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0)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9)
3.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6.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7.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8.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9.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0)(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9)(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
(10시 2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지원대책을 꼼꼼히 설계해서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0)(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9)(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0호, 박영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 검토보고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상태의 청년의 심리ㆍ정서적 활력 회복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며, 정책 추진력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 역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재정의, 실태조사와 고립청년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관련 조례와 각종 연구ㆍ조사를 반영하여 재정의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위탁 및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지원사업 항목에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고립청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지원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및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고립청년 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와 민간위탁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며,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을 거치며 새롭게 발견되거나 보충이 필요한 사항과 내용을 추가ㆍ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이를 유의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경우 기존 청년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태조사와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재정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방법, 내용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0호, 박영한 위원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안으로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사회적 참여 등을 위한 지원사업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박영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사업 추진의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재고립을 예방하고,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인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이병도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더욱더 발전돼서 우리 서울시 내의 고립청년들이 이제 사회의 양지로 나와서 활달한 사회활동을 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에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개정안 내신 제7조제1항의 내용에 보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실태조사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3년이 도래한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 조례에 그러한 평가 지침도 명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도래하는 3년 이내에 3년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다든지 고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도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의 명확성 그리고 또 사업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다음 실태조사에 있어서 충분히 개선점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되고 프로그램도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 조문을 조례에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는 저희가 사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 그 평가 고도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12조 보면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위탁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그러한 실태조사에 따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됐는지, 고립ㆍ은둔청년들이 몇 사람의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후에 얼마 정도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평가도 분명히 이제 고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병도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신 제8조제1항제6호에 보면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학기 중에는 오전에 학원들이 다 쉰단 말이죠, 미술학원도 있고, 음악학원도 있고,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도 있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바우처 사업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간, 그다음 학원 간 이러한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뿐더러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뭔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는 모든 주요 업무보고나 그동안의 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고립과 은둔을 동일어해서 지금 썼어요. 거의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고립청년에 한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고립이라 함은 약간 타의적인 요인에 의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은둔 그러면 자의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의와 타의에 의해서, 하여튼 어느 한쪽에만 있게 되는 그런 청년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사회적 고립으로만 한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나 정확한 개념 해석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이병도 위원 외 2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한 위원 외 4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정의 규정 중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립청년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지원사업 항목에 고립청년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사업과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고립청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지원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며, 고립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철희 단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9)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립ㆍ은둔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문상담 및 청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신규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취약계층 청년인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발굴부터 심리상담, 활력 프로그램, 사회진출 지원까지 원스톱 맞춤 서비스 지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추진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 운영 및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163호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의 관련 업무를 사무형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1년 단위의 단기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인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무를 3년 단위의 다년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적정성, 위탁기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의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격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을 발굴하는 등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 재진입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소관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 담당 행정조직과 인력, 업무분장 등을 세심하고 적절하게 조정하여 수탁기관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관리ㆍ감독을 빈틈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 마음건강사업과 고립ㆍ은둔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하고 연세대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청년활동가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회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전에 3년간 했었던 그 사업들 데이터도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체계성을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건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화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그런 문제를 빨리 벗어나야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아주 잘 진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 청년공간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원화된 광역청년센터를 통합한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평가, 시 핵심 청년정책 추진 지원, 청년 사회안전망 사업,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 정책 연구조사 및 자료 집적, 국내외 청년 교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이해를 바라며,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164호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경위, 제출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서울광역청년센터의 공간과 기능을 통합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 업무를 시설형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쪽부터 14쪽까지 검토보고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2개 광역지원센터의 공간과 기능을 서울광역청년센터로 통합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원 및 민간위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계획 설계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청년에 대한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 높은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그동안의 청년시설 민간위탁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게 되면 언제 기관 선정을 하게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더 전문적인 사항들을 요청할 때 그 부분을 수행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요.
