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2019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1. 2020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2.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13.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채인묵 의원 발의, 경만선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병훈ㆍ문장길ㆍ서윤기ㆍ양민규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창원ㆍ김평남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용연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생환ㆍ김용석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 의원 찬성)
7.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9.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2019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1. 2020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2.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경제정책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님과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사전동의가 있었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채인묵 의원 발의, 경만선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병훈ㆍ문장길ㆍ서윤기ㆍ양민규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19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님과 본 위원이 공동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김경 의원님과 채인묵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촉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는 R&D 인력 및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2013년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16개 분야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분야는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식재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서울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5,251건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했고 1,605건의 지식재산을 보호했으며 5,647건의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지원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안 제3조 지식재산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지식재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와 지식재산 조례 제3조 제1호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서울시장에게 지식재산 교육과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체장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한 목표와 기본방향, 전략, 활성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연계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사업의 계획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지식재산법 제8조는 5년 단위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교육ㆍ홍보와 정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 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위임을 받은 지식재산 조례 제6조는 시장이 5년 단위의 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조례에서 규정된 지식재산 교육과 인식제고, 역량강화 등의 교육 진흥 사항을 조례안으로 따로 분리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재산 조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안 제7조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육성 프로그램은 미미하고 다양한 전문교육과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재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홍보ㆍ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노력과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행사 등의 개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달하고 있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큽니다.
  안 제9조는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창출 지원 등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식재산 조례 제9조에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과의 관계와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와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유관기관과도 연계ㆍ협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의 선진 국가들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력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식재산 인력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반영해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대시민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홍보ㆍ전시회 등은 이미 지식재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서울지식재산센터 위탁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조례를 별도로 분리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 조례와의 체계성,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조례 간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채인묵 위원장님과 김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에 담긴 지색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 일반에게 알리고 시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과 재능나눔 등 제정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재산 관련 입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식재산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더러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발의자들께서는 좀 더 특화된 교육의 방점을 찍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잘 진행하기를 기대하면서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 안에 혹시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교육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5개년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서울지식재산센터 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SBA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인력현황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최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재산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담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궁금했던 건데, 인력이 있다면 그중에 혹시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다랄지 아니면 또 그 부분만 그 사업에도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특허청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정부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ㆍ단체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제정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마 그동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 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주문으로 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련 인력도 보강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미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9조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이 이미 들어 있어요.  아마 실장님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그 부분을 넣고 싶어서 담아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 법령은 같은데 조례가 두 개가 되고 일부 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 중에는 기본 조례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시켜야 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나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의 수립 주기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지금 거의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이미 세우고 있고, 몇 년마다 이거 한 번씩 세우나요?  그런 기준이 여기에는 수립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상위법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김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6조에 5년마다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6조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6조 1항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되어 있네요.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본 조례에 담는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걸 고스란히 담아갈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9조의 내용을 일부 보완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위원실에는 집행부의 수정하는 의견도 아마 같이 교감을 했던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김혜련 위원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있고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여러 가지 6항까지 이게 전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한 의견을 담을 때 어떠한 것까지 담을 수 있는지 이걸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안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김혜련 위원  김경 의원이 이걸 특별히 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교육은 교육청 사업이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대상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 조례로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 여기 다 넣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넣게 된다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 추가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 이 조례에 대해서 그 취지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뽑아내서 담거나 혹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기본 조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두 조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식재산을 교육하고 알리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걸 다 포함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의 예산과 시가 하는 예산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25조에 보면 지역지식재산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련 위원  사무의 위탁, 만약에 지식재산 기본 조례에 이걸 같이 담고 싶다고 하면 지역지식재산센터 이 부분도 약간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역지식재산센터라는 표현 자체가 특허청에서 각 시도에 관련 센터를 정하면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가 하는 사무의 그것까지도 규정을 해 주셔야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서울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눠지더라도 통합해서 이 조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기존 기본 조례 9조에 보면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여기 9조 2항이죠?  시장은 사업자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 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꿀 것인지, 그 규정하는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별도로 제정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거나 해서 조문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다가 제정 조례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를…….
김혜련 위원  학교에서 이런 교육에 관한 예산 쓸 수 없을까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이번에 올라온 제정 조례안에도 직접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죠.
김혜련 위원  여기 보면 6조 2항에 나오는, 제정하려는 조례 주요 내용 다번에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창원ㆍ김평남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은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지식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과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경제교육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발전은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와 함께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경제교육 교재 개발, 인력양성,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육성,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에서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교육 교재 개발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ㆍ북도, 충청북도가 경제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보조와 경제정책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문학, 재테크, 금융 등에 대한 분야별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제분야 전반에 대한 별도의 교육사업은 없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경제교육인력 양성, 경제교육단체 지원,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양질의 경제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기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인력의 연수와 재교육 기회 제공, 경제교육의 진흥과 장려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경제교육법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교육은 경제학적 지식의 이해와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화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적 사고력 향상과 이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능력 함양에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교육과 경제교육단체, 경제교육인력 등의 용어는 경제교육법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어 법률과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을 경제적 민주시민 양성으로까지 확장하게 되면 경제교육의 정의를 조례안보다는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경제교육의 준거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경제교육의 실용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차별성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시민이 합리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 방향 및 목표, 학습체계 구축, 인력의 연수 및 활용, 상호 협력체계 구축, 민간 경제교육 지원, 평가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전략과 사업, 재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경제교육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3년 단위로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종합적인 정책추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원회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을 볼 때 신설되는 위원회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기보다는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상의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제정안에는 존속기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경제교육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교육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이론과 달리 생활경제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방식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와 재교육기회의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배움e 사이트에서 경제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인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교육법은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하고 홍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제13조 경제교육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경제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교육단체가 시민경제교육, 인력양성,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제 관련 전문교육을 유관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교육단체를 양성하여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설립한 지역경제교육센터 1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은행이나 무역협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 공공ㆍ민간 기관에서 경제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경제교육 사업은 이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경제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교육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경제교육 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4%였으며 일반 국민의 96.9%가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규교육 과정 외에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수요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정부기관이 일반 국민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나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의 민간기관에서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1949호 문장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근거법령인 경제교육지원법은 경제교육의 기회제공과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국가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취지와 근거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제7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교육인력의 양성과 경제교육의 진흥ㆍ장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배분 등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경제교육인력의 양성과 경제교육의 진흥ㆍ장려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입법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업무 배분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업무 배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제정 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보면 6조에서 국가는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하면서 국가가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고 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함께해야 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 조례안에는 지원법상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국가의 책무나 지자체의 책무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모든 경제정책실의 예산을 쓰는 사업 자체도 경제교육인력 양성과 경제교육 진흥이라든가 일자리에 거의 치중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력 양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정책적으로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단적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 제가 서울시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제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아니면 실생활에 펼쳐지는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격변하는 경제활동과 그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SNS 통해서라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뭐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인력이나 충원에는 많은 기사와 알림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이 조례안을 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원님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만약에 의견을 주신 이 부분이 아닌 이 의원님이 주신 그 의견에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알려야 되는 의무에 대해 맞닿은 정책을 다시 고민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어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금방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시민에게 불친절 한 거죠, 경제정책실이.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각 분야별로 해서 경제분야를 선택하면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 노동민생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환경이나 이럴 때 용어 하나 조차도 충분하게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경제에 대한 현황이나…….
김혜련 위원  이 조례가 경제정책실 안에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는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특정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민돼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은 법상에 나와 있는 국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이 조례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기재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경제교육을 위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를 만들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가장 여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만약에 서울시가 하게 된다면 서울시가 또 중복적으로 그런 사이트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김혜련 위원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겠죠.  왜냐면 경제활동과 동떨어진 이론적 학습에 머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펼쳐야 할 성인들 또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가져와서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홈페이지 안에서도 일반시민이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전무해요.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지만,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시겠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경제교육 관련해서 실효성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계수라든지 수치라든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조치의 실효성을 체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형 위원  그렇죠.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정책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책들이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가는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또다시 정책들을 변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검토의견을 보시면 오히려 경제교육인력의 양성과 경제교육 진흥ㆍ장려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는 다른 의견은 없는 겁니까?  검토의견서를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에서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특별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질의할 예정인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결국에는 경제교육을 저희 경제정책실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생각하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돼서 효력을 갖게 되면 경제정책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조례상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제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정책실에서 또다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는 것 외에는 또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있나요, 이 조례가 실행됐을 경우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로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현재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은 직원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전체 시민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경제라는 게 단순하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세계적인 동향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시행 일자부터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가야 될 거고 그러면 대상도 어쨌든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정되는 단계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집행부 검토의견이 너무 단순한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집행부 의견을 한 페이지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과 지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사실은 기재부 차원에서 관련 교육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관련 센터도 이미 기재부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준형 위원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경제 관련된 분들, 어떤 어떤 분야를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거의 뭐 다 총괄해서 망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준형 위원  총망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회경제 전체와 정치외교도 포함되는 상황이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심지어 경제라는 것이 경제 분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인문학까지도 함께 포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국제정세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준형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자유시민대학을 통해서도 그런 알기 쉬운 경제 같은 것들을 하고 인문학을 통해서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관련 강좌들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효력을 갖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노동 분야도 포함되고 전반을 다하는 거여서 어떤 위원들이 15분 이내면 어떤 어떤 분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시의회의 추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래서 비슷한 조례가 통과된 시도가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광역단체는.  거기서도 보면 위원회 설치 근거는 두고 있지만 대부분 위원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회를 신설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 위원  조례가 임의규정이 있고 의무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조금 더 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뭐가 오지 않아서 제일 걱정이고요.  그러면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이 조례와 다른 대안 같은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교육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 대상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경제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각 산업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핀테크나 AI 이런 쪽에서 그쪽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 과정을 위해서 전문대학원까지 설립해서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필요성도 반드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정책실뿐 아니라 서울시 부서들 중에 경제와 연결된 사업들을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교육을 거의 하지 않고 자기네 일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생기는 거죠.  시의 적절하게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홍보도 하고, 그것들을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병행되면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충분히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쪽에 이런 분야의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제기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되는 대목이 있어서 집행부 검토의견에 완곡하게 실제로 집행 가능한 부분 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이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의 사정을 표현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제교육인력을 양성하는 관련해서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일 텐데, 저희가 태어나서 여러 경제활동을 하면서 나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저러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집을 살 때, 주식을 처음 할 때 등등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안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할 일이냐, 경제정책실에서 할 일이냐 저는 이건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령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실제 이미 우리 인프라에 마을변호사, 마을노무사, 마을법무사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사업 중에 컨설팅을 하죠.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잘 몰라, 기술은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이게 합법적인 사업이 되도록 우리는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해요, 산업기술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많은 사업들이 법에서 정한 대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제교육 활성화를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냐와 관련해서는 동의 안 되는 바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보면 태어나서 안전하게 건강한 노동자로 자기 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교육은 임박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노동자나 사업주한테 할 일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 권리는 천부의 권리인 것을 가르치면 되는데 임박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단으로 고민하면 이렇게 경제정책실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고, 참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주시죠, 혹시 의견 있으시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교육은 최근에는 태어나서부터 평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부분인데 그파트가 경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에서 교육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제 속마음을 찍어보신 것처럼…….  실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봐도 그냥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혹은 관련단체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 외에는 이 조례가 원래 하려고 하는 취지를 충분히 실효성 있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사실은.
최선 위원  이 조례 그대로 통과됐는데 제대로 안 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할 때 이걸 경제부서에서 맡아야 돼요, 교육부서에서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고민해 볼 바가 아니고 정리를 해줘야 할 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고민이 되는데요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 범위가 될 수 있고, 어디 급으로 볼 수 있냐, 실무적인 경제용어 같은 것들을 아는 것도 경제교육일 거고 또 넓게 가면 결국 경제라는 것들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떤 경제시책을 가지고 어떤 경제정책을 쓰느냐 이런 것들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이 뭘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경제교육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분명히 경제교육을 못 하는 것도 맞고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을 못 하는 것도 맞는데 청소년들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것도 굉장히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경제정책실로 이 조례가 왔다, 제가 볼 때 여러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정책실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경제정책실로 왔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범위 중에서 뭔가 고민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온 것 아닐까요, 그래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상위법인 경제교육지원법의 주관 부처가 기재부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경제관련 소비ㆍ생산ㆍ금융을 포함한 관련 기타 교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을 따지면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소관을 따지면?  어쨌든 고민이에요.  조례가 통과돼서 경제정책실이 소관인 건 맞는데 경제정책실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게 혹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관점이 되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앞서 김혜련 위원님이나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그다음에 이준형 위원님이 보태주신 사항도 보면 그 필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례의 실효성 측면이나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이신 것 같고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위법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 안 교육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협력은 하고 협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질문보다는 포괄적인 질문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라는 것이 결국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가치와 철학의 문제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경제정책실이 교육청이라든가 평생교육국이라든가 교류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솔직히 지금까지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못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건 없고, 가치나 철학적인 면에서 교류하지 않더라도 고민하는 부분은 있나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경제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나 연구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시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근에 저희 실 자체 업무가 노동민생하고 나눠지면서 그런 쪽의 고민은 노동민생 쪽으로 많이 넘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이 대부업을 할 때 대부업의 실체를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 위험성과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로 산업 활성화 쪽,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경제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도 위원  교육 말고 제가 좀 추상적으로 질문 드려서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부탁을 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경제정책실에서 고민을 해달라 혹은 그런 관점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린 게 두 가지 관점이었는데 하나는 노동의 관점은 반드시 경제정책실에서 고민을 하고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실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도 역임하셨으니까 환경의 관점들, 앞으로 그런 것을 경제정책실에서 반드시 고민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죠.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것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정책들이 단순히 효율성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굉장히 큰 과제를 주셔서 지난 행감 이후에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잘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윤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4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4항은 지난 11월 23일 의결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입법취지가 같으므로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과 장애인의 문화권, 관람료 반환권의 제약사항 등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관 현황과 관람료 반환과 관련된 안 제5조 제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개관되었습니다.
