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7.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해 담당업무 외에도 방역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로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한다는 기상예보가 있는데 서울의 숲과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서는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장마철 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산사태 방지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안 및 추경안 등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입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하재호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인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78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2021년 6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하는 조항 및 용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이후 가로수 관리 일원화를 위해 조례 별표1의 관리청 관리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며, 세종대로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관리청의 관리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에 따라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 시행일이 경과된 이후에 동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 별표1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세종대로의 가로수 관리범위를 ‘광화문 삼거리에서 대한문 앞까지’에서 ‘광화문 삼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의 구간을 새롭게 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은 최초 도시교통실에서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주요 목적은 보도를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보도 주변 가로수를 숲처럼 만들자는 의도로 가로숲 거리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 준공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최초 추진 단계부터 조경공사를 계획하지 않아 일반적인 가로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동일노선, 동일수종이라는 가로수 조성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관리에 용이한 가로수 수종 대신 경관수목을 식재하고 배롱나무 등 겨울철 월동이 어려운 수목이 식재되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화류 위주의 식재로 인해 꽃의 교체 비용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식물 관수를 위한 수도시설을 공사 중에 설치하지 않아 인수 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때 서울시의 비합리적인 사업추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변경하려는 근거법령인 ‘도시숲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푸른도시국은 금번 관리 구간 확대 이유에 대해 ‘국가상징대로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관리’와 ‘통일성을 위한 관리주체의 일원화’로 밝혔으나 준공을 앞 둔 현재까지 국가상징가로로 명명되거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합된 시행계획과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ㆍ가로녹지 관리계획’ 방침에도 구체적인 공간 운영ㆍ관리계획은 없는 상태로 가로수와 가로녹지의 ‘식물관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운영계획이 없다면 서울시 중구청에서 현행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이관할 당위성은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세종대로는 대한민국 서울의 대표성을 갖는 중심가로이고 경복궁에서 숭례문을 잇는 역사경관 가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수많은 문화자원을 연결하고 있는 도시의 공공공간임을 고려해 볼 때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로공간을 도시의 공원으로 인식하고 방문하는 시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버금가는 수준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사람숲 전체를 운영ㆍ관리할 주체를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기존에 일괄적으로 진행해온 일반적인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와 달리 ‘가로숲’, ‘가로공원’의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시민에게 환영받는 또 다른 공원의 모습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공원 토지보상에 따른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로공간은 도시 내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근거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숲법’을 제정한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때에 관리청 변경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으로 바뀐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청이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 가로수가 일부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중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세종대로 가로수가 사람숲길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겠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에 출퇴근을 하는데 이 광화문 사람숲길이 굉장히 의도도 좋고 지금 공사도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가 많이 쾌적하고 또 나무들이 지난겨울부터 심기 시작해서 지금 봄, 여름이 돼 가고 있는데 울창한 모습을 점차 갖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정말 광화문 사람숲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하나의 부서에서 맡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잘 관리를 해서 정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도시숲 사람숲길이 온전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6월 9일에 제정돼서 6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떡하다가 이게 시행시기를 놓쳤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행시기 놓친 것을 의원 발의나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시기를 놓쳤다면 받아야죠.
봉양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시행시기를 놓쳐서 또 이렇게 올렸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해야지요.
봉양순 위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쭉 설명을 들어보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세종대로 사람숲길 말씀…….
봉양순 위원  네.  시급성이 있지는 않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시급성이 꽤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차로를 줄이고 도로다이어트…….
봉양순 위원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지금 시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시급성을 다툴 만큼의 사업이냐는 거죠, 이 사업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떤 걸 말씀, 세종대로 사람숲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세종대로에서 도시숲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저희가 처음에 이걸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교통실에서 도로다이어트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에는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이게 숲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봉양순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수정할 수는 있어요.  수정할 수는 있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시 당초에, 애초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꼭 시급성이 있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거는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일단 여기 상임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조례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만 이거 관리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겠다는 거죠.
봉양순 위원  아니, 사업을 하지만 관리는 이 푸도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별개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별개는 아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별개는 아니죠.
봉양순 위원  일단 어쨌든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이 없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첫 번째는 법령 위반이고 시급성도 없고 그리고 계획성이 좀 부족하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서울시는 위반해도 되고 자치구는 위반하면 안 되고, 의원은 위반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맏형의 역할로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잘 주시를 하셔서 앞으로, 물론 사업은 다른 사업이겠지만 다른 주체에서 하겠지만 이 푸도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니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먼저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봉양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어떤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잘 살펴서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이 세종대로에서 서울역사거리까지 늘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최초는 도로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교통실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사업은 도기본에서 공사는 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후 유지관리를 푸른도시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중간에 숲길로 계획이 수정될 때,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푸른도시국이 관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때 혹시 푸른도시국에서 같이 참여를 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제가 참여를 해서 전체 설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수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설계자와 함께.
송명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관수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초화류 중심의 식재라든가 기본 가로수가 갖추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가 촉박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중심으로 하고 초화류는 이게 1년생 초종은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다 다년생 초종으로 이루어져서 매년 그거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일단은 설계를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특별한 관리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동절기는 저희가 서울로7017에서 보다시피 이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월동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관리대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는 염화칼슘, 제설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 덮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초화류의 관리 또 기존에 소나무, 제가 잠시 후에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최근에 소나무 죽는 그런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나 대책을 먼저 세우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는 어쨌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가로수 수종은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그다음에 배롱나무가 주입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새로 심은 게 그렇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원래 세종대로의 가로수가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래 세종대로 가로수가 은행나무였죠.
송명화 위원  은행나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런 가로수를 할 때 가로수 심의 같은 걸 하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세종대로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런 심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거기 심의를 거쳐서 소나무나 배롱나무나 산딸나무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걸 결정을 했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럼 그 심의결과 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언제 하셨는지 하고 결과를 주시고요.
  기존에 어쨌든 주 가로수가 은행나무였는데 실제 그 은행나무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한 190주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심은 나무는 지금 17종에 734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가로수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가로수 은행나무를 뽑지는 않았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뽑은 게 아니고 주 도로의 가로수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다른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었는지와 그다음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고온하고 건조한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거 어렵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들을 도심에 그렇게 심는 게 적절한 건지 이런 판단들이 심의에서 정확히 됐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말씀드리면 소나무는 숭례문, 남대문 주변에 중심으로 심었고요 나머지는, 소나무를 다른 곳에는 거의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이라는 가로수의 기본 개념은 있지만 이거를 이제는 탈피하자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범적으로도 혼식을 한다든가 동일 수종에도 여러 가지 나무를 같이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 놨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마음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들 다 심을 수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그거는 또 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을 때도 그렇게 동일 수종, 동일 노선 이것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고집하지 않는 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좋아요.  좋은데 어떤 가로를 갔을 때 그 가로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 수종은 있어야지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천호대로 하면 벚꽃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개가 혼재하게 됐을 때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 가로에 대한 가로수 수종이 뭘로 인식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모든 노선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도가 넓거나 이런 데 혼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가로수가 한 줄로만 심는 게 아니라 이걸 숲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갖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송명화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판단해볼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요.
  그리고 굉장히 또 심은 것도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얘가 몇 년 지났을 때 과연 얼마나 성장을 잘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에서 그러면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 주민분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양하지요.
송명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걸 심어 달라, 저걸 심어 달라 막 요구가 왔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수는 가로수 조건에 가장 최적한 것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 좋은 것도 물론 좋지만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심는 게 먼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송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잘 됐는지 제가 의문이 들고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인원이 기간제근로자 9인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인원으로 여기가 전체 구간이 한 2km 정도 되나요?  2km, 2,000m?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km가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송명화 위원  2.2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관리가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송명화 위원  기존에 중구청에서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중구청에서는 특별 관리를 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때는 가로수가 한 줄로만 있었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기존에는 물론 그냥 가로수로만 있었으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래도 적정한 인원배치인지 이 인원 갖고 과연 가능한가, 2점 몇 km인데.  지금 서울로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관리하시죠?  거기가 몇 km죠, 서울로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서울로 같은 경우, 서울로가 1km쯤 되죠.  1km 좀 넘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에 몇 분이 관리를 하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도 기간제로 따지면 한 20~30명 될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인원인가 이런 걱정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맡아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유지ㆍ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 유지ㆍ관리하는 데.