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높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희소하여 수탁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라고 하고 있거든요. 높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희소하다는 얘기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이 혹은 급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아마 우리 상임위 때도 그러한 지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전문직인 본인이 평가받아야 될 그 평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평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도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외부에서의 경력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일단 초안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외부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심의를 할 때는 분명 그러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에 대해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광역센터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생성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취업 후 2~3년 차 되는 선배들의 경험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과연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는 면접 당사자, 그러니까 심사 당사자가 부장급 이상이라든지 임원 되는 이런 분들하고 우리 회사의 인재 영입사항은 어떻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디벨롭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이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멘토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로구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서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도 확대돼서 했됐으면 좋겠다,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프로그래밍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끔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우리 의결했던 의사일정 3항하고 4항이 뒤에 업무보고 관련돼서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3항 의결했을 때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한 26억 원 정도 해서 별도로 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한 거잖아요?
또 이따가 업무보고 때 듣겠지만 여기에도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해서 15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집행할 거예요, 이 15억은? 업무보고 20페이지예요. 이건 어디서 집행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25개 자치구별로 고립ㆍ은둔센터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그렇다면 이미 15개의 청년센터가 있으니 이 청년센터에서 그 기능을 일부 같이해 보자, 그래서 고립ㆍ은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측정과 평가는 고립ㆍ은둔센터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광역센터는 원래 하고 있는 기능이 청년수당 2만 명 관리하고, 그다음에 15개 청년센터 관리하고, 그다음에 마음건강 1만 명 섭외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안정망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민간위탁을 남발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위탁센터만 불리는 그 작업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광역센터와 지역청년센터가 있고, 그 외에 고립ㆍ은둔이라는 너무나 특수하고 어느 누구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다 보니 이걸 전문적으로 해 보겠다 이 취지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올라왔는데 둘 다 보면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기존에 보통 민간위탁 관련해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2년씩 운영을 했잖아요?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청년 공간이라는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면서 광역기능을 하나로 합하는 기간이 한 2년 7~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광역화하면서 이 안에서 해소하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야박하지 않나…….
그다음에 고립ㆍ은둔사업도 위원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못 한 일을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 정말로 저희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의회에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저희가 위원님들 임기와 이거를 이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었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 부분은 향후에 더 검토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곳에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센터를 만들려고 전부 공시를 해 놓고 지금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한 15~16년 됐어, 저기 신영동에.
그런데 그 아래가 저류지예요. 그래서 치수과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사장된 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주민들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범위 안에서 2개가 중복이 되면 이건 너무 쓸데없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센터하고…….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로에 그전부터 한다고 했던 청소년수련관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행정적으로 누구 하나가 맡아야지, 맡아서 되도록 해야지.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 말이야. 선거 때마다 후보님들 전부 다 맨날 뭐 “청소년수련관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도망가고 말이야. 그게 20년이 다 됐어요.
그거 한번 찾아 보세요. 우리 점검에 해 봅시다, 종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부터 제1168호인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서초, 강서, 금천,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청년센터 서초, 강서, 금천, 동대문 오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년종합상담, 청년활력 프로그램,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생활권역별 중심의 청년종합상담 체계 구축 및 운영,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 지역 특화 연계 사업 운영,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이해를 바라며, 서울청년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서초, 강서, 금천,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165호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66호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67호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68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5호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2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2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4쪽입니다.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 및 규정과 사전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인 서울청년센터 4개소의 자치구 이관을 위탁 기간 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적격자 선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6호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67호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68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번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5호부터 제1168호까지 총 4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뭐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청년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서초 같은 경우는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위탁사무 중에서 청년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고립ㆍ은둔청년 전문상담 운영 이것도 같이 청년센터에서 병행하고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최근에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이라든지 되게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리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도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리고 고립ㆍ은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사실 약간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청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고립ㆍ은둔청년을 상담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런 상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화되는 어떤 행동들을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고립ㆍ은둔 전문상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래요. 사이코패스인지 심리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상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산재돼 있고, 그러면 어쨌든 미청단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시고 내년에는 은둔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의학적ㆍ심리적으로 약간의 지식이나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됐으면,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상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께서도 한번 내용을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센터들 강서, 서초, 금천, 동대문 이렇게 지역별로 15개가 있죠.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한 4명, 5명 정도…….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호봉 인정을 하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 호봉 인정이 현재는 사회복지사나 관련된 공직에 있었던 그런 분들에 한해서 호봉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력을 쌓으셨던 분들 외에 다른 이런 전문성을 갖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연령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회사라든지 기업체 같은 데 있던 분들이 이런 데 취업을 하거나 응시를 해서 들어올 때 호봉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 경험이나 사회적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호봉을 인정 못 받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이 상당히 적은 거죠. 연령대나 그다음에 경력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분들을 모셔야 사실은 미청단이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강서, 금천, 동대문 민간위탁 재위탁이 지금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먼저 위탁 주고 지금 또 두 번째로 위탁 주는 겁니까?
