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2.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3.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재ㆍ조상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3.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6.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ㆍ돌봄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또한 여전한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 여성가족 돌봄 정책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 등을 보고받은 후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심사ㆍ확정한 예산을 집행부가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피시어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현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도 공석인 관계로 재정기획관이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재ㆍ조상호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박기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해당 근거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8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와 관련, 부칙으로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등 사업이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의 심의ㆍ자문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협의회의 존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민간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외국인 지원시설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실  어, 했어요?
  그러면 질의 이거 다른 것 진행한 다음에…….
이정인 위원  아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위원장 이영실  죄송합니다.  간담회 때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놓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기능을 수행할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성폭력, 2차 피해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ㆍ표현을 정비, 조례의 체계에 맞춰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업무가 공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따라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로 저희가 특별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 방침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격상시켜 조례 위원회로 하고자 해서 설치한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심의위원회 이러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여가부 지침에 의하면 조례, 다른 시도는 조례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로 격상해서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금 조례에 의한 것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방침으로는 일단 구성 해놓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방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침서에도 조례 개정 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6월 8일 구성한 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방침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박기재 위원  방침에 의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법적 근거를 방침으로 갖고 가는 건가요, 조례로 갖고 가는 건가요?  6월 8일 구성된 것.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것은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방침에 의한 위원회고요 그 방침서에도 조례 개정 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전환된다고 저희가 규정해놓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전환되면?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조례가 개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박기재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전환된다는 부분을 단서로 잡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전환된다, 방침으로 만들어 준 것을 조례로 전환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법적 근거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방침서에…….
박기재 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불가피하게 자문을 들을…….
박기재 위원  불가피하다는 건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문을 긴급하게 들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내용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재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례 시행 전까지는 방침을 근거로 운영을…….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급성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걸 조례 공포 전까지 한두 달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방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방침에 의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에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좀 더 그 내용을, 다른 시도는 사실 다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이런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서 격상하고자…….
박기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만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맞는 판단이신데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300회 임시회에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지금 올라온 조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저희 시장 발의안에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차이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지침이 우선입니까, 방침이 우선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침하고 방침 말씀이십니까?
권수정 위원  네, 어떤 게 상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둘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권수정 위원  그래도 기왕에 지켜지던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우선하는 게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침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규칙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었고요 그전에 그냥 방침에 의한 것을, 방침이나 지침이나 사실 효력은 동일합니다.
권수정 위원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지침이 있고 그것에 따라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있고 준용되던 것들이 있다면, 관례라는 것도 있고요 법의 적용 법칙상으로 볼 때도 상용되던 것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터인데, 지금 앞의 질문에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질문은 이건 아니었지만 성폭력 예방지침을 상향하여 이렇게 조례화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근거로서 지침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상호 위원께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시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면 이것이 심사되어서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왕에 지켜지던 법칙, 준용하던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들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시장 방침이라는 이유로 변경한 것이고요 기존에 지켜지던 것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내용도 바꿔서 저희가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뽑아서 구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행하던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이런 모든 절차상의 것들도 또한 어찌 보면 절차를 무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이 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서울시에 이렇게 강화된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대단히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 보자고 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에 ‘소속기관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간’이라는 것에서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대상범위를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한정한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위로서 그렇게 대상을 한정했고요.  그래서 주로 공무원과 공무직이지만 또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이 직접 고용된 인력 말고도 대단히 많은 분들께서 간접 고용 인력으로서 존재하는 서울시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상 대단히 제한적인 조례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내용상도 그렇고 형식상도 그렇고 좀 부족하거나 잘못 처리된 부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기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침해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요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니까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 제2항에서 인원을 6명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게 인원 숫자에 관계돼서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 목적이 그건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좀…….
김화숙 위원  기본 11인 하던 것을 7인으로 축소했다, 이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우리 조례안에 7인에서 11인까지 되어 있고요 축소라기보다는 내부위원을 빼서 이렇게 숫자가 조정된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내부위원을 빼고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해서 위원회의 성능이나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는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좋아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온정주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판단에 있어서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고 또 내부위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심의회, TF 끝없이 구성해도 사건은 계속 나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과 징계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이유는 여가부 지침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징계 사건이나 비리 사건과 차별이 돼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희롱ㆍ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2차 피해라든지 예방대책까지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서 한 거고요.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자체가 징계의결 요구를 한다든지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당연히 징계의결 요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계 쪽은 체육, 보건복지 쪽은 복지, 성희롱 쪽으로 감사위원회는 허울 좋은 감사위원회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계속 위원회 만들고 사람 조정하고 TF 구성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끝없이 TF 구성해서 뭐 되는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까 저도 처음에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한 것과 같이 없던 기구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김화숙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화숙 위원  계속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격상하고자 조례안에 넣었던 것이고요.  감사위원회가 허울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엄격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김화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이나 사고는 예방이 낫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예방이 최고의 약이다, 그런데 예방은 전혀 안 돼요.  안 되고 사건 뻥 터지면 위원회 구성하고 또 위원회 구성하고 인원 조정하고 내부인사 하다가 외부인사로 가고, 이것은 완전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이거 통과 못 시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요 아무리 좋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8일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먼저 폐지한 후에 조례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절차적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으니까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위원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위원회로는 도저히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영실  됐습니다.  절차를 앞으로 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 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의안번호 제2390호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서울 남부지역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 여성을 위한 학업 및 일자리, 심리ㆍ정서 지원 등 통합적 자립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자활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학력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서울 북부지역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학업 및 일자리, 심리ㆍ정서 지원 등 통합적 자립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자활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학력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와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를 운영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형 성매매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ㆍ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지원, 온ㆍ오프라인 현장상담,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ㆍ창업지원 시설로서 전문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 인적자원을 활용, 양질의 여성 취ㆍ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중부여성발전센터 관리ㆍ운영,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일선, 창업지원 등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금 편성에 대해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보완 공사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납분과 일반음식점 공간 활용도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서울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자치구센터 운영지원 등 서울시 가족사업의 광역 역할 수행을 위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에 다문화 거점 사무를 추가하여 통합ㆍ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바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ㆍ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신규 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치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와 종사자 역량교육, 서울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 거점 사무를 추가하여 통합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인 부모와 동반 또는 외국인 부모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동시에 이주민의 위치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한국어 교실, 학습 멘토링 등 교육사업과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생활 적응 지원, 상담사업을 통한 심리ㆍ정서적 안정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영등포 다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거점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로 다시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강화시키면서 또 통합시키는 그런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점으로 2명 정도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되던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금 3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정인 위원  현재 3명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 2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2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2명을 두고 운영되던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시키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비교되게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적응교육, 외국어교육 실시,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등 굉장히 많은 역할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때 4개, 지금 운영계획인 거죠?  센터장 밑에 4개 팀을 두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럴 경우에, 다문화담당관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양해해 주시면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러면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입니다.
