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6)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
6.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6)(박순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장상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고 있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40 서울플랜의 조속한 마무리를 비롯하여 주요 거점 육성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별 특화발전 계획 등 올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조직개편과 시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의 체계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의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 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도시계획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과태료,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세입예산현액은 20억 5,400만 원이며, 41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17%, 징수결정액 대비 58%인 24억 500만 원을 실제로 수납하였고, 17억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37억 9,200만 원 중 275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5,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1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6억 1,900만 원 중 48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4억 3,600만 원 중 1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전용사용은 4건에 2억 4,4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의실 개관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9,4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4,4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9건에 2억 3,600만 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계획 과제와 정책방향 기초연구 추진을 위하여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 600만 원, 지하건축물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사업의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으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자문비 확보를 위하여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에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화곡, 청담, 암사 등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공고료 확보를 위해 당해 사업의 시설비 2,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행사추진에 적합한 세출 통계목으로 집행하기 위해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사업의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리우세계건축대회 및 대한민국 국토대전 출품을 위한 모바일 경관기록화 자료를 구축하고자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사업의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서울경관 기록화사업 모바일 전시공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분포도 적정성 조사 사업을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학술용역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연구용역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쪽의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역시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선행사업 지연 등으로 2건 5억 1,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4건 39억 3,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4건 5억 3,60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18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이 6억 8,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9억 7,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1억 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4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제안설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0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 41억 2,500만 원, 실제수납액 24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8.3%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매년 편성되는 지가조사ㆍ지적관리ㆍ지적재조사 3개 사업 9억 4,100만 원 외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교부되어 광고물정비와 안전점검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국제행사 잔여금이 서울시에 교부되면서 국비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안부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아니므로 해당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추경 편성되었어야 할 사안으로서, 전년도 결산 검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예산과목의 편성과 예산 처리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에 이어 올해에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서울시에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국토교통부ㆍ경기도ㆍ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2년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해당 세출사업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에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외수입 12억 5,000만 원은 도시계획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 최종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이후 자치구분 반환금 등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약 2년간 부과된 바 있었으나, 부과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한편 미수납액의 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도에는 성동구에서 반환금이 납부되었고 중구에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은 서울시에서 우선 환급해 주고 이후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데 지난 2018~2019년 성동구에 발생한 환급액의 자치구분이 지난 2020년도 그외수입으로 납부된 한편, 중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 따라 기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이 환급되는 사항입니다.
세입미편성-징수결정-미수납을 반복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매년 세입예산-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 간의 차이를 크게 발생시키며 예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미수납 건에 대해서 압류ㆍ경매 등 진행상황과 재산변동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수납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건은 불납결손처리하여 회계의 실질적인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광고 또는 조명과 관련하여 자치구에 교부되는 시비보조금 사업들은 매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세입이 발생함에도 예산액을 편성치 않고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실ㆍ국 공통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예산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더라도 추산을 통해서 세입이 확실한 사항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액은 비슷한 규모이나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했고 징수율도 높아졌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소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으로 세입이 축소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과 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세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세수추계 차도 증가했는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추계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도시계획국은 통상 기반시설부담금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징수결정액으로만 편성됨으로써 세수추계 차는 주로 기반시설부담금 추가징수와 환급 규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08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7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311억 5,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75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5,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2,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불용률은 증가했으나 이월률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집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률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ㆍ대면회의ㆍ출장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월률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도에 이월률이 높아 2020년에는 개선되어 보이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평균 이월률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국의 여전히 높은 일반회계 이월률에 대한 원인ㆍ경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6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53억 9,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8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에 해당하는 2억 2,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월률ㆍ불용률이 높아져 집행률이 낮아졌는데, 특히 불용률은 최근 3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외 예산 과다 편성의 소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용산공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13억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등이 중심인 가운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생활권계획 관련 5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면 먼저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전용 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그 시급함에 따른 불가피성이 이해되는 반면,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은 전년도에 이어서, 23쪽입니다. 2년 연속 예산전용이 발생한 사안으로 빈번한 예산변경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으로 자문단 운영과 조사ㆍ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나, 도시건축센터 열린위원회 회의실 운영 사안도 이 사업에 편성되면서 잦은 예산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열린위원회 회의실 운영은 정비계획 수립ㆍ변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사업ㆍ재정계획을 면밀히 마련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해야 했으나, 기존 사업에 개략적 비용을 편성한 후 필요시 예산을 전용하는 행정 편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예산 성격의 사무관리비를 과다 편성한 후 필요시 필요한 통계목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무력화하고 사업계획의 치밀성 대신 임의성이 높아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과 열린위원회 회의실 운영이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된 가운데,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에서 정비계획 대상지 추가를 위한 증추경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9건 2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열람공고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2,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간 예산이 변경된 사안입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간 예산 편성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곳은 1개소뿐이고 열람공고ㆍ재열람공고가 필요한 구역이 상당수입니다.