  관람료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 성인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1,0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 취소 시에는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과학관 관람 취소 시에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관람료와 감면 범위를 정하고 조례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서는 관람권의 구분 외에 규격, 내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내부규정인 관람료 징수규정은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 없는 관람료 취소 규정을 두고 있어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내부규정의 위법사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조례로 시민의 반환권에 대한 권리보장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1항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이외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6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은 현재 안내데스크에서 장애인복지카드 확인을 통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명에 대해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철도 등 운송수단과 국공립 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등의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에 대해서는 요금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권을 확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기준 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보호자 1명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과 일치시켜 중증장애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차별적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유모차라는 용어를 유아차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모차와 유아차 모두 어린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로 정의되고 있어 양자 간에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유모차는 여성에게만 육아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평등육아 개념에 부적합하고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아차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1648호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자 유모차라는 용어를 유아차로 변경하고,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하였으며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과 연관되어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나요, 과학관을 제외하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과학관 이외에는 대개의 시설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준형 위원  없지요.  SETEC은 어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SETEC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 측에서 유료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실과 연계되어 있는 입장료 수익이 발생되는 곳은 과학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다른 곳이 있나요, 경제정책실 내에 입장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제로페이 입장료 감액 관련해서 할 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을 다 만들었었는데…….
이준형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기억을 되짚어 봐도 저희 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중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준형 위원  없었죠?  SETEC만 행사 주최에서 받는 것만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또 하나, 이건 용어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이 어쨌든 검토보고 내용 맨 마지막에 들어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용연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생환 의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일자리 사업 기획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과정을 도입해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8조 제2항ㆍ제3항 신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예산은 2016년 5,011억 원에서 2020년 2조 700억 원으로 4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률은 2016년 4.2%에서 2020년도 4.8%로 악화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종료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이유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평가, 환류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의의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실무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과 개정안의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역할 간에 상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8월 위원 임기 종료 후 올해 10월에서야 재구성되는 등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안 제8조 제3항은 일자리영향평가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ㆍ점검ㆍ평가 결과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보고 과정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일자리 정책 관련 조례 제ㆍ개정, 예산안 심사, 정책개발 등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2항 후단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정책관련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 700억 원으로 사업비의 5%를 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해 최대 1,0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자리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의 사업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경사업과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등이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5% 사업관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에 구체적인 사업예산 비중을 명시하여 일자리 예산에 일률적으로 배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필요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가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제6호는 일자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2항은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 구성 분야에 정책 평가 및 관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실무분야에 정책평가 및 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평가와 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1707호 김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에 일자리정책 및 사업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2항 중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각 일자리사업마다 성격과 내용,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할 경우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동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에 동의하시죠,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일자리특위도 구성이 되고 일자리 관련 조례도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건 실제로는 실업률,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평가가 정확히 진행되지 않아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궁금한 거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안 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부 자체적인 평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야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가 계속 화두가 되는 그 현상이 과연 일자리정책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경제상황이 잘못인 건지에 대한 그 고민도 분명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자리정책을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실업률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은 그밖에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일자리 보면,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이 있고 시구 상향적 이런 일자리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복지 관련된 일자리가 주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직접일자리인 거죠.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한 방법인 일자리들이 주로 있잖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그러면 간접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할 것이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특위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간접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할 것 같은데, 기관의 평가를 받을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런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5%에서 모니터링 예산을 잡아서 하라고 하면 어떤 경우는 그냥 특별한 모니터링이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가들이 한번 짚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5%가 아니라 10%, 15%가 되더라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여지를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을 찾아뵙고 의중을 상의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인정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수석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만 주로 집행부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시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주로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취지와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문제가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컨설팅이나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봐서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것을 꼭 일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간접일자리와 직접일자리 또는 복지 관련된 일자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고 컨설팅을 해 보겠다는 것을 늘 잡아주셔야, 업무계획서 안에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정책실의 업무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충분히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게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은 해당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컨설팅을 받아야 될 업무분야를 정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든 혹은 해당 실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오게 하든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개최되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우려를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계획 안에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간접일자리와 직접일자리를 말씀하셨어요.  간접일자리는 무엇이고 직접일자리는 무엇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직접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고용이 발생해서 일자리가 카운트되는 사업이라면 간접일자리는 직접적으로 시가 고용의 주체는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혹은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고용에 대한 서비스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줘서 취업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혹은 민간회사에 고용효과가 기대되게 하는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부분까지를 다 망라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인력이 채용되게 하는 효과까지를 다 아울러서 간접일자리라고 하고 일자리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마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께서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4조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는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간접일자리, 직접일자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사실.  없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의미시지요?
김혜련 위원  여기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4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안에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개발ㆍ평가, 정책추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간접일자리, 직접일자리를 말씀하셨고 그 실무위원회는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간접일자리, 직접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무위원회는 이런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면 고용에 대한 전문가, 노동에 대한 전문가면 당연히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김혜련 위원  그러면 다 포함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24개의 예산을 내셨더라고요.  맞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 일자리예요?  다 포함된 건가요, 혼재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자리정책과는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건 간접일자리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시민안심일자리나 뉴딜일자리는 직접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각각의 평가도 성과계획이라든가 지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100분의 5로 규정한다고 하면 엄청 고민되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지금 현재도 투입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나온 통계 같은 것들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혜련 위원  네.  구체적으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통계도 내시고 구체적인 평가에 의거해서 일자리가 정말 잘 실행이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책정하라는 의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를 분명히 투여했는데 어느 정도 실행성 있는 일자리였나 아니면 지속가능한 일자리였나 이런 것에 대한 후속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주는 의미는 100분의 5 단위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상한선을 조례에서 정하니까 그것은 사실 편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집행부에 여지를 주시면 그 취지를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만 예산은 201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대폭 확대됐는데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 효과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렇게 크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일자리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늘어왔고 늘려졌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6년도에 약 5,000억 원에서 올해 2조 700억 정도로 이렇게 대폭 확대됐음에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크게 창출효과가 뚜렷하게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 여건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면 분명히 개선효과가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달호 위원  일자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자리위원회가 전체 큰방향이나 일자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이라면 그렇게 매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성격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 회의에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분과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개최 안 한 연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만 위원회가 있지 실제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개최나 토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만나야 대화가 돼서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개최를 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이제 3기가 만들어졌는데요 1ㆍ2기 동안에는 활발하게 지금까지 한 14차례 정도 실무위원회가 있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작년에 3기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금년까지 넘어왔고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은 반성해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5%라는 비중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5%를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김달호 위원  1,000억 원 이내에서 규모가 크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실장님이 정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래서 그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만 해 주시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 분야가 있을 거고 또 그것보다 적게 하거나 일률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가지고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체계적인 자문이나 평가,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일자리 정책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자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식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지금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위원회 내에 이 기관을 두자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모니터링은 아마 각 개별 실무분과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컨설팅과 모니터링은 따로 각 사업별로 자체에서 하자 이런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기에서 예산이 발생되면 예산도 일정부분은 반영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생각보다는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는데,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생환ㆍ김용석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 의원 찬성)
(14시 17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추승우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드론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전교육 대상에 드론 탑승자를 신설하는 등 드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드론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첨단기술이 유기적으로 융ㆍ결합된 핵심산업으로 기존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산업의 사업성과 확장성, 성장가치 등에 주목하면서 경쟁적으로 드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성능, 소형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시장은 군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물류, 교통, 경비, 농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유럽 등 드론 선진국에 비해 가격과 기술경쟁력에서 뒤쳐져 있어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시장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을 4조 4,000억 원 규모로 키우고 기술 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과 사업용 드론 5만 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드론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정, 국방, 보안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드론 운영이 불가능하며, 다만 2016년 조성된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에서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을 상공 150m 이하에서 오후 4시까지 비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소방 및 도시안전 분야에서 재난현장과 공간정보 구축 등을 위해 드론을 일부 활용 중이며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서울 드론 챌린지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교통수단인 드론택시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서울의 하늘을 여는 드론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드론 조례 제정 이후에도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정책 등이 시행되지 않는 등 드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드론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드론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상의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을 각각 드론과 드론산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의 드론은 관계 법령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무인동력비행장치 외에 무인비행선, 무인항공기 그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으로 항행하는 비행체가 추가되어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드론의 안전운용과 드론 탑승자의 개념에 관한 사항인데요.  안 제9조는 드론의 안전운용을 위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와 산업종사자 이외에 드론 탑승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드론택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드론 탑승자 대상의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드론 탑승자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조례에 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를 ‘드론을 비행하는 자’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를 ‘드론산업 종사자’로 변경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과 표창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드론의 연구와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 등에게 포상하는 것을 표창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포상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주는 것이고 표창은 좋은 성과를 내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하거나 또는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 따위를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포상은 실질적으로 피포상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상으로 주는 것이고 표창은 피표창자의 의미를 기려 상징적으로 상을 내린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상용되는 포상은 각 분야에서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주는 것으로 훈장, 포장 그리고 표창의 세 종류로 표창이 포상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 등에 주는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상의 의미는 변화가 없으나 수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이나 상품, 휴가 등의 지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혁신성장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국가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관계 법령도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 이후 뒤늦게 제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드론의 범위를 확장해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드론 탑승자 대상의 안전교육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르면 법령 체계상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자구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1718호 추승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가 부합되도록 용어 및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9조의 드론탑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탑승자의 범위와 유인 탑승 드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탑승자 및 드론 운행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전규정은 향후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안건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최근에 드론택시 시범사업이 있었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게 여의도까지 다녀왔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정한 거리를 비행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준형 위원  여의도공원 국회의사당까지 갔었죠.  서울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주행을 해서 다녀왔고요.  그게 아마도 중국 기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조례하고도 관련성이 있는데 실제로 광나루에 드론공원이 있잖아요, 광나루 한강공원에?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 종료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종료되는 사업이라함은 드론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드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드론장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아주 괜찮은 드론장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드론 챌린지 예산은 2021년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종료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안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못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런 조례 개정안까지 나왔는데 서울시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해서 안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보면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대회 자체에 대한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축소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준형 위원  드론이 기본적으로 산업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산업이어서 경제정책실에 와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실 그게 행사 자체만 가지고 드론산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고요 아직까지는 드론산업 자체가 우리의 경우에는 R&D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어서 관련 R&D 사업이라든지 혹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때 드론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드론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서울시에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본격적으로 된 것은 이게 아마 2017년 조례…….
