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8.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8.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처리와 기관 현장 점검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열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안건을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정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출산과 보육, 여성, 가족 등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며,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 안건을 상정한 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작년에 서울시 출산율이 몇 퍼센트 됐는지, 그리고 최근 3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율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 또 출산에 관련된 제반 정책들 해서 성공 정책 사례와 실패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분기, 그러니까 연별로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선정 2회 개최했잖아요. 여기 18개 자치구 21개소 선정했고 또 공원 내 6개소 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 리스트 자료요청합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가실의 최근 3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정 대표님, 마찬가지로 3년 감사원 보고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기 그동안 사업 목록이 있지요? 사업 목록 그다음에 관련해서 목록별로 예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참고될 만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자료 이거 만드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자료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집행부하고의 거리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현장중심 복지전문가이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지난 8월 엄마아빠의 양육 부담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4개 분야의 28개 사업을 발표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떠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에 집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무엇보다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만큼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의 안건심사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소관 출연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정연정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혜영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분)
(의사봉 3타)
아울러서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53, 59, 93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 사례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동 조례에 지원시설의 설치 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외국인주민 임산부를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다만 대부분의 출산ㆍ양육 정책은 지원대상이 자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임산부 지원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부담 완화와 일ㆍ생활 균형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현행에 맞춰 재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건전한 보육문화 조성을 위해 보육주간을 지정하고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관련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만드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예방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토킹범죄라고 하는 것이 스토킹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도 있을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범죄가 지속되는 기간 그래서 형사사건화되기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예방은 또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배려를 갖고 이 예방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외로 질의가 없으시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좀 봤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에서 시행계획 안에 예방교육과 시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꼭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1차 사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시민들이 아픔을 느꼈지만 2차 사건에서도 많이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인식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가르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살인까지 갈 수 있는 범죄임을, 구애행위가 아닌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수많은 어린이집의 평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중에서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사업에 꼭 반영됐으면 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스토킹 피해가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도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부서만 꼭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다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이 모범적으로 이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대상을 스토킹범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중복되거나 오기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9일 아이스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8월 12일 최호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8월 29일 황유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이 국적ㆍ인종ㆍ종교ㆍ나이ㆍ신체조건 등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소라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최호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옥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 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 지원과 고용촉진 장려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및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과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계절적 변화, 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이용료 부과 및 감면의 근거, 자치구 설치 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 정보제공, 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 아동 정책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건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사실 법명까지 해서 하면 다시 방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그 법명을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걸 보류를 하셔버리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취지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심의도 다 받았고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부분을 상의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리 못한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가능하시다면 위원회에서 수정발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알고는 있었지만 착오가 있었고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제가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은 이전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워낙 출중한 보고 문서들, 연구 문서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의회를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는 이미 올해 7월 6일 자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경기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취하겠노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그리고 돌봄까지 추가된 이후에 지금은 근로하는, 노동하는 모든 여성들, 노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까지 포함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의 대상도 바뀌고 정책의 범위, 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 전달 체계 이런 것까지 다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조례를 내놓으신 이유를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고요.
서울시가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배움카드로 바뀌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구직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배우고 싶은 것을 다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구직활동지원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굳이 구직활동지원비를 주겠다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조례를 바꾸는 이 상황에서 기왕 바꾸실 거 법이 바뀐 지가 벌써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 가고 시행을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이거를 전면 개편을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정말, 아니 이분들은 왜 법이 바뀌었는데 이런 조례를 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셨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실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 생각 속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정책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그것까지도 의심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지금 현행법에 맞는 형식으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두 번째 준비한 질문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라도요.
그런데 기본 원칙을 왜 안 지키면서까지 자꾸 이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까, 참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기초단체에 저는 강남구에 16년 동안 구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상위 단체인 광역의회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전자에 했지만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그런데 시장이 그냥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올까 이런 의아함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참 많으십니다. 여기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 생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기관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또 평가기록지도 보니까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 이런 것들은 시행을 하였는데 다만 위탁사업 성격에 부합한 역량모델 개발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평가준거가 어떻게 되길래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위탁 선정기준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점수가 70점 이하면 사실 재위탁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75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79.53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절차는 거쳤고, 다만 환경이 조금 안 좋은 여건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올해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현원 약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께 여쭸습니다.
