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해 담당업무 외에도 방역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로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한다는 기상예보가 있는데 서울의 숲과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서는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장마철 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산사태 방지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안 및 추경안 등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입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하재호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인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78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2021년 6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하는 조항 및 용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이후 가로수 관리 일원화를 위해 조례 별표1의 관리청 관리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며, 세종대로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관리청의 관리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에 따라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 시행일이 경과된 이후에 동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 별표1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세종대로의 가로수 관리범위를 ‘광화문 삼거리에서 대한문 앞까지’에서 ‘광화문 삼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의 구간을 새롭게 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은 최초 도시교통실에서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주요 목적은 보도를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보도 주변 가로수를 숲처럼 만들자는 의도로 가로숲 거리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 준공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최초 추진 단계부터 조경공사를 계획하지 않아 일반적인 가로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동일노선, 동일수종이라는 가로수 조성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관리에 용이한 가로수 수종 대신 경관수목을 식재하고 배롱나무 등 겨울철 월동이 어려운 수목이 식재되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화류 위주의 식재로 인해 꽃의 교체 비용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식물 관수를 위한 수도시설을 공사 중에 설치하지 않아 인수 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때 서울시의 비합리적인 사업추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변경하려는 근거법령인 ‘도시숲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푸른도시국은 금번 관리 구간 확대 이유에 대해 ‘국가상징대로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관리’와 ‘통일성을 위한 관리주체의 일원화’로 밝혔으나 준공을 앞 둔 현재까지 국가상징가로로 명명되거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합된 시행계획과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ㆍ가로녹지 관리계획’ 방침에도 구체적인 공간 운영ㆍ관리계획은 없는 상태로 가로수와 가로녹지의 ‘식물관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운영계획이 없다면 서울시 중구청에서 현행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이관할 당위성은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세종대로는 대한민국 서울의 대표성을 갖는 중심가로이고 경복궁에서 숭례문을 잇는 역사경관 가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수많은 문화자원을 연결하고 있는 도시의 공공공간임을 고려해 볼 때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로공간을 도시의 공원으로 인식하고 방문하는 시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버금가는 수준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사람숲 전체를 운영ㆍ관리할 주체를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기존에 일괄적으로 진행해온 일반적인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와 달리 ‘가로숲’, ‘가로공원’의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시민에게 환영받는 또 다른 공원의 모습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공원 토지보상에 따른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로공간은 도시 내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근거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숲법’을 제정한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때에 관리청 변경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으로 바뀐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청이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 가로수가 일부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중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세종대로 가로수가 사람숲길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잘 관리를 해서 정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도시숲 사람숲길이 온전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장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6월 9일에 제정돼서 6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떡하다가 이게 시행시기를 놓쳤어요?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꼭 시급성이 있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맏형의 역할로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잘 주시를 하셔서 앞으로, 물론 사업은 다른 사업이겠지만 다른 주체에서 하겠지만 이 푸도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니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먼저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봉양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어떤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잘 살펴서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요.
그다음에 가로수는 어쨌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가로수 수종은 뭔가요?
기존에 어쨌든 주 가로수가 은행나무였는데 실제 그 은행나무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한 190주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심은 나무는 지금 17종에 734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가로수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이라는 가로수의 기본 개념은 있지만 이거를 이제는 탈피하자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범적으로도 혼식을 한다든가 동일 수종에도 여러 가지 나무를 같이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심은 것도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얘가 몇 년 지났을 때 과연 얼마나 성장을 잘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에서 그러면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 주민분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가로수는 가로수 조건에 가장 최적한 것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 좋은 것도 물론 좋지만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심는 게 먼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인원이 기간제근로자 9인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인원으로 여기가 전체 구간이 한 2km 정도 되나요? 2km, 2,000m?
그런데 그거를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또 저희가 정규직 인원 확충을 위해서 조직담당관에다가도 그 인원 확충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은 작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3,162억 6,000만 원으로 4,969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85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3억 1,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663억 3,600만 원으로 8,71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3억 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8,700만 원, 1,154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75억 5,800만 원으로 582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98억 9,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9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83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5억 2,0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1억 1,500만 원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0억 7,300만 원, 사용료수입 143억 4,100만 원, 사업수입 75억 4,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900만 원, 이자수입 9,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 5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2,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300만 원, 기타수입 44억 8,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억 5,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88억 40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83억 6,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7,700만 원, 녹색자금지원사업 관련 기금 1억 6,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06억 900만 원으로 2,440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349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367억 9,5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33억 8,7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518억 7,1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570억 3,800만 원, 산림안전관리 128억 9,700만 원, 동부ㆍ중부ㆍ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 377억 9,900만 원, 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에 79억 6,5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315억 4,1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8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10억 4,100만 원이고, 예산변경은 총 3건, 5,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에 12억 9,300만 원으로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보상금 등 6억 5,500만 원 지급과 남산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금 지급 6억 3,800만 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건에 349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51억 9,3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3건, 35억 400만 원, 기타사유 6건으로 16억 8,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에 297억 9,5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0건에 220억 9,700만 원,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7건에 51억 1,000만 원, 기타사유 8건, 25억 8,8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2억 7,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5,700만 원, 낙찰차액 20억 6,400만 원, 지출잔액 6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587억 2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억 2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300억 원, 총 4,387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57억 2,700만 원으로 6,276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433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47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531억 8,0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5,551억 1,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72억 9,700만 원, 재무활동 120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2건, 12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3건에 433억 6,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에 183억 9,6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9건에 95억 8,300만 원이고 기타사유 7건, 88억 1,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7건에 249억 7,400만 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4건, 147억 9,700만 원, 사전절차 지연 8건에 42억 6,200만 원, 기타사유 5건에 59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47억 3,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7,100만 원, 낙찰차액 7억 6,300만 원, 지출잔액 1,019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결산내용의 주요 요약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75억 5,800만 원으로 582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6%인 