이정인 위원  통합할 경우 다문화가족팀은 1개 팀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영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통합ㆍ운영됐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강화하겠다는 그 의도가 여기서 잘 실현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돼서,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일단 서울시 제외하고 자치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미 통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돼서 운영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있고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다가센터가 지금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는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든가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가족센터의 종사자 교육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기능을 강화해서 다문화가족 기본사업 지원관리 개발이라든가 그런 정책개발도 하고요 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대한 정책개발도 하는 부분을 더 추가해서 광역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통합되면 다문화가족팀이 4개 팀 중에 한 팀으로 운영되면서 팀장 1명 그리고 팀원 3명으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이 되면 4개 팀 16명 중에 다문화가족팀은 4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기획운영팀이라든가 가족사업팀, 교육팀, 1인가구팀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각각 개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체감 있게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걸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초기에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통합하는 부분에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여기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지요?  이 역할을 여기다 부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이정인 위원  제가 통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아니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데 이렇게 통합을 해서 다문화가 하나의 팀으로만 구성해서 운영되다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면이 있으니 이왕 통합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역할보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은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사회복지적인 어떤 개입이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족센터의 기존 역할이 부각되고 중요하게 취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담당관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읽어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읽어 본 소회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저희도 그런 부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사업 외에 민관협력 사업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회공헌팀 사업으로서 재단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일정 부분을 지난 6년간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운영은 우리 서울시와 그 운영을 맡은 법인에서 해 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업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하는 사업에 따라 기업에서는 작게는 20% 많게는 전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사업이 제대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 따릉이 사업에 S전자에서 30억을 협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해서 차후에는 그 외의 기업도 협찬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안산시에서 2009년도에 기증했고 수원에서 2014년도에 했고 우리 서울시는 2015년 9월 18일 설립해서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해 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 사업 목적보다는 내부갈등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우리 서울시 담당부서 직원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6년 동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가칭이라는 말도 사실은 ‘온드림’이라는 게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회공헌팀의 브랜드거든요, 로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명칭으로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확히 좀 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이 좀 더 열악한 시도에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서울시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준조세 형태의 사업은 불필요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아까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가 무엇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여성 직업훈련과 취ㆍ창업 지원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법률과 저희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기관이고 위탁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기관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여성에서는 여성발전센터가 있고요 조금 유사하게는 사실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여성인력개발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민간 중심으로 하고 서울시가 법정보조금 지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은 뭘 하는 곳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그것도 유사…….
권수정 위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 여성능력개발원이요?
권수정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 일자리, 경제활동촉진 사업을 총괄해서 정책 개발하고 또 광역 거점 기능을 수행합니다.
권수정 위원  새일센터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사실 2개 기관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 기존의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새일센터를 다시 지정 받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엊그제 저희가 복지실 업무보고 받고 결산과 예산을 진행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 중 하나가 기능과 내용이 대단히 분리돼서 운영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면 또한 중복되거나 유사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 내에서도 분야별로 대단히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센터나 아니면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유사ㆍ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조정할 때는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겠지요.  정말로 작은 예산에서도 잘 활용하고 필요한 곳곳에 잘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중부여성발전센터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일자리 창출, 취ㆍ창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운영평가와 관련해서 분명히 심사를 받았고,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곳에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보이고요.
  제가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사업실적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상용직 취업실적일 거예요.  이것이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 867명이에요.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평균적으로 볼 때는 1,258명이거든요.  대단히 떨어지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용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제가 정확히 법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일용직 반대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
권수정 위원  이래서 오세훈 시장께 ‘노동’을 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삶의 근거를 만들어 가는 노동과 관련해서 너무나 이해들이 부족하시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 시장께서 하시던 노동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모든 근거 자료나 일자리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도 상용직 취업실적이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점수 지표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용직이라는 것은 고용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거나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표현하는 법정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 받고 일자리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잘됐느냐, 취업이 됐느냐를 파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발전센터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 기관이요.
  또한 고용유지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2개를 같이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용유지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여기서 보면, 2019년 고용보험가입인원 대비 90일 이상 고용유지 취업인원입니다.  90일 이상 고용유지, 90일이면 3개월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모르시지요?  이래서 노동이 중요한 겁니다.  노동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외조건은 대단히 적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돼요.  그러면 여성들을 서울시가 돈 들여서 교육시켜서 다시, 발전센터니까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자리, 소정근로시간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평균근무시간이요?
권수정 위원  소정근로시간 잡혀 있는 것이…….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표준근로시간이요?
권수정 위원  소정근로시간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소정근로시간 용어를 잘…….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다 모르시지요?
  206시간, 229시간 뭐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 40시간 이런 식의?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주 40시간은 알고 있는데…….
권수정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권수정 위원  월 60시간을 일해서 이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계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봄이나 이런 영역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가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일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고용유지율과 상용직 취업실적을 비교 크로스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지표들을 이것을 알고 들여다보면 여기는 자기 일을 안 했습니다.  자기 기관의 가장 주요한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업 관련해서 진행했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장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과정, 20명이 수료하였고 19명에게 취업성과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교육받은 기관에 취업한 겁니다.  이런 식의 성과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문제점이라고 나오고.  지금 50플러스센터나 SBA나 다른 곳에 정말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존의 관성을 가지고, 또한 여성의 제대로 된 자립을 위한 일자리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년 동일하게, 이게 법률에서도 만들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서도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냥 관성적으로 위탁 주는 이 사무 관행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로 왔지만 그나마 기획경제위원회가 노동이 담당되어 있는 쪽이니까요.  관련해서 그 안에서는 그래도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으시지만, 가장 주요하게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노동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꾼 지도 꽤 되었습니다.  조례가 이미 교육청과 시 차원에서 바뀐 지가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부터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듣지만 계속해서 '근로하는 분들', '근로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용어조차도 여기서 변경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되게 보거든요.