  그런데 그거를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규직 인원 확충을 위해서 조직담당관에다가도 그 인원 확충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수종에 대한 판단들이라든가 초화류도 그러면 어떻게 할지, 동절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은 작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3,162억 6,000만 원으로 4,969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85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3억 1,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663억 3,600만 원으로 8,71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3억 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8,700만 원, 1,154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75억 5,800만 원으로 582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98억 9,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9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83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5억 2,0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1억 1,500만 원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0억 7,300만 원, 사용료수입 143억 4,100만 원, 사업수입 75억 4,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900만 원, 이자수입 9,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 5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2,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300만 원, 기타수입 44억 8,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억 5,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88억 40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83억 6,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7,700만 원, 녹색자금지원사업 관련 기금 1억 6,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06억 900만 원으로 2,440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349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367억 9,5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33억 8,7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518억 7,1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570억 3,800만 원, 산림안전관리 128억 9,700만 원, 동부ㆍ중부ㆍ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 377억 9,900만 원, 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에 79억 6,5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315억 4,1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8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10억 4,100만 원이고, 예산변경은 총 3건, 5,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에 12억 9,300만 원으로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보상금 등 6억 5,500만 원 지급과 남산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금 지급 6억 3,800만 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건에 349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51억 9,3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3건, 35억 400만 원, 기타사유 6건으로 16억 8,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에 297억 9,5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0건에 220억 9,700만 원,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7건에 51억 1,000만 원, 기타사유 8건, 25억 8,8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2억 7,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5,700만 원, 낙찰차액 20억 6,400만 원, 지출잔액 6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587억 2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7억 2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300억 원, 총 4,387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57억 2,700만 원으로 6,276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433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47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531억 8,0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5,551억 1,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72억 9,700만 원, 재무활동 120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2건, 12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3건에 433억 6,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에 183억 9,6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9건에 95억 8,300만 원이고 기타사유 7건, 88억 1,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7건에 249억 7,400만 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4건, 147억 9,700만 원, 사전절차 지연 8건에 42억 6,200만 원, 기타사유 5건에 59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47억 3,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7,100만 원, 낙찰차액 7억 6,300만 원, 지출잔액 1,019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결산내용의 주요 요약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75억 5,800만 원으로 582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6%인 498억 9,700만 원을 수납하고 4,9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8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율은 2017년 94.2%를 정점으로 2019년 87%로 하락한 이후 2020년도에는 85.6%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수납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78.5%에 불과하며, 특히 임시적 세입수입의 징수율이 48.4%에 불과한 것이 푸른도시국 미수납액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금액 중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총 49억 5,400만 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운영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계류로 총 40억 500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심에서 승소한 후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25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23억 6,800만 원인데 이 중 111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지만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임대료, 연체료 등 미납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54억 500만 원에 불과하고 4,900만 원을 시효소멸에 따라 불납결손하고 57억 1,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입장료에 대한 세입예산은 60억 9,200만 원이나 수납액은 34억 9,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서울식물원의 세입예산은 16억 9,0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억 9,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도에는 56억 6,000만 원, 2019년도에는 51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34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4%가 감소하여 세입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공원 세입 중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가 포함된 기타사용료 예산은 2020년 97억 6,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85억 3,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통해 2차에 걸쳐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으나 여전히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도에는 8개 시설 중 1개 시설을 반납한 데 이어 2020년도에는 8개 시설 중 4개 시설이 사용수익허가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편의시설의 폐쇄는 추가적인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대공원의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33억 8,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59억 3,000만 원과 예비비 12억 9,4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0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40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으며 349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07억 3,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률은 84%로 전년도보다 2.1%p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예산이월의 경우 이월률이 지속적으로 12% 내외를 보이고 있는바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위해 면밀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10억 4,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원행사가 축소되어 행사운영비를 전용한 5건, 코로나 대응 물품구매 1건, 국고보조금 매칭 1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2건, 예산집행에 필요한 통계목 신설 2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정비 2건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는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에 3건을 전용하였는데 동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물량조정을 사유로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바 있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전용을 통해 총 4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시의회 심의를 통해 감액한 예산을 자체 예산전용을 통해 증액한 것은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올해 부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아 추진계획에 없던 자치구의 요청 사업에 구체적인 산출 없이 행사운영비를 건별로 나누어 전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경과는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국비 매칭을 위해 1건을 전용하였으며 당초 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간주처리로 국비 1,500만 원을 동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제2차 추경 및 제3차 추경에 시비 매칭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제출하지 않고 6월 9일에 이르러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2월 국비지원 확정 이후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사유로 추경안 제출 대신 비슷한 시기에 예산전용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신규사업임을 감안할 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서울식물원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는 공모전 시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공모전 시상을 계획하고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사전에 편성했어야 하지만 사업 추진 중에 시상금 확보를 위해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면밀한 계획이 부재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을 중단하여 관련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전용 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푸도국은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사업예산이 편성된 시설비 집행현황 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이 전부 집행된 것으로 작성되어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푸도국은 집행잔액 2,200만 원은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로 전액을 명시이월했다고 밝혔으나 시의회 예산전용 보고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업비로 합산해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3건, 5,1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9건, 51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906억 900만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3.5%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예산 21억 7,500만 원으로 2020년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면서 11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1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행사의 효과가 적을 것이 확실시 되었지만 정원산업전 모델정원 설치 등이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점과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은 2020년에 분산 실시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동안 ‘서울정원박람회’로 진행해오던 것을 ‘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하였지만 해외 초청작가 2명, 국제공모 3팀만이 참여한 것은 사업의 성과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한 기타보상금이 명시이월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심사와 시상식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체 사업변경 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는 전체 예산 258억 2,800만 원 중 8.8%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71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총 94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사업비 규모가 크고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인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동시에 예산 부족을 사유로 4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1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예산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및 관리방안 등 수립용역’ 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세부 2개의 용역사업을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2018년~2019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2020년~2021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및 관리방안 등 수립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을 지속해 왔고 각각의 용역은 그 결과물이 다음 용역의 토대가 되어 더 발전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상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2개의 용역이 예산상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근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경용역’에서는 현재 근린ㆍ주제공원을 폐지하고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매입 소요 재원과 집행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관리방안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경용역’이 1년 5개월 준공연기된 상태에서 ‘관리방안용역’을 발주한 것은 당초 목적한 결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더욱 세심히 용역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면서 ‘보전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25건에 297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3% 수준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이월액 규모는 45억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이월의 사업별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12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9건, 기타사유 4건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더라도 이월된 사업의 잔여 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적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유 중 ‘동절기 공사 제한’을 적시한 사업 9건은 장기사업의 경우 겨울철 공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 시 동절기 기간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사유로 ‘동절기 공사 제한’을 제시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의 전체가 사고이월된 건은 2건이며 사고이월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전체 5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사업은 업무위탁 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전액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도로 녹지 및 시설 확충’은 시민참여 사업으로 예산 3억 원 전액이 2019년 명시이월되고 2020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유관 사업부서 간 업무협의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유로 볼 때 시민참여 사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9,600만 원의 54.5%인 27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푸도국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이며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1년 예산은 43억 9,8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에는 지방채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74억 4,800만 원 중 66억 1,100만 원이 사전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제한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최초 예산이 100억 원이었으나 추경으로 29억 9,5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6개 자치구로 분산되어 있고 현재 집행률은 11.1%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연내 준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사업은 2019년 32억 6,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전산개발 및 자동입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900만 원을 201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은 3억 100만 원에 불과하고 31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월예산 중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7,900만 원을 또 다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설계 및 공사 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07억 3,9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40.9% 감소하는 등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5억 원 이상이며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총 2건으로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휴관과 각종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인해 불용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경춘선숲길 행정소송 보상비’ 6억 5,500만 원,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6억 3,800만 원 등 총 12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건 모두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는데 4,387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원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교부받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87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6%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채는 2019년 10월 2,100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발행규모는 1조 1,6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토지보상 시점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59억 3,8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897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57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6,276억 2,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80.9%를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64.9%를 집행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3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47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이전과 달리 예산 집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월액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10% 이상 증가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24억 8,400만 원으로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사업에서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을 ‘지방채증권이자상환’으로 2020년 4월 24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에 ‘기타차입금이자상환’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01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4억 7,5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2020년 예산변경은 명시이월된 예산과 국고보조금 예산 23억 2,600만 원을 ‘지방채증권이자상환’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의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예산전용은 불가하지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서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한 변경사용은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예산의 적정한 예산과목 변경은 2020년 4월 24일에야 이루어졌으며, 이후 4월 30일과 9월 18일 두 차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은 또 다시 예산변경 전의 과목인 ‘기타차입금이자상환’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정정한 것은 10월 19일 간주처리 때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 사업은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지양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간의 행정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금액에 따라 상당한 이자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최우선의 시급을 다투는 서울시 핵심사업으로 예산행정의 착오로 인해 사업집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6건, 183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연도와 달리 명시이월액이 급감한 것은 1,047억 3,5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2021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조건부 가결된 바 있어 이를 보완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충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건축현상설계공모, 설계 용역, 공사 시행까지 연내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7건, 249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757억 2,700만 원의 3.2% 수준이며, 전년도보다 이월률과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률은 2017년 16.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협의매수 및 수용재결 중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이월액은 81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예산 집행 실적은 현재까지 67억 8,300만 원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047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의 97.5%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및 매수청구 보상예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과 ‘매수청구 보상’은 보상 절대기간 소요,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월액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계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 후 2021년도에 다시 신규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2차 추경으로 1,800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40%를 불용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과 사업집행 간에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상예산은 한정되어 전체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편성된 보상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전용 내역의 의회 제출과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제출’보다 더 강화된 ‘보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보고는 현실적으로 시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률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제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는 상임위 보고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 전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도 기한에 맞춰 전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결산은 예산 270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96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66억 4,7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35.5%에 달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계약방식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및 공사계획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중에는 2020년 5월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예산증액을 위해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이며, 무분별한 예산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계목을 무시한 예산 사용입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당시 32억 6,100만 원 전액을 ‘시설비’로만 편성하였으며, 추경으로 4억 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때에는 ‘전산개발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시설비’로 전기, 건축, 소방 등의 감리비는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최초에 정확히 편성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변경하지 못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연도 간, 항목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결산서에 ‘통계목’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단위사업 내에서 통계목을 무시하고 예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바, 결산검토를 위해서는 통계목 등의 세부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철저한 집행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공사 업무진행은 좀 더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금사 환경개선공사는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2019년도에 30억 원, 2020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9년의 경우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에야 입찰공고를 하는 등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당시의 입찰공고문에는 예산을 초과하여 37억 2,100만 원으로 2차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추가 예산 확보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맹금사 환경개선공사는 2019년 3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0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차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공사를 계약하였고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1차연도 준공 시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차연도 준공 시에도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공사기간 내에 계약을 변경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등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은 계약내용과 공사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 예산은 당초 30억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39억 6,5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예산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예산의 유용은 없었는지 등 사업예산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 2쪽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83억 1,7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은 주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로 저희가 매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영업상의 이유로 미납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
유정희 위원  대부분 사용료 미납액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미납액은 지금 시국이 또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과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를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국한된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2020년 그러니까 그건 코로나정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유정희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83억은 누적이 된 미납액 아닌가요?
  이 뒷부분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얘기가 나오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이 거기가 미납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정희 위원  그게 누적된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누적된 거죠, 2019년도, 2018년도.  2020년만 83억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누적돼서 넘어온 것도 있고…….
유정희 위원  그렇죠?  누적된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린이대공원이 한 해 사용료가 얼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사용료가 20억 정도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83억이 어떤 것이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놀이동산 사용료가 20억 4,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거기 사용료 부과 취소소송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정문 매점 사용료가 한 1,300만 원인데 거기는 납부기간이 미도래됐지만 올해 1월에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임대료 외의 변상금, 주차요금 수입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등이 납기일 미도래로서 올해 아마 수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송 계류 등으로 미납된 것들이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럼 어린이대공원은 한 해 사용료가 20억인데 여태껏 미납된 액수는 얼마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총 미납된 게 지금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 40억을 어린이대공원 위탁체에서는 납부할 능력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걸…….
유정희 위원  소송 중이라면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 중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유정희 위원  소송은 어떻게 예견을 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1심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1차 승소를 했으면 앞으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유정희 위원  문제는 승소를 한다한들 40억을 이쪽에서 납부를 할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그걸 이제 압류를 해야지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조치는 취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가압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재산이 있나요?  누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어린이대공원 원장이 와있는데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어린이대공원 원장입니다.
  재산은 주로 매출채권 그다음에 일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해서 총 가압류 결정은 40억 이상을 받아놨고 지금 확인된 것은 7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7억 원은 가압류해 놨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40억을 가압류했다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40억 이상은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중에서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금액은 7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가압류한 것은 40억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로 가압류한 것은 7억 정도라는 거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승소를 하더라도 33억은 받을 방도는 없는 거죠, 재산이 7억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올 때까지 왜 상황이 해결 안 되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놀이동산 업체 측에서는 이 사용료가 과하다는 거로 해서 계속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정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용료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유정희 위원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최고가 입찰이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네.
