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4.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상욱 의원 외 75인 발의)
4.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박환희 의원 외 59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유정인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위원회안)
1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3.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 촉구 결의안 2건, 구성결의안 1건을 처리한 후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4분)
(의사봉 3타)
그럼 구종원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상임위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장비서실은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아낌 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4월 19일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5,700만 원 중 25%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통해 자치구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에는 인왕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휘하였고 2월 28일에는 시 자치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대표 초청간담회,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을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노원고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식, 송파구 위례트램 도시철도 착공식 등과 같이 시민의 생활편의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7페이지 대정부 정책협의 및 지자체 교류협력 강화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국무회의 참석을 통해서 법령 제ㆍ개정 단계부터 우리 시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국정 방향 등에 대해서 건의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처벌 기준 및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근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정부 정책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나 메타버스 기자설명회 등 기자설명회를 6회 실시하여 시정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9회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일을 덜어주고 쉬운 일 처리 방법을 공유해서 창의행정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대상으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해서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용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매뉴얼을 한 곳에 정리하고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행사 매뉴얼과 일반용역 매뉴얼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시 직원 대상 창의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창의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디어 제안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상 방안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난임부부ㆍ임산부 지원입니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래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고령 산모 검사비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을 위해서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비 바우처의 사용처를 예전의 대중교통비에서 철도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 임산부 배려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5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4월 기준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 및 제출 안건 등을 설명드렸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 사항을 보고하고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적극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해소 및 금융 중심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국회 부의장 면담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업추진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토론회 참석, 의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정책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 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태원 상권회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주거정비, 아동복지, 상권회복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과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이며, 20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지금 시장님께서 공관으로 입주를 하셨나요?
저출생 위기극복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서울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고령 산모 서울형의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어쨌든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임신하고 출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뭔가의 정책이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랬을 때 지금 전체 출산아 중에서 서울형도 그렇더라고요. 10%가 난임에서 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어요. 최소 13%에서 15% 정도 끌어올리고 싶어요, 출생률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목표대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원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정책에 중재 역할이 뒤따라 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하면 작동시킬 의지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본 위원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은 가정에는 혜택을 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발상을 해야지 이게 뭔가 흐름에 맞고 지금 트렌드에 맞을 것 같은데, 비서실장님 언제 한번 저한테 오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들어주시고요 그런 것 제안이 합당하다고 하면 작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부터 하세요.
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강경찰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한강경찰대 만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저번 예산심의 때, 한강경찰대 순찰정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다 가동연한이 지나서, 그런데 예산이 소형 하나 바꾸는 3억밖에 안 올라와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중형이 필요해서 많이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짤렸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하셔서 저번에 15억이 편성됐고 중형 순찰정으로 두 채를 이번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주목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언론보도도 내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했는데 거기서 오세훈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시설설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페리를 띄우겠다고 하시고 서울항을 해서 또 뭘 하겠다고 하시고 기본적으로 한강을 이용한 배라든가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차라리 저는 그레이트 한강 안에 한강경찰대 관련된 적극적인 사업의 일부로 시설들 계류장이라든지, 단독 계류장이 있는 게 뚝섬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망원인가 이촌 쪽에 하나 겨우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방식으로 봤을 때 실제로 필요한 안전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그레이트 한강에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한강 관련된 무슨 행사, 축제에는 315억 쓰면서 소형 정찰대 하나 3억 편성해서 오는 이런 참담한 예산편성 올해는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사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시장께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시고 또 정무부시장께서도 많은 의원님들 만나시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 그리고 일선 경찰서의 자치경찰위원회로의 이관 이런 것에 대한 시행령 개선이나 법령 제정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체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계획과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문화ㆍ예술ㆍ환경 특히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안전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반을 편성하든 아니면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는 급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의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같으면 육교나 교각에서 투신이 많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순찰대가 사실 그런 위치에 가 있어서 제일 먼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옛날부터 구조상 거기가 편리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위주의 중심으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 보니까. 지금 현재 4개가 있더라고요, 센터가. 이 4개 센터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그레이트 한강 할 때 안전상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비서실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 10쪽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1단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1단계를 구축하면서 플랫폼 및 5개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조성했지요. 메타버스 서울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 검색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서울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투입할 예산 계획은 어떠신지…….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이용실적을 보면 되게 저조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마켓 들어가면 다운로드 수가 한 5,000건밖에 안 돼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원들 자체도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세계 최초로 또 우리가 실시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조차도 사업을 접거나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용률과 업무 효율성도 낮은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여기서 총괄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에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따르면 올, 내년에 메타버스가 확장되는 단계인 거예요. 이미 작년까지 도입을 했고 2023년, 2024년에 확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것을 확장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행정에서 폼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정책과 달리 한땀 한땀, 저희가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시도한 것에 대한 의미는 저도 충분히 존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빠르게 접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본다가 아니라 시작은 하였으나 이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 정책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 또한 훌륭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수석님, 보고서 4쪽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네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토론회 결과가?
