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3)
6.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4)
7.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725)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
9.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30)
10. 도시재생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와 여러 행정업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시민이 체감 가능한 서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라고 봅니다. 최근 골목길 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 기법들이 하나, 둘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인 8월 중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다수의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되면 시범지구에 우리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 복지,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이번 회기에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실에서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등과 관련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꼼꼼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고 나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위해 재정기획관이 참석해야 하나 행안부 주관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참석관계로 재정기획관 대신 예산담당관이 참석하였다는 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도시재생본부는 재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시민체감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또한 국토교통부 정부와 같이 하는 재생사업에 시범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하여 명심하며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7,930억 9,900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2조 7,688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4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9,228억 5,200만 원의 90.9%에 해당하는 1조 7,468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79억 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08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49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3억 1,400만 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51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저희가 승소한 소송비용에 대한 상대측의 소송비용이 아직까지 미납된 이유 등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2,808억 3,200만 원의 99.8%에 해당하는 1조 2,780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15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울역 도시활력 프로젝트 1억 2,2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3,600만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3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7,600만 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반납금 8,100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2,767억 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2,564억 6,100만 원이고, 이 중 98.1%에 해당하는 1조 2,330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4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부자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체납 등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79억 4,200만 원의 80.8%에 해당하는 4,10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7,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7%인 848억 3,1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2건 25억 2,300만 원으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정계정 37억 7,000만 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9억 9,100만 원 등 총 17건 10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5,313억 2,4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5,307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체납,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에 따른 미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0억 7,800만 원 중 585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5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4%인 219억 7,2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 2억 9,600만 원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억 9,300만 원과 교부금 1억 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45억 7,900만 원,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 39억 3,200만 원 등 총 9건 124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32억 7,6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설비 82억 9,200만 원 등 총 24건 410억 6,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9억 7,1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보조금반납금 78억 3,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4억 7,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15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유는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은 2018년도 처음 운용한 기금으로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결산 수입결정액은 338억 9,700만 원이나 기금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적게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22억 4,9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지출은 계획액 338억 9,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3억 5,000만 원, 이월액은 75억 1,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입 재원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그리고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고, 주요 세출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예산 1조 3,776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141억 원을 포함한 1조 6,917억 원이며, 이 중 1조 2,335억 원이 지출되었고, 2019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472억 원, 집행잔액은 1,109억 원입니다.
이월액을 뺀 당해연도 집행률은 72.9%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률 75.1%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전용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은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 3억 4,100만 원이며 도시재생실에서 용산전자상가 운영집기 구매비 부족한 1억 9,300만 원 등 2건 2억 9,600만 원이며, 지역발전본부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하자보수공사비 부족분 4,5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 사항은 총 29건 93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문화본부에서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비 62억 4,000만 원 등 2건 해서 62억 6,700만 원, 안전총괄실에서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리비 부족분 3억 7,000만 원 등 12건 해서 15억 6,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실에서 용산와이밸리 거점공간 관리비 납부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1억 6,000만 원 등 8건 해서 2억 4,800만 원, 물순환안전국에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부족분 5억 900만 원 등 2건 6억 5,900만 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3억 6,700만 원 등 3건 합해서 6억 1,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000만 원이며, 안전총괄실에서 도로관리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21건 3,472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풍납토성 복원사업비의 보상비 204억 원 등 106건 2,155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비에 62억 등 115건 1,317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용 및 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3개 실ㆍ본부ㆍ국에서 1,10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31억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7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현황 및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일헌 예산담당관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같은 소관 예비지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이어서 보고 후에 3항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746호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포함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분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2쪽에 회계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정리했습니다.
2쪽부터 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4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결산을 7쪽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과 9쪽에 세출결산 부분해서 집행잔액 현황이 12쪽 상단 부분까지 정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세입결산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1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2억 1,300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국고보조금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새뜰마을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은 주로 시유지 관련 소송 결과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등의 미환수, 재산매각대금과 기타잡수입 체납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차가 비록 3억 3,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 자치구 교부분에 대한 이자액, 그리고 광화문광장 사용료, 변상금, 주택개량 융자금 상환금 회수수입 등 예측 가능한 수입에 대해서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확성을 높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2,767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징수하였고, 14쪽입니다. 환급액은 5,400만 원, 미수납액은 2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차이나는 것은 대부분 징수 위임기관인 자치구의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 체납, 지난연도 수입 때문입니다. 미수납의 주요 사유는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독촉, 압류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재산압류 등 공매 추진하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에게는 결손 처분하는 등 미수납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5,419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1조 5,313억 2,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징수하였으며, 환급액은 36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체비지 공유재산임대료 미징수와 부족 징수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 6억 1,7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전액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체납 청산금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36억 7,500만 원으로 건물 매각, 철거에 따른 대부료 환불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소송 관련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일반부담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최근 3년 점차적으로 그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타회계전입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는 전년도 사업비의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결과이며,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세입액이 감소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결과로써 건전치 못한 재정운용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808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1조 2,790억 5,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2,780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07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4,185억 8,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102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128억 7,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6.7%에 해당하는 848억 3,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결산처리하였습니다.