열람공고를 위해 예산이 변경되었으나 모두 사고이월하였고, 지난 2019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중 일부는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택지개발지구 열람공고에 집행되는가 하면, 또 일부는 지난 연도에도 이월되어 올해에야 집행되었습니다.
아파트지구 대부분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지정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정비사업 등에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계획 결정이 요구됨에도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예산변경이 발생하고 더욱이 모두 사고이월까지 한 사항은 지역 현장과 괴리된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하며,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올해까지는 모두 결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임의로 아파트지구 이월 예산을 택지개발지구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의회의 예산 승인을 무력화화며 사업ㆍ예산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로서 집행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편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 도시계획 과제와 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응한 도시계획 과제 등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되나 감염병과 도시계획의 연구는 보다 면밀한 기획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진중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충분한 사전기획이 부족한 채 급히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 선언적 내용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예산 변경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사성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면서 사업비 잔액을 서울경관 기록화사업 모바일 전시공간 구축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변경 집행한 사례로서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 필요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장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수립, 의회의 심사ㆍ승인을 통한 재정 운용의 안정성ㆍ투명성 도모를 저해할 수 있고, 효율성 명분으로 집행부의 임의적 재정 운용을 부추길 수도 있으므로 사업비 잔액의 변경 집행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사업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산변경보다는 증추경을 통해 의회에서 심사받은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건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8건으로 일반회계 24건에 39억 3,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에 5억 3,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2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월 규모와 이월사업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일부 용역은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은 매년 대상지를 달리하여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1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사업의 지연과 이로 인한 사고이월 발생은 이해될 수 있으나, 상당수는 계속사업에서 1차 연도에 이어 이월이 연속 발생하거나 이월을 전제로 용역이 추진된 사안으로 연례 답습적 사고이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은 지난 2018년도 추경으로 시작되어 금년도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사업으로 매년 사고이월이 연속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매년 대상지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경험과 재정운용 경험이 충분할 터임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례 발생함으로써 이월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이월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관행적 사고이월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의 적시성과 긴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계획 용역이 많은 도시계획국의 특성상 현실적인 용역 발주 시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대부분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계속사업은 순차적 지연으로 이월이 연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 발주에는 필요한 절차가 있고 절대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르더라도 2분기 또는 3분기에 용역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고,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용역 기간을 고려하면 이월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년도 용역 사업은 최소화하고 현실적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편성하되, 용역 발주에 소요되는 실질적 기간과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1차 연도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월 축소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 연장과 이월 발생은 사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제때에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평가-예산편성-예산심사의 긴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중요할 것이며, 한편 준공된 용역 결과는 회기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 그 내용과 활용계획을 포함시켜 상시적으로 업무의 공유와 사업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의 연계, 긴밀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연도 준공된 용역 현황은 붙임문서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지난 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집행잔액은 20억 9,7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5.1%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불용률은 높아졌으나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 현황을 보면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과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와 취소 등으로 사업비 일부가 불용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에서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보류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는 지난 2019년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한 후 지난 2020년에 모두 불용처리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염곡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일명 LIMAC 타당성 조사비용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와 서초구 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SH공사가 개발계획의 대안도 검토 중이어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되지 못할 예산은 조속히 감추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월 예산은 추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월을 하기보다는 예산 편성 연도에 감추경을 하거나 불용으로 처리한 후 필요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이월 예산의 사장 문제를 축소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실로 업무 이관되어 도시계획국이 지난 2019년 예산을 불용하고 도시재생실이 지난 2020년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도시계획국에서 명시이월을 한 경우로서 사업ㆍ재정 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예산주체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용률 10%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최소화, 행사ㆍ출장 축소 등에 따른 불용으로 이해됩니다.