(「157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원이 157명인데 그중에서 50명 이상이 현장근무자예요, 미화원도 있고요. 제가 수탁사업, 외부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키움센터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키움센터 지금 두 개 하고 있고요 공예센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그 센터도 또 수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주된 것보다 부된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도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 좀 잘 살피셔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영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황유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1시 45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현안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 사항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1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마포구 서강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2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재 운영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화요일 현장방문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사무 위탁 재계약하면서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또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85쪽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사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의 전략기획관, 3본부, 8실 체계를 2본부, 7실로 더욱더 슬림하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료 86쪽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기능이 유관한 전략기획관과 경영본부를 통합하여 기획조정본부로 명칭 변경을 하고, 정책연구실을 기획조정본부로 배치함으로써 사업 및 기관 운영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경제사업본부의 사업 방향을 기존 여성창업에서 일ㆍ돌봄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여성경제사업본부는 운영을 종료하고 정책사업본부로 일ㆍ생활 관련 사업을 배치하고 공간운영은 기획조정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 이후에 서울특별시장 최종 승인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도 제가 에둘러 드렸는데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숙명여대에 위탁하고 숙명여대에 계신 분이 지금 센터장을 계속 역임하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경력단절 그 법,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제도 안에 가두어놓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오픈해 주셔야지요. 누구든지 공고할수 있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오질 않아서 질의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넘어오지도 않아서 제가 똑같은 안건에 똑같은 사례를 아홉 건이나 나열을 해 놓으면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건수를 가지고 나열을 해 놨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쪼개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게 만약에 몇 억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5,000 얼마, 7,000 얼마 이런 식으로 아홉 건을 나열을 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보여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건에 얼마 어떻게, 이것 아마 다 이번에 심의자료에 들어갔을 거고 심의의결 하는 데에 분석표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심의평가 자료하고 위원들 그다음에 평점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까지 그리고 그것에 법령 근거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수합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노무사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노무에 관련된 것도.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진짜 잘 살펴보시고 다시 재위탁을 주시는 건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기준에는 다 맞게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운영됨에 있어서 사실 이남정 센터장님이 저는 여러 센터장 중에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고 그동안 사업들을 위탁을 주고 해왔고, 이번에 현장에 가셔서 여러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도 좀 놀란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하면서 철저히 챙기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따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여쭸어요, 현장에서 몇 번이나 가셨는지. 그랬더니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 의무로만 시행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센터장이 외부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본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10년을 넘게 운영을 해 오셨던 센터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셔도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어야 돼요. 이런 것 일일이 지적하는 저희들도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누가 계속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얼마나 몇 번 줄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해서, 아마 저도 잘 살펴보고 그 조례나 법령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할 겁니다만 충분히 실장님 쪽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본 위원과 상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이번에 신당역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은 그 사건과 무관한 조직인가요?
사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저희는 경찰청에도 요청하고 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져가는 것에 협의하고 여성가족부하고도 조금 더 유기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 조금 더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만 있었고 그것도 지난해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현재 현장이 미비하고…….
우리가 서울시 성폭력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킹 사건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다시는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건처리 매뉴얼도 굉장히 잘 만드셨고 이 안에 보면 예방에 관한 것도 있어요.
제 고민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그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공무원이었고 왜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막지 못했을까, 내부적으로 이들을 위한, 신고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방프로그램도 있고 이 안에 신고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신고전화에 접수된 건수가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은 내가 이러한 성폭력이나 그와 유사한 범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접근 동기를 유발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이게 기관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회피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사건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관련된 모든 범죄들은 정말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범죄라고 하는, 이게 정말 젠더인데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감, 모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출해야 되는 그 어려운 심리적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서울시 기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직문화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사건이랑 별다를 게 없구나 하는 한숨이 쉬어졌어요.