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증가하였으나 기타회계 전출금 규모가 544억 원 증가하여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불용률은 증가하고 이월률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40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68억 2,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85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535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9.9%입니다.
아울러 예산현액 대비 16.4%에 해당하는 219억 7,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는 연속 급증하는 가운데 이월률이 약 40%로 매우 높고 불용률도 16.4%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사장되는 예산이 반복하여 과도하게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2015년부터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부족한 재원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상당부분을 이월하거나 불용시킨 것에 대하여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회계 평균 이월률이 6.5%, 불용률이 4.4%임을 감안하면 다른 소관부서와 달리 도시재생실 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 운용 부분은 전반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 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용산와이밸리 상상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교부금의 경우는 2012년도 자치구에서 점유자에게 5년 분납으로 매각한 성동구 마장동 체비지에 대하여 4회분까지 납부 후 계약 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확보를 위해 징수교부금 일부를 전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0건에 4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변경 사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비목으로 사용 전환이 가능한 사무관리비 등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혹은 비목 전용이나 변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편성 금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쪽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도 6월 3일 발생한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8개 사업 11건에 150억 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65건 529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건에 15억 4,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건에 103억 5,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7건 410억 6,7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일으킨 사업을 정리해봤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사업,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이 대표적인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2쪽 사고이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고질적, 관행적 발생으로 매년 지적되어온 가운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고이월액이 증가하고,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그 규모가 30%를 초과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회계연도 종료 직전 계약체결, 과업내용 추가, 용역 유찰 등이 대부분이며 주로 세운상가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등에서는 3년 연속 발생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표에 있는 부분은 개별 사고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유를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현재 법정 활성화지역 37개소를 포함하여 총 161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고이월의 경우 지난 2015년도에 지정된 13개소 중 12개 지역은 활성화계획 고시가 완료되어 마중물사업 용역과 공사 등의 지연으로, 2017년도에 지정된 지역 14개소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지연에 의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개 지역의 이월액은 각각 예산현액 대비 40%에서 80%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 매년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근린재생 일반형 관련 예산은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도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지연과 앵커시설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교부금 중 상당한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비의 자치구 결산을 포함하여 예산집행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년에 이어 저층주거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역사문화보전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생과 추진사업인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경우는 2017년도 예산현액 중 공사비ㆍ감리비 약 133억 원을 이월하였으나 측량 오류로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지난 2018도 예산을 감추경하고 2018년도 차년도 이월액 82억 원과 함께 공사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설계 업체의 역량 미흡, 건축 위주 설계 추진으로 토목, 교통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미흡에 기반한 무리한 공정계획 수립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공정률에 비추어 금년 내 공사완료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한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거버넌스 운영 및 홍보 용역으로 지난 2018년도 12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설비는 7개의 용역사업비로서 용역계약을 6~12월에 하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기 때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버넌스 운영 및 홍보용역의 경우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업범위를 위원회 운영과 참석수당 지급 등의 단순업무까지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초래되었는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3쪽에 있는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타 사업 대비 저조한 이유는 주로 주민합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기인하고, 계획수립과 앵커시설 설치, 공모사업 시행 등 절차이행과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차년도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차별 예산편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조급증 등으로 재생사업의 용역비, 공사비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신속한 계약발주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관행을 벗어나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좀 더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져야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매년 의회의 예ㆍ결산 예비심사 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사장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의회의 예ㆍ결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을 평가절하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080억 7,900만 원이며, 이는 도시재생본부 예산현액 대비 5.6%로서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 높으며, 전년도 도시재생본부 불용률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유별로는 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92억 6,200만 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은 주로 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여유자금 부족으로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69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예탁하지 못함에 따른 불용처리에 기인하며, 그 외 사직2구역 보전정비 지원사업과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비비 미사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로 한강4대 협력사업과 영등포 도심권(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은 3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활동에 임해 주셨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외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48호입니다.
