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입니다.
  2020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1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 틀을 마련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쪽에 총괄입니다.
  2021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3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20년도 세입예산 6억 4,200만 원 대비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218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5억 3,2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3억 9,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9억 1,800만 원이며 2020년도 세출 최종예산 347억 2,900만 원 대비 128억 8,800만 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100만 원 증액한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4억 6,100만 원 감액한 15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했고 재무활동은 편성내역 없으며, 사업비는 208억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 사업은 2021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3억 원,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연구 3억 원 등 10건에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는 역세권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에 1억 8,000만 원,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에 4억 7,000만 원 등 34건에 1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1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9,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모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 7억 7,000만 원 등 총 5건에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1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9억 1,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모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3억 원 외 총 8건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 2억 원 등 총 4건에 3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2건에 총 5억 1,700만 원입니다.  요청사업으로는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5억,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1,700만 원으로 총 2건에 5억 1,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 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2021년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예산안 총괄부분이 있겠습니다.
  3쪽에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과주의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5쪽 하단에 일반회계와 그리고 9쪽, 10쪽에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력과 참여에 기반한 서울의 공간발전전략과 도시계획 틀 마련을 위해 16개 사업에 4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9개 사업에 7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9개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8개 사업에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민이 편안한 서울의 밤 만들기를 위하여 9개 사업에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건 총 5억 1,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비 중 중랑구 상봉2동 봉우재로 33길 경관개선사업 공사비인 5억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5 대 5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2년차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봉우재로 경관개선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경관개선 공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설계 대상지 9개소에 대한 공사비를 내년 예산으로 편성함과 더불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특성경관조성사업 2개소 설계비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성경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특화거리ㆍ특화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경관개선사업이 종합적 계획 없이 시설 개선 위주로 수행되고 타부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ㆍ골목길재생사업 등과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보조율도 2 대 1로 높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한 경관개선사업은 종합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되나 경관개선사업은 보편적 일상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높은 편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수요에 입각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 예산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균형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경관개선, 보행환경개선, 골목길재생 등 유사사업의 수요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수요와 예산은 보전한 채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는 서울로 7017 일대에 빛축제를 개최하고 경관조명과 간판개선 사업을 수행하고자 35억 3,7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빛축제가 내년으로 연기되어 해당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계약이 체결된 빛축제 행사관리용역비는 사고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 체결 등 원인행위를 이행한 사업 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있으나, 17쪽입니다.  빛축제와 같이 이월이 명백한 사업은 이월예산 모두를 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성과주의 목표별로 살펴보면 먼저 과별로 보겠습니다.  18쪽 도시계획과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2021 도시계획정책 현안검토 운영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정책방향 실현을 위한 주요현안 이슈 발굴, 현안 이슈에 대한 소규모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수립 용역 추진, 도시정책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계획정책 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 부동산가격 급등 등 중대한 현안이 발생되어온 바와 같이 예측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정책의 현안은 그동안 매년 발생해 왔고,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논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존 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포괄예산 성격의 신규 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은 도시계획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대응을 위한 사업목적이 있고, ‘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 현안 및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예산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은 전문가와 시민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현안의 논의구조가 가능한 가운데 지난 2019년도에는 도시정책 현안검토 용역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내역은 1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이처럼 기존사업들에 도시계획정책의 현안 검토와 연구, 논의 등을 위한 사업여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정책 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조정ㆍ활용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된 기존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오히려 예산사업의 외형적 확산을 경계하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포괄예산을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연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총 6억 원 중 1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용도지구 관련하여 2016년부터 용역을 수행해 왔고 올해 완료될 용역을 통해 일부 용도지구 폐지와 조정, 자연경관지구 제도개선 등을 이행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고도지구와 수변특화경관지구에 집중하는 용역을 수행코자 3차 연도 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의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에서 기초조사가 이미 수행되었고 대상지와 규제사항이 제한적이므로 고도지구의 조정과 높이완화에 신속한 용역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한강변 수변특화경관지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와 과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경우 시간ㆍ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역사도심ㆍ한강변ㆍ주요 산 일대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기술용역으로 계획된 가운데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포함되어 대상지의 기초조사와 경관관리방안 등이 중복 수행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경관계획 용역과 용도지구 용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내용의 일관성ㆍ연계성은 높이되 중복성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 용역의 사업비 총액이 11억 4,000만 원인데 과업조정을 할 경우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전략계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입니다.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5개 권역 생활권계획과 116개 지역 생활권계획이 기수립되었고 2018년부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이 지난 2019년도부터는 지역중심 육성방안이, 금년도부터는 광역중심 육성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중심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권역별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은 중심지 체계상 광역 및 지역중심 중에서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각각 2차 연도 기술용역비가 내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생활권 후속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는 지역생활권 116개 중 62개를 내년까지 수립하고 나머지는 2040 서울플랜 수립 후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 예산은 신규대상지 22개 계획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보다 증액된 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계획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 계획 형식을 취함으로써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30 서울플랜의 생활권계획이 지난 2017년도에 수립되어 현재까지도 후속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마다의 재정비는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를 통해 생활권계획이 중간단계의 공간계획으로서 새로운 법적 위상을 확보하고 합리적 재정비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시공간개선단의 마을지도 등 지역사회 사업발굴과 관련된 타 부서 사업들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고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에 제시된 계획과 사업들은 용도지역 변경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자치구에 사실상의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용산 관련 사항입니다.
  24쪽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용산미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소통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인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은 기존의 캠프킴 용산공원 갤러리 외에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과 용산4구역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신규 운영하게 되면서 해당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예산입니다.
  친환경계획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계획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가 각각 도시관리과와 시설계획과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효과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설계획과의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그린뉴딜정책은 기존의 뉴딜정책이 주로 토목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집중했다면 금번 그린뉴딜정책은 녹색인프라ㆍ신재생에너지ㆍ녹색산업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개 추진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도시계획국은 그린 빌딩과 관련하여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심화되고 있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당면과제로서 이상 3개 사업의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기획에 있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계획은 지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환경친화-저탄소-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정책개념으로 발전되고 그 과정에서 유사한 용역이 상당히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난 2011년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에 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 연구’가 수행 중이고, 29쪽입니다.  생태면적률 관련해서도 2015년도에 용역이 수행된 바 있습니다.
