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찬성)
3.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태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재작년 문래동 적수 발생과 작년 유충 발생이 생각납니다. 모두 이맘 때인 6월과 7월에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여름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6건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찬성)
(10시 3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봉양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봉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등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수돗물 음용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 이후 2021년 3월 말 기준 1,301개소에 2만 550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음용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2008년 9월에 마련하였고 2015년 7월에는 그 감면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 음수대를 위임 관리해 주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학교 음수대의 자체 관리의 한계를 인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 이후 학교 음수대 자체관리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체관리비율은 58%에 달하고 있고 특히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도 해당 학교와 상수도사업본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음수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음수대의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 위임관리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조례 개정으로 음수대 관리 일원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31조 제1항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삭제된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6호의 음수대 설치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삭제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음수대 설치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 중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 규정 마련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한 음수대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음수대를 무단철거하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수대 설치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이 삭제되어 음수대 무단철거나 정수기 사용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상실됨에 따라 별도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으로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 위임 관리로 일원화하여 관리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체 부담함에 따라 음수대 무단철거 및 위생관리 미흡, 정수기 사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음수대 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셔서 답변 준비하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죠.
지난 4월 29일자로 상수도본부장으로 발령받았고 그동안 약 한 달 반 동안 생각보다 방대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진행했고요. 정수센터현장은 다 한번 돌아보고요 수도사업소는 일부 가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영역과는 다소 다른 현장성이 매우 강한 업무라서 앞으로도 저희 부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 맑고 건강한 수돗물 보급하는 데 추호의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리수 음수대가 서울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초중고교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음수대 설치가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당초 학교 아리수 음수대의 보급대수와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획하셨을까요?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확대 보급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향후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몇 대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결국 이게 음수대 수질에 다 영향이 갈 텐데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특별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인력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수돗물에 대한 여전한 불신 그다음에 정수기를 쓰고 있는 학교들은 아직 렌탈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음수대를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무튼 학교 아리수 음수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면 지금보다 위생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설치된 음수대를 보다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연동해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동 조례를 통해서 아리수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원화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음용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설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나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미설치 학교가 67개요?
실제 학교실태를 보면 1회용 먹는 샘물을 아이들한테 싸준다거나 또는 별도의 텀블러나 이런 데 아이들이 먹을 물을 싸서 학교에 보내는, 물론 최근에 코로나로 전면 등교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부분 등교를 하더라도 특히 저학년들도 엄마들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결국 다시 말하면 상수도 아리수가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수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물인가를 잘 홍보하고 인식을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리수에 대한 불신, 공공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상수도 불신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하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의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음수대 관리방식을 바꾸면서 학교현장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본부장님,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월 29일자로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 들었어요, 같이 우리 하면서. 그런데 주로 현장방문 위주로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행정 쪽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업무가 바뀌어서 그랬을 텐데 저도 잠깐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 이렇게 새로 바뀌어서 오시니까 어때요?