38쪽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과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은 전년도에 이어 불용률이 연속 높은 사업으로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9쪽의 결산검사위원회 권고사항은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전용과 과다 편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도시계획국 사무관리비 전용 4건이 발생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다 예산 불용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한 문제는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지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현황 등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집단취락지구 부분들에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입주권 부분들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단취락지구 쪽으로 될 수 있는 한 앉혀서 다른 대지 쪽의 아무 곳에나 앉혀지는 그런 것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지 않았는지, 집단취락지구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목적이 뭐예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이 두 가지 용역입니다만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의 목적이 뭐냐고요. 왜 용역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집단취락지구를 살펴보면 한 곳을 제외하고는 100호가 넘어서고 그린벨트 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의 주변에 대지라는 부지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앉혀진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가 안 되거나 생활불편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저는 올 6월에 마무리된다고 해서 마무리 보고를 받으려고 했더니 또 12월…….
추가되는 내용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28건 중에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이월된 게 15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씩 이루어져 왔던 사업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했다가 연장을 막 시키거든요. 과연 용역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중간평가회 하면서 약간의 보충할 것은 보충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그냥 집행부 의도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적으로 중간 바꿔 가면서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화곡, 이수, 원효, 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곡의 뭐지요,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혹시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화곡, 이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조금 있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런 사고이월 부분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사고이월시키는 게 가장 좋죠. 연말에 가서 준공이 안 되고 마감이 안 됐으면 그냥 사업시행을 안 하다가도 연말 됐으니까 그냥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국장님께서 한번 중간보고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이 많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장님, 이월이 된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파트지구, 아까 우리 수석님 보고에서도 간단히 나왔었지만 열람공고료 관련해서요. 그것이 택지개발지구, 이게 지금 이월된 예산인데 택지개발지구 열람공고료로 어떤 예산변경도 없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위법한 거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역을 좀 보면, 세부사업 제목들을 좀 보면 예를 들면 영등포ㆍ여의도 도심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쨌든 발전전략 또는 기본계획, 관리방안, 공간혁신 구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부분 이런 사업 내용인데 이 사업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나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급성이 좀 있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약일과 사업기간이 변경된 준공일을 보면 대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인 돌아가는 상황이 한 1~2년 사이에 확확 바뀌는데 3년이나 진행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현실에 적용을 시켰을 때 과연 현실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월도 문제지만 시급하게 적용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좀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28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28건의 개발계획 또는 기본구상 또는 관리방안들이 2~3년 이렇게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계획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2~3년을, 기회비용으로 어떤 또 비용들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기다리면서 다른 개발사업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기간까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과업 내용만 가지고 회계연도 안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서 보면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1억 9,4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4,4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자체도, 화장실 몇 개인지 아시죠?