실장님, 아까 아이들 관련 정책이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죠?
서울시 예산이 얼마예요?
그래서 다분히 지원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따로 한번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0.59명인가밖에 안 되죠, 서울시가?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장님뿐 아니고 복지 쪽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수상택시가 있어요, 한강에?
그러면 수상택시는 왜 탈까요?
그냥 실장님 생각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더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잔디를 왜 깔아놨어요?
5월은 무슨 달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경찰서 관내에 치안센터나 또 파출소라고 그러죠. 이런 데가 있는데 서울시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땅은 경찰, 건물은 서울시. 혹시 아세요? 정무수석님도 아세요? 제가 파악한 데는 수십 군데 돼요.
제 지역구인 성북구만 해도 두 군데가 건물은 서울시 것이고 땅은 경찰청이에요 30년이 넘었어, 붕괴의 위험이 있어, 경찰이 건들지를 못해요. 이것 빨리 기재부하고 상의하셔서 30년 연한이 넘은 것들은 우리가 경찰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니까요, 건물이 서울시 것이라. 아니면 감정평가해서 팔 수 있으면 팔고 해서 권한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이 거의 D, E등급에 가까운데 그것을 싸움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건물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대토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찰서나 파출소를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교통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서울 노선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율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는 임금인상이나 이것 갖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선 조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걸 정책의 한 축으로 놓고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어나는 빚을, 적자를 어떻게 메꿀 길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 교통실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님,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상욱 의원 외 75인 발의)
(11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상욱 의원이 발의하시고 76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박환희 의원 외 59인 발의)
(11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박환희) 위원이 발의하고 60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579호 박환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의안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지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당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 위협과 미ㆍ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강제동원 현안의 미결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ㆍ개최하고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을 개최한 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소부장 이른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다고 지난 4월 28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국과 유럽연합, UN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 부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대, 정부 입장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부재 등으로 반대 여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최근 계속되는 북핵 위협과 미ㆍ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하고 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입장에 대해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입장 철회와 일본의 사죄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어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지하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의안은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서울특별시의회’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시의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기본방향은 정부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과 본 결의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명부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본 결의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명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시위,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참담합니다. 한일 양국이 밀접하게 경제ㆍ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류도 활발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또 일본 기업의 사과를 절실하게 요구를 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임금 지급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이 이 재단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이 재단으로부터 피해자 유가족 일부가 금원을 지금 지급을 받았다고 한들, 이분들도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사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사과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돈의 지급이 아니라 배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가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입장들은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사실상 사과를 하고 그냥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용서는 내가 했다, 약간 이런 식 아닙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었다고 결의서에 쓰여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일본 측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문구,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말을 직접 일본 총리가 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에 와서 또 어떤 짓을 하느냐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을 다시 선임하고 소송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서울시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내놓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참담하며 시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촉구안은 무엇을 촉구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를 정부에 촉구하고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환영한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정부중앙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여당의 이런 정치적 행위에 저는 서울시의회가 조응하고 전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철회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추진하라는 촉구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결의안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방정부에서 비슷한 혹은 같은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게 더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석께서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고 나면, 보통 이게 의미가 있으면 다른 지방정부들도 따라서 비슷한 혹은 같은 종류의 촉구 결의안을 일반적으로는 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지방정부에서 서울시를 따라서 촉구 결의안을 냈는지 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실 이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내면서 정부에서는 이 강제징용 해법 내놓으면서 미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채운 반 컵의 물에 일본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울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어떻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외교청서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게 미래를 위한 겁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과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당과 당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한번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게 진정 우리의 미래를, 한일간의 미래, 일본의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신 위원님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하시죠.
질의하실, 김지향 위원님.