  유사 용역의 반복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소요되어야 할 시간과 행정력ㆍ연구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서를 초월하여 관련된 용역의 자료ㆍ내용ㆍ결과를 서로 적극 공유하고 통합적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일례로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은 민간의 제로에너지건물 외에도 현재 수행 중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연구’에서 도출된 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선사항을 인센티브 체계와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효과분석과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 연구’에서 조사ㆍ분석ㆍ연구된 관련 사항과 연계하여 생태면적률의 다각적 활용과 적용지침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사 용역의 반복 수행을 지양하고 관련용역의 통합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용역의 차별성과 연계성, 실행력 등이 구체화되어 교차 검증될 필요가 있고 의회의 결산 또는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업평가와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비는 총사업비 3억 원 중 2억 원을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층주거지의 노후화된 건물여건상 신축의 불가피성이 상당할 수 있어 증개축에 집중된 지구단위계획 수단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축을 포함하여 건축행위에 따른 최소한의 밀도검토와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가 연계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용역비를 지원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는 금년도보다 8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7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 규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50% 정률 보조를 해야 함에도 구비 편성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거의 매년 시의회에서 증액편성을 해 주고 있으며 내년 예산도 13개 자치구에 구비가 편성 준비되어 있음에도 시비 요청액의 81%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수요가 있고 서울시 매칭비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의 축소편성을 반복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두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 행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예산조정은 집행부가 간과한 사업수요 등을 보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조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기능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비롯한 시구 매칭사업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고 서울시의 예산편성기준에 시구 매칭사업의 증감률 상한선을 부여하여 서울시의 과소 예산편성으로 자치구와 사업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새롭게 수립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재정비 시기가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예산 편성의 체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할 것이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시설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및 적정 공공기여 산정 모델 연구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측면과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의 측면에서 공공기여의 적정성 다툼이 발생한 바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 공공성 증진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반포지구중심 일대 관리방안 마련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반포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센트럴시티와 경부고속버스터미널, 반포천 복개주차장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경부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에 따른 향후 개발ㆍ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마련은 단년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방안 연구의 후속 사업으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복합적 활용 방안 마련, 사업화 방안 등을 주요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현황 및 활용방안은 선행 연구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을 통해 도출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사업화 방안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수용ㆍ추진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며, 특히 서울시의 개발가용지가 상당 부분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로 압축되고 있는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기반시설 현황 조사와 복합적 활용방안 마련,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 계획ㆍ시행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과 유사 중복성 측면에서 이 사업 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 상단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시설의 총괄 부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자료를 관련부서들과 적극 공유하고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지침을 제공하며, 도시계획국과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력구도를 운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이 요구되므로 올해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방안 연구의 실태 조사, 입체ㆍ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개선, 협력 방안 등이 관련 부서들과 적극 공유되고 실행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중 연수교육을 민간위탁에서 자치구 시행으로 변경하면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대관료 등 교육지원비를 시비보조금으로 1억 1,0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위탁기관의 교육 장소가 서울 동부ㆍ남부에 집중된 결과 교육생들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이 연수교육과 집합교육에서 중복 실시되는 비효율성 문제 등에 대응하여 사업방식을 민간위탁방식에서 자치구 직접 시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하단입니다.
  접근성ㆍ효율성 측면 외에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왜곡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 도덕성ㆍ책임성 함양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이 직접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교육의 커리큘럼 마련과 교육 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면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 개선 사업 5,600만 원 신규 편성한 내역과 37쪽에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구축 1억 9,700만 원 신규 편성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토지관리과는 거의 매년 전산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감정평가ㆍ부동산중개 등 부동산 가격 관련된 현안 과제들을 발굴하고, 부동산시장 관련하여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안들은 지자체에 위임토록 건의하는 등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빛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는 업소당 제작비 250만 원을 기준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내년 예산은 금년도보다 2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와 같이 거의 매년 시의회에서 증액 편성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사업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은 시의회의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예산 조정은 집행부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기능이 아니며, 서울시의 과소 예산 편성으로 자치구와 사업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구 매칭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만 LED 간판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으로서 LED 간판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 목표는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사료되므로 점차적인 시비 지원 축소 등 사업 마무리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9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 예산은 유지관리비로만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덕수궁 돌담길의 노후화된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행된 가운데 덕수궁 돈덕전 연접 구간 사업이 문화재청의 돈덕전 복원사업 이후로 연기 요청되었고, 내년도 돈덕전 복원사업이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0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축소 편성된 가운데 일부 시구 매칭사업의 예산이 크게 감액 편성되어 수요에 입각한 합리적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용역사업들에서 유사ㆍ중복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은 높이되 중복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업 조정과 이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로 계획용역을 수행하는 도시계획국의 특성상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주요 내용과 활용계획 등을 반기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상시적 업무공유와 사업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의 긴밀성을 보다 강화하고 연례 편성되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마다 사업 평가 및 재검토를 하여 사업의 관행적 수행을 경계하고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토보고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감액이 됐어요.  자치구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라고 해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자치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SOC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하고 싶어도 자치구 매칭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구에서 수요가 이 정도로 많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자치구에서 꼭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치구 예산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매해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서 조금 더 늘리고 아니면 위원회 증액으로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번 예산부서에 항의도 많이 하고 저희가 협조요청도 구하는데 일단 실링이 굉장히 축소돼서,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어려운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한다는데 이런 금액을 자꾸 삭감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사업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러한 꼭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셔야 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시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해 주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할 경우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과거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에서 강남구청과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간 추진경위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공공기여 광역화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2010년 사전협상제도 도입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요청했던 사안이고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대한 이해설득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국토부와 어느 정도 공공기여 광역화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에 대해서는 천준호 의원께서 발의 중이고요 금년 말까지는 아마 법령이 개정되고 내년 상반기 시행령과 후속적인 제도개선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공공기여 광역화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우선순위 그다음에 자치구와의 분담비율, 그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해서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년에 법률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여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공공기여 수준이요?