이준형 위원  2017년 조례가 제정돼서 이제 3년 했는데 해 보니 그다지 우리가 할 만한 산업이 아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드론산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계실 테니까, 관련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도 금년 말까지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드론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가 실제 저희 시 안에서만 해도 10개 정도 부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R&D 지원이나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도 산업으로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키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이 드론 비행금지나 제한이 되는 지역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산업으로서 저희 실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견 추진이 더딘 것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드론산업의 미래나 투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드론공원이 국제규격으로 조성이 되고 그 지역에서 드론 관련된 산업들이 생성돼서 실제로는 드론 면허시험장을 조성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드론산업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시는 전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 사업 외에는 한 게 없고 실제로 천호동 쪽에 드론산업 관련된 센터 같은 것도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그걸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광진에 있는 한강드론공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광진이 아니고 광나루, 암사동 광나루.  이게 제 지역구에 있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러니까 동호회들 중심으로 그쪽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대회 자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현재 드론공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동호회원들끼리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한강사업본부 의견은 솔직히 이렇게 저렇게 자꾸 확장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드론으로 변경이 되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제트기 같은 것들, 동호인들끼리 거기서 제트 엔진을 달아서 로켓처럼 발사하고 그것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민원이 발생된 거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문제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렇죠.  이용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외부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듯이 드론공원 외부에서 소리를 내면서 착륙하기 위한 것들이 진행되고 이륙할 때 생기는 굉음 같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드론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경제정책실에서는 그런 관련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건 민원을 받고 있는 한강사업본부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드론을 하고 있는 동호회나 드론 관련된 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보는 경제정책실의 입장과 민원으로 보는 한강사업본부의 이해충돌이 있다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저희 실의 고민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재난본부에도 실제로 29대인가의 드론을 재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파트별로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전체 드론산업의 미래 차원에서 경제정책실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준형 위원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아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직접적인 예산, 그러니까 드론 챌린지 예산은 반영 못 했지만 기타 테스트베드나 R&D 예산에서 드론산업 쪽, 4차 산업혁명 쪽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일단 용역한 부분하고 각 실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망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까지는 일단 기본계획 그림을 그리고 그 바탕 하에서 앞으로 드론 챌린지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결론적으로 질의를 정리하면 실제로는 예산도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이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향후의 방향성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탑승객의 안전교육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괴리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단순하게 지금 계속해서 산업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드론산업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드론산업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멈춰있는 상황이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조례 개정이 급한가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아예 처음에 무인동력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은 법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다만 조례에 담을 내용이 많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고민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현장에 차가 굴러다니면서 교통의 문제, 교통안전의 문제는 또 다른 파트의 고민과 필요한 규정이나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승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내용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비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드론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이게 한 문장 안에 말이 되지 않는, 한 문장 안에 있는 것 같은 게 되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는 걸 드론이라 하는데 갑자기 왜 탑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최근에 진행되었던 드론택시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걸 하셨던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까지 법적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이라 하지만 그 드론은 그야말로 밖에서 원격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기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조정을 안에서 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비행체인 건데, 이미 질의답변을 통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 드론으로 용어 정리하는 것까지야 문제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탑승자가 나와서, 이거는 별도로 사람이 탑승하거나 사람을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똑같이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혹은 기기에 코스가 입력되어 있는데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드론이.  그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기 전까지 사실 이 조례를 저희가 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추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의 범위를 확장해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그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드론 탑승자 대상의 안전교육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2014호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 패션시장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조성 중인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 등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3개 시설 등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방식은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민간 창업지원기관 및 패션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총괄기능 수행과 패션 관련 창업기업 특화 성장 비즈니스 지원, 예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혁신인재 육성 교육, 디지털디자인ㆍ자동재단 등 첨단장비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운영으로 패션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소공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패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시장의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패션허브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우리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패션허브 조성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2018년 발표하며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와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기술을 패션산업에 접목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패션허브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ㆍ공유 재산교환을 통해 국유지인 경찰청 기동대본부를 서초구 서울소방학교 부지 등의 시유지로 분산ㆍ이전하고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산업의 기획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집행하는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동대본부 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부지교환이 지연됨에 따라 패션허브 핵심기능을 우선 조성하고 대안부지를 확보한 후에 단계별로 클러스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를 조성ㆍ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설계와 착공이 지연되어 디지털팩토리는 올해 12월, 패션창업허브와 패션아카데미는 각각 내년 2월과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2단계 계획인 중구 구민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패션허브를 조성한다는 방안은 중구청이 구민회관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3단계 계획인 미군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미군 공병단 부지로 신축ㆍ이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패션허브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패션허브의 핵심시설로 개관 예정인 패션창업허브와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의 운영과 관리를 패션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패션창업허브는 패션창업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 패션산업분야 유망기업의 발굴ㆍ유치, 창업기업 성장 및 사업화 등 원스톱 성장 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바이어 연계 등 글로벌 진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패션전문 비즈니스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패션아카데미는 패션 관련 예비 취ㆍ창업 지원공간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인 상품기획, 패션 콘텐츠 크리에이팅을 통한 유통PR과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한 스마트 생산ㆍ소싱을 교육하고 실제 산업 현장이나 해외 패션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패션-IT 융합 전문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팩토리는 디자인-패턴-재단이 온라인으로 연계되는 One-Day 샘플을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디자인실 운영, 어패럴CAD, 패턴입력기 및 플로터, 자동연단기 등 첨단 자동화장비를 운영하는 시설로 샘플 제작시간을 단축하고 수요맞춤형 생산으로 의류패션산업의 고질적인 재고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패션허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패션산업 및 패션 관련 IT기술과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핵심시설들이 분산됨에 따라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고 대안 부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던 단계별 사업도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연간 87억 1,400만 원으로 산출했으나 내년도 예산안편성 과정에서 소요인력 규모를 감축하여 민간위탁금이 71억 5,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므로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예산심의와 동일한 회기에 제출된바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관련 자체 규정을 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제가 서울패션허브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패션허브 사업의 중요한 사업목적 중 하나가 동대문 상권 부활을 위해가 맞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권역별 패션지원센터도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효과가 다소 분산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총괄적으로 네트워킹을 연계를 해야 되고요.  주된 것은 동대문 상권입니다만 권역별로 봉제하는 업체들하고 동대문과의 연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딱 동대문 상권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보면 최초의 사업이 동대문 기동본부 매입을 실패하면서 동대문 종합상가 4층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개관하기 전부터 월세로만 12억을 투입을 했고 단계별 클러스터는 보면 중구 구민회관 매입 실패로 2단계가 무산될 예정이고 또 미군 공병단 부지 매입 역시 실패하면서 3단계 계획이 무산 예정인데 거의 사실상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너무 삐거덕거리면서 사업효과도 의문시 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어쨌든 투입이 지금도 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속도를 늦추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제 생각은 오히려 2단계, 3단계로 준비했던 부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동대문 상권이 그렇지 않아도 기로에 서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왜 처음 계획대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공감을 해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동대문 쪽에서도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의견 수렴한 것들 제가 받아보긴 했지만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 예산안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한번 봤어요.  달성목표가 패션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패션ㆍ봉제 산업의 활성화인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추진실적만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볼게요.  먼저 2018년도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 확보를 위한 협조 추진, 서울패션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우선 이게 무산됐죠, 기동본부 매입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협조 추진은 그 당시에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추진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패션산업을 위해서 부지교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2018년도에 그런 노력을 했었다는 것에 대한 실적을…….
여명 위원  노력이고 결과를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이게 2018, 2019, 2020, 2021년 4년차에 돌입하고 있는 건데 2019년도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 확보를 위한 협조 추진, 선도사업 추진 관련 자문 및 전후방 파급효과 분석, 서울패션허브 대체 부지 검토 및 핵심사업 우선 추진 방침 수립, 2020년도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추진(패션창업허브, 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 조성), 패션 지원정책 운영 체계화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이 중에 2018, 2019, 2020년 흐름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여명 위원  패션창업허브 관련해서도 창업교육 관련 예산은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와있거든요.  창업허브로서의 기능이 여러 교육기능도 있을 거고 공원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을 텐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입안할 당시에 원대하게 구상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패션허브를 공간적으로 확보한다는 부분은 지금 당장에는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라도 1단계의 우선 시급한 지원사업들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패션허브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 축소 지침도 있고 해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1단계만 추진을 한다고 하시면 이게 사실 패션허브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면 저는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동대문 패션상가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처음에 구상했던 것들이 단계별 클러스터 추진도 안 되고 애초에 한 곳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거의 다 인접한 건물, DDP 패션몰 4ㆍ5층하고 동대문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라는 것이 꼭 단일 건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명 위원  약간 코미디 같아요.  저는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멋진 작품을,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구상했던 것이 무산됐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단계별도 사실 2단계, 3단계는 무산이 될 지경이다 그리고 동대문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목적이 있는데 정작 권역별 패션센터를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면서 사업효과는 분산될 예정이고 창업교육에 대한 예산은 다 깎여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다리 잘린 사업을 당장 동대문 상권 살리는 것이 급하니까 추진하겠다, 그런데 예상만큼 그런 실적이 못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4층에 원래 입주해 있던 2차 임대 소상공인들 그분들 계속 챙겨보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살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대문 패션종합상가 1층은 침구류나 천을 팔고 2층은 뭘 팔고 3층은 주얼리, 액세서리 부자재를 팔고 이런 식으로 유기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4층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책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당시에 이전을 할 때 그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고…….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상인들이 실제로 4층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의견 수렴을 들은 분들은 1차 임대인이고 진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2차 임대인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심의와 같이 올린 것도 그렇고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삐걱거려요.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사실 모순되는 것 같긴 한데 다 삐걱거리면서 하나씩 결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앞으로를 판단하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이견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왜 기동본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느냐, 공병단 부지는 왜 확보를 못 했느냐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을 위해서 상대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왔었고 그 협의결과 최종적으로는 그쪽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도를 안 했더라면 그런 과정들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 과정에서는 나름의 고충과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시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는 보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DDP 패션몰 5층에 가게 되는 거죠?  4층하고 5층하고 같이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4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시장에도 있고요.
김혜련 위원  처음에 건물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패션 동대문 상가 전체를 구성할 때 몇 개 들어가고 싶은 곳에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DDP와 동대문 상가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DDP로 가게 된 시점이 딱 있을 거예요.  차례대로 이어져온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원래 2017년에 사실은 그 일대에 서울패션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고…….
김혜련 위원  그건 이미 이야기가 된 거고요.  제가 보니까 DDP 패션몰 5층에 패션아트월 리모델링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6월, 8개월 동안의 조성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대문을 통해서 하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패션사업을 주도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여기에 이미 있었을 거고 DDP가 생기면서 또 그리고 여러 개의 패션시장이 동대문에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고, DDP 4ㆍ5층으로 가게 된 연유 그리고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DDP 패션몰 4층에 디지털팩토리를 만들고 DDP 패션몰 5층에 패션아카데미가 들어가고 패션창업허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 종합시장 B동 4층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기동대 부지를 확보를 못 하면서 즉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물색을 하게 된 것이고 일부 디지털팩토리나 패션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김혜련 위원  처음부터 DDP로 갈 생각은 못 했었던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처음에 DDP 패션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설들을 옮겨야 되고…….
김혜련 위원  정리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옮기는 시설의 자재들을 5층에 올려놓다 보니까 밑에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위가 해결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금년 9월까지 모든 세 가지를 다 세팅을 한다고 했었는데 일부 지연이 되면서 각각 3개월에서 많게는 7개월까지…….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세팅이 완전하게 된 게 언제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금년 하반기…….
김혜련 위원  아직까지도 세팅이 완전하게 안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는 시점은 디지털팩토리는 금년 말까지 다 될 거고요.
김혜련 위원  왜냐면 서울패션허브 단계별 추진계획안에 1단계 DDP 패션몰 민간건물 임차 통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쭉 들어와 있으면서 DDP로 처음부터 가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DDP 4층과 5층 그리고 동대문 상가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그림으로 나와서 이번에 이걸 민간위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명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말씀한 거고 검토보고서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과연 DDP로 갔을 때 올 말까지는 거의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패션 플랫폼 구축이며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활성화사업 같은 것들도 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까지 금년에는 시설들 확보하는 예산들이 투입이 돼서 내년 4월까지는 다 세팅이 될 거고요.
김혜련 위원  결국에 동대문 DDP가 있어야지만 비대면 패션 새로운 것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DDP 패션몰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DDP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김혜련 위원  DDP 내에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DDP 옆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DDP 패션몰이라는 건물입니다.  최근에 보면 동대문 시장이 공실도 많아지고…….
김혜련 위원  지금 실장님 대답 그렇게 하시면 이거 보류될 것 같아요.  더 절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그거를…….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절실하게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김혜련 위원  절실해 보이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기동대 부지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모양의 패션허브가 왜 만들어지지 못했느냐고 했을 때 2017년 당시에는 기재부에서도 서울시하고 함께 공동으로 기동대 부지를 패션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보니까 경찰청만이 아니고 경찰공제회도 같이 들어가 있었고 경찰공제회에서 그 지분을 가진 면적이어서 일정부분 도시계획상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경찰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서울시에서 다 짓고 그걸 기부채납을 하면 그때 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성사가 되더라도 한 5년, 6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는 현재 동대문 패션업계의 위기감은 말할 나위가 없고…….
김혜련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고 지금 여태까지 4층, 5층 DDP 그쪽으로 가는 거 다 정해져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동대문의 패션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됐을 때 기대효과라든가 그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큰 시설로 보면 디지털팩토리에서는 기획,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시제품까지를 하루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듦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쉽게 그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 확보가 필요해서 패션아카데미를 통해서 필요 인력들을 양성하고, 특히 요즘에는 IT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CAD 이용방식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양성의 기관으로서의 아카데미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창업허브 이 세 가지 시설들이 동대문 상가 주변에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김혜련 위원  동대문상가가 잘 돼야 되죠, 일단?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꼭 필요한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749쪽인 거죠, 이게 지금?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749쪽 보면 신규사업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신규사업인 건 민간위탁을 처음 하는 거라 신규사업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 보시면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안 받은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 항목에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회안으로 해서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들을 저희가 위원회안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만 보면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기 전까지, 조례를 다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를 보고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거거든요.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건데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으면 동의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위원회안으로 해서 향후에 서울시가 다시 발행하는 설명서에는 시의회의 동의 여부라든지 법적 근거들을 지켰는지에 대한 명시를 같이 할 수 있게 저희 위원회안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 권유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  되게 논란이 많은,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지금은 다른 상임위로 가셨지만 이성배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다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지속적으로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751쪽을 보시면 올해 내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형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이게 시설형 민간위탁이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시설형 민간위탁이랑 약간 궤를 달리해서 물론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시설형 민간위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포함해서 민간에 맡기는 그런 형태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번에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한번 올라왔을 때 카이스트에 위탁을 준 게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형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거랑 이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건 저희가 건물도 건물이지만 장비들을 대부분 매입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카이스트에서 하는 것과 이것이 동일한 시설형 민간위탁인데 여기는 왜 시설형인지, 실제로는 여기는 시설형으로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대문의 패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두 개의 건물은 DDP니까 저희들 소유이지만 한 건물은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허브는 임대한 건물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건 허브를 민간위탁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DDP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얘기는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시설은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거고요.
이준형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한 거죠, 지금.  카이스트랑 비교해서 여기가 왜 시설위탁이어야 되는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키스트에 있는 산학협력센터는 그때 시설형이냐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준형 위원  했는데 시설형이어서 여기는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시설형은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한 번만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차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때 산학협력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의 종류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수익창출형이냐 크게 나눠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수반하는 것은 시설형이고 어디서 하든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 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무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굳이 시설형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3개 기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3개 기관도 2개 기관은 서울시 재산이잖아요, DDP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에 맡길 때는 시설형이 되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굳이 시설형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의미시죠?
이준형 위원  꼭 시설로 해야 됩니까?  동대문종합시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임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시가 소유한 것도 그렇고 시설에 대한 관리까지를 같이 포함하면 시설형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설형으로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시설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밖에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이건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71억이잖아요, 민간위탁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지금 현재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이준형 위원  그런데 기존에 민간위탁하려고 했던 건 87억이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업을 좀 더 크게 많이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관리 할 수 있는…….
이준형 위원  16억은 무엇을 줄인 겁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것들을 감액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크게 보면 저희들이 인력을 4개 팀으로 해서 28명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20명이 됐었고요.
이준형 위원  인력이 8명분이 16억은 아닐 테니까 그거 말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다음에 하려고 했던 사업비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것이 조정이 된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잠시만요.