지금 현재 결의서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경쟁, 북한의 핵 위협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지금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한일관계에 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외교 정상화를 통해서도 국내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적인 동반자로서 발전할 것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일외교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 유치를 통해서 침체된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한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강제징용 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아픔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서 잘 진행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해자들의 법정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의 전범기업들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대리인 선임하고 항소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법정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4월 19일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 분이셨던 나화자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런 식의 해법 수용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해법을 어떻게 정부가 강요합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돈만 지불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본이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촉구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서울시의회도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엎어진 것 하자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특별히 내놓을 게 뭐가 있냐, 저는 일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접근할 거라 보고 그런 어떤 신호가 바로 일본기업들의 대리인 선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 일본기업이, 민간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주길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연한 기업 있습니까? 포스코가 했죠. 서울대 동문회들이 했죠. 우리 국내기업과 국민들이 했습니다. 알아서 엎어져서 국민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한 번이면 되지 우리 서울시의회까지 두 번씩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서울시의회라고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비록 우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반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큼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님, 혹시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의 실익을 위해 피해국이 갈등해결을 주도해 풀어가는 진정한 극일선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5년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해결 당사자이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반일감정만 자극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한일관계는 경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에 새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낼 수 있고 한일 간 경제, 안보,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법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적 지도자로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8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 근거 기준이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오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들어오시고,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와 절차ㆍ효력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의 출석정지 징계 근거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원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39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원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호정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38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호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호정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43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호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유정인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칠성 의원님이 1인발의하시고 23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박칠성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외의 기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 사유를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 및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적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2조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 의안이 제안되었을 당시에는 안 제2조2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문의 통일성 측면에서 필요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2010년 동 조례 일부개정 당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오류로 13년간 누락되어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어 현재로서는 바로잡아진 상태로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할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표-1과 같이 지난 2010년 이후 개정하지 못한 안 제2조2항을 현행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7조7항은 약칭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7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관련기관 총괄부서가 수합한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범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보이며 또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지 않고 안건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까지 포함한다고 유권해석하여 서류제출 요구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자료제출 거부 시 관련기관 총괄부서가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제출 거부사유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적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총괄부서에서 거부사유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 7조2항 규정에 따라 각 실ㆍ국ㆍ본부 책임하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총괄부서를 통한 자료요구 거부사유 제출도 각 실ㆍ국ㆍ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는 개정안 취지대로 소관 부서에서 의원에게 직접 거부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여 수합ㆍ제출하게 될 경우 요구자료 제출 지연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직접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자료제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존중함과 동시에 소관 부서의 자료제출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표-2와 같이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40조2항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구속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자료제출 내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정보 주체 등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자료제출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안 제7조제7항의 거부 시라는 문구가 존치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은 거부 사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료제출 의무를 우회 내지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안 제7조제7항의 거부 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그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하며, 안 제7조제7항은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해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기타 약칭 사용 등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 1월 16일 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과 기관명칭 개정을 위해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입법담당관은 법제담당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분석담당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기관명칭에 맞게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처로 개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총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 1월 16일 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을 위해 관련 규칙 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분석담당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책지원담당관으로 부서명칭 개정과 교섭단체 토론회 지원 소관 업무를 정책지원담당관으로 규정하고자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4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4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님들께 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강옥심 법제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서인석 의정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11대 의회는 임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의원정수는 지역 101분, 비례 11분 합해서 112분입니다. 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5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2개 전문위원실과 1실 6담당관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정원 429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55명을 포함해서 정원은 총 484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무처 세출예산은 총 345억 1,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원님 명의로 배포하는 보도자료 배포 주체를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위원장님,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과 협의하고 지난 4월 11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 보고하여 정당 또는 의원님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홍보실에서 이메일 주소 등 배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배포 자체는 교섭단체나 의원님들께서 직접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건은 계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 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홍보실과 상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확인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간 격주 신문으로 발행하던 서울의회보를 금년 4월부터 월간 잡지 형태로 전환하여 품격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읽고 활용하는 소식지로 바꾸었습니다. 5월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특집으로 마련하였고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인터뷰, 의원님들의 지역구 민원현장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6월호는 서울의회보 창간 30주년 특집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매체는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 지역 케이블TV, 라디오 등이며 현재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대비해서 KBS에서 6월 중 방영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과 의정활동을 제작해서 연중 MBN 등 종편 방송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예능, 토론, 다큐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 원하는 의원님들 모두 출연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가 주관하던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의회로 이관되고 청구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등 주민조례청구 6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에 들어서 211분의 시민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제안은 상임위원회에 제공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4월 10일까지 27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전문성 및 조사ㆍ분석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가, 민원 분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서 시의회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회의장 및 의회를 방문하여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과 학교를 방문하여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등 두 교육을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학술 논문 공모전과 함께 발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MZ세대의 지방 의정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4월 3일부터 약 6개월 공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최우수상 1편 등 6편을 선정하여 당선작은 소정의 부상과 함께 학술 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대학생 인턴십 운영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3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적지 않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19분의 의원님들이 인턴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활용을 해서 8주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정책 수립 시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결산 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60회에 그쳤던 토론회 등을 금년에는 의원님 112분 감안해서 112회로 목표를 상향하고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간에는 의원님과 상임위만 주관하던 것을 교섭단체도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4월 말 현재 총 22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산 심의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울살림토론회 중 결산토론회는 6월 12일 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의회 정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30분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발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소위원회 활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현안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11건의 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2차로 10건을 선정을 해서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완성이 되면 시의회 홈페이지는 물론 서울 정보소통광장과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귀중한 연구 실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5개의 연구단체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입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뢰사항에 대한 입법 지원은 물론 요청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팀별로 지원하던 것을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담당관 조직을 개편하였고, 팀장으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원정책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정책연구회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산과 재정정책 연구분석입니다.