임만균 위원  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대상지나 이런 부분이 혹시 검토가 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임만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또 용역을 통해서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그럼 또 내후년에나 실행이 되어야 될 거고 저희가 GBC 사례에서 이미 겪었듯이 이것도 하루빨리 공공기여금의 부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 편성을 보면 기술용역이 내년도에 없어요.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편성을 못 했습니다.  미처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그럼 내년도에 저희가 먼저 기술용역을 해서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저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공공기여 부분이나 기부채납 관련돼서 법 개정 전에는 그렇다 그러면 자치단체 구에서 가져가는, 현행법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져간다는 주체는 처분청인 거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 지구단위계획이 입지한 그 구청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여태까지 서울시가 가져간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현금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주체에서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호평 위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서울시가 100% 가져갔다고 그러면 문제는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100%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0% 가져갔다고 한다면…….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돼서 제가 약간 2018년 9월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2019년 예결위 추경을 하면서 첫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거 보고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추경안보다 훨씬 더 도시계획국의 이번 사업별설명서는 더 참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98% 이상이 1식입니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들이 없어요.
  그중에 대부분은 아마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그러신 거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정도가 지나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전기요금, 자재비, 보수비 이것은 산정하기 너무 쉬운 거거든요.  전기요금 곱하기 대략적인 근거하면 되는데 1식이에요.  한양도성 유지보수비 이것도 1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자료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지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여기 사업별설명서인데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웹기반 활용 등록관리 및 민원시스템 이것 그렇다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1식으로 그냥 이 금액으로 사온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서에.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저도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간략하게 양식을 거기 맞추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자료가 상세하게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계속 받고 계세요.  같은 학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1년차에 사전절차를 받았는데 2년차에 똑같은 걸 또 설명해서 또 계속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경우죠.  불필요한 것들은 과도하게 하고 있고 이 사업별설명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사업별설명서 100페이지를 보면요 2020년 본예산과 2021년 예산 산출근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민소통공간 운영에 관한 건들이에요.
  2020년 예산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반영된 예산이고요.  2021년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다뤄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죠.  한편 그 안에서 기획전시 확대와 기획전시 운영 금액이 똑같은데 이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유지관리도 똑같은 건데 2억이 늘어났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설명이 없고 행정적 낭비 없이 너무나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계속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2018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또 반복되는 답변일지 모르지만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세하게, 앞으로는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상세하게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까지 상세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75페이지 대략적인 산출근거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행할지에 대해서 1식은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 본예산 보시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죠.  이거야 뭐 시설이니까 하시기 편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같은 전기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나열할 수 있거든요.
  제가 75페이지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마트 회의시스템 2020년 본예산 1억 4,000으로 되어 있죠.  1억 4,000은 1층 대회의실, 아카이브 공간 회의시스템 구축과 2층 시민참관실 방청환경 조성의 합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층 대회의실 밑에 있는 세모 오른쪽 표시 합이 1억 3,350만 원이고 2층 시민참관실 밑에 있는 2개의 목이 합쳐서 400만 원이죠.  이 2개가 합쳐서 1억 4,000이 되어야 돼요.  국장님 더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1억 3,700입니다.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김호평 위원  그런데 작년에 미스여서 넘어갔을 수 있어요.  이거 작년 예산 올해하면서 또 안 보셨다는 거잖아요, 2년간.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별설명서가 과연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자료인가,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한 예산안이 과연 공정하거나 절차에 맞았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좋은 심의를 했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업내용을 더 이상 분석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우리 주무관들이 아마 현안업무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좀 누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 관리자들 팀장급 이상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국장님,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절차들에 관련돼서 개선할 수 있는 건 의회랑 상의해서 개선을 하고 최소한 해야 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시간이 제가 30분 남아서 도시계획국 관련돼서 전체적인 설명을, 저의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용역이고요, 계획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하셔야 된다는 어려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매우 추상적인 글들로 나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공무원분들께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받는 것들은 결과보다는 절차에 치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용역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이런 겁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돼서 회의수당이 있고요, 안건 검토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안 오시거나 그 안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참석수당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사전검토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시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 절차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부당하거나 아니면 이게 잘못돼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절차들을 먼저 만들어주셔야, 결과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완벽하게 100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절차는 그리고 공정성은 100점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도시계획국의 예산 수립은 절차나 그런 공정성에 중점을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개선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특히 국ㆍ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예산서를 보면 코로나 전이나 후나 계속사업인 경우에 어떤 부분은 예산이 늘어나고 또 어떤 부분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몇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쪽의 매칭사업들이 도시계획국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하고 LED 간판교체, 지자체에 교부되는 사업이면서 기초와 매칭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안 받아줬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도시계획국의 실링 중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시의원들이 증액을 시켜줄 테니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메워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시의원들을 믿고 가자,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좀 강하다는 판단이에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새로이 신규 사업이 18건에 29억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결국은 저희도 이런 연구나 용역에 29억이 1년에 쓰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만약에 그것을 매칭으로 전부 한다면 전혀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우리가 고유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매칭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5 대 5 매칭, 6 대 4 매칭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1억이라는 돈도 큰돈입니다, 기초에서는.  그러면 그런 자기 돈을 분담해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어쨌든 도시계획국이 그 예산을 반영시켜주기 위해서 온전한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 보면 “그것은 시의원 발의로 가시고 시의원들이 지켜주세요.” 이런 답변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도시계획국의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예산안들에 대해서 다 삭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증액을 그런 전체의 실링을 지키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신규 사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의원들을 너무 믿고 가는 그런 예산편성의 행태는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 교육을 제가 계속 주장해서 어느 정도 내년에 실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연수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 편협돼 있는, 편향되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각 자치구에서 부동산 거래질서와 연수교육을 통합해서 교육을 실시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1억 1,050만 원, 내년도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자치구별로 연 2회를 하는 걸로 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1만 3,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연도별로 한쪽에서는 2만 명이 넘고 한 해에는 6,000명 정도 편중이 큰, 편차가 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000 정도면 평균값으로 한 건가요, 안 그러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용만 산정을 해 놓은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이것은 정밀하게 산정을 했는데요 강사료 그다음에 교육장 대관료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기준이고요 강사료, 교제비, 교육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 대관료 정밀하게 해서 1억 1,050만 원 이렇게…….