총괄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과 지역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에 설치하여 2018년도부터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의 주요 재원은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의 50%이며, 지출용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과 활용,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과 역량강화사업 비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조성액은 78억 9,900만 원으로 총 222억 4,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4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입결산 부분과 지출결산 부분의 총괄부분은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은 세운상가를 비롯한 도심부 1단계 도시재생사업과 2단계 도시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 등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앵커시설 매입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영등포도심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앵커시설 매입비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의 기초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전액 삭감되고 10건의 사업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추가사업 중 을지로 중심 인문보행도시 조성 6억 원, 기농 정세권 선생 기념 전시회 1억 원, 서울 백년주택 선정사업 1,000만 원 등의 사업은 도시재생기금의 기금 설치 취지와 지출용도에 합당한 사업으로 간주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기금 조례 제6조 제7호 규정의 모호함을 빌어 행정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으로 예산과 기금사업의 경계를 무너뜨려 예산의 부족분이나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개정 등의 검토를 통해 기금용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재원의 안정성과 자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재원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기금의 조성재원은 과밀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실제 2018년도 수입액은 당초 계획 대비 65.6%에 불과합니다. 과밀부담금이나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안정될 경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는 등 자주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이행률 부분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지출계획의 수립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의 계획 대비 지출실적은 불과 42.3%로서 도시재생기금을 제외한 서울시 기금의 전체 집행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액 이월액 규모와 불용액 규모에 따른 이월률, 불용률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당초 계획한 집행 세부 내역의 변경,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의 계약체결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과 불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장기성,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앵커시설 부지의 매입가격 상승 등 외부의 돌출 변수 등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고이월과 불용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정한 자금의 신축적 운용과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탄력적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금사업이라 하여 사업계획의 치밀성과 집행의 효율성 추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금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바, 향후 집행부의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의 합리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자료는 기금의 근거규정과 과밀부담금 부과ㆍ징수 내역,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사업별 지출사항을 표로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재생실 결산보고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서별 사업비 집행현황들을 보면 이월률하고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월하고 불용이 높다는 것은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고 올해 써야 될 부분들을 쓰지 못했다는 건데 적절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말이겠죠?
다음해부터 이런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들 하에서 좀 더, 늦어봤자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해 나가면 나중에 결과가 더 좋을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행데크 부분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가 쪽에 접근통로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저희 시청 앞에 계속 플래카드 붙여져 있는데 보행데크를 왜 다시 만드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 그분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상품상가는 저희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건데요 전체적인 예산 결산보고를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어 온 일일 텐데요. 특히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고 또 반면에 불용액은 전년 대비 21% 늘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상임위에서는 매년 똑같이 지적을 할 거고 또 집행부에서는 매년 똑같이 예산 많이 편성해 달라 그러고서 불용액은 또 많이 발생하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일을 매년 한다면 이것은 이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거나 구상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사업들도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들을 전부 다 소화를 못하고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는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고치고 다시 쓰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도시재생실 출범이 3년이 넘었고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역도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실에서 관련된 업무,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보면 이월률이 높은 게 공공재생과,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추진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불용률도 공공개발, 도심활성화과. 그러면 전 부서에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계획대로, 물론 100% 되지는 않겠지만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떤 시점에 어떤 사업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이 불용률이 높고 사고이월이 더 많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과거에, 예를 들면 10년간 사업을 분석한다든가 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한다면 아무래도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게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것을 실시해 볼 것을 구상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도 이월을 많이 했고 예산편성도 작년에 많이 했는데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되지요?
매입비 2,400억 중에 403억 나가 있습니다.
예장자락은 변수가 생겨서 사업이 안 됐는데 올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다 집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간은 아무래도 거기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조건들이 상당히 여러, 교통도 우회하고 해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공사의, 정말 옛날 같으면 딱 일정한 기간이 넘어서면 정확하게 책임을 어떤 사람한테 지체상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계약자들이 많으니까 책임규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계속 지적이 된 이야기이긴 한데 일반회계도 일반회계지만 지금 특별회계 문제가 이월 그다음에 불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약간 거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게 구조가 문제인지, 아니면 회계에 담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인지, 하여튼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이것을 놔둘 수 없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님 특별회계의 불용ㆍ이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이라든지 대응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돼서 불용ㆍ이월이 발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할 때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재생이라든가 몇몇 기관에서는 주요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워낙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화되고 그러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지연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특별회계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업 준비와 집행과정의 문제인데요 저희들 기조실 예산과도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부서도 해야 되지만 사업계획 과정이나 집행과정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양천 출신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종 특별기금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이월내용에 대한 수치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죽 있으면서 자료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재계의 순위에 대해서. 민간기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사를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실이 1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기업을 20년을 했지만 민간기업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상상을 하면 우리 시장님이 그룹의 회장이고 우리 실장님이 계열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된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최대한 이월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민간기업의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에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대화, 공사의 어떤 불가피한 변경, 차질 여러 가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기업도 다수의 클라이언트나 업계의 이해관계자들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업추진이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매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달성률이나 실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우리 공공보다는 분명히 월등히 높고 그렇게 불용처리하거나 이월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1년마다 당장 권고사직을 당하든 사표수리를 하는 게 민간기업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스터디하고 공부해서 우리 도시재생실 여러 멤버들과 함께 공유해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실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전용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산취득을 하려면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급급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나 전용하겠다 의견제시한 적 없죠?