유정희 위원  최고가 입찰을 했는데 사용료를 못 내는 그런 위탁체의 경우에는 보통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처음에는 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자꾸만 민원 제기하고 소송이 붙다 보니까 그때부터 안 낸 거죠.
유정희 위원  안 내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2019년부터 안 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19년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네.
유정희 위원  2019년, 2020년, 지금 2021년 현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지금은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더 이상 끌어갈 필요가 없다 해서 협약을 해지했고요.
유정희 위원  협약은 해지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른 업체가 지금 다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네.  저희들이 가압류를 작년에 하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해서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다 정리는 된 건데, 단지 위탁사용료 40억 정도가 체납이 됐고 가압류는 7억이 됐다는 거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그렇습니다.
  40억 이상을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은행예금 그다음에 카드사 이런 데 매출채권들을 가압류했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통장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거를 확인을 안 해 준 데도 있습니다.  확인해 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이제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면서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최종적인 금액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채권이고 사용료지만 저희들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일부 불법이 있다고 혐의를 잡아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 형사고소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비극으로 결론이 났네요.  어떤 개인이겠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돈도 벌고 그럴 목적이었는데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죠, 40억이면.
  그래서 이런저런 법률에 또 휘말리게 되어 있고 비극적인 건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대공원 계약한 업체는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1년 사용료가 얼마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13억으로 계약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13억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네.  놀이기구가 원래 24종이었는데 전 업체가 설치한 놀이기구 10종은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24종에서 14종으로 줄어들어서 감정가도 떨어지고 해서 13억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 이 위탁체는 납부를 하고 있나요, 사용료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네, 다 납부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비극적인 일이네요.
  그리고 5쪽에 남산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가 졌어요.  서울시가 져서 6억 3,8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6억 3,800만 원이 좀 액수가 크거든요.  이게 대형사고였나 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대형사고입니다.
유정희 위원  어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얘기해서 반신불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도로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진 게 도로가 조금 패였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유정희 위원  도로가 패였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안전속도 이런 건 없었나 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속도는 있는데 그게 내리막길을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거기 패어가지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구른 거죠.  그래서 반신불수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과속방지대책이나 안전대책은 잘 세워져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다만 야간시간이나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과속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남측순환로라고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인위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남산공원에서 이 사고가 난 분도 야간에 난 사고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야간에 난 겁니다.
유정희 위원  야간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고 말고도 비슷한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나요?  아니면 유일하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이렇게 대형사고로 난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약간의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사고 난 것은 아마도 처음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 대책이 있어야죠.  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금지한다든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2013년에 이루어진 거라서요, 그 뒤에는 그런 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14년도에 발생한 사고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13년도.
유정희 위원  지금 판결이 났나 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제 판결이 난 거죠.
유정희 위원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해마다 예산에 대한 결산, 세입ㆍ세출결산 하시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유사하게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이게 왜 근절이 안 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개선을 계속해도 그것들이 또 반복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 요맘때 가서 또 올해 것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한자리에서 한마디로 쭉 나열하더라도 또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계속 줄여나가야 되겠죠.
신정호 위원  그런데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물론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예산이라는 게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전보다는 대폭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든 다음에는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최초에 편성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부터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제가 그 방법론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정호 위원  오늘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봤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상당히 조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유지관리비에 1억 5,000을 예를 들어서 예산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히 자료를 보면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결국은 1억 5,000을 전용해서 유지관리에 쓰겠다고 해서 쓰다가 2,200가량이 집행잔액이 사실은 남았었는데 이거를 또 리모델링 쪽으로 포괄적으로 시켜서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절차가 맞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전용된 예산을 다른 목들, 다른 사업으로 충당을 한 겁니다, 사실은.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유지관리비에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관리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을 다른 데서 예산전용해서,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1억 2,800가량을 쓰고 2,200이 남았는데 이 2,200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으로 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남은 것을 또 다른 리모델링비 사업에 명시이월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허가 건물 철거사업에.
신정호 위원  무허가 건물 철거사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철거요.
신정호 위원  철거사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철거사업으로 명시이월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명시이월한 게 아니라 거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사용을 한 거죠.
신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2페이지요?
신정호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조금 달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전용할 때, 사실 전용은 시의회에 보고했었잖아요.  이거 집행이 어떻게 됐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면밀하게 줘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 틀렸으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이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집행부가 사전협의를 어느 정도 하지 않나요?  전혀 안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리 중부사업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정호 위원  네, 답변해 보시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중부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이게 저희가 1억 5,000 중에 1억 3,900은 다른 데 무허가 건물에 좀 소요돼서 이것으로 썼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관련된 사업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철거 관련되는 데 썼다, 1억 3,900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1억 5,000 중에서 나머지는 다 그 전용 목적으로 썼고요 2,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여기에 1억 3,900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기 확보된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1억 1,800만 원을 썼고 2,100만 원을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세부 내역하고도 많이 상이한데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건 예산전용을 한 번 해서 전용을 했어요.  목적 외 사용금지인데 일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해서 그 목적으로 썼는데 쓰고 거기서 남은 잔액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신정호 위원  그게 맞냐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신정호 위원  원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사실은 전용에 대한 보고를 했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제2의 제3의 목적으로 또, 돈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같은 뒤 페이지인가 앞 페이지를 보면 서울스마트가든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행정은 금액의 대소의 중요성보다는 행정 집행과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국비로 내시가 되니까 1,500 우리가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국비로 잡힌 것은 3월 이전에 잡힌 걸로 파악이 돼요.  작년에 시의회에서 추경을 4차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월 추경이나 5월 추경이나 6월 추경에 충분히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놓치고 나서 이것도 예산을 전용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추경이 코로나 관련 예산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이것을 일단은 못 넣겠다 해서 못 넣었던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당시 100% 코로나 추경만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도 일단은 시급성이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정호 위원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시되면 무조건 같이 잡아줘야지 매칭인데 그것은 시급성하고 상관이 없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요,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신속히 추진하려니까…….
신정호 위원  그러면 당시에 3월, 5월, 6월 추경에 시도를 해 봤는데 예산과에서 그러한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 그렇게 됐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목적으로 사용도 못 했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목적대로 쓴 거지요.
신정호 위원  그 해당 장소에 썼나요, 다른 장소를 찾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해당 장소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양천구 해누리타운으로 옮긴 거지요.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일 것이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크나 작으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앞서 창포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수집한 데이터하고 많이 다르고 검토보고서하고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같이 손들었는데,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열정이 너무 뜨겁습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금융비용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일단 도시공원 보상을 하고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게 금융비용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총 146억 3,400만 원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예산이 17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현정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금융비용 예산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46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금융비용 예산이 총 146억 3,4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2019년도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중에 얼마가 명시이월되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01억 5,800만 원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불용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불용은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불용이 없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잔액이 44억 7,600만 원이 남은 거지요.
오현정 위원  집행잔액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불용처리하신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게 아니라 반납하는 거지요.
오현정 위원  반납이 불용이잖아요?  반납하신 게 불용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남은 거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그것을 불용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현정 위원  집행잔액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행잔액을 남겼으니까 금융비용으로 사용을 안 해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잔액을 어떻게 해요?  잔액을 그냥 집행잔액이라고만 놔두면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그게 불용되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저희가 불용이라는 말보다는…….
오현정 위원  불용이 맞잖아요.
○위원장 김정환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불용이 맞는데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왜 그렇게 불용이 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자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3%인가 높아져서 2.5%가 됐거든요.
  아니, 예상이 2.5%였는데 실제로는 1.3%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은 거지요.
오현정 위원  토지보상에 지방채 발행도 발행 시기 자체도 늦어졌잖아요.  최초 발행계획이 당시에 2019년도 상반기에 4,300억, 하반기에 4,300억이었어요.  그리고 8월에 1,000억 원을 발행하시려고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늦어진 거잖아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늦어진 이유라는 게 보상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딱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춰지는 것이지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하려고 그 집행에 맞춰서 의뢰를 하셨을 것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토지보상을 해 주니까,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유를 들어보니 불용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셔서 이것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낮아졌다는 거지요.
오현정 위원  금리가 낮아졌어요.  낮아진 것 확인했습니다.  낮아진 것 확인했는데 문제는 그 금리가 2018년도에 2.67%였고 2019년도에는 20년 만기 국고채 월평균 금리가 1.951%, 2019년 8월에는 1.27%였어요.  계산을 해 보면 불과 한 0.7%p 차이 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토지보상액은 1년 사이에 어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라가지요.
오현정 위원  올라가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더 큽니까, 토지보상액이 올라가는 게 더 큽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가가 올라가는 게 더 큰 거지요.
오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토지보상가는 1년 사이에 2019년도에 공시지가 상승이 20%이고 2020년에서 2021년도에는 10%예요.  그러면 금리인하율이 더 큰 것인지, 토지보상액이 더 큰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는 마당에?
  장기 미집행 토지라고 해도 그 토지가 작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작은 토지도 있을 것이고 큰 토지도 있을 건데 그 공시지가 자체가 10%, 20% 상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일 텐데 그 금리 조금 아끼려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소요가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게 원래 2020년에 예산변경을 했잖아요.  이게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기타차입금 편성이라는 게 기타차입금은 그 항목의 이자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차관상환 항목의 이자, 기타 해외채무상환 항목의 이자 이것만 예산통계목으로 봤을 때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은 그 예산으로만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의 지급비용이잖아요.  그것을 늦게 발견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착오를 했다고, 업무행정상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착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래 2019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그 착오를 발견한 시점이 언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20년 4월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2019년에 계획해서 2020년 4월 24일에 변경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4~5개월 되는 거지요.
오현정 위원  무슨 4~5개월이에요, 1년도 넘었는데.
  2019년 몇 월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명시이월한 것부터요?
오현정 위원  2019년 몇 월이에요?  변경이지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예산통계목을 지금 변경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2019년도에 예산과목 통계목을 오편성 해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으로 통계목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통계목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게 언제예요?  이 통계목을 발견해서 변경한 것이 언제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20년 4월이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돼요?  얼마 동안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파악을 못 하신 것은 그만큼 토지보상에 대한 업무적인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보상에 대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변경을 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그것을 몰랐어요.  오편성 해서 다시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놨고 그리고 2019년도에 만약에 그 일에 대한 행위가 일이 있었다면 이것을 발견했을 텐데 1년이 넘도록 이 일에 대해서 업무파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이자라는 게 발생하자마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지급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발견된 것이지요.
오현정 위원  그렇게 해서 발견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오편성 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한 번 실수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또 있었습니까?
오현정 위원  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오편성 해서,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오편성 해서 1년 넘도록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2020년 9월에.  그때도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되풀이한 거잖아요.  또 도돌이표인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어디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오 편성이 자꾸만 나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원조성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유영봉입니다.