왜 저 피해자는 서울시에다가 여성가족정책실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요청받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서울교통공사에 주고 그게 꼭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 사람이 지금 같이 근무한 직원으로 인해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블로킹과 그런 것들을 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서울시라고 하는 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보호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 오늘 기사 보니까 너무 재미난 기사가 났더라고요. 2인 1조로 근무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려야 된다고 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교통공사가 2인 1조로 하는 것은 노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서울교통공사를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 기관 내에서 위계적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예방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기관 안에서 풀 수 있는, 서울시 안에서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서울교통공사에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더 놀랐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서울시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이런 문제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나머지 서울시 전역에 있는 다른 기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하부 조직한테 이거 잘해라 하고 얘기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니, 정작 서울시 안에 있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 나머지 하부 조직들한테 너네 잘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군가가 정말 진정한 애정을 갖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피해자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와 비슷한 것에 유출되면서 노출되고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숨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이 편하게 호소를 해서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사건으로 서울시 안에서 잘 해결이 됐으면 박 시장이 그렇게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작동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사실 스토킹도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이고 그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산하 출연 기관에 전달도 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현재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어쨌든 스토킹 피해에 대한 기본 시스템은 112에 전화하고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1366에 여성의전화에 상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직 직장 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서 할지 그 부분은 위원님 갖고 계신 그 매뉴얼에도 말씀드린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소속 직원의 성희롱, 성폭력은 현재 인권담당에서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까지는 조직 내에 직원이 스토킹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인권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황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나 지금 언뜻 생각난 거 말씀드릴까요? 그 기관장들하고 인권 그쪽하고 실장님이 협의체, 회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이것이 그 기관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자의 이름은 필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바로 만드실 수 있고요, 마음 먹고 찾으시면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매뉴얼 같은 거라든지 홍보 문구에 “절대로 비밀보장이 되니 마음 편하게 전화하십시오.” 라는 문구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 자체도 없는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홍보물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 이거 자랑만 했지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당신한테 닿아서 당신의 권익과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까지 고민이 없더라는 거지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 여성가족정책실이 제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 경찰관한테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몰라요. 피해자한테 물어보고 이 사건을 교통공사에다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노티스를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인권담당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을 그렇게 매뉴얼대로 내지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처리하다 보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이 부분의 가장 애로사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현장에서 충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검ㆍ경이 나서고 또 중앙정부도 나서고 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이게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제도 차원에서의 처리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의 보호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모델화시킬 수 있을지 재단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있는 정책과 공감이 들어가지 않은 정책은 정말 결과물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잘,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이름에 서울시가 안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도 사고가 일어난 곳이 여성화장실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안심, 그래서 제가 뉴스도 많이 봤는데 안심화장실이었어요, 서울시 안심화장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보호시설 그걸 통과시켜 드렸다시피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심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라서 정말 치유받고 힐링돼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안심매뉴얼이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깊이 고민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 보충질의 1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대안을 찾으시고 연구를 하시는 김에 그런 쪽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사무범위를 조금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무범위가 확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실제로 재단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핵심사무가 무엇인지 또 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도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재단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하고 주력해야 하는 사업과 기능 중심으로 정의해 주셨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시정 방향은 보육과 돌봄 그리고 가족, 사무 그리고 여성들의 지원사업들이 더욱더 강조될 방향이기 때문에 명확히 재단의 업무 분야를 오히려 특정해 주신 것이 자원을 좀 더 집중화시키고 효율화하는 데 매우 도움되는 안이고요.
향후에 또 개정 사유가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특별한 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열심히 재단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휴직제도나 노동과 관련된 유연한 근무제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제도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문화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의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야 인력들의 활용이 매우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나 또는 일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근무환경을 맞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이런 것들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내부상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직장인들의 어떤 고충, 일하면서 겪는 상사와의 고충이나 갑질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들은 털어놓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의 제도는 잘 체계화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연정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 정ㆍ현원 보면 지금 5급은 11명이 더 많고 3급, 4급은 부족하고 6급도 부족한 상태인데 최근 여성가족재단에서 채용공고 내셨지요?
예를 들어 사무범위가 관리의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면 급수를 조정해서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승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낮은 급을 우선순위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앞에 집행현황이라든지 집행률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1인가구담당관 소계 사업 중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이게 전ㆍ월세 동행서비스 그거랑 같은 겁니까? 전ㆍ월세 계약 지원…….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 사업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다들 재밌다고 느껴질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인가구정책자문단 및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18.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37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일정,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최영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임지훈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양육행복추진반 주병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속기사
윤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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