지금 여기에 보면 환급금도 마찬가지예요. 체비지에 관련된 매매계약 환급금도 전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긴급한 예산이 막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을 했었다는 게 여기에서 표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실장님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맨 마지막에 도시재생기금은 과밀부담금의 25%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25%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타나 탈자인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과밀부담금의 50%가 서울시로 들어오고요, 서울시로 들어온 것의 반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밀부담금의 25%가 들어온다고 표현이 되고요, 원인은 서울시에 들어온 것의 50%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시재생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1조 1,85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27억 6,300만 원 대비 4.7%가 증액된 528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1,83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04억 400만 원 대비 528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8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이 796억 7,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조 6,59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57억 1,700만 원 대비 6.6%인 1,034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조 93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7억 9,000만 원 대비 818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건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이 9억 4,500만 원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248억 9,600만 원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4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화문광장 시민소통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 증가, 광화문 일대 문화재발굴조사사업에 8억 원 증가,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1억 원이 감소하였고, 광화문 기록화 및 근현대 사료 아카이빙에 5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94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10억 2,500만 원 대비 35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총 3건으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1억 7,400만 원,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이 3억 4,000만 원, 창신동 등 노후주거지역 거리경관 개선사업이 3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총 1,70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9억 100만 원 대비 177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건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49억 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55억 8,100만 원, 백년다리 조성사업으로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와 북단 보행교에 각각 15억 8,900만 원과 3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화문광장 도로정비사업 30억 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내자동 지하보차도 리모델링에 4억 원,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건 2억 2,000만 원으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결산보고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현황보고 자료를 토대로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4,02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816억 대비 39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27억보다 60억 원 증가한 8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 보상비로 55억 원, 암사역사공원 조성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조 1,322억보다 19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39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기정예산 852억 대비 268억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249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548억 원 등 79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등 7개 실ㆍ본부ㆍ국에서 986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등 6개 실ㆍ본부ㆍ국에서 594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안전총괄실은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에 103억 원,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에 69억 원, 금호로 확장사업비 60억 원 등 29개 사업에 대해 477억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실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에 56억 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49억 원,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에 30억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7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의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에 96억 원, 생활권 녹지조성 사업에 14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발전본부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35억 원, 공공개발기획단은 신 교통수단 도입 사업에 6억 5,000만 원, 물순환안전국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개 본부ㆍ국ㆍ단에서 9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도시교통실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55억 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문화본부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83억 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사업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사업 234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3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실ㆍ본부ㆍ국별 사업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결위 또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59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추경예산안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항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6.6% 증추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8.1%, 주택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각각 0.9%와 11.6% 증추경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 처음으로 추경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9건의 신규사업 편성과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무활동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규모 증가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증추경 예산규모가 전년도의 10.5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9년도 1월 조직이 2관 1단 9과 1반에서 일부 축소돼 개편된 데 그 요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1조 1,85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7% 증액된 528억 100만 원을 증추경하는 것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법정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감추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결산 확정 금액으로 정리 추경하는 사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된 세입액이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추계 시 금융기관채나 모집공채 등의 실제 차입 예상 금액을 파악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입이 초과 징수됨에 따른 증가분 248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세입예산 부족분을 증추경하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주 수입원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외에 재투기금이나 정부에서 차입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세출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며, 특히 도시재생실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률은 서울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6,59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4억 5,5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에서 재무활동비 806억 1,5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로는 228억 4,000만 원 증추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대부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며, 기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해방촌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주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 그리고 백년다리 조성사업이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신규 추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역 서측 손기정체육공원을 마라톤 영웅들의 역사를 담은 특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이해관계자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공원리뉴얼 기본설계 용역비와 일부 공사비 44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잔여 공사비 등을 이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공사비와 감리비 등의 부족분 41억 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애니메이션타운 재미로 사업 관련 도로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8억 원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회현권역 애니메이션 클로서터 추진과 관련하여 주 보행동선인 재미로의 노후 및 주민들의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추경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을 위한 55억 8,100만 원 증추경 편성은 군 대체시설 설계 협의기간이 장기화되었고, 현장여건과 관계법령 반영 등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그리고 운영자와 설계자 제안사항 일부 반영 등을 위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백년다리 조성사업 관련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우선 사용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시설비 51억 4,400만 원과 감리비 4,7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 2018년도 1월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용역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6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계약해지와 타절 준공한 후 금년도 5월 투자심사가 다시 완료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는 쓰레기 적환장, 청소차량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어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사전절차 이행 이전에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성급하게 추진하여 행정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창신동 등 노후주거지역 거리경관 개선사업 추진 예산으로 시설비 30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완료 이후에도 낙후지역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 도로와 노후 계단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정비의 필요성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백년다리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금년도 9월 개장 예정인 노들섬의 보행 접근성 개선과 주변지역재생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대교 남단과 북단의 보행교 조성사업에 금번 추경으로 각각 15억 8,900만 원과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총 사업비가 400억 원에 달하는 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은 그 기간이 4개월 정도로 계획되어 있어 성급한 추진보다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수렴 그리고 자문기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용역기간 확보를 통해 단순한 보행교가 아닌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쪽 광화문광장 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은 총 8건의 사업입니다.