  운영비 측면에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에서는 한 90% 수준 정도로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에 따라서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민간위탁금이 16억이 줄었어요, 동일한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 8명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해봤자 16억 중에 그게 얼마나 차지할까요, 많아야 한 4억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12억이 준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들을 덜하거나 그렇게 할 텐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업비에서 한 1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집행부 내에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에 요구했다가 예산과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그 내역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한 3억 8,400 정도가 조정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한 90% 수준으로 해서 1억 9,000 정도 삭감됐고 사업비는 총 합해서 3개 시설에 대해서 9억 9,000이 조정됐습니다.  패션창업허브에서 3억 1,500인데 각각 세워놨던 세부사업들의 사업비를 다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아예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요.  패션아카데미에서 3억 2,500, 디지털팩토리에서 1억 1,000만 원 해서 홍보비라든지 대상자나 대상 폭을 조정해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이유가 코로나19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코로나19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부서 내에서 민간위탁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키면 그냥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끝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그런 여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바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본데요.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지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의 첫 해이니 사업을 꾸리고 성과를 봐서 내후년부터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하자, 처음부터 다 그렇게 반영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전체 예산편성 과정이 참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71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설명서는 있겠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똑같이 16억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같이 주시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건 사실 시 내부에서 조정된 부분이…….
이준형 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 올렸던 게 있을, 제가 뭐 전체 경제정책실 내의 기조실에 올렸던 예산과 삭감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떠 어떤 부분들이 삭감됐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속해서 문제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하고 효율성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실제로 그것이 구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설명서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 미이행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바고요.  사실 원래 우리가 우리말이 아니나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많은 사업명들이 있는데요 클러스터건 허브건 한 곳의 집적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옹색하게 느껴졌겠습니다만 동대문운동장 또는 그 역 근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게다가 DDP의 같은 건물의 각 층별로 위아래 있으니까, 질문인데요 혹시 4층, 5층이 바로 붙어있는 4층, 5층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굉장히 바닥 면이 넓어서 그것조차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애초에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른바 제조업의 가장 큰 산업 종류 중에 이 패션ㆍ봉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복무하시기 위해서 대단히 큰 플랜을 가졌으나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의치 않은 과정들을 오면서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하시고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예산의 낭비죠, 낭비적인 요소들도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게다가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개관 일정이 지연되고 이런 면들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이에요.  87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 전체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당장 당면해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통과시켜 줘야겠다는 숙제처럼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평가를 해줬던 바가 있고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지금 안건이 올라와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규모도 달라졌고 아마 당시 제출되었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9월에 열렸을 때, 이 안건 보면 예산도 아마 87억 14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같이 보면 되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계획에 동대문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 집적을 하려고 했었던 것 말고 이게 어떤 중앙 혹은 센터 이런 역할들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2단계, 3단계 지금 현재로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평가가 있지만 2단계, 3단계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1단계 단계적으로는…….
최선 위원  저는 그건 아니고요.  실장님,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계속 반복이라서 저는 여기에 플러스, 사실 제 지역인 강북구를 말씀드리면 그곳에는 봉제 빼놓고 이른바 산업이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제일 큰 공장이 강북구청이에요.  가장 많은 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장이 강북구청, 그다음에 전국 어느 구나 있는 공단이랄지 이런 곳이 직장이지, 산업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내로 출근하는 분들의 출퇴근 불편은 또 엄청나요.  그곳에서 그러면 작지만 패션과 관련해서 단순히 하청의 하청으로서 제대로, 뭐랄까 위에서 바람 불면 감기 걸리는 곳이거든요, 우리 강북구는.  그래서 뭔가 완성품이 제대로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흥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덧붙여서 어떤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을 해내는 것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종사자들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의 매우 창의적인 것들이 그다음에 젊은 창업자들이 자기 열정과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저는 요즘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거주와 관련된 정책들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산업을 진흥하려면, 집적으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들의 거주정책까지 같이, “우리는 거주는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청년임대주택이랄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면 참 좋겠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사실 4호선이라고 하는 편리한 교통이 있으니 엄청난 물류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을 텐데 젊은이들이 여기 살 수 있는 여건인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젊은이들의 디자인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이 덧붙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가 그 센터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패션이라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통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고민까지 종합적으로 되면 좋을 듯하고 그런 것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주택정책, 청년들의 주택정책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긴 할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잘 시너지 내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허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꼭 민간위탁 동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과거에 디자인재단하고 저희 실하고 패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아까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그러면 각각 권역이 따로 놀면 안 되고 패션허브와 연계를 가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무내용으로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강북지역의 패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패션허브를 꾸려가면서 서울에 있는 다양한 패션ㆍ봉제산업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실장님,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가 결국에는 My Style Lab과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의 활성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V-커머스 스튜디오하고 My Style Lab 같은 것도 동대문 패션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김혜련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별도의 사업인데 아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패션 플랫폼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업무적으로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져서 서울패션허브 사업내용에는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만 운영하면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김혜련 위원  네,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패션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금액이 정해진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금액이 정해졌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이준형 위원  최종 민간위탁 예산이 71억 5,000만 원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번 의회에 7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편성이 되면 내년 1년 동안 이 금액에서 변동이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추경을 하거나…….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에서 변동을 시키나요, 저희가?  보통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1년 치의 예산이, 민간위탁 금액이 정해진 건데 이거를 추경에다 다시 저희가 민간위탁 금액을 증액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 경우가 좀처럼 잘 없죠.
이준형 위원  거의 없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확정돼서 동의가 이뤄지면 1년 동안은 이 금액으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꾸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범위 내에서 꾸려가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면, 인건비는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운영비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사업비가 얼마냐면 29억 1,5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29억 1,500만 원 중에 권역별 패션지원센터에 가는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패션창업허브가 71억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40억 정도를 쓰고 그리고 권역별 패션지원센터에 17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패션창업허브가 얼마냐면 9억 정도고요.  패션아카데미는 1억 5,000만 원 정도고요.  디지털팩토리는 9,000만 원을 가지고 1년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와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제가 왜 예산이 감액된 것들에 대한 것을 확인했냐면 7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면 최소한 사업비가 처음 생겨서 1년 동안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창업허브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인큐베이팅 하는 데 3억, 브랜드 육성 9,000만 원, 네트워킹 행사 3,500, 디자이너 육성 5억, 아카데미는 프로그램 홍보 1,000만 원, 운영 8,000만 원, 교육 6,000만 원, 팩토리는 홍보 1,000만 원, 코워킹 8,000만 원 외에는 이 수많은 인력과 운영비를 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탁기관은 신규로 공개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일반기관이나 특히 SBA나 이런 데에다가 수탁기관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개모집을 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신규로 하는 경우에 공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패션허브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민간 전문기관들은 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아직 특별히 어디에 대충 내정이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내정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채인묵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잠깐만 더 보강을 하면 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동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명한테 인건비를 주고 1년 동안 놀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한번 되고 나면 그 해에 다시 민간위탁금을 증액시키거나 변경하는 거는 오히려 사례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저희가 동의를 해 줄 거면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이준형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준비를 잘 좀 하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렵게 동의를 해 주신만큼 오늘 지적 나왔던 말씀들 잘 기억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말 어렵게 동의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6시 1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동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2019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1. 2020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6시 1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9항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3건의 보고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 유망 전시행사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교류 확대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서울무역전시장을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지난 3년간 전시회가 221건, 중소기업 32,408개사의 전시참가를 지원하고 관객 수로는 426만 명의 지원성과를 거두는 등 현 수탁기관은 서울무역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시상식에서 전시ㆍ컨벤션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87.23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세부 평가내용은 별지의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재계약을 통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중소기업 업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지원사업들과의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현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고 건으로 4페이지 2019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2조 등입니다.
  2020년 현재 총 8개 지구가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5개 지구는 진흥계획 수립ㆍ고시가 완료되었고 2개 지구는 현재 진흥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개 지구는 취소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각 지구별 집행결과와 자치구 평가결과입니다.
  종로 귀금속지구는 주얼리 프로모션 주간 개최, 해외 마케팅 지원, 주얼리 협업지원 및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수 IT는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각종 창업보육센터가 이 일대에 밀집되어 있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포 디자인ㆍ출판지구는 홍대 인근에 집중된 디자인 인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 한방지구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방문화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랑 면목패션지구는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패션봉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도심 제조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의도 금융지구,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각 자치구에서 진흥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흥계획을 승인ㆍ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 건은 2020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2020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3건 6억 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도시농업박람회 공동개최에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자치구의 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양천구가 서울시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선정되면서 차질 없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을 전용하여 해당 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하고 설치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의 상세 작성방법을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2019년 11월 8일에야 시행됨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에 미처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지 못했고, 교육장비ㆍ물품구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천 스마트솔루션앵커 내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 설비를 구입해서 조성 완료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전 사업계획하에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가급적 전용 조치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19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2020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과 투자ㆍ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추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 종식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충격을 최소화하고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등 공공부문 직접고용사업과,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등을 통해서 구직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디지털뉴딜 핵심기술 지원과 신산업거점의 본격 운영을 통한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육성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바이오ㆍ의료 등 새로운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울소재 스타트업 성장과 캠퍼스타운 등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서울의 지속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와 각 권역별 창업지원시설 연계를 강화하고 안암동 캠퍼스타운 확대개발 등 대학을 통한 창업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전통적으로 서울에 거점을 두고 발전해온 패션, 영상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패션허브 운영과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산업진흥원, 유관단체 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민에게 좋은 농수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확대추진하고 추석절 서울장터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8,450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26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939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4,140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913억 7,3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50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293억 1,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7억 2,000만 원이고 항목별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DMC 용지매각 등 매각사업수입 등 7,994억 6,3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총 297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75억 3,700만 원, 지방채는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로 8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841억 700만 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620억 4,5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176억 8,7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27억 6,800만 원, 도시청년 지역일자리사업 28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형 R&D지원 390억 5,500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앵커 조성 135억 6,100만 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16억 4,900만 원,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31억 9,500만 원, G밸리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1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스타트업 성장지원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권역별 서울창업허브 운영 210억 2,900만 원,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24억 700만 원, 캠퍼스타운 단위형 2~3단계 추진 127억 9,700만 원,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8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생태계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05억 4,400만 원, 서울패션허브 운영 71억 5,000만 원,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42억 5,500만 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3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상생 및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4억 5,7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89억 7,700만 원,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24억 7,200만 원,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1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계정 운용 규모는 913억 7,3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50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는 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총 6개 분야 중소ㆍ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 투자하여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9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434억 6,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50억 원이며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61억 4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5,300만 원, 예치금 545억 9,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코로나19 충격의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뉴딜 예산 등 필수 사업비는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앞으로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1쪽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세계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강화,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 수출의 개선과 제한적 범위에서의 내수회복으로 3%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와 확장적인 거시 재정정책이 요구됩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10월 현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2만 1,000명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한 20대, 30대, 40대 등에서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25만 명 줄어들면서 고용상황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집중된 지역서비스업종인 숙박ㆍ음식점업, 도ㆍ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020년 3/4분기 고용률은 59.3%로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1.4%p 감소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부진으로 인해 고용충격의 장기화 우려를 증대시키면서 올해의 취업자 수 감소에 이어 10만에서 19만 명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크게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전반의 고용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사상 최초 네 차례, 6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추가하여 총 40조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비중의 추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내수와 수출 부진 등의 요인으로 서울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고용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정책실의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5% 수준인 5,940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비중 2.2%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었던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최종예산보다 1.0%p 대폭 낮아진 반면에 특별회계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전년도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 청년, 취약계층 등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반을 조성하고자 서울창업허브와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와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AI, IoT, 영상, 패션 등의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바이오ㆍ의료, 금융ㆍ핀테크 등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 확대와 지역 우수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상생과 교류를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8,45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26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개요는 다음의 표와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은데요.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관리비 등 사용료수입 등에서 전년 대비 2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78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 그리고 체납금 등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전년 대비 4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입과목으로 새로 신설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등에서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순감되면서 전년 대비 2,342억 7,300만 원이 감소한 37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한편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긴급 지원된 2020년도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정책실의 세입편성과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수납액 간에 과도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 저조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F1, F2) 매각을 전제로 7,50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매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매각금액 역시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지 않은 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산출근거가 부정확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재산 매각 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해당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물가변동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21년도 매각수입 산출 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도 세입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산출기준으로 2021년도 매각수입을 추계할 경우에는 예가는 약 8,973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DMC 랜드마크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반영한 사후절차와 매각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인데요.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5,93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1.1%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출개요는 표와 보고서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순증된 사업은 모두 16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3개 사업을 포함해 기존 사업에서 분리되거나 세부사업 분리 또는 기금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된 8개 사업은 순수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순수 신규사업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127억 6,800만 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청년자율예산) 사업 50억 원,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15억 1,100만 원, 서울패션허브 운영 71억 5,000만 원,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8억 6,3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303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뒤에서 개별사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액사업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로봇과학관 건립, 서울창업허브 조성,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스마트앵커 운영,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등 총 24개 사업에 878억 7,9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과 증가사유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총 32개 사업으로 상상공작소 운영 등 기존 사업에 통합 운영되는 4개 사업과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등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9개 단년도 사업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서울창업허브 운영,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등 총 82개 사업에 3,548억 2,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역분야의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127억 6,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각각 대응되며 시비는 4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협받는 주민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역방역일자리 국비사업을 신규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서 서울시도 신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취업취약계층 2,88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5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필요시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여자 노동 조건을 살펴보면 일평균 4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68만 원에서 136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며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서울형 모범 노동조건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투자기관, 자회사 등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나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지원사업 참여자에 이어 뉴딜일자리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는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주요대상이 취약계층인 만큼 생계지원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은 소독업으로 신고한 업체에서 방역안전 등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자율예산사업인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입니다.