2022년도에 최초로 시도했던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분석 등 시범 분석을 통해서 KBS 등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교육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육 재정의 효과성, 공사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업성취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의안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 발의안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예측 추계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한 제도를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비용추계서 첨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서 좀 더 충실한 의안 발의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85건의 비용추계서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의원님들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청렴, 폭력예방 등 기본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특별교육 등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소 교육연수와 교육안내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간 교육일정을 소관 부처는 물론이고 정책지원관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연중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교육을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원님들 수요를 반영해서 연중 수시로 특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챗GPT 관련 특강을 교통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고, 당초에 5월 1일에 하기로 한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17일로 교육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태블릿PC 활용하기 등을 주제로 해서 교육 일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이 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해외 교류도시 방문 초청 사업과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의장단의 친선도시 방문과 초청,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세부 운영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즉 국외활동을 사전준비 단계, 현장활동 기간, 사후 결과보고 등 3단계로 구분해서 매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현장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후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법률고문단은 25명입니다. 이 고문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각종 법률 자문과 쟁송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1건의 쟁송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적시에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정보를 제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관련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소장하지 않은 자료도 국회도서관 등 국내 유수 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임위원회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연구실의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전면 교체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교체 시에 데스크톱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보강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빈번해지고 있는 해커들의 무차별적인 디도스 공격에 대응을 하고 의원연구실 PC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며 의원연구실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USB를 보급하는 등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Internet Explorer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웹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시스템 망분리 보안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서소문청사 2동 인수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비좁은 의원님 연구실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증원에 대비해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에 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그간 상임위원회 신설 등 사정 변경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근본적인 재검토 방침을 확정해서 하반기 중에 설계 용역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상임위 회의장 책상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 회의장 의자는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책상 교체는 1차적으로 가용한 예산으로 가장 열악한 행정자치위원회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였고 6월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사무실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교체에 필요한 예산 2억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회의 영상중계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중에 3건에 걸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회의장은 물론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장비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소요예산은 14억이며 발주 중에 있고 계약을 거쳐서 하반기 정례회 이전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무처가 인사독립 기관이 됨에 따라서 기관 위상에 맞는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중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연 단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우수직원 보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연공서열제에서 일 잘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2023년 의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해외 모범사례 현장학습, 주요 직위 근무자에 대한 직무급 수당 지급,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활성화와 함께 표창 인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정책지원관 운영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섭단체별 의원 정수에 비례해서 배치도 완료했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직무교육은 물론이고 수시로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작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잦은 의원면직, 휴직, 장기휴가 등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보충을 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저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직원의 역량 강화라든가 지원관의 역량 강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품격 있는 질의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의회의 격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시면 상임위 회의장 노후 책상 교체뿐만 아니라 제가 일전에 사무처장님 5층에 오셨을 때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게 있었을 거예요. 접견실 그쪽에 보시면 녹화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화가 아니고 조화라서 미세먼지가 가득했잖아요. 그것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봤거든요. 언제 교체를 해주나, 언제 치워주나. 그런데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접견실 안에 보면 뭐가 없어요. 너무 방치가 되어 있고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인테리어도 그렇고 너무 빈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회의 품격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저 자신도 누구 지역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보면 소회의실 있잖아요. 소회의실에도 책상만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에 개인 마이크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셔서 뭔가 회의장다운 격이 있는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도 주민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 PPT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처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뭐 있죠?