  갑자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갔는데요.  저는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위탁이나 이런 기관들을 선정할 때 충분히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데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3.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39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2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하고 추진경과, 혹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간 공동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진 건의내용이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및 구체적 산정내역, 신청 어린이집 및 최종 선정 어린이집 현황, 보육교사 추가채용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공유어린이집 12개 공동체 운영협의회 시간하고요 그다음에 회당 2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사용내역, 산출근거, 이 사용내역은 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공유 전담요원 업무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마을 8개 구 2,000만 원씩 이것도 산출내역이랄까요 그거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3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조성사업 할 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가 있겠지요?  그리고 키즈카페를 추가하는 내용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키즈카페로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키즈카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련된 것을…….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변경보다는 보완하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보완하는 그 사업계획서가 또 있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그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 사업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뭐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거죠?  그런 것 파악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이 센터 처음 있었던 장소가 있었고 이전을 했었는데 지금 또 이전한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센터들이 이전할 때 이전비 지원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담당관님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행감 할 때 좀 문제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 납부계획서를 서명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에 대한 거죠, 이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법인에 대해서 위반 사항별, 보조금 반환금 및 체납금 현황하고 납부계획에 따른 납부실적을 함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자치구에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아동 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자치구별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반을 형성하고 아이들이 없는 곳도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개수를 자치구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생활응급처치 교육을 보육교사들도 다 하게끔 작년부터 실행됐지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교육을 이수하신 자치구별 교사의 수와 이수를 못 하신 교사의 수, 그러니까 현재 몇 명 정도가 이수를 못 했는지…….  그런데 이 이수 방법은 이론과 실기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론만 하신 것, 이론은 제가 알기로는 방송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 하죠?  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실기는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면교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렇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한 가지 제가 금방 까먹었는데, 지금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제법 되시더라고요.  그 인원들을 파악해 주시고 사유를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스페이스 살림 BF 인증 보완공사 내용이 있는데요, 스페이스 살림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의 계획서 주시고, BF 예비인증, 본인증 심사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BF 인증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처리방안 포함된 내용 자료 다 주십시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까지 구별로 설치된 곳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 해서 그 내용 주시고,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구별로 몇 군데 더 생겼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 저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집행부 다 계시지만 점심시간 바로 후에 이런 질문 하기는 약간 민망한데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난 6월 초에 영보자애원을 갔다 왔어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정리도 잘하고 다 좋았는데 제가 화장실을 보고 참 놀랐어요.  화장실 세 곳이 있는데 칸막이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제가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히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화장실이 1인 1실이지 어떻게 저렇게 1명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지 참,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김화숙 위원  네, 담당과장 나오세요.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입니다.
  제가 2월에 영보자애원 방문을 해 봤는데…….
김화숙 위원  몇 월에?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2월이요.
김화숙 위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네, 화장실 가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걸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은 저게 이해가 됩니까?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서 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커튼 같은 것을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화숙 위원  2월에 갔다 왔는데 지금 6월이에요.  나는 6월 초에 갔다 왔어요.  고민을 지금 몇 달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 동안 고민해서 답이 안 나와요?  과장님 같으면 저런데 화장실 들어가시겠냐고?  대답해 보세요.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거 빨리 조치하세요, 빨리.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다 잘하고 있는데 저기를 결정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저런 화장실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전수조사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의원이 가서 현장을 지적하면 그때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하시라고.  실장님 눈이나 과장님 눈이나 의원 눈이나 눈높이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네.
김화숙 위원  나는 정말 저거 보고 기절할 뻔 했어요, 기절.
  화면은 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저건데, 제가 집행부에 대고 자꾸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제가 복지담당소관 부서 세 곳에서 모두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 답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결론은 이러이러한데 지원사업은 많고 혜택도 많아요.  ‘네', '네’ 이거뿐이에요.  순 입으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서울시에 그렇게 좋은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조사를 했더니.
  실장님, 답변 자료는 별도로 제작해서 할 자료는 없는지, 왜 이렇게밖에 못 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다 그냥 입으로만 해, 말로만.  자료가 없어, 자료가.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홍보…….
김화숙 위원  시민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홍보물을 새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우리끼리 이런 말…….  우리가 계속 발신을 보내는데 수신은 안 돼, 수신은.  발신만 계속되는 거야, 발신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많지요?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러는지 나는 참 그것이 궁금하다, 서울시.  그래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개선조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세요.  실장님 아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육원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관할 시내ㆍ외에 소재하고 있는 3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1,826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습니다.  시외에 소재한 시설은 7곳에 있고 366명을 제외하더라도 27개 시설에 1,460명은 주소지가 해당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민이고 시설장은 서울시장과 해당 자치구청장을 대신하여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은 아동복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동의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 그동안 방임, 중복학대,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냥 자치구에 위임했으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자료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대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도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이 같이 초동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함과 동시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부분은 시설장에 대해서 업무배제를 하고 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는 등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려면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말로만 하시는지 나는 진짜 그것이 너무 답답해요.  좀 제대로 잘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하고, 실제 행동을 하셔야지.  말로만 맨날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셨나요?  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직 못 드렸습니다.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작성 중에 있으시군요.  그러면 그거 금방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가능합니다.
김경우 위원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계, 어린이를 관리하는 초ㆍ중ㆍ고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교사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있을 때에는 단순하게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보니까 응급상황의 행동요령 이건 이론 쪽으로 가면 되는데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그리고 소아심폐소생술은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려면 실제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현재 저희가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총 1,141건의 교육 중에서 75건만 대면교육이고 온라인으로 1,066개소가 진행됐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백신접종도 늘어나니까 하반기에는 가능한 한…….