김종무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편중되는 약 3만 명 규모로 봐서 절반 정도 교육을 받는 비용을 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한 1만 3,000명 정도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한 번 교육을 할 때 100명이라는 기준을 지난번부터 계속 고집을 하셨습니다.  한 번 교육을 할 때 1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2만 명일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사가 누구냐, 강사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정말 우수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강사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도입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말 강의를 할 때 알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 단 전제조건이 오늘 기경위에서 사무위임 조례가 논의될 텐데 아마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년에 이 공인중개사 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해인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21년도 도시계획 현안검토 운영 3억, 포괄예산으로 3억을 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2,000만 원 용역을 한 15건, 예측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잠정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 이 사례요?
김종무 위원  네.  어떤 것들을 대비하는 건지에 대한 예가 선뜻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고밀 재건축 같은 이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다른 낙찰차액이라든가 다른 정책비 이런 걸로 전용해서 쓴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진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모든 부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정말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예측되지 않고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괄예산을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포괄예산이라는 이 자체가 집행부가 통합해서 해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 입장에서는 좀 께름직하게 생각하는 예산안일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마음대로…….
김종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과거에 실시해 왔던 예측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한 예시들을 간담회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반영시키기가 난망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다음 두 번째,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저희가 이 용어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봅니다, 추진단에서도 보고 도공단에서도 보고.  지금 도시계획국이 사업부서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일부 사업을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실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추상적이거나 이런 계획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도 실제로 계획도 하고 일부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김종무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로 한번 해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리고 지금 공간개선추진단이나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이런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복합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국 고유 업무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가져오시면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고유 업무인데 그 부서가 생기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무 위원  추진단에서 도로복합화나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그리고 교량하부, 유휴공간 복합화시설 이런 사업들을 다 계획을 짜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어디를 염두에 두면서 이 계획을 잡았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일단 아까 추진단 두 군데에서 말씀하신 건 직접적으로 바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주로 있고요 저희는 선제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금천구청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망우역 이쪽 부분이 구에서…….
김종무 위원  국장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전 역을 지금 부서들 간에 워낙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어느 부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공간개선단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6개 역인가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건 저희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역사에 대해서 검토한 것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저희가 종전에 한 용역이 있습니다, 전체 역사에 대해서 조사한 용역이.
김종무 위원  지하철역사 부분들을 시설계획과에서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철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관될 수 있게 기술용역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가는 거지 지금 시범사업을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혼란을 주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역사 부분들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들 중에서 역사 부분들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방안 연구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거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LH하고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의 어떤 기준이 없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용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무 위원  단편화된 계획만 여기 첨부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별설명서 190페이지하고 20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개발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203페이지에는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마련 이게 제목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203페이지하고 앞에 걸 못 들었는데…….
고병국 위원  190페이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고병국 위원  190페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우선 190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있다가 예를 들어 학교나 이런 부분으로 있다가 폐지를 하게 되면 학교를 어떤 택지개발사업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정되었을 때 그 학교용지를 싸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폐지할 때 어떤 이득이 생기니까 이거에 따른 개발이익이라든가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런 기준을 만들자는 건데요.
고병국 위원  그런 기준이 아직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게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203페이지에 어쨌든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마련 이런 용역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게 두 개소 정도거든요.  망우역하고 금천구청역 두 군데…….
고병국 위원  저도 김종무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공간개선단이나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지금 주력으로, 사실상 그 두 부서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주력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그냥 또 다른 부서에서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하겠다 이거는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도시계획국이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지난번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민원 제기된 사안들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의견 제기된 사안들 이런 부분들 개선하겠다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관련예산 편성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한 건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나중에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 부지의 가이드라인 마련 이게 있습니다.  5억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 용역이에요?  장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게 2020년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 부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이 아니고 지금 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푸도국에서 별도로 주관이 돼서 하고…….
고병국 위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국은 푸도국 핑계 대고 푸도국은 도시계획국 핑계 대는 게 아주 일상화 돼 있다는 거 국장님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중심으로 아마 의견제시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계획이나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관련 용역들이 유사 중복 용역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비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 이 부분은 건축물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광장, 공원시설 등에 따라서 이 도심열상현상 완화 등에 따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공간관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이 부분은 기존에 2004년에 제도도입을 해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적용한 대상지들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이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비슷하고 그런데 전혀 용역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저희는…….
고병국 위원  생태면적률 관련해서는 2015년에 용역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뒤에 관련문서 붙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에 수행한 용역과 이번에 내년부터 수행할 용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는 그 기준을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하도록 계획에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은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없는데 내년에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생태변화라는 게 보통 텀이 굉장히, 약간 중ㆍ장기적인 텀으로 사이클이 이뤄지는 게 아닌가요?  이게 불과 글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한번 수석전문위원 제시하신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계획 관련된 예산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2016년부터 쭉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용역계획까지 하면 2023년 8월까지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건데, 우선은 아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은 지금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행정절차가 조금 필요해서 한 달 더 연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2월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대외적으로 완전히 공개가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부분 저희가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고병국 위원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용도지구 조정 관련용역들이 사실은 뭔가 좀 부당하거나 부당하기까지는 않더라도 불필요한 또는 어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각종 규제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다 또는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상황과 중간결과를 보면 이것은 기존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토론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용도지구 관련해서 1차 용역, 그다음에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2차 용역까지 해서 과연 이 용역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횟수로 3차 용역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용역 3억이 편성돼 있던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은 시대적 담론이기는 하나 사실은 서울시에서 뭔가 어떤 총론을 먼저 정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이 됐든 공간재편이 됐든 여러 가지 기술적 대응이 됐든 이런 각론들이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도시계획국에서 포스트 팬데믹 관련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시공간구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해 달라고 의뢰를 받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고병국 위원  자체적으로 생각하셨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왔는데…….