  우선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잘못 챙긴 거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 항목으로 내려오는 것을 또 조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편성이…….
오현정 위원  봐요, 과장님.  예산변경을 하게 되면 그냥 부서에서 내가 ‘어?  이거 오편성 했네.  이거 통계목을 잘못 썼네.  이거 다시 바꿔야지.’ 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수정해서, 수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거를 수정하려면 예산과에 사유를 또 보내고 그리고 또 그거를 취합을 하고 또 취합한 걸 토대로 심의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오랫동안 소요되는 거잖아요, 또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행정적 업무가 그냥 개인, 사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본 위원보다는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한 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한 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지방채도 바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방채를 바로 발행했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토지보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자를 1년 후에 지급해서 이런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걸 발견을 못 하는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예산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많이 편성이 되면서 같이 국비까지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자 지급 시기는 6개월 지나서 저희가 이자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어쨌든 저희가 불찰로 계속 기존 과목도 간주 처리할 때 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경 자체도 문제지만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도 늦어진 거잖아요.  그 지방채 발행이 늦어졌다는 건 뭐냐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상할 토지가 있고 그런 보상업무가 제대로 절차대로 됐다면 이 지방채 발행도 예상대로 계획대로 발행을 앞당겼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방채 발행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늦어지니까 이자도 당연히 이자 지급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되돌아가서 전반적으로 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이거는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전절차가 사실은 아무리 빨리 해도 220일 이상이 소요되고요 사전조사라든지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예산할 때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질 거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처음에 보상은…….
오현정 위원  작년에도 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산해 보면 이런 문제가 터진단 말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실 때는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일 가지고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집행잔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오현정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1,000억이면 이퀄 불용이 1,000억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오현정 위원  맞죠?  아까 국장님이 “집행잔액이지 불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이퀄 불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게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 돈인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불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 즉 올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요.  도시공원 보상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사업 1,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이월도 아니고 불용을 한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예산상 예산집행계획으로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거를 반대를 했었거든요.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오현정 위원  당연히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지속사업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 그렇게 해 놓고서 다시 또 그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거를 포함해서 편성을 한 거죠.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편성한 예산이 얼마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다음에 편성한 예산이 4,800억 정도 됩니다.
오현정 위원  1,000억을 불용을 시키고 다시 4,800억으로 편성했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지속사업이니까 이거를 이월해 가지고 아니면 명시이월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지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 4,800억을 편성하면서…….  그리고 이 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이나 예산을 계획할 때 토지보상 사업이 오랜 기간 걸리고 또 보상액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20% 올라간다든지 10%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과거에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변동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자율 따지지 마시고 공시지가 변동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자는 간단하지만 보상액이 10%, 20% 올라가면 진짜 천문학적인 예산이 더 소요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액이 제가 볼 때는 10%, 20% 더 뛰는 것 같아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충분하게 예상을 하시고 예측을 하셔서 예산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예산 통계목 오편성 관련해서도 중간 중간에 업무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요.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 위원  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시간 좀 더 드려요?
오현정 위원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예산이 큰 만큼 이런 개별사업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별하게 질의한 것이니까 부서에서 올해는 특별히 더 유념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하고 서울대공원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유정희 위원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독립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세입ㆍ세출 승인안, 예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하나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업무보고는 따로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임위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다 독립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에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에서 한 업무는 따로 승인받을 내용이 없나요?  이번에 푸른도시국에서 낸…….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 내용은 푸른도시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제출이 돼 있어서요.
유정희 위원  언급이 없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뒤에 검토의견에는 저희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검토의견이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유정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좀 있어요.  좀 있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예비비는 저희 해당사항이 없고요 결산 관련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저희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이 검토의견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않고, 다음부터는 따로 독립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서울대공원이 지금 따로 추경 자료가 있지 않고 푸른도시국 자료 안에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따로 독립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오후에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서울대공원 부분에 있어서 추경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저희 대공원 예산안만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벌써 시간이 12시를 훌쩍 넘었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6.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시 27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현안업무 및 예산 전용내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선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름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입니다.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강수량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입니다.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등 10개소에 대해서 9억 8,500만 원으로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ㆍ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심 속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관리대상이 총 50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접촉형 319개소, 접촉형 1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3회 가동을 하는데 비접촉형에 대해서는 정상운영을 하는데 접촉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거나 또는 비접촉형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보행자와 식물 보호를 위한 폭염 대비 환경 조성입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그늘막 34동을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편의시설 5개소를 더위에 지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로 고가 온도 저감을 위한 바닥 물 뿌리기와 고가 구간에 생육이 좋은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활용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식물 보호방안으로 바닥 복사열, 직사광선 차단을 위한 식물용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식물 공중 습도 관리용 스프링클러를 가동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중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등 가로수 관리청에 대해 우선 사전점검, 예방작업을 실시하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응ㆍ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위험수목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시행하고 6월 30일까지는 시ㆍ구 합동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10월 15일까지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사태 대비 대응 강화입니다.
  우기 전까지 산사태 예방사업과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산사태 예방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3%, 그다음에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는 공정률이 85% 정도가 됩니다.  또한 산사태 대책상황실과 산사태 현장예방단도 10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에 대해 예찰과 방제를 하는데 산림병해충은 주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돌발해충은 은평구에 있는 대벌레, 남산 솔잎혹파리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영등포라든가 동작, 광진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소나무 수세가 쇠약한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의심해서 검경에 의뢰를 했는데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서 저희가 피해현장을 진단해 보니 특별한 병해충 피해는 보이지 않으나 늦겨울에 고온 건조의 기상적 원인으로 현재 피목가지마름병 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을 해서 예찰방제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원 녹지 확보와 관리로 푸른 서울 만들기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과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6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원기능 지속을 위한 공원구역 보전ㆍ관리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원구역 보전ㆍ관리방안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재정 투입 및 비재정 방안으로 공원구역 토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2030년까지는 공원 연결 및 정형화 토지 등을 2조 2,800억을 투입, 중점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사용계약 제도 등을 활성화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공원 조례에 부지사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토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매수여부 판정을 하고 또한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땅 또는 행위제한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판정을 내려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공원구역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원구역 내 등산로 등을 정비하고 여가와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등으로 생태경관 훼손을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미비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에 공원구역 변경 기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공원구역 변경 즉 해제를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는 자연휴양림 규모를 국공립 30㏊에서 20㏊, 사립은 20㏊에서 13㏊로 완화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실외체육시설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시설을 민간이 설치 가능한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수 대상지 신청공고를 통해서 2022년도에 협의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토지주의 한정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보상지에 대한 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서 5년간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환매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지에 대해서 조기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7개소에 10만 ㎡ 정도를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2019년 이후 보상대상지의 20%인 훼손지 등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8만 5,000㎡ 규모로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에 추가로 9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3억 400만 원의 추경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2만 8,000㎡ 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컨대 보상비가 약 3,8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현재 추경에 요청해 놨는데 이 2억을 갖고 기본계획수립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는 이 부지에 대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지난해 12월에 공여지를 반환받아서 환경정화작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진방안을 보게 되면 2020년 6월 25일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했는데 이때부터 5년 이내에 공원조성 즉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비 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에 대해서 덮개공원이라든가 또는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2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신설 및 덮개구간에 대한 상부공원 조성은 2023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 도로다이어트 구간 가로숲은 올 연말이면 조기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대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작업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현재는 관악산 안양천 일원에 47.5km, 북한산 우이천 일원에 13.59km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모두 다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요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 지역 즉 양천, 구로, 강서, 금천, 영등포 이 5개 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00㎡ 토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공모가 끝난 이후에 완료되면 8월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를 2개소 정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후관리입니다.
  올 5월까지 누적해서 2,995만 그루를 식재해서 목표량의 99%를 달성했습니다.  6월 중에는 3,000만 그루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올 연말까지는 한 100만 주가 추가로 더 식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적 한 3,095만 그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도 170만 그루를 차질 없이 식재해 누적으로 3,265만 그루가 식재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방안으로는 일단은 식재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는 나무심기 정보시스템인 트리맵에 등록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리맵 개선을 통한 시민 관심 제고입니다.  온라인으로 관리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나무심기 정보시스템에 식재량, 식재지역, 하자검사 조치결과 등 관리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해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추진입니다.
  은행나무 등 현재 62종 30만 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는 가로수 가지치기로 건전한 수형 육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척박한 토량 개량이라든가 보호판 정비, 띠녹지 조성으로 원활한 생장을 유도하고, 은행열매의 조기 채취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악취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리내용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는 겨울철 가지치기와 배전선로 가지치기 그다음에 여름철 수형 조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기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품격 있는 가로수로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육환경 개선은 보호판은 보도변 장방향으로 설치해서 생육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투수면적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지역 내에는 유공관 설치를 통해서 통기라든가 관수, 시비 기능을 개선하고 또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띠녹지를 조성해서 토양 답압 방지 및 뿌리 융기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토 및 시비작업을 통해 식재지반을 개량해서 제설제 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처리입니다.  은행열매에 대한 조기 채취 그리고 낙과 수거 등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하부에 그늘망을 설치한다든가 열매 채취는 시민 참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은행나무의 암나무를 보게 되면 약 2만 9,000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가로수에 대해서는 동공 발생이라든가 뿌리 부패, 기울어진 수목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을 하고 미리 벌채를 한다든가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 8월까지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 한 11월 정도면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말까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형 치유숲길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치유공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날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등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조성을 세 군데 정도 더 하고 확대를 두 군데 정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 1억 원을 추경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 북한산 중심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인데요.  강북구 수유동 산128번지 등 18필지에 대해서 보면 현재 대우건설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가 무상사용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통해서 일부 또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둘레길과 연계한 체험형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법 조항으로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현재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약 21개월 정도 장기 2차 계약으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또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라든가 축과 망,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 4월에 용역 착수보고를 했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의선숲길 코로나 대응 야간 집중관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설이 10시에 종료되면 지금도 한강이라든가 연남동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구간을 홍대입구역부터 연남파출소 구간으로 정해서 이용 제한을 한다든가 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를 해서 강화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남파출소하고 같이 공원 순찰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특히 음주가 일어나는 시간이 주로 야간대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23시까지는 저희가 파출소 직원과 함께 공원 순찰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포구에 또 시민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고요.