  경력자 위주의 채용시장에서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한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로 편성된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내년에는 15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청년청에 100억 원, 일자리정책과에 5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제안되었고 8월 시민투표 결과 71개 청년사업 후보 중에서 2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직무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초년생 구직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실업률 3.6% 대비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8.3%로 청년층이 상당한 구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채방식으로 선발하던 대다수의 대기업이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은 직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추세로 인해서 사회초년생의 구직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대기업 다섯 곳 중 네 곳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 2030대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경력형성 목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월 직무교육과 3개월 인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턴으로 업무에 투입되면 생활임금 수준으로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본래 목적이 취업 시 경력으로 산정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단 3개월에 불과해 실제 취업시장에서 직무경험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노동계약서 체결 등과 같은 참여자와의 노동관계가 인턴십을 진행하는 기업체가 아니라 서울시와 체결돼 사업 참여경력이 서류상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0월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강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하여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3개월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턴십과 비교해 높은 급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인원 400명 대비 최종 참여인원은 10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인턴기한과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형성 인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과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에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은 가족양육 등의 양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은 서울 소재 돌봄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모와 선정을 통해 예산안에 편성ㆍ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부실한 사업운영, 사업 효과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시의회의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제정책실 소관 2개 사업도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려식물 보급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반려식물 보급 사업의 대상과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시민참여예산사업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원예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시설 방문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 감소와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추진이 의문시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 병합하여 사업추진 가능성과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체가 집적해 있는 G밸리에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센터 조성에 15억 1,100만 원, 운영에 5억 9,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기센터는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G밸리 1단지 내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조성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되며 시설비 5억 원, 감리비 7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기초실험실에 설치 예정인 연구 및 임상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임의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기기센터 운영비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5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을 총괄하고 의료전문 분야는 전문기관에 다시 위탁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만 공기관 대행을 통한 위탁사업의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절차를 따로 이행하지 않으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2단계와 3단계는 1단계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향후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쪽 되겠습니다.
  G밸리에는 서울시 의료기기 업체의 32.4%, IoT 산업체의 29.1%가 집적되어 있고 의료기기업체, 민간병원, 의료기기 인정기관 등의 의료기관 자원이 위치해 있으므로 의료기기센터를 통해 G밸리 의료기기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1년 8월에 개소할 예정임에도 조성 공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와 IT기술 융합형 헬스케어 관련 기업 지원, 의료기기 임상 평가 및 기술사업화사업 등의 사업내용과 유사 요소가 있으므로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업에 특화된 G밸리의 강점을 살려 중복투자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패션허브 운영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시장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패션허브 선도시설(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71억 5,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패션허브의 연혁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제출된 소요 예산은 87억 1,400만 원이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력 운용 규모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8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고 건물관리비와 소모품비 등의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조정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액 조정된 사유는 서울패션허브의 시설별 설계와 착공이 늦어져 개관 일정이 지연된 데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패션창업 지원과 패션인재 육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업내용과 달리 동북권, 서북권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운영비를 추가함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분산되어 동대문 패션상권 부흥과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동대문 일대에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던 서울패션허브가 클러스터 부지의 확보 지연으로 핵심시설과 소요예산이 분산됨에 따라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안암동 캠퍼스타운에 창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 매칭으로 28억 6,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ㆍ성북구ㆍ고려대에 S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약 486억 원이 편성됩니다.  이 사업은 창업 활성화, 주거 안정화, 지역활성화, 운영 자족화의 4개 핵심전략으로 추진되며 SH공사와 고려대가 연계하여 투자하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기존 창업스튜디오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하는 사업비 이외에도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창업공간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4개 창업공간을 추가 조성해 240팀까지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급격한 창업 공간의 확대로 인해 부실한 입주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수준과 입주 수요 등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창업육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활성화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 대비 22.4% 감액된 50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실의 정책결정 사항을 현장에 실현하고 중소기업과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출연기관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진흥원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 500억 원대 규모의 서울시 출연금이 계속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인 DMC AR/VR 리빙랩 운영과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등 3개 증액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DMC AR/VR 리빙랩 운영 2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DMC AR/VR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실험ㆍ평가 지원을 위한 리빙랩을 조성하고 산학연 실증프로그램을 지원해 DMC를 AR/VR 특화산업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5,900만 원으로 시비는 당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억 7,5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 및 승인 지연 등으로 2020년 시비를 내년도에 통합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는 AI기업과 수요기업의 연계ㆍ사업화 신설, 국제유통센터 운영은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유통 판매 지원 실시, DMC 인프라 운영은 시설 노후진단 컨설팅 추진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의 축소와 온라인화, 국외 출장이 수반되는 행사의 축소ㆍ취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기간 종료로 감액된 서울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출연금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 규모가 일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조정 규모가 큰 사업들의 경우에는 지원 수요의 위축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예산 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홍보비를 삭감한 사업이 많아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진흥원의 출연금이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진흥원의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입니다.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독립ㆍ고전ㆍ예술 영화 등의 시민 접점을 강화해 한국영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2억 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네마테크는 중구청이 무상으로 제공한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2022년 6월 말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6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22년 준공을 위해 공사비와 감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정된 공기 내에 준공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비 반영은 필수적이나 그동안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착공 후에 사업부지 인접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CㆍD등급이 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본 공사 착수가 지연되었고 올해 편성한 공사비도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도 연내 지출이 곤란함에 따라 또 다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도별 이월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긴 하지만 시네마테크 사업처럼 이월이 반복되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시네마테크 건립 공정률이 10%인 상황에서 1년 반 남은 준공 예정까지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해 서울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과 청년 글로벌 일자리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2020년 개최될 예정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서 제4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한인 기업가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해외 일자리 창출 등의 유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해외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수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청년 대상 글로벌 취업 설명회 및 상담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만찬 등의 행사비와 참가자 숙박비 등의 여비 등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900만 원이 감소한 36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운영, 국제금융 네트워크 관리 및 협력사업, 해외 금융기관 유치대상 발굴 및 홍보사업,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크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 시설비와 보증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순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운영은 당초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와 금융기관 서울사무소를 서울국제금융센터에 각각 조성하려던 것을 입주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에서는 산정착오로 실제 공사비 20억 원에 못 미치는 5억 9,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고 공사비에 수반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비목신설과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10억 4,000만 원을 전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자본이전 보증금에서 각각 4억 4,000만 원,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반복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확한 산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억 1,000만 원 중 운영용역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약하였고 2021년도에도 1년간 같은 목적으로 용역비 8억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6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회계연도를 넘겨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산편성부터 사고이월이 예정된 예산 수립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방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용역이란 다음의 주를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방역수수료 등의 소규모 용역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네트워킹 공간 운영을 위한 용역비 8억 원은 이상 예시된 소규모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무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서울사무소는 공간 운영ㆍ관리 외에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활동과 홍보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마다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방식으로는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5,300만 원 감액된 10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일자리카페를 조성해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카페는 79개소가 운영 중이며 폐업, 인원감축, 운영자 요청 등에 따라 10개소와의 협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바 무상임차 중이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내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7월부터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면서 1억 9,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1년도 선정된 신규 광역일자리카페 3개소 마포, 성동, 양천이 되겠습니다.  이 3개소와 올해 개소한 구로 광역일자리카페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일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일자리카페 선정을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바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3개 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 신규 조성을 위해 해당지역까지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선정된 3개 자치구에는 이미 시구 일자리카페가 조성ㆍ운영되고 있는 만큼 광역일자리카페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권역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역 선정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ㆍ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한 176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의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이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예산 4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원은 2001년부터 국제친선교류 차원에서 자매도시 청소년을 초청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개국 900여 명의 외국인이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교육이수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진출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등 최근 5년간 취업 대상자 대비 92.9%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교육생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충당되고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관계가 얽혀있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이어온 사업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술교육원별 상이한 급여체계와 국가직무능력표준단가 대비 60%에 불과한 표준훈련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연례 답습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창업 지원과 해외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창업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7,400만 원이 감소한 24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용산 나진상가에 소재한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등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전략 교육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8개국 48개 기업이 33개 입주공간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125억 원, 신규고용 창출은 430명 등으로 매년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7개월분, 리모델링, 감리비용 5억 4,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그동안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용공간과 냉난방 시설 부족 등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센터 조성 당시 약 4억 원을 투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5년 만에 재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은 입주기업 수요와 공간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계가 부족했던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간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재구성과 가구 재배치 등을 통해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지방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서울거주 청년 150명에게 지역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억 9,600만 원이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당초 탐험대 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되었으나 내년도에 국비 매칭이 종료됨에 따라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8.5개월 동안 월 220만 원이 지급되며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각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들은 주 4일은 기업 및 단체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회공헌활동, 교육 및 진로 멘토링을 하며 지역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서울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목적에서 시작했으나 목표인원이 5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참여자의 정규직 채용 사례가 극히 드물고 기업 매칭의 부조화로 중도포기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입니다.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 양곡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기존 부지는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핵심 거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 대비 6억 8,500만 원 증액된 9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와 농협경제지주 소유의 양곡도매시장 부지를 교환하여 양곡시장을 이전 건립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처럼 대폭 증액된 이유는 부지 이전에 따른 양곡도매시장의 설계용역비와 설계경제성 검토용역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곡도매시장 부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심의에서 지난 23일 부결됨에 따라 예산심의에 대한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창동 일대의 지역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예산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전액 감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곡도매시장 이전 계획은 마포시장 이전 계획과 염곡동 이전 계획에 이어 세 번째 좌절된 것으로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이관된 3개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업입니다.
  서울패션위크 개최는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와 바이어가 참여하는 서울패션위크와 트레이드쇼를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하여 패션산업을 활성화하여 패션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패션위크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컬렉션 패션쇼를 개최하고 시상식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춘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 39억 1,300만 원, 춘추계 트레이드쇼 개최 10억 6,200만 원이 전액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춘계 서울패션위크는 취소되었고 추계 서울패션위크는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패션위크와 온라인 수주상담회 방식으로 변경되어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17억 3,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패션위크 개최에 필수적인 해외 디자이너와 바이어의 참여도 불투명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이 어려워 보이므로 2020년도 최종예산 41억 5,300만 원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세계 유명 패션위크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패션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패션시장을 분석하여 국내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향상과 수주 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14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올해 집행액을 보면 당초 예산은 20억 원이었으나 감추경을 통해 최종 예산 11억 8,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11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패션위크와 팝업스토어를 활용해 진행하는바 미국과 유럽 등 패션 선도 국가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금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브랜드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적 패션 관련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마케팅 강화, 유통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윤리적 패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은 소재 선별부터 제조 공정, 유통, 구매에 이르기까지 패션 라이프 사이클의 전 과정에 친환경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창된 패션 트렌드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윤리적 패션 관련 인재 육성 및 기업 입주공간인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와 편집매장인 SEF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년도 집행액은 6억 400만 원이며 최종 예산 대비 67.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밀한 사업설계와 집행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이관된 세 개의 사업들은 서울패션위크나 해외 패션위크 참가 지원 등의 행사성 비용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의 유행 추이에 따라서 감액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걸쳐 예산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금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정의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투자계정은 재투기금의 차입금과 펀드운영 회수금 등을 통해 재원으로 조성되며 금년 10월 말 현재 총 조성액은 12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입금 중 펀드운영 회수금은 투자계정 설치 이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운용된 펀드의 회수금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이나 혁신성장펀드 운용 및 관리대행비 그리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투자계정의 내년도 말 조성액은 54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6%인 111억 3,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계정의 수입ㆍ지출 운용 규모는 913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434억 6,000만 원, 2021년도 조성펀드 출자재원인 예수금 45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00만 원, 바이오펀드와 녹색펀드 투자 회수금인 기타수입이 2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61억 400만 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심사수당 등 기본경비 2,100만 원, 예치금 545억 9,5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금입니다.  여기는 4차 산업혁명펀드에 58억 6,500만 원, 스마트시티펀드에 4억 1,700만 원, 창업지원펀드에 103억 1,200만 원, 재도전지원펀드에 38억 800만 원, 서울바이오펀드 67억 6,400만 원, 문화콘텐츠산업펀드 35억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경우 조성 이후에 출자규약에 따라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계정의 예치금이 전년도보다 513억 6,300만 원 과다 증액되고 있는바 여유재원을 시금고에 비효율적으로 예치할 것이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긴급한 재정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정책 대응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성장펀드 출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펀드 조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혁신성장펀드 관리 업무는 SBA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액을 합쳐 8년간 운용하게 됩니다.
  펀드 운용은 분야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출자조합이 규약에 따라 각각 출자약정액 내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후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의 운용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펀드가 처음 조성된 2018년에는 서울시의 출자 없이 SBA의 출자로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당초 결성 목표인 2,300억 원을 초과한 3,641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6개 분야 혁신성장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위해 펀드운용사를 공모ㆍ선정하였습니다.  펀드 결성액은 총 4,439억 5,000만 원으로 당초 결성 목표인 1,650억 원보다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개 분야에서 14개 펀드가 결성예정이며 결성예정액은 총 6,661억 원으로 당초 결성 목표인 3,540억 원보다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3개년에 걸쳐 조성된 펀드에서 429개 기업에 4,874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 중 서울시의 출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전체 투자금액의 41.4%인 2,0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6개 분야 총 473억 5,000만 원을 출자약정할 계획이며 펀드출자금 356억 8,500만 원과 사업대행비 4억 1,900만 원을 합한 총 361억 40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분야는 금융지원입니다.  그중에서도 현금흐름 부담이 큰 융자보다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ㆍ민간 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 출자 규모를 조정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산업 펀드 조성은 서울 소재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을 발굴해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펀드를 조성하면서 모두 결성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어 투자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고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펀드 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펀드 조성 규모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융자나 직접투자 등의 방법보다 서울 소재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활용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펀드 조성과 출자규약이 마련될 때 펀드의 투자결과가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희망하는 의무투자 대상과 비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시간 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이 사안 전체를 다 질의는 못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 잘 하셔서 충분하게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의승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부분별로 소개는 해 주셨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이 통ㆍ폐합되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사업들의 보수, 인건비 산출내역 달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취합중이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는 생활임금 준용 여부도 O,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제정책실 소관 각종 위탁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의 임금테이블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금테이블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DMC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매각사업…….