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은 기정예산 10억 원 대비 8억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허가에 따른 발굴면적 확정으로 주변도로 포장 굴착 복구와 안전관리시설 추가 설치 비용의 반영 등에 따른 것이며,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 용역비 3억 원 중 1억 원의 감추경은 교통영향평가용역비로 편성된 광화문광장 교통대책업무가 도시교통실로 분장되어 이 부서에서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7억 6,5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5,000만 원을 더 주경하려는 것은 시민전문가 거버넌스 운영에 해당하며,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 중 현재까지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화문 도로정비 설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설명회,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시민참여단 확대와 위원회 등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회의수당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와 같이 과업범위가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 등의 단순 업무까지를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추진한 것은 통상적인 예산 사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기록화 및 근현대 사료 아카이빙 신규사업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대시민 정보제공과 광화문 일대 시대상 그리고 역사문화자원과 관련하여 파편화되어 있는 자료를 일체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반기 일정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광화문 일대 사회문화적 변천사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자료수집비만 반영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광화문광장 도로정비 사업 총 사업비 498억 원입니다. 증추경 예산 30억 원은 시민광장 설계비 14억 원과 설계공모 당선자가 추가 제안한 지하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14억 원 그리고 감리비 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공간 조성사업 189억 원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시민광장 총 사업비는 308억 3,500만 원에서 497억 6,9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시민광장 예산 26억 원 중 공사비 10억 원만 편성되고 사업명칭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년도 3월 21일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정비사업 설계비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광장 설계비 삭감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사광장 설계비로 서울광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계약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단년도 차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계약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경 편성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미편성 시 계약당사자와의 분쟁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에 전가하려는 행태로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우에 책임, 사과, 재발방지를 명확히 하고 이 사업이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보행 위주의 사람 중심 공간으로의 확대 개편 등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려는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동시에 광화문 재구조화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업이 일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하공간 조성은 기존의 단절된 세종로 지하공간을 연결하고 도서관, 카페 설치 그리고 해치마당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7월부터 2021년 5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비 1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종로 지하공간 연결과 광장 지원시설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시민광장, 역사광장, 주변 민간건물, 주변 역사 연결과 세종대로 사거리~시청~동대문 영역까지 포함한 전체 지하공간 보행 네트워크에 대한 구상과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이 우선 필요하며, 지하공간 확대 개발 시 일부 구간의 우선 사업 시행에 투입된 비용이 매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내자동 지하보차도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원 중 금번 추경으로 안전진단과 기본구상 그리고 설계비로 4억 원을,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원 중 10억 원을 우선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광화문광장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지하보차도 연결로인 사직로8길입니다, 지하보도 중학동에 소재한 곳입니다. 이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5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임에도 기본구상과 설계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바 통합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사비까지 금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무리한 사업 일정으로 이해되는바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광화문 도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광장의 보행 접근성과 주변지역의 보행 편의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오는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5개 사업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 4월 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오는 8월까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시행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총 사업비 8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나 단기적으로 광화문광장 주변 보행로를 우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도 폭 조정과 차도 정비, 보행네트워크 광장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쪽입니다.
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시가지 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은 시가지 권역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 2개소 외에 추가하여 8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2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릉지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이동수단 도입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지역 선정 시 현장조사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선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도시재생실 추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 가능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예산담당관의 이석을 저희가 양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크게…….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추경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신규 편성된 용역비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투심에서는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해서 중앙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텐데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들이 문서로는 기재부에는 행정안전부 쪽으로 토지 확보에 대해서 지금 MOU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경우에는 아까 결산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5,000만 원을 추경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설명회를 좀 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상이전 관련 시민토론회와 전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동상이전 문제를 완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자동 지하보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올해 공사비까지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좀…….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는 여타 없이 예산 잘 편성했지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예요. 사업별설명서 책자 보십시오. 보시고 계십니까? 1493페이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 봅시다.
하단부에 보면 사업비 보조 있죠. 심의결과가 나와 있어요. 2018년 9월 18일 적정하다고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삭제를 시켰어요. 삭제시킨 이유가 뭔가요?
1493페이지 민간보조 사업비보조 부분 말씀…….
1495페이지 중간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기투자 금액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보고 계세요?
또 볼까요. 예산안 총괄 149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관리비 밑에 행사운영비만 봅시다. 아니, 사무관리비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10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 증감 확인 한번 해 줘요, 빨리.
우리가 사무관리비 증액시킨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는 49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억을 감액시켜서 49억 8,000만 원으로,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자, 봅시다.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또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애니타운 재미로 활성화 추진 방향 보고해서 시장님 메모 2월 1일, 개선 계획 보고 4월 30일, 상징거리 조성 추진계획 경제정책실장 방침 4월 30일, 남산 애니타운 조성 5개년 계획 시장방침 7월 27일, 이것은 2017년입니다. 아까 것은 2019년이고요. 그래서 용역 발주해서 5월 21일 적정 여부에서 애니타운 조성비 사업으로 8억을 올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경을 받아주라고 그러는…….