저번 상임위 때도 인테리어 비용인가 뭐로 해 가지고 또 비용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코로나 대비 화상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왜 애당초 계획이 이렇게 미지근해 가지고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자문비 확보를 위하여 또 1,400만 원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회의가 자꾸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안의 이런 것들은 회의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의 위원장이나 소장께서는 이걸 이끌고 가셔야지 1,400만 원이 없어서 변경사용 했다는 거는 이것은 진짜로 수치입니다, 수치.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두 번 할 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해서 이런 회의 같은 것 1,400만 원 변경하는 거는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용역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갓 지은 밥이 맛있겠습니까, 밥을 지어놓고 다 식은 딱딱한 굳은 밥이 맛있겠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반영시켜 가지고 좋게 만드는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신선한 재료에 자꾸 MSG가 첨가되면 맛이 없듯이 용역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나 계획성을 잃지 않고 제 시간에 맞게끔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만 나와서 쓰지 못하는 용역이 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질의한 김종무 위원님하고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완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한테도 민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만 더 기다립시오, 기다립시오.” 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3년 동안에 2억 6,500만 원의 용역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고 서울시 전체의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두 번인가 세 번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직원이 바뀔 때마다 용역 진행속도가 한 6개월 이상씩 늦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용역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용역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000만 원 대비 1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1억 2,700만 원 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은 29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300만 원 증액된 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2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서울시 배분액 교부에 따른 그외수입 14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미이수자 과태료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200만 원 증액된 2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지가조사 등 국고보조금 반환 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21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7,000만 원보다 2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2억 원,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6억 4,700만 원 등 총 9건에 2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 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은 과업 추가ㆍ신규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과 한국옥외광고센터 지난 20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 신규 편성 그리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면 먼저 과업 추가 또는 신규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입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에서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개선 및 공공기획 대상지 추가 등 과업 추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정비구역 중 공공기획 대상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오세훈 신임 시장의 기성시가지 주택공급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과업 추가를 위한 예산 증액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개선방안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되어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연구진의 연구 수행이 요식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순차성과 연구의 독립성ㆍ신중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코레일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가 제출되어 올 4월 사전협상이 완료된 결과, 후속 수행되는 감정평가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그외수입 및 해당 세출예산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이 서울시에 배분됨에 따라 해당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의 옥외광고사업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주요 국제행사 개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체로 수익금의 50%는 자치구 광고물 등 정비에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국제행사 개최에 지원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국제행사 잔여금이 지난 연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에 배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물 수익 교부금이 지난 연도에는 국고보조금 간주처리된 반면, 금년에는 그외수입으로 추경 편성하였는데, 교부 주체인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행안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니므로 해당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시정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교부에 따른 세출사업 및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노후간판 교체),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노후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은 서울시 기존 사업들과 유사ㆍ중복성이 있으므로 자치구별 전체적인 수요와 기 편성된 유사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균형된 자치구 예산 교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과태료) 감액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중 연수교육이 자치구 사무로 위임되면서 연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주체가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은 서울시 사무로서 위탁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위탁기관의 교육 장소가 서울 동부ㆍ남부에 집중된 결과 교육생들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이 연수교육과 집합교육에서 중복 실시되는 비효율성 문제 등에 대응하여 사업방식을 자치구 시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금년도의 세출예산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자치구 사무 위임을 반영한 반면, 세입예산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번 추경을 통해 시정하게 되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의 일관성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역세권북부 사업 관련 사항과 옥외광고사업 관련 규정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저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7층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하는 것에 대비한 건가요?
그러면 기존의 2종 7층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추가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가, 또 앞으로 2종 7층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2종 7층 높이를 완화하거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10%의 의무 기부채납을 반드시 하도록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폐지하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은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비구역 말고 일반지역 2종 7층으로 우리가 고시가 돼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정말로 빨리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2종 7층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지수제 폐지해서 7층 이하를 풀겠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넣어놨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발표하는 효과가.
