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1. 2018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18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4.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5. 20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상훈ㆍ성중기ㆍ유용ㆍ이광호ㆍ이은주ㆍ정지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1. 2018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18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4.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5. 20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1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달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제3호 중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정이 법 규정과 중복하여 불필요한 설명과 중복적 표현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해태하거나”를 “게을리 하거나”로 개정함에 있어서 띄어쓰기 규정에 맞는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안 제3조제2항은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보고 대상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에서는 본 조례 제정 이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었는바 보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계획수립 여부 및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의회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보고의 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실익이 있는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호는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라는 문구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과 장애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본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또는 사회적 인식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 이하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달호 외 9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누구든지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조례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 제3조제⓶항은 서울시와 타 지역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의회 보고 시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여 보고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상훈ㆍ성중기ㆍ유용ㆍ이광호ㆍ이은주ㆍ정지권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현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현찬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생’에서 ‘학생과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의, 지급대상을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소재 대안학교는 총 86개소로 서울시는 금년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44개소를 선정하여 교사 처우개선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인 학생은 상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학력인정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는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청소년에게 학업연장, 진로탐색 등 지속 가능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 교육기관 소속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신념 등으로 인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정규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아 소위 실정법에 위배되는 기관, 법외기관으로 불리고 있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학업의지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교육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교육제공 정책과 공간이 전무하다는 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이 강화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 장학금 지급의 대상은 청소년이었으며 실제 장학금 지급대상과 조례상 지급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6년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였는바 실제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과 같이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2016년 조례제정 입법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학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 없는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주경야독하는 청소년 등에게도 장학지원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학금 혜택의 형평성 측면을 살펴보면 장학금은 평생교육국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비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바 인가 대안학교보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더 큰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선정 및 비선정 비인가 대안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장학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상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장학사업을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장학재단은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청소년에게 한 가지 장학금만 지급할 예정에 있는바 재능, 장학금 지급대상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정규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장학금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한 해 기준 전체 재학생 93만 명 중 1.2%인 1만 1,500여 명이며 이 중에서 서울지역 82개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약 2,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경쟁중심의 입시제도, 학업스트레스, 학교 부적응과 자기계발,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맞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목적은 우수인재의 발굴ㆍ양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단순히 진로탐색 및 학업장려금 지원을 넘어서 그동안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장학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진로발달을 도우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확대의 취지가 제도권이 아닌 다른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행복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에 1만 1,546명임에 비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생들은 2,0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 본래 취지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고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본래 취지인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장학금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대안학교 현황 중에서 인가 대안학교가 4개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로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지구촌학교가 구로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중구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그다음에 여명학교라고 해서 탈북청소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는 또 사회적응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로구에 다솜관광고등학교 이렇게 4개의 실지 각종 학교 수업에 대한 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전병주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를 개선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지도자들과 유사한 직군인 사회복지사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을 마련하였고 2019년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수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 유출을 막고, 청소년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며 지위향상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그동안 청소년활동 관련 계획은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활동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토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관련 계획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권익, 전문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권익에 대해서는 유사ㆍ동종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ㆍ조사 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적정한 직무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8호는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 청소년지도자의 ‘권익개선’을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유학기, 주5일제 수업, 평일 낮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 활동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9년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나 직급체계의 상이로 1~2급의 임금이 과도하게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보수 권고안)’을 참고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효과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가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제도마련, 여건조성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ㆍ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 및 근무실태 등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에는 시립청소년시설이 수련관, 유스호스텔, 직업체험센터, 쉼터 등 모두 5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모두 1,260여 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매년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보수인상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 임금수준의 95%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청소년시설에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병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명문화하였고, 이에 대한 실태를 연구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 제8호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합리적 보수는 처우개선에 당연히 포함되는 종속적 개념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경제적 성격이 강한 보수란 표현을 직접 이 조례에 사용하는 데 다소 부담이 수반되므로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니고 사실 지난번에도 조례가 올라왔다가 위원회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일단 보류했던 조례인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봉급기준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사회복지시설은 7단계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시설은 실질적으로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관장을 비롯해서 부장, 국장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5급까지는 청소년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동등하거나 도리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조금 나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위직인 거거든요. 상하 간의 격차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하위직들의 임금이 상당히 적거나 다른 시설에 비하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특히 이번에 그대로 이 복지시설 시스템에 넣다 보니까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일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같이 담아서 내년에는 최소한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임금시스템 체계를 맞춰서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봉 3타)