498억 9,700만 원을 수납하고 4,9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8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율은 2017년 94.2%를 정점으로 2019년 87%로 하락한 이후 2020년도에는 85.6%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수납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78.5%에 불과하며, 특히 임시적 세입수입의 징수율이 48.4%에 불과한 것이 푸른도시국 미수납액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금액 중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총 49억 5,400만 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운영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계류로 총 40억 500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심에서 승소한 후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25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23억 6,800만 원인데 이 중 111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지만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임대료, 연체료 등 미납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54억 500만 원에 불과하고 4,900만 원을 시효소멸에 따라 불납결손하고 57억 1,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입장료에 대한 세입예산은 60억 9,200만 원이나 수납액은 34억 9,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서울식물원의 세입예산은 16억 9,0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억 9,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도에는 56억 6,000만 원, 2019년도에는 51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34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4%가 감소하여 세입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공원 세입 중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가 포함된 기타사용료 예산은 2020년 97억 6,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85억 3,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통해 2차에 걸쳐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으나 여전히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도에는 8개 시설 중 1개 시설을 반납한 데 이어 2020년도에는 8개 시설 중 4개 시설이 사용수익허가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편의시설의 폐쇄는 추가적인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대공원의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33억 8,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59억 3,000만 원과 예비비 12억 9,4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0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40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으며 349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07억 3,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률은 84%로 전년도보다 2.1%p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예산이월의 경우 이월률이 지속적으로 12% 내외를 보이고 있는바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위해 면밀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10억 4,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원행사가 축소되어 행사운영비를 전용한 5건, 코로나 대응 물품구매 1건, 국고보조금 매칭 1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2건, 예산집행에 필요한 통계목 신설 2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정비 2건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는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에 3건을 전용하였는데 동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물량조정을 사유로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바 있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전용을 통해 총 4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시의회 심의를 통해 감액한 예산을 자체 예산전용을 통해 증액한 것은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올해 부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아 추진계획에 없던 자치구의 요청 사업에 구체적인 산출 없이 행사운영비를 건별로 나누어 전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경과는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국비 매칭을 위해 1건을 전용하였으며 당초 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간주처리로 국비 1,500만 원을 동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제2차 추경 및 제3차 추경에 시비 매칭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제출하지 않고 6월 9일에 이르러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2월 국비지원 확정 이후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사유로 추경안 제출 대신 비슷한 시기에 예산전용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신규사업임을 감안할 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서울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는 공모전 시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공모전 시상을 계획하고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사전에 편성했어야 하지만 사업 추진 중에 시상금 확보를 위해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면밀한 계획이 부재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관련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전용 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푸도국은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사업예산이 편성된 시설비 집행현황 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이 전부 집행된 것으로 작성되어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푸도국은 집행잔액 2,200만 원은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로 전액을 명시이월했다고 밝혔으나 시의회 예산전용 보고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업비로 합산해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3건, 5,1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9건, 51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906억 900만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3.5%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예산 21억 7,500만 원으로 2020년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면서 11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1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행사의 효과가 적을 것이 확실시 되었지만 정원산업전 모델정원 설치 등이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점과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은 2020년에 분산 실시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동안 ‘서울정원박람회’로 진행해오던 것을 ‘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하였지만 해외 초청작가 2명, 국제공모 3팀만이 참여한 것은 사업의 성과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한 기타보상금이 명시이월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심사와 시상식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체 사업변경 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는 전체 예산 258억 2,800만 원 중 8.8%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71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총 94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사업비 규모가 크고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인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동시에 예산 부족을 사유로 4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1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예산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및 관리방안 등 수립용역’ 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세부 2개의 용역사업을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2018년~2019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2020년~2021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및 관리방안 등 수립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을 지속해 왔고 각각의 용역은 그 결과물이 다음 용역의 토대가 되어 더 발전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상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2개의 용역이 예산상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근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경용역’에서는 현재 근린ㆍ주제공원을 폐지하고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매입 소요 재원과 집행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관리방안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경용역’이 1년 5개월 준공연기된 상태에서 ‘관리방안용역’을 발주한 것은 당초 목적한 결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더욱 세심히 용역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면서 ‘보전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25건에 297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3% 수준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이월액 규모는 45억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이월의 사업별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12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9건, 기타사유 4건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더라도 이월된 사업의 잔여 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적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유 중 ‘동절기 공사 제한’을 적시한 사업 9건은 장기사업의 경우 겨울철 공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 시 동절기 기간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사유로 ‘동절기 공사 제한’을 제시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의 전체가 사고이월된 건은 2건이며 사고이월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전체 5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사업은 업무위탁 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전액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도로 녹지 및 시설 확충’은 시민참여 사업으로 예산 3억 원 전액이 2019년 명시이월되고 2020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유관 사업부서 간 업무협의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유로 볼 때 시민참여 사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9,600만 원의 54.5%인 27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푸도국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이며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1년 예산은 43억 9,8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에는 지방채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74억 4,800만 원 중 66억 1,100만 원이 사전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제한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최초 예산이 100억 원이었으나 추경으로 29억 9,5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6개 자치구로 분산되어 있고 현재 집행률은 11.1%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연내 준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사업은 2019년 32억 6,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전산개발 및 자동입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900만 원을 201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은 3억 100만 원에 불과하고 31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월예산 중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7,900만 원을 또 다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설계 및 공사 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40.9% 감소하는 등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5억 원 이상이며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총 2건으로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휴관과 각종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인해 불용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경춘선숲길 행정소송 보상비’ 6억 5,500만 원,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6억 3,800만 원 등 총 12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건 모두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는데 