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1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
17.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19.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1.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승재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은주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신정호 의원 소개)
19.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1.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박종수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관별 안건을 심사하는 첫 번째 회의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시장 궐위 등으로 서울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유달리 길었던 장마와 7개월 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천만시민 멈춤 주간입니다. 천만시민이 함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및 민생현안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당초 계획한 제29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철회까지 하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의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 계획된 기관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진행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오후에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현행의 용어를 대안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은 ‘행상 또는 노점’을 순우리말이며 서울시 행정 순화어인 ‘거리가게’로 수정하고, ‘유모차’는 어머니만이 표현되어 있어 평등육아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아’ 중심의 언어인 ‘유아차’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서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의제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집행부로부터 상위법 개정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제3조의 목 변경, 아목을 사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5명에서 29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다른 분이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29명으로 지금 늘리신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분야는 공원에 대한 보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과 조경 쪽에서 두 분 정도 그다음에 공원관리 쪽에서도 한 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현재 두 분 참석하시는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자 세 분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제3조의 근거조항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며,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 각 호외 부분 중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을 “제15조 제1항 제3호 아목”으로 한다. 안 제23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한다. 안 제25조 제1항 중 “25명”을 “29명”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은 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2020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속에 천만 서울시민이 푸르른 숲과 정원을 일상에서 가까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금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 자연성 회복과 생태보전, 안전한 살림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더욱 꼼꼼한 방역과 철저한 공원시설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공원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였지만 우리 국이 추진하는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서울대공원장입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오성문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5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2억 6,800만 원 대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7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64억 8,600만 원 대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의 국비 추가 교부금 반영하여 두 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총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경과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국비 7,500만 원, 자연생태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1,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총 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추진한 26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발생이자를 포함 총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근로자 및 이용객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스마트가든을 추가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출현하는 멧돼지 등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마포구 공덕오거리 교통섬 수경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대공원 행사운영비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사업은 한 건으로 용마산근린공원 정비를 위해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3,15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두 건이며 각각 산림청과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74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존 사업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매칭,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존 사업비 증액 등 11억 7,2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총 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입니다.
먼저 사업비 감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사업비 감액은 서울대공원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미시행으로 행사 운영비를 일부 감액한 것으로 이는 상반기 장미원 축제와 어린이날 행사 취소, 프라이빗 투어 운영과 민관협력증진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감액 편성입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건물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단지, 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3,000만 원으로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설치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5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 그리고 국립의료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세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 및 환자들이 폐쇄된 건물 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확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사업계획 수립 시 전체 1개소를 추진하던 사업을 5개소로 확대할 경우 사업자 선정 및 시행, 대상기관 협의 등의 필수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관리 경험이 부족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화 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비 매칭에 따른 국비ㆍ시비의 분담비율을 맞추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차단펜스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을 통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환하는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서 총 4억 6,600만 원이며 세부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의 반납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수공간 조성은 기존 사업비 증액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후수경시설을 재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사업으로 수경시설 신규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추경은 동 사업 내에서 신규 대상지 1개소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마포구 공덕오거리 교통섬에 있는 수경시설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친수공간 재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올해 마포구에 배정된 예산은 세부사업 중 최소수준인 5,000만 원인 점에 비춰볼 때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사업대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지는 교통과 보행의 흐름이 많아 경관 개선이 필요한 곳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공간으로서 마포구청의 재정비 대상 평가에서도 최우선 1순위에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교통섬으로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차단되어 있어 본 사업 개선은 경관 개선의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경시설 주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시야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경관의 개방성과 수목이식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본 사업 대상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인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 중 용마산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예산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마산근린공원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금년에는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차기연도에도 필요한 경우 예산이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의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과 재조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경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단발성의 파편화된 계획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용한 예산을 시급하게 확보하여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의 규율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예산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예산의 집행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사업 진행 상황 등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없어서 그리고 대부분 서면보고여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서울둘레길 관련해서 어쨌든 재위탁 보고는 종합성과평가보고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어쨌든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공원 원장님, 서울대공원에 캠핑장을 운영하지요?
