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5)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9)
3.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1)
6.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
7.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5)(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9)(신정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종무ㆍ박상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1)(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
7.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이석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은 2020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오늘 10시 30분부터 개의하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석관계로 잠시 이석한 후에 안건처리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심각단계라는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안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피해와 경제ㆍ사회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위기상황에서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시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서 본연의 사업과 업무에 집중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완전 종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도시재생실의 올해 계획한 사업과 목표들 또한 시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민생계와 관련된 재생사업의 경우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정책 차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및 지원방안도 별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현안업무 등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5)(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9)(신정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종무ㆍ박상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17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신정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으신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및 지역자생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에 설치, 2018년부터 조성ㆍ운용되고 있으며, 조례상 기금의 주된 용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ㆍ공가 매입 및 활용,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비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3년차에 불과한 도시재생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다양성과 기금운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마련해 둔 조례의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기금을 공가 매입, 기반시설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운영 등 주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기보다는 약 77%에 달하는 기금을 포괄규정에 근거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조례상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용도 외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305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 중 하나인 “출연금”의 용어를 “기부금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용어상의 의미가 맞지 않는 “출연금”을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현행의 포괄규정의 적용절차를 엄격하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의배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 중 기금의 관리와 운용과 관련한 항목 외에, 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출용도는 3개 유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한 사업 건수에 따르면 위 3개 용도 외의 사업건수가 전체의 약 77%에 달하고 있으며, 54건 중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출 용도에 합당한 사업으로 간주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금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추가 대상 중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경상적 비용으로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긴급한 현안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등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 등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조달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다년간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확보ㆍ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마을기업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와 관련하여 재생사업이 완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을 위해 마을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기금용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도시재생사업 조사연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추가함으로써 긴급한 현안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출용도와 관련한 현행 포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업에 한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용도를 세분화하면서 포괄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존속시키려는 것은 도시재생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인절차는 사실상 심의절차를 뜻한다고 보여 용어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용기준 개선입니다.
이는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용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회의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 심의 시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위기나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면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대면심의만이 가능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으로써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시 대면심의만 가능토록 한 현행 규정에 제한적 범위에서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심의형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행정의 유연하고도 신속한 대처와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금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를 빌어 서면심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 등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와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2월 겨울 끝에 시작된 코로나19의 국난은 도리어 시민들을 1등 세계시민으로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총선이 있어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제도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시민과 위원님들에 의해 봄은 어렵지만 찬란하게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의 뜻에 맞도록 지도편달과 함께 저희 도시재생실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역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국장은 조금 전 행자위로 이석하였습니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장수 과장은 해외훈련을 마치고 2월 2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기배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조영창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0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 제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을 기부금품으로 변경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용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99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제12조 대면심의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위원회 운영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사용 용도의 구체화 및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기금 설치 운용 조례 12조 5항을 신설하면서 보니까 서울시 기금의 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이 17개 중에서 16개가 모두 서면이나 대면으로 가능한 중에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 10개, 서면심의만으로도 가능한 게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우리 도시재생기금 하나만 대면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 사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는 사람 아무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기금을 만들면서 운용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규정만 직접 출석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나 아니면 서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괄호 열고 단서에 꼭 직접 출석하는 그런 단서를 넣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못하게, 서면심의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의견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0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정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9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 중 하나인 출연금의 용어를 기부금품으로 변경하고, 둘째 긴급한 현안이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 내외부적 환경변화와 다년간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ㆍ신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 용도를 추가 세분화하며, 셋째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용하도록 강화하고, 넷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대면심의 외에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9)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보전과 진흥의 거점을 활용하고 있는 서울 공공한옥 중 역사가옥인 배렴가옥과 홍건익가옥은 2017년 5월부터 전문기관에 통합 사무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배렴가옥과 홍건익가옥은 두 가옥의 정체성이 다르고 소재지가 달라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옥별로 각각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렴가옥은 북촌지역의 역사성과 동양화가 배렴의 예술세계를 계승 활용한 교육공간으로, 홍건익가옥은 서촌지역의 지역문화 거점시설로 전문단체에게 개별 위탁하고자 합니다.