이준형 위원   놔두고요.  보조금 반환수입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을 알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취합 가능할 겁니다.
이준형 위원  보조금반환수입하고 기타수입 증가가 돼서 실제로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5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 이 건을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형 위원  네, 두 개.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리고 보조금에서 균특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일자리카페 현황 구별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참여자 현황을 2019년, 2020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 빼고 세부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몇 개월 했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그 해에 했던 분이 다음해에도 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중복되신 분들 주시고, 하나만 더 최종적으로 예전에 기술교육원 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때 30%가 재입학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원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 기술교육원 갔다가 남부 갔다가 북부 갔다가 돈다 이렇게, 그래서…….”라고 답변을 들었던 거여서 그러면 실제로 기술교육원 재입학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분이 동부기술교육원에서 다른 과를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교육원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동일 교육원 내의 재입학 여부는 그래도 쉽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준형 위원  그걸 통합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나고 나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이 건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30%가 아시겠지만 동부에서 남부나 북부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사업하고 계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 그러니까 이 사업 원래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서 냈던 내역하고 뭔가 감액이 됐다면 지금 산출내역하고 그거 두 가지 비교해서 주십시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유재산 계획안이 부결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 안건이 포함되었다가 저희 안건만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양곡도매시장이 이전을 해야 양재 R&D 캠퍼스가 조성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사실 AI 육성 이 사업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도 AI 관련 앵커시설들은 임차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양재 R&D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양곡도매시장을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확보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창동에 있는 농협하고 서울시는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심의가 부결이 됐죠?  양곡도매시장만 빼고 가결이 됐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행자위에도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창동 부지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첫째 이유는 교환할 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권영희 위원  원래 특정되지가 않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창동에 있는 부지하고 그다음에 옮겨갈 지금 현재 농협경제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협주유소 부지하고 면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을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지분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가액이 나오면 동일가격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무래도 창동보다는 양재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양재 부지 전체 다가 아니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부지를 분필을 해서 저희 시 소유로 넘겨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고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데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시 소유의 지분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도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시 소유 부분이 함께 포함돼 있어서는 참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농협 측에서도 시 소유분과의 부지교환이 선행이 돼야만 그 부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시도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결과적으로 통과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때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교환할 부지를 특정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그 창동ㆍ상계동에 있는 신경제중심지라는 곳이 창동아레나, 50플러스재단, 로봇과학관 이래서 엄청나게 큰 대단지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산업 쪽의 빠른 발전 속도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잰걸음으로 해도 사실은 R&D 캠퍼스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권영희 위원  지금 양재 R&D 캠퍼스 조성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산업은 정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인 거잖아요, 부지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번에는 잘 설득하셔서 꼭 결정을 잘 하시도록…….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다뤄주셔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서…….
권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산업진흥원 귀가 따갑게 얘기 들었는데 고유사업이 굉장히 적잖아요, 수탁사업이 많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고유사업이 수입액 사업 빼고 76억이 감액이 된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렇게 출연금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특히 고유사업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고유사업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 2016년도에 한번 재설계를 해서 고유사업 비율을 전체 사업 대비해서 48.6%까지 끌어올렸었는데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SBA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서 전체 규모상 비율로 봤을 때 고유사업은 줄어들게 돼서, 일시적인 수탁사업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2021년도에 수탁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본부국이 한 20% 정도 기존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SBA도 함께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고유사업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던 와중에 2020년에는 25%였는데 더 줄어들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냥 계산적으로 22.4%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어떤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크게 보면 핵심적인 중소기업 지원기능은 계속 유지를 하되 주로 해외로 직접 나가서 벌어지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해외시장 진출이나 국제무역인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SBA가 만들어진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해외 진출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의욕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이 돼도 괜찮은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SBA 출연금뿐만 아니라 저희 실 예산 자체도 20% 이상 삭감이 된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기능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는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 사업에서 작년에는 36억 7,7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조성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조성 부분은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운영은 안 하나요?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제로가 됐으니까, 운영비가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일단 조성 운영을 추경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SBA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일단 저희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SBA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산업진흥원의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요.  꼭 살리고 싶은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고요.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살리고 싶은 사업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잡거나 환경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화해서 내년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삭감된 상태여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해외에 서울메이드의 체험공간을 늘려나가고 혹은 온라인 쇼핑몰들하고 제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미국출장 결과를 이어가기 위한…….
권영희 위원  그래서 K-방역을 해외 진출시키기 위한 지원은 추경 때 있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예산이 완전히 없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어가야 될 판인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서부도시도 방문하고 상공회의소와 미팅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그건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어려움을 저희도 나눠가져야 하므로 일단 사업 간의 시너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의 협력기관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권영희 위원  뭔가 중요한 사업들은 선별해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계적인 삭감인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인공지능 융합 활성화의 경우에 금년도 최종 예산은 3억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9억 9,800까지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SBA가 당초에 계획하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권영희 위원  당초 계획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지난번 추경 논의를 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수요는 경제정책실이나 SBA나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처음에 예산 관련 제안설명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핵심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타 불가피하게 해외 진출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K-Bio 해외진출은 전액삭감이에요.  그래서 전혀 의지가 없는지 물어본 건데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될 것 같고, 산업진흥원은 업무보고서도 보면 글씨도 조그맣고 엄청나게 내용이 많잖아요, 수탁사업도 많고.  그런 일들 중에서 특히 고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지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다시 잘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실이 왜 이렇게 기가 죽어있어요.  뭔가 꼭 필요한 건 강하게 설득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농업공화국 조성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분만 잡힌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이제 더 늘어지는 거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또 연장이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용지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올해 5월에.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내년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5년간 분납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이준형 위원  그렇죠.  5년간 분납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잖아요, 137억 8,400, 148억 5,000.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전액 집행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준형 위원  내년에 65억인 건 뭐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67억인가로, 그게 5개년 계획으로 잡으면서 연도별 분담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이준형 위원  올해는 뭐였어요?  올해 매입비는 137억이었고요 이자가 10억이었고 건축공사비가 42억 있었던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42억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 공사가 가능할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 사전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가능하겠냐고요?  내년 공사비용이, 일단 이건 이월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사비용이 이월된 건…….  그러면 이것도 못 쓰면 또 불용되겠네요, 이 금액 42억 9,500만 원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그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준형 위원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토지매입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설계변경의 필요성 때문에 원래는…….
이준형 위원  그렇죠.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것처럼,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는 원안대로 유지를 하되 기본 취지는 인정을 하되 그냥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하니까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이준형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행감 때 했던 내용이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공화국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약정했던 5분의 1, 5년 치 중의 1년 치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부지매입비는 5년간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범위 내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건축설계안 확정을 아마 내년 2~3월까지는 확정을 하고, 저희들 목표는 최소한 4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준형 위원  착공하기에 그러면 이 건축공사비는 적정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하려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준형 위원  본격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내년에는 부지매입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향후에 추진하기에는 또다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가 가능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도시농업공화국은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당초 목표가 여러 번 조정되면서 2022년 5월이 완공목표였는데 최소한 1년 이상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제가 이건 같이 있을 때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올해 SBA에서 서울사랑 고용행복지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대표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원래 사업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에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사전에?  조례랑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업을 변경할 때 그래서 예산이 변경될 때는 SBA 정관과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장께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답변은 SBA 대표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다만 “향후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러면 SBA뿐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를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형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경제정책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더 짚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지금 실무과장 얘기로는 사전에 보고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이 경제정책실에서 출자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아무리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경제정책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도 못 하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부족한 부분으로 인정하고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들은 가차 없이 삭감이 다 됐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참혹하게 느끼는 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 실 소관 중에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그래도 비교적 덜 삭감된 파트가 도시농업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한 15~20% 이내인데 도시농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 전환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주 과감하게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거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어렵게 일을 더 해보자, 더 띄워보자 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놓은 최근 2년간 예산이 과감하게, 2018년보다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각 개별사업으로 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 전체가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21%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도시농업과는, 물론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등이 포함돼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체 부서 단위로 보면 1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서만.
이준형 위원  그게 꾸러미 사업이 들어오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가내시가 설정되면서 국비에 매칭하게 되어 있던 게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포털이라든지 공화국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헤 돼서 실제로 사업별로 보면 다 삭감이 됐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2억에서 1억 삭감되면 50% 삭감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도시농업에 대한 사랑은 이준형 위원님께서 매우 사랑해 주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 세부 개별사업으로 보면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사정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권영희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경제실이 소극적이냐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가야 할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딱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 2017년 57억, 2018년 44억, 2019년 6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8억이었습니다.  내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한 절반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25억입니다, 25억.  이걸 어떻게 증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이게 주력사업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주력사업들은 전부 삭감이 되고 실제로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시농업이 하고 있는 주력사업은 다 삭감됐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각 실국본부별로 예산을 잡을 때 실링에 따라서 잡을 수밖에 없고 실링을 잡다 보니 새로운 수요가 있거나 큰 덩어리의 사업들이 있으면 예타의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텃밭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 그와 관련된 교육도 나올 수 있고 체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텃밭조성은 공간이 여전히 있는 곳이죠.  여전히 있는 곳들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에 했던 곳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 학교텃밭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했던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게 50% 삭감되면 그동안 어쨌든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땅들을 빌려 썼을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약을 못 하게 되면 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DMC 올해 매각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내년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노력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부지를 지난번에 8.4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준형 위원  그렇죠.  20%를 주택으로 보급할 수 있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0%까지는 아니지만 2,000호 계획이라고 정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지가 사실상 서울로 보면 마지막 남은 산업지원시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다만 현재 지금 세입에 잡혀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용역을 마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뚜렷하게 잡아서 최대한 2021년도 내에는 매각방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나왔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감정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공시지가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해서…….
이준형 위원  교통개선분담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면 작년보다 올라갔을 거라는 거잖아요.  2020년 공시지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물론 세입을 추계하는 데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매년 공시지가가, 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최근 3년 평균치 이렇게 했을 때 지난해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민간보조금으로 전환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논의되는 게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환하자는 거죠, 민간보조금으로.  거기에 문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준형 위원  그뿐 아니라, 실제로는 자치단체로 가면 의외로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의도했던 거랑 달리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게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직접 하게 되면 대학으로 직접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준형 위원  그거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직접 주겠다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뭔가 평가도 하고 시에서 제어나 통제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캠퍼스타운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통제나 그다음에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저희들은 지금처럼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형 위원  네, 그러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자치구에 따라서 어떤 데는 3개 이상 대학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학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치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직접사업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각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로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도 주셨고 특히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업인데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그게 그나마 자치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타운의 최종목적이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 대학에 직접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직접적으로 시에서 다 관리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인원으로 봐도 전체를 수합하고 정리하기도 바쁜데요.  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협의체, 거버넌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함께해서…….
○위원장 채인묵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혜련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채인묵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김혜련 위원  쉬실 건가요?
○위원장 채인묵  아니요, 식사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저녁에 다시 속개를 할 건데요.  저녁 때 하시겠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저녁 7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정책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되게 관성적으로 하더라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도 한번 볼 텐데요.  29쪽에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별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성장기반 마련 이런 걸 봐도 여기는 어쨌거나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 평균으로 해서 쭉 47로 놓았는데 올해 실적은 이미 2019년부터 상회하고 있어서…….
  그리고 32쪽 창업에 초점을 둔 캠퍼스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도 보면 최종목표 대학 수가 60개니까 그중에 실적을 올린다는 건데 2020년에 78개라는 것은 오타일까요?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47개소 추진했다는데 이게 60개 곱하기 78%인데 아마 이게 오기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35쪽 지역연계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상생경제 기반조성도 보면 이미 목표 대비 실적이 상회했는데 목표를 수정하지 않더라고요.  예산서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넣는 게 아닐 텐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만 그러지 않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실은 목표를 야심차게 설정을 하고 이미 달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 해에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목표를 높이 설정했다가 달성을 못 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충분히 과거의 달성 실적을 감안해서 현실 가능하고 도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각종 센터에 우리가 위탁 주는, 수탁받는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센터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단일 테이블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단일 테이블이 아니고 아마 그때그때 센터별로 조금씩 다른 임금테이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향후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정말 볼 필요가 있겠다, 복지 쪽으로 가면 더하겠다 싶은데요 각 개인의 경력이나 주어진 스펙이나 이런 걸 따로 떼어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수탁받아서 하는 센터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향평준화할 수는 없고 뭔가 기준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서울시에서 어렵다고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센터들마다 이직률이 높아서 살펴보면 다 임금이에요.  어디는 똑같이 석박사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초봉이 250 이렇고 어디는 시작이 아예 500~600 이렇고 그래서 그게 옳은 거냐, 이미 500~600 받으시는 분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재 기준이 되는 임금테이블이 없으면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거나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본 건데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업무 특성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업무 특성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위탁받는 업체의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존 소속 직원한테 주던 수준이 존재하거든요.  물론 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것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최선 위원  그래도 납득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가운데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건 나중에 방침 사항을 받아서 전체 적용을 하든 한 개 실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새롭게 민간에게 위탁 주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지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센터 등 법인이 위탁을 받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단일하지 않아서 나는 문제들이 많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우리 경제정책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서도 ‘이거 왜 이렇게 했지?’했는데,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사업들 가운데 인건비나 보수의 산출 기초에 대해서 주세요 했던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서나 예산서에 표기할 때 상세하게 적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냥 1식으로 해서 총액만 적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그중에서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서울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일자리 중에서 과거의 공공근로라든지 지금 지역방역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최저임금이고 그 이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각자 지자체에서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종전에 공공근로라고 부르던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렇네요.  저도 7월 1일부터 기경위에 오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다만 이른바 서울의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매우 칭찬받는 정책이고 선도하는 제도라서 환형해마지 않습니다만 향후 생활임금만 보더라도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공공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나 투출기관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지역을 서울시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까지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 국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에서조차도 우리 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도 보면 예외적으로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격을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라는 일자리의 가치를 폄훼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특수성이 있고 해서 생활임금 조례에서도 일단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선 위원  이건 따로 그 위원회나 그 부서와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민간부분까지 얘기할 것도 없네요.  이미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최저임금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선 최소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 이상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마 그런 부분의 고민도 있을 겁니다.  물론 충분하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게 되면 생활임금까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만으로도 일을 하고 싶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가 안 돌아가게 되는,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라면 공공근로나 지역방역일자리에서 일정부분 숫자가 나와 있고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한 사람당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기회가 그만큼 뺏기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사실 전체를 다 증액할 수도 있는 거죠, 곱하기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선 위원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실장님 방향으로 가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방향 자체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요.  그건 생각해 본 바도 없고요.  사실 단가로 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거의 복지수준이죠, 노인일자리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여러 공공일자리 중에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취지가 주로 취약계층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성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물량을 줄이는 것을 제가 설마 주장했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죠.