마이크 이렇게 해서 발표할 시간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가 깔따구라든지 정수센터 정비라든지 또 2세대 노후관 정비라든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워낙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과제들을 또 한 번 새로운 시각에서 봐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셔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후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신설되고 조문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1조 제1항 각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봉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봉 3타)
김태균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이인근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장화영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상미 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박현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수도사업소와 정수센터 소장님들은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송명화ㆍ송정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처음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노후된 상수도 시설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투자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요금을 인상 및 개편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감면을 통한 지원과 동시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8,152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7,516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75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8,589억 원의 97.3%인 8,357억 6,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5%인 8,152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05억 5,100만 원 중 3.3%인 6억 7,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98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징수하도록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 중 수익적 수입은 징수액의 79%인 6,440억 1,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징수액의 15.5%인 1,264억 9,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51억 4,7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312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 수입은 징수액의 5.5%인 447억 8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액은 24억 2,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22억 8,4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린 자세한 내역은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589억 원 중 87.5%인 7,51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인 275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인 796억 4,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740억 8,9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세입 급감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차입금 미상환 290억 5,6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집행잔액은 505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정수비ㆍ배급수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643억 2,600만 원 중 5,27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인 67억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을 의미하는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12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은 예산현액 1,605억 5,900만 원 중 1,389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7%인 107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 예산현액 42억 3,400만 원 중 27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27.3%인 11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동부채상환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예산현액 581억 1,300만 원 중 50%인 290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전년도 이월예산 447억 800만 원 중 92.6%인 414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역은 8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10억 4,6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변경사용은 총 5건 3억 8,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등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51억 1,9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79억 7,200만 원 중 28억 5,200만 원을 지출결정한 이후의 잔액입니다. 또한 지출결정한 28억 5,200만 원 중 96.5%인 2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의 자세한 내역은 역시 1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총 37건 275억 8,9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이월액의 40.4%인 111억 3,500만 원으로 총 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4건이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등 2건은 사전절차 지연,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사업은 계획이 변경되어 건설개량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64억 5,400만 원으로 30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9억 1,500만 원은 공사 중 강우로 인한 작업중단 등 장애발생으로,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등 6건은 공법선정, 실시설계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13쪽에 암수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등 5건은 39억 9,500만 원으로 선행공정 및 일정조정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로 재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 본부의 총 자산은 5조 1,866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1,199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가 감소했습니다. 자본은 5조 667억 600만 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0.5%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 1년간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6,731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감소하였고, 14쪽입니다. 총 비용은 7,71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손실은 978억 8,300만 원으로 전년 494억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결산내용 주요 요약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8,152억 1,5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7,516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35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4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건설개량ㆍ사고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4.4% 수준인 35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전년 대비 불용액은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돗물 사용료수익이 감소하고 급배수공사 및 이자수익 등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 수익은 6,731억 8,800만 원, 총 비용은 7,710억 7,100만 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49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978억 8,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수익은 전년 대비 314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돗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익 감소와 급ㆍ배수공사수익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전년 대비 180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입상활성탄 교체, 수도계량기 교체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규모는 2019년 9,091억 2,400만 원에서 2020년 8,141억 9,2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21년도에는 7,381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고 있는바 현금재원 부족으로 인해 노후시설 개선 등 적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8,357억 6,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152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5억 5,100만 원 중 6억 7,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98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조정률은 101.4%로 전년도 108.4%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2020년도의 경우에는 조정률이 97.3%로 자금 부족에 따른 세출 조정, 결국 사업 조정으로 당초 계획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률을 100%에 근접하게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205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 중 6억 7,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98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실제 징수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비중이 71.3%로 전년도 58.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일정부분 체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미수납액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의 경우는 지난 2019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 효율적인 체납징수 방안검토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바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한 본부와 사업소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8,141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447억 800만 원을 합한 8,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3억 5,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액은 7,516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7억 9,4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입 감소에 따라 시재정 투융자기금 상환을 당초 계획보다 290억 5,700만 원을 축소하여 지출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사업 등의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796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5,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불용률 또한 전년도 8.0%에서 9.2%로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현액의 0.93%인 79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28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7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무원 신규 발령이 지연되어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자 11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것으로 시설 안전 확보와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인력 수급은 타당하지만 당시 채용계획이나 근로시기를 살펴보면 2020년도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배상금 등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환불 지급액 15억 600만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는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강제조정과 상수도사업본부의 환불 알림 등을 통해 반환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가 반환해줘야 하는 원인자부담금 규모는 415억 원 수준으로 현재 예비비 등을 통해 58억 원이 지급 완료된 상황입니다.
건설개량이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건설개량이월된 사업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등 총 7건에 111억 3,500만 원이며 사전절차 지연과 계획 변경 등이 주요 이월 사유입니다.