고병국 위원  이 3억의 산출근거는 뭐죠?  이게 3억 가지고 될 일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용역비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의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 특급기술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런 용역은 원래 이 용역 목표나 취지에 맞자면 저는 30억을 들여도 부족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3억짜리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정도밖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예산의 부족 문제 때문에 2년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용역의 어떤 내용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또는 수행기관의 역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2년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우선 2년으로 하는 건 예산부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뭔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용역한다고 2년씩이나 예산이 없다고, 그리고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건데 지금 전체 총예산 3억 중에 2억만 내년에 편성하시고 1억은 후년도에 편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불필요한 용역들 좀 줄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용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용역들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용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보니까 218억 4,1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는 347억 2,900만 원, 대비해서 37% 아까 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감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올해 대비 지금 37%인데 아마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도시재생실이라든지 거기는 3% 정도고 주택건축본부는 한 6% 정도 감소가 됐는데 도시계획국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캠퍼스타운 관련한 사업이 경제정책실로 이관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예산 부분이 많이 깎이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캠퍼스타운이 그게 얼마인데요, 예산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김경 위원  올해도 보면 사실은 예산안이 초기예산이 252억으로 제출됐다가 그리고 예산안 심의 거쳐서 332억으로 증액됐다가 또다시 추경을 통해가지고 347억까지 늘었지요?  맞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내년 예산도 의회 심사 거쳐서 증액을 예상하고 소극적으로 예산편성하신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예산편성은 기본적인 실링을 우리 예산파트에서 아예 내려주고 우리가 그 이상은 아예 시스템에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금 올려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이.  아예 실국별로 실링을 딱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말씀이 37% 감소된 것도 실링이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실링 자체도 국에서, 본부에서의 의지들이 다 반영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글쎄, 저희는 이렇게 사실 처음 실링이 되기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꼭 도시계획국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 실무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이게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도시계획국만 37%가 감소됐고 그럼 도시재생실도 마찬가지고 주택건축본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는 3%, 6%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됐는데 왜 저희만 거의 40% 정도가 감소되느냐고 하는 거, 의지가 없는 거 아닌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고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배정되고 실링을 조금밖에 못 채워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국이 정말 궁극적으로 큰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어쨌든 도시의 성장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에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이용 도시계획시설관리 관련해서요 공공개발기획단 또 도시공간개선단에 비슷한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됐던 도시계획시설 기능고도화 그다음에 내년에 진행하게 되는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마련 이것은 별도로 두 곳을 타기팅을 해 가지고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올해 7월 장기미집행이 실효가 되면서 시민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지금 소송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측해서 미리 이런 용역들이 선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던, 진행이 완료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소송 건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앞으로 실효가 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도 향후 이 과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실효된 시설에 대해 그리고 실효될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경 위원  네, 그전에 했던 3개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냐, 물론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걸렸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할 용역에는 이런 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들어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두 건 용역에는 사실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결이 다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 꾸준히는 있어 왔는데요 역시 이번 6월 29일에 발표되고 소송이 계속되고 하면서 보면 저 역시도 종합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도국이라든가 또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런 해결책이 없단 말이지요, 제 말씀은.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부터 실효가 되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들에 대한 대책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술용역도 무슨 2,000만 원씩 15건 이런저런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용역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5쪽인가요 국외출장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 위원  전혀 사용 못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도 하셨는데 또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위원님 아마 각 실ㆍ국ㆍ본부 공통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잡았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마 예년에도 그 정도의 비용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로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예산은 형식적으로 잡고 꼭 잡아야 되는 것은 놓쳐서 못 잡고 그러네요.  하여튼 일단은 불필요하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잡혀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향후에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촘촘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신규 사업들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중복된 사업들을, 제가 유사한 사업 또는 통합해서 해도 좋을 만한 사업들을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용역, 그다음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다음에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그리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효과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를 합쳐보니까 한 10억이 조금 넘어요.  한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사업명은 다르고 연구명은 다르지만 통합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학술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추진방법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제목을 보면 학술용역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기술용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목이 잘못되었든지 사업 추진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예산서 또는 사업별설명서를 봐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통합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성격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리면 도시계획국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용이나 연구비용이 예산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어젠다라든지 기본방향은 도시계획국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실국은 사업부서잖아요?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지역ㆍ지구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관리방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 또는 사업들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연구에 어느 정도 녹아 있기는 합니다만 인구 기반으로 한 주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신기술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정도, 그리고 상업지구라든지 경제활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훨씬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택부족 문제라든지 전세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용도 또는 밀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밀도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어야 이게 부족하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국에서, 주택국이나 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급하니까 우선 손쓰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저는 정책 또는 연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이번 예산에는 없어보입니다.
  사실 정책의 방향과 목표하는 바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의 방향이 그러면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이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도시계획이 선제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대에 빠르게, 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변화해 왔고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본부하고 협조를 하면서 정말 언제 얼마만한 규모의 주택이 필요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저희 도시계획국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올해 별도로 용역을 하는 바는 없지만 주택본부와 계속 협의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밀도와 용도를 결정하고 관리를 한다는 권한이 서울시에서 제일 큰 권한인 것 같아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도시계획국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수치화된 예산으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4 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저희 문병훈 위원님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도시계획국 예산이 정말 좀 아쉽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대도시계획국 예산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제 예산이라도 진짜 보태고 싶을 만큼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솔직히 서울시라는 이런 메가시티의 계획을 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보면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 그래서 용역비도 보면 솔직히 1억, 2억 이 정도 수준으로 용산정비창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용역을 정말 수행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성 있게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솔직히 이것들이 좀 시기에 적절하게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용산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아주 빠르게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2년, 3년 뭐 10년 넘게 계속 계획만 하다가 계획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또 시기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늦어지고 이렇게 너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실링을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논의하실 때 좀 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예산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시의원들과도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부서들은 개별사업으로 많은 위원님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사업지가 있고 개별사업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은 대부분 용역사업이고 위원님들과 접촉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 대부분 위원님들과 한 번도 얘기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런 것들이 연말에 와서야 이야기되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국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국ㆍ과장님들이 좀 더 계획의 시작에서부터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위원님들이 다 자기 자치구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번거로워하시더라도 도시계획국에서 자치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여러 가지 액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얘기를 드리면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이 예산을 제가 작년에 실링을 통해서 되살린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살폈는데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타 용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이런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에도 이 용역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왜 필요한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인 성북구가 대학시설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설과 관련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제 예산 실링을 통해서 살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실제 시행될 때, 용역이 발주될 때 최소한 기초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진행되고 발주될 예정이다, 그 정도는 해 주셔야 예산을 발의한 위원으로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것을 1년의 과정 동안 단 한 번의 보고 없이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 예산을 올리면서도 ‘이러이러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니 위원님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못 했으니 연말에 와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계속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종무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관련해서 저도 다른 사업들하고의 차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빛축제하고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이미 이월되는 과정인데요 솔직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게 이월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과연 치러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약이 됐고 단지 계약조건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에는 계약해지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올해 사고이월을 시키고, 물론 일부는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계약까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봐서 개최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솔직히 이 정도면 이월을 불허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빛축제 이번에 명시이월 말씀입니까?