송재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캠핑장 관련해서 자료 요구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캠핑장이 총 몇 개가 있고 또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캠핑장 개소당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인지 개소당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이거는 한강사업본부 업무인데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그 관련부서의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경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도 될까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요.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증액 중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8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시행하는데 대상기관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한데 연내 이게 과연 집행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말이 그렇지 스마트가든볼 실내식물 여기에 보면 자동화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잘 관리될 수 있을지 굉장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사업인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왕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번에 도시자연공원의 일부가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사업 관련해서요 유해 야생동물이 어떤 동물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교통섬 관련해서요, 친환경 수공간 조성이라는 게 교통섬에 물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거 간단하게 자료 받으려고 질의 신청을 했는데 용마산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3,500만 원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얘기들보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이게 일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부 공원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소액을 이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거에 대한 증액 설계용역비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의 전체가 아니라 그중의 또 일부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까?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용이 된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불가피하게 전용이 됐다면 전용된 예산이 제대로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연말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해 놓고 다시 불용되거나 전용한 예산이 이월되거나, 전용을 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수행해 내지 못하거나 한다면 이거는 예산을 너무 편의적으로, 편성도 편의적으로 하고 전용도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53개소를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중에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1차 설치가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박종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아니면…….
김기덕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일몰을 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여쭙죠.
그러면 법안 통과 동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법안이 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덕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정말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이고 좋지만, 통과 안 될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우셔야 되는 게 국장님 또 반대 관점에서 그게 기본적인 자세일 것 같아요. 사실은 본 위원도 기재부가 호락호락하게 이거를 수용해 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설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세네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둘레길 민간 재위탁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죠, 서울시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 4조인가 보면 최초로부터 시작해서 재위탁을 하거나 6년 미만이 될 때는 우리 시의회에 간단하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만으로 갈음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6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 우리 국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고하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평가보고서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챙겨서 오늘 보고로서 갈음이 됐다 할지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고하신 자료 재위탁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비용이 4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기간 죽 써있고 2021년도 사업비 7억이라고 써있는데 이 7억이 민간위탁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입니까?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 내년 5월 경으로 미루는 안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정원을 만들어 놓되 나머지 대면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아직도 검토 중인데 며칠 더 지켜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관련해서 어떤 대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셨나요?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및 사업화 방안을 계속 수립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방침으로 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있는 상황이죠?
올해 세입예산에 보면 입장료 60억 가량 잡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장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원을 비대면으로 공원 이용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진행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의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다행히 서울에는 특별한 그런 피해 발생사항은 없었고 안전사고 수목피해에 대해서도 조치를 다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리스트를 보니까 가장 최근 지정한 게 올해 3월 17일에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긴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일제 점검을 해서 새로운 지정해야 될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국제정원박람회 건, 아까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조만간에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11월은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준공기한이 11월인데요 11월 말에 준공은 조금 어렵겠다는 얘기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콘텐츠에 관해서는 대공원과 기획단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지적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지역에서 또 이렇게 공원을 방문할 때 또 사진 찍을 때 이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거나 또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을 보면 제가 서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유럽의 어느 한 곳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저희 서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유럽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푸른도시국에서 정말 저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원과 주변, 여기서 보니까 바람숲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그리고 또 작은 공원, 소공원 또 정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해서 그간 이뤄놓으신 그런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 시간을 빌려서 최윤종 국장님과 어린이대공원장님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시민과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세출현황을 죽 보니까 골고루 비중이 생활권 공원 확충 그리고 야생 동ㆍ식물원 그리고 생활 주변 녹지 확충이 골고루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람숲길이나 둘레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자연생태나 조경에 관심을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초 시민의 숲이라는 시의 숲이 있는데 아까 용마산근린공원 보수정비로 추가경정으로 3,500만 원 증액 올라온 것을 볼 때 용마산근린공원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지금 추경을 해주실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시민의 숲도 그와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제가 지난번에도 일전에도 지적했듯이 시민의 숲이 오랫동안 역사를 굉장히 오래한 숲인데 그만큼 노후화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숲도 용마산근린공원만큼 그런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박종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과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 한 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고 계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최소화하여 진행하는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승재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은주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33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다른 운행제한과 동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시민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4월부터 11월에는 같은 날에 다른 운행제한과 본 조례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여 다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본 조례의 운행제한 과태료를 미부과하여 중복 과태료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따른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 김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 제ㆍ개정 등의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0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및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 등 총 열한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일부 사업들을 삭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수소사업 등의 사업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 3건은 이미 서울시 정책사업인 그린뉴딜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포함되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와 사업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이라는 용어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에너지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및 3호에 따르면 “수소사업”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약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생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를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옥내 노후배관을 교체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985년 11월 목동 국내 최초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이래 2020년 8월 현재 양천구, 노원구 등 총 6개 자치구 25만여 세대의 아파트와 300여 개소의 시설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전체 사용 세대 중 66%인 16만 9,000세대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에서는 난방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열손실로 인한 에너지 낭비, 난방품질 불량에 따른 시민불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 시 실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 3만 2,000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이미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사용가 시설 교체지원 사업을 제20조에 명시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열사용 시설 개체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가 시설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 모두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 조례안 모두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인데요. 