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자연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한강공원, 한강몽땅 등 다양한 축제로 행복한 한강공원, 풍수해 등 재난에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한강사업본부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 총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봉 3타)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기조하에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한강몽땅 여름축제, 접근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환경수자원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수방관리 및 하천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3억 원으로 총 338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1%인 213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23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849억 6,000만 원 중 82.4%인 70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2,200만 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5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336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8%인 211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고 123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2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84억 3,5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127억 8,200만 원, 사용료 수입 55억 1,60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2,400만 원, 이자수입 1,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7억 5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9,800만 원, 기타수입 12억 3,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외 보전수입 등 총 2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49억 6,000만 원 중 70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2,200만 원 있으며 집행잔액은 55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590억 6,700만 원 중 467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6억 9,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이용 및 생태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36억 9,300만 원 중 212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200만 원 있으며 7억 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1억 2,000만 원 중 1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변경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을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고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3건에 1억 원으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감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하였고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0만 원을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사용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3,200만 원으로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2억 3,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비 총 10건에 93억 100만 원으로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6억 3,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4,000만 원,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 12억 9,20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35억 7,500만 원, 감리비 9,8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17억 2,1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1억 2,7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의 시설비 8억 8,0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의 시설비 3억 원,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의 시설비 2억 3,2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의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및 제747호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그리고 결산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33억 원으로 338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3%인 213억 9,200만 원이며 123억 6,6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3억 6,600만 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수상업체와 사용수익허가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2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2014년 3월에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준 바 있습니다.
㈜플로섬에서는 2015년부터 공익성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해 오고 있으나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한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전망카페와 한강매점, 자전거대여점 등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경영 악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여 낙찰된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운영업체의 서비스품질 저하와 중도포기에 따른 시민불편 등이 가중되고 있어 사용료 분할납부의 악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2016,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서울마리나를 대상으로 하천사용료 완전납부를 위한 방안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세출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29억 6,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17억 6,500만 원, 예비비 2억 3,200만 원을 합한 84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793억 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70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전용은 총 2건 1억 2,000만 원으로 주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과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강공원 내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한 감리용역을 위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감리비를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비의 감리비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의도 물빛무대의 노후배관의 신규설치를 위해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를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여의도 물빛무대는 2010년 조성 이후 매년 일정수준의 유지관리 비용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 노후화되었던 점은 시설 관리 혹은 당초 예산계획 수립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변경 사용은 총 3건 1억 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감리비는 외벽공사와 리모델링 감리용역을 위해 동일사업의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사무관리비는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동일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측의 재정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의 탄력적이고도 신축적인 집행을 위해 변경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지만 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상습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 93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사고이월이 많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자연(형) 호안 복원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이 2018년 하반기에 확보되어 연내집행 완료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이월금 전액이 다음연도인 2019년 5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월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해당 시설의 외벽보수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3억 6,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절대공기부족과 사전절차이행 지연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작년에도 시설비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 8,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행정상의 실수로 우선협상자의 순위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등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소송배상금 지급의 경우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2018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55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80억 1,100만 원에 비해 24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발생 및 예산 절감집행 등입니다.
먼저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이용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과 같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발생한 낙찰차액을 물량 증감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예산을 소진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인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의 자전거 트랙 조성공사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로 향후 낙찰차액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금액을 목적 외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 발생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막대한 이월과 집행잔액을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관리 및 운용 소홀이 불용의 원인으로 사료되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 오후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질의와 답변시간인데요 시간상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4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지만 38억 2,300만 원이나 되는, 거의 다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네요.