  2021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원 유지관리 및 작업에 필요한 전기작업차의 취득을 위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9억 300만 원 중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2021회계연도 1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연 원장님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으로 서울시민의 평안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위해 365일 야외공간을 개방ㆍ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저와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조성된 지 38년 된 노후된 서울대공원의 재구조화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실현 가능한 스마트주차장 도입 추진 등 추진 가능한 주요 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방역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서 서울대공원을 통하여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생태문화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생명이 존중되고 품격 있는 편안한 휴식처, 나아가 세계 속에 손꼽히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으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공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대공원 현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조직 및 인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 세입예산은 181억, 올해 2021년은 213억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270억에서 올해는 47억이 감소된 222억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서울대공원 꽃의숲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7개의 주요업무 프로젝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대공원 꽃의숲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이 처음에 오실 때 기대와 설렘, 들뜸 이런 것을 가지고 대공원을 즐기고자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2번 출구라든지 그 앞에 게이트 입구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민간의 테마시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 부분에 캐나다의 부차드가든(Butchart Gardens)처럼 꽃으로 숲이 덮인 화려한 꽃정원을 크게 조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은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기업이나 시민, 학교 등이 함께 참여해서 조성해 가는 정원 플랫폼을 구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쪽 스마트주차장입니다.
  저희 대형주차장이 지금 약 5만 평 정도가 되고 이게 30년이 넘었는데 현재 아스팔트라든지 각종 관리시설들이 노후화돼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그 관련 운영업체가 8월에 만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이 주차장 업체 사용수익 조건 허가에 그 주차장 운영자가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사용허가수익 조건으로 해서 스마트주차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본 개념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 들어갈 때 돈 내고 이렇게 하는 지체시간 때문에 밀려서 과천시내까지 차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기본 인터넷을 앱을 통해서 정보를 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사라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주차되고 진출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의 정체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동물원 랜드마크 정문 및 광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 방문하셔서 현장 공사장을 직접 보시고 많은 보완사항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은 또 스타트해서 지금 공사에 반영해서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많은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2단계 공사까지 제대로 진행해서 내년 1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동물원둘레길 산책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도로를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한 이후 관리도로 자체가 나무숲길이 돼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거기가 그냥 도로와 차량 그러니까 차량과 보행자의 혼용도로였는데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저희가 보행로를 별도로 구축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저희 동물원둘레길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공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오래된 배수로를 정비하는 김에 보도 부분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에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시민들이 차량과 분리돼서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좀 짧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구간 나머지 부분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강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준비를 위한 시설개선 등의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시 집행부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심사 끝에 많은 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집행부에서 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300만 평이나 되는 여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노후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오수관로 개선, 누수 옥상, 난간 그다음에 사육장 바닥 보강 등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하고 개선해서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후 동물사 개선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사가 23개 있는데요 연차별로 하나씩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동이 진행되었고 올해는 종보전지구 환경개선 공사가 1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어서 2차연도 개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유인원관을 개선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인원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설계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 본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제인증(AZA)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AZA인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하나씩 지금 보완하고 추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이 또한 전 세계 동물원에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동물수급을 통해서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다른 동물원에 보내서 보전이 가능할 부분은 반출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동물은 반입해서 종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사자 1수를 일본 타마동물원에 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사자가 반출하는 과정에서 차량 이동이라든가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육사들이 사전에 적응훈련도 하고 해서 사자가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본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마동물원으로부터 8월에 치타 2수를 반입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결산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예산들을 좀 제대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예산 원인율은 56%, 지출률은 27%가 되겠습니다.  원인율이 5월 말 기준으로 과반을 넘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명화  이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사람숲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세종대로 사람숲길이요?
유정희 위원  네.  세종대로 사람숲길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거기 화분에 식재한 나무가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화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화분도 있죠.
유정희 위원  얼마나 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3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정희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세종대로 사람숲길의 화분에 식재한 게 65주예요.  이팝나무가 39주고 팽나무가 26주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땅에 심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화분에다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못 심은 이유가 지하에 매설물이 너무 많아서 못 심은 겁니다.
유정희 위원  매설물이 많아서 토심이 얕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토심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거죠.
유정희 위원  아예 안 나온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 단면도를 자료로 한번 보내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느 단면도요?
유정희 위원  토심, 지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땅 도면이 없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굴착을 해 보고 뭐가 있으면 덮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파봤더니 뭐가 나왔더라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히 동화면세점 건너편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가 플랜터라고 지금 북창동 앞에는 높여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장물이 제일 많았고 아예 그걸 못 할 경우에는 그렇게 화분 즉 플랜터로 했고 나머지는 사각으로 된 그거를 만들어서 토심을 좀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연관해서 서울로7017도 나무가 화분에 식재돼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똑같이 서울로7017 사업으로 심은 나무를 만리동광장~회현역 구간도 같이 심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만리동광장에 대왕참나무, 회현역 구간에 단풍나무는 많이 자랐는데 7017에 있는 화분에 식재된 나무는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자율이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제는 거의 다 활착이 돼서 하자가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과거에 처음에는 하자가 좀 나왔죠.  그리고 특히 겨울철 동해로 인해서 하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글쎄 얼마만큼 자라야 이게 잘 자란다 이걸 갖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화분에 심어진, 플랜터에 심어진 것이 또 너무 잘 자라도 이걸 빨리 뽑아야 되는 거꾸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해인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움직이는 공원이라고 그래서 플랜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적정한 생존기간일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거기에 있던 것들을 정식하는 즉, 자연지반에 심어야 되고 거기다 새로운 걸 다시 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움직이는 공원 조성 사업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토심 확보가 어려운 곳에 화분을 설치하는 건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청 앞 광장에도 화분을 많이 놓고 나무 심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땅에다 심어도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도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 앞 그 도면은 아마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장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무를 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지금 서울도서관 앞에 거기는 몇 그루 정식을 한 데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플랜터로 한 겁니다.
유정희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나무 심는다면서 또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없죠?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좀 이슈가 됐었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덕수궁 앞의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희 위원  네, 그거는 결론이 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결론난 겁니다.
유정희 위원  어떻게 났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냥 두는 거로요.
유정희 위원  그냥 두는 걸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처음부터 그냥 두는 걸로 했으면 한바탕 홍역은 없었을 텐데, SNS에서 또 민원도 제기하고 어쨌든 다른 곳에서는 보니까 심각하게 나무를 많이 베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잘 수렴ㆍ수용해서 적절하게 처리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고맙습니다.
유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유공관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가로수를 잘 심으라고 유공관을 설치하잖아요.  유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수관이라고 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유공관이라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네.  그런데 이 유공관 때문에 가로수가 고사를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유공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유공관이 이렇게 뚜껑이 있거든요.  그런데 뚜껑이 열려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겨울철에 제설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냉해를 입기도 하고 또 거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오히려 뿌리 부근이 건조화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하든가 물이 없어지면서 건조화되는 것 때문에 뿌리가 기형적으로 발달해서 물길을 찾느라고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아버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저는…….
유정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고요.  유공관이라는 게 그 안이 빈 게 아니고 거기다 잡석이라고 그러죠.  자갈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분, 비가 왔을 때 그걸 통해서 수분이 잘 내려가는 거고 또 공기 유통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예 빈 통이 아니거든요.
유정희 위원  보통은 답압 그러니까 땅이 단단해지는 것 때문에 물이 땅속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유공관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유공관을 설치한 곳에 오히려 더 가로수라든가 띠녹지가 고사가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사례를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고서 여기 많은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공상의 잘못이라면 그거는 당장 고쳐야 되겠죠.
유정희 위원  그런데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매뉴얼에 어떻게 시공하라는 게 없어요, 아예 매뉴얼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본 위원하고 해서 같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시죠.
유정희 위원  그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유공관의 잘못된 설치라고 해야 되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일단 오전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최종 통과는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부사업소 김인호 소장.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김인숙 소장.
신정호 위원  김인숙 소장 답변대로 좀 나와 보세요.
  승인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오전에 식사를 하고 와서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관을 통해서 쭉 더 추가 보완ㆍ보충해서 받아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소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전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1억 5,000 전용해서 전부다 철거비에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아니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기본적으로 전용 목적으로 해서 1억 1,754만 4,000원을 집행했고요, 1억 5000 중에요.
신정호 위원  네, 계속 발언하세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그리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019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된, 아니 시 자체감사 지적된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관목 식재하는 데 2,185만 6,000원 사용을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지금하고 똑같이 답변하셨나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신정호 위원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맞아요, 지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신정호 위원  맞아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다만 이게 전용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 포괄비 성격으로 전체 시설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누가 포괄비로 생각을 하래요.  아무리 포괄비라 할지라도 창포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억 5,000 전용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한마디로 또 다른 사업이에요.  또 다른 사업에 지금 투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다른…….
신정호 위원  다른 사업이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건 이 사업이고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일부입니다.
신정호 위원  이 중에 일부고요 그다음에 전용한다고 보고한 것은 이 사업이에요.  그렇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추진계획이나 서류 자체, 결재 난, 승인 난 날짜 다 다르고 완전히 다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포괄비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쓰셨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포괄비라기보다 시설비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정호 위원  아까는 또 포괄비라고 해 놓고 무슨 시설비라고 그래요, 지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그러니까 시설비 약간, 포괄비…….
신정호 위원  아니, 좀 정확히 하세요, 규정을.  규정을 정확히 하세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포괄비라는 항목은 없고요.
신정호 위원  전용을 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2019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다가 일부 잔액 2,100만 원을 썼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신정호 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저는 참 진짜, 그리고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취합한 자료는 결국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우리 조사관을 통해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죽 제출한 내용들하고 금액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안 맞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집행한 내역하고.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북서울꿈의숲에 노후시설인 볼프라자 주변하고 편익시설에 대한 것, 희망의 숲 목재데크 포장정비 여기에 대한 설계비 1,1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신정호 위원  그 용역 1,100만 원은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자료 다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일일이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지고 제시해 가면서 PPT 띄워가면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끝나고도 저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제출한 서류들하고 계획하고 집행했고 실제 낙찰차액하고 잔액하고 남아있는 것하고 다 더해도 금액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2,100만 원을 다른 데에 명시이월시켰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집행부가.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철거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시 감사로 이것을 했다, 급조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좀 정확히 했으면 하고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우리가 씀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누가 보기에도 딱딱 떨어지게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오고 지금 저한테 점심시간에 근거로 낸 일부 무허가 건물 철거 4,4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을 추가로 썼다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그것은 상임위원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정책과하고 해서 요청했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가 무허가 철거 건물에 사용했다가, 이 자료를 누가 다 제출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중부사업소에서 다 제출하신 자료들이에요.  그 자료들이 서로 안 맞는다니까요, 다.  다 안 맞아요.  저랑 끝나고 차분히 앉아서 한 두 시간 계산해 볼까요?  안 맞아요, 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냐면 지금 저한테 시 종합감사 시 지적한 것 무허가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4,400 중에 2,100만 원을 썼다고 보완을 해 주신 자료 제출이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예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그것은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일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통과된 마당에 그것과 무관하게 이것은 끝나고도 저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전용의 목적, 전용이라는 것도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특별히 예외규칙으로 어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그걸로 한번 전용했다가 거기서 남은 것을 다른 데 또 썼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의회에 정확히 보고하지도 않고, 그렇지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네.