4,387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원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교부받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87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6%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채는 2019년 10월 2,100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발행규모는 1조 1,6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토지보상 시점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59억 3,8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897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57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6,276억 2,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80.9%를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64.9%를 집행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3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47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이전과 달리 예산 집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월액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10% 이상 증가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24억 8,400만 원으로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사업에서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을 ‘지방채증권이자상환’으로 2020년 4월 24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에 ‘기타차입금이자상환’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01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4억 7,5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2020년 예산변경은 명시이월된 예산과 국고보조금 예산 23억 2,600만 원을 ‘지방채증권이자상환’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의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예산전용은 불가하지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서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한 변경사용은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예산의 적정한 예산과목 변경은 2020년 4월 24일에야 이루어졌으며, 이후 4월 30일과 9월 18일 두 차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은 또 다시 예산변경 전의 과목인 ‘기타차입금이자상환’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정정한 것은 10월 19일 간주처리 때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사업은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지양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간의 행정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금액에 따라 상당한 이자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최우선의 시급을 다투는 서울시 핵심사업으로 예산행정의 착오로 인해 사업집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6건, 183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연도와 달리 명시이월액이 급감한 것은 1,047억 3,5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2021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조건부 가결된 바 있어 이를 보완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충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건축현상설계공모, 설계 용역, 공사 시행까지 연내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7건, 249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757억 2,700만 원의 3.2% 수준이며, 전년도보다 이월률과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률은 2017년 16.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협의매수 및 수용재결 중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이월액은 81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예산 집행 실적은 현재까지 67억 8,300만 원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047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의 97.5%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및 매수청구 보상예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과 ‘매수청구 보상’은 보상 절대기간 소요,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월액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계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후 2021년도에 다시 신규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2차 추경으로 1,800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40%를 불용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과 사업집행 간에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상예산은 한정되어 전체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편성된 보상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전용 내역의 의회 제출과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제출’보다 더 강화된 ‘보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보고는 현실적으로 시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률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제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는 상임위 보고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 전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도 기한에 맞춰 전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결산은 예산 270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96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66억 4,7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35.5%에 달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계약방식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및 공사계획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중에는 2020년 5월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예산증액을 위해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이며, 무분별한 예산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계목을 무시한 예산 사용입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당시 32억 6,100만 원 전액을 ‘시설비’로만 편성하였으며, 추경으로 4억 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때에는 ‘전산개발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시설비’로 전기, 건축, 소방 등의 감리비는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최초에 정확히 편성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변경하지 못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연도 간, 항목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결산서에 ‘통계목’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단위사업 내에서 통계목을 무시하고 예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바, 결산검토를 위해서는 통계목 등의 세부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철저한 집행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공사 업무진행은 좀 더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금사 환경개선공사는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2019년도에 30억 원, 2020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9년의 경우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에야 입찰공고를 하는 등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당시의 입찰공고문에는 예산을 초과하여 37억 2,100만 원으로 2차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추가 예산 확보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맹금사 환경개선공사는 2019년 3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0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차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공사를 계약하였고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1차연도 준공 시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차연도 준공 시에도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공사기간 내에 계약을 변경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등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은 계약내용과 공사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 예산은 당초 30억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39억 6,5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예산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예산의 유용은 없었는지 등 사업예산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 2쪽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83억 1,7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은 주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얘기가 나오는데…….
재산은 주로 매출채권 그다음에 일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해서 총 가압류 결정은 40억 이상을 받아놨고 지금 확인된 것은 7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40억 이상을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은행예금 그다음에 카드사 이런 데 매출채권들을 가압류했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통장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거를 확인을 안 해 준 데도 있습니다. 확인해 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제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면서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최종적인 금액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채권이고 사용료지만 저희들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일부 불법이 있다고 혐의를 잡아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 형사고소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법률에 또 휘말리게 되어 있고 비극적인 건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대공원 계약한 업체는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1년 사용료가 얼마예요?
그리고 5쪽에 남산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어요.
그런데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6억 3,800만 원이 좀 액수가 크거든요. 이게 대형사고였나 보죠?
그래서 산에서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남측순환로라고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인위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예산에 대한 결산, 세입ㆍ세출결산 하시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유사하게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그러면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물론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예산이라는 게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전보다는 대폭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든 다음에는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최초에 편성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부터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정확히 자료를 보면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결국은 1억 5,000을 전용해서 유지관리에 쓰겠다고 해서 쓰다가 2,200가량이 집행잔액이 사실은 남았었는데 이거를 또 리모델링 쪽으로 포괄적으로 시켜서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절차가 맞는 거예요?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저희가 1억 5,000 중에 1억 3,900은 다른 데 무허가 건물에 좀 소요돼서 이것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기 확보된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1억 1,800만 원을 썼고 2,100만 원을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건 예산전용을 한 번 해서 전용을 했어요. 목적 외 사용금지인데 일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해서 그 목적으로 썼는데 쓰고 거기서 남은 잔액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같은 뒤 페이지인가 앞 페이지를 보면 서울스마트가든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행정은 금액의 대소의 중요성보다는 행정 집행과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국비로 내시가 되니까 1,500 우리가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국비로 잡힌 것은 3월 이전에 잡힌 걸로 파악이 돼요. 작년에 시의회에서 추경을 4차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월 추경이나 5월 추경이나 6월 추경에 충분히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놓치고 나서 이것도 예산을 전용해서…….