사실 본 위원이 1년 전에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한강사업본부에 강력히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운영체계의 문제, 특히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출차 등의 문제로 인해서 몇 시간씩 차 속에서, 요금의 정산이 늦어지고 출차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이런 일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특히 지난번에 롯데에서 불빛 무슨 축제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체선정 과정에 행정상의 실수로 우선협상 순위가 변동되어서 현재까지 이게 원활하게 추진 못 하고 있다, 이런 수석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케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에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는 이전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추차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 말까지는 구비가 될 겁니다.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억 5,000만 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논란이 있었지만 개인 의원의 지역현안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 그런 지적된 사안들이 적정성이 잘 확보되고 또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본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회기 때도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최고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제한입찰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는 제한입찰이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든지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제때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마리나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마리나가 하천점용료 체납이 꽤 많아요. 개략적으로 탄생은 언제 한 거고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제가 1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한강사업본부의 여러 발표한 자료를 봐오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강사업본부는 구조적 혁신 문제와 인적 혁신의 문제가 있다, 지금 본부장님 새로 맡으셨는데 구조적인 혁신거리와 인적 혁신을 해야 할 혁신과제가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연인원으로 7,0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에 대한 이용환경 이런 부분들을 함께 시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씩 붙들고 단기, 장기 혁신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혁신 당연히 해야 되고, 구조적 혁신을 하는데 지금 대충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한강사업본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노력이, 혁신과제를 도출해서 그것 혁신을 추진해 가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계속 부분적인 해소를 해가는 것 정도만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새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그냥 있는 거에다가 땜빵하지 마시고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매점이고 이런 데 돈 안 내고 애먹이지요, 마리나도 그렇지요, 다 그렇지요, 지금. 다 적자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면 적자가 안 나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 돈을 제때 제시간에 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전에도 매점 내보내는 데 엄청난 소송비를 들여가면서 내보내는 이 어려운 과정들이 왜 일어날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지 지금 한강사업본부처럼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가면 일은 많고 해결은 안 되고 문제는 자꾸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실제 들어와서 영업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사실상 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강의 무슨 공사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다른 정책의 간섭이 있어서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 고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용이 많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고이월 많은 부분들은 오전에도 수석께서 지적하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지만 사실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용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나 부대사업비가 한 66% 정도 차지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설명되지만, 줄여왔지만 여전히 많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함께 더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 주차장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지요? 그런데 새롭게 SD시스템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추진이 원활합니까?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대나무숲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 사계절 푸른 대나무숲길 조성. 없습니까?
지금 해도 되지요?
세출결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결산서 잘 봐야 되거든요. 잘 봐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본다고 봤습니다만 다 지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현재 예산 전용 같은 경우가 2건으로 1억 2,000 되고, 변경사용이 3건 1억 되고, 사고이월이 10건으로 93억 되고, 또 집행잔액이 55억으로 불용률이 6.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회계 원칙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원래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일종의 계획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자료에서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나아진 것도 있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사고이월 같은 경우요,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이에요. 10건이고 93억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명시이월은 아시다시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의 자체판단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 거지요. 사고이월 10건이 전체가 다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로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때만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잖아요, 불가피한 사유. 과연 그것이 적합한 건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면서 저는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예산은 예산회계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세빛섬의 지체상금 부과금액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정산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2015년에는 9억 2,000, 2016년 4억 3,000, 2017년 2억 5,000, 2018년 4억 2,000 이렇게 정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평가단 회의는 어떤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9분)
(의사봉 3타)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7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1억 3,700만 원에서 6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7,0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억 원, 한강숲 조성 57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은 망원한강공원 내 어린이야구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야구공이 펜스를 넘어가 주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펜스를 추가 설치하고 야간시간에 야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조명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7,000만 원은 한강 내 중소형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인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사업이 2018년 9월 건설기술심의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 통과되었으므로 현 설계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공사발주 전에 추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억 원은 나들목 등 접근시설이 부족하여 한강공원 이용이 불편하다는 2018년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한강공원의 전반적인 접근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한강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한강숲 조성 57억 6,000만 원은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과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강서, 여의도 등 한강공원 일대에 10만 5,000주의 한강숲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강이용시민의 편의와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과 추경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추경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경 대상 사업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31억 3,700만 원보다 6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1,700만 원으로 증액사업은 4건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망원 어린이야구장의 경계펜스와 조명타워 설치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원한강공원 내 위치한 어린이야구장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2001년 조성되었으며 해당시설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본 사업은 야구장 주변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펜스 높이를 조정하고 여름철 등 야간시간대 사용을 위해 조명 설치를 목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해당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구장 펜스보강은 서울함공원이 조성되는 등 최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사고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야구장 조명 설치의 경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올해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빠르면 금년 겨울철부터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은 전체 7종 69면으로 이 중 조명시설이 설치된 직영 체육시설은 뚝섬한강공원에 위치한 축구장 한 곳뿐입니다.
