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재혁ㆍ여명ㆍ유용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임만균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창원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재웅ㆍ황규복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송재혁ㆍ여명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재형ㆍ김태호ㆍ문영민ㆍ양민규ㆍ여명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만균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실국장 및 과장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자리정돈 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을 참석시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이 부친상을 당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이동현 위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53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안전, 평등,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과 그에 따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이해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중 제일 높은 실정이고, 연간 노동시간에 비해 사회복지는 OECD 최하 수준이며,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역시 제일 낮은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한 수년간의 저성장ㆍ양극화 문제는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N은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환경보전, 빈곤퇴치,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결의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사회적 가치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공무원과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교육분야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합치되는 의미 있는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체계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교육역량 강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자치입법 업무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조례안 제정에 따른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경우 입안 형식상 다소의 오류가 있고,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에서 인용 조문의 오기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보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3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를 “학생”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안 제10조 제1항의 “제6조”를 “제5조”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에 관련된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 내용은 앞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명으로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명시하면서 녹색어머니회 이외의 단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 따르면 동 조례안이 비록 녹색어머니회 등을 명시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는 법규의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특정 단체만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가 명시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명의 녹색어머니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법규범의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명 외의 개별조항의 경우도 동일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안의 녹색어머니회 등을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체계, 그리고 정의 이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에 대해 교육감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지원중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4조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재정지원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동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를 병합하여 규정하되 안 제6조를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의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제4조는 사업보고서를 통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사업비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부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조례안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지원 주체에 대한 검토, 기타 사안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5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게 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 증원인데 증 108명, 즉 7,519명에서 7,627명으로 증원하는 안입니다.
본청에 89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이 늘었네요. 물론 교육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을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냥 통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0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용어 및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화 추진 심의ㆍ조정 시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는, 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0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 수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기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제17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화 정책결정 회의 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외 학생 등 이해당사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12조 회의 등 조항을 수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재혁ㆍ여명ㆍ유용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임만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영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9분)
(의사봉 3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발생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시행하고 사후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기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복 규정한 반면 유치원규정에 대한 심의 근거는 미비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이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아교육법 제1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투표” 용어를 “전자적 방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6항입니다.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위원 선출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선출이 어려운 경우는 선출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4항 및 제5항입니다. 재난 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공백이 없도록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임기가 연장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치원규칙”을 “유치원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규칙 외의 유치원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 이동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쪽 줄은 아무도 없어서 제가 대표로 하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에 관련된 사회단체가 몇 개나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제7조에 돼 있어요. 그러면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창원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재웅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는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5쪽 하단 부칙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일은 2021년 4월 21일이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의2 제2항 “복지시설의료기관”은 상위법과 같이 의미의 명확성을 위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 제2항 중 “복지시설의료기관”을 “복지시설ㆍ의료기관”으로 하고,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호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이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아직 변한 것이 없나 봅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걸 보면.
저희가 지방 교육청도 조사해 보니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전북, 충남, 제주가 비슷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주하고 같은 문서로 단서를 달기로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복장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장학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요 교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송재혁ㆍ여명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2시)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재형ㆍ김태호ㆍ문영민ㆍ양민규ㆍ여명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만균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2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2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권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6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및 서울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252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학교는 없었지만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용유, 당류 사용량의 7.9%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만든 유전자변형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기본권과 알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어 사회적으로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등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2조제4호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의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4호의 정의를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현재 공식화되어 있는 유전자변형 표시 식품만을 의미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원재료인 식용유나 당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에서 빠지게 되므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둘째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일 수 있는 식품을 배제하거나 감축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호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제1항에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였고, 같은 조례 제8조의2를 신설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도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식용유와 당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법적 안정성과 서울시 및 교육청 간 정책추진의 일관성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완결성을 갖고 본다면 NON-GMO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이 조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들었고 작년 2020학년도에 137개 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1인당 학생 130원 추가 예산이 드는 것을 25억으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021년도 5월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무상급식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까 서울시에서 3년 동안의 예산을 바탕으로 했을 때 150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와 지자체 구청에서 했듯이 5 대 3 대 2로 같이 협업을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육감님께서도 승인을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해 온 거예요, 137개 학교에. 그때까지 우리 교육청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이 예산을 지원할 테니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서울시 평생국의 친환경급식과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교육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140억을 해서 초등학교 전체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다가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육청이 조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다면 그 예산이 살아남아서 이번 새학기부터 그런 급식, NON-GMO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중고 관련돼서 130억이지만 앞으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하게 되면 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계획을 잡아서. 그렇죠?