두 분이 같이 손들었는데,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열정이 너무 뜨겁습니다.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금융비용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일단 도시공원 보상을 하고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이잖아요?
금융비용 예산이 총 146억 3,4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아니, 예상이 2.5%였는데 실제로는 1.3%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은 거지요.
장기 미집행 토지라고 해도 그 토지가 작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작은 토지도 있을 것이고 큰 토지도 있을 건데 그 공시지가 자체가 10%, 20% 상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일 텐데 그 금리 조금 아끼려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2020년에 예산변경을 했잖아요. 이게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2019년 몇 월이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어디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오 편성이 자꾸만 나오는 거지요?
우선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잘못 챙긴 거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 항목으로 내려오는 것을 또 조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편성이…….
그러면 그런 일을 한 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한 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지방채도 바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방채를 바로 발행했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토지보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자를 1년 후에 지급해서 이런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걸 발견을 못 하는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가 불찰로 계속 기존 과목도 간주 처리할 때 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과거에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변동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자율 따지지 마시고 공시지가 변동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자는 간단하지만 보상액이 10%, 20% 올라가면 진짜 천문학적인 예산이 더 소요되잖아요.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도시국하고 서울대공원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죠?
그러니까 사실 상임위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다 독립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서울대공원이 지금 따로 추경 자료가 있지 않고 푸른도시국 자료 안에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벌써 시간이 12시를 훌쩍 넘었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 27분)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현안업무 및 예산 전용내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여름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입니다.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강수량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입니다.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등 10개소에 대해서 9억 8,500만 원으로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ㆍ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심 속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관리대상이 총 50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접촉형 319개소, 접촉형 1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3회 가동을 하는데 비접촉형에 대해서는 정상운영을 하는데 접촉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거나 또는 비접촉형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보행자와 식물 보호를 위한 폭염 대비 환경 조성입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그늘막 34동을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편의시설 5개소를 더위에 지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로 고가 온도 저감을 위한 바닥 물 뿌리기와 고가 구간에 생육이 좋은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활용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식물 보호방안으로 바닥 복사열, 직사광선 차단을 위한 식물용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식물 공중 습도 관리용 스프링클러를 가동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중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등 가로수 관리청에 대해 우선 사전점검, 예방작업을 실시하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응ㆍ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위험수목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시행하고 6월 30일까지는 시ㆍ구 합동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10월 15일까지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사태 대비 대응 강화입니다.
우기 전까지 산사태 예방사업과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산사태 예방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3%, 그다음에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는 공정률이 85% 정도가 됩니다. 또한 산사태 대책상황실과 산사태 현장예방단도 10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에 대해 예찰과 방제를 하는데 산림병해충은 주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돌발해충은 은평구에 있는 대벌레, 남산 솔잎혹파리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영등포라든가 동작, 광진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소나무 수세가 쇠약한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의심해서 검경에 의뢰를 했는데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서 저희가 피해현장을 진단해 보니 특별한 병해충 피해는 보이지 않으나 늦겨울에 고온 건조의 기상적 원인으로 현재 피목가지마름병 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을 해서 예찰방제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원 녹지 확보와 관리로 푸른 서울 만들기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과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6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원기능 지속을 위한 공원구역 보전ㆍ관리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원구역 보전ㆍ관리방안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재정 투입 및 비재정 방안으로 공원구역 토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2030년까지는 공원 연결 및 정형화 토지 등을 2조 2,800억을 투입, 중점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사용계약 제도 등을 활성화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공원 조례에 부지사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토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매수여부 판정을 하고 또한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땅 또는 행위제한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판정을 내려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공원구역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원구역 내 등산로 등을 정비하고 여가와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등으로 생태경관 훼손을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미비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에 공원구역 변경 기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공원구역 변경 즉 해제를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는 자연휴양림 규모를 국공립 30㏊에서 20㏊, 사립은 20㏊에서 13㏊로 완화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실외체육시설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시설을 민간이 설치 가능한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수 대상지 신청공고를 통해서 2022년도에 협의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토지주의 한정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보상지에 대한 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서 5년간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환매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지에 대해서 조기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7개소에 10만 ㎡ 정도를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2019년 이후 보상대상지의 20%인 훼손지 등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8만 5,000㎡ 규모로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에 추가로 9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3억 400만 원의 추경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2만 8,000㎡ 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컨대 보상비가 약 3,8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현재 추경에 요청해 놨는데 이 2억을 갖고 기본계획수립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는 이 부지에 대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지난해 12월에 공여지를 반환받아서 환경정화작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진방안을 보게 되면 2020년 6월 25일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했는데 이때부터 5년 이내에 공원조성 즉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비 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에 대해서 덮개공원이라든가 또는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2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신설 및 덮개구간에 대한 상부공원 조성은 2023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 도로다이어트 구간 가로숲은 올 연말이면 조기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대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작업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현재는 관악산 안양천 일원에 47.5km, 북한산 우이천 일원에 13.59km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모두 다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요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 지역 즉 양천, 구로, 강서, 금천, 영등포 이 5개 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00㎡ 토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공모가 끝난 이후에 완료되면 8월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를 2개소 정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후관리입니다.
