도 마스터클래스를 두 번 운영을 했고요, 1년에 두세 번 계속 돌아가면서 마스터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상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제출하신 지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250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 조사를 거쳐서 본인을 저희 자체 감사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자료 제출이나 본인의 혐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조사에 부득이 그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길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혹시라도 내부에 있을까 해서 자체 TF를 만들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단체도 지금 사실 행정인력이 1인 기획자와 단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좀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런 행정을 독점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단원들이 비정규직, 상시 근무가 아니고 수시로 단원이 됐다 또 떠났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공유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취약사항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이 일이 세종문화회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대학교 입구에 있는 연극창작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약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 같은데 혹여 예산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원래는 2022년도 완공 예정으로 해서 운영비 예산을 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어느 정도였었죠?
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줄 예정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횡령사건, 팀장급 김 씨가 단원들에게 속된 말로 하면 삥을 뜯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비판스러운 의견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라도 김 씨가 노조관계자라고 할 시에는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고 싶고요,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서 노조분들이 진짜로 단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있는 그런 귀족노조의 모습이 되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혹시 채용 관련해서 노조가 관여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대표님, 여기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주요 증액사업에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한 공약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예산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증액사업 관련된, 꼭 이번에 증액하지 않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내역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본부장님도 문화본부 차원에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정책들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0.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보고
(15시 40분)
(의사봉 3타)
먼저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20항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2억 3,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구로구 도서관 건립 굴착공사에서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에서 사용 중인 전선이 확인되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선 이설공사를 긴급하게 추진하고자 문화지구 육성ㆍ지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무 감소를 위해서 낮은 금리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2억 2,000만 원을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전용하여 원금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첫 계획 수립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예술인 복지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TF회의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년에는 실태조사 용역과 전문가 세미나 실시 또 작년에는 대상사업 검토 등을 거쳐서 금년 5월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로 수립된 계획은 ‘예술인이 행복한 도시,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창작환경 조성, 예술활동 활성화, 예술인 권익보호, 지속가능한 예술생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5대 의제 8대 핵심사업의 32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되고 10개 사업은 폐지되었고 6개 사업 통폐합 그리고 7개 사업에 신규사업을 추가해서 4개 분야, 10대 과제, 3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면 창작공간 확대, 전환사회 대응 과제에서는 예술인의 창작ㆍ주거공간 지원 및 시설 확충, 비대면ㆍ융합예술활동 지원을, 예술활동 활성화 과제에서는 예술인 창작활동 일자리 제공, 예술교육 및 신진예술인 지원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에서는 예술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예술용역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예술환경 선순환 구축 과제는 예술인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예술인 대상 종합정보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본부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창기 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의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올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3대 전략 10대 혁신안을 연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재단 기관 혁신사업으로 예술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 지원을 위한 예술인 희망캠페인 2억 5,000 또 우수예술작품 발굴ㆍ시상하는 서울예술상 제정을 위해서 예술창작 지원 2억 5,000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문화 분야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예술ㆍ기술 융복합사업을 위한 제1회 서울국제디지털아트 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 또 시민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문화재단 산하 11개 창작공간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서울스테이지11 추진을 위한 재원 3억 7,000, 예비비를 포함해서 11개 사업에 편성ㆍ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하단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예비비 사용 3차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2021년 제100차 이사회를 통해서 정규직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로에 극장 쿼드가 생기면서 극장 운영하는 무대직과 시설관리직을 증원하였고, 증원된 정규직 6명 채용이 완료됨에 따라서 2022년 7월부터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정원증원예비비로 편성ㆍ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개년 계획이 각각 해당 연도마다의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부족해서 자료로 알 수는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듯이 그동안 자문회의라든지 용역까지 거쳤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 5월에 본계획을 수립 완료했는데 지난 7월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했다가 그때 추경 관련된 사업만 제한돼서 못 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한 30개 사업은 계속된 사업을 이어받았고, 1기 때 했던 것들 중 한 10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서 폐지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사업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성과 관리해서 2026년까지 목표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화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술인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인은 예술을 하는 게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술인 일자리와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하고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래서 예술인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예술인 일자리, 예술인 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 이창기 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오후에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환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최원규
문화재정책과장 이희숙
문화재관리과장 김홍진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이창기
(재)세종문화회관 사장안호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손은경
○속기사
홍정교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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