우리 지금 무상급식하듯이 예산이 부담이 되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NON-GMO의 주 중점은 뭐냐 하면 26개 가공식품에 대한 것들을 수입도 있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국산 원재료로 쓰자는 것이 기본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서울시하고 그 가공식품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들하고 계약했던 데들이, 물건준비도 농가들이 다 구입해 놨다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계약이 무산돼서 엄청난 농가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NON-GMO 관련된 공약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조례 내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고 문제제기하고 해 보자, 사업내용이 나쁘지 않으니 우리가 부담이 되면 순차적으로 해 보자, 아니면 서울시하고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 그렇게까지 여러 번 얘기할 때는 답변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몇 사람 모여서, 우리 교육청의 태도가 그래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다른 쪽으로 오해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께 보고드렸을 때도 교육감님도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3월에 전수조사하고 계획 세워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전체가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의원이 이런저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그 관계자들 또 이 NON-GMO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학부모들 면담을 여러 차례 통해서 여러 번 개진했는데 그때는 너는 떠들어라 하다가 지금에 와서 몇 분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사람 차별하면서 이런 사업들 해요?
제가 어제도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고 이상한 말 퍼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나라님 없을 때는 뒤에서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NON-GMO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되는 재정적 문제를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우리 재정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고 서울시와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돼요. 왜, 그쪽의 예산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평생국이 노력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가 최초인가요, 이것도?
모르시면 보건진흥원장님?
다행히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고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GMO를 배척하는 NON-GMO 식재료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해 왔고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다만 교육청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라든지 청와대 공식발표, 식약처의 상위법 관련해서 GMO라고 하는 부분이 표기상 논쟁이 있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재료 형태, GM 콩을 수입했을 때 그 콩이 원재료로 공공급식 학교라든지 군대급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부 청와대의 공식발표입니다. 다만 표시제 관련해서 GM 콩으로 만든 식용류나 전분, 당류 세 가지는 과학적으로 DNA나 단백질이 파손돼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표시제가 되면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제한하면 이런 식품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데 현행법상은 발견되지 않는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약 8% 정도의 양이 식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선제적으로 올해 조치가 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해 드렸듯이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원재료, 아까 말씀드린 콩이 직접 식탁에 올라가는 상위법과의 충돌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진로교육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황인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육위원들 열세 분 계신데 아마 대동소이,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각종 질의, 예산 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보통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명색이 교육위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교육위원 입장에서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인 입장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존경하는 권영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는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맞아떨어지고 실태조사도 해 보니 약 8% 정도 나오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 황인구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죠, 우리 교육청?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려서 승인받았고 3월에 전수조사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고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신 결과가 저희는 오늘 이렇게 왔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시제 관련해서 식용유, 당류, 전분에 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었는데 식약처에 질의회신도 저희가 1월에 해서 회신 받은 것에 의하면 NON-GMO라는 표현 자체를 법률 위반이 되면 3년 이하 징역과 벌금까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내산 콩을 원재료로 하는 것들은 시범사업에서는 국내산 쓰는 것은 좋은데 NON-GMO 식품 관련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청이 동의를 하면 자치구도 그것을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냉정하게 보면 현재 서울시하고 품목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조례를 담기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서울이 못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들의 의견들을 우리 교육청에 전달도 여러 번 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됐으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재정 부담이 되면 줄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지금 논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교육청의 모든 간부님,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면 그 의견을 진중하고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의 교육청 근무자세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수정보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의안의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용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연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12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2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44분)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 변경 총 1개 교로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공업고등학교가 2021학년도부터 교육부로부터 철도 관련 학과 재구조화 학교로 선정되어 전국 유일의 철도전문고등학교로 개편되는바 관련 학과를 통칭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는 2020년 8월 서울철도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하였으나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첫 번째, 학교 교유명칭 “용산” 변경에 대한 재고 요청, 두 번째 학생, 동문회 등 더 많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요청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용산철도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회의 실시, 재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설문조사와 총동문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의 찬성률을 얻어 2020년 11월 제2회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28일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생환 위원님.
용산고등학교가 철도 전문학교로 명칭 변경이 되고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전문학교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전문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진직 과장님 나오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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