본 조례에서는 에너지빈곤층을 에너지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조금 전 정수용 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제출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운행제한과 현재 시행 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다른 운행제한과 동시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라고 하는 것과 녹색교통지역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세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총 네 가지의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LEZ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약 4만 7,000대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을 통행할 경우 1회 경고를 시작으로 2회부터는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160만 대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에 회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 운행제한 제도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와 동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전역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들은 각각 근거 법령과 운행제한 대상 차량, 제한기간 및 유예대상 등의 제도 시행 조건들이 상이한 관계로 노후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동안 LEZ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날에 다른 운행제한과 LEZ 운행제한 지역을 모두 통행한 경우 후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 시행 전 계획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운행제한 제도는 한시 유예대상과 제외대상 등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다가 이번 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지역은 양천이고요, 와서 좀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우리 정수용 본부장께서 현재 기후환경본부장을 하고 계셔서 반갑고 조금 마음이 놓이고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1년에 앞서 지역발전본부장을 하시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지켜보니까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안건 중에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집행부가 제출한 거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각 규제별 부과현황이나 납부현황, 미납현황 이런 것들 갖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날 고농도일 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데 비상저감조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함께 병행해서 중복 부과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하나 남은 게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에 운행제한과 다른 운행제한의 중복사례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중복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덕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는 네 가지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 차는 매연농도가 낮아서 LEZ는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왜 녹색지역이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통행을 제한하느냐 이러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런데 이때 각각의 특성들을 보면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의 중심인 4대문 안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더라도 특별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녹색교통지역이 강화된 관리지역으로 특별히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LEZ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녹색교통지역은 유지한다 이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는 특별한 날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날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거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공해차량제한지역이 수도권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센 정책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해차량제한지역은 다른 제도가 시행하면 이것은 멈추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한시 유예대상도 녹색교통지역이나 비상저감조치나 계절관리제는 유예대상이 장치 미개발, 그러니까 5등급 차량 중에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었고요. 다만 공해차량제한지역, 오늘 조례에서 상정된 그 제도의 내용들은 매연농도를 기준으로 유예를 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5등급 경유차량 중에서 농도가 낮으면 농도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 용역결과를 서울시하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8)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06)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건별로 각각 다르므로 3건을 일괄적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4조 제4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른 건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3조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 제2항 중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에 대해 이의제기”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 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3)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12월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건립된 에너지 자립 건물로 시민들에게 에너지ㆍ기후변화 전시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며 환경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하는 대표 환경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ㆍ관리업무는 환경ㆍ에너지 체험교육, 전시관 운영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제로 건물과 전시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녹색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ㆍ전시ㆍ교육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계획은 2020년 6월에 수립되었고 7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단서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심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사항 심의를 통해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의 경우 사전조사, 추진계획수립,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보고,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민간위탁은 (사)녹색교육센터와 ㈜이젠파트너스의 공동수급 형태로 이루어졌고 센터장 아래 시설연구팀 6인, 교육팀 3인 및 총무팀 3명 등 총 세 팀의 12인제로 운영 중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기획 관리, 대외협력, 교구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연 평균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재정 구조 및 예산 집행 효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률은 98~99%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분기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예산편성계획과 집행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연말에 예산집행이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드림센터의 방문객 수는 2018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50% 이상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중고생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운영 및 인식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전기 소비량의 182%이지만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동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두 수탁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공동수급 체계에서 업무추진 시 수탁기관 간의 갈등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ㆍ지출 관리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재위탁 시에는 공동수급을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구체화하여 업무 분담과 관리 통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 운영상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소관 부서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하기 이전에 자료 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좀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드림센터가 2012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차 때는 한 군데 업체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1차 지나고 2차, 3차, 4차부터는 공동수급을 했다는 말이죠. 공동수급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공개모집을 했을 텐데 그 당시 공개모집현황 그리고 업체 선정을 했을 때 그 선정기준이나 선정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관업체와 협력기관이 있어요, 공동수급 안에. 두 개 업체인데 그 두 개 업체의 정확한 업무분장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방문객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5년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방문객 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정확하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력기관 이젠파트너스가 불법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재하청을 왜 줬는지, 이게 원래 민간위탁을 한 이유가 전문성을 토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건데 여기 선정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런데 불법 재하청을 했습니다. 그걸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내용 뭐 때문에 어디다가 재하청을 줬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법 재하청을 줬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몇 회 나가셨고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오고 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건 아니고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이나 전문가 검토회의를 죽 거쳤어요. 그래서 안전조치에 대한 설치전문가 실사, 안전조치 확인점검, 추가 안전조치 검사 실시 등을 했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고체 에어로졸하고 자동분말 소화장치를 추가해서 설치하고 지하에 있지만 가동이 가능한 걸로 최종적으로는 받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한 다음에 적정하다고 전문가 평가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공동수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송 건은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도 찬성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단지 제가 해당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거의 매일 한 번씩 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운영위원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월드컵공원이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공원, 난지한강공원 이래서 다섯 군데 70만평입니다. 사실 시설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게 지금 에너지드림센터가 공원 안에 조성ㆍ건축되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수탁자가 유능한 사람이 와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민간위탁 동의만 하고 무슨 간단한 처방으로 임시 땜방식으로 한다면 그 모습은 10년 전이나 앞으로 2030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을까? 활성화라는 말은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정말 저기를 가면 4차 산업화시대에 대비한 신생에너지 공부를 하고 온다 이런 무슨 교과서에 준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홍콩 분들이 많이 왔어요, 홍콩 쪽에서. 그 이유는 제가 왜 거기서만 그렇게 특정적으로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곳에 이번에 저의 제안을 받아주어서 수소박물관 체험관을 박영석 기념관 수소스테이션 밑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지요?