재미로라는 게 포장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저쪽 경본에서는 애니타운 조성을 위해서 만화 인형 같은 것을 거리에 조성을 해서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비가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기반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겠다는 게 시장님 지적사항이셨고요. 그런데 경본에서는…….
또 한번 볼까요. 그렇게 잘 준비되신 분들이 주민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반영시켰다는 분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1억을 증액시킨 게 맞는 겁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노들섬 관련해서…….
아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9월부터 2019년, 이것은 9월로 연기됐다고 했죠. 예산이 보면 55억 8,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마음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국가재정법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등등, 우리 지방재정법도 거의 여기에 동일합니다. 추경에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지방재정법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재난이나 정말 긴요긴급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이러한 예산들이, 근데 기이 2014년 9월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과정이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야 할 부분에 거기에 누락시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제 9월 말이면 약 2개월 남짓 남겨놓고 우리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회의 끝나면 2개월 남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준인가?
추가경정예산안이란, 또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감리가 연장돼서 감리비를 또 증액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다음에 1503쪽을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에 보면 건축물 있잖아요, 하단에. 공연장, 다목적실 ㎡수, 문화집합소 ㎡수가 본예산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더 확대됐어요. 더 범위가 커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원래 당초에 어떻게 되냐면 드래곤호텔하고 이쪽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스마트보행교는 현대 측에서 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내부시스템에 키오스크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기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철도를 넘어오는 문제의 점용료를 용산구하고 철도청에서 어디서 부과할 거냐가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서 약간 미스가 생겨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실장님, 똑같은 예산서가 그동안에 그대로 복사본으로 갖고 있었던 게 어떻게 4억 얼마가 예산 차액이 나고, 뭘로 변명할 거예요. 그 예산 어디 갔습니까? 우리 실장님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훑어볼 수는 없지만 각 본부별, 국별 상기시키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는 어떠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할 부분인지,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건줄 압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올라왔다고 보십니까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이상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들섬 개선사업의 추경예산안이 얼마 들어와 있지요? 56억 정도 들어와 있지요. 56억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건축공사비, 물론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자세하게 읽어봤어야 됩니다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건축공사비로만 14억 정도가 들어가요. 14억 정도면 건물이 하나 생기는 규모지요. 그런데 14억 정도의 건물을 뭘 입히는가를 아무리 살펴봐도 기존의 노들섬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들만 있고 추경 사업들에 대한 건축공사비, 뭐에 대한 건축공사비인지에 대한 정체가 없어요. 뭘 만드는 거지요? 뭘 만드나요?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공사가 일부 선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공간 동측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 때문에 지연됐던 공사의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측의 공사에 일부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용된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서 다목적 공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다음 신규예산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백년다리 남단ㆍ북단 조성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기존에 백년다리 보행교 조성사업에 보니까 300억하고 400억 북단ㆍ남단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년다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저희가 사업이 구상이 됐던 게 올 초입니다. 올 초에 만들어지고 동작구에서 좋아하고 그게 또 하필 그 시기에 맞춰서 육교라든지 고가철거하고 딱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남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북단도 잘하면 이런 방법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사실은 우리가 남단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용산구에서 반발을 할 것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같은 노들섬인데 남쪽만 보행교를 연결하고 북쪽은 안 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발표할 때도 북쪽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가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속마음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스톱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남단은 완전히 공사부터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백년다리 관련된 사업이 자치구가 두 개가 걸쳐 있다 보니까 그 두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하신 것처럼 남단과 북단이 절차적으로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어떻게 분리돼서 대립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상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리계획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집행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진행과정들을 명확하게 우리 김종무 위원님 또는 우리 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실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기준이 맞는 건지 아닌지가 나중에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라고 사업명이 있습니다.
추경내용 간단하게만 설명주시죠.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 있으시냐라고 분명히 제가 여쭸습니다. 그 당시 추진단장님께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 6개월 만에 지금 지하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백년다리에 관해 질의를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백년다리 사업조성이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3월 시장님 방침으로 추진을 시작하셨고, 지난달에 이미 공모 공고를 올렸고 다음 달에 당선작과 입상작을 발표하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광화문광장 전문가가 됐어요. 지난 두 달 동안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 현재 광화문시민광장에 대한 설계용역 차수계약하셨다고 지난 4월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차수계약이 정당한 건가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사업 이름이 광화문광장사업 재구조화였나요 아니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이었나요? 그게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 상임위에서 시의회에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으로 작년 예산할 때, 그러면서 시민광장에 대한 기본설계비 16억을 전액 삭감을 했었죠?