오히려 좀 더 시장에 자유롭게 놔두고 아니, 법적인 용적까지 아니면 우리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조례로 결정해 놓은 대로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구릉지라든가 1종 주변 거기에 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그 용역이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용도지역 체계재편 방안연구를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2020년도부터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연구 해서 1차 연도 준공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2억을 추가해서 2종 7층 제한 폐지와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수행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최상위 계획이고 법정 계획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위 계획들도 법정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2030 서울플랜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줘야 되죠. 그리고 2030 서울플랜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런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각 부서가 각각의 영역에서 발표를 해 버리고 연구용역 부분들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라, 그리고 시의회에는 “우리 여기에서는 발표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더기같이 각 부서에서 발표된 부분들을 2030 서울플랜에 녹여내는, 무슨 체계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2030 서울플랜과 이런 계획들이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부분들인데 그 정당성을 과연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집행부가 그냥 해당 부서가 결정을 하고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을 해 주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시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동의하는 이런 절차로 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업법에 의해서 완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종 7층에 대해 발표한 이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공감대, 검토 회의하고 이럴 때 저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면서 좀 절차적인 부분들은 잘 지켜서, 그래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했을 때 시민들이나 사업자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뭐에 대한 압박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표를 하고 보는, 도시계획국은 아니고요 주택본부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처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용역 2억 원 추가해서 2종 7층을 없애는 부분들이 그러면 일단 기본용적률은 그대로 두는 거죠, 200%를?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기존에 발표한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2종 7층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낙엽처럼 움직여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낡은 간판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걸 소비쿠폰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런데 7억 7,118만 3,000원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책정되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어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6)(박순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장상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과 우리 위원회 장상기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46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존경하는 박순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 조례 서식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개정조례안은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성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해 왔음에도 이 조례 서식이 그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은 해당 서식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문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이 조례뿐 아니라 각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및 서식 등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규정ㆍ서식 점검 권고 등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507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조례 표준안 개정을 반영하여 심의 처리기간과 재심의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 공동주택ㆍ의료시설 등 간판 총 수량 제외사항과 그 표시방법을 규정하며, 이 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께서 금년도 5월 28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 처리기간과 이의신청 사항 정비ㆍ보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이 상위법에 규정되고 조례 표준안에 심의 처리기간 연장과 재심의 사항이 보완되면서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심의 처리기간 연장 규정에서 일정 기한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수가 중복 기술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동일한 기한이므로 일정 기한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 총수량 제외와 표시방법 규정 사항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간판의 총수량은 3~4개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방법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에서 타사광고나 공연간판, 건물명 표시 등 일정 조건의 광고물 등과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고, 공동주택 명칭과 동 표시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표준안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비롯해 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공장 등의 간판 총수량 산정 제외와 그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즉 간판 총수량 산정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공장 등을 추가하고 그 표시방법을 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공동주택 명칭ㆍ동 표시방법과 비교해 보면 간판의 규격ㆍ돌출폭 등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단적 건물군의 명칭ㆍ동 표시 필요성과 점차 커져가는 주택ㆍ건물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간판의 수량 산정 제외대상 확대와 표시방법의 다소 완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표시방법이 가로간판에 집중된 반면, 세로간판은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채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동주택 등 집단적 건물군의 도시경관 형성의 중요성과 가로간판과의 형평성을 비추어 볼 때 세로간판의 표시방법도 일정 수준으로 이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공무원 명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인 도시빛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인 가운데 직무 대리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위원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 규정이 있는 다른 조례들에서 일반적으로 당연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당연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및 조례 표준안 개정, 서울시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 처리기간 연장 규정이 정리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등 집단적 건물군의 세로간판 표시방법이 앞으로 이 조례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위탁교육 지정 신청서 양식의 신청자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07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처리기간 변경과 재심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하여 광고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주명칭 및 보조명칭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 및 의견 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선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446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은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을 마련하며, 전자빔을 이용한 도로 바닥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방법을 문구 정비하고,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설정하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재심의 사항을 마련하되 심의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한강조망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을 위해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삼성ㆍ봉은배수지 상부에 기 조성되어 주민이 사실상 공원처럼 이용 중인 휴식공간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배부된 PT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건입니다.
상정사유는,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삼성ㆍ봉은배수지 일대에 2013년쯤 배수지를 증설하면서 상부에 공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에게 개방해 왔습니다. 사실상 공원시설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근린공원 면적은 2만 2598.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1977년에 시설로 결정된 이래 2010년경에 용량 증설을 위해서 봉은배수지에 삼성배수지를 증설했습니다. 증설하면서 상부 공간을 녹지로 조정해서 2013년에 공원시설로 녹지공간을 개방했고요. 이후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배수지 시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던 곳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강남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위치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의 올림픽대로변입니다. 삼성ㆍ봉은배수지이고요. 2만 2,598.5㎡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입니다.