따라서 망원 어린이야구장을 포함한 조명이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 수요조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상레포츠의 통합센터 조성에 필요한 추가 지반조사 실시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지한강공원 내에 조성 예정인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는 2층 규모의 통합센터, 수상계류장, 육상보관장 등이 포함된 규모로 2022년 12월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131억 5,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서울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 단계를 통과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에 실시한 건설기술 심의에서 추가 지반조사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신곡수중보의 존치 여부 등을 이유로 당해연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신곡수중보 용역결과 이후에 사업진행 여부를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접근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나들목은 그동안 서울시 한강공원 접근성체계 개선, 중앙정부와 추진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11개 공원에 5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3개소가 추가로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근성보다는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숲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강서, 광나루, 여의도, 반포지구에 한강숲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3,000만 그루를 목표로 1,470만 그루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기존 사업인 한강숲 조성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0만 5,000주를 추가로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은 미세먼지와 도심온도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입증된 미세먼지 저감효과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서 식재 예정인 반포나 여의도지구는 이용편의와 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그늘숲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추진목표인 대기질 개선에는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반포지구는 하천범람이 잦은 저지대 지역으로 침수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반포지구 하천범람이 잦은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어떤 식재로 할 거며, 여기다 몇 주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요, 반포가?
우선 말씀해 주신 반포지구에 대해서는 2014년에 2030자연성 회복사업 기본계획상 거기에도 식재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총괄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놨는데요 거기에 반포지구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에 강한 참느릅이라든지 이런 수종으로 해서 별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아까 숫자 같은 경우는 ㎡당 식재 수량을 평균 1.3주로 했고요 그래서 교목 같은 경우는 1주, 관목은 10주 이렇게 해서 수량을 잡았습니다, 면적하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는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렇게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는 만큼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따른 한강숲 추진계획 부분 그것하고 그다음에 식재,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이후에 한강수상시설물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셨다고 보고가 있으셨어요. 먼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선령 연한이 전체 7개 중 6개가 23년이에요. 그리고 아라호가 37년인데, 아라호 같은 경우는 지금 운항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3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체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독려를 해서 미리 받아서 그때까지 차질 없이 대체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망원한강공원 어린이야구장이 어린이만 쓰는 리틀야구장인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아까 그것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환경문제로 우리 시장님이 3,000만 그루를 심으신다고 하셔서 한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보시지요. 저쪽에 제가 강북 쪽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아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버드나무 쪽의 종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게 보니까 두모교 가기 전부터 반포대교까지 가는 그 라인에 인도 쪽으로 하고 숲 쪽의 하천 쪽으로 있는 나무죠. 그쪽에 워낙 하얗게 돼 있어서 이게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돼가지고 혹시 또 어떤 수종을 식재할지 모르겠는데, 저게 독일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반포대교 쪽 그쪽 라인에 강변북로 밑에 운동하는 코스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동구에 있는 지역의원도 민원이 금호나들목 있는 쪽에 또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아파트 창문을 못 연대요, 그게 막 날라 와서.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불편한 나무를 수종을 변경해서 그쪽에도 심어도 되지 않을까? 꼭 있는 데다 심을 게 아니고 실제 성동구 주민들은 되게 불편하시대요. 이게 알레르기까지 생겨가지고 옥수동하고 이쪽은 아예 창문을 안 여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쪽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되면 수종을 저쪽에 있는 반포나 이쪽에도 심지만 이쪽 것을 어떻게 한강 숲에도 보면 반포나 아파트랑 떨어져 있는, 주거지와 떨어진 곳으로 변경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이 화면은 이따가 밖에 가서 보실 수 있으면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위원이 굉장히 열의를 다해서 찍어온 동영상 같은 걸 이 기계가 안 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전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숲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니까 한강숲 조성 추가 조성 예정규모가 표에 나오고요. 여기 사업명, 그늘숲, 완충숲, 이용숲 이렇게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강 구리 그쪽 나무의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 주거지 또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꽃가루가 덜 날리는 수종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관만 있다든가 멀리서 경관을 보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그런 것을 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안 돼요?