박원순 시장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뉴딜정책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뉴딜정책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부서가 뭐 다른 데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여서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는 장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인 것입니다.
지금 오현정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오현정 위원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하셨을 거라고 봐요, 지역은 거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마포에 있는 분들도 저게 무슨 건물이야, 평화의 공원에 놀러온 분들도 거기를 보고 뭐야 저거, 그리고 오면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슨 건물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첫째는 접근성 문제.
두 번째는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라도 저기 가려면 줄서서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저기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인 얘기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동의 안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거기에 수소스테이션, 박영석 기념관 또 창작놀이터 등 지금 상당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하고 연계성을 갖고 이걸 한 세트화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개발해야 된다. 셔틀도 운영하고 해서 학교에서 저기 가면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면 신생에너지를 배우고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시를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저기는 정말 가볼만한 곳이야, 예약하려면 정말 힘들어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이 모습은 2030년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지 않지만 그 정도 천혜의 자원, 위치,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라면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앞으로 시대에 맞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공무원께서 제 방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277억을 들여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27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라 제가 선뜻 말하기는 뭐합니다. 금년 예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만 비추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안은 상당히 좋은 안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번 깊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얘기에 공감하시면 한 3분간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쨌든 성과평가를 하셨지요?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죠. 이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된 거죠?
본부장님,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다른 관점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우리가 부동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동의안이지 보고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답변을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인력구조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령 연말에 예산이 집중해서 쓰고 있으니까 분기별로 예산 집행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연말에 시설개선에 관한 비용들이 보통 연말에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민간위탁금액을 연 산정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돈이 남다보니까 그냥 뭐 막 필요 없는 것도 쓰게 되고 채우고 그렇게 해서 97%, 98% 채우고…….
그러니까 시설을 앞으로 어떤 시설들을 구비할 것이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만약에 재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전문교육 전문단체하고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자료요구를 하긴 했지만 제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동의안이 처리되기 이전에 자료를 갖다 주실 일은 없다고 봐요. 사실 저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한테 온 자료로만 봐서는 그냥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게 네 차례 민간위탁이 추진됐었고 1차 때는 1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고 2차, 3차, 4차 때는 공동수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공동수급으로 위탁을 맡긴 사례를, 글쎄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왜 굳이 공동수급이어야만 하는지, 공동수급이었을 때는 어떤 것을 운영할 때 혼자 운영했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운영했을 때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업무의 혼선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듯 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이는데 왜 굳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두 개 업체를 공동수급 하는 업체를 선정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 사실 수탁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책임소재나 그리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회계나 지출관리에 있어서도 두 개 업체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세 차례나 공동수급을 했던 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또 불법 재하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송 중인 게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진짜로 사실 여러 가지 현황상 민간위탁을 하는 건 맞아 보이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업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위탁동의안을 떠나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부서에서 신중하게 선정해야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자료는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신정호 의원 소개)
(15시 54분)
(의사봉 3타)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소개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님의 설명요지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1986년 준공되어 현재 일일 400톤 규모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3,033톤으로 이 중 71%는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 29%인 860톤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분되고 있으나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부터 사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추가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및 서북권 등의 4개 권역별로 네 곳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남권의 금천구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용량부족이나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전량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분되고 있고 구로구는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기초시설의 공동이용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로는 자원회수시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적환장 및 재활용 선별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센터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발전소, 수소충전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환경기초시설 분포현황을 서남권으로 한정해 보면 양천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강서구에는 서남물재생센터가 1986년도에 설치되어 양천, 영등포, 강서 등을 포함한 9개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163만 톤을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는바 이의 폐쇄 및 이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의 입지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현 공동이용 자치구인 양천구와 강서구 및 영등포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 유발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폐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과 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86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으로 알려진 15~2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시설로 인해 33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의 형태로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거환경개선비 등은 협의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019년에 주변영향지역 3,4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12억 3,700만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난방비 21억 7,500만 원, 아파트 관리비 61억 2,300만 원, 주거환경개선비 27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시설이 폐쇄된다면 주민지원기금 중단으로 인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비용을 포함한 주거비용은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예정에 따른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라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네 곳의 자원회수시설 이외에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며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가 실시하는 2019년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균 164점보다 24점이 높은 188점을 받아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우수하고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술진단 용역 결과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주요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 시 향후 15년까지는 현재의 처리량을 유지하면서 운영 가능하다고 진단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시설의 폐쇄는 동일 규모 이상 대체시설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의 증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및 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3개의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ㆍ강서ㆍ영등포 등 3개 자치구 148만 명의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자 주변영향지역의 집단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원회수시설의 폐쇄는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추가 시설용량의 확충이 필요한 서울시의 여건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대체 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체 부지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양천, 강서 및 영등포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3개 자치구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및 이전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왜 주민들은 폐쇄를 그렇게 원할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들은 소각장의 폐쇄를 원하는 거지요?