김경우 위원  담당관님, 뭘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론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서 이미 이건 보건복지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응급처치 교육은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교육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실습교육이 가능하다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영상실습교육보다는 대면교육 쪽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제 질의에 받은 답변이랑 약간 달라서, 그러면 지금 받으신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실습교육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있다고 하는 지침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언제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난주에…….
김경우 위원  아, 지난주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받아서, 저는 조금 됐는데 코로나 초기 때 받은 거라서 그런지 답변이 약간 다르군요.  그때는 실습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총 4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4시간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다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렇게 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주시는 전문 업체가 있거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 교육비가 발생되더라고요.  모든 어린이집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들한테 1인당 3만 원씩의 교육비가 발생하다 보면 어떤 어린이집은 10명의 선생님이 계시면 30만 원, 적게는 적은 수의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교육을 하라 이렇게, 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예약이 꽉 차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교육은 사설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서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서로 논의해서 어린이집들이,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무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돈을 써 가면서 사설교육 거기서 이수증을 받느니 그냥 소방서나 보건소 이런 데에 협조를 요청하면 무료로 추가비용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신청해서 받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자체에서 신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서울에 25개 있는데요, 거기서 교육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우 위원  그 25개에서는 교육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1인당 한 2~3만 원 정도…….
김경우 위원  네, 3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평상시였으면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그 정도 부담을 지출하고 교육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어린이들이 내원하지도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에는 각 구마다 보건소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도 다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이용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추가비용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까 말씀하신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 소방서랑 보건소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보건소랑 소방서에서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가능합니다.
김경우 위원  가능하니까 굳이 돈을 써 가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과, 그리고 서울시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구 보건소는 시민건강국에 속해 있고 소방서는 도시안전 쪽에 같이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돈도 안 들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꼭 비용을 지출해야만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도 하반기에 어린이집 무료교육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경우 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행안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보육교사들과 학교 선생님들,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적극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담당관님이랑 보육담당관님 만났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다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30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한부모가정 자녀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먼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집 근처에는 그 30개월 된 아이가 자폐아이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받아 주지 못하고 거리가 먼 데서 그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받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통학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집에 자가용도 없고, 그러면 택시를 타면 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한부모가정이다 보니 그 택시비용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생활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인 언어적 치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받는데 그런 치료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번 치료 받을 때마다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는 금액이나 차상위로 받는 그 금액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적절한 방법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셔틀버스를 둘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황일 때 어린이집에 셔틀버스를 그 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을 돌보는 통합반이 있으면 그런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의 통학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부모들이 일을 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분이 삶을 찾아, 직업을 찾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셔틀버스를 비치하는 것은 어떤 큰 거 아니라 작은 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상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가급적 운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통합장애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서 복수의 통합장애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셔틀버스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저께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가 지금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버스의 수명이 다하면 폐기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타는 사람이 없으면 등하교시간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논의와 협의를 부서 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장애인 관련 부서와도 같이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예외적으로, 다 두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한 곳에 두면 여러 곳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교사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죽 해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보육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보육담당관님.
○보육담당관 강희은  보육과장 강희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고요.  현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이 힘든데 힐링할 수 있는 연수예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김경우 위원  그렇죠.  사실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7억 8,000만 원.  그런데 그거 불용된 게 없죠?  100% 다 사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 예산을 못 쓸 거라고 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 시기에 교사들한테 해소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이런 연수교육…….  연수교육이라는 게 꼭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동영상 같은 것,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을 주셔서 그걸 보면서 극장이나 이런 데 안 가도 힐링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도 힘들지만 보육교사분들도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너무 큰 금액을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중반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개월 더 갈지도 모르는데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추경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저희 부서에서 올린 추경안에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보육교사를 학대 하지 마세요.’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사들이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점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이럴 때 자그마하게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고민해서 추경 때 조금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챙겨야 되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보육담당관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계시죠, 과장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받은 외국인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있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김경우 위원  그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넣으신 것 같은데…….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작년에 그 사업을 저희가 예산과에 신청은 했고요 예산과에서는 절반으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이것을 찔끔찔끔 줘가지고 그 효과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아동들이 등록금이라 해야 되나, 등록금이 아니라 재원비, 보육료를 안 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쪼끔 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지난 300회였나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  상임위 때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 2만 원인가요 그것 내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았는데, 추경에서도 그 몇 달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삭감해서 두 달 치밖에 안 주면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맞춰서 4개월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4개월 치를 올렸는데요 아마 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직무대행으로 와 계시는 국장님이 문제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한쪽만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사항을…….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왕 도와주실 거면 100%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1,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원, 10원을 주고서 ‘야, 내가 도와줬으니까 도와준 거야.’ 이러는 것보다 숨통이 트이게 100원 이상은 줘야지, 1,000원이 필요한데 100원을 주는 거랑 10원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까?  둘 다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맞게끔 지원해 줘야 그 어린이집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처음 아이들의 교육의 시작은 어린이집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없애야 되고 어려우니까 문 닫아라 이건 아닌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간연합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 영등포구 지회장님이 오셨는데 외국인아동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주무관하고 다음 주에 직접 가기로 했는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치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동작구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외국인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어려운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어렵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모든 시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어렵지 않은 데가 없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고통분담은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도움에 있어서 적절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 100% 만족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 만족은 못 해도 50%를 주더라도, 30%를 주더라도 거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돈을 줘야지 조금 줘놓고서 ‘야, 줬으니까 이제 됐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그건 분명히 아닌 게 맞고요.
김경우 위원  네, 아니지요.  아니니까 그렇게…….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그건 아닌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보육담당관님 관련 질의인데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서울형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시 인증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답변을 아직 안 해 주셔서 혹시…….
○보육담당관 강희은  답변이 늦은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서울형인데 지금 서울형 재공인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답변을 못 드렸고요.  제가 위원님의 문자를 받자마자 미리 담당팀장하고 주무관한테 확인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송파구에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죄송합니다.  일단 늦은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대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내용은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서울형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시 2019년 지침상으로는 인증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0년 지침이 바뀌면서 소재지 변경 시 인증이 취소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 근거로 한 것이 보건복지부 평가제에 근거한다, 아마 이렇게 중간에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평가제와 관련한 평가지표 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인증이 취소되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표자 변경은 있지만 또 다른 부분, 거짓으로 됐거나 부정한 방법이었거나 이런 것은 취소되거나 종료가 되지만 거기에도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지표평가제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갑자기 서울시가 그걸 변경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특히 요즘 아파트 같은 것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전세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는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지침 변경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주인에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지금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용상으로 봐도 특별히 달라지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작년 대비 지침이 바뀐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재지 변경이 굳이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가 판단한다면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평가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또 원생과 교사가 여전히 일치하는지 또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기간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출생 시대에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요,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하거나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들은 현장과 소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담당관님은 현장과도 소통 잘하시고 시원하게 답변 주시는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끝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는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 70페이지, 아니구나, 페이지가 없네.