백호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속칭 제로페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러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2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57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과 아울러 감면사항이 계속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감면 규정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 청소년시설이랑 영어 및 창의마을로 하는데 여기까지 감면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연말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부 시설이든 내부적으로 연장 여부는 아마 따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손실부담금에 대한 재정보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별로 전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이 감면에 따른 기관 손실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을 기조실에서 배정을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공공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간부분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실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마스크 쓰고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이나 좀 다른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서울시 자체 시설들에 관련돼서 감면 혜택이나 여러 가지 상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이게 할인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대상자도 선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수요예측 안 하신 거고 수요예측에 따른 상품구성 바꾸지 않으신 거고 단순히 할인율만 제고하신, 이게 모든 실ㆍ국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은 쓰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점은 각 실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주 고객층에 대한 분석조차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복지정책으로서 혜택만 내려 보내면 누가 쓰든 아무나 쓰든 상관 안 하는 그런 풍조가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미 하면 누군가 쓰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쓰는지 그 쓰는 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안 하는 게 행정의 영역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물건을 파는 자유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작용들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제로페이가 3~4개월이 돼서도 실적이 신용카드의 0.00001% 매출액도 안 되는,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가장 저해요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방식이어서 서울시 예산을 쓰겠다고 올려 오시면서도 정작 청소년수련관 할인혜택의 주 고객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안을 들고 오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다시 행정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추경에 금액을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결제율이 거의 한 배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할인시스템이 적용되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시장 마케팅을 파악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얘기해도 시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만 이게 잘 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나요, 이게 지원예산인데?
그렇지만 현재 중요한 게 어차피 미래에 대한 추세를 적용해서 이 내용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문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봉 3타)
백호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설 모두 2019년 6월,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기존 위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7호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 중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조건부 사안들이 보완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 추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이 중 25%인 7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광운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 결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이 중에서 11%인 6억 1,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 결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은 전과 동일하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이 중 30%인 8억 9,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0호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ㆍ치료사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이며 2019년 사업예산은 6억 원이며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까지 평생교육국의 12개의 위탁시설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9년 6개소, 2020년 6개소가 계약 만료될 예정에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본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를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각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민간위탁은 공익성, 능률성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특수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바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동일 수탁법인의 동일 사항 반복지적, 전문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인력운영 합리성, 동일 수탁법인의 장기 수탁의 적정성,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의 타당성, 성과평가 항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재위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한국청소년연맹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사)한국청소년연맹이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동대문수련관에서 추진했던 청소년사업에 대해 긍정정인 평가를 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동대문 수련관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성과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과 사업비 투명성 확보 등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조건부 적정에 대한 사항의 보완ㆍ개선책을 마련하여 재계약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2014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정감사의 적출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도 평생교육국은 (사)한국청소년연맹의 대책수립 및 교육 등 개선을 통해 재위탁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대책 신뢰성 여부, (사)한국청소년연맹의 청소년시설 운영방식 적정성 여부, 단순히 지적 사항이 ‘업무처리 미흡’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같은 시설을 8년간이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회계, 물품관리 등 시설 운영의 기본사항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은 (사)한국청소년연맹의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해 직원의 자격증 보유 수 및 전문인력의 확보, 수탁시설의 수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전국에 27개소의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1개소 당 약 7.4명의 자격증 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바 관련 통계자료를 볼 때 시립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대우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문성의 확보 여부는 청소년을 직접 교육하는 강사들의 직무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나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실제 위탁사업 수행직원 30명 중 15명을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인원은 12명이고 청소년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인원은 4명으로 실제 167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강사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시설의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시립청소년시설의 최다 수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한국청소년연맹의 부적정한 인사, 회계ㆍ물품관리, 조직운영 등이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운영이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의 표준 또는 서울시가 인정한 관행이 될 수 있는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의 위탁 분야에서 전문성과 조직규모, 재정현황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 청소년 단체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재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수탁하도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대규모 청소년단체의 장기수탁으로 인한 운영의 투명성 저하, 시립시설의 민간단체 부속화로 인한 공공성 상실 등을 방지하고 청소년 단체들의 경쟁력 강화 및 능력 있는 청소년단체의 발굴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다양성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입니다.