신정호 위원  들어가세요.
  최윤종 국장님, 사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얼토당토않은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임기 다하시는 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좀 더 긴장감 있게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페이지 보면 국회대로 지하차도 덮개구간, 본 위원 지역구라서 본 위원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2022년 하반기에 할 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덮개구간에 대한 구조물 제작 발주를 한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도로계획과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게 돼야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도로계획과 쪽에 계속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덮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으로 이것을 덮개로 하지 말고 평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거랑 상호 충돌되면서 도로계획과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평면화를 해야 되나 덮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목동아파트가 재건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재 상태로 존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그때 맞춰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이것을 덮개를 하든 평탄화를 하든 하느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사결정이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푸른도시국 입장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더라도 본 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서로 소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서울대공원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네, 쓰세요.
신정호 위원  동물원 랜드마크 정문광장 재조성 공사, 지난 회기 때 현장도 가봤습니다.  대공원이 많이 열악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재탄생해야 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이게 초기에 원래 계획할 때 최초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최초에 한 30억이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30억이었다가…….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2019년도에 36억이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36억 7,000이 원래 당초 최초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었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신정호 위원  거기다가 금회 추경, 조금 있다가 추경하겠지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20억 500가량을 추경해야 지금 제대로 된 동물원의 랜드마크 정문과 광장이 재조성된다고 우리 대공원장님은 보시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물론 최초 계획하고 뒤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게 거의 더블 가까이, 더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비율로 추가를 해야 되는 연유가 뭐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오전에도 결산감사 시간에 위원님이 예산의 기본계획과 최후의 집행결과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가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문 관련된 지적을 하셔서 최근 2~3년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의 구상과 개념 설정, 기본계획 설정 그리고 예산 확보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구상과 개념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이 기본계획에서 전체 사업의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전 스터디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었다는 게 저희들의 분석이고요.
신정호 위원  대공원장님, 일단 우리가 절대적인 이 수치만 따져보면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사실은 제가 연유를 보면 저희 대공원에서는 이 부분이 30억 대의 정문 광장바닥 개선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개선 정도로 됐는데 문제는 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제현상설계 공모 등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변경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처음에 짤 때 제대로 설정하고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큰 집행의 의사결정에 변화가 없도록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든지 차후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이라든가 시의회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이게 다 포함된 것이지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사실은 집행부 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거의 100억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정해서.  그중에서 예산과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현재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52억 정도가 승인되어서 온 상태이고요.  일단 이거라도 되면 저희들이 시간이 또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당장 내년 2월에 시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스터디해서 미리 계획 짜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좀 더 배려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는 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 정관상에 우리 공원에 그런 사용에 대한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소속기관인 행정자치부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건의했고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현재 아직 회답은 없는 상태이고요.
신정호 위원  독촉해서 빨리 답을 달라고 하고, 그 답을 우리가 원하는 답 쪽으로 이끌어내서 빨리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대공원이 따로 있어서 편의상 추가로 서울대공원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유정희 위원  제가 서울대공원에 앞으로 필요한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하나는 서울대공원 정문도 개방하고 공사도 마무리되고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새 각종 사건사고들은 CCTV가 많이 잡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대공원에 CCTV가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CCTV가 647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중에 한 105대 정도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CCTV여서 관리연한도 이미 지났고 당시의 CCTV의 화질이나 성능이 크게 기능적으로 저희들 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 조금 예산이 있어서 16대 정도만 교체예정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완벽하게 교체되고 개선되면 저희들이 일을 더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 부분하고요.  AZA 국제인증을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받았는데 그에 걸맞게 동물들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난번에 서울대공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자였나요?  뒤에 한편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불안한 증세도 보이고 그런 동물도 관찰이 됐고 했는데 동물들을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사람의 손길이 뜸한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특정한 구간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약간 이상증세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물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도입해서 새로운 놀잇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줘서 동물들한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교재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그 동물들이 있는 사육장, 방사장, 동물사의 토양이라든지 수목 그다음에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완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선별 관제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미아 찾기라든가 감시 공백기간인 야간이라든가 또는 위험감지나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또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추진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앞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고 시ㆍ자치구ㆍ사업소에서 총 30개소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나무병원이라고 각 구별로 하나씩 있다고 들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각 구청별로요?
  협약을 맺은 나무병원이 있다는 거죠.
송명화 위원  각 구별 협약을 맺은 그러니까 구에서 협약을 맺은 나무병원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 나무병원들하고는 어떤, 그러면 구에서 직접 나무병원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병해충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나무병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단도 할 수가 있고…….
송명화 위원  그러면 5월 27일부터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요 1차적으로 그런 진단결과들이 왔나요, 보고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로 구에서 그런 진단했었던 결과가 시로 집계된 게 있냐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에게 따로 보고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마 그게 반기별 정도로 이렇게 집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구에다 지금 그런 요청만 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확대 운영하신다는 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방제단을 더 지금 12명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구별 기존 배치에 추가로 열두 분을 더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방제단 활동하시는 분들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송명화 위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실제 그런데 여기 기간이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중간점검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나무병원을 이왕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 활용해야지요.
송명화 위원  올해 특히나 소나무가 죽어가는 그런 상태들이 많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1~2개만 했는데 이렇게 작은 가지 중심으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음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아예 소나무가 죽은 이런 경우들이 곳곳에서, 저도 민원을 받고 나서 다니면서 보니까 특정 지역뿐만 아니고 거의 서울 전 지역 또 지방에도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고온건조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계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송명화 위원  진단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저희한테 과제인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려면 지금 협약하고 있는 각 자치구별로 나무병원과의 협력관계 그다음에 구 담당부서에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그다음에 봄에 관수나 이런 걸 적절히 해 줘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같이, 지금 말씀하신 예찰ㆍ방제 활동과 함께 같이 진행돼야 나무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답변드린다기보다도 사실상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한 번 저렇게 해를 입으면 치명타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거의 저런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침엽수, 소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죽는다 하더라도 잎이 파랗게 있는 게 한 6~7개월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심어져 있는 소나무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하고 진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올 겨울부터는 겨울에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가로수로 소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시내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는 게 적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점차적으로 심각해진다고 했을 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로 지금 소나무를 심은 데가 중구청 그다음에 강북구, 종로 이런 데가 많이 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니면 가로수로서는 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적정하지 않다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소나무는 가로수로서는 그렇게 적정한 수종은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네.  그리고 피목가지마름병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이런 현상과 무관하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나무병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팝나무인데요.  6월이 되도록 저렇게 잎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다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잎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거 나뭇가지를 진단한다고 가져가셨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원인이 왜 그런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마도 제설제 피해인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은 안 나온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해 보니까 다 제설제에 따른 것으로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중화제 즉 염화칼슘이 염이지 않습니까?  다시 산성 같은 중화제로 처리해서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도 이제 알았잖아요, 원인을.  제설제 때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설제 피해를 막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여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도 제설제 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객토 및 시비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와 인접해 있는 어떤 곳은 친환경 제설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호막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치한다든가 각 구별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겨울철만 되면 항상 먼저 하는 게 보호막 설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도 또 검증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럴 수 있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도 시에서 하기 어렵다면 산림청이나 이런 데 요청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가로수에 인접한 부분에 아니면 상가나 이런 데에 배치하는 것은 친환경 제설제를 배치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좋은 사례가 종로구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장 지시로 해서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눈을 걷어낸 것을 가로녹지에다 적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염화칼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로 같은 경우는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초겨울 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고 각 구별로 서로 소통이 돼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대책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우리 사업소 배치 부분인데 지금 사업소가 3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서울식물원까지 4개가 되는 거죠.
송명화 위원  식물원이 푸른수목원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할 예정인 거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3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이 사업소가 3개로 배치된 게 몇 년도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몇 년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15년, 20년?
송명화 위원  대략 15년 정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내 공원의 수가 몇 개 정도였을까요?  그 이후에 늘어난 공원이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죠.
송명화 위원  네.  오늘 업무보고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15년 된 조직표를 아직까지 그냥 운영하면서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제가 못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가시기 전에 후배님들한테 선물을 하나 하시고 가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동에서, 강동이 동부사업소 소관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강동에서 심의를 하러 보라매공원을 한번 갔어요, 사무실을요.  정말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보라매에서 강동 한번 왔다가 가시려면 왔다 갔다 시간만 반나절 거의 걸려요, 정말 거짓말 보태서.  그러면 다른 데 어떻게 다 둘러보고 업무를 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소를 하나 더 늘려서 중앙을 배치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안에 정말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번 조직개편은 그렇게 급한 거부터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송명화 위원  이거 안 급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급하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소가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안은 없고 바람만 가지고 계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뭐 제 후임자가 잘하겠죠.
송명화 위원  국장님이 좋은 안을 내놓고 가실 의향은 없으세요, 후임자분 오시기 전에?  그러면 후임자분이 오셔서 그 안을 갖고 하면 좋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다만 그 조직개편을 저희 사업소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미루어진 겁니다.  제가 못 한 일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봤듯이 최초에 이렇게 3개 사업소로 된 게 언제인지, 몇 년도인지, 그 이후에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조직개편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좀 자료를 주고 가시면 후임자분하고 제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기대 위원님 없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소 조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시 41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숲은 시민이 중심 되는 도시공원 관리와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2016년 최초로 공원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 위탁을 맡아왔고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현 시점까지 두 차례 위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1차, 2차 위탁기간 동안 우리 시는 서울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유휴지와 훼손지에 신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공원 볼거리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지ㆍ관리하게 함으로써 서울숲이 지속가능한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작된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울숲 라이브 TV, 서울숲 랜선투어 등 SNS를 적극 활영하여 안전하고 슬기로운 공원 이용 및 활용법을 제안하고 온ㆍ오프라인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숲이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간과 기업후원금 7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기업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증대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올해 12월 서울숲은 민간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숲 재위탁 보고를 드린 후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울숲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 시가 최초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공원이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2016년부터 3년, 3년 해서 금년 말까지 하면 벌써 6년차가 끝나가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3년 재위탁이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든가요?  그간에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체제로 바뀌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었을 것인데 장점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장점이라면 일단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이고요,
김기대 위원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지요.  단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금년 예산에 제가 야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경관조명을 바꾸자고 해서 아마 용역예산을 부탁해서 지금 용역이 실시 중일 것인데 그런 등등의 문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시설에 대한 투자 전체 41억 정도가 연간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인건비가 18억 정도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 정말 서울숲이 좋은 공간이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만 시설에 대한 투자, 주차전쟁,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변화 없이 멈춰 있다 이것은 민간위탁의 어떤 한계라고 보는데 그런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해소방안을 찾을까요?  재위탁 시점에서 지금쯤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100년을 바라보는 서울숲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일단은 승마장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삼표레미콘 부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내용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서울숲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숲은 당초부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숲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단체에서 사실상 시설비 즉 개선비에 대한 부분의 포션이 작기 때문에 이런 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실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변화를 가지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승마장 부지에 중앙도서관도 넣고 삼표레미콘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약 40%의 면적이 더 확대되는 것은 추진되고 있어서 2023년 6월이면 완전히 철거할 것이니까 더 확대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차문제는 주말이면 더 그럴 것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완전 지옥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2005년에 개장해서 벌써 15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도 그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취지하고는 달리 어른ㆍ애들이 오는데 어린애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점심거리라도 들고 온다면 차는 필수인데 아빠는 차에서 못 내리고 운전하느라 삥삥 돌아다니고 엄마는 애들 손잡고 내려와서 길 건너 다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15년이 지났으면 뭔가 개선이 안 되면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맞다고 보지요.  국장님,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대 위원  그런 안들을 이번에 재위탁 과정에서 한번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고, 또 선정방법에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민간업체로 잘 선정되어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그쪽 담당이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박미애 소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지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입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범위가 너무 넓지요.  면적도 많겠지만 이동 간 거리가 너무 넓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 파악할 때 어떻게 거기서 서울숲까지 천호동까지 관리를 하시나 싶어서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되나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열심히 짬짬이 현장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자꾸 힘들다고 말씀하셔야 조직개편안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지요.  너무 그냥 열심히 일만 하셨지 그런 제도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네.