서울청년센터 오랑 운영 자치구가 15개 구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재구조화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조금 더 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오늘 재위탁하는 4개 오랑들 보면 서초 오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52.8%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좀 넘었고, 강서 오랑은 49.8, 금천 오랑은 49.8 그리고 마지막 동대문이 몇 %죠? 어쨌든 간에 50%가 안 됩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5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거는 사무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도 안 오고요 프로그램도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청소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라고 돼 있지만 민간위탁 사업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꼭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해 주시거나, 필요하시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과연 그 금액에 맞춰 오겠냐는 그러한 질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이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인건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가 영입이 부실해지고 그다음 프로그램이 부실해지는 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5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센터는 더 적은 예산으로 오히려 엄청난 좋은 퍼포먼스를 이루는 센터도 있고 어떤 센터는 인건비로 인력난이 계속 반복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차이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뭔가 단편적이고 단일화된 기준척도보다는 안의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서성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내용은 반대입니다.
저는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서상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청년센터 서초, 강서, 금천, 동대문 오랑들은 50%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의결했던 광역청년센터의 예산은 37억 6,6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는 계산해 보셨어요? 이 인건비가 50% 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인건비가 지금 18억 9,900으로 나와 있어요. 50.4% 정도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크게 넘지는 않는데 지침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 지침이 틀렸다면 지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바에 조금 동의를 하는 건데 인건비가 높으면 물론 좋은 인력이, 훌륭한 인력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사업들을 다 외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짬짬이 이렇게 해서 또 센터장에 과한 인건비를 몰아주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센터 오랑하고 광역센터의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센터장의 급여라고 해야 되나 기본급하고 기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너무 차등이 크다는 거죠, 물론 규모가 좀 작긴 하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기본급 센터장, 부장, 팀장, 팀원 있고 이쪽에도 매니저, 선임매니저 이렇게 해서 센터장하고 있긴 한데 시에서 어쨌든 위탁을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물론 광역센터는 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특히나 고립ㆍ은둔청년 했던 아까 그 센터는 더군다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기본급이 좀 너무 많이 다르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해서 50%가 넘지 않도록, 물론 노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비슷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왕에 있는 지침이니 지키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를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라고 미청단에서 생각한다면 이거를 그럼 조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시의회랑 우리 집행부를 설득해서 이렇게 50% 미만으로 낮춰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55%든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지침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주신 거는 예산이 지금 5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미청단이 생기기 전부터 청년 공간은 다섯 가지 종류가 혼재돼 있었고, 그러면서 5개의 청년 공간이 서로 막 필요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까 임금체계가 5개의 종류가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청단이 생기고 나서 그 임금체계를 정비를 하는데 그전에는 상후하박이었으면 지금은 하후상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임금체계에 대해서 임금이 더 깎이는 건 안 되니까 새로 만들어진 단일 임금체계도 올해부터 새로 계약한 노동자에 한해서만 지금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러면 광역센터는 이번에 했는데 50%를 왜 안 지켰냐, 그게 원래 인건비가 56%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통합하고 단일화하고 정비하면서 맞춘다고 맞춘다고 애를 써서 50.3%까지 갔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여전히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3번 안과 4번 안 센터와 고립ㆍ은둔청년센터 2개 다 인력 구성에 보면 인건비가 절반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획부, 사업부가 있고, 기획부는 하는 일이 역할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6억짜리 위탁 동의안과 36억, 37억짜리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하는 게, 기획부의 역할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립ㆍ은둔청년지원센터에 관련된 이런 팀들, 사업부들을 광역청년센터로 붙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동의를 해서 위탁 동의안이 내년에 진행될 텐데 3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 기관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첨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은둔ㆍ고립사업은 발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고요. 그다음에 발굴이 되더라도 이 은둔ㆍ고립청년 안에 조현병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도 있는데 다양한 이 청년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분류한 상태에서 그 청년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시켜주고 그 프로그램들이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종합병원에서도 솔직히 힘든 작업들을 지금 서울시 청년단이 의욕을 갖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게 정말로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가 꼭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면 광역센터는 뭐 하냐, 광역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청년수당 2만 명을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현찰을 어디다 쓰는지 그다음에 매달 발전계획을 쓰는지 그다음에 진취적으로 취업ㆍ구직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1만 명의 마음건강 청년들을 매칭도 해 주고 이 친구들이 상담사를 잘 만나고 있는지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15개 센터의 각종 커뮤니티 활동이나 제반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피 같은 세금 꼭 아껴서 한 군데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냐는 그 지적은 제가 깊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동의해 주신 2개의 위탁기관을 정말 알토란처럼 잘해서 저희가 매년 매년 성과보고회 때 꼭 위원님들을 모시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서초, 강서, 금천, 동대문 오랑 재위탁 동의안 기한이 2년인가요?