본 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광운대학교가 안정되고 투명하게 강북수련관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 등을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가 운영하는 강북수련관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인사규정 미준수, 회계관리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미준수, 정기재물조사 기준 미준수, 홍보 관련 계획ㆍ실행의 미흡, 민원접수 대장 관리미흡 등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평가결과 총괄표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광운대학교가 본 건과 별개로 수탁 운영하는 창동청소년수련관의 지적사항과 유사한바 수탁법인의 투명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청소년 시설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만 평가하고 서울시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누락되어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위탁 효과’를 구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추가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편 제출된 안건의 시설 면적과 현 위ㆍ수탁계약서상 면적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모두 상이한바 권리관계의 근거가 되는 등기부등본과 위ㆍ수탁계약의 위탁시설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 그 위탁관계 및 권리관계가 모호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시설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탁범위와 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조속한 등기사항 현행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에게 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보라매수련관이 대외적 활동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2년간의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매수련관은 종합성과평가에서 인사 관련 규정 미준수, 인력운영 관리 규정 미준수, 회계처리 규정 미준수, 재물조사 관련 사항이 지적되어 ‘회계관리’ 및 ‘사업예산 집행 효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보라매수련관은 지원형 시설로 타 청소년수련관과는 다르게 수영장 이외의 수익사업인 교육ㆍ문화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보라매수련관의 부족한 시설운영비를 위한 다수의 공모사업이 청소년활동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하겠으나 한정된 인원의 과도한 공모사업 수행이 서울시의 위탁사업 추진을 소홀히 할 여지는 없는지 등 다수의 공모사업을 통한 수입 증진사업 병행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은 18.8% 수준으로 각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의 지원금 외에 수련관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영, 교육ㆍ문화사업 또는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한 단체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올해 6월에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현 수탁법인인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라매센터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예방교육, 홍보, 상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어 평생교육국은 이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서비스 제공, 연구활동 수요자 중심 서비스 등의 활동을 인정하여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와 2년간 재계약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매센터는 청소년정책과의 지도 점검에서 수납규칙 불이행, 기본조직 미준수, 지출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 받은바 있고, 종합성과평가에서는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어 조직구성, 회계관리, 사업운영 등에서 감점을 받은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보라매센터는 동작ㆍ관악ㆍ서초ㆍ강남 등 4개 자치구 총 15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원은 10명으로 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은 외래 상담사 등에게 의존하고 있는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상담과 교육을 주요 사무로 하는 아이윌센터와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각 시설의 특성과 사업여건에 따라 각각 적정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소관 사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평가에서 재무, 인사, 회계에 지적사항이 집중되어 있고 각 시설별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앞서 행정, 재정, 회계 등의 철저한 규정준수가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 강력히 요구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는 대규모 단체들로 기본적인 행정처리 능력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이나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사항이 집중적ㆍ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이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 청소년단체들은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요건에 최적화되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수탁여부를 판가름하는 단체의 경력, 재무, 조직, 자격요건 등을 중요시 여기는바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의 다양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정단체의 장기수탁을 방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관리상, 행정상 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에 있는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시설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고민에 빠져있고 예산과하고 다투는 부분인데요. 실링 범위 내에서 결국 예산을 받다 보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족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본연의 어떤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도외시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을 전액 다 주고 발생하는 수입을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관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데 예측 가능하고 제도화된 예산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우리 지방재정법상, 회계법상에도 세입ㆍ세출 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시의 예산으로 다 들어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일부 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택하지 않다 보니까 자체 사업 벌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증액의 필요성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새로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각 기관별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명확히 말하면 예산의 어떤 제약적인 부분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이렇지만 국장님께서 평가시스템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적으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평가서에 담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에는 외부업체에 소규모 예산을 주고 10개~20개 시설을 평가를 맞추다 보니까 거의 붕어빵 찍듯이 가져오는 이런 틀에 박힌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팀을 신설을 해서 지금 자체평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무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인사, 회계, 재무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관 간의 특성들을 찾아내고 있고 하니까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 돼서 나오는 게 매년 관습화되어 있는 게 방금 인사운영의 부적정 문제, 예산집행 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100% 관공서에 맞는 틀을 갖다가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인력이나 어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공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련 어떤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들이 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요구한 규정들을 다 적용해서 지키다 보면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더라고요. 한 명 뽑는데도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게 되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하면 규정대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죠?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아까 기조실 산하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에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 몇 년이에요?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며) 지금 관련 조례가 무슨 조례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신설이 2015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6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구 자체가 최종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최초에 위탁을 받을 때 동의를 받았고 3년이 지나서 갱신계약으로 재계약을 다시 2년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조례상 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업체로 선정된 기관이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최소기간은 7년이에요. 7년이나 8년입니다. 그런데 매번 동의를 받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조례상 맞지 않아서…….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아마 그 역사를 좀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이게 조례상 충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8대 의회 때 민간위탁 조례를 처음에 그때 개정할 때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3년마다 매번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가 350개가 넘는데 이게 매회기 때마다 100건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건 너무 낭비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무를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할 거냐에 대해서 동의만 받는 절차인데 이 안건이 매회기 때마다 한 100건 가까이 올라오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신규 위탁만 할 때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의견을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리고 위탁을 만약에 동의를 얻었으면 3년 3년 3년, 9년 동안은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는 하도록 거치고 4회째 9년 지나서 할 때 이 사무를 다시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완화를 해준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시설장들이 3년마다 받는 게 너무 좀 빨리 다가오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5년으로 해달라는 건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위탁을 하고 청소년시설은 또 모호하게 5년은 하는데 3년 하고 2년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조례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합리성을 가지려면 아까 강동길 위원님 말씀처럼 3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다시 그러면 위탁할 거냐 만약에 직영할 거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 되는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 3년 3년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동의안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년 받고 2년 받고 3년 받아서 다시 신규 위탁을 했으면 7년 정도는 그냥 보고로 갈음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이것 또한 7년과 9년이라는 또 시기의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대전제가 무너져서 질의하는 게 무색해지기는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니까요 질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적정여부를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성과보고서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신 거죠?