과거의 방식이 그럴 때마다 밀어붙이고 안 되면 보상해 주고 지원해주고. 문제는 여전히 쌓여있는데 그 문제와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반발을 잠재우는 역할만 서울시가 해 왔습니다.
저는 님비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님비는 없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부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그동안 보면 서울시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죽 거쳐 오기도 했는데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일단 난지도가 꽉 차서 갑자기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쓰레기에 대한 성상분석도 안 되어 있고요.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요. 음식물도 그대로 다 소각을 하고, 심지어는 평가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죽어있는 동물사체도 태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소각장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대보수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을 거의 새로 짓는 것에 준해서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서울시는 여전히 하지 않고요. 외부 쓰레기를 더 소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더 유지하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혹시 하남에 있는 유니온파크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이 조그마한 소도시만도 못할까 이런 염려가 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전히 지금도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문제들만 야기시키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너무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물 연구소가 있잖아요. 물연구원이 지금 기능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개선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의지가 사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면 수습만 하려고 합니다. 수습이 안 되면 밀어붙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약서도 바꾸고요 조례도 바꾸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원칙을 어겨가면서 밀어붙여 왔던 게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울시를 불신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서울시 안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런 불신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갈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성상을 분석하고 분석된 쓰레기를 재활용과 분리와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강구해 내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여전히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어져 가기는 할 텐데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거나 다른 대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지금 몇 년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한 기술진단용역이 10년이다 15년이다 했으면 그 전에 다음 거를 주민들과 같이 15년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러이러한 완전히 새로이 건물을 만들겠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한테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를 공원으로 한다든가 일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에만 본부장님 관심을 많이 쏟으셔서 소각장 특히 지금 이 목동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꾸 오해를 하셔요. 전문위원실 조사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양천의 소각장 150톤짜리는 1986년도에 지어져서 이미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다릅니다, 지금 소각장하고. 그래서 양천에서 있었던 두 개의 소각장이 있지만 전후, 전에 거는 이미 없어졌고 위치도 달라요. 그걸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러시면 정말 파악을 잘 못 한 거고요.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양천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폐쇄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아직 대안이 없잖아요. 강서로 갈 겁니까, 영등포로 갈 겁니까, 이게 어디로 갈 겁니까? 이 청원을 받아 놓고 혹시 집행부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계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기도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기도 주민은 받아들일까요? 누구나가 다,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님비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이걸 우리 곁에 두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먹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주민 폐쇄 청원이 들어왔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제가 중복되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체 활동을 저도 잠시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깊이 관여 안 해요. 협의체에 다 맡겨놔요. 그러면 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갑질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는 협의체에만 맡기지 말고, 물론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는 협의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심각한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노원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양천에 있는 주민들은 너희 지역에 그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랬겠지만 저도 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유럽에 견학을 갔어요, 자원회수시설 보러. 좀 창피했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나라 대한민국이 더 잘돼 있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이랬어요. 집행부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폐쇄 직전에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원을 받고서 집행부에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료 보니까 노원, 강남, 마포도 2019년 운영현황을 좀 주세요. 소각량이라든가 가동률이라든가 처리라인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오늘 꼭 아니어도 월요일 쯤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청원서가 들어오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다이옥신, 미세먼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청원을 2만 명 이상 받고 혐오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이게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금천과 구로는 각자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중랑구에도 신내동이라고 그 당시에 아주 허허벌판 유휴지 토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에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데모를 하고 관제데모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와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많고 많은 땅에 좋은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임대주택이 지금 90%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그 당시에 소각장을 지었더라면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약 20억에서 22~23억을 연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바로 그래서 이어받아서 경기 구리시에서 강동대교 옆에다가 소각장을 아주 아름답게 신에너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산타워 마냥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들고 탑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왜 소각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중랑구민들은 왜 그 많은 연간비용을 인근에 있는 구에 돈을 줘가면서 서러움을 받으면서, 지금이라도 소각장을 짓자. 이미 땅이 없어요.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이웃나라 일본을 가봤는데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각장이 없으면 자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에 25개 구청이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인식이 지금 너무 나쁘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근에 있는 노원 소각장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정말 환호하고 좋아해요. 왜, 여기 보다시피 노원이 지금 6개 구인가요. 