지금 오랑을 재위탁 동의안하는 것은 그러면 기한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물론 기존 업체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재계약이 아니라 공모에 의한 재위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5항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서울 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천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주요 청년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및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기 청년정책반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전에 이석요청을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역량 강화로 미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자산 및 재테크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1 대 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테크 재무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재무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MOU 체결로 서울에 주둔한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총 203개 기업에 청년 419명을 매칭하여 역량 강화 교육 후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이며, 2차 참여자 133명을 8월에 선발 완료하여 9월부터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21개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운영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12월부터 4개월간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3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차에 걸쳐 5,027명을 모집하여 유형별로 맞춤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구조화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31명의 고립ㆍ은둔청년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공공ㆍ민간기관과 공동협력을 체결하여 대외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에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에 걸쳐 총 2만 3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적조사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청년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그리고 전월세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사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 형태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약 16만 7,000명에게 78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2월에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19세~39세의 주거취약 청년이 서울로 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격검증 및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개비 및 이사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종이가구 구입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국비 매칭으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 청년몽땅정보통과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ㆍ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 1만 5,865명에게 1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사업은 223명에게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760명에게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29페이지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은 4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활동내역을 공유하고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구 단위까지 청년정책 참여경로를 형성하는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 22개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 회계검사 및 성과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온오프라인 청년참여 채널 다양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 운영, 청년정책 콘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은 청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50인 이상 시민 공감 시 소관 부서에 정책을 전달하여 정책화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공유하여 소관 부서에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공유하여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 정책으로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우수제안 3개에 대해 정책 이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 대비 약 7배 증가한 712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일요일 최종 결승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제안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이행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균형감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청년친화위원회 158개를 지정하여 상반기에 76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 10%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협조를 통해 신규 서울미래인재를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인 청년 몽땅 정보통의 운영 및 재구축 사업입니다.
300만 서울청년이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최적화를 구현하고 개인 맞춤형 AI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에 맞춰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청년 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청년 공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간별로 지원 서비스를 균질화하는 사업으로 청년 공간 유형을 5개에서 3개 유형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형인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고, 지역형인 서울청년센터는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상반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2억 5,300만 원 전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결정 이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사용으로 농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 결과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부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 전용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테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 영테크 고도화로 제목이 돼 있어요. 고도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두 번째 고도화 전략은 오프라인상으로 청년들이 상담받은 것들을 실제로 실습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청단에서 실제로 상담을 받고 나서 댓글도 올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물론 나중에 자체평가를 하는 그런 게 있죠, 설문조사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상담을 받다 보니 워낙 수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수요 부분이 있다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영테크의 고도화라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두 가지 큰 틀로는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기초적인 거는 교육적으로 포션을 주고, 어쨌든 전화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층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런 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잘 살펴보시고 심층적으로 진짜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전문성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다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약서를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고객층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정책 설계할 때부터 상품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고, 만약에 적발되면 바로 저희가 해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1만 명이죠?