최선 위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보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관련해서 이미 얘기하셨는데 이거 보면 가려고 하는 데마다 좌절의 역사인 것 같아요.  마포시장으로도 한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안 됐고,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창동에 하나로마트 부지로 가려고 하면서, 또 예산을 안 쓴 것도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용역을 한 거죠.  사업비가 지출이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 왔고요.  저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수정의결하면서 저희 안건은 빠졌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최소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확정시킨 다음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려서 추진할까 합니다.
최선 위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양곡시장이 이리로 옮겨지고, 양곡시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빠져나와서 양재 R&D가 그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있는, 취지는 취지대로 중요한데 그거랑 실제 그 지역의 부지 활용에 대해서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안 되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최선 위원  그러니까 창동에 우리 시의 그 하나로마트 부지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창동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로마트 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식이 아니라 복합개발을 해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 어울리는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을 농협 측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도 시 지분은 정리가 돼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전체 부지 소유주가 같아야 일관되게 개발이나 그다음 단계가 가능한데 거기에 시 소유의 땅이 있다고 해서 그 개발이 가속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희들 판단이고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창동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 재산교환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제가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어필을 하거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선 위원  네, 왔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럴 이유가 다른 게 있겠다, 이게 그냥 논리와 설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 쉽지 않겠다 약간 정무적인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하실래요?
여명 위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명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윤리적 패션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사실 개념이 와 닿지 않아서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확정된 개념으로서 윤리적 패션은 없지만 이 사업 자체가 디자인재단에서 하다가 2021년도부터 저희한테 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패션사업이지만 대표적으로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공정한 대가를 주고 패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즘에는 비건패션이라고 해서 동물의 모피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여명 위원  에코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요 저는 경제정책실이 1,300만 수도 서울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서울의 산업을 진흥하는 대줄기를 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서울시의 윤리적 패션이 지향하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피를 사용하지 않고 에코퍼라고 하는 인조모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업사이클이라든지 리사이클링까지를 아우르는…….
여명 위원  네, 그런 공정무역,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요즘 유행하는 가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민간에서도 어쨌든 당연히 민간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긴 하지만 요즘 하나의 유행처럼 돼 있는 이른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Political Correctness)에 입각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제품을 분해한 옷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게 또 상당히 많은 소비자의 감성을 울려서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이 매출을 올리고 잘 소비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따로 빼서 윤리적 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해야 하는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물론 사실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종류나 가짓수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재단에서 저희한테 오는 사업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이런 패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의 패션을 하고 패션기업들의 브랜드를 알리고 판로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장을 조성해 주고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이게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업지원 공간이나 공동판매장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특히 경제정책실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사실 지방정부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온갖 데에 다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지원금도 필요하고 위에서 케어해 주는 상위기관이 필요한 곳들이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명 위원  그건 저는 관료의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업종료된 것들 봐도 이 사업은 일자리나 청년들 혹은 소상공인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중단됐네, 혹은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들을 봐도 이건 감액될 사업들이 아닌데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이거 청년자율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복지예산이라고 봐요.  3개월 인턴십을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인턴십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 게다가 그것이 취업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건 저는 다른 의미의 청년수당으로 보이고요.  이 정책을 입안한 청년분들이 설계를 조금은 안일하게 한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할 때 그건 사실 취업을 전제로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업과 해당 당사자 청년 그 둘한테 다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 물론 돈만 받는다면야 상관없다 그런 마인드라면 상관없겠지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예요.  우리 지역상생 고용사업에서도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입안했을 때의 생각과 현실은 막상 다르게 굴러갔잖아요, 중간포기자들도 나왔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행감 때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명 위원  어쨌든 제가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이 청년 입장에서도 이 기업은 내가 취직할 기업이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서울시 지원금을 받으면서 출근을 하면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저 역시도 민간 경제연구기관에 근무를 할 때 정부지원 금액으로 근무를 하는 인턴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 회사에 취직으로 연결될 것이 아니니까 또한 월급 역시 국가에서 주니까 책임감 차원에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인턴들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친구들한테 경력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는데 3개월짜리 인턴경력을 경력으로 쳐주는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서울시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완전고용까지는 보장해 주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기업과 서울시 간에 협약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냥 서울시랑 청년 간에 그리고 기업은 따로 이렇게 진행되면 이 사업은 솔직히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그냥 복지사업이고 노민정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요, 뉴딜일자리나 공공일자리처럼.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안을 만들어서 아마 시민들한테는 청년일자리 사업 자율예산 가운데는 아주 순위가 높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3개월 교육, 3개월 인턴만으로는 충분하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문제는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업과 관련된 단체들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인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3개월 교육하고 3개월 인턴하고 만다가 아니고 참여기업들을 잘 섭외하고 그 참여기업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십 몇 억짜리 사업예산도 아니고 50억이 투여가 된단 말이에요.  되게 우려스러운 것은 완전 같지는 않지만 전체 설계가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처음에 입안했을 때의 의도대로 잘 실적이 나왔나 했을 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렇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아무리 청년회의에서 2위에 해당하는 지지를 받았다고 할지언정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저는 이 사업 목적 자체는 되게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말로 요즘 추세가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91년생인데 제 또래 위로 한두 살, 아래로 한두 살 친구들 심지어 한 번도 취직한 경험도 없이 계속 자소서 떨어지고 하는 현실들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이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오히려 어쩌면 그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요구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최소한 경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해서 공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명 위원  그러려면 서울시가 견실한 인턴자리를 연계해 주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이건 아니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제안내용대로만 기계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가장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제대로 된 기업들을 잘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후에 취업과 연계되지 않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본인의 최소한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 3개월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잘 섭외를 하고 설계를 한번 새롭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었노라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했던 인턴경험이었냐 아니면 진짜 자기의 힘으로 인턴 자소서를 쓰고 합격해서 경험한 인턴이었냐 차별을 당할까봐 그것도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정말 진지하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청년회의에서 넘어온 사항을 일단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내용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중요한 건 청년들도 나름 청년의 대표성을 갖고 있겠지만 저희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시민참여예산이다, 청년자율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예산은 시민이 짰으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과연 의회민주주의에 합당한가,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우선은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이나 최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거의 5년 이상 시간을 끌었고 양곡도매시장이 빠져야지만 양재 혁신지구 AI 관련해서 앵커시설이 조성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심의회 때도 부결됐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데 심의회 때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태성 위원  그런데 이거 안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이게 조성이 늦어지면 그쪽에도 다른 건물 임차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AI 이런 곳이랄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실 임차할 수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임차했다시피 하고 또 임차를 하려고 했다가 못 한 부분도 있을 정도로 앵커시설 확보나 부지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태성 위원  나름대로 창동 저쪽도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까 부지교환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됐을 때 대안으로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농협경제지주하고 저희들하고는 이해가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태성 위원  그건 MOU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다음에 그쪽을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전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개발계획이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 지역에 계신 위원님은 약간 서울시에 땅 지분이 있어야 그쪽 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지 않느냐…….
이태성 위원  양보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쪽만의 지역이기주의, 자기 지역만의 발전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설득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실장님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초 부지가 상당히 커요.  그다음에 두 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입주상인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한 동만 운영되고 있고 한 동은 중소물류센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상당히 부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AI 특화지역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존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한 동만 쓰고 건물이 몇 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AI 특화지역으로 할 때?  그런데 이분들은 단층만 쓰거든요, 1층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AI 특화지역하고 양곡도매시장이 기능상으로 볼 때 같이 가기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태성 위원  어울리진 않죠.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물론 특화지구으로 만들겠지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양재지역 일대가 전부 연구개발로 해서 비슷한 R&D 시설들을 유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첨단물류센터로 하기 위한 하림 부지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의 개발하고 있는 R&D 쪽이나 이런 시설들과 연계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2024년 이후에 R&D 캠퍼스 조성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도 지금쯤은 재산교환이 이루어지고 설계나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양재를 거점으로 하는 AI산업을…….
이태성 위원  문제는 창동으로 이전이 안 됐을 때 대체부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전에 5년 동안 계속 대체 부지를 찾아다녔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처음에 마포시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로 안 됐었고…….
이태성 위원  그것도 안 되었고, 그래서 하여간 안 됐을 때의 다음 계획, 대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은 어차피 그 넓은 땅에 양재도매시장이 축소돼서 한 층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시네마테크 건립 예산입니다.  당초 내년 6월에 완공 목표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2022년입니다.
이태성 위원  내후년 6월에 완공 목표인데 공정이 한 10%밖에 안 됐고 보면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그렇죠?  올해 편성되는 15억 6,200만 원도 전액 명시이월되고 하면서,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은 42억이나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 투입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 2022년 6월 준공목표이고요 금년에 늦어지게 된 것은 거기에 인접한 3개 동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총 공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월되는 예산까지를 다 포함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지금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42억 정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정도는 잡혀야…….
이태성 위원  내년도 공사로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필요 최소한의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더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이태성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2015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도 얘기했던 인접 건물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예산이 계속 당해연도에 집행 안 되고 계속 이월되어 온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시간이 많이 걸렸던 안전진단 문제나 건물 보강 문제는 다 끝이 났고요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피치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내년도 이월된 예산 플러스 해서 내년도 추가 예산한 것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건 내년도 가서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운영 예산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일단 민간위탁금도 한 11억 정도, 사업비도 한 13억 정도 축소가 됐고 민간위탁금이 대폭 감소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전체 우리 시 재정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앞서도 말씀 나왔던 대로 그동안의 재입학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정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10% 정도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태성 위원  정원이 감축되면 가장 문제가 교원들의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 숫자 곱하기 표준훈련비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표준훈련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태성 위원  교육생이 줄면 그만큼 교육훈련비를 덜 받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표준훈련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기관들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사업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업은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교원들의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교원들의 처우가 불안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사하고요.  인건비 문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기술교육원의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사업 이것도 전액 감액됐는데 제가 행감 때도 수요조사 좀 해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7개국 19명 정도가 2021년도에 참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19명 정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자매도시 청소년들 초청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성과가 꽤 나타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이태성 위원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국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취업률이 90%가 넘고요 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서울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신뢰도랄지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서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 금융중심지가 여기 보면 공간조성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입주기업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임대기간이 우리 회계연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이걸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회계연도가 안 맞다 보니까 미스매칭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용역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민간위탁 방식으로도 변경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도 나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핀테크랩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은 용역으로 하고 금년 초에 민간위탁으로 바꿔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비 자체를 그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이태성 위원  임대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 게 아니고 중간에 8월부터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용역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하고 용역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임대로만 관리하는 사업도 26억 정도 꽤 많은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용역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리 저리 운영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은 금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주면서 1년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저희들이 필요한, 당초에 추구했던 부분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8월에 다시 용역을 시작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8월까지 하고 12월까지 하면 그다음에 1월부터는 약간 어정쩡해지는 기간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1년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 8월에 시작하는 용역을 12월에 끝난다고 하면 들어올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더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기술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위원님들이 증액을 알아서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새겨들어야겠네요.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무튼 증액을 하려면 다른 데서 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서…….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서울시 예산이 1.3%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노동민생정책관도 그렇고 경제정책실도 그렇고 서민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그러면 나머지 증가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실장님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까 오후에도 권영희 위원님께서 힘을 좀 내라는 격려를 해 주셨는데 부위원장님까지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강동길 위원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1.3% 늘었다고 굉장히 홍보를 하던데 저는 그것도 적게 늘었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노민정이나 우리 경제정책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도대체 그러면 삭감된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복지 분야에 많은 비중이 간 것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강동길 위원  아무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접사업으로 하시죠.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취지상 창업육성 지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지역경제활성화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소외된 정책이에요.  이게 자치구의 여러 가지 일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각 대학하고 자치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같이 들어 와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강동길 위원  100% 시비사업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시설을 내놓거나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건 극히 드물고요.  거의 100% 서울시비 사업인데 서울시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창업만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창업을 주로 하되 지역재생과 활성화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출발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상도 그렇고 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지역재생이고요.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부족할지언정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동길 위원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많다, 그러면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 직접사업으로 할 자신 없으면 사업 그냥 포기하세요.  서울시가 그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인력 자체는 학교별로 나오는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구의 참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보면 아까도 질의 나왔지만…….