주변으로 봉은초ㆍ중학교가 있고 1종 내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상부는 공원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돼서 양 배수지의 단차가 30m 정도에 이릅니다. 봉은배수지는 현재 휴게공간이라든지 운동공간 이렇게 조성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한 30m 정도 단차가 되는 70m 고지 정도 되는데요. 삼성배수지 일대는 전망공간, 휴게공간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인데요. 기존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에 근린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결정도면은 7페이지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입안 과정에서의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는 의견이 없거나 원안동의 의견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으로 결정되게 되면 공원 조례에 따른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10만㎡ 이하기 때문에 구 관리공원이니까 공원 재정비에 따른 공사비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강남구에서는 우선 공원시설로 결정 후에 시비를 보조할 근거는 있기 때문에 공원 재정비에 따른 공사비 보조를 일단 시에 요청하고, 어렵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공원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 공원조성과에서 또 하나의 의견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되게 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추가적인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일정인데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역사회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지를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공원 보전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다른 배수지들도 상당수 수도공급시설과 공원이 중복 결정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의 공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지 상부 공원ㆍ체육시설 현황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30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 및 활성화에서 지금 시가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을 하는 취지가 행정절차를 조금 간소화시키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예전의 이러한 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서울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추진 사업,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 4대 지천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됐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참 어렵고요. 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이렇게 하면 하여간 도림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산공원 안의 한미연합사 아시죠?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주 화요일 본 위원이 정비창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도 함께 베풀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희 컬렉션에 관련해서는 우리 오르세 미술관이 기차역을 개조해서 프랑스의 3대 미술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듯이 용산공원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이용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깊이 잘 가슴에 새겨서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수도사업소가 있는 데를 공원으로 중복결정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하는 데는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면적도 제약을 받고 또 구릉지니 높이니 경사도니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공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권계획의 대부분이 그 주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권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장,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공원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그런데 중복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획만 뜬구름만 잡아놓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따로라도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 자체에서 가는 것은 저는 이걸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이 다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공공기획을 해서 건축혁신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규제지역들, 어려워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들 있지요? 저희 지역 같으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고도지구제한, 고도지구 때문에 57.86m밖에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2종, 3종지역이어도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공공개발할 때 신월동 문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지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이런 형태를 공공기획을 통해서 다른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높이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폐율을 규제한다든가, 지금 보면 자연경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내놓고 하더라도 실제 용적률을 못 찾아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동 간 거리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찾아먹기 때문에 공공기획을 한번 그런 규제지역들,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규제지역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에 가다 보면 염창동이 있거든요, 9호선. 그전에 저는 화곡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염창동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9호선이 생기면서 젊은 층으로 바뀌면서 “정말 좋은 지역이구나.” 했는데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러 큰 선거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염창동이 이런 지역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체계가 없습니다. 전혀 체계 없이 염창동, 등촌동 그쪽 부분이 대부분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공장지대가 다 나가면서 공동주택을 지었거든요, 아파트를.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지을 때는 용적률 200%고, 그다음에 지을 때는 350%, 지금은 250% 막 들쑥날쑥하면서 난개발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한강을 바라볼 때 그 사이 통로, 바람의 통로까지 하나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이 됐고 아이들의 통학로에 인도조차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개발여지가 계속적으로 있을 때 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할 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이내에 도래할 수 있는 이런 준공업지역 같은 부분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뭔가 새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짓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준공업지역이나 서울에 또 다른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동수가 맞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면적 예를 들어서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가 맞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조성된 지역들이 있지요? 거기 가 보면 대부분 4m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주택단지로 조성하게끔 만들어서 다 시범단지로, 토지구획정리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자체는 노후도 3분의 2 맞을 때까지,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는 3분의 2 맞을 때까지는 접도율이 됐든 과소필지가 됐든 호수밀도는 전혀 맞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거지요?
