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선8기 서울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새로이 발령받은 신임 유창수 실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며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의안을 심사합니다.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2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의원 외 75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발의배경입니다.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정부에서는 5.6대책, 8.4대책,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으며 새정부도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하 표는 2020년 이후부터 발표된 주요 부동산정책의 일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주택공급과 규제완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간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의 범위를 넘는 고밀개발을 전제로 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공공에서 민간의 정비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지원계획을 도입하여 용적률 등 도시계획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심의기간을 과감히 단축함으로써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누적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량과 비교하면 향후 2년간 서울시내 공동주택 입주 물량 전망치는 7만 4,000호에 그쳐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회와 국토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6월 주택 통계 발표치에 따르면 서울은 착공 실적만 증가하고 인허가, 분양승인, 준공입주 실적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상황입니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파악한 6월 누계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월 누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 5,0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6%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6월 누계 서울의 주택분양 실적과 준공입주 실적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 들어서도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임대 24만 호 공급은 4년간 목표 대비 192% 초과공급하였으며 추가 8만 호의 경우에도 2년간 목표 대비 53%를 공급하여 양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적임대주택의 품질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개선은 서민층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2020년 이후 규제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주요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총 6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사업을 통한 공급허용용도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운영 권한 지방이양 건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결의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주거품질 개선 등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금년 1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도입하는 등 시 차원의 규제완화와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도입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는 국토부에 주택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 인해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일부만 받아들여졌기에 이 결의안 채택 시 그동안의 서울시 법령 개정 건의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전의 정책이 지나친 규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입지의 공급위축을 초래했다는 점,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인지하고 금년 5월에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그리고 8월에는 주택정비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 변화에 맞춰 서울시 상황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이 마련되어 주거안정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9일 자로 주택정책실장 임무를 맡게 된 유창수입니다.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주택정책실은 서울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강화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정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도맡은 주택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동안 쌓아온 민간과 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서 맡겨진 소임을 다해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원활하고 힘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19일 자로 저와 함께 발령받은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이 코로나 확진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주거안심지원반의 박재희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전략사업과 주택공급과가 통합되어서 신설된 부서인 전략주택공급과의 남정현 과장입니다.
  8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기존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기존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8월 19일 자로 새롭게 발령받은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와 주거환경과가 통합되어 우리 실로 이관된 주거환경개선과에 새로 발령받은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8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김장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발전본부에서 우리 실로 이관된 한옥정책과에 새로 발령받은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호정 의원님 외 칠십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궁극적으로 빠르고 획기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택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역량을 집중했던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로막아왔던 규제완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와도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동의 정책 기조 아래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 그동안 우리 시와 논의해온 규제개선 방향의 큰 틀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서울시의회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 등 입법화의 과정에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우고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창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난 312회 임시회에서 재건축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는 5분 발언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 결의안 검토보고서를 살피다 보니 중간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문구였어요.  물론 이게 발의가 되면 일동이 맞습니다.
  지금 이 원본을 좀 볼까요.  결의안 원본을 보면 발의자가 최호정 대표님을 포함해서 76명입니다.  그런데 일동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볼까요?  어떤 단체나 모임의 모든 사람이 일동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저도 이 결의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듯이 이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12명 중에 76명이 모두는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결의안이고 시의적절한 결의안이라는 것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12명 의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용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문 내용이 참 불편합니다.  112명이 하나된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의안 발의 목적만 깔끔하게 담아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우리 검토의견서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입니다.
  지난 수해 때 반지하에서 사시다가 화를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H공사의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지상 이주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SH공사에서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지상 이주를 충분히 검토하고 많이 지상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이주가 아직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라고 해서 다 이주시킨다고 하셨는데 반지하에 사시면서 이주를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반지하를 다 이주시키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반지하를 다 이주시키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 잡힌 건 없고요.  저희는 반지하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유형별ㆍ대상별로 반지하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가 SH나 LH의 공가를 통해서 이주를 권장할 거고 그다음에 이주를 희망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살고 싶은 분들은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과 이주안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개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SH공사의 아파트들은 기본 골조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민영아파트들과, 민간아파트들과 큰 다름 없이 쭉쭉 똑같이 올라갑니다.  철근 깔고 콘크리트 깔고 이런 기초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고급화를 나눌 수 있는 마감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SH공사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조달청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고급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임대주택 품질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조공사는 똑같지만 내부의 마감재들이 일반 민영아파트,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SH가 지금 고품질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김헌동 사장님 주재하에 마감재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상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고급화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저희가 하계 5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공주택지구에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데 고품질의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단지형으로 건설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고품질 임대주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현장에 적용되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한테 피부로 체감하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건 서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게 소셜믹스, 민간과 임대가 혼합된 혼합믹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회의에서는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는 평수에 따라서 주차가 3~4대 되지만 임대주택에서는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1대도 어려워서, 이렇게 분명히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게 문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다 보니까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이게 소셜믹스라고는 하지만 거기 한 공간에서 어우러질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까지도 생각하셔서 다음 보고할 때까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위원들께 각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유창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김성은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