그런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군장병들이 쉽게 그렇게 시간을 내서 상담받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상담하기 위해서 또 연락을 하고, 사실은 훈련 중이거나 매여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받아도 그게 본인의 어떤 재테크 내지는 재산 형성이 바로 될 수 없거든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 어쨌든 사회에 나와야 그것들이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실적을 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서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장병들보다는 하사관이나 직업군인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 직업군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이렇게, 대상층을 조금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정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에 비해서 지금 국방부 사병이나 하사관들의 반응은 되게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병들은 지금 월급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재테크를 할지 그다음에 지출 관리, 소득 관리도 배우고 있고, 하사관님들도 상대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탈출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혹시나 저희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왜곡되거나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급여에서 지출하는 게 몇 %, 30~40%, 리스크 헷지, 보험을 몇 %, 거기서 보험 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연금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 거기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조금은 바꿀 필요도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테크가 그냥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금융문맹국이고 금융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가 되게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당장 보험을 들거나 연금을 들거나 펀딩을 하는 건 아닌데 군 생활 중에 본인이 평생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한다는 게 맞춤형 교육이기도 합니다. 맞춤형 교육이라서, 그러니까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을 사병과 장병으로 나누었던 것은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시기에 따라서 상담을 하거나 집체교육을 하는 거지 그들이 원하는 인생에 맞춰서 재무설계를 하고 포트폴리오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니즈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세밀하게 지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정책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뿐 아니고 다른 부서들, 어제는 균형발전본부도 1년 조금 넘어서 그동안 어떤 원칙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혼란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죠? 참 많았죠?
아무튼 열심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우리 청년들에게 어느 게 정답인지 어떻게 살아야 그가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정의를 내려서 우리 청년들에게 서울시 정부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공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에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라고 서울시가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당신들 차비 주는 거니까 요긴하게 쓰세요, 이게 포퓰리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공무를 하고 계신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리고 자부심도 동원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서적으로 실제로 가슴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청년들을 위한 길에 예산이 옹골차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다, 우리 수준에서. 예산을 내가 조목조목 따져봤어요. 그렇지만 수정해야 될 것은 아마 먼저 알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뭘 따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알차게 돈이 청년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천호지하차도 유휴공간 조성 관련 질의 좀 해 볼게요.
현재 그 활용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중인 거 맞죠?
그런데 설문 응답자를 보니까 청년이 1,056명, 비청년이 59명, 대상지가 청년 공간 조성이 목적인데 당연히 청년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청년 공간 입지 적절성에 대해서는 60.3%가 적정하다고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 안전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선결 조건이 전제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청년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청년을 도약시키고 청년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해서 청년을 구출하시겠다, 그리고 청년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청년을 정책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본 위원은 중간 부분, 청년 구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먼저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부분하고 관련해서 전에는 우리가 청년들을 구분할 때 일반ㆍ위기ㆍ고위기군으로 하다가 지금은 일반군ㆍ도움군ㆍ임상군으로 유형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민원성 제보를 저한테 하셨는데 서울시 행정포털사이트에서 청년 민원 관련해서, 마음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담사 교체를 원한다는 민원이 5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분기별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고립ㆍ은둔 또는 마음건강 이런 것 관련해서 외로움부 장관이 있다고 그래요. 들으셨나요?