실장님, 추경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추경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삭감되거나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은 것들, 제가 선문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제가 여기에서는 유일한 행정직 국장일 텐데 2부 산하에 와서 보니까 일반적인 차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사업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천만 서울시민 각각 삶 속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정책사업과 또 의회의 예산사업에 수반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서로 존중된 판단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계비 14억과 감리비 2억이 전액 삭감된 취지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심의의 권한이었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법령에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 단년도 차수계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이전에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권들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른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이후의 추경심사가 시민들에게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고 근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질의를 마치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더 진행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계약 앞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차수계약을 단년도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행위죠. 다만 단년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관리제도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총 사업비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연차별로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단년도 계약을 그냥 용인을 하는 거지 엄격하게 말하면 이번 계약은 그런 어떤 단년도 계약이 아니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통상적인 차수계약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로 해서 지금 추경에 30억이 편성 요청이 됐는데 여기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에서 이 도로가 어떤 도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 심의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시민광장 설계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작년에 제가 주장한 것은 보상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거였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고려해서 설계비를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설계비를 감액할 때 아니 설계가 안 되는데 공사비가 뭐 필요 있냐 그래서 공사비까지 사실은 같이 감액을 하려고 했더니 이 공사비는 시민광장의 설계 여부와는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는 거니 이것은 그냥 좀 살려 둡시다라는 집행부의 제안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명칭을 광화문광장 도로정비로 변경을 하고 그 공사비 10억은 그냥 살려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제 기억하고 실장님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하공간 부분은 이게 광화문광장 기성립 예산의 변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회 경시나 의회 무시 이런 말들을 사실은 제 입에 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SH공사 업무보고 등등과 관련해서 의회 경시행위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사자의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과연 의회 경시냐 의회 무시냐까지 그래서 인사 조치까지 이어질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본예산 때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명확하게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부가 발주를 하고 그에 대한 치유과정으로 추경편성을 요청하고 하는 것들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그리고 의회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입장은 배제하고서라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질의로 존경하는 우리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이번에 손기정 체육공원을 보완하면서 41억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다음은 노들섬 문화명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내가 피드백을 해 보면 저는 이것을 그 당시에, 나도 도시계획관리위에 있으면서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오페라하우스 그게 그때 1,200억인가 편성이 된 것 같았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장께서 바뀌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달라져 버렸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아마 400억인가 그랬다 차츰 차츰 올라서 655억까지 더 편성이 됐는데 올해 또 여기가 추경으로 이번에 편성이 된 거지요, 55억이 됩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백년다리가 준공이 되면 전부 다 모든 구간, 그러니까 노들역, 노량진, 응봉정 그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남쪽에 있는 강변 자전거길 보행로가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그것하고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년다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백년다리를 왜 우리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나 이런 데서 하지 이 다리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에 가서 보니까 다낭도 한강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저녁에 가니까 수십만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황룡이 다리를 건너고 한쪽에서는 청룡이 용이 이렇게 건너가는 모형이 쫙 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아이디어거든,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낭에 사람이 많아요, 있는데 거기 황룡에서는 불을 쫙 뿜어주고 청룡에서는 물을 쫙 뿜어줘. 갔다 오신 분들은 봤겠지. 그런데 그 장관이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베트남보다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진짜 한강 다리 하나 정도는, 여기 우리 백년다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쪽 문화단지 이것보다 이것도 이거지만 노들섬도 좋지만 정말 우리 시장님 역점사업으로라도 한강다리에 이것하고 겸해서 한번 제대로 된 다리 한번, 노들섬도 활용을 하면서 우리 한강 열 몇 개 있는 다리 중에서, 내가 도시안전건설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도무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내가 또 한 마디 하는데요 이 설계비 치워버리고 내년예산 한 100억 정도 우리가 해서 줄 테니까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다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해 보는 건데, 나는 이 다리 이번에 설계비 재껴버리고 조금 우리 서울시도 급해야 돼.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좀 급해야 돼. 이거 이번에 못 한다고 그러고 접고 그러면 교통문제가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예산에 다리 설계비 100억 정도 올리세요. 내가 앞장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다리 한번 만들어 보자.