  하도 여러 개가 있어요, 어린이집 내용이 하도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에 이름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김기현 담당관님, 지금 이 시범사업이 특화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서울시 자체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자체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생태친화어린이집하고 다함께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하는 게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생태친화어린이집도 시범사업이고 다함께어린이집 시범사업 그리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시범사업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인가요, 시범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생태하고 다함께어린이집은 추경사업은 아니고 본예산 사업이고 공유어린이집이 이번 추경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공유어린이집은 특별히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말씀드리면 공유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수급 불균형이라든지 격차 발생 등이 있었고 비효율적으로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서초 공유어린이집…….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게 시급하냐고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어떤 면에서 시급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 특히 보육과 관련한 중요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님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1년밖에 없기 때문에 공약을 시범으로 해 보고 또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미 서초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그러니까 서초는 서초구청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시범사업은 다 본예산에 올리면서 왜 이 시범사업만,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 시급성이 요구될 정도의 사업이냐 이거죠, 추경에 올릴 만큼.
○보육담당관 강희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공약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부터 저희가 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연합회하고 매달 한 번씩 소통회의를 합니다.
  지난 2월 시장님이 당선되시기 전에 이미 연합회에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저출생 시대에 어린이집 숫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질적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육의 질적 개선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이 있고 생태어린이집이 있고 다함께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공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마다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보육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이나 가정은 조금 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가지고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민ㆍ가정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고요.  또 실제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과 연합해서 공유어린이집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발령받고 어린이집을 한 50군데 정도 가봤는데 각 구에서도 공유어린이집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은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장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도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저희 업무보고서 표현을 보면 70페이지에 있는 것은…….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들을 확대하려고 생태친화어린이집도 했고 또 다함께어린이집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왜 시급하게 공유어린이집을 이렇게 추경 때 올려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자, 공유어린이집이 그렇게 장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지금 현재 수급률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장점이 많은 어린이집을 제가 보니까 원장,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너 개의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민간어린이집, 기타 다른 어린이집들 3~4개를 묶어서 하나의 공유공동체로 하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공유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12개 공동체가 올라왔네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대략 12개 정도 공동체를 잡았고요.  4개 구 정도 그다음에 40개 어린이집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10개 내외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들이 참 많아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저희가 수당을 좀 여러 가지 잡았는데요.  예를 들면 운영협의회 수당 같은 경우는 회당 20만 원, 리더수당, 원장수당, 교사수당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초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시작을 하면서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김경영 위원  왜 이렇게 수당을 많이 주십니까?
○보육담당관 강희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일부는 서초구보다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
김경영 위원  제가 수당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리더수당이 월 10만 원 있고 원장수당 월 10만 원, 리더와 원장이 중복되면 월 20만 원이겠죠?  교사수당 월 5만 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치구 공유 전담요원 있고 또 보조교사가 각 어린이집당 한 명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면 저는 이 수당들이 유인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면 이런 수당 안 받고도 자동적으로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서로가 윈-윈이라면서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김경영 위원  그럼 여기 안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보육담당관 강희은  한꺼번에 모두 시작할 수 없어서 참여한 곳…….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작하려면 한꺼번에 모두 다 시작하시든가,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하시든가…….  여기에 들어온 사람만, 원장님은 운 좋으면 20만 원 받으시고 교사 한 명당 5만 원, 거기에 공동체 운영협의회 회당 20만 원인데 알고 보니까 월 2회예요, 월 40만 원.  거기에 보조교사 어린이집당 한 명씩, 자치구 공유전담요원 공동체당 한 명씩,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처음이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되든 못되든.
○보육담당관 강희은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김경영 위원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돈 받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사실 그 예산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김경영 위원  자. 강사비, 운영비, 회의 다과비…….  공유어린이집 운영협의회 운영 회당 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나오는 거 어디다 쓰는지 봤는데, 회의운영비 월 26만 원씩 해서 12개월, 자료비, 인쇄비, 다과비…….
  운영할 때 우리 지금 보통 다 이런 인쇄용지 쓰지 않아요?  이거 다 지원해 주는데?  자료비, 인쇄비, 다과비 월 26만 원…….
○보육담당관 강희은  저희가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할 때 12개 공동체 20만 원씩 잡았는데 용도는 자료조사라든지 강사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할 때…….
김경영 위원  강사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오세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이것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거기서 부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매달 결국은 4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매달 40만 원씩.
○보육담당관 강희은  사용 용도는 강사비, 자료인쇄비, 벤치마킹, 소규모 모임 다양하게 있어서 이 정도를 저희가 산출근거로 삼아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요 이게 정말 그렇게 시범적으로 1년 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평가받았다면 이런 거 안 받아도 자율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안 주고 한번 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돈 안 주고도 이렇게 서로가 윈-윈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특화프로그램하고 자치구 전담요원까지는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들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서초구 공유어린이집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기본적으로…….
김경영 위원  공유어린이집 좋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만드세요.  좋은 제도인데 교사한테 일일이 5만 원씩 주고, 교사 월급 받잖아요.  받는데 또 일일이 5만 원씩 주고 원장 수당 10만 원 주고 리더 수당 또 10만 원 더 보태주고, 운영협의회비는 나간다고 쳐요,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자발적으로 해야죠.