한옥의 경쟁력 및 지속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 있었던 의사일정 제3항 안과 4항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까지는 방금 전 제안설명에 있는 내용과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에 있는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옥의 분리 위탁 추진은 상기 언급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가옥 운영방식과 관련한 전문가 면담 결과에서도 정체성과 소재지가 다른 두 가옥의 가치 활용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설 운영과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가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가옥을 각각 분리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 가옥을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2차 재위탁 시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분리 위탁 추진 시 배렴가옥과 홍건익가옥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이 가능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위탁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역사가옥 2개소를 운영했던 인력은 신규 수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가옥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적극적인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국 인력을 일부 보강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촌의 배렴가옥은 동양화가인 배렴의 집으로 근대역사 보전 및 전통 수묵 산수화의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가옥으로 운영하여 서화전문 전시공간과 문화예술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리 위탁 시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3년이며, 두 가옥의 운영인력 보강과 위탁 비용을 증액할 예정이며, 이 중 배령가옥은 총 5명에 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가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역사가옥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7년도 5월부터 두 역사가옥을 통합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개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배렴가옥을 서화전문 전시공간,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항유 기회 제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이해됩니다.
다만, 수탁업체의 수탁 포기 사유 중 하나인 수탁업체의 과중한 행정 등의 업무조정 검토와 사무위탁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관리 등의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옥 내부에 배렴의 소장품을 배치하거나 서화 활용 등 콘텐츠 보강을 통해 관람객이 배렴가옥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시도와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현장자문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수탁업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연계와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첨부한 공공한옥 운영 현황과 공공한옥 및 역사가옥 비교, 공공한옥 위탁방식 비교 자료, 배렴가옥의 민간위탁금 구체적인 세부 내역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건익가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쪽에 홍건익가옥의 운영방향과 운영인력 예산규모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홍건익가옥은 역사 인물 콘텐츠보다는 경복궁서측(서촌)의 장소적 유산과 가옥이 보여주는 근ㆍ현대 한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전시 등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분리위탁 시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3년입니다. 홍건익가옥은 총 6명에 3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가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렴가옥과 홍건익가옥, 이게 지금 보면 배렴가옥은 서화전문 전시공간,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되어 있고, 홍건익은 지역 역사ㆍ문화ㆍ예술 거점, 공익적 활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 위ㆍ수탁을 맡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사실은 정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그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한옥을 관리하는 방식이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도 있고 위탁하는 방식도 있고 좀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들을 어떻게 잡고 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사안별로 가져가신 건가요, 초기 출발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면 34개소 중에 대부분이 일반한테 돈을 받는 구조로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가 전문기관들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아 여섯 군데입니다, 세 군데, 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1)(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는 2011년 12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2016년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현재 업무시설을 신축 중으로 금년 6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도심에 부족한 노인ㆍ여성ㆍ어린이 등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거점과 공공지원 서비스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번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내에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안건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안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대상지는 당초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로7017 연결로 기념관과의 연계로 연계조성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이돌봄센터, 노인복지시설, 여성안전센터 등 도심에 부족한 어린이ㆍ노인ㆍ여성 등 복지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통합거점시설 조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에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면적은 1만 3,731㎡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페이지 입지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서울역 서울로7017 연결로와 연접되어 있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숭례문과 서울성곽 등 문화재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5~6페이지 공공청사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도심의 상주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인ㆍ어린이ㆍ여성 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하여서 복지의 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로7017 연결로와 연계해서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7017기념관과 공공청사의 1층과 최상층에 휴게공간을 설치해서 문화공원의 기능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정비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2018년도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구역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정비기반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원 1,576.2㎡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정비계획안입니다.
남대문로5가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내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하고 건폐율 80%, 용적률 포함 730%, 최고 높이는 90m 이하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에 대해서는 자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대상지 단면도입니다.