올 5월까지 누적해서 2,995만 그루를 식재해서 목표량의 99%를 달성했습니다. 6월 중에는 3,000만 그루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올 연말까지는 한 100만 주가 추가로 더 식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적 한 3,095만 그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도 170만 그루를 차질 없이 식재해 누적으로 3,265만 그루가 식재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방안으로는 일단은 식재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는 나무심기 정보시스템인 트리맵에 등록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리맵 개선을 통한 시민 관심 제고입니다. 온라인으로 관리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나무심기 정보시스템에 식재량, 식재지역, 하자검사 조치결과 등 관리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해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추진입니다.
은행나무 등 현재 62종 30만 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는 가로수 가지치기로 건전한 수형 육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척박한 토량 개량이라든가 보호판 정비, 띠녹지 조성으로 원활한 생장을 유도하고, 은행열매의 조기 채취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악취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리내용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는 겨울철 가지치기와 배전선로 가지치기 그다음에 여름철 수형 조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기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품격 있는 가로수로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육환경 개선은 보호판은 보도변 장방향으로 설치해서 생육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투수면적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지역 내에는 유공관 설치를 통해서 통기라든가 관수, 시비 기능을 개선하고 또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띠녹지를 조성해서 토양 답압 방지 및 뿌리 융기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토 및 시비작업을 통해 식재지반을 개량해서 제설제 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처리입니다. 은행열매에 대한 조기 채취 그리고 낙과 수거 등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하부에 그늘망을 설치한다든가 열매 채취는 시민 참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은행나무의 암나무를 보게 되면 약 2만 9,000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가로수에 대해서는 동공 발생이라든가 뿌리 부패, 기울어진 수목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을 하고 미리 벌채를 한다든가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 8월까지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 한 11월 정도면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말까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형 치유숲길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치유공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날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등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조성을 세 군데 정도 더 하고 확대를 두 군데 정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 1억 원을 추경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 북한산 중심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인데요. 강북구 수유동 산128번지 등 18필지에 대해서 보면 현재 대우건설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가 무상사용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통해서 일부 또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둘레길과 연계한 체험형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법 조항으로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현재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약 21개월 정도 장기 2차 계약으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또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라든가 축과 망,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 4월에 용역 착수보고를 했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의선숲길 코로나 대응 야간 집중관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설이 10시에 종료되면 지금도 한강이라든가 연남동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구간을 홍대입구역부터 연남파출소 구간으로 정해서 이용 제한을 한다든가 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를 해서 강화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남파출소하고 같이 공원 순찰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특히 음주가 일어나는 시간이 주로 야간대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23시까지는 저희가 파출소 직원과 함께 공원 순찰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포구에 또 시민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고요.
2021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원 유지관리 및 작업에 필요한 전기작업차의 취득을 위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9억 300만 원 중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2021회계연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이수연 원장님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으로 서울시민의 평안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위해 365일 야외공간을 개방ㆍ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저와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조성된 지 38년 된 노후된 서울대공원의 재구조화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실현 가능한 스마트주차장 도입 추진 등 추진 가능한 주요 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방역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서 서울대공원을 통하여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생태문화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생명이 존중되고 품격 있는 편안한 휴식처, 나아가 세계 속에 손꼽히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으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공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대공원 현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조직 및 인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 세입예산은 181억, 올해 2021년은 213억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270억에서 올해는 47억이 감소된 222억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서울대공원 꽃의숲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7개의 주요업무 프로젝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대공원 꽃의숲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이 처음에 오실 때 기대와 설렘, 들뜸 이런 것을 가지고 대공원을 즐기고자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2번 출구라든지 그 앞에 게이트 입구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민간의 테마시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 부분에 캐나다의 부차드가든(Butchart Gardens)처럼 꽃으로 숲이 덮인 화려한 꽃정원을 크게 조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은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기업이나 시민, 학교 등이 함께 참여해서 조성해 가는 정원 플랫폼을 구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쪽 스마트주차장입니다.