세부사업 중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4개 사업은 환경부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추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전액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총 30건에 164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아리수 생산재료비는 광암, 암사, 강북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 등을 위한 것으로 2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5,2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해당 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 공사 진행 중 수돗물 유충사태에 따른 정수처리 운영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수센터 유입수의 수온이 10℃ 이하일 경우에 활성탄 교체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배수지 등 정밀 안전진단ㆍ점검 및 시설정비는 2020년 보광배수지 외 29개소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행위액 5억 500만 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하자발생과 조치이행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이후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에서도 재심의 의결에 따라 추가과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기간이 2차례 연장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유관 사업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용역비 이월이 발생한 사례로서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연 발생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은 강북정수센터 23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21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 2,5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설계 경제성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단순공정을 이유로 발주처 자체 시행을 통보함에 따라 경제성 심사 결과를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반영하고자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다만 용역 연기를 위한 방침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당초 계획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경제성 심사를 실시할 경우에 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지연에 따른 이월 사유로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세부 사업 중 서울시 장기사용 상수관로 직접조사 용역은 2019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을 사유로 예산현액 24억 2,400만 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하였고 2020회계연도에 7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3,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문래동 수질사고 후속 대책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의 관 상태를 확인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2020년 3월에 수립되고 7월에야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에는 길동, 신림6, 용마배수지 3개소를 대상으로 6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2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6,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 들어 공법선정 문제와 사고이월 과다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법계열 선정 및 신기술 사용심의 등 사전절차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다수 사업이 공사발주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시공에 앞서 배수지를 건조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여름철 장마기간 이후에 실제 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고이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송배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세척방안은 환경부 관세척 법제화 추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조사와 시범 물세척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시설물 조사 용역은 예산현액 13억 9,4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용역발주가 5월에야 이루어졌고 실제 용역기간도 16개월에 달하고 있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초 용역발주 2020년 1월, 시행 2월, 준공 12월 등 당해연도 내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월사유로 제시한 사전절차 소요기간, 특히 16개월의 절대 용역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0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전용액이 15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예산 전용은 동 사업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양재 배수지 노후배관 교체, 펌프실 내 점검발판 설치, 진입로 열선설치, 암사 감시제어반 증설 공사 등의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전용을 통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부사업 중 양재 배수지 노후배관 교체 공사는 2017년 12월에 수행한 배수지 정밀점검 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배수지의 노출배관 손상 등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2020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2020년도 중 예산을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정밀점검 용역 등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5건에 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변경사용률은 0.04%로 전년보다 낮아진 수준입니다.
세부사업 중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시설비는 네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감액 변경사용한 것으로 전체 변경사용액의 97.9%인 3억 7,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용은 불가측의 재정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집행을 위해 변경 집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편의적으로 변경사용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796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2%로 전년보다 1.2%p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세입감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을 일부 유예하여 예산현액의 48.9%인 290억 5,7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불용하였는데 계획대로 차입금을 상환했다면 불용률은 5.9%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재정 투융자기금 상환을 제외한 불용률 20% 이상 사업은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등 총 16건에 62억 2,6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8% 수준입니다.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단기 해외연수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예산현액의 일부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직원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전체 불용액의 39.1%인 311억 7,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불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수센터 시설 정비,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의 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정비 물량을 조정하여 정비일정을 순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사업에서 매년 많게는 3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불용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세출 추계를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는 1,199억 2,600만 원으로 차입금 상환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267억 4,1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2.37%로 전년보다 0.5%p 감소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상수도의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978억 8,3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9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입 감소와 노후 상수도관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돗물 이용 감소로 사용료수익 및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 감소로 노후 상수도시설의 적기투자를 위한 적정규모의 재원 확보가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금년 7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향후 2025년도까지는 8,875억 원 규모의 추가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5년간 상수도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은 2,269억 원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통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과 더불어 예산절감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첫 회의시죠?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잘 부탁드리고요. 우선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률이 97.3%로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미수납액 부분인데 납세태만하고 자금압박은 어떤 구분으로 한 건가요?
자금압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여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7월에 준공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부분인데요 작년에 길동, 신림6, 용마 이렇게 세 개소 배수지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총 몇 개 지였나요?
용마가 하나, 신림6이 두 개, 길동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지씩 하는 곳 같은 경우도 이게 2개 지를 하려면 1개 지 한 다음에 비우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결산 관련된 총괄에서 현금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노후시설 개선 등을 적기에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더군다나 좋아요, 여기 다 나왔지만 시재정 투융자기금의 상환을 고려해도 불용률이 5.9%로 지금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시에서 행정국장이나 여러 가지 일을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과 견주어 봤을 때 본부장 생각은 지금 이게 어떠신가요?