인근에 있는 구들 가서 손 빌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소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천에 있는, 서남권에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다시 재 조달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앞으로에 대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다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머리 위에 이어야 돼요. 그런 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다각도로 계산하셔서 우리 정수용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내시고 대체부지라든가 어떤 방안을 세우셔야지 여기에 와서 대답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봉양순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동네인식을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축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재 조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었을 때에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동네에 혐오시설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도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전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혐오시설로 보는 거거든요. 유치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유치를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벽제에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처럼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저도 가봤는데요 탐스럽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 우리가 21세기를 가기 위한 어떤 변화를 촉구할 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다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가급적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이야기만을 경청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왜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2년 전에 주민들의 높은 지지도로 당선이 돼서 왔는데 의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 생각, 의견,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듣고 서울시의회에 와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거꾸로 주민들한테 가서 제가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역할도 거꾸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재자적인 입장이지요. 중재자적인 입장이지만 어쨌건 그 출발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연수도 중요한데요. 1986년도에 150톤으로 만들어서 1996년도에 다 폐쇄하고 400톤으로 증설이라는 얘기도 하고 신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어쨌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1986년도부터 소각장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고, 목동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분당, 평촌, 일산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먼저 수도권에서 굉장히 계획된 신도시 1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목동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이 1차 통과가 되고 2차 적정성 여부까지 국가에서 평가하는 것까지 6단지, 9단지 순서대로 속속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 1호 급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목동1단지가 1985년도부터 시작해서 1단지부터 순차적으로 1986년, 1987년, 1989년 이렇게 14단지까지 만들어졌는데 워낙 처음에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유용하게 사용해 왔는데 이제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도 이것이 유해시설이라고 보지 않아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평가한 것들 여러 가지 시험 연구원에서 평가한 것들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168개 소각시설 중에 환경성, 경제성 이런 것들 따졌을 때 4위에 해당될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믿고요.
다만 폐촉법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했지만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건 15년에서 20년 사용한다. 해외에는 30년간 사용한 사례도 있더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양천은 지금 현재 33년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어쨌건 대보수든 일부 보수든 유지보수를 통해서 향후 10년에서 15년 더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33년, 10년 쓰면 43년, 15년 쓰면 48년, 약 50년을 쓰자고?’ 이런 굉장히 거부감이 강해요. 거부감이 강하고 또 서로 목표지향점은 같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속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다 따로 있겠지만 어쨌건 그렇고, 각 자치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형태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서울시에서는 광역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공동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용역보고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10년에서 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면 지금부터가 폐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대체부지든 그다음에 대체부지를 통해서 새로운 데다가 건설을 하든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다가 어떠한 입체적인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아까 유니온파크처럼 하든 간에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양천주민들이 이 청원을 올려달라고 지난 1월부터 서명을 죽 해서 한 7월 정도에 끝났어요. 2만 1,000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양천주민들이 이 청원이 통과돼도 당장 소각장이 폐쇄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몰지각하거나 그렇게 무대뽀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실례적인 측면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청원을 시점으로 해서 양천소각장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모든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혐오시설일 수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점으로 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안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간담회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및 이전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9.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조완석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김현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오늘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보고 서면 안건과 관련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3,92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9억 2,700만 원에 비해 76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규모는 총 7,34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22억 9,200만 원에 비해 12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9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57억 2,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2,81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전기차 보급 79억 원 증액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30억 증액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9억 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 사업은 배달 증가 등 화물ㆍ이륜차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조기폐차 수요 감소를 고려해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 1,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6,615억 900만 원과 그리고 재무활동 277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90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81억 8,800만 원 대비 121억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44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정책목표별 세부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첫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은 2,47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은 먼저 전기차 보급이 122억 원 증액, 그리고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억 원 증액 그리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9억 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는 2,03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8억 원입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는 58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50억 원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는 1,38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올해 2020년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서울 등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92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7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분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전기차 보급,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급 등 3개 사업이고 감소한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34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2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사업은 그린뉴딜 4개 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전사업 1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그린뉴딜 1개 사업과 사업추진상황을 반영한 예산조정 2개 사업 등 총 3개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그린뉴딜 관련 사업입니다.