저희 대형주차장이 지금 약 5만 평 정도가 되고 이게 30년이 넘었는데 현재 아스팔트라든지 각종 관리시설들이 노후화돼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그 관련 운영업체가 8월에 만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이 주차장 업체 사용수익 조건 허가에 그 주차장 운영자가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사용허가수익 조건으로 해서 스마트주차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본 개념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 들어갈 때 돈 내고 이렇게 하는 지체시간 때문에 밀려서 과천시내까지 차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기본 인터넷을 앱을 통해서 정보를 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사라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주차되고 진출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의 정체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동물원 랜드마크 정문 및 광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 방문하셔서 현장 공사장을 직접 보시고 많은 보완사항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은 또 스타트해서 지금 공사에 반영해서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많은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2단계 공사까지 제대로 진행해서 내년 1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동물원둘레길 산책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도로를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한 이후 관리도로 자체가 나무숲길이 돼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거기가 그냥 도로와 차량 그러니까 차량과 보행자의 혼용도로였는데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저희가 보행로를 별도로 구축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저희 동물원둘레길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공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오래된 배수로를 정비하는 김에 보도 부분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에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시민들이 차량과 분리돼서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좀 짧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구간 나머지 부분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강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준비를 위한 시설개선 등의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시 집행부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심사 끝에 많은 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집행부에서 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300만 평이나 되는 여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노후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오수관로 개선, 누수 옥상, 난간 그다음에 사육장 바닥 보강 등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하고 개선해서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후 동물사 개선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사가 23개 있는데요 연차별로 하나씩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동이 진행되었고 올해는 종보전지구 환경개선 공사가 1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어서 2차연도 개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유인원관을 개선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인원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설계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 본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제인증(AZA)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AZA인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하나씩 지금 보완하고 추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이 또한 전 세계 동물원에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동물수급을 통해서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다른 동물원에 보내서 보전이 가능할 부분은 반출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동물은 반입해서 종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사자 1수를 일본 타마동물원에 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사자가 반출하는 과정에서 차량 이동이라든가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육사들이 사전에 적응훈련도 하고 해서 사자가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본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마동물원으로부터 8월에 치타 2수를 반입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결산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예산들을 좀 제대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예산 원인율은 56%, 지출률은 27%가 되겠습니다. 원인율이 5월 말 기준으로 과반을 넘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사람숲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해인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움직이는 공원이라고 그래서 플랜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적정한 생존기간일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거기에 있던 것들을 정식하는 즉, 자연지반에 심어야 되고 거기다 새로운 걸 다시 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사 지금 서울도서관 앞에 거기는 몇 그루 정식을 한 데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플랜터로 한 겁니다.
만약에 시공상의 잘못이라면 그거는 당장 고쳐야 되겠죠.
하여튼 부서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본 위원하고 해서 같이…….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인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오전에 식사를 하고 와서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관을 통해서 쭉 더 추가 보완ㆍ보충해서 받아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소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전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1억 5,000 전용해서 전부다 철거비에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포괄비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쓰셨다?
안 맞고,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2,100만 원을 다른 데에 명시이월시켰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집행부가.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철거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시 감사로 이것을 했다, 급조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좀 정확히 했으면 하고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우리가 씀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누가 보기에도 딱딱 떨어지게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오고 지금 저한테 점심시간에 근거로 낸 일부 무허가 건물 철거 4,4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을 추가로 썼다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냐면 지금 저한테 시 종합감사 시 지적한 것 무허가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4,400 중에 2,100만 원을 썼다고 보완을 해 주신 자료 제출이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예요?
최윤종 국장님, 사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얼토당토않은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사결정이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푸른도시국 입장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더라도 본 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서로 소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구상과 개념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이 기본계획에서 전체 사업의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전 스터디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었다는 게 저희들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처음에 짤 때 제대로 설정하고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큰 집행의 의사결정에 변화가 없도록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교재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그 동물들이 있는 사육장, 방사장, 동물사의 토양이라든지 수목 그다음에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완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또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추진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앞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고 시ㆍ자치구ㆍ사업소에서 총 30개소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협약을 맺은 나무병원이 있다는 거죠.
방제단을 더 지금 12명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병원을 이왕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1~2개만 했는데 이렇게 작은 가지 중심으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음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아예 소나무가 죽은 이런 경우들이 곳곳에서, 저도 민원을 받고 나서 다니면서 보니까 특정 지역뿐만 아니고 거의 서울 전 지역 또 지방에도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고온건조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계신…….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이팝나무인데요. 6월이 되도록 저렇게 잎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다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잎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거 나뭇가지를 진단한다고 가져가셨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원인이 왜 그런지?
아까 여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도 제설제 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객토 및 시비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와 인접해 있는 어떤 곳은 친환경 제설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호막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치한다든가 각 구별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동에서, 강동이 동부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이게 정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소를 하나 더 늘려서 중앙을 배치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안에 정말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기대 위원님 없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소 조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시 41분)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숲은 시민이 중심 되는 도시공원 관리와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2016년 최초로 공원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 위탁을 맡아왔고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현 시점까지 두 차례 위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1차, 2차 위탁기간 동안 우리 시는 서울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유휴지와 훼손지에 신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공원 볼거리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지ㆍ관리하게 함으로써 서울숲이 지속가능한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작된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울숲 라이브 TV, 서울숲 랜선투어 등 SNS를 적극 활영하여 안전하고 슬기로운 공원 이용 및 활용법을 제안하고 온ㆍ오프라인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숲이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간과 기업후원금 7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기업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증대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올해 12월 서울숲은 민간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숲 재위탁 보고를 드린 후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울숲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 시가 최초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공원이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2016년부터 3년, 3년 해서 금년 말까지 하면 벌써 6년차가 끝나가네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서울숲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숲은 당초부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숲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단체에서 사실상 시설비 즉 개선비에 대한 부분의 포션이 작기 때문에 이런 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실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변화를 가지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승마장 부지에 중앙도서관도 넣고 삼표레미콘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약 40%의 면적이 더 확대되는 것은 추진되고 있어서 2023년 6월이면 완전히 철거할 것이니까 더 확대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차문제는 주말이면 더 그럴 것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완전 지옥입니다.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그쪽 담당이시죠?