최근에 또 위원님들 얘기 중에서 51페이지인가 보시면 이번에 해외 나가는 지원관들 있어요? 54페이지. 해외 나가는 지원관들 있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 자체가 너무 정책지원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개선할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처가 너무 능동적으로 저거 하지 않나. 뭐라 그럴까 의원님들한테 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너무 느슨하고 각 의원님들이 풀려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님.
사무처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관들 해외 모범사례 현장학습 추진 관련해서 제안내용이 적절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보셨어요, 내용?
지금 제가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셨고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담당관실에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차로 검토한 결론은 이것도 우리 조건에 미흡하기는 하지만 선정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지원관들 가고 싶다는데 인사청문회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럽니까? 날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도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책지원관이 해야 되는 정확한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지원관의 역할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쓰시는 의원님들이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그것도 한 분당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아니고 두 분당 한 사람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책지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이런 공무원 책무를 다 해야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들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실제 상임위하고 이렇게 딱 분리가 명확히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교육이 현재 실행을 했던 교육들도 보면, 이분들 6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 채용하자마자 다 이런 교육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채용할 때 이런 것 안 보세요?
지금 처장님께서도 업무와 역할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게 안 되고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적인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상적인 거예요? 6급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고 합당한 인재를 채용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인재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심사할 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신규 임용자들이기는 해도 실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속적인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정활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의회사무처에서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설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면 대학생 학술 공모도 하고 입법 연구도 하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도 하고 그래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의회에서 학술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하는 게 더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심의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의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됐거든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은 작년에도 정책지원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또 연구 관련한 부분은 처음 얘기하지만 실제 계속 실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게 저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들 다 관리하고 계신 게 맞나요, 처장님?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다시피 그것은 관리하고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아니면 회신조차 없다면 뭐하러 이 회의장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부분들 꼭 보고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 명의로 발송 가능한지 공문 시스템도 보고를 한번 따로 해 주십시오, 꼭 좀.
해 주실 거죠, 처장님?
처장님, 의회 본관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죠?
그리고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변상금 청구를 3차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1,993만 원? 이제 4차까지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 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는 2026년에 안산 생명안전공원이 준공되면 그때 이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일단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송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문으로 그냥 보내시는지,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회의에서 결의안과 건의안이 의결이 되면 발의 제출하신, 일반적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 건의안은 외부기관에 이송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국회, 정부 각 부처에 지정해 주신 이송처에 저희가 이송을 하고요 사후관리는 의안처리시스템에 해당 안건을 반영해서 처리상황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항인데요. 의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참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인가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PPT 잠깐 한 개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의회입니다. 강원도의회 입구에는 저렇게 모의로 만들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작년에 경상남도의회에 갔을 때입니다. 경상남도의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의회가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회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막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 마련 없이 무작정 막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디지털 포토존이라고 경상남도의회에는 저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존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전혀 이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대안 마련에 조금 힘써 주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월호 박스 전기 문제를 지금 우리 김규남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무한정으로 계속 밤늦게까지 전기를 사용하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전을 하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10시부터 8시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단전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도 최소한 우리 근무시간에는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 세월호 기억공간 때문에 실제로 의원님들이 많은 저쪽에 숙직실을 운영하던 것을 다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화재라도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우선 이경숙 위원님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으니까 이경숙 위원님.
좀 전의 기억공간에 조금만 덧붙이고 제가 본질의 하겠는데요. 사실은 전기 공급도 규정에 위반되고 7월까지로 그게 다 결정이 됐으면 계고장도 보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연구실 쪽으로 가면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다 불법인데 너무나 무분별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시장님 비난을 엄청 해놨습니다. 기억공간 안 치운다고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도 있고 한데 데모를 그쪽에서 아침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그쪽에 있는데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닫아도 너무나 데시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데시벨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허가권은 또…….
그다음에 49쪽 보면 우리 서소문청사에 관련된 겁니다.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언론에 벌써 났더라고요, 5월 1일 자로. 알고 계시죠? 대한경제신문에 90년 된 서울시의회 청사 증축ㆍ리모델링한다,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의원회관 청사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제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기사가 또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시청에서 발주했던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처장님 보시면 의장님이 의회주의를 표방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무처 직원분들이 결재받고 보고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항상 여기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답변을 하고 숙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들은 여기 운영위원분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야. 또 의장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여기 말고 그러면 무슨 새로운 결정권이 있는, 심사ㆍ숙의하는 데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1년 내내 여기서 심사하고 운영을 하는데 또 다른 무슨 결정기구가 있다는 식으로 비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담당관님들도 사무처장님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자꾸 엇박자 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제대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각 부서별로 적으셨다가 처장님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새로운 좋은 대안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심미경 위원님.