다음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사업 55억 중에서 선 집행을 약속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1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건축 공사비만 해도 벌써 14억이잖아요. 공사비만 해도 14억이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다 집행이 되고 나면 그것은 말씀대로 실제 전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난 결산심의를 할 때 이월도 많고 불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저희들이 추경에 대해서는 처음 심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가 이런 형태로 집행하고 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용인을 해 준 전례가 많았나요?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시의회를, 저도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다는 이런 표현이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제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전용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전용을 하시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들하고 갈라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은 못하겠습니다. 절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례를 계속 남겨놓으면 앞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백년다리 북단하고 남단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화문광장과 같이 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한 쪽이 300억이고 한 쪽이 400억 정도 다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남단과 북단을 갈라서 투심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십자각 지하차도 공사비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검토할 때 시민광장 설계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역사광장을 하면서 시민광장이 이렇게 부수되니까 일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역사광장 만큼이나 시민광장이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받고 다양한 지침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이것을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밑에 부분은 부수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고, 위원님들 대부분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대부분 일선부서에서는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맞추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 그다음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뭔가 나오고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거고,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다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노들섬 사업 전체 포괄범위 안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남측 따로 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다 또 이 범위도 다르고 하지만 보통 생각할 때는 그것을 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대로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내후년에 할 거니까,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사업이 다른 사업이다, 무작정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기준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역사광장 부분과 또 시민광장 부분이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도. 설계를 하는 예산도 역사광장만 설계를 했다, 이것도 납득이 사실은 안 가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도시재생실에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들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의 특성상 갑자기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갑자기 하는 사업도 절차와 계획과 그것은 기타 사항들을 준수해가면서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서 사업이 실시가 돼야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앞서 오전에 결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장님과 다른 공무원분들도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걸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절차의 편법을 찾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못한다,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된다, 절차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뭐 정말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심의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빨리 뭘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급성장했었던 어떤 동력이 그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실장이 얘기했었던 내용도 일부 유연성이 많이 발휘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또 어떠한 사업의 정당성을 귀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치유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치유하기 이전에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들이 있어야겠다 이런 것이고, 또 그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노력들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추경의 과정이 단순히 본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들을 반영한다는 의미도 물론 추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외에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왜 존재했는지, 또 시기의 문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서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 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떠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강맹훈 실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합리적인 것들을 더 많이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의견조율 또 위원님들, 집행부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20분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아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가운데 노들섬 명소화사업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이 아까 중간에 마저 못 다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일단 저희가 3월에 이게 급하다고 시작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의회와 깊이 상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그것 발표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는 전부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노들섬 명소화사업과 관련한 백년다리사업은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다만 북단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금번 회기 중 다시 심사일정을 잡기로 하고 오늘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가운데 의견청취 관련된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의사일정 8항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 726번에 대해서 먼저 의견청취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5번, 6번, 7번, 9번을 연이어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재생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2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목3동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6번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6번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목3동이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위한 시의회 청취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목3동이 선도적으로 신청되면 국토부 뉴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향후 앞으로 이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3동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요청, 2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요건 중에서 인구쇠퇴하고 건물노후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25 생활권계획에서는 목동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을 활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저층주거지 계획적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목3동은 주차여건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주차공간 확보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도시재생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현황 및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목3동에 깨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 노력을 지속했고, 다만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장골목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현황 및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주요공공자원으로서 깨비시장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공원, 주차장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공공자원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진단 및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목3동 도시재생의 지역 거점으로서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체감하는 생활SOC 확충, 그리고 소규모 공동개발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 그리고 여성친화ㆍ아동친화 환경조성,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3동에 마을활력프로젝트 세 가지 시장 활력, 마을 활력, 정주 활력을 가지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활력 첫 번째 과제로서 목3동 깨비시장 장소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시장골목으로서 골목형 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깨비 마켓 테라스 축제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육성하고 정기적 시장축제 개최를 통해서 마을브랜드 및 시장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장연계형 커뮤니티 도서관 및 아이키움센터가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도서관 및 아이키움센터를 설치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3개소와 민간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주차장 관리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활력 첫 번째 목3동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노외주차장(구유지)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복합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양천구와 LH가 협력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에는 업무 공유공간, 마을기업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공실상가 셔터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비용 및 장기임대 계약체결 지원을 통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임대공간 마련 및 창조인력을 유지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목3동 안전한 등굣길 조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간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 페이빙 및 자전거안전 디자인을 통하고 이를 통해서 가로조성 및 바닥놀이 테마공간을 통한 경관적 활기를 부여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 활력 첫 번째 집수리 원스톱서비스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자율적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정비사업 지원 사항을 연계하고, 설계, 세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민간부문 자율정비 활성화 및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람중심의 골목길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과 아동이 편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차량중심의 골목길 보행환경에서 사람중심의 친근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목3동 건축물 특화지침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경관특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형태 지침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골목길 그린패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담장으로 인한 폐쇄적인 골목길에 대해 건물주와 협의를 통한 담장철거 및 녹지공간ㆍ쉼터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골목길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총 2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고요. 이와 별도로 연계사업으로서 지자체 사업과 공공기관 연결을 통해서 275억을 통해서 앞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목3동 선도지역 신청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저희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특색이 살짝 부족한 게 솔직히 느껴지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선도지역이 되고 나서 주민들과 더 활발히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그런 도시재생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것을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대변해서 갈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천구 목3동 시의회 의견청취안 이외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이 지금 네 건이 더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선도지역과 관련된 우리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또 시기상 매우 신중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되, 오늘 시간여건상 모든 청취안을 일괄적으로 다 저희가 청취하고 그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저희가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전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류를 하고 금번 회기 내에 일정을 잡기로 한 것을 우리 위원회가 6월 20일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6월 20일 목요일 오전은 우리 위원회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우리 못 다한 의견청취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의결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사전에 일정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맹훈 실장님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의견 소통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던 선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안이 되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다른 제도적인 사업으로 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때로는 예산의 전용목적이 필요하고 사고이월도 필요하고 때로는 예비비에서 다시 가져와서 써야 될 예산들도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의 큰 가닥들은 사전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생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더 많은 발전적인 노력들을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과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4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이석주
○청가위원
노식래 정재웅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백일헌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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