2020년 제3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편성되었고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 중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4.8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정부의 3차 추경을 반영하여 전기화물차 400대와 전기이륜차 600대의 구매 보조금 12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또한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간의 상반기 보급목표가 달성되는 등 보급실적에 비춰볼 때 물량 보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명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사업이었는데 저녹스보일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목표의 초과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8월 20일 기준 보급실적은 6만 4,500대를 기록했으며, 보일러 교체 성수기가 11월부터인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19년 보급실적 대비 매우 양호한 수치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교체 설치로 한정되었던 예년과는 달리 신규 설치에도 지원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제조사에게도 지원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개정된 것에 기인합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에서는 정부의 3차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39억 원을 감액하고, 사전에 확보된 국비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비용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최종적으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은 없지만, 수소충전소는 여전히 기피시설 중 하나이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건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사업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서울시의 자체 신규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시 소유 건물에 대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존사업의 일부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48억 2,4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조치 물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 억제 교통문화 확산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결정으로 시민조직위 캠페인 행사만 실시하고 ‘2020년 차 없는 날’ 행사를 취소하는 등 행사운영비 전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 사업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 양천주민편익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관됨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초에 불시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와 민간위탁시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감액 또는 증액한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장기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에도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사업, 액수는 3억이니까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차 추경이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준비하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민간에 확대시키자, 확산시키자는 기조를 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들을 세워왔거든요, 서울시가 먼저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건물에너지효율평가를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건물 중에 먼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61개소는 에너지효율등급평가를 먼저 해야 그다음연도 또 그다음연도 이게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자립률을 맞추시는데 기존 사업과 달리 단열, 기밀, 환기 개선 등으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달리 기존에서는 저효율 창호 교체라든지 LED조명이라든지 냉난방 교체만 했는데 종합적으로 단열, 기밀, 환기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20%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평가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추진 중인 건물이?
그리고 새활용플라자 건물도 있고, 서울시의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어요. 해서 저희들이 30년 내외된 건물들을 다 일단 추렸고, 그런데 이 건물들을 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앞세워서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평가를 먼저 해서 먼저 할 것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61개소 선정근거는 아까 보니까 발굴작업, 30년 이상 된 건물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발굴해 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61개는 발굴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48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저감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서울시의 수소충전소 건물 설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주체가 바뀌면 이렇게 복잡하고 하이넷도 결국에는 자기들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에 수소충전소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양재동 수소충전소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1.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18시 0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은 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감축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상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인데요. 중간연도 목표로 2030년, 2040년에 각각 40%, 70% 감축하는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자료를 좀 간단하게 이 부분 줄여서 만들어서, 그동안 어떤 경위로 이 작업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기후행동포럼을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고요, 올해 금년 5월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제안을 저희 시장께 제안서를 5월 말에 제출하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여러 가지 거버넌스 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거버넌스 기구들과 함께 협의과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설문조사를 2단계로 했는데요 1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인식을 조사했고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감축전략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의견조사도 함께 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의 거의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함께 저희들이 기후위기대응TF를 만들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그동안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시민 의견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들을 모으고 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2022년까지 당시에 올해 초에 시장임기가 있어서 우선은 2022년까지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2조 6,600억 원 정도가 시비ㆍ구비 합해서 소요될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일자리는 2만 6,000개 창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공공부문 그린뉴딜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에 하면서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제도화를 병행한다 이런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부분에서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 달성을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발생시킨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를 조성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전략을 했고요.