○보육담당관 강희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자기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또 공동체모임을 하려면 일과 후에 추가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건 공동체모임비로 수당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강사비 나가고 뭐 다과비 나가고 공동체모임비 나가고 그다음에 또 보조인력 있고, 뭘 얼마나 더 해 줘야 되죠?  그럼 계속적으로 더 만들어 볼까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저희가 서초구 사례를 참고해서 인센티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김경영 위원  게다가 지금 저희는 서초구도 그렇고요 보육교사 1인당 아이 수 줄이고 있잖아요.  감축하고 있잖아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110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도 드리고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도 자체가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유인책으로밖에 안 보여요.  좋은 제도인데 왜 유인책을 써 가면서 하시냐고요?  당연히 좋은 제도면 그대로 하셔야죠.  서로 윈-윈 되고 대기자 입소조정도 잘되고, 대기자 입소조정을 위해서 전담요원 하나 두었잖아요.  그 전담요원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입소조정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굳이 원장들한테 리더 비용도 주고 원장 수당도 주고 또 교사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감을 줄 필요가 있나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공감하고요.  서초구는 2015년부터 하모니 교육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저희는 서초구하고 다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서 서초구 사례를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서초구가 너무 그동안 과하게 주었다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과하게 주는데 어느 사람에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며 좀 더 열심히, 사람은 돈에 다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요.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했을 테고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수당이 인센티브 차원을 넘어서서 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약에 이것이 시범사업에서 풀려서 전체적인 사업이 된다면 다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결국은 급여가 인상되는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으로, 게다가 시급성을 요구해서 시장님이 임기 내 어떤 효과를 보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단순히 시장님 임기 내에 하려고 한다,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지요.  그러려면 이것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갈 때 이 제도를 갑자기 없애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고착화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원장 수당 10만 원, 교사 수당 5만 원, 그다음에 리더인 원장님은 합쳐서 20만 원, 이게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초구는 고착화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든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잖아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공감…….
김경영 위원  구민의 세금 또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왜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인센티브를 가지고?  리더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구심점을 삼게 하도록 만들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구민의 세금이고요.  구민의 세금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그렇게, 그러면 결국 본사업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본사업 되면 그때도 계속 그렇게 주실 겁니까, 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시장님 공약임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요청도 있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모든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돈만 그냥 써 대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을 위한 그런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본사업으로 갔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느냐 이런 문제지요.
  선심성 사업이다, 퍼주기 사업이다, 결국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명심해서 집행할 때 적절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공감하셨으면 공감한 대로 안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그리고 어느 하나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 비율에 대한 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지금 진행이 잘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양해해 주시면 보육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담당관님은 대답할 준비가 안 돼 계신 거예요?  계속 다른 분이 대답을 하게 되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 이…….
○부위원장 박기재  좋습니다.  그럼 보육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담당관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도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일 것 같아서 저한테 마이크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은 현장의 요구 1순위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110개 어린이집은 선정을 했습니다.  0세반하고 3세반 대상으로 110개를 선정해서 7월부터 0세반은 교사 1명당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교사 1명당 15명에서 10명으로 아동 비율을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보육담당관 강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991년에 정해진 정원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서울시에서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개정 건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육담당관 강희은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전문가들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5월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하는 것과 연계해서, 서울시에 어린이집이 한 5,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반을 저희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행령을 적정하게 개정해 달라고 5월 말에 복지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건의안 제출이 되었고 건의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보육담당관 강희은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고요 아마 복지부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아동 숫자를 줄이려면 교사들 월급은 동일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육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보육비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박기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국공립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공립 시범사업인 거죠, 교사 대 아동 비율 이 사업이?
  보육과장님 나오시지요.  담당이시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제일…….
○보육담당관 강희은  이번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이번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100% 가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선정한 것을 봤는데 이게 0세반, 만 3세반 이렇게 하는데 각 자치구별로 균등분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구는 0세반만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구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비중을 0세와 3세 이렇게 같이, 이게 본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니까 균등분배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구에서는 3세반을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없었나 봐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저희 생각에는 110개 반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개 구당 4~5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을 할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요.  그 선정기준에 부합된 데를 가지고 구별로 안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대로 뽑을 것인지 민간 심사위원들께서 사전에 논의를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에 하게 되면 구가 달라도 평가는 가능하니까 그 기준대로 뽑자고 해서 많이 선정된 구가 있고 적게 선정된 구가 있고…….
김경우 위원  아니,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개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한 자치구에 0세반과 3세반 있는 비율을 배분해서,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자치구는 0세반만 딱 들어가 있는 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보육담당관 강희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3세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대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신청대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공립이고 내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본사업에 가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시범사업 하시는 것 맞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금년에도 민간과 가정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했는데요.  애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 작년 말에 편성됐는데 다 인건비로 편성이 돼서 민ㆍ가정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도는 민간하고 가정 적절한 수를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예산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물어볼 것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서초구에서 2015년부터 했나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공유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2019년부터 했고요 공유어린이집을 하려면 아이들을 두고 국공립과 민간ㆍ가정이 서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측면이…….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서초구라고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담당관 강희은  2015년에는 서초구에서 하모니라고 해서 교사…….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종류인 거지요, 하모니가?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때 거기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나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현장에 계신 부모님들 만족도라든지 교사들 만족도도 높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두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국공립하고 민ㆍ가정이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지금 저출생 시대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국공립 원장님들도…….
김경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서초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됐나요, 아니면 시범사업에서 끝나버린 건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44%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절반 이상은?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나머지는 왜 참여를 안 하고 계신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모든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시작을 해서 전체로 확대하려면 확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공감하는 속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2015년도부터 했으면…….
○보육담당관 강희은  하모니 교육이 그랬고요 공유어린이집이라고 정식적으로 한 것은 2019년부터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거고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육담당관 강희은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거고요.
김경우 위원  아, 내용도 다른가 봐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그때는 공감대만 형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우 위원  아까 질의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전국에 다 퍼져야 되는데 왜…….  우리 보육과장님 말씀은 정말 좋은 사업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김경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전 지역에 안 퍼졌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절반 정도 하고 계속 서초구는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 재정기획관께서도 계시는데 저희가 서초구보다 잘하려고 예산을 서초구보다 조금 높게 편성했는데 적절하게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이게 선심성이라는 누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저 또한 충분히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맞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보육담당관 강희은  취지를 잘 살리고 예산을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정회했다가…….
김경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박기재  하나만이요?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희은 담당관님…….