특히 보면 이런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의 39.1%가 10억 이상 총 11건에서 311억 7,500만 원을 차지했는데 대부분이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해마다 우리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를 하다 보면 매번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불용 처리가 된다고 하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출 추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고 정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명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발언을 본 위원이 할 때 최초의 의견대로 현금재원이 부족해서 적기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이런 총괄적인 거랑 상당히 상호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본부장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세출 추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행정국장도 역임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현장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 수치를 확 떨어뜨려서 다른 사업 쪽에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등등의 예산들이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노후 관 교체 사업을 위해서는 노후 계량기 교체, 주기적인 관 세척 등이 있을 건데 부본부장님 관 세척 경진대회를 실시한 취지가 뭐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수방식 공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지연되거나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공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감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들의 감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관리용역 부분에서 참여기술자를 감리원으로 투입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서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한 감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균 본부장님, 공단이 상수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김태균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2년 이후 8년째 동결되었던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안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상수도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생산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등 미래 대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요금체계 개편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을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였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자에게 정정 부과하여 발생한 세입과 건축행위자가 납부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의 반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381억 원보다 49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874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142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13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지만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으로 280억 900만 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목적의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감면 보전금 178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인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정 부과에 따라서 택지개발자가 납부한 370억 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7억 9,900만 원을 반영한 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81억 원보다 49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87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사업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촘촘한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환경 개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정비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의 반환 수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56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145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상수도관 중 도장재 탈락 등 이물질 발생 우려가 있는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사업에 44억 9,000만 원 그리고 1994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회주철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 39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내 오래된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에 35억 700만 원을 그리고 대형 누수사고 시 신속한 상수도관 복구와 불용관 정비를 위한 상수도관 누수 복구 사업에 25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과 공급계통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시설 운영관리 강화에 3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정수센터 활성탄지 시설개선 등 노후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위해서 정수센터 시설정비 사업에 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침전지 및 배수지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수센터 시설유지보수 사업에 5억 200만 원과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시설정비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영등포 수도사업소 청사 매각에 따른 강서관리소 검침사무실 이전 준비 그리고 저희 상수도본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11억 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정부과로 기존 건축행위자가 납부하였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3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수익 급감으로 연말에 자금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차입금 상환을 유예함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 3억 2,300만 원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사업 여건 변동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7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첫째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비 중 전년도 재고물량 증가와 규격위반 계량기 관련해서 관련 대체납품으로 인한 신규 구매물량이 줄어들게 돼서 4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아리수 생산재료비 중 입상활성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25억 9,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와 단기 해외연수 등 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비를 감액해서 마련한 재원은 노후시설물 정비 등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비로 활용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생산과 공급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주요내역,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87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3억 9,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한시 감면에 따른 사용료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 소상공인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시행사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따른 특별이익,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반영에 기인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87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역시 493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과 낙찰차액 발생 및 물량감소 등에 따라 4개 사업에서 73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물량확대와 정수센터와 배수지의 외부 이물질 유입방지 시설 설치,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등 직원 시설 개선과 원인자부담금 반환 지급에 따른 특별손실 및 차입금 상환 이자 지출 등의 반영에 기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액예산입니다.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단기 해외연수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내외 교육 및 연수 등의 축소ㆍ중단에 따른 미집행 예산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단기 해외연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액 불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대면교육이나 국내연수가 축소ㆍ중단되어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있지만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비대면 교육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동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등의 사업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와 상수도관 누수복구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정비물량 등을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동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축소하였지만 금번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과 미집행 예산 감액분 등을 통해 세출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정비 물량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노후 상수도시설물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충 유입 방지 및 정수처리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정수센터시설 정비 등 3건은 정수센터와 배수지에 유충 등 생물체 유입 차단과 정수처리 공정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를 위해 37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여름철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일대의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자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방충망 미설치와 훼손 등이 발견됨에 따라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에서 유충 발생 가능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하반기 자체조사 직후 방충망 미설치, 훼손 개소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지만 기설치된 미훼손 방충망에 대해서도 외부 이물질 유입 차단효과가 더 큰 미세 방충망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충 등 생물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수센터 내 수질분석 및 염소투입 등 정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돗물 유충 발생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중요한 사안으로 상황초기부터 기설치된 미훼손 방충망에 대해서도 미세방충망으로 교체하거나 관련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자부담금 반환 지급 관련입니다.