제가 이 평가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국장님도 평가보고서를 보시면 저희들에게 제출하시기 민망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견거절이 나갑니다. 왜냐,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써놓고 적정이라는 보고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한 점이라고 쓰여 있는 게 법령 준수한 걸 잘했다고 표현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느냐는 법률적으로 추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동의안을 내셨으니까, 저희는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 만약에 저희 동의안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성과보고서상에 여기를 재위탁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일 경우에는 부적정한 집행에 있어서 환수할 부분이 있었으면 환수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예산회계 교육을 시킨다든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치유된 부분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맞나 틀리냐의 문제인데 동의를 받아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 됐든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이 됐든 2011년도에 수탁을 받아서 한 번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그때 수탁을 받고 나서 최초에 3년을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2년을 더 계약을 합니다. 2년을 더 계약하면 그게 2016년도인데 그때는 우리 조례상 6년이 경과되기 전 5년밖에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번에 2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동의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아니, 만약에 동의를 기존에 받았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건데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뭐하게? 정회해도 이건 나올 게 없어. 똑같아.
일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1. 2018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3. 2018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4.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5. 20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12시 25분)
(의사봉 3타)
본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18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18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20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들이 피어나는 봄은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피어나는 꽃들처럼 시민의 웃음이 변화할 수 있도록 청렴한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감사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감사법」이 감사결과의 확정시기와 통보시기를 규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감사의 중심이 적법성감사에서 성과감사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는 내실 있는 성과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의 종류,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공공감사법」을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공직사회 혁신, 시책사업의 성과감사 실시 및 예방적 안전감사 등 시정 지원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이 성과감사를 통해 공공성ㆍ공정성 저해, 비능률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는바 상위법에 따라 감사결과를 일정기한 내에 확정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2016년부터 114건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활동 종료 후 감사결과 확정까지 평균 106.7일, 감사결과 확정부터 통보까지는 6.9일, 통보부터 공개까지는 74.1일이 소요되어 감사 시작 후 공개까지 평균 7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복잡한 사안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중앙부처의 감사요청으로 당초 감사계획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본 개정안의 시행일자를 감사계획 수립시기인 내년까지 연기하거나 예외적 사항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지연 이유를 정부의 감사요청과 다양한 감사절차로 들고 있으나 정부의 요청은 매년 반복되며 감사계획도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감사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가 자체 수립한 감사계획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안 제22조 제1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자구를 신설하여 감사결과 확정 기간에 대해 예외적 사항을 둘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재심의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검토지연까지 확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감사위원회가 모호한 자구로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현행과 같이 감사지연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안 제22조 제3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류로 인한 행정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의 감사이행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 감사결과가 제대로 반영 및 개선되었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성과감사의 효율성ㆍ효과성 제고를 위해 안 제22조 제3항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감사결과 처리가 지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결과의 확정시기와 통보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는 만성적 감사지연으로 성과감사의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조직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규모, 인력 등의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관한 기간 및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조항 제22조 제1항의 내용 중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구 추가와 제3항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 확인은 매년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기시행 중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좀 있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시 4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0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상설화와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백호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담당관 강선섭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조미숙
○속기사
김연화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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