이경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번에 명시이월로 올린 것은 저희가 이거할 때 자문비고요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는 자문비로 불과 한 1,700만 원이거든요.
이경선 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전부 사고이월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고이월은 연말에 하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용 불가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타절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예산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병국 위원님께서 조금 이 일을 말씀 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제로에너지 관련한 용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너무 기후환경 그쪽 부서에만 맡겨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계획과 쪽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제로에너지 관련한 목표들을 선정하고 그런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관련한 기준들을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그동안은 너무 기후환경 그쪽 본부에만 맡겨둔 측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쪽 관련한 용역들을 예산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에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거기는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1조 가까이 되는 데서 편성하고 예산 심의하다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200억을 가지고 많네 적네 하니까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쪽은 이쪽대로 또 업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국장님이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하시면서 이걸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생각했으면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많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아무리 지금 예산서를 뒤집어 봐도 과연 이 서울시라는 천만 시민을 움직이고 도시를 설계해가는 도시계획국이 이 예산을 갖고 과연 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해도 실제 일반회계에 쓰는 예산은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150억뿐이 안 돼요, 다 삭감되어 갖고.  이정도로 45%의 일반회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부서 국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정말로 우리 국장님 기조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예산 이거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반을 자르는데 그러면 인력도 반을 자르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위원님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 단추도 잘못 끼워져 있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조차도 대부분 삭감되고 현재 2차 용역비라든가 기존 진행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신규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많지 않습니다.  신규가 거의 없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신규가 없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에 보더라도 재정비 시기가 다가오는 데는 선제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구단위, 특히 주거환경 여건이 좋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래된 지역이 많거든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주택 200만 호 건설한다고 하면서 저층주거지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올해 다행히 법이 바뀌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시장이 새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사업한다, 그분들은 정치가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밑받침은 행정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를 해 나가야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다 없애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국장님도 참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될 부분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3대 생활불편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가열차게 2012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매년 줄어들어요.  2013년도에 10억 5,000에서 시작을 해서 몇 년 간 10억 주다가 7억으로 내려왔다가 내년에는 5억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자치구 부담은 얼마냐, 처음에는 자치구 부담 한 20억에서 이제 40억, 45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치구에서 45억 내고 여기서 이제 겨우 5억 내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개선한다고 홍보는 다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추진해 나갈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참 안타깝고요.  어려운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 받으려고 안 합니다.  왜, 처음에는 주는 척해 갖고 나중에는 다 떠넘겨 놓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구도 복지비 부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할 부분들 부담해 주고 전체적인 건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요.  LED간판개선사업도 점점 줄어듭니다, 예산 자체가.  줄어들다가 이제는 겨우 몇 억 시비는 20억씩 주다가 6억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40억, 50억씩 발의해서 합니다.  예산 전체가 다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일단 올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같이 노력하고 하면서 반영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초기부터 실링이 딱 정해져서 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간에 부시장님 연석회의나 이런 걸로 해서 한두 건 올라가는 정도, 사실은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협조 요청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실링을 준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여기에 있는 210억 이게 실링이 딱 시스템에 있어서 이 이상을 아예 입력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입력 자체를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부분도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신규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새로운 과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다른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내부적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280억에서 155억으로 내렸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용역비도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강도는 세고 그래서 사실은 용역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매칭으로 했을 때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자체에서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자치구들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못 하는 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제는 시나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주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원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시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은 예결위 끝날 때까지 빨리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요구가 들어왔고 정말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저층주거지 부분도 예산이 조금 잡혀 있지만 그 부분은 벌써 기존에 다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해 오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용역하는 것은 보통 용역사에다가 용역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서울기술연구원에다가 학술용역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의뢰하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우리 새로 생긴 서울기술연구원 말씀이십니까?
전석기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이 재작년 12월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연구원들이 거의 박사급 수준이에요.  일반 용역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술연구원 쪽에 용역하는 회사보다 훨씬 고급인력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은 도시계획 쪽은 사실 분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도시계획이나 어떤 인문 사회 쪽에 특화된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기술연구원은 도시계획보다는 일반 기술, 도로라든가 특히 물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 기술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요 가능하다면 또 그쪽에 소규모 용역 같은 건 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 협업하는 용역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을 한번 보실래요.