또 과거에는 단독주택지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긴 거지요, 이런 부분이. 아마 주택본부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 관련해서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나와 있네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서울연구원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4월에 추진 기본계획을 내부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후본부도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공해차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대중적인 처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다만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도시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플랜에서부터 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그리고 환경성 검토 지침에 이르기까지를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공간 구조 자체를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이런 부분들을, 18개 부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는 TF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하고 김종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층수 제한에 대한 질의인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제한 개선 방안이 서울시의 공식루트가 아닌 매스컴에서 중구난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나홀로아파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높이 제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인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일조권, 도로, 공원 등의 주변현황에 따른 높이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높이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7층 이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은 어차피 계획적인 툴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또는 재정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거치면서 계획 내용을 보고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2종 7층으로 딱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런 지역 말고 그냥 2종 7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 중에 아까 위원님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변이 다 3종으로 있는데 여기만 2종 7층으로 있다, 이런 지역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지역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이 용역이고요.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계획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서 완화를 하거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항을 고칠,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종 7층이나 2종 12층이나 똑같이 용적률은 200%인데 어차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용적률은 200%밖에 안 되는데 왜 10%라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민원이 꾸준히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정비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심의 과정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0%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폐지를 하겠다 그 부분이 달라지는 내용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없앤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보면 9월까지 개선과제를 구체화해서 올 12월까지 개선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혹시 또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이왕 개선할 바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는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다 이거를 명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한 행정지침이 되는 거지 이거를 중복결정하려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기가 굉장히 구에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아주 딱 찍어서 어느 시설은 가능하다 어느 시설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꼭 명기를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에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공공기획 전면 도입 및 활성화 있잖아요?
기간을 최대 5년을 줄여서 한 2년 내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 이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 기간이 44개월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44개월 동안 충분한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거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간이 주는데 충분한 의견조율이…….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현안과 변경안을 빼고서도 그냥 들으면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44개월 걸리던 거를 14개월 만에 줄이면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게 도대체 저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이게?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규제가 완화되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171곳이라고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71곳을 지금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겠다 그리고 2차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 어떤 재개발사업에 대한 페이스 조절을 좀 해 왔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열악도에 대한 순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추진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171곳 많은 곳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주택본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한 번…….
여하튼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늘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 들어올 곳이 늘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게 페이스 조절을 할 것이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수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이 공공기획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조차도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100%가 동의를 해서 진행되면 좋지만 결국에는 3분의 2 동의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단지들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이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짧게 39페이지의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아까 추경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지금 이 업무라고 봐요. 법정기본계획은 어떤 개념이나 비전이나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저는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도지역을 어쨌든 2종 용도지역 때문에 다시 용역을 조금 더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6개월 동안 2억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용역 설계를 아무리 제가 그냥 혼자서 기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국토계획 표준품셈보고 이 용역의 각 항목들로 인건비를 곱해 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해도 6개월 만에 2억을 다 쓰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항목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책임박사 그다음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렇게 해 봐야 몇 명 투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투입된 비용 대비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착수보고, 중간보고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41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아까 의견청취에 나온 거는 배수지에 대한 복합이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의 제 지역구만 봐도 배수지도 있고요 저류지도 있고 그리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이 저류지, 배수지와 비슷한 유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만 복합화를 한다고 그러면 주택이 됐든 생활편의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많은 주민 편의시설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화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병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택건축본부의 의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관리, 정비계획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범위와 수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차열투수 보도블록, 태양광 패널, 쿨링미스트, 벽면녹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요새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이 시설을 바꾸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 기후환경(열ㆍ바람ㆍ물) 정보 DB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DB가 지금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특별히 차열투수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이번 용역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여기 보면 구ㆍ동주민센터 업무처리에 따른 인력 부족이 있어서 국토부에 건의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인력증원 사항에 보면.
그리고 저도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가서 중개를 하거나 이러면 공제증서 1억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요새같이 전세가액이나 이런 보증금이 높게 상승했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별로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당 1억의 보험이 아니라 중개업소 1곳에 1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사고가 5건이 발생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1억 갖다가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2,000만 원씩 쪼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때 이런 것도 해서 실제 공제증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에 맞게끔 한번 건의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요새 날씨가, 기후가 이게 참 예측하기 힘들어서 비가 오고 갑자기 때 이른 장마같이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곧 있을 장마에도 우리 옥외광고물 이런 것들을 바쁘시겠지만 한번 점검하셔서 장마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정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문병훈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청가위원
김호평 오중석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재웅
○속기사
김남형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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