서울숲 운영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위탁사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및 예산 부정사용에 대해서 공익 제보사항이 2020년 5월에 접수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서울숲에 대하여 협약사항 미준수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가 1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4일 자로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2차 피해발생이 있었다는 인권담당관의 시정권고 결정이 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협약내용 불이행 및 협약 해지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과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불이익의 제재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서 수탁기관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제재조치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했을 때 수용이 되었다 하면 이의가 불이행사항에 대한 동기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확인하고 협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최종 결정할 사항이 되겠고요, 최종 협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공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위탁 일정을 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1차 가해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기관경고, 서면경고 조치를 1차 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2차 피해에 대해서 또 다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에서 2차 피해가 맞다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컨서번시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최종 결정의 수위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약조건에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 부정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준수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의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2차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직장 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거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했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조사에만 응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건데 어떤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소장으로서 역할을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관련 규정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울숲 위ㆍ수탁 협약서 20조에 의거하여 위탁기관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과 회계부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협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또 검토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재조치 종류에 보면 주의, 서면 경고, 개선 명령, 협약 해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예요?
다만 과실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1단계 서면 경고 처분에 대한 가중 조치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판명ㆍ판단이 되면 협약을 해지할 것이고 과실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개선 명령의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재선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업체가 계속해서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될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여기 “2차 피해자 아내입니다.”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참 가슴 아파요. 이건 내가 지금 속기에 남기기는 어려워서 그냥 본 위원만 읽고 말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9분)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8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81억 9,3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32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27억 8,200만 원 대비 39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산림청 산하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비 보전금으로 그외수입 1억 3,0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8,100만 원을 증액, 총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녹지축 연결 거점휴식공간 조성, 세종대로 사람숲길 운영 등 신규사업 편성 7건에 39억 200만 원,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서울대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등 기존사업 증액 19건에 47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7억 8,600만 원으로 총 9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서오릉근린공원 조성 등 신규사업 편성 9건에 6억 6,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등 보상비 증액 2건, 284억 8,000만 원,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등 기존사업 증액 2건, 21억 7,500만 원, 보조사업과 자체시비사업 분리를 위한 기존사업 1건, 9억 원을 감액, 총 30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상세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98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은 세외수입에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 연구비 2건과 국고보조금인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상반기 지방채 발행액 증가에 따른 상환이자 증가분 중 국가부담금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8억 2,800만 원 증액된 8,32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34억 1,700만 원보다 94억 900만 원이 증액된 2,328억 2,600만 원이고요,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93억 6,500만 원보다 30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9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 분리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3건,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존 사업비 증액,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총 39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입니다.
먼저 기존 사업비의 감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1건으로 당초 ‘북악산 환경정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국비 확정에 앞서 포괄 예산으로 시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나,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 추진으로 기존 사업과 분리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은 총 3건으로 1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1962년 이후 통제되었던 북악산 북측 일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4,500만 원이며, 지난해 11월 1단계 확대 개방 이후 지역 탐방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 2단계 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의 국비 24억 5,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10억 5,000만 원을 매칭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에 편성된 시비 9억 원 감액분과 매칭비율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은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운영하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은 5억 2,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안에서는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은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매미나방 유충 발생위험 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도봉구와 서초구에 추가 배정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영등포구 및 동작구 대로변에서 소나무 고사 현상이 발생했지만 푸른도시국에서는 사전에 어떤 예찰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예찰방제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은 산림청이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인데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비 매칭분 서울식물원 6,000만 원 포함해서 서울대공원 7,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탁금은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청구하여 올해 12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2018년~2020년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내외 식충식물 수집 및 증식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있으며, 푸른수목원은 2020년도에 처음 선정되어 국내외 조팝나무속 수집 및 증식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 증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24개 국고보조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해당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7억 8,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비 증액입니다.
기존 사업비 증액은 총 21건으로 34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은 기정예산 95억 6,400만 원에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토지보상 예산 80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매수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의 실효기한이 도달함에 따라 사전절차를 고려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보상 대상지는 종로구 청운동 56-39번지 등 7개 필지로 이 중 4개 필지에 대한 보상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지만, 현재 보상액은 2019년 당시 심의에 올린 개별공시지가의 3배로 책정한 것으로 2021년 현재 공시지가는 이보다 20% 정도 추가 상승하여 추정 보상비는 94억 6,400만 원에 달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필요 예산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매수를 해야 되는 토지라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은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500억 원 증액하여 발행하였고 금리 상승 여건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예산과목의 착오로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도시공원 보상 사업 지연에 따라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1,000억 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 집행에 맞춰 지방채 발행 시기에 신중을 기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직영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2억 원은 직영 시설비 예산으로 시급한 보수정비를 위한 안내판, 노면정비, 목재데크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시설관리는 민간위탁자에게도 일정부분 위임한 사무이므로 사무를 중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위탁자와 서울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은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은 5개소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10개소를 자치구에 사무위임하고 있고 산림치유 전문가를 통해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은 서울 동북권의 신규조성 2개소, 확대조성 3개소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치유숲길은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산림보존 상태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림이 부족한 서남권 도심의 소규모 산지형 공원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통신망 구축 예산과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 집기비품 구입 및 공원관리 장비 구입 예산은 위례중앙수변공원 준공 및 인수에 따른 필수 예산편성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례중앙수변공원은 2016년 공원관리기관 지정 협의를 통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번 추경안은 최소한의 기본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원운영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하공원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보라매공원에 위치하고 위례공원과는 약 20㎞ 떨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동부사업소는 양재시민의숲, 서울숲, 길동생태공원, 천호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는바 푸른도시국은 산하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와 조직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 사업은 서초구가 시민의숲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부지’에서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토양정화 