  1289페이지, 129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290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해서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 1억은 너무 저평가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전석기 위원  여기는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129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쪽에는 지금 2021년 예산만 들어간 거고요.  총액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2022년에 2억 5,000, 2023년에 2억 5,000으로 해서 6억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 지역이 어느 지구인데 1억뿐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고도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했던 전체 용역의 조사라든가 현황조사 이런 쪽에 치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용역이 2차 연도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한 지구당 보통 보면 2억, 3억씩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전역으로 봤을 때 예산 1억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될 거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조금 결은 다른 상황이고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총액 6억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 그걸 보시면 2020년도 3억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이나 같은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여기 용산기지 내에 건물이 975동인가 제 기억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조사를 해 나가거든요.  국토부와 공동으로 예산해서 조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물량에 따라서 이번에 요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건축물 조사 하는 것 보면 이거 1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2년씩 걸리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게 한번 조사를 가게 되면 그냥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문화재 쪽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1년은 너무 길지 않나.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용역비가 올해하고 내년 한 6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또 미군기지가 지금 아직까지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시에 들어가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옮겨가서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1295페이지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하는 데 이것도 2년씩 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용산공원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일부분씩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버스투어라든가 견학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제한적으로 계속 확대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개방되면서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1300페이지 보면 생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효과분석 이 사항인데요.  이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환경본부하고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후변화대응 효과분석이라고 했지만 주는 생태면적률에 키가 맞춰져 있거든요.  생태면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데가 저희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 재건축ㆍ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전석기 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아니,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새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래서 생태면적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5년부터 해서 2015년에 한 번 개선방안, 제도를 만드는 구체적인 학술용역을 했고요.  이게 적용이 제대로 돼서 기후변화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교육 이게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업을 보면 공인중개사교육이 하나의 자기네 협회의 고유사무로 있습니다.  고유사무로 있는데 이 교육을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이유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이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위탁을 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회라든가 어떤 대학에 부동산학과가 있는 이런 데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는데 그런데 그 위탁기관이 8개인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 한 1만 3,000여 분 되는 분들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교육기관도 굉장히 편중돼 있어서,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조례도 오늘 통과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 내려보내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은 무료로 가장 가까운 자치구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다른 협회도 많습니다, 이게.  건축사협회도 있고 기술사협회도 있고 광고물협회, 주택관리사협회, 소방안전협회 여러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교육비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인중개사 교육부터 지원을 해 주면 다른 협회에서도 알면 이걸 지원해 달라고 다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떠한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장 임대료, 그다음에 교육비, 교육교재 인쇄비 이런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각 구별로 몇 백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협회를 지원하거나 이건 아니고요.
전석기 위원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따지면.  이제 건축사들도 보면 위법건축물 그런 거 하면서 별도로 지원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의례적, 일시적, 수동적, 임기응변적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여러 분들이 하신 말씀이겠지만 혹시 누가 하신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고 나서 서울 100년의 도시계획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도시계획국에 받은 솔직한 인상은 규제만 하는 참 경직된 부서구나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인상이었습니다.  고도지구도 그렇고 경관지구도 말할 것도 없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전용주거지역 모두 말만 하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주로 안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서울에서 도시계획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해보고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실,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다 이러한 부서들도 도시계획국에서 시작됐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도시재생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캠퍼스타운 여기서 느끼는 것이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시대에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시딩, 씨앗을 발아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또 새로운 이슈나 현안이 생기면 다시 많은 전문가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싹을 틔우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런 거 하려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만들고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를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100년 서울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이런 도시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살펴봤는데 존경하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일단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요.  내년도 총예산이 211억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실이나 주택건축본부에 비교하면 그래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생각과 방향과 비슷한 취지로 편성한 것 같아 보이는데 예산 3억으로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나요, 3억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3억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실링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3억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근본적으로 실링에 대한 확장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처음부터 예산을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노식래 위원  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은 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부서하고 얘기하고 해서 예산을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타 실국에 있을 때도 늘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 나름대로 서울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이분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한 실국의 형편을 봐주고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좀 수동적이지 말고 올해는 212억이라는 예산이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확장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의논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아무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시고 부족하면 추가로 편성해서 공간정책에 필요한 예산들을 꼭 역할들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이었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굳건히 하는 시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만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활용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임만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임만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동의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말씀 나눠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만균 위원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한강이나 남산 서울시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문화 자산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경관을 위해서 높이도 규제하고 특히 남산 주변에는 고도지구에 60년대 지어진 집들이 즐비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고도지구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짓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남산 순환로 산책도로를 좀 스마트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새 남산 순환로에 가면 저녁 무렵이 되면 조깅복을 입고 청년들이 모여서 러닝클럽이라고 만들어서 저녁에 그 길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청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도 어둡고 보도블록도 썩 달리기 편한 상태가 아닌 것을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다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저녁에 도심 강변에서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야경을 구경하는 거 많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아파트들로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구릉지나 저층주거지들에 대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도 사원이나 성당 같은 건물이 보이고 은은하면서도 품격 있는 조명이 둘러져서 야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야간 명소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산구에 있는 해방촌에는 해방교회랄지 또 보성여중ㆍ고에 그러한 명소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야간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강 중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제안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좀 더 우리 도시계획국이 고민과 성찰 속에서 미래를 여는 도시계획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한 37% 이상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예산 이게 2018년부터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2019년에 3,3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예산변경이 됐는데도 실집행률이 60.19%, 예산변경 반영하기 전에는 53.66%에 불과한데요.  이게 2020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가와 시민거버넌스 운영이 운영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2020년 집행액이나 차년 이월액 같은 게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2020년에 2억 4,300 중에서 2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87%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책현안이 생겨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를 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현안 이슈, 그러니까 고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그쪽에 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용역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오중석 위원  2020년 예산에서 차년 이월금 같은 것이 발생하면 2021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그거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내년도에는…….
오중석 위원  1억 3,700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내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1억 3,700이 되겠습니다.  1억 3,700이니까 올해 2억 4,300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이 부분은 시민도시 아카데미라든가 저희 컨퍼러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부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중석 위원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축소편성과 함께 신규예산이 한 18건 정도 되는데 그 신규 사업이 적은 가운데도 서울시 친환경 관련 신규용역은 3건이나 됩니다.  물론 친환경 정책이 시대적인 화두가 된 만큼 알맞은 용역 추진이긴 한데요 이 3건 중 일부가 과거 비슷한 용역이 계속적으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계획 용역이 과거부터 계속 유사용역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환경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2011년에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또 후속 개념으로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 연구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상이하겠지만 큰 틀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워낙 양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오중석 위원  아니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
  용역 3개인데 환경관련 신규용역이 3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 3개를 비교해서 드렸는데 혹시 책상에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못 받았는데요.