○부위원장 박기재  보육담당관님.
김경영 위원  바쁘시네요.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신 가운데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초구에 43% 보급이 됐다고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지금 확대 중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대 계획 중일 거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전체 100%를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00% 보급을 할 때도 지금처럼 리더 수당 10만 원에 그냥 원장 수당 10만 원, 그리고 교사 수당 5만 원, 보조교사 있고, 그리고 또 공유어린이집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 하나당 어린이 수 감소 이렇게 해서 0세에서 3세 이것도 서초구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100% 다 할 때까지 해도 그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제가 그 질문을 잘 이해 못 했는데 서초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울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영 위원  서초구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아니요.  제가 서초구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서초구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파악을…….
김경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50%에 가깝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도, 갑자기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리더 수당이라든가 원장 수당이라든가 교사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4시간 배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전담요원이라든가 또 교사 1명당 아이들 감축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50%, 60%대에서 중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룰이 유지가 된다면…….
김경영 위원  계속 유지된다고…….
○보육담당관 강희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서초구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네, 서초구 자체 예산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절반…….
김경영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얘기 안 하던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서초구에서도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에서 참여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나 동작구는 서초형, 동작형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타 구보다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수당도 계속 주고 이러는데 왜 나머지는 아직 참여를 안 했을까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제가 예전에 민원 중에서 서울교대에 있는 사향어린이집을 가봤거든요.  그때 공유어린이집인 줄 알고 가서 물어봤더니 공유어린이집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 원장님께서는 좋은 거라고 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왜 참여할 생각이 없으시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제가 그분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공유어린이집 참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거리상의 상황이라든지 교사나 원장의 어떤 참여시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참여 못 한다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의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묶을 때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 가까운 거리, 동선을 고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육교사나 원장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수당은 자치구별로 마음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되나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서울시에서 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구가 할 때는 구가 달리 판단할 거지만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는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리더 원장님들한테 막 20~30만원씩 주고, 강남구가 부자니까,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10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보육담당관 강희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예산을 과하게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네, 제 의도를 알아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획한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전용 내역, 변경사용 내역, 예비비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7,362억 원이며 1조 6,77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6%인 1조 6,71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이 521억 원, 보조금이 1조 2,384억 원, 지방채 23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7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521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15억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469억 원, 그외수입 27억 원, 지난연도수입 19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1조 2,38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스페이스 살림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국내차입금 23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570억 원 중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금 32억 원,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53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5억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56억 4,600만 원, 지난연도수입 7억 5,800만 원, 그외수입 3억 3,900만 원, 기타이자수입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1,178억 원이며 96.8%인 3조 179억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912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77억 원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79억 원이며 86.2%인 1,017억 원을 지출하였고 9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5건, 8억 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3건, 3억 5,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건, 5억 5,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전용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생활체육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등 타 사업 및 터 통계목에서 4건, 1억 3,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우리키움참여단의 자치구 중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의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 확보를 위하여 4,0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확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차료 지원을 위해 타 통계목에서 2건, 5억 4,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1건, 83억 100만 원으로 주요 변경사용 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개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1억 4,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임차보증금 납부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2건, 3억 2,700만 원을 통계목 간 변경사용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매칭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4건, 53억 1,6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9건, 42억 4,9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등에 5건, 2억 3,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 확보를 위하여 3건, 5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피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34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13건, 127억 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건, 120억 5,200만 원, 사고이월 5건, 6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물량 조정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예산 88억 5,900만 원, 거점형 키움센터 물건지 발굴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예산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14억 2,400만 원, 용역 유찰 등으로 인한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7,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신규 소프트웨어 구축 관련 심의절차 진행 등으로 발주시기 지연에 따라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전산개발비 2억 6,400만 원,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2억 5,900만 원,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100만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서울시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44억 4,000만 원이며, 2020년 중 조성액은 10억 2,100만 원, 타 용역은 11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3억 4,100만 원입니다.  사용액 11억 2,0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11억 500만 원, 운영비 등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주 못 뵐 분인데 여기 김태명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재정기획관님이 오셔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번 지적되는 건데, 매번 우리 소관 국장님께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당사자가 오셔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당연직이사로 재정기획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기획관님이 많이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매년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공공기관에 가셔서 재정기획관의 역할이 뭐지요,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유 또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사실은 공기업도 있고요 26개 기관인데요 제가 22개 정도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제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2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거기를 다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한 이사회 같은 경우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과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과장이 대신 갈 때도 있고 팀장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안 가시고 담당관이 가실 때는 이사회에 참여한 것에 해당되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참여한 걸로 처리가 되나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그때는 대리…….
이정인 위원  대리로 기재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네, 사인을 받아 가면 아마 참석한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이나 다른 분이 참석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인을 받아 가서 여기에 참석한 걸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출석률이 제로, 제로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작년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매번 제가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라 기획관님이 못 가신 경우, 22개 기관이라 너무 많아서 못 가실 경우는 대리로라도 참석해서 관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네.
이정인 위원  제가 특히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성가족재단도 참여율이 한 번밖에 안 되시고 지금 복지 쪽에 있는 것도 언급하면, 이 업무와는 상관없지만, 사회서비스원도 한 번도 안 가시고 또 50플러스재단도 한 번도 안 가시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재단도 작년에 커다란 신축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회서비스원도 새로 생겨서 또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던 부분이고 문제도 많이 불거졌고,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로 다른 캠퍼스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충분히 재정기획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것도 제로, 제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 좀 문제가 있다, 못 갈 거면 아예 당연직이사에서 빼버려서 지적을 받지 말든가 만약에 가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대리로라도 가서 충분하게 역할을 수행하든가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제가 경험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올해는 나름대로 온라인 회의도 많고 해서요 제가 올해는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고, 아니면 과장이 위임장을 받아서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유념해서 참석을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를 보며) 또 하나는, 여성가족정책실 안심귀가스카우트 담당이신 담당관이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인 위원  안심귀가스카우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에도 4억 가까운 돈이 그리고 2020년 작년에도 4억 넘는 돈이 불용됐잖아요.  반복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불용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집행잔액 사유를 매번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불용되지 않도록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예비명단을 가지고 있다든가 등등 준비작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심귀가스카우트가 400~500명 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한 10% 이내의 인원이 매년 중도포기를 하는데, 중도포기가 사실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40% 이상은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작년까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감액해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필요한 예산에서 97% 수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중도퇴직 스카우트대원 예비명단을 구성해서 퇴직이 되면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예비명단도 중요한데 제가 자치구별 중도퇴직자의 현황을 보니 아주 의미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는 작년도 올해도 거의 중도포기자가 없어요.  0%, 많아야 5%, 대부분 4.0%, 1명 퇴직할까 말까 아니면 없거나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쪽 종로구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45.5%, 작년에는 35.7% 이렇게 항상 중도퇴직자가 많아요.