특별손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가 건축행위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정부과금 일부인 370억 원이 납부되어 이를 건축행위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개발사업자인 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가 원인자부담금 반환 지급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고, 안내 등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게 정정 부과하여 원인자부담금 415억 원 중 2021년 6월 17일 기준 현재 408억 원이 납부되었고 건축행위자에게는 71억 원을 반환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민원과 법적 분쟁 등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환 지급 대상인 건축행위자 중 일부가 주소불명, 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미청구된 금액이 66억 원으로 파악되는 등 연내 지급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예산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미납부한 7억 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등 직원 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 노후된 화장실과 직원식당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9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978년에 완공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는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세입 및 재정수요 등을 빌미로 화장실 등의 직원 편의시설 개선을 미뤄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의 근무환경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나 사기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을 통해 본부 청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청사 매각에 따른 강서관리소 검침사무실 이전 준비, 본부 청사 해서 11억 2,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370억을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수도법 71조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한 부과인데 SH의 업무적인 처리 편의를 위해서 그냥 다 돌려주고 새로 부과하면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주소불명, 부재, 연락두절 관련해서 66억은 지금 연락이 되고 고지를 하고 통보를 하고 해서 지급을 해 줄 텐데, 본 위원이 2월 임시회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방재정법에 소멸시효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니까 유충 관련해서 정수 처리 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37억 7,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은 지난해 유충이 발견됐다는 기사, 지난해 유충신고가 총 12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여름 전에 추경 편성하는 데 집행을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계속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죠?
(관계직원에게) 그게 지금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5시 12분)
(의사봉 3타)
김태균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요금인상은 연간 톤당 평균 73원씩 3개년간 인상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용과 공공용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누진제도 3단계 있던 것을 단일요금제로 개편 예정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전망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665억, 2025년까지 추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것은 세 번째 감면방법을 보시면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저희가 직권으로 감면해 드리고 300톤을 초과 사용하는 수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후 감면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감면금액은 총 28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 밑에 시 일반회계에서는 추경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79억 원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소상공인 혜택은 일반용 한 달 100톤을 사용했을 때 6개월간 약 29만 4,0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요금인상과 소상공인 감면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고지서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또 신문에 광고도 내겠습니다. 또 요금체계 개편과 소상공인 감면에 대한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약 2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수도사업소별로 근무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및 소송 대응입니다.
건축행위자에게 저희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고 및 우편통지하여 환불토록 하고 택지개발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을 일괄해서 정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자 원인자부담금 환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정정 부과하고 납부한 현황도 주로 SH와 LH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미납액은 약 7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자 원인자부담금 정정 부과 처분 관련해서 취소소송이 8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총 소송가액은 23억 정도 되는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서 저희 법률지원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총 대상이 56만 5,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대상이 1만 9,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표를 보시면 1만 9,000가구 중 현재 60%인 1만 1,309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악화로 사업규모를 축소 편성했습니다만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해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6,845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수지와 배수지가 염소나 오존에 영향을 받아서 콘크리트면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와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수지 방수ㆍ방식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총 19개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강북정수장의 4호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21억입니다.
6쪽입니다.
현재까지 계열 선정 또 사업 참여 신청 공고, 공법 선정 등이 진행되어서 공사는 6월에 시작했습니다.