그러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이 부분은 제가 사업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발굴을 못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예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도 12만 9,000명 정도?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월세 보증보험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4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년에는 500가구, 올해는 7,000가구잖아요. 올해 접수가 지금 1,672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매주 동별 사항을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동별로 현수막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까지 1,600이라서 너무 숫자가, 처음에 7,000가구라는 목표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 자신 있다고 하시면 연말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청년기획단이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전에 행감 때도 여러 번 다른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불용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구상은 담대하게 거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부채경감이나 교통비 지급이나 문화 관련해서 바우처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목표치를 크게 잡아서 그걸 다 달성하지 못하고 또 중도에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단장님이 500가구에서 7,000가구 또 1억 원에서 14억으로 늘어서 14배나 커진 걸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해서 드린 질문인데, 어쨌든 지금 9월까지 2,600가구고 연말까지는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치구 홍보비 50만 원 이거는 좀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데 자치구 홍보비 50만 원, 아까 현수막 얘기하셨는데 현수막하고 배너 정도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다음은 우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코이카 보면 해외봉사단 있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대외협력기금으로 10억이 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와 함께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끔 데일리 스케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3개월 안에 압축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위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150% 이하라고 하면 대상자가 더 넓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책정하고 있는 이 예산 23억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예산들이 올해 내에 전부 다 집행이 돼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게끔 하는 게 1차 목표겠고, 후년도의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많아졌으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면밀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기준점이나 혹은 지급해야 되는 대상의 폭이 변화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실 필요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서울시가 청년 공간 재구조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면 뭔가 공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주지와 물리적 공간이 너무 멀다 보면 가기가 꺼려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예를 들어서 위탁이 중심이 되는 공간은 있겠지만 그 외에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어쨌든 의미 있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의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과에서 하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지속성을 가졌는지, 재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성과평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사업의 취지나 또 내용은 괜찮은데, 6개월 정도 일하는 거잖아요, 단기간으로? 그러면 그냥 기업에서 소모적으로 6개월 쓰고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데, 혹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축척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취업이 됐는지, 그 기업에서 숫자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또 그 일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기본적인 조사들, 얼마나 좋은 경험을 쌓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다면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없다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축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민을 나누고 싶은 건데 어떤 청년정책의 흐름이 있어 왔고 올해 청년기본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니까 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강화될 정책적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요즘 드는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층도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청년층도. 그런데 우리 사회 자체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좀 약화되면서 청년 시기에 있었던 불평등 양극화라고 하는 게 고착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아서 어쨌든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었는데, 청년층 때 형성된 이런 불평등한 게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게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불평등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혹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청년들의 불평등과 청년 세대에서 발생했던 소득 갭이 고착화되는 현상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청소년 때 이미 확정이 되고 청년 때는 그게 그냥 표출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소년의 활동에 청년단의 활동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소년 이런 청년들이 우리 청년단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올해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 이런 기관들하고 MOU를 맺어서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취약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외로움이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서 각종 청년정책에 우선권을 먼저 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게 단편적인 짧은 단기적인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로 서울시의 행정이나 복지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거는 워낙 큰 아젠다라서 좀 더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재구조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과연 이 시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 다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것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청년 자살률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려서 서울연구원과 미팅을 한 번 주선해 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같이 보고 해 주십시오.
필요한 내용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예산이 602억 9,7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소추되고 2017년 3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7일에 복지부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수정안을 수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청년들에게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만 명 청년 대상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약 80% 이하가 거의 한 70% 넘는 수준으로 지금 저소득층 위주로 청년수당을 받아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할까요 보편적 복지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기득권에 대한 그런 우위를 접하는 청년들보다 기득권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증대시키는 그런 지자체일수록 청년수당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서울시 말고도 경기도라든지 또는 성남시라든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금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해결에 대한 그런 요구를 가라앉히는, 어떤 요구를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 해서 기본소득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공정한 기회를 심리적으로 무마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남시의 청년 기본소득이 7년 만에 전면 중단되었다는 기사가 어제 났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기사 인터넷에 다 검색이 되는 건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지금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기사하고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 외에 현재까지도 찬반양론이 상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이 10여 년 넘게 존재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단체들은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왔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좀 더 선진적이고 일자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어떻게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은 청년들에게도 되게 상존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나 학계에서도 계속 깊은 고민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청년기획단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고민하는 정도와 깊이를 좀 더 속도를 내보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이 주인공이 돼서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입으로 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그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이전에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촘촘하게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청년 관련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동안에 사문화된 조례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세수의 감소 폭이 그야말로 역대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재정이 홀로 넉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고 또는 관성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긴축할 수 있도록 재정의 고삐를 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자치구 청년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특성상 전부 다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이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 중에 3%의 환수 금액인 400만 원밖에 환수를 못 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단발성이다 그다음에 몰입도 저하된다,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비단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이 역시 또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요즘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뉴스미디어에 자꾸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구에 회자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우리 시비 1억이었다가, 500가구였다가 7,000가구 국ㆍ시비 7억, 7억 해서 14억으로 늘어나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의견이 거의 제 생각과 같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신청입니다.
박영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9월 7일 목요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
(참고)
서면질의서(박영한 위원)
서면답변서(박영한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속기사
곽승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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