거기에 특별히 몇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것, 포스터가 참 와 닿았어요. 내가 저렇게 쓰레기 버리면 그 물을 내가 다 도로 먹는구나 이런 포스터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곳은 이렇게 나무판자로 해서 재활용품을 넣어놓는 그런 판자도 만드셨더라고요. 그걸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셨고 차량은 차량대로 딱 정비를 해 놓으시고 여러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구나,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강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화면이 안 나왔고요. 거기에 칭찬할 점이 참 많았습니다.
포스터, 현수막, 특히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들어가는 데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현수막을 대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가장 많이 겪었던 게 화장실에 쓰레기를 너무 버리더라고요. 내 꺼 아니라고 휴지 막 아무 데나 해놨는데 들어가면서 그걸 딱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사람들의 동선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현수막도 잘 붙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칭찬합니다. 너무 좋고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쓰레기의 양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눈에 띌만하게 안 줄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쓰레기양이 저는 분명히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느꼈던 거 다른 시민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도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 저녁 또 주말 저녁에 젊은 친구들 20대, 10대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아직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도 느끼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선도해 나가면 그 친구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똑같이 또 같이 그 속에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 맨 질책만 받다가 그 화면으로 해서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칭찬 좀 하려 했더니 제가 이쪽 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더 이쁘게 잘 나오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빈 위원님 것도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하여튼 어쨌든 다음 회기나 기회가 있을 때…….
(「아, 떴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송정빈 위원님하고 김경영 위원님 것 보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보세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8쪽 보시면 지금 나들목 설치가 56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또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다뉴브강이랑 한강이랑 차이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되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없는 내용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주는 모래에 얹히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좌주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일단 승객들은 해난구조대라든지 해양경찰이 와서 신속하게 배에 옮겨 태워서 빼내고 그다음에 좌주된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예인을 하게 됩니다.
화면이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다음 것은 이렇게 잔디도 잘 되어 있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또 넘겨주시면 주변이 다 아주 깔끔합니다, 정말. 설치허용구간, 똑같은 거네.
잠깐만요, 이전에 것. 이렇게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구간 해서 전체적으로 위치도 그려놓은 저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저분한 곳을 이쪽에 음식물쓰레기 저런 거 한 곳에 딱 모아서 가려줬더라고요. 여기저기 보기에 눈에 안 좋은 것들은 가림막으로 가려놨고 다른 것들 또 보시면 포스터, 아까 제가 말한 이 포스터를 보고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 뒤로 보시면 제가 한강에 가면 늘 불쾌하게 여기던 곳이 음식점에 음식물 무단투기해서 막 지저분하게 있는 것하고, 두 번째가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휴지가 널려져있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잘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놨던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것 이것이 재활용품들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뒤에 저 판자, 다음 것 넘겨보시면 저렇게 해서 저 안에 재활용품들을 싹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모르시나. 딱 집어넣어놔서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안 나와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다음 것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수고해주시고 이런 노력들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노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데다가 뭔가를 버리면 마음에 부담감이 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강의 구역으로 한남대교를 시작해서 반포대교, 동작대교, 그리고 한강대교, 원효대교를 거쳐서 마포대교까지가 제 지역구거든요. 정말로 한강이 이촌동을 굽이쳐서 지나가는 곳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도 주지만 또 많은 아이디어도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한강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워낙 관심이 있고 또 검토보고에도 아주 색다른 게 있어서 한강숲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조성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뭐지요?