김기대 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업무협약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 검토보고 그래서 서울숲 공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된 내용이 아니지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시지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 호소가 굉장히 큰데 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경위부터 보고를 우리 위원님 계시니까 사실관계 확인서도 내가 갖고 있고 또 협약위반에 따른 내용, 관련규정 검토 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일괄해서 보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숲 운영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위탁사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및 예산 부정사용에 대해서 공익 제보사항이 2020년 5월에 접수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서울숲에 대하여 협약사항 미준수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가 1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4일 자로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2차 피해발생이 있었다는 인권담당관의 시정권고 결정이 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협약내용 불이행 및 협약 해지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과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불이익의 제재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서 수탁기관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제재조치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했을 때 수용이 되었다 하면 이의가 불이행사항에 대한 동기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확인하고 협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최종 결정할 사항이 되겠고요, 최종 협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공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위탁 일정을 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1차 가해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기관경고, 서면경고 조치를 1차 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2차 피해에 대해서 또 다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에서 2차 피해가 맞다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컨서번시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최종 결정의 수위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약조건에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 부정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준수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의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지요.  사실관계 확인을 보면 첫 번째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팀장이 행한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성적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 육체적 성관계를 묘사하는 성적 언동, 또 여성의 신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2차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직장 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거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했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조사에만 응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건데 어떤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소장으로서 역할을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1차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1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제재 수위에 따라서 주의 다음 조치가 서면 경고입니다.  그래서 서면 경고로 기관에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가중 조치를 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하면서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직접 실제로 교육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겼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울숲 위ㆍ수탁 협약서 20조에 의거하여 위탁기관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과 회계부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협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또 검토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재조치 종류에 보면 주의, 서면 경고, 개선 명령, 협약 해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예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지금 상태에서 제재 조치가 만약에 고의로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 방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협약을 해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과실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1단계 서면 경고 처분에 대한 가중 조치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판명ㆍ판단이 되면 협약을 해지할 것이고 과실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개선 명령의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재선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업체가 계속해서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될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도 고의성이 있다 그렇게 돼서 사실상 협약이 해지되면 그 기관은 다시 입찰에…….
김기대 위원  협약이 해지되지 않아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협약이 해지 안 되는 경우엔 이제 감점요인이 되겠죠.
김기대 위원  감점요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대 위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차 피해자 아내입니다.”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참 가슴 아파요.  이건 내가 지금 속기에 남기기는 어려워서 그냥 본 위원만 읽고 말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숲 운영ㆍ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8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81억 9,3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32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27억 8,200만 원 대비 39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산림청 산하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비 보전금으로 그외수입 1억 3,0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8,100만 원을 증액, 총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녹지축 연결 거점휴식공간 조성, 세종대로 사람숲길 운영 등 신규사업 편성 7건에 39억 200만 원,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서울대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등 기존사업 증액 19건에 47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7억 8,600만 원으로 총 9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서오릉근린공원 조성 등 신규사업 편성 9건에 6억 6,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등 보상비 증액 2건, 284억 8,000만 원,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등 기존사업 증액 2건, 21억 7,500만 원, 보조사업과 자체시비사업 분리를 위한 기존사업 1건, 9억 원을 감액, 총 30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상세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98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은 세외수입에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 연구비 2건과 국고보조금인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상반기 지방채 발행액 증가에 따른 상환이자 증가분 중 국가부담금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8억 2,800만 원 증액된 8,32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34억 1,700만 원보다 94억 900만 원이 증액된 2,328억 2,600만 원이고요,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93억 6,500만 원보다 30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9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 분리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3건,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존 사업비 증액,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총 39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입니다.
  먼저 기존 사업비의 감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1건으로 당초 ‘북악산 환경정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국비 확정에 앞서 포괄 예산으로 시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나,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 추진으로 기존 사업과 분리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은 총 3건으로 1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1962년 이후 통제되었던 북악산 북측 일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4,500만 원이며, 지난해 11월 1단계 확대 개방 이후 지역 탐방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 2단계 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의 국비 24억 5,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10억 5,000만 원을 매칭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에 편성된 시비 9억 원 감액분과 매칭비율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은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운영하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은 5억 2,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안에서는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은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매미나방 유충 발생위험 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도봉구와 서초구에 추가 배정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영등포구 및 동작구 대로변에서 소나무 고사 현상이 발생했지만 푸른도시국에서는 사전에 어떤 예찰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예찰방제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은 산림청이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인데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비 매칭분 서울식물원 6,000만 원 포함해서 서울대공원 7,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탁금은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인 국립수목원에 청구하여 올해 12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2018년~2020년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내외 식충식물 수집 및 증식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있으며, 푸른수목원은 2020년도에 처음 선정되어 국내외 조팝나무속 수집 및 증식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 증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24개 국고보조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해당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7억 8,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비 증액입니다.
  기존 사업비 증액은 총 21건으로 34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은 기정예산 95억 6,400만 원에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토지보상 예산 80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매수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의 실효기한이 도달함에 따라 사전절차를 고려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보상 대상지는 종로구 청운동 56-39번지 등 7개 필지로 이 중 4개 필지에 대한 보상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지만, 현재 보상액은 2019년 당시 심의에 올린 개별공시지가의 3배로 책정한 것으로 2021년 현재 공시지가는 이보다 20% 정도 추가 상승하여 추정 보상비는 94억 6,400만 원에 달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필요 예산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매수를 해야 되는 토지라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은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500억 원 증액하여 발행하였고 금리 상승 여건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예산과목의 착오로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도시공원 보상 사업 지연에 따라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1,000억 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 집행에 맞춰 지방채 발행 시기에 신중을 기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직영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2억 원은 직영 시설비 예산으로 시급한 보수정비를 위한 안내판, 노면정비, 목재데크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시설관리는 민간위탁자에게도 일정부분 위임한 사무이므로 사무를 중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위탁자와 서울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은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은 5개소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10개소를 자치구에 사무위임하고 있고 산림치유 전문가를 통해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은 서울 동북권의 신규조성 2개소, 확대조성 3개소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치유숲길은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산림보존 상태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림이 부족한 서남권 도심의 소규모 산지형 공원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통신망 구축 예산과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 집기비품 구입 및 공원관리 장비 구입 예산은 위례중앙수변공원 준공 및 인수에 따른 필수 예산편성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례중앙수변공원은 2016년 공원관리기관 지정 협의를 통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번 추경안은 최소한의 기본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원운영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하공원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보라매공원에 위치하고 위례공원과는 약 20㎞ 떨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동부사업소는 양재시민의숲, 서울숲, 길동생태공원, 천호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는바 푸른도시국은 산하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와 조직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 사업은 서초구가 시민의숲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부지’에서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토양정화 조치 명령에 따라 관련 용역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초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2019년 1월 10일에 있었으나 2년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후 기한을 2년 연장한 상태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서초구청 및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자와의 업무협의 지연에 따라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교육장의 철거명령 및 독촉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사업소는 2021년 7월 토양정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 1월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존치하면서 하부의 토지를 어떻게 정화할지 구체화된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토양정화 조치명령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것은 관련부지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입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은 총 15건으로 44억 9,600만 원입니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서울 서남권의 공원 확충을 위한 장기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16.87㎡로 높은 수준이나 권역별 생활권 공원으로 구분할 경우 서남권은 최하 수준이며 자치구는 서남권의 금천구가 최하를 기록하고 있어 서남권을 중심으로 거점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는 대형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 상승으로 공원조성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장 이전지, 주택재개발 기부채납 토지를 이용해 공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신규공원 조성은 시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균등한 녹색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용산구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토지주의 소송과 보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2020년 4월 ‘한남근린공원 실효대응 시장보고’ 이후 전액 시비보상의 방법을 통해 시 관리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공원 관련 토지보상 예산은 보상해야 될 토지보다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한남근린공원에 소요될 보상예산은 총 3,8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2021년 시 공원 전체 보상예산 4,300억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하나의 공원에 사용하는 것은 공원용지 보상의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는데 추후 공원조성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회계 구분을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운영 사업은 세종대로 사람숲길 준공에 따라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서울시와 중구청이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목식재 재료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관수설비, 자동급수설비, 관수차량을 편성하였지만 관수설비 등 유지관리 설비는 공사 준공 이전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추경으로 편성하여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5㎞의 구간에 수목관리 인원을 9명 증원한 것에 대해 사업소는 국가상징대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가상징가로로 명명되거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며, 현재 세종대로에 면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종대로 가로숲은 수목 17종 734주의 수목이 있으며 가로녹지 면적은 6,210㎡로 일반가로에 비해 관리할 대상이 많으나 대로변의 교통환경과 제설제 피해로 인해 식물의 생육환경이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활용 및 식물관리 인력운영을 가로변 환경에 맞게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남산별관의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노후된 정보통신망 장비 구매비 9,000만 원과 승강기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 통신망장비는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치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 시 부품 수급이 어려우며 운영관리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구매 및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지체장애 등 몸이 불편한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총무과에서 추진한 남산별관 청사 내진보강 공사도 추진되지 못한 채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승강기 설치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원인 방문이 많은 부서를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사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수목원의 운영관리 사업은 푸른수목원 조직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서울식물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푸른수목원 내 식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산림청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사업 국고보조금 매칭 예산과 노후시설물 보수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수목원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공립수목원으로서 현재 5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보호 및 도난방지를 위해 수목원 경계부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푸른수목원 확장공사와 시설 노후 등에 따라 펜스가 파손되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체 노후된 펜스 2km 중 340m 정비를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지만 향후 푸른수목원의 항동푸른공원 조직 확장에 대비해 난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검토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세입 추경예산은 21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8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서울대공원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322억 5,3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213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1984년에 개원한 서울대공원은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정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서울대공원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안전시설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금번 추경을 통해 우선 시급한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판단하며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사업예산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자원봉사자 운영, 자연학습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세부 사업명으로도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 증액 요청된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유리 시트지 부착, 벽화작업, 방수공사, 시설정비 등 세부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시설개선을 위한 증액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또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사업설명서 154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관련해서요.