41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정상화와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국제공무연수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공무연수를. 그런데 혹시 전반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이렇다면 사무처에서 이번 상반기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것을 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이 너무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은 이게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이 아닌 형식으로 오히려 더 비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타당하게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한다고 여기 35쪽에 보면 이번에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런데 이 분석계획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원님들 별도로,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 교육청의 재정과 관련한 분석도 좋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재정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게 추경이 돼서 들어갔고요, 올해는 700억이 더 넘게 들어갔어요. 1,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만 해도,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방과후와 관련해서도 다 가르치거든요. 그때도 아이들 학습해요, 돌봄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경우도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의정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에 계시다 오셨죠?
네.
과장님께서는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혹시 사무처 업무 관련해서 따로 가서 보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께서 사무처가 참 해이해져 있고 운영위에서 질문된 내용들도 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보건복지실에서 과장님들한테 임시회가 시작될 때가 되면 정말 제 방문이 닳도록 무슨 사업이 있는데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미리 해 주는 사무처 직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봤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들은 서울시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허락받아야 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사무처는 여기 소속인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의원들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일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가요?
한번 과장님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자주하고 결재를 받는 것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의장이 아닌 다른 의원들, 운영위원장한테조차 의정과장이 오신 지가 언제인데 한 번 가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제가 생각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적어도 임시회가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과장님들 가셔서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꼭 해야 할 사업들 설명 주시고 우리들 궁금한 것 얘기도 들어주시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허훈 위원이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수직원 보상체계 강화에 대해서.
처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13일에 결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직원들 해외 현장학습 계획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최종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4월에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결과 1개 팀이 들어왔고…….
어쩌면 해외 유학을 갔다와서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진짜 외국 한 번 못 가보고 외국이 어떤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일주일 동안의 준비기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것을 적격자 없음으로 했을 때 또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심사를 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일단 갔다 와서 어떤 결과를 낼 때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교통위 일정하고 겹쳐서 아마 이번에는 못 가고 하반기 때 다시 공고를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사진기사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구의회에 있을 때는 가는 데가 다 그냥 가까운 구의회라서 구의원들이 가서 하는 의정활동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셔서 저희가 무슨 홍보하기가 참 편했는데 서울시에 오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에 가도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저희 정책지원관이 가서 사진 찍어주는 것도 거의 쉽지 않고요 정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의 의정활동 중에 지역활동도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진촬영 직원 증원하는 문제를 인사담당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이것 한 20명도 넘는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필요한 것 같아요. 다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이라도 의원들이 꼭 필요한 행사에는 가서 사진 찍어줄 수 있는 방법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익 실장님도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 검색을 좀 했습니다. 서울신문사는 저희랑 제휴가 맺어져 있죠?
최근에 제가 어디 방송은 얘기 안 할게요. 다큐온이라든가 옥탑방 의원들의 호응은 좋더라고요. 저도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도 형태가 의원이 중심이 된 보도가 집행이 되지 않고 무슨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집행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본예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재점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렇게 좋은 정책이고 시에서 시장님뿐만 아니고 의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당 대표님도 오시고 부의장님도 다 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도 형태 보니까, 다음하고 네이버 보니까 별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보도 서울신문사처럼 제휴 그런 것 해주는 언론사를 몇 개 더 만들면 안 돼요, 한 다섯 개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네이버에 보도자료가 좀 더 나오고 그러려면 제2의 서울신문 같은 신문사들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이 들어주셔서요. 이제 추가 질의니까요 잠깐 5분 안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니까요.
박춘선 위원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효성,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그러는 것보다 구청에 업무협조 공문 같은 거를 좀 띄우셔서 그렇게 구 행사가 있을 때 사진 찍어주시는 분한테 구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동등하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협조 요청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잘해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지, 과장님 어떠세요?
처장님, 저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심미경 위원님.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청사는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박수빈 한신
○청가위원
정진술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구종원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마케팅전략수석 이민경
비전전략수석 이지현
디지털수석 이상용
문화수석 송형종
총무과장 조영창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강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담당관 겸 인사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직무대리 강옥심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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