대상지 높이계획은 48.9m에 지상 11층 규모로 이면부 SG타워 최고 28층 중 8층 높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상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후 2020년 6월 준공인가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직접 입안한 후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구청장이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 정비계획 변경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장이 직접 입안한 사안이기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비계획 변경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한 후 여기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여 복지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도심부 복지통합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금년 초 중구청 및 시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공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입시설과 필요면적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공공복합시설 내에 거점형 키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회관, 서울로7017기념관 등을 설치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수요 충족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도입시설은 추후 사업시행 시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향후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대상지 현황과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구역명칭 변경과 공원 정비기반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공청사의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 내 건립예정인 공공복합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공공업무시설 계획은 주민의 이용과 시설의 기능적 보완을 위하여 유사기능이 집단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공공청사를 통합지원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의 적정성은 인정됩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 이후 공공청사부지에 지상11층 규모의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정한 건축물 범위결정에 따라 건폐율 72.33%, 용적률 678.6%, 높이 48.9m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된 것은 공공청사 부지가 서울성곽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46조에 따라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 기준 앙각 27도선 이내의 높이제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부족한 개발용적 확보를 위해 건폐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계획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은 상위법상 관계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주어진 정비계획 입안권을 행사하여 변경안을 입안하였는데 이는 기결정된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함으로써 도심형 돌봄센터, 여성범죄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회관 등 도심부통합거점을 조성함과 동시에 서울로7017 등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조서에 제시된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부의 경우 상주인구 대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복지지원 거점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도심공원은 야간 공동화와 노숙인 등 도시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공공복합시설로의 기능전환 시 도심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고,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구청 측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중구청장은 공공복합시설 건립 후 서울로7017과의 연결로 확보와 공공복합시설 내에 중구가 필요로 하는 공간제공 및 관리ㆍ운영 협조를 요청하는바, 추후 사업시행 시 공공복합시설 내 구체적 공간이용 및 관리ㆍ운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청 측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지난 2016년도 7월 20일 중구청장이 고시한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후 관리청인 중구에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결정 이후 중구가 해당부지에 대한 관리청 지위를 유지할 경우 토지ㆍ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원화로 향후 공공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결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공공청사 기분채납 부지의 관리청을 서울시로 이관할 계획이며, 주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한 중구청과의 내부협의는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중구 간 관리청 이관에 대한 공식협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므로 관리청 일원화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제출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 피티에스지피에프브이와 사업투자자인 자산운용(주)의 경우 각각 자체 법률자문을 실시한 후 법률자문의견서와 함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6월 초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준공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불안요소로 이어져 그간 계약을 추진 또는 체결해 온 건물임차인들로부터 협상거부나 계획취소 요구 등이 빗발쳐 건물 매각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존 공원을 존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문제, 법률자문결과 파악된 관련법령 위반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비사업의 투자자로 참여 중인 자산운용사 역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기부채납의 의무부담자인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수립한 정비계획 변경안의 위법성과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문제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시행자의 주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 주식회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 복지시설거점의 위치 부적정성 및 공공청사 결정기준 불부합 문제 등을 지적하고 기존계획에 따른 공원조성을 주장하였으며, 다수의 상인과 주민들은 공공청사 건립 시 영업 손해가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대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원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비기반시설 변경을 위한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효용성이 낮은 문화공원을 도심부 내 부족한 복지시설의 유치를 위한 공공청사로 조성하여 복지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인접한 서울로7017과의 연결로 확보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대상지 재개발사업이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지 않도록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다수의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문화공원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의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쪽에 있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주민의견의 상세한 내용의 요지는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코로나 대응이나 대처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는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이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까 사업시행인가를 했고 준공도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사항이지요. 그 과정에서 공원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문화청사로?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내용을 보니까 공간 수요조사도 이번 연도 금회,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그 이후에 하신 거예요. 사실은 변경계획 자체가 없었던 거죠. 목적 자체가 땅을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행정기관의 신뢰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건은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준공도 이 시점이 1년ㆍ2년 앞이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준공시점을 2~3개월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로 신뢰받아야 될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너무 실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이니까 저희 권한이 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최초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면적이 다 전체 삽입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바꾸겠다는 뜻이 법적으로는 문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상인이라든가 주민들 국민들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런 공공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효율적인,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의 주관이 될 수도 있는데 보나마나 이런 게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나 부모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땅이 없으니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과정에서 주변에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분소, 거점 돌봄센터 이런 등등을 하겠지만 문화공원 부지로 있으면서 공공청사가 가능토록 협상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애당초 2011년도에 날 때는 건폐율과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전체 삽입해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 GS건물이 앞으로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공원 용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안자가 중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근에 있는 420명 정도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능한 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도 문자가 왔는데, 용도변경을 안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원에서 변경 없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문자도 와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상생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문제성이 없게, 이것은 우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원을 공공청사로 이렇게 바꾸는 절박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다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변경하는 것이 서울시장이 변경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들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문제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지의 소유주가 현재 누구죠?