  미리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중첩되는 과업범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용역과 생태면적률 용역을 내년 기후변화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와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 용역에서 민간의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내용하고 이것을 기후변화용역에서 제출된 지구단위계획의 기후변화대응 보완내용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면적률 용역도 기후변화용역의 녹화와 관련된 부분과 접목이 돼야 되는 게 아닌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선행 용역하고 결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하는데요 혹시 기존 용역에서 저희가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친환경 중에 도시계획관리가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진행되는 모든 용역의 유사성이라든지 차별성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따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 거래질서 확립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인중개사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명확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2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관련 부동산 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교육이 연수교육이 있고 거래질서 확립 교육이 있고 직무교육이 있고 실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은 개인적인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개인이 실비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은 지자체가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상위법에서.  지자체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교육이라는 부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연수교육들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내용 그리고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거래질서와 유사한 측면들이 있으니 그런 연수교육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합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무료로 가능할 수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 무료로 하자 그런 취지하에서 같이 1년 정도 논의를 하면서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다른 협회나 이런 곳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거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둔 그런 지원이다 이렇게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저도 명확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제가 당황스러워서 얘기하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 관련돼서 근본적인 문제를 아까 제기해 주셨어요.  집행내역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고 과연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저도 동감을 하는 취지인데요 지금 이 내용들을 다 보면 대부분 오프라인입니다.  올해 못 쓴 예산들이 상당하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오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올해 얼마 사용하신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올해 정확히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예산을 저희가 쓰기는 많이 썼는데 그중에서 일부 다른 데 이용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아 있고요.  순수하게 콘퍼런스 운영하고 시민도시아카데미에 들어간 예산은 아직 뽑지 않아서…….
김호평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데 전용하거나 이용하셨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도시계획국에 있는 예산들이 이용하거나 전용하기 쉽게 편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용역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회의운영비나 이런 것들이어서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2021년 수도권미래발전포럼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있어도 솔직히 사용 못 하는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 아까 취지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 예산 전체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그런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많다, 지금 주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용역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똑같은 용역들을 쪼개서 이쪽에서는 5,000이면 충분한데 저쪽에는 3억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도 말만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도시계획 관련돼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나요?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아예 중장기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준 플러스 관련된, 기준이 나오면 규제나 용도지구 정비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하게 타당성 재검토나 합목적성에 대한 용역결과도 자연스럽게 귀결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시간의 선후 문제인 거지 이게 용역이 다른 용역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계속사업의 용역인 경우에 사업별설명서 기준으로 41페이지를 보면 서울-평양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에 보면 2020년에는 남북관계 여건변화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을 만들겠다, 2차 연도에는 서울시 차원의 대응전략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1차 연도 연구용역이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2차 연도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부터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차 연도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계속하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위원들에게 세부적으로 중간보고서라도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2년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침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런 식의 용역 편성된 예산들이 많다, 대부분 다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용역사업을 과거에는 단년도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상황도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단년에 끝내는 게 거의 어렵다는 결론을 과거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한 1년 반 아니면 2년 정도의 용역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주로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2년 정도의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그때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도 결과가 완전히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1차 연도에 할 것, 2차 연도에 할 것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꾸며서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용역들이 있고요.  1차 연도를 바탕으로 2차 연도에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는 용역들, 소위 말해서 연계성 용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죠.  1차년에 진행된 사항들을 보고 변수를 고려해서 2차 연도에 수정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미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오실 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연도만 늘려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과업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과업을 구분하신 이유는 1차 연도에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2차 연도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누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연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의 연구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 하는데요 물론 이제 1차 연도에 하다 보면 방향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냥 가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게 그럴 경우에 만약에 바뀌는 경우에는 일단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용역사나 이쪽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과업 내용을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호평 위원  국장님 제 의도를 아마 예단하셔서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용역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모든 취지는 이 예산서나 사업별설명서를 만듦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중간보고서 정도는 별첨으로 붙이시든지 그렇게 해서 2차 연도에 하는 용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고 그 당시에 편성했던 대로 그냥 갑니다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요식에 의한 사업별설명서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지침 규정 내지는 심의권의 훼손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제 기준상으로는 이 모든 예산이 각하인 거죠, 법률용어로 하자면.  내용을 판단하기 이전에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앞으로 이 예산 사업별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지금 포럼이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산정됐던 것들 내역을 뽑으셔서 그 예산을 좀 들고 오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50%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그것을 이용하시고 전용하시는 것들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것은 실비를 저희가 정확히 지급한 게 있는데요 이것을 뽑는데 시간이 오늘 중에는 가능한데 오늘 저녁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거 재작년에 한 거.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결하실 거죠?
○위원장 김희걸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차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전용, 이용 안 하신다는 조건을 붙여서 제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입니다.
  짧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태면적률 용역 관련해서 지금 참고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생태면적률 관련해서 관련 기준 제시하고 이행계획 수립하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 생태면적률 관련해서 어떤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지금 없기 때문에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도에 생태면적률 이행여부를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세우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어떤 징후가 있다거나 또는 준공 후에 임의변경을 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다거나 그런 것들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생태면적률이라는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현장에서 이행이 됐고 또 준공할 때뿐만 아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태면적률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실태조사는 용역방식이든 비용역방식이든 어쨌든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대응 연계 효과라든지 기타 무슨 일자리창출까지도 쭉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전혀 실태조사도 안 하고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평소에 실태조사를 하면 상당히 이상적인데요 그게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병국 위원  실태조사에 국한해서 용역을 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실태조사만요?  그러면 어차피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또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2개년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만 하면 굉장히 어떤 조사라든가 너무 단순한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요.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노식래 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예산 그다음에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 내년도 예산안이 죽, 그다음에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 이렇게 예산이 죽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충분하지 않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도 건축물 공동조사 2년이나 걸리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속도감 있게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도 더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산도 더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게 저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용산공원은 현재 완전히 반환이 아직 안 됐고 또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중앙정부하고의 협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혹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위원장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아무튼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돼서도 저희 위원회하고 많이 숙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서울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연구 3억 원, 대학시설 합리화 관리방안 마련 2억 7,600만 원, 생태면적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효과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1억 8,000만 원,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복합개발 방안 마련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2021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 3,700만 원, 2021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 도시ㆍ건축 열린회의실 및 시민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 4,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6억 8,700만 원,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예산의 경우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1억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6억 5,000만 원,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5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현안과제 수행 및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공공기여제도 개선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3억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노후도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1억 원, 여의도아파트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 이행 8,750만 원,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등) 정비 방안연구 2억 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예산 1억 원의 경우 시민편익을 위한 규제 완화방안, 공공의 직접 투자 확대방안, 주민 주거지 재생사업 확대방안 검토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계획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적극 애써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안들은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속기사
  안복희  유현미