  그런데 중도퇴직자가 작년에도 많았던 곳은 올해도 많고요 작년에 없었던 곳은 올해도 없이 운영이 되는 자치구별 특색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카우트를 선정하는 데 자치구마다 다른 룰이 있지 않나, 잘하는 곳은 매번 중도 탈락 없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매번 종로구 같이 반 정도 탈락해서 나가는 곳, 용산구도 30%, 38.5% 탈락돼서 나갔는데, 그렇게 탈락된다면 그건 뽑는 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중도퇴직자의 현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불용을 남기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불용됐으니 다음에는 10% 감액해서 편성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불용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이정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체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동네에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탈락자가 나온 것은 자치구만의 개인사정도 분명히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자치구만의 현안이라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네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데가 있고 굉장히 긴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바퀴 도는 데 20분밖에 안 걸리는…….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배분,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거리를 조절해서 스카우트를 더 채용하든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균등분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용된다는 것은 중도탈락자가 있고 인원이 충족되면 이렇게 중도 불용액이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인원을, 이게 정말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건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원이 충족이 안 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거리ㆍ면적 차이…….
김경우 위원  송파구가 그때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송파구에 그만두신 분은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초에 사실은 기존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자치구별 면적과 여성 1인가구 수 또 성범죄 발생건수들을 점수화시켜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도 기존 18명에서 22명으로 4명 증원을 했고요.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 제일 작은데 또 많이 나가시는 것 보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고 개별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500명이면 500명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중도 퇴직했을 경우에 공모 원칙으로 해서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분들이 3주 전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을 최대한 풀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충족한다는 건가요?  충원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비용의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금액은 좀 큰데 사실 비율은 7% 정도 불용이 발생하는데요.
김경우 위원  7%는 적은 게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라든지 자치구에서 채용할 때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경 할 때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추경 질의인데 이어서 갈까요?  같이 연계되는 선상에 있는데 추경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예산이 24억 잡혔다가 지출액이 10억 됐고 2억 5,000이 이월액이 되고 보조금을 4억 8,700 반납하고 불용액이 5억 9,700이 됐어요.  혹시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당초 2019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2020년도에 사업 전수조사 검토, 투자심사, 실행계획 수립 등 절차를 수행하면서 최종 설계공모 전에 사실은 그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해서는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의견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에서 국비를 제외한 15억 7,8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실은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관련 법규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로 행정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총 예산 사업비가 얼마예요?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된 총 사업비.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명시이월 예산은 10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총 사업비.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총 사업비는 24억 3,900만 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총 사업비요, 총 사업비.  2개 동을 리모델링하는데 2020년도 예산이 24억이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건축비까지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설계비만 포함해서 명시이월이 10억 6,200만 원이고 건축비는 설계를 통해서 산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0억 아니에요, 100억?  1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가 77억, 국비가 25억 해서 100억으로 예상됐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 모르시고 그냥 설계부터 잡고 하는 거예요?  해당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총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것을 간과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불용시키고, 더욱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성가족정책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몰라요?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몰라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양해해 주시면 가족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가족담당관 송준서  가족담당관 송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결산하는 자리예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자리인데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건가요?  지금 여가실장 안 계신다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러 오신 건가요?  아니 어떻게 결산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안 하고 오실 수가 있을까요?
○가족담당관 송준서  신속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여가실 결산을 지금 못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대표님, 질의를 더 이어 나가십시오.
조상호 위원  뭘 알고 계셔야 질의를 하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위원장 이영실  담당팀장님들, 옆에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밖에 계신 분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어디서 계획을 입안한 거예요?
○가족담당관 송준서  가족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가족담당관께서 하셨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신 거예요?  총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준수하지 못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불용시키고,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이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파악조차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누가 알고 이것을 진행을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신속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자료도 다 있네요.  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현황 2018년, 2020년 자료까지 다 주셨으면서 몰라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은평구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은평구 어디에 있어요?
○가족담당관 송준서  꿈나무마을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까?
○가족담당관 송준서  총 사업비가 101억 8,800만 원이고요 국비가 24억 9,900만 원, 시비가 77억 3,900만 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서울시민들은 편안히 계실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련 법규조차도 몰라서 불용을 시키고 반납을 시키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창피는 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조상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업무과실이 된 직원들, 어떻게 인사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여가실에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준비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도 반복적으로 계속 사고이월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불용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에 12억, 2019년에 22억, 사고이월이 그렇고, 불용액이 2020년에 18억까지…….
  일단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요.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러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예산, 지금 이번 결산이 우리가 올 연말에 예산 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잘 한다, 지난번보다 잘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마음이 약해져서 또 예산 드립니다.  해서 보면 또 남고, 그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 봐야 또 7월에 인사발령 돼서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럼 또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지금.
○가족담당관 송준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출생축하용품은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사실은 저희가 계약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업 수행업체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불일치해서 계속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됐는데 작년부터는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12월까지로 딱 끝내게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최소화시킬 거고, 불용 관련해서는 사실 출생아 수를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추정한 게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출생아 수를 파악해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보면 예산을 잡는데 뭔가 계획성이 없어요.  지금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양육수당 감추경할 때 얼마 했는지 아세요?  아시지요?
○가족담당관 송준서  네.
○위원장 이영실  얼마 했어요?
  지금 결산하러 온 것 맞습니까?
  지금 뭐해요?  51억이나 감추경하고 불용을 120억 원을 한 이 사업을 준비도 안 해 와 놓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경영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직무대리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송준서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김태명
○속기사
  김철호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