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강하게 지적하셨고 또 심도 있는 질의가 충분히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을 정리해서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의 및 동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향후 절차이행 과정상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째,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시장이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주민공람 시 제시된 위법행정 의견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추후 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둘째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진행을 하고, 셋째 토지ㆍ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원화로 향후 공공복합시설의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리청 일원화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인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겨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유발하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붙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61)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
(11시 54분)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나와서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분기 예산전용은 1건으로 6,800만 원입니다. 당초 장안평 자동차 정보센터를 통해 위탁운영 하고자 민간위탁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 직접 용역을 통해 시행하고자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한 점을 보고드리며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전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좀 더 진행하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1시 55분)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전체 13건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전략적 대응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7개소 1,7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정부 뉴딜사업은 인정사업 등 신규제도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저희 뉴딜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2018년 선정된 지역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12개소는 실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21개소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7개소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로 주변 연결로 7개를 조성하고 마라톤 영웅 정신을 기억하는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서울로7017과 구 서울역사를 연결하여 이동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로의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입니다. 1차 시범사업지 미아동은 상반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2차 사업지는 주민공모를 통해 현재 5개 구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릉지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등포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사업은 도심제조업 및 문래예술촌 중심의 산업재생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영등포 일대를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는 대선제분 내에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도심산업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실극장 옥상에 시민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동역사 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세실극장 옥상부를 성공회성당, 덕수궁 등 역사경관을 조명하고 휴식할 수 있는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입니다. 저층노후주거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로 10분 동네 생활SOC 예산이 마련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선정 시범사업지 13개소는 올해 중랑구 묵2동 작은도서관 건립 등 5개 시설은 추진을 완료하고 8개 시설은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여 생활편의시설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방촌 도시재생 중심시설인 신흥시장의 환경개선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빈집 목표 230호,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8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1필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384호를 공급하고 지역맞춤형 생활SOC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집수리 보조금 지원은 600호, 융자 지원은 2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개선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대상지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추진입니다.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 9개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한옥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특례 완화와 공공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새로운 광화문 조성 사업은 시민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지 지금 반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사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SH공사에서 지금 민간에 하고 있는 빈집을 조사하고 그 안에 빈집뱅크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2020년까지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가지고 기자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넘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 플랫폼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지역맞춤형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략사업형, 사업연계형, 일반형 이렇게 있는데 이 유형은 어떤 특징과 차별성을 갖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백 과장님 와서…….
저희가 이번에 유형을 나눠서 3개 형태로 했는데요 먼저 일반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서 활성화지역도 같이 연계되고 이런 부분들을 빼서 당초에 다른 계획이 있는 데는 제외한 형을 일반형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사업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활성화사업 하던 데도 중복으로 거기 골목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다른 서울형 재생사업의 지역이었던 데도 골목길 재생이 필요한 데는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업연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형은 저희가 골목사업도 특화하기 위해서 관광자원을 한다거나 문화보전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데를 골라서 하려고 해서 이런 분류를 3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골목길 재생사업에 공중 통신선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찍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전봇대에 이것을 막 엮어놓기 때문에 전봇대가 막 기울어져요, 조그만 골목길에서는. 그게 쓰러지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두 번째는 접지를 그냥 공중에서 해버리니까 그것을 빌라나 이런 상가 건물의 벽에다 기억 자 이런 쇠 같은 것을 부착해놓고 거기를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한 가닥이면 모르는데 LG를 썼어, 그런데 이사 가고 다른 통신사로 SK가 오면 그걸 대충 옆에다 끊어서 감아놓고 또 해요. 그러다 보면 한 집 회선인데 선은 4~5가닥이 있어요. 비일비재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뜯어져버린 거예요, 벽면에서. 그래서 지나가던 어르신이 다쳤거든요. 골목길재생이라는 게 바닥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통신케이블, 공중 통신선에 대한 정비작업을, 현재 현행법에 다 근거들이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관리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통신공사사업자 면허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서울시에 골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샘플로 한두 군데를 딱 찍어서 하게 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전파시키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전략사업형 이런 걸 할 때 우리 시 도시재생실이 목적의식적으로 그런 골목을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뒤에 유형을 보면 상가들을 많이 끼고 있는 골목들이 또 많아요. 노동민생정책관에 보면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생활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수단을 오래 전부터 해왔어요, 지역상권활성화센터까지 둬서.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활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층주거지에는 다 골목상권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실하고 노동민생정책관하고 협력을 해서 골목길재생 중에서 이렇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생활상권 활성화 수법하고 서로 팀플레이를 해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상생시키는 이런 식의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골목에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전선문제는 정말 지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의 골목길재생에서도 전선지중화와 무분별한 통신케이블들이 잘 정비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우리 위원회도, 이상훈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한 분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또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재생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모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이석주
○청가위원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