  국장님,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우선 보상해야 될 금액이 대략 얼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예산이요?
신정호 위원  보상해야 될 금액,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 2,000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항간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1조 4,000억 정도.
신정호 위원  그것도 재작년 말부터 이야기이고 그게 결국은 2019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 진행률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작년 2020년에 장기 미집행 실효가 되면서 올해 2021년 이미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2021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이미 나왔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공시지가도 같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이 1조 4,000억이 된다 하는 게 이게 2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우리 서울시가 예산 편성해서 보상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가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연동해서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약간 거론이 됐지만 1547페이지 보면 청운동 등 4필지 에 대해서 일단 올해 예산을 기정예산이 95억 6,300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상실시가 됐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신정호 위원  감정평가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작년에 예산 잡을 때 95억으로 잡았는데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올해연도 공시지가가 나오면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상받기를 분명히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떻게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겠죠, 토지주들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 보면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하겠죠.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범주 안에 들어올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201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공시지가 대비 3배에서 4배, 5배 정도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로 하면 이게 95억이 훌쩍 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4억 정도, 그래서 한 9억가량 차액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으로 이 땅들을 보상을 못 해 주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되겠죠.  지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애매해요.  집행부가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참 난감한데 마찬가지예요.  추경도 지금 80억 7,900만 원가량을 추경하시고자 하는데 대상 토지가 청운동, 밑에 나와 있잖아요.  신교동 2-86을 비롯한 4개 필지, 4개 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매입이라고 해서 80억 7,900을 잡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2019년도로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021년도 현재 6월에 우리가 4개 필지를 보상하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는데 이게 202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것도 금액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한 95억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80억을 잡아도 실제 현재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95억가량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한 14억가량의 차액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이렇게 잡아줘서 이 7개 필지를 과연 다 살 수 있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같이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 잡을 때 일단 올해 것을 갖고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애매해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안에 이거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신정호 위원  만약에 2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살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2년 안에.
신정호 위원  살지 말지는 그러면 금액도 산정이 최종적으로 되겠네요?  얼마에 살지 말지가 결정되겠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까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신정호 위원  해야 되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신정호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부족한 거는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내년 가면 내년 공시지가가 또 올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거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한 게 1년간 유효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다 해 놓은 것을 갖고 보상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죠.
신정호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경에 아마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2019년 10월이다 보니까 2020년 예산 잡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리가 있었죠.
신정호 위원  네, 무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태워졌잖아요, 심의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어쨌건 현재 우리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주택토지시장이 계속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가 이것을 발 빠르게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어떤 공원 보상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그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시지가 땅값이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신정호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미리미리 많이 투자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신정호 위원  이왕지사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나마 저희가 공원 취소를 막았지 않습니까?
신정호 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숙제를 떠안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공원을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심거나 또 아까 서울대공원도 시설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라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게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 예산에 더 원활하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추경을 논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좋게 말씀드릴 텐데 이런 현황들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나요?  전체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토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필지수라든가 이런 것 대비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고 남은 필지나 토지나 금액이 어느 정도 예정되고 이런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된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한이 저희가 보상하는데 최소로 잡아야 2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도래하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런 현황ㆍ내역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충분하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 진행상황이라도…….
신정호 위원  네.  우리가 도시공원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전체 필지 수, 면적 그다음에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 여기까지 산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간이 걸리죠.
신정호 위원  네, 걸리죠.
  그다음에 기 보상이 완료된 현황들하고 앞으로 해야 될 현황들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이거를 빠르게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게 집행부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탓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털어버리고 쓸데없이…….  모르겠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이 급 하락한다면 오히려 빨리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함께 하는 데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부위원장 송정빈  오늘 마지막 날인데 늦게까지 하셔야 되니까.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확실하게 하고 가시네요.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4,300만 원 용역비로 올라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오염토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날짜가 2019년도 1월 10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거기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라고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온스클럽 측에서 좀 연기를 해 달라 아마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또 하나는…….
봉양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인데 어쨌든 비소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검출되고 나서 몇 달 있다 그 운영을 일단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늦춰달라는 것은 이게 정말로 그런 것인지 한 번 더 자기네가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양순 위원  이것 보니까 오염실태조사를 2013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이걸 하게 된 동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이 오염실태조사를 2013년도부터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잘 모르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입니다.
  2013년 10월에 토양 오염실태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2010년과 2011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고 그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불소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토양 오염실태조사 지역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도록 명령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하 수질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네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행기간은 2021년도 1월 9일이었어요.  이미 지났어.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그 사이에 2년을 연장해서 2023년 1월 9일까지 한 게 맞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두 번이나 세 번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거기 철거를 해 달라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봉양순 위원  지금 철거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 철거 못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직 철거 안 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아니, 물론 이용은 안 하겠지만 어린이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어떤 펜스 같은 거를 쳐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거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봉양순 위원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를 쳐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어요?  2019년 1월이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서 좀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봉양순 위원  아니, 연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 시설을 제대로 다 해 놓은 다음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책임만은 아니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누가 오염 정화를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이거는 토지주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지금 기본용역비를 설정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지금 협의는 됐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철거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봉양순 위원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과정 중인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과정 중인 겁니다.
봉양순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어요?  지금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우리 동부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왜냐하면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다 소중하지만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저희가 올해 3월에 푸른도시국에 방문해서 이거 예산 반영 요청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라이온스협회에서 서초구에 토양 정화 조치에 따른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의 신청을 또 해 왔습니다.
봉양순 위원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했다고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토양 정화를 해야 된다,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이 나갔는데 그 명령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다른 조사기관에 검사를 해 보니까 좀 다른 수치가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초구에 신청을 했고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은 타 기관에서 한 조사결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토양 정화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다시 회신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안전교육장이 조속히 철거가 되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철거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봉양순 위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설명 들으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그래서 법적인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데 1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토양을 반출하고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철거를 꼭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철거가 안 된다면 명도소송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가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행정조치 물론 중요하죠, 필요하고.  그러나 그거 가기 이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서로 협의를 잘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그런데 또 라이온스협회가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 협회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재산관리관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서초구하고 라이온스협회 또 저희가 같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화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토지정화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봉양순 위원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여기 협상이 끝나고 나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드린 것이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양정화비용이 16억에서 21억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면적을 얼마나 자를지 그다음에 어떤 오염요인 때문에 어떤 공법으로 이것을 정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산정해 내는 것이 이번 용역이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서로 조율을 잘 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좋은 공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이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대공원장입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사업명하고 세부내용이 왜 다른 거예요?  공원 활성화 마케팅 강화하는데 왜 시트지 작업이 들어가고 벽화작업이 들어가고, 취지하고 명이 다른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부사업내용들을 모아서 포괄적으로 서울대공원청사 유지관리라든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하고 그 안에 벽화나 방수공사 이런 것들을 넣으면 예산 편성이 좀 더 효율적이 되겠다는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이번에 사실은 예산과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이 얼마나 진짜로 절실하고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매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예산항목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바로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이게 작년인가요, 시작한 것이?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송정빈 위원  그때 35억인가 38억이었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때 저희가 36억 정도 했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앞으로 또 추가로 더 예산이 증액될까요, 아니면 이것만입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아닙니다.  정문광장 개선공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 해서 더 이상 다른 추가예산이 들지 않고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식물원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요.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식물원장 한정훈입니다.
송정빈 위원  요즘 많이 오세요, 시민분들이?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네, 요즘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희 식물원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송정빈 위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식물원은?  폐쇄가 되나요, 아니면?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저희 식물원 직원 중에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송정빈 위원  확진자가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 폐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우선 저희가 강서구보건소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그 연락을 받게 되면 CCTV로 식물문화센터 안에 전 지역들이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간 과정에 혹시 마스크를 벗었는지 아니면 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혹시 그때 밀접접촉자 되시는 분들이 있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신원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격리조치라든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마스크를 쓰고 죽 다니면서 진행된 동선, 그분이 계셨던 여러 군데를 파악해 보면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기 때문에 기타 다른 격리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분들이 다녀간 길들은 한 번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 식물원의 기프트샵 운영에 구매를 하는데 기프트샵이 위탁 운영인가요, 아니면 직접 하는 건가요?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판매물품을 구매한다고 지금 725만 원을 하신 거예요, 8개월?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저희 기프트샵 매출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판매를 하면 수입이 생기실 것 아니에요?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생깁니다.  매출액은 저희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원래 추경에 올리나요?  이런 것을 처음 봐 가지고요.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기프트샵 관련된 저희 자체 신규 상품 개발이라든가 기존 판매제품 소진에 따라서 제품을 추가 구매하는 예산인데…….
송정빈 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너무 많이 팔려서 다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감사합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구로소방서 옥상 녹화사업 2억 원 등 총 92억 2,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최윤종 국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최윤종 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이수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최윤종 국장님께서 이 달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주셨던 최윤종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 제가 약 27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보직이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장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 조경과, 공원조성과 이런 업무를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과장 때는 자연생태과장, 공원조성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을 했고 현재 지금 맡고 있는 푸른도시국장을 한 지가 만 4년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돌이켜보면 어려운 점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는데 잘 무사히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도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못 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사업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남겨두고 후임이 잘 처리해서 원활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환수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정환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7년이면 세월 너무 빨리 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너무 빨리 가네요.
○위원장 김정환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도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 맞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소장님도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부공원소장 남길순입니다.
  저도 6월에 공로연수를 가는데 공원에 근무한 지 2년 반 정도 공원 내 시민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조직의 500여 공무원과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영광스럽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서울의 공공시설에 많이 다니고 자원봉사도 하고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정환  마음이 짠하네요.  본 위원장이 마음이 짠합니다.
  최윤종 국장님 또 남길순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하재호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오정우
○속기사
  홍정교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