배수지 방식 관련해서도 2025년까지 7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16개 배수지가 계획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7쪽에 보시면 올해 추진계획은 5개 배수지 각 1개지가 되겠고 예산은 98억입니다. 역시 계열 선정 및 공법 선정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총 연장 1만 3,400km 상수도관망 중에서 31년 이상 경과된 장기사용 상수도관이 전체 한 22% 2,900km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455km를 이 중에서 우선 정비한다는 큰 계획하에 1984~1985년에 매설된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1979년 이전에 매설된 관 또 그 후에 매설되었지만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취약 상수도관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사업대상이 42km에 677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누수가 다발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원칙을 세우고 굴착해서 교체하는 방법과 비굴착 갱생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형 상수도관 세척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세척경진대회를 거쳐서 민간기업의 다양한 관세척 기술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보완할 점들을 보완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 5월에 선정했고 계약 체결을 합니다. 앞으로 관세척이 의무화된 만큼 이 사업도 철저하게 해서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소비자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는 2020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과 올해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올해 구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계량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매량이랑 업체참여도, 예년 평균 수준들을 감안해서 보통 구매횟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7회 내지 8회 정도 발주를 해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재질 위반 계량기가 8만 1,900개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대형 상수도관 세척 시범사업 추진인데 사진에 구아미 부본부장 계신데 구아미 부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개 지하고 배수지 다섯 개 지죠?
계열선정위원회는 본부에서 주관해서 외부전문가 일곱 분 모시고 하는데 내부가 세 분, 외부가 네 분 그렇게 일곱 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소에서 사업소 관할 배수지에 대해서 어떤 계열을 선정했으면 좋겠는지 PT를 하고 그거 갖고 평가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법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소에서 공법선정위원회 8명으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수지ㆍ배수지 죽 둘러본 결과 아직 한두 개 더 봐야겠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같이 의논해 볼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우선 배수지하고 정수지 두 개 다 계열 선정했던 근거자료하고요, 왜 이런 계열로 선정했는지 그 평가의 세부자료하고 그다음에 공법 선정한 자료, 그러니까 선정되기까지 세부사항들을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행감 전까지 한두 개 더 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같이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장기 상수도관 정비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관 상태가 좋아서 속의 부분들을 깎아내고 도장만 할 수 있는 관들은 갱생으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장물 나오고 또 공법선정의 과정을 저희가 갱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조금 진행이 늦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보고 생각할 때 붉은 수돗물, 유충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요현안에 없어요. 주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의도인가요?
본부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이 사업의 경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6월이고 7월이에요 장마철이에요. 가장 더울 때예요, 물 수요도 가장 많을 때이고 그리고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수돗물인데.
자료에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적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수질과 관련되어서는 적수 그 자체보다는 오늘 보고드린 대로 장기 사용된 상수관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세척을 하는 것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수질과 관련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실래요?
5,000만 원 먼저 예비비인가요, 긴급 추경인가요, 편성했지요?
유정희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유충문제를 말씀하셨고 사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품질의 문제이고 품질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수와 유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현재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유충이라고 봐서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면 원수에서부터 각 공정별로 매일매일 저희 수도사업소나 정수센터에서 계속 유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랜덤으로 계속 샘플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충의 개체수 추이 변동에 따라서 환경부의 지침도 있고 저희 자체 강화된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응방법들에서 아까 미세 거름망 그다음에 유충ㆍ성충 진입에 대한 차단 등등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응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환경부 찾고 언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위기, 리스크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이게 유충이다 아니다 깔따구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되어야 시민들이 불안ㆍ불만 이런 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대책이 안 세워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주요현안에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먹는 물인데. 그렇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수돗물 요금인상이 됐고요 또 지금 코로나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6개월간은 소상공인 또는 많이 쓰는 그런 시설에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6개월간 50% 인하를 해 주면 286억 정도 사용자들과 소상인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렇게 강조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리수 음수대를 많이 권장하잖아요.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 위정자분들 이런 것을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고 솔선수범을 하셔야 돼요.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는데 음수대를 비치하는 데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이 그것을 하고 싶다 해서 연결을 해 드렸는데 뜻밖에도 음수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코로나는 어차피 계속 갈 거예요. 거리두기가 7월부터 완화되고 그렇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언제 다시 되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22.5% 가장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홍보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유충이랑 적수 아니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유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적수는 아무래도 체계적인 관세척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광암정수장에서 2018년도에 9호, 10호 지 배수, 도막하고 바닥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물을 담아놨을 때는 괜찮고 물을 빼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물을 담아놨을 때도 괜찮아야 되고 물이 없을 때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태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김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태균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이인근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박현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