강동길 위원  저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 지역에 이게 벌써 5개 학교인가 6개 학교인가 그래요, 저희 성북구에.  이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잘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집행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사업은 그대로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을 주관하는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다음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강동길 위원  네, 그러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공감해 주리라고 믿고요.
강동길 위원  공감도 하고 저는 예산도 더 증액할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의 예산집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공정회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제도개선 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사업도 아니고 그 대학의 사업도 아닙니다.  실제 그 지역의 사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있는 캠퍼스타운사업단하고 자치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상인회나 시의원님들도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직능단체장 이렇게 해서 지역협의회를 각 대학별로 구성, 운영해서 실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논도 드리고 더 나은 발전방안에 대해서 거기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예산 집행방식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었고요.  아무튼 내일 계수인데 계수 전까지 대안을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동길 위원  아니, 대안을 가져오세요, 대안을.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안을 가져오시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공모할 때 자치구와 각 대학이 함께 들어와서 공모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현재 예산 집행상 문제가 많고 지역주민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잘 된 대학도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로 관악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부담하거나 혹은 건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내놓거나 해서 잘 참여하고 있고 또 지역하고도 잘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밀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강동길 위원  내일 계수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하기 전까지 대안을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양곡도매시장 이번이 문제가 되면 벌써 세 번째예요.  2015년도에 마포로 가려다가 안 됐고 2018년도에 염곡동 가려다가 안 됐고,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이게 행자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저도 전반기 행자위에 있다가 왔는데, 부결된 것도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해당 지역의 의원조차도 반대하는.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해당 지역 의원이 유치를 하려고 해도 다른 의원들의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당 지역 의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공유재산 심의가 사전절차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집행 못 하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투자심사 결과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비까지는 일단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동길 위원  설계했는데 내년에도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다 환원시킬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 투자심사 관련 규정을 보면 2단계 심사로 결정된 경우에는 설계비까지는 태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도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 지역의 개발이 좀 더 용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소유의 부지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선결조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선결조건 해결할 수 있어요, 단시일 내에?  그게 안 되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최대한 한번…….
강동길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최대한 한다고 해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도 부결이 되면 이거 다시 환수할 거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벌써 세 번째 좌절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직까지는 좌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그래요 좌절이라고 그러면, 아무튼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절차를 보면 타당성조사부터 LIMAC에서 확인한 부분 그다음에 투자심사 그다음에 내부적인 그 절차는 다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왔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게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텐데…….
강동길 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드렸어요?  드렸는데 해당 상임위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말씀을 안 들은 상태에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그 부분만 빠지고 일단 의결이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간담회장도 쫓아가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간담회 이전에도 쫓아가서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발목이 잡혀있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정말로 안 됐을 경우에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형태를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종합적으로 결과를 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설계비까지도 반영이 안 돼 버리면 정말 그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좌절이 돼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심의에서, 물론 그 설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이 일단 최급선무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지금 다행히도 투자심사 결과가 2단계 투자심사로 해서 기본설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투자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예산 자체는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게 또 다른 부결이 다시 나왔을 경우에, 제가 이게 심사보류만 됐어도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뭔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그러니까 보류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재무국에서 총 11건의 안건을 가지고…….
강동길 위원  이것만 아마 빼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만 빼고 수정의결이 된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에 본 위원이 제안했다시피 표준훈련비에 인건비를 제해달라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교육원이 처한 입장이 다 다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통합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안이 나오려면 이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큰 방향 자체는 일단 표준훈련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부분을 한다든지 혹은 인건비만 지나치게 많아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훈련비와 인건비는 별도 편성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해서 의견수렴 후에 공감대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개최 영상제 작년도 26억 4,000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8억밖에 안 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실링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동길 위원  아니, 실링 자체가 줄었더라도 이건 3분의 1로 줄었어요, 20~30%가 준 게 아니고.  물론 네임밸류가 다릅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가 벌써 60억이 다 돼가고 부천만 하더라도 30억이 넘는데 아마 시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10~20%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26억 잡혔다가 지금 8억 잡히는 것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한 70%가 삭감이 됐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 또한 안타까운 심정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답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말을 못 하는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G밸리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내년도에 반영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아마 2021년 2월부터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예정이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보니까 아마 조성비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시설비가 5억 원이고 감리비가 700만 원, 시설부대비가 4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0억 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 777쪽에 보면 보통은 장비라든가 물품이 있어요.  그런 물품은 자산취득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상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품목이 뭐예요, 항목이?  어디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들어갑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기초실험실에 설치예정인 연구 및 임상장비예요.  스마트헬스케어, 감염병 진단기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 자료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물품으로 구입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구비 대상 품목을 한 103종 정도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사무실이나 실험실…….
김혜련 위원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면 이런 거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사업설명서에 충분하게 그 내용까지를 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잘못된 예산이라고 하고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료기기센터 운영비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5억 9,000만 원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탁 받아서 운영을 총괄하고 의료전문 분야는 전문기관에 다시 위탁해서 운영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을 통한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절차를 따르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따른 관리감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설치 1단계 가기도 전에 예산 품목들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상세하게 해서 보고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G밸리 일대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270~280여 개 정도가 다 밀집해 있고요…….
김혜련 위원  의료기기 산업체가 집약되어 있어서 아마 개발지원센터가 그곳에 조성되는 것 같고 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개별기업들이…….
김혜련 위원  모아서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할 수 없는 기기와 장비들을 갖춰놓고 실험도 하고 임상테스트도 할 수 있도록…….
김혜련 위원  좀 더 상세하고 잘 볼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기입하셔서 오해받지 않도록, 의회가 심의하는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1.0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0년 현재 마스터플랜 3.0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에 도시농업과 로컬푸드가 네 번째로 주말농장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3.0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은 로컬 중심으로 사회적인 경제구조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로컬푸드가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고요 올해 생산된 생산물들을 저도 같이 맛있게 맛보고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로 가공된 식품들도 제가 같이 맛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도농상생의 일자리 창출로 잘 이어지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네 번째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로컬 경제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잘 형성돼서 공동체적인 돌봄 또 연대라든가 협력의 가치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최종의 목적이잖아요, 도시농업.  아마 3.0에도 그런 게 다 녹아있었고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강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넓은 면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이 더 생겨도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가능한 곳에 많이 생겨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혜련 위원  그리고 간절하게 이런 걸 바라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예산에 실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잘해 보고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게…….
김혜련 위원  네,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농부의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혜련 위원  농부의 시장은 농부의 시장대로 잘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 지금 말씀드린 도시농업을 매개로 하는 네트워크 그룹들이 이미 잘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갖지 못하는 파머스마켓 그다음에 로컬식당, 로컬푸드마켓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농사짓고 도시농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잘 알려지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말씀을 주시면 같이 한번…….
김혜련 위원  연대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로 도시농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지금 양재동의 R&D사업 이번에 잘 안돼서 걱정이 되고요.  거기 남은 예산을 제가 가져다 쓸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예산은 그 나름대로 쓰여야 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건 아니죠?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잘 하셔야지 우리 거점성장단에서 양재 R&D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일이 잘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까지 전반기 후반기 통틀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AI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상임위가 다른 곳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  안타깝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오늘 예산안 심의를 들어오면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참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농업공화국 명시이월이 돼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준형 위원님, 꼭 해야 되겠죠?
이준형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지막으로 이준형 위원님 짧게 하실 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하잖아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패션허브도 마찬가지고 광역일자리카페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님들을 모셔서 실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보조금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광역일자리카페에도 선정된 곳에 대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적당하고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는 거죠.
이준형 위원  그렇죠.  심의를 하고 선정결과를 구에 통지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올해 구로구는 2억이 교부가 됐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기타 나머지 각 권역별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3개 자치구인가도 2021년도에…….
이준형 위원  마포, 성동, 양천구 해서 마포에 1억 8,000만 원, 성동에 1억 2,000만 원, 양천구에 9,200만 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금액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패션허브 관련해서 제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인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업비는 너무 적은데 이러면 20명의 인원이 20억 정도의 인건비를 쓰면서 실제로는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일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럴 거면 민간위탁을 주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후에 과장님께서 저를 별도로 찾아와서 한번 돼도 나름 사업을 위해서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1년 민간위탁하는 금액을 정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방법을 달리 해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을 감액해서 사업은 진행하면서 필요시에 다시 증액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채용을 통해서 다시 증가시키면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당연히 향후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구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한정된 사업비 내지만 첫 해에 특히 패션창업허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업체들을 어떻게 잘 보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말씀 주셨던 광역일자리카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세 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했고 그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 함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심의 시에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해당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말 고민이 뭐냐면 감액할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지금.  그런데 증액을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최소한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필요충분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인 건데 감액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돼서 이게 내년도 1년 동안 이 사업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인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심의한 내용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자치구는 편성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편성을 해놓고 기다리겠죠, 매칭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게다가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 유의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꽤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이렇게 아픈 일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로 지금…….
이준형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를 통해서 금액이 결정됐는데, 지금 꽤 있다는 얘기를 하셨으니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충분하게 예산으로 반영 되지 못한 사업이 저희 실 내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내일 다시 계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물론 중요한 위원회입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냐 마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보조금 금액까지 함께 보는 것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ㆍ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안 속에 실제 뜻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 어떤 경우에는 각 실국본부에서 기조실에 이런 예산을 집행부 예산안으로 확정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부분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사실은 시 집행부 내부의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더군다나 매칭사업이면 시가 그러면 안 되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저희도 만약에 국비 매칭 사업들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 감액해도 됩니까?  역으로 국비 매칭 사업들은 다 잡으신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같은 경우도 사업들이 증액된 건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들이에요.  경정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올해 대비 내년에 증액된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올라왔거나 또는 시민참여예산이나 청년참여예산은 그냥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사업의 필요성이나 필요했던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국비와 매칭 되는 시비를 삭감해도 되느냐는 말씀은 약간 비유가 다른 것이 시비를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삭감한다고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지만 국비가 잡혀있는 부분인데 시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이준형 위원  반납하면 되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에서…….
이준형 위원  반납하면 되는 거죠, 국비 매칭 안 된 부분.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경제정책실 세입 중에 보조금 반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세입을 보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집행하고 남은 경우에…….
이준형 위원  무척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가 올해 집행잔액들 전부 봤는데 집행 안 되고 내년에 불용돼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치구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결정권한이 경제정책실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자치구의회에서 너네가 공모해 놓고 사업비를 안 잡아서 우리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삭감할 거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정상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지금 권영희 위원님하고 김혜련 위원님이 짧게 하신다고…….
김혜련 위원  1분이에요, 1분.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두 분, 먼저 권영희 위원님께서 신청했으니까 딱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1분, 1분.
○위원장 채인묵  1분 아니면 바로 마이크 꺼집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취업날개 서비스 감액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채인묵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감액한 이유가 채용률이 낮아서…….  지금 이제 3개월 인턴과정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그런 것도 하는 와중인데 채용하려는 인력은 줄었는데 지원자는 똑같아요, 경쟁률이 치열할 뿐이지.  지금 취업시장은 아주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업날개 서비스가 정장을 대여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정장을 구입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다 취업날개 서비스에서 빌려서 입으라고 서로 조언해 주고 그러는 상황인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면 사실은 필요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필요한 거죠.  그거를 삭감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삭감의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해 주시고, 지금은 또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면 AI 면접을 봐요.  대면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해요.  카메라가 장착된 그리고 마이크가 장착된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AI 면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장착된 헤드셋이라든가 시대에 맞게 청년들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바꿔나가야지 지금 취업날개 서비스를 감액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김혜련 위원  1분 지났어요.
○위원장 채인묵  서면질의 하셔도 됩니다.
권영희 위원  1분 지났어요?  잠깐만…….
  그리고 지금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감액이 됐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대면으로 시상식을 주관해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을 제대로 성과 있게 다 쓴 곳은 드라마 어워즈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라마 어워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자랑하고 칭찬했거든요.  정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상식처럼 만들어서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충분히 예산을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냥 사정없이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아니고 산업진흥원 이사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거 사업이 20개 이상 20% 이상씩 다 삭감이 됐어요.  너무 기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꼭 그 사업을 위해서 홍보해야 되는 예산까지도 가장 쉬운 예산으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빠르게 끝내느라고 마감을 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가 다 20% 이상씩 축소가 되면 산업진흥원의 아까 고유사업 얘기도 나왔는데 고유사업의 전체 출연금도 줄이라는 얘기인 건지 지금 산업진흥원이 새롭게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선도해 나갈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신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해외에 물건을 파는 게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 또한 가능한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게 어떤 건지 제출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오셨는데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서윤기 위원  오랫동안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예산은 아주 초유의 긴축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에 지출하고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는데 그 편성된 틀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예산심의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곧 다가옵니다.  아마도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나면 획기적인 변화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설정도 다시 재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예산 관련해서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예산 주무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이기 바라고 특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요청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는 거 깊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십몇 년 동안 예산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의회의 의견들을 집행부 관점에서 재단하려고 하는 행정의 효율성,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효과성 이런 걸로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에 더 심도 있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명한 예산 짤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실 내에서도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드렸고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부터 정말 쉽지 않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께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내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사실 예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집행부도 역시 작년보다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이야기도 쭉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나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깎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려 어떤 데는 서울경제인연합회라든지 여성경제인연합회 이런 데는 아예 예산 자체가 다 100% 제로예요 다 삭감했어요.  아마 서울경제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올해 5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예 삭감을 해 버리니까 단체 같은 데를 삭감시켜버리면 이게 고스란히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옵니다.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내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하면서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실은 지역 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균형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지 지역 안배가 안 맞춰지면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이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내일은 디테일하게 계수조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일 그런 부분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과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 1일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의승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영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지역상생경제과장    박원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노수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속기사
  임태양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