조치 명령에 따라 관련 용역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초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2019년 1월 10일에 있었으나 2년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후 기한을 2년 연장한 상태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서초구청 및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자와의 업무협의 지연에 따라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교육장의 철거명령 및 독촉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사업소는 2021년 7월 토양정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 1월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존치하면서 하부의 토지를 어떻게 정화할지 구체화된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토양정화 조치명령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것은 관련부지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입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은 총 15건으로 44억 9,600만 원입니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서울 서남권의 공원 확충을 위한 장기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16.87㎡로 높은 수준이나 권역별 생활권 공원으로 구분할 경우 서남권은 최하 수준이며 자치구는 서남권의 금천구가 최하를 기록하고 있어 서남권을 중심으로 거점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는 대형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 상승으로 공원조성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장 이전지, 주택재개발 기부채납 토지를 이용해 공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신규공원 조성은 시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균등한 녹색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용산구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토지주의 소송과 보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2020년 4월 ‘한남근린공원 실효대응 시장보고’ 이후 전액 시비보상의 방법을 통해 시 관리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공원 관련 토지보상 예산은 보상해야 될 토지보다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한남근린공원에 소요될 보상예산은 총 3,8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2021년 시 공원 전체 보상예산 4,300억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하나의 공원에 사용하는 것은 공원용지 보상의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는데 추후 공원조성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회계 구분을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운영 사업은 세종대로 사람숲길 준공에 따라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서울시와 중구청이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목식재 재료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관수설비, 자동급수설비, 관수차량을 편성하였지만 관수설비 등 유지관리 설비는 공사 준공 이전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추경으로 편성하여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5㎞의 구간에 수목관리 인원을 9명 증원한 것에 대해 사업소는 국가상징대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가상징가로로 명명되거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며, 현재 세종대로에 면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종대로 가로숲은 수목 17종 734주의 수목이 있으며 가로녹지 면적은 6,210㎡로 일반가로에 비해 관리할 대상이 많으나 대로변의 교통환경과 제설제 피해로 인해 식물의 생육환경이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활용 및 식물관리 인력운영을 가로변 환경에 맞게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남산별관의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노후된 정보통신망 장비 구매비 9,000만 원과 승강기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 통신망장비는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치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 시 부품 수급이 어려우며 운영관리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구매 및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지체장애 등 몸이 불편한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총무과에서 추진한 남산별관 청사 내진보강 공사도 추진되지 못한 채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승강기 설치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원인 방문이 많은 부서를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사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수목원의 운영관리 사업은 푸른수목원 조직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서울식물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푸른수목원 내 식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산림청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 국고보조금 매칭 예산과 노후시설물 보수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수목원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공립수목원으로서 현재 5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보호 및 도난방지를 위해 수목원 경계부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푸른수목원 확장공사와 시설 노후 등에 따라 펜스가 파손되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체 노후된 펜스 2km 중 340m 정비를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지만 향후 푸른수목원의 항동푸른공원 조직 확장에 대비해 난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검토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세입 추경예산은 21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8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서울대공원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322억 5,3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213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1984년에 개원한 서울대공원은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정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서울대공원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안전시설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금번 추경을 통해 우선 시급한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판단하며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사업예산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자원봉사자 운영, 자연학습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세부 사업명으로도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 증액 요청된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유리 시트지 부착, 벽화작업, 방수공사, 시설정비 등 세부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시설개선을 위한 증액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또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4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관련해서요.
국장님,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우선 보상해야 될 금액이 대략 얼마지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약간 거론이 됐지만 1547페이지 보면 청운동 등 4필지 에 대해서 일단 올해 예산을 기정예산이 95억 6,300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 잡을 때 일단 올해 것을 갖고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어떤 공원 보상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그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 보상이 완료된 현황들하고 앞으로 해야 될 현황들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이거를 빠르게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게 집행부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탓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털어버리고 쓸데없이……. 모르겠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이 급 하락한다면 오히려 빨리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함께 하는 데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괜찮으시죠?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확실하게 하고 가시네요.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4,300만 원 용역비로 올라왔어요?
2013년 10월에 토양 오염실태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2010년과 2011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고 그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불소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토양 오염실태조사 지역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도록 명령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행기간은 2021년도 1월 9일이었어요. 이미 지났어.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다 소중하지만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서초구에 신청을 했고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은 타 기관에서 한 조사결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토양 정화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다시 회신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안전교육장이 조속히 철거가 되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철거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심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면적을 얼마나 자를지 그다음에 어떤 오염요인 때문에 어떤 공법으로 이것을 정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산정해 내는 것이 이번 용역이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서로 조율을 잘 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장님, 이게…….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이번에 사실은 예산과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이 얼마나 진짜로 절실하고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매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예산항목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바로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간 과정에 혹시 마스크를 벗었는지 아니면 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혹시 그때 밀접접촉자 되시는 분들이 있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신원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격리조치라든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마스크를 쓰고 죽 다니면서 진행된 동선, 그분이 계셨던 여러 군데를 파악해 보면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기 때문에 기타 다른 격리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분들이 다녀간 길들은 한 번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구로소방서 옥상 녹화사업 2억 원 등 총 92억 2,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최윤종 국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이수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최윤종 국장님께서 이 달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주셨던 최윤종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돌이켜보면 어려운 점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는데 잘 무사히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도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못 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사업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남겨두고 후임이 잘 처리해서 원활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환수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저도 6월에 공로연수를 가는데 공원에 근무한 지 2년 반 정도 공원 내 시민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조직의 500여 공무원과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영광스럽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서울의 공공시설에 많이 다니고 자원봉사도 하고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최윤종 국장님 또 남길순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하재호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오정우
○속기사
홍정교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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