추진부문은 5개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그린빌딩은 건물 분야고요. 그린모빌리티는 수송 분야입니다. 그린숲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은 폐기물 분야입니다. 이렇게 5대 부문으로 나눠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건물 부문 그린빌딩인데요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환 추진한 내용인데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서 대규모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1,000㎡ 이상 시 소유 건물 중 30년 내외 경과 건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보건소는 20년 내외 경과 건물에 대해서 자치구 그다음에 서울시 각 부서들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241개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아까는 시 소유만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구 소유까지 포함해서 2022년까지 241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전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노후주택 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가꿈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집수리가 아니라 에너지효율 개선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신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도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은 정부는 2025년부터인데요 저희들은 2023년부터 이런 식으로 비주거, 주거 해서 저희들이 정부 로드맵보다 좀 더 앞서서 서울시는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추가비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제한 완화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걸 함께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202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건물온실가스 총량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공공건물에서 하고요. 민간 건물에 대해서 내후년인 2022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328개를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에너지 효율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에너지효율등급이 없는 기존 건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내용하고 부동산 거래 시에 에너지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까지 90만대 보급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송 분야인데요 수송 분야는 보행친화도시를 넘어서 그린모빌리티를 선도하겠다는 소 목표를 정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관용차량은 친환경차량 즉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만 신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지금 교통실하고 내년부터는 신차 구입을 할 때는 전기ㆍ수소차로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택시는 2030년부터 신차 구매 시 전기ㆍ수소차 의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에 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22년까지 공용급속전기충전기 1,000기, 완속 1,000기,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15개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인데 기존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다니던 자동차인데요 2035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부터 운행 금지하고요.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차는 운행 금지시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내연기관차는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동차 평균 사용기간 15년을 고려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5년 등등 각 나라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등록금지를 현재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나 교통수요 감축도 함께 병행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린 숲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온실가스를 100% 감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나머지 20%는 숲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요. 도심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인데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입니다. 2050년까지 태양광 5GW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해서 부지 발굴이나 정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거고요. 저희들이 태양광탐사대도 구성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차원에서는 햇빛발전지원 제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일정한 각도로 세우는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술이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도 중점적으로 앞으로 보급할 예정이고 신기술 실증단지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이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제공해서 민간의 기술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도 1GW 보급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상수열을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원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사이클인데요 자원순환 부문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하고 그다음에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2025년도에는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립지나 또는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반입량은 2018년 대비해서 10% 정도는 감량하겠다.
그리고 처리시설 확충인데요 서울시내 광역자원회수시설 500톤 규모로 추가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재활용 선별 시설도 신증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ㆍ새활용 활성화 그리고 자원순환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전략을 마련했고요.
41쪽입니다.
시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주도하는 시민참여 에코플랫폼을 확대 구축하는데요 현재 가스, 전기 이런 부분에 추가해서 자전거는 저희가 금년까지 자전거마일리지를 에코마일리지와 통합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대중교통까지 함께 포함해서 에코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고요. 에너지자립마을도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인력 양성이나 시민교육 확대 부분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기후위기 정책 통합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 구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부서들도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시는, 당연직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해서 서울시의 환경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그런 내부위원회에 한 분씩 전체가 다 모여서 여기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분들이 자기 위원회에 가서 그런 부분들 논의할 수 있도록 메타거버넌스를, 지금 현재 구성은 됐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첫 회의를 대면으로 하려다가 온라인으로 다시 했다가 다시 대면으로 줄여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인지 예산처럼 예산 편성 검토단계부터 또 정책수립단계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기후예산제를 담는 법안이 현재 발의가 됐고요. 저희가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나 요청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든지 그린 5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정부와 국회에 계속 설명을 했고요.
각 국회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법령 개정에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 7월 8일에 발표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간중간 상임위원회 보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로 지향해 나가는 수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수렴들을 좀 더 해서 연말까지 구체화해서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엄중한 코로나 시국으로 회의를 최소화한 점을 감안하여 현안업무 중심으로 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있습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명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노후주택 수리비용 일부 지원에 관한 가꿈주택 사업이라는 것을 지원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가꿈주택이란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1,200만 원인데 그것도 주민하고 이 사업주체하고 반반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내용을 썼지만 어떻든 간에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노후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요새 도시재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마음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부문별 주요정책에서 가꿈주택, 제로에너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양순 위원님이 계시는 노원구 중계동에 에너지 제로 아파트ㆍ빌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로 하우스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과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경영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정훈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원장 박종수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어경연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경영지원처장 정영채
기술기획처장 최진호
건설처장 강용훈
서부지사장 김희동
동부지사장 박용규
스마트시티사업처장 한승호
태양광지원센터장 전상화
감사실장 이평수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