첫째는, 우리가 꼭 필요한 대기 중 1기압의 0.2%를 차지하고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또 우리가 버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자기의 자생력을 귀한 물질로 내보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편안함이라든가 호흡기로 인한 심폐율을 향상시킨다든가 면역을 증강시킨다든가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을 중화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게 나무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숲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물을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휴양림에 가보면 그 앞에 푯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10배의 담수를 하고 있는 소중한 숲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양강댐이 평균 한 18억 톤이라 그러면 180억 톤의 물을 우리 숲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제2의 강이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산림청에서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109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숲 조성은 사실은 도심에서는 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께서 3,000만 그루 서울숲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사실 주관부서는 푸도국이지요. 푸도국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푸도국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보고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2018년 12월 서울연구원 평가거든요.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 중국인들이 국제회의에서 서울 너희들은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내놔 봐라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115만 그루 숲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숲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요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중국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소송도 해야 되고 다툼이 있을 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들을 사실 위원님들에게 많이 보내주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의정활동에 사용했다가 팩트가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서 연구 검토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UN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환경조약에 다 가입되어 있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숲은 그냥 숲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숲이 숨을 쉬면서 나무에서 나오는 수분이 기화하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일렬 가로수가 미세먼지 50%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1년에 정부에서는 금년에 1만 톤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고 이번 1조 645억 원의 미세먼지 추경을 하면서 7,000톤을 더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냥 목표치로만 끝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번 중국 관계자가 너희들 과학적인 데이터 있느냐는 게 상당히 쇼킹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가 무조건 미세먼지를 절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느 나무가 어느 수종이 미세먼지에 더 효과적인가도 우리가 잘 선정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요즈음 미세먼지는 208년 제갈량이 양쯔강 적벽대전에서 남동풍을 일으킨 게 아니고 계절의 변화로 남동풍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 쪽으로 어쩌면 우리 미세먼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6, 7, 8, 9, 10월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걱정을 덜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를 더 잘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본 위원이 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제시한 민원들도, 다른 어떤 위원님들보다 제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한강숲 조성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이 효과를,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우리에게 이로운가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강에는 임업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임업직? 있지요?
제가 장황하게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반드시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숲이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 이 부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11월 27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아마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보도자료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나무 수종에 대한 발표인데 동시에 이전에 나무가 미세먼지를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그 전 연구인데 이때 함께 보도자료를 낸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키 큰 나무기준인데요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35.7g이고, 그다음에 경유차 한 대가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1,680g인데 이것은 나무 47그루면 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산소 발생도 나무 한 그루가 1,799㎏, 그다음에 나뭇잎 1㎡당 대기열 664㎉ 흡수, 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국민들한테 발표도 했고 저희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더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용역을 할지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할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에다가 대나무 숲을 이렇게 보면 군데군데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대나무는 어디서 가져와서 심지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심느냐고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영화촬영을 담양에서 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대나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주인이 대나무 100그루를 선물로 해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심을까 하다가, 자기가 한강 앞에 사나 봐요. 그래서 한강에다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하정우라고 하는데요 대나무 100그루를 둔치에 심을 수 있을까요? 운반비용, 나무 심는 비용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할 작정이었다. 한강 둔치 어딘가에 대나무 숲이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하지만 한강생태계를 관리하는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타 지역의 식물을 옮겨 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타 지역에서 식물을 옮겨 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 어떤 직원이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것은 이런 원칙이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잘 모르면 내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지금은 우리 3,000만 그루 심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100그루를 자기가 전부 다 돈 들여서 장소만 제공해 달라는 데도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는 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그래도 대나무하면 담양 아닙니까? 담양의 대나무를 100그루, 아니면 또 상의해서 100그루가 적으니까 더 많이 당신이 투자해서 해라, 단 여기다가 당신이 심었다고 팻말이나 이런 걸 걸어둘 수 있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가다가도 하정우 영화배우가 여기다가 이것을 기부했네,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식한테 너도 커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라,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 이야기 거리도 되고 굉장히 좋은 생각일 텐데 이런 것이 묻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후 사정이 있을 터인데 부위원장님께서 하정우 배우 연락이 돼서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가셔서 직원들한테, 진짜 친절하게 전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하정우 같은 분들이 기증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면 참 아쉽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자기가 다 하겠다는 데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답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가셔서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강숲 조성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정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강몽땅여름축제도 잘 준비하셔서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정수용
총